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보다도 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나는 국방 당국과 우리 법무 당국에 일대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3개년이 경과된 오늘날에도 우리는 형사정책이 확립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통탄할 일이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전제해 두는 것입니다. 형사정책이 서지 않은 이 민국에서 이 동란을 앞두고 군법무관의 임용법안이 지금에야 나왔다고 하는 것은 또 통탄히 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인권옹호라든지 국민의 자유와 공정한 판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 당국은 법무관이 부족한 까닭으로, 법무관을 임의로 양성 못 하는 까닭으로 각 사단이나 연대나, 특히 일선에서는 즉결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법치국가의 수치인 불상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통탄한 한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 의원은 이 법무관 임용 이 법안이야말로 원안 그대로 나는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판의 공정, 국민의 자유, 인권의 옹호, 법치국가로서 이것이 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15해방 후 인재가 부족한 이 나라에서 인재를 양성 못 했고, 그 이후에 6․25사변 이후에 동란을 거듭한 이 단계에 역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올시다. 또 한 가지 실례로는 우리가 자격 운운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거니와 현실을 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 판검사일지라도 하로 170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취급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런 단계에 있어서 일반재판소에도 이런 애로가 있거니와 이런 이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올시다. 둘째로서는 나는 8․15해방 후 일반 법관에 대한 임시조치, 임시 등용한 예가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일반재판소에서도 8․15해방 후의 한 예를 들면 현실을 망각할 수 없는 까닭에, 법관은 일조일석 에 양성되지 못하는 까닭에 과거에 유능한 재판소에 계시던 서기, 검찰청에 계시던 서기를 임시 등용한 예가 많았든 것입니다. 일반 법관에 대한 이런 특례가 있거든 군 당국에서 8․15해방 후에 군의 군규를 확립하고 인권옹호를 주장해 온 그야말로 일반재판소의 한 법관이 147건을 취급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면 군 당국에서는 그 이상의 통계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군법회의에 있는, 군 당국에 있는 법무관은 약 300건 내지 400건을 취급했다는 산 증거를 나는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에 있는, 여기에 5월 전에 등용되었다고 하는 40여 명에 불과한 이 법무장교들을 나는 같은 법과 계통을 나와 가지고 같은 직장에서 민간의 법관에 있다고 하는 것과 군 법무 당국에 있어서 집무했다는 것과 직장은 다를지언정 국민으로서 한 기관으로서 국가의 혜택을 균형하게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이유의 한 가지올시다. 그 이유로써 원안 제8조에 있는 것과 같이 단기 4284년 5월 이전에 있는 일반 사법 당국에 있어서 등용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 본 의원이 원하고 지지하는 근거올시다. 같은 법과 계통으로서 재판소에 있거나 군법에 있거나 같은 자격으로써 같은 직무를 보아 가지고서 해방 후의 사법요원의 부족으로써 일반재판소 서기 가운데에서 무시험으로 등용한 일, 판검사에 특별히 임용됨으로써 등용한 실례가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군법무관으로 있는…… 5월 전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군 당국의 법무관 약 40여 명 이 분에 국한할지라도 이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까닭에 둘째로 원안을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세째,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분이 보장되지를 않음으로써, 그저께 국방부차관의 말씀도 신분 보장이 되지를 않음으로써, 국방부 육군본부의 인원 부족으로써, 법무관의 인수 부족으로써 병과 장교가 법무관 행사를 대행하는 이 비참한 실례를 나는 거세하기 위해서, 법치국가로서 거세하기 위해서 강경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과 장교가 법무관을 대행하는 그 결과에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대, 대대 또는 일선에서는 인원 부족으로써 방면이 다른 병과 장교가 그대로 재판의 공정을 기하지도 않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지도 않고 인권옹호도 되지를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눈물겨운…… 이런 결과로서 즉결처분하는 예가 있다고 해서는 우리는 자손만대에 오점을 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세째의 중대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격 운운하는, 이와 같은 견제하는, 또는 법조계에 있는 변호사회에서 건의하는 등 이런 실례가 있다고 하지마는 변호사회나 자격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 동지들은 자격에 국한된 자기들의 직업, 직장을 보호하는 이 적은 견해로서 이것을 견제하며 자기네 직장에 직접 위협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조고마한 생각으로써 우리의 심리를 혼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일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실인 까닭에, 현실에 법관의 부담이 과중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이 민간재판소에서 174건을 취급하는 것을 군법무관으로서는 300여 건을 취급하는 이런 눈물겨운 법관으로서 부담이 과중할 것입니다. 법치국가로서 용인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상 현실로서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원안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군법무관 임용법의 이번에 제안은 나는 군 당국에 있어서 일대 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저번에 수정안에 대한 취지를 다 말씀했는데 나는 여기서 대체토론이라고 하는 것보담 거기에 보충적 제안이유의 설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군 당국에 있어서의 이 법안의 제안이 일대 각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상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명문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법무관은 법률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말에 의하면 어느 군 당국의 내규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재판을 해 왔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규 이 자체는 군 당국에 있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며는 이 군법무관 이것뿐만 아니라 아마 어지간한 것은 전부 내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갔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한심천만이었읍니다. 그래서 늦었으나마 만시지탄이 있으나 이 법률의 제안은 군에 일대 각성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이 법률에 대해서는 새로 만든다고 하는 이것보담도 과거에 묵인했든 것을 법률적으로 봐 가지고 과거의 재판을 해 온 군법무관에 대해서 적당한 법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제안은 당연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이 군법무관 임용법을 우리가 통과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서 심의할 때에 한 가지 군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이 뒤로는 법률로서 반드시 정해야만 할 그런 것을 먼저 사전에 법률로서 확정을 얻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있어서 모든 과오는 이 시기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전부 교정해 주시기를 나는 다시 여기서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번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건대 이 법안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한 듯한 내용의 질문도 있었고 또 어느 조문이 필요한 듯한 그러한 조문이라고 말씀한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대개 여기서 의원 동지들이 생각하는 바는 제7조를 삭제를 하자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나 제7조를 삭제한다면 이 법안 자체하고 또 과거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법하고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 변호사법에는 군법무관을 지낸 사람은 변호사의 자격을 주지 않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로서 군법무관 되는 사람에게 일정한 시험에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 종사한 사람에게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주게 맨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군법무관을 올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은 제5조에 의한 이외로는 여태까지 있는 사람은 별 문제올시다. 이후에 오는 사람은 적어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군법무관이 될 수 없게 자격을 인정해 논 것이올시다. 그러면 군법무관이 될려고 하는 사람은 사법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들어갔다, 거기에서 법무관시보로서 1년을 지낸 사람하고 전부터 변호사시보 또는 사법관시보를 지낸 사람하고 거기에 하등 자격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이 제7조 삭제 운운하는 것은 기정 법률 균형상 이것은 도저히 삭제할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제3조1호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의견도 약간 가지신 것 같은데 ‘군법무관시보로서 1년 후에 소정 과목을 수업하고 합격한 자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법관시보가 역시 기간이 1년이올시다. 변호사시보가 역시 1년이올시다. 결국 변호사시보로서 1년을 지내서 정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군법무관으로 쓰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삭제하자고 하는 이유는 도저히 타당하지 않을 것이올시다. 이 법안 내용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원안 중에 제9조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약간의 저희 설명을 드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9조를 어떤 의미에 있어서 수정한 것이냐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결국 군법무관들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개 정규의, 역시 법률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그 법무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실지 과거 몇 년 동안에 사형도 언도했고 무기징역도 언도했고 기타의 유기징역을 언도했는데 이 법률이 생김으로써 이 사람들은 전부 자격을 상실시킨다 이것은 도저히 지금 현실로 보아서 용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사람들에게 군 당국이나 법무부로서 제안한 대로 그 사람들에게 그냥 군법무관 임용법과 마찬가지로 자격을 주느냐 이것을 입법부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군법무관으로서 현재 법무관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군법무관의 자격을 인정을 하되 그것은 2년 동안은 인정을 해 두고 2년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실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을 해서, 이것을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거기에 소정 과목에 합격한 변호사의 자격까지를 인정하게 되니까…… 거기에는 약간 민사도 포함될 것이고 형사, 기타 검찰사무까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전형 제도입니다. 만일에 엄격히 본다고 하면 2년 동안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도 2년 후에는 자격이 상실될 것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일종의 구호책으로서 이것을 판정한다고 하며는 거개가 다 통과될 것입니다. 군 자체로서는 전부를 인정해 주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종의 어떤 전형을 거쳐 가지고 그 사람이 나종에 변호사의 직무에 종사한다든지 법무관 입장에서 중대한 판결을 내릴 때에 자신에게 대해서도 공부하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원안에 반대해서 일종의 절충적 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컨대 될 수 있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가장 이 현실에 맞고 또 현재에 있는 법무관들에게 적당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역설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을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우문 의원 말씀해요.

저는 이 법을 대체로 찬동하면서 원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수정안보다는 원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이 수정안을 볼 때에 제7조를 그대로 두고 제9조를 삭제한다고 하며는 별 문제올시다. 그대로 두고 제9조만을 수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2년 이내에 한하여 군법무관의 직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무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무관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서 그 제7조에 관한 것을 살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론상에 있어서는 원안이 옳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의 정신, 법무관들에게 그 질적 향상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 조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론을 모순케 해서는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물론 법률을 연구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형법상으로서 결과설 과 의사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의사설보다도 결과설을 채택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어진 것입니다. 또는 역시 이와 같이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조건 이것에 치중하는 이런 의미로 좋습니다마는 오늘날 현대 법에 있어 가지고 역시 사회적 조건보다도 이 법이 이론에 항상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다른 법에 있어서도 법관의 판결례 같은 것을 본다 하드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입법부로서는 이론에 모순된 것…… 전부가 이론이 모순된다는 이러한 제9조의 수정안을 갖다가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참작하셔서 원안을 지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그저께 질의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도 정부가 이번에 제안한 군법무관 임용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법무관의 질을 향상시켜서 인권을 옹호한다는 견지에 있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동시에 이 법을 통과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칙 제9조와 본법 제7조를 말씀드린 것도 있었읍니다. 이 법이 법관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면서 부칙 제9조로 인해 가지고 2년이라는 장구한 기간을 실질상으로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자격 있는 법관을 등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한 점이올시다. 이것은 누차 설명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국에 있어서는 유능한 법관을 딴 부문에서 맞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고충으로 볼 때에는 만부득이한 조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양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법 제7조에 있어서는 이것은 확실히 한 개의 행정에 지나지 않고 또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후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확립해 나가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것은 한 개의 제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또는 변호사법을 한 번 보시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고등고시 사법과를 졸업해 가지고 각각 수련 기간을 둬서 거기에 또 다시 소규 의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판사 자격 또는 검사의 자격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다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법원 판검사의 시보, 변호사시보 이외에 국회사무처라든지 법무부, 기타의 법원 혹은 대학 이러한 방면에서 2년 이상 재직을 할 것 같으면 판검사 혹은 변호사 자격이 다 각각 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법무관으로 임용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법무관시보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법무관으로 등용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법무관시보로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여기에 규정한 바와 마찬가지로 고등고시 시험 사법과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법무관시보로 된단 말씀이에요. 즉 이 사람이 법무관시보가 되어 가지고 1년 이상 재직해서 법무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행 법원조직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이라든지 혹은 변호사법을 본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방면에서 2년 이상 재직할 것 같으면 당연히 판사의 자격이 부여되고 검사의 자격이 부여되고 변호사의 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1년 이상 시보를 거쳐 가지고 소규의 시험을 보면 다 각각 자격이 부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무관으로 있을 것 같으면 시보를 1년 기간 하고 또 법무관으로 되어 가지고 1년 기간 하고 이렇게 2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고로 결국 1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시보라든지 판사의 시보라든지 변호사의 시보로 1년 해 가지고 꼭 시험에 합격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빠른 사람은 1년, 늦은 사람은 3년이 되어 가지고 비로소 성규 시험을 합격해 가지고 비로소 판사의 자격이 있고 검사의 자격이 있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구제하시려고 하는 것은 최극단으로 말하려고 할 것 같으면 2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법무관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고등고시 사법과를 졸업해 가지고 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한 사람도 역시 2년 이상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역시 군법무관보다도 못지않은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 있으면서도 역시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2년이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딴 모든 부문에 비춰서 조곰도 불균형한 것이 없어요. 국회사무처 혹은 국방부, 법무부, 기타 법원 이러한 방면과 마찬가지로 역시 2년 이상 있어야 비로소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적에는 조곰도 불균형한 것이 없는 것이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다만 여기에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그저께도 국방부에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법무관의 직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195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40명이 유자격자라고 합니다. 판사의 자격도 있고 검사의 자격도 있고 변호사의 자격도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40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법안의 7조의 유무를 막론하고 이 사람은 다 각각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5명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구제하자고 하는 길밖에는 여기에 열려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제도를 맨들 적에는 딴 방면의 모든 제도와의 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법무관보다도 이상의 노력과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시국에 편승해 가지고 법무관이 된다는 것을 구실로 해 가지고 이 자격을 부여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길을 열자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딴 부문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을 부여시키고 판검사 자격을 부여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에 공부를 시켜서 우리 국가에서 제정한 일정한 고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시키란 이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아니하고 이것을 갖다가 군법무관 임용법 가운데에다 넣어 가지고 무리하게 자격을 부여할려는, 즉 이 국가 제도를 우리가 유지․육성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 한 걸음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변호사의 자격을 주어야 한다’ 실상인즉 이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말씀은 변호사의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자격도 부여하고 검사의 자격도 부여하고 대학교수의 자격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집어치워 놓고 일부 논자는 이는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변호사라는 것은 자기 실력에 의해서 우승 열패 로 실력 있는 변호사는 출세할 것이고 실력 없는 사람은 도태당할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논자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그렇게 말씀하는 그 논자 자신은 자가당착이요, 자가 모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국가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민평등으로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거기 가서 자유경쟁을 해서 국가시험에 합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정당당한 자유 경쟁하는 방법은 회피하고 여기에 특권적…… 일종의 특권을 부여받어 가지고 나가서 자격을 맡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 논자 자신이 논리적인 모순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나는 지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대법원 방면의 의견도 들어야 할 것입니다만 어느 논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로 군정시대에 소위 치안관이라는 사람들을 특별 임용하지 않었느냐, 그러니 우리 군으로서도 치안관에 비해서 그만 못지않은 일을 했으니까 치안관과 마찬가지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조곰도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치안관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변명하자면 변명할 도리가 있읍니다. 치안관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적어도 형법 전체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나 법무관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적행위, 간첩행위 이 두 가지 부문의 형사를 맡어서 취급하는 것이 이 법무관의 직책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 취급하는 범위가 치안관과 법무관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점도 또 백보 양보합시다. 양보한다 하드라도 군정시대에는 그런 일을 했으니 우리도 그 자체의 것을 꼭 모방해야 한다는 말은 이론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 치안관에 이러한 자격을 부여 안 했읍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법률을 제정할 적에는 치안관의 자격을 부여 안 했던 것입니다. 또 이 근래에 판검사의 특별임용법이라는 그 임용법에 의해서 판검사를 특별 임용한 일도 있으니 이것은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시나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러분이 이 법안을 통과하실 적에 엄격한 규정을 붙이시여서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또 설사 이런 등등이 있다 하드라도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국가의 제도, 즉 이런 고시제도를 엄격하게 육성해야 할 우리 국회로서 만약 이러한 것을 입법상 우리가 용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결국 국가의 제도를 한 걸음 한 걸음 파괴해서 나간다고 단정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가 법제처와 대법원 간에 의견이 교환된 일도 있고 서면으로 왕복한 일도 있읍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반대했든 것입니다. 반대한 결과에 어떠한 절충안까지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등등의 의견을 전부 무시하고 오늘날 이러한 법안…… 제7조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실상은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 가지고 대법원이라든지 혹은 기타의 민간단체라든지 여러 각 방면의 의견을 잘 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일 꼭 해 주어야 할 바에는 명부를 확정시켜야 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관 채용규정이라는 것은 대통령령도 아니고 순전히 육군 자체의 내규에 의해서 이것을 채용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상은 195명이라고 했지만 195명이 되는지 200명이 되는지 300명이 되는지 이것은 확실히 알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삼백 명이 넘는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많이 이것을 꼭 해 주어야 할 생각이랄 것 같으면 적어도 자격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명부를 확정시켜 가지고 비로소 인원을 확정한 다음에 이것을 구제해 주신다면 구제해 주시는 것이 마땅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시킨 뒤에 다시 내놓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사계 의 권위자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에게다가 오히려 찬성 연설을 자꾸 강요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몇 마디 드리겠읍니다. 원래 제가 이 법을 볼 때에는 이 법의 중요한 요지인 제5조 제3조 제7조에는 아무러한 이의가 없고, 다만 문제는 제9조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선규 의원께서 나와서 제7조에 대해서 맹렬한 반대를 하신 데 대해서는 제 자신은 약간 놀랬읍니다. 그러나 물론 법적 내지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일 줄로 아니까 제가 생각하는 소신을 역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법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군법무관제를 헌법에 의한 법적근거를 주자고 하는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의례히 있어야 할 줄 생각하며 대단히 당연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군법무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둘 때에 군법무관으로서는 어떠한 길을 통해서 채용하느냐? 첫째 역시 제5조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이제 말한 무슨 국가의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조곰도 없으며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중에서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또한 정정당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 중에서 채용한 군법무관시보가 1년 이상 소정한 과목을 수습하고, 게다가 성규의 고시를 거쳐 가지고 군법무관이 된다는 제3조1항 역시 사법관시보에 비추어서 균형을 잃지 않는 당연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고시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 시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그 시보 이후에 실무 고시를 해서 군법무관이 된 사람이 다른 고시를 보고 사법관시보를 1년 보고 실무고시를 본 사람이 법무관이 되는 동시에 판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다는 의미에 있어서 7조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다는 것 역시 이것도 오즉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곰도 우리 국가의 제도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법관 제도와 균형을 가지는 것보다도 그 똑같은 고등고시의 합격자로서 이 전쟁 시기에 있어서 누가 군 법무행정을 맡어서 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 설명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곰도 국가의 제도를 파괴하거나, 더욱이 시국에 편승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구실로 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오히려 시국 편승이라는 것을 이러한 근거로 생각한다면 다른 한 면에 있어서 일선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싸우고 때로는 군기 확립과 군 법무행정 확립을 위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총칼을 들고 같이 일선에서 싸우는 이러한 사람은, 제 자신이 법과대학에서 잠깐 가르치는 동안 제자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학생들이 한 34명 되는 것을 직접 제가 눈으로 보고 들은 바 있읍니다. 이것은 구실이라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생각해 줄 점도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적행위나 간첩행위를 취급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의아심을 갖는 것은 민사에 대한 질문은 다시 하겠읍니다마는 형사에 대해서는 매일 수십 건을 취급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혹은 변호사만큼의 역할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기소장, 판결장, 상고취조장 등 실지로 늘 실습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고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개인의 의사에 있어서는 몇 년 후면 시효를 나타내는 국민의료법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개인의 개업과 달라서 실지 그들이 법무장교로서 법무 시무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읍니다. 그래서 5조에 의해서 고등고시에 합격한 자를 시보로 한다, 제3조에 의하야 1년 이상의 시보로서 고시에 합격한 자는 법무장교가 된다,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변호사가 된다고 하는 본 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 동지 선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9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대책을 하는 것이 법률의 선례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구제책을 강구할 때에 법률과 어느 정도의 실정을 참작해서, 아까 우문 의원은 사회적인 문제를 말씀했읍니다마는 사회적인 실정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그러한 구제책을 강구하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원안에 있어서는 이미 법무장교에 임명된 사람은 4284년도에 임명된 장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군법무관의 자격을 준다, 3년 이하는 군법무관시보로 한다는, 더구나 그 전번에 이미 법무장교의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격도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당당한 시험을 처서 얻은 것이니 그만한 권리를 주자는 데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먼저 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한지의사 가 몇 년만 있으면 정식 의사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역시 특수한 시험이라도, 어떤 전형이라도 거쳐야 공부하지 낮잠만 자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겠느냐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했든 일도 있읍니다마는 단순히 어떠한 연한을 지났다고 해서 정식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제도로서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공부할 의욕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이 두 가지의 점을 잘 지향 시킨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마사추세쓰주 헌법에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정부가 아니라 법의 정부다, 사람의 뜻으로 임의로 하는 정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로서 운영한다고 하면 법률에 대한 기초를 확고히 세워야 됩니다. 죽은 문자의 법률이 아니라 산 법률이 되어야 되겠다, 산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정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한편으로 법의 절대적인 요구와 산 현실에 대한 요구를 양편에서 고려할 때에 한편 이진수, 우문 양 의원의 단순한 법무장교이기 때문에 고시를 거치지 않고 정식으로 군법무관과 변호사가 되게 하자는 안과 한편으로는 일선에 나가서 법무를 보고 있는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고등고시를 거쳐 가지고 시보를 거쳐 가지고 그들을 군법무관 및 변호사의 자격을 주자고 하면 이런 대립된 안도 그러면 그들은 거저 이와 같은 시험을 거쳐서 군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전연 자격을 안 주고 다시 고시를 치라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강구하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시험이나 전형이 없이 연한으로 채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형을 해서 그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군법무관의 자격을 주자고 하는 안이 가장 원만한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신 대법원 관계의 절충안도 국가의 현실에 반대하는 절충안이 아니고 법원의 시보에 대해서는 같이 강구책을 해 주자고 하는 이런 정도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을 제정할 때에 이만한 정도의 구제책을 강구해 주자는 것이 일선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그들에게도 호의를 보이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법제도를 결코 파괴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주는 제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조건으로 해서 이 군법무관 임용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 의원께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상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군법무관 임용법안에 대해서는, 제정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단지 정부에서 내논 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수정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토의가 전개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토의를 총 객관적으로 들어본 결과 대개는 한두 가지 점에서 일치점을 보지 않으나 대체토론은 이만한 정도로 끝마치고 두 법안에 대해서는 가부 표결에 들어가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에 98표, 부에 한 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토론 종결되었는데 2독회를 어떻게 할까요? 황병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 군법회의는 결국 특별재판소 설치인데 우리 헌법 22조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이 특별재판소 설치에 있어서 이 법관의 임명 규정이 오늘날까지 없었다는 것만은 우리 헌법정신에 위배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법안이 오늘날 이와 같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퍽으나 유감의 의 를 표하면서 이 즉각에서 제2독회로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법률안이니 즉각 2독회를 시작하자는 동의에요.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역시 표결하겠에요. 오의관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대체토론한 가운데에 소선규 의원 말씀 가운데에는 대법원이나 또는 법제처장의 의견이 계시다고 그러고 황성수 의원과 소선규 의원의 의견은 다르지만 약간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법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소간 시일의 여유를 가져 대법원, 기타 군, 법무부의 확실한 증언을 듣지 않는다 하드라도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즉각은 곤란하고 법정기일 사흘 경과 후에 하기로 개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에 정한 대로 3일 이후에 이 안을 제출하자는 이런 것이 개의입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먼저 개의부터 묻습니다. 규칙대로 3일 후에 하도록 하자는 개의를 찬성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18인, 가에 7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이 개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으로 옮기겠는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옮기겠는데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 중국 기자단 여러분이 오늘 친선 방문을 했읍니다.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 계세요. 본회의는 잠시 휴식하고 그분들을 한국과 중국의 친선을 위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잠깐 휴식합니다.

회의를 개시하겠어요. 이제 의사일정이 남어 있는데 일전에 전번 회의에 외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상항 총영사의 발언에 대해서 질문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기회가 합당치 않어서 실행을 못 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오늘 외무부장관이 출석하였으니 이제 그것을 해결하겠에요. 먼저 질문하신 서범석 의원 말씀도 있고 또 문서로서도 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대답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