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입니다. 「제4조제1항제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이유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 파산자라고 하면 이것은 인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그 재산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파산자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를 쓰는 것은 과거 일제 때 흔히 이러한 일이 있었읍니다. 과거 일제 때 그 재산의 정도를 보아 가지고 유권자를 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파산자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뺏기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해방된 우리 또는 세계 민주 우방 어느 나라를 보든지 파산자로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예가 별로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로서는 2호를 갖다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곧 가부 묻겠어요.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 24표, 부에는 세 표입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은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 3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원안도 과반수가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2차 표결을 해요. 주의해 주십시요. 제4조제1항2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 28인,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2차 표결에 미결이 되어서 폐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겠는데 특히 주의해 주세요. 원안조차 2차 미결이 되면 다 폐기가 되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 원안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넣은 것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 7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은 가결됐어요. 다음 조항을 읽겠읍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7조,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특별시의 구 시 군을 개표구로 한다. 단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수 개의 개표구를 둔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의 수정안은 제1항을 이와 같이 수정했읍니다.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도와 서울특별시를 개표구로 한다」 이렇게 1항을 수정했읍니다. 이렇게 수정한 이유는 선거이론에 있어서 투표의 엄정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개표구를 도로 해 가지고 혼합 개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물론 사무적인 절차라든지 혹은 수송 관계라든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만 저희들이 수정한 이유는 투표를 그야말로 완전무결에 가차운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 결정이 됐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홍창섭 의원 말씀해요.

개표구를 도 단위로 하자고 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로 고려한 결과 위원회에서 그와 같이 결정된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토론 때에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도 단위로 개표구로 하게 되면 실제에 이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중언부언 말을 더 하지 않을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이 시 군 단위로 되어 있으니 만큼 원안이 적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여기에 61조와 62조에 혼합해서 개표한다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별도로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시 군 단위로 개표구를 정해서 혼합해서 개표하기로 하자고 하는 것을, 61조 62조에 관련된 것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지금 내고 있읍니다. 그러니 만치 그 군 전체를 혼합해서 한 때문에 어느 면 에서 어떻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염려 마시고 이것은 제7조는 원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도 단위로 개표구가 된다면 경남 경북에 있어서는 1500상자 내외가 된다고 하는데 집떼미 같은 것을 쌓아 놓고, 우선 장소도 문제가 될 것이며, 이것을 개표를 하는 데 날자도 여러 날이 걸리게 되고, 또 어떠한 지장이 있을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원안을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박정근 의원 말씀해요.

개표구를 시 군 단위로 하느냐 도 단위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토의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으며 정부 당국의 답변도 있었읍니다마는 유감이나마 저는 지금 홍창섭 의원이 주장하시는 점에 대해서 전혀 반대의 의사를 갖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지난 이야기를 말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유 분위기 가운데에서, 또는 우리가 부르짖는 민주주의를 참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지장되는 점을 제거하며 시정해 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저 역시 조고만 시의 선거구입니다마는 저의 선거구에 있어서 42개소의 투표구가 있었읍니다. 27면에 42개의 투표구에서 개표한 결과표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서 안 볼라고 해야 안 볼 수가 없으며 그 표를 볼 때마다 어느 동내에서 아무개가 많이 나오고 내 표가 얼마 나오고 한 것을 생각하지 않을려고 해야 안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거의 절대의 자유, 절대의 비밀 또는 공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찌 지장 안 된다고 말씀하시겠읍니까? 더군다나 시 군 단위로 개표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지나간 6월 선거 때에도 선거민이 가지고 지서와 각 면에 대해서 너의 동내에서는 몇 표라고 지명하다싶이 해 가지고 그야말로 투표함에다가 그 투표자의 투표수를 지정하다싶이 해 가지고 나종에 개표한 결과는 몇 표 된다고 하는 것을 알어 가지고 그 결과를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 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거의 절대 공평, 비밀의 절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나는 도 단위로 개표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가운데에는 이 많은 것을 어데다가 갖다가 놓고 개표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전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제가 하겠읍니다. 군별로 개표를 한다고 합시다. 경상남도를 한다고 하드라도 가령 20군이면 20군에서 개표를 한다고 하면 치안이 아직도 확보되지 않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면의 투표함을 군청 소재지에 갖다가 놓으면 20군에 대해서 경찰관이, 헌병이 모든 것을 감시하고 사흘 동안이고 이틀 동안이고 몇 날이고 경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인데, 그보다도 각 면에서 투표가 끝나면 그날 저녁에 트럭에다가 실고서 온다고 하면 도청 소재지까지 오는 데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짜른 데면 30분이면 다 모이고 멀다고 해도 하로면 다 온다고 봅니다. 오날 치안상태가 나뿌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도청 소재지에 있어서는 안전하다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도청 소재지까지 가지고 와서 큰 학교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한 군데만 감시하고 한 군데만 경비하는 것이 편할 것이에요. 그리고 개표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능한 내무 당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무 당국의 그 수단으로서 도청 소재지에다가 모아놓고 수십 명의 종사원으로 하여금 한 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불과 몇 일 이내에, 하로나 이틀 이내에 군에서 어색한 종사원이 하는 것보다도 도청 소재지에서 유능한 사람이 실시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곰도 지장 없이 짧은 시간에 경이적 기록을 내 가면서라도 개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몇 일이 걸리느니, 시간이 걸리느니 하는 것은 우리 유능한 내무 당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홍 의원의 말씀은 군청 단위로 개표를 하되 혼합 개표하자고 하나 소용 없에요. 차라리 도에 모아놓고 혼합하는 것은 비밀의 절대 보장을 할 수 있지만 군 단위로 해서 혼합한다고 하면 저 면에서는 아무개를 지지하고, 저 면에서는 어떤 놈이 운동비를 굉장히 썼는데 얼마 안 나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파는 말할 수 없는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이 선거의 절대 비밀 또는 선거의 공평을 도모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적어도 도 단위로 하고…… 중앙에서 하면 제일 좋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니까 도 단위로 거리가 멀다, 실고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날자가 멀다 하는 것은 사실에 비춰서 전부 정 반대의 사실밖에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면서, 이 대통령․부통령 선거를 이와 같이 하므로서 금후에 국회의원 선거운동에도,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이 개표는 반드시 혼합 개표하는 것이 나는 지당하다고 봅니다. 군정 때 이후에 동리마다 개표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온당치 못 한 공기를 볼 때에 저는 이 기회에 기어이 이를 시정해서 금후의 모든 선거는 이와 같은 상태로 해 나가는 것이 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말 안 할 수 없어서 한 말씀 사뢰서 이 수정안을 절대로 찬성하고 내려가는 바입니다.

내무부차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내무차관을 소개해요.

요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사무적으로 곤란한 바는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몇 마디 더 보충해서 말씀할 것이 있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도를 개표구로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저이들도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법률 제도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얻지 않을 것 같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운영 면에 있어서 불충분한 점이 있으면 차라리 행정부로 하여금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사실에 있어서 집행 부문에 있어서 집행하기 곤란한 제도를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전에 구체적으로 숫자를 들어서 말씀 여쭈기 때문에 거듭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사실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기한부로 되어 있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도저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수송 면에 있어서 이것은 우마차로 끌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현재의 치안상태로 봐서 인부가 이것을 지고 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자동차로 실고 오고, 거기에 경비원을 많이 내야 할 터인데 현재 국립경찰이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잘 참작해서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시에, 아까 홍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군 단위로 하되 61조에 있는 혼합이라고 하는 이 수정안 이것은 저이로서도 구태여 반대할 의견은 없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절충 정도로 해서 이번에는 이 원안과 수정안을 잘 절충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저이들도 감사하겠읍니다. 많이 협력해 주십시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원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대체토론에서 여러 동지가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 말씀 안 하겠읍니다마는 군 단위로…… 아까 홍창섭 의원이 말씀한 것을 본 의원은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받정근 의원의 말씀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를 들어본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을 도 단위로 집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수송상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수송기관의 쓸데없는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수송적으로 봐서 한 가지 박 의원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필 도청 소재지에 집중을 시킬 필요가 어데 있는가? 집중시키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집중시키므로서 자유 분위기를 보장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집중시키지 않어도 자유 분위기를 보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자유 분위기는 보장된다고 나는 지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집중시켜야만 자유 분위기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송에 쓸데없는 시간과 노력을 소모시켜 가면서 자유 분위기가 보장될 것입니까? 쓸데없는 소모력과 수송기관을 복잡하게 시켜 가지고 자유 분위기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하겠읍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5․10선거 5․30선거를 겪었든 것입니다. 5․30선거를 겪어서 그야말로 각 면별로 누구에게 투표를 했느니 운운하는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데 가령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왜 숨켜야 해요? 도적질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애국자이며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면 자기 이념과 노선에 따라서 지지한 것을, 어느 면에서는 누구를 지지했소 하는데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 숨켜 가지고 도청까지 끌고 오지 않는다고 해도 자유 분위기가 보장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산 증거로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구서 구태여 시간을 허비하고 수송력을 소모하고 또는 시일의 구속을 받는 이 중차대한 이 문제를 도청 소재지까지 집중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산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을, 분산시켜서 노력과 수송력과 경제력과 시간을 절약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수정안을 내신 의도는 무식한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아까 홍 차관이 말씀한 것과 같이 61조에 대한 것 거기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보장된 권리를 그야말로 비밀투표보다도 유기명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상상할 때에 집중시키는 데 하등 이익 된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산재할 수 있으면, 분산할 수 있으면, 분산할 수 있는 한도가 있다고 하면 수송력을 절약하고 노력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서 누계를 중앙에 종합해서 보고하는 것이 오히려 치안상으로 보든지 시간상으로 보든지 경제상으로 보든지 수송력의 소모를 보든지 또 자유 분위기를 본다고 하드라도…… 분산하면 자유 분위기 운운하는 이론은 맞지 않고 현실에 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수정안을 반대하여 원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수정안의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박정근 의원 말씀과 같이 우선 개표구역은 많이 놓으면 어느 지방에는 그 누구누구 다 확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지방의 행정사무 관리라든지가 탄압을 받기 쉽다 이런 생각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개표하자 이런 의도로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애요. 우리가 과거 국회의원 입후보할 때에 한 골에서 하는 것이 어느 지방에서는 몇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한 골에서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에도 그러한데 더욱이 대통령․부통령 선거라면 국회의원 선거와 달라서 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으로 어느 분이 좋은지 그런 것은 다 알게 되어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좀 다를 줄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송 관계, 아까 이진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경상남도 도청에 투표함을 모으면 얼마가 되겠에요? 일을 하는 데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낸 이유를 갖다가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니까 저는 이 원안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정안을 제출하는 의원들은 국가의 원수를 작정하는 그 선거전에 있어서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자고 하는 이런 견해 하에서 이런 수정안이 제안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의원의 그 견해를 검토해 볼 때에 두 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첫째 하나는 자유 분위기를 보장할 수 있느냐는 문제, 군 단위로 하면 비용 또는 노력도 덜 들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또 이충환 의원이 대체토론에 있어서 금반 이 법안만은 임시조치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막연히 여러분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등등 이러한 선거에 있어 가지고 선거에 관심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검토할 때에 자유 분위기가 조성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미약하다고 하는……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자 지방의원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저의들은 지방의회에서는 대단히 선거 간섭이 심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저는 도저히 이를 잊을 수 없읍니다. 또 하나는 도에 둔다고 해서 허다한 노력이 허비된다고 할진대는 자유 분위기를 분명히 만들고 민족적인 이러한 파벌이라는 것을 우리네들이 제거하는 데 국가적인 견지에서 대단히 도움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전번 지방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만약 진정한 견지에서 실정을 파악하시였다고 하면 과거 우익진영에 있든 분네들끼리에 있어 가지고라도 자기 자신이 입후보해서 당선되기 위해 가지고 우익진영들끼리 모두 다 파벌이 생겨서 서로 난투극이 생겼다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또한 도 단위로 개표한다는 것이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자유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한다, 또한 금반 대통령은 본 의원 생각에 있어 가지고라도 어떠한 분이 당선되시어야 한다는 이러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만약 장차 닥쳐오는 4년 후에 있어 가지고 권력을 가진 기관이 칼을 휘두르고 선거의 자유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보증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잘못된 자기 개인의 변명에 지나지 못 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제1회 제헌국회의원 때에 평양 괴뢰정권 방송에 있어 가지고 김광준 의원은 인민전선의 공동의 적이라고까지 말했읍니다. 또 6·25사변 때에 여기에 계시든 이재형 의원과 본 의원은 여러분과 피난의 방도를 달리해서 여수 부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약 이 남한 일대에까지 인민군이 닥쳐온다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혹은 미국에까지 가드라도 우리는 선배들의 거룩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할 길을 분명히 취하자 이렇게 울어 가면서 서로 격려까지 했읍니다. 이러한 본 의원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국회의원입니다. 45일간 동안 국제공산당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이러한 비난을 받게 된 것이 본 의원이올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과연 선거에 있어 가지고 자유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러한 말이 어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보장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 번 분명히 생각하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 내무차관께서의 답변을 검토해 볼 때에 그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법리론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외적으로 금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8월 15일까지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안 자체를 임시조치법안이라고 변경하는 데는 기히 시간이 지났읍니다만 본 법률안에 있어서 금반의 이 선거 실시에 있어 가지고는 군 단위로 개표한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자유 분위기 이것은 보장할 수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금반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국제적인 체면의 상실이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 법안 자체에 있어 가지고도 장래 어떠한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도 단위로 개표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분명이 각 군, 각 면, 각 동에서마다 그 투표함이 쪽쪽이 서로 혼합해서 한다는 이러한 제안자의 취지라는 것을 본 의원이 여기에 첨가해 두고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만약 여러분이 금반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8월 15일까지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금반 선거에 있어서는 군 단위로 개표한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리라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문 의원 말씀해요.

지금 군 단위를 도 단위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아까 박정근 의원하고 지금 김광준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탄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중에는 오히려 군으로 더러 노나서 하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를 들으시였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 생각 같애서는 말씀 그것이 다 오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정근 의원의 말씀 중에 도 단위로 해서만 신속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의논이라면 도도 전부 모아서 중앙에 한데 모아 가지고 하면 더 아주 훨신 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중앙으로 집중하자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김광준 의원께서 탄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투표를 할 때에 탄압 운운하는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투표를 다 마치고 나서 개표구 문제에 있어 가지고 탄압 운운이 있어서 혹은 군이나 면에 있어 가지고 가령 어떠한 사람을 상대했든 표수가 적었으니까 그 면을 나종에 징계을 한다든지 그 면을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동내 사람을 다 잡어죽인다든지 이러한 말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 논법으로 우리가 시 군 면이 그렇다고 하면 여보시요, 한 군이나 한 면이 피화 당할 것을 도로 모으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한 도,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전체가 피화 당할 것이에요. 그러한 의논이 되겠읍니까? 이것은 당초에 아주 논리적으로도 하등 맞지 않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면으로 보아서 아까 내무차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첫째, 운반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또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한꺼번에 도에서 모아 가지고 스물이나 서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안 되는 것입니다. 각 군에서 해 가지고 보고를 종합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 여러 가지 경비상으로 편리하고 사무적으로 편리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군 단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주의해 주세요. 이 제7조…… 제7조의 수정안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도와 서울특별시를 개표구로 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53표, 부에 7표, 그러면 이 수정안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7조의 원문,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특별시의 구 시 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른 중요한 것은 원문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4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원안조차 미결이에요. 곧 계속해서 2차 투표의 표결을 행하기로 해요. 주의해 주십시요. 수정안의 내용은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개표구를 도와 서울특별시로 하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제2차 표결해요. 재석원 수 119인, 가에 55표, 부에 5표. 그러면 수정안은 두 번 표결에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원안 하나 남었어요. 원안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제2차 표결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6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원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수정안 축조해서 읽어요.

제9조입니다. 「제9조, 선거를 시행할 때에는 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일 전 40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전 30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성명 주소 성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원안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수정안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구 시 읍 면의 장은 선거일 전 40일 현재로 그 구역 내에 60일 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원안은 선거공고일, 다시 말하면 투표일 전 40일까지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유권자를 작성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의 견해로서는 적어도 그 한 지역에 60일 이상의 거주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에 그 지역에서 생활 토대를 가지고 있는, 적어도 60일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그 선거인명부를…… 선거권을 부여해 주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60일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치겠어요. 이 수정안은 그 구역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주소를 가진 사람을 선거권자로 하자는 것이 아마 수정안의 내용일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51표, 부에는 한 표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은 거주하는 기한이 없이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선거권자입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51표, 부에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2차 표결해요.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말고 잘 작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정안은 6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6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조항에 있어서 수정안 5, 6, 7 이 3개 조는 수정안 제7조가 원문대로 통과한 까닭에 당연히 소멸되고 고만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5조 수정안에서부터 말씀해요. 네. 16조입니다. 그다음은 16조의 수정안을 낭독해요.

제16조입니다. 정부 원안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16조,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참의원의장이 위촉한다.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의 추천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개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은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으로 도 또는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가 위촉한다.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으로 충당한다.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선거권자 중 학식 덕망이 있고 그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중에서 위촉하되 동일 정당 단체 소속자가 3분지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 다 선거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낭독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안자인 이재학 의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은 이재학 의원을 소개해요..

이번에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각급 선거위원회를 새로 조직하는 위원회 구성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법에 의해서 각급 선거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니 이것을 그대로 시행한다, 이로써 지방의원도 선거하고 국회의원도 선거하고 대통령도 선거하는 것이 번잡한 일도 없이 괜찮지 않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것을 그대로 써야 좋다는 이유의 하나는, 즉 행정의 수반을 선거하는 데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은 각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의해서 상급 위원이 임명하게 되었는데 각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할 때에 그 자기의 행정수반을 낼려고 특히 무슨 고려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해서 그러한 의심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도 과거 있는 그 각급 선거위원회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낸 것입니다. 내무위원장이 조문을 낭독한 줄 알었드니 안 읽었다고 해서 여기에 읽겠읍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조의 각급 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개표구 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여기에서 「단 」을 특히 넌 것은 아까 그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마는 개표구라는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에는 그런 말이 없어서 여기에 특히 이러한 말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그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의견 있으면 의견 듣고 가부 물어야 하지 않어요? 의견 말씀하세요. 시방은 박정근 의원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안자에게 대한 질문입니다. 제16조 지금 고치자는 말 가운데에 지금 본회의에서 개표구가 시 군 단위로 결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표구 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 위원회가 이것을 한다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한 시에 두 선거구, 한 군에 두 선거구가 있는 데가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작정한 시 군 단위로 개표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 제16조에 국회의원 선거위원회가 일에 당 한다는 것과의 모순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써 여기에 개표구 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 하나가 이것을 담당해야 먼저 결정된 시 군 단위의 개표와 일치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제안을 하실 때에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시고 제안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여기에 선거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 하나가, 상급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그 위원회 하나가 그 개표에 당 한다고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한 해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자구수정은 제3독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제16조의 수정안은 시방 제안자의 설명과 같이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 선거위원회로서 충당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 97표, 부에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17조의 수정안입니다. 또한 제안자 이재학 의원이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읽겠읍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각급 선거위원회의 조직 권한 기타에 관한 규정은 헌법과 본법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을 적용한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과 그 방법이 다소 권한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전국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 위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106표, 부에 한 표도 없에요.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이 제18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은 당연히 국회의원선거법을 적용하게 되고 그 결과 당연히 삭제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이 통과된 만큼 당연히 삭제되기로 하고 조문에 따라서 정리할 것뿐입니다. 제25조를 낭독해요.

수정안에 「제18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제24조는 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24조는 그대로 살어야 할 것이고 또 제안자로부터 제24조는 그대로 두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제25조 정부 원안 낭독하겠읍니다. 「제25조, 대통령 또는 부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 500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타인을 대통령 또는 부대통령 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전 2항의 추천장에는 추천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정부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수정안으로는 이와 같이 수정을 했읍니다.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 50인 이내와 지방의회의원 100인 이상 150인 이내의 기명날인 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타인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자로 추천할 때는 전항에 준한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 2항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 로 한다.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거나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부통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선거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수정안으로 이재학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5조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타인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단 본인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 2항의 추천장은 추천인의 단기 또는 연기명으로 하고 각기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간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무인도 무방하다.」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제25조 수정안에 있어서 그동안 대체토론이나 질문 때에 상당히 논의가 된 줄 생각합니다. 특히 제1항에 있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추천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많이 말하기를 직접선거제로 한 이상에는 일반 유권자가 누구든지 자유로이 입후보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제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해 의 일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각도로 생각했읍니다. 만일에 적어도 우리나라의 원수를 선거함에 있어서 너무 난립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무슨 대통령 깜이 저렇게 많은가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위신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너무 난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계에 여러 가지로 상당한 파동을 미칠 염려도 있읍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근소한 문제이지만 전국의 전체 800만 장의 투표지를 발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이 지금 개재하는 것은 간섭이라고 말하는데 만일 국회의원이 개재하는 것이 간섭이라고 말하면 보통 법의 부칙에 의하면 동점자가 될 때에는 참의원과 민의원 거기에서 다수결의로 결정한다고 그랬읍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가 대통령선거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로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각도에서 적어도 국회의원 30인, 지방의원 100명 내지 150명의 추천을 받어서 된다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승낙서 문제가 역시 제2조에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대체토론이나 질문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에 이재학 의원 등 몇 분이 제출한 안이 있는데 잠간 설명한 다음에 의견 말씀했으면 좋겠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해요.

저의 수정안은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고 그랬읍니다. 즉,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추천한다는 이것이 아니고 결국 정부 원안을 찬성하기는 했는데 제2항에 가서 「타인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로 추천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이것은 원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그다음에 「전 2항의 추천장은 추천인의 단기 또는 연기명으로 하고 각기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간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무인도 무방하다」 이것을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이것은 자유스럽게 추천을 하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선거 할 때에도 늘 두통을 앓은 것이 선거위원회에서 훅닥하면 이 추천인에 대한 도장이 무슨 위조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낸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 연기와 또 간인을 찍으라고 했는데 500명이나 간인을 찍게 된다면 이것도 대단히 두통꺼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 없다, 또 반드시 날인하라고 했는데 무인도 용서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소 자유스럽게 되지 않을가 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낸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요. 백남식 의원 말씀해요.

국회의원을 치중해 가지고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추천서를 한다는 이러한 말에 대해서 대단히 여러 가지 의논이 되어 가지고 있고 구구합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추천 못 할 리 만무에요. 이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승낙서를 첨부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형식을 구비하는데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추천할 때에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물론 통신도 있겠고 라디오 방송도 있을 것이고 신문에 대서특필로 날 것입니다. 대통령이 만일 여기에 대해서 입후보할 생각이 없으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입후보할 수 없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한갓 형식을 구비하는 데 지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일례를 들어 말하면 제헌국회 때에 초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했는데 그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당신을 선거를 할 테니 승낙하겠소, 안 하겠소 묻지 않었을 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봐 가지고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김종순 의원 말씀해요.

이 안은 법제 내무 양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했기 때문에 아까 내무위원장이 설명한 데에 보충설명을 잠간 드리고저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정치변동기에 있어서 직선제가 채택되게 되었읍니다. 그 직선제의 내용이 만일 새로운 직선제를 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점은 그 직선제 중에 있어서 한 번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 그다음 입후보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문제이에요. 또 일반 국민이 선거한다는 자체에 있어서 직접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미국과 같은 그러한 예가 좋으냐, 그러면 우리가 채택한 점이 좋으냐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공고된 것에 의해서 채택해 가지고 통과시킨 이상에 할 수 있는 대로 현행 법률 하에 있어서 완전을 기할 수 있는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의미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많이 생각한 바이올시다. 혹은 말하기를 국회의원 만능이라고 하는, 또 말하기를 국회의원 독선적 혹은 독재적 이러한 언구 를 가지고 추천권을 국회의원이 가지는 데 약간 비난이 있다는 것을 왕왕히 듣고 내 귀에 몇 차례 들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현하에 우리 국민의 지식수준이라든지 인물 채택의 표준이 우리가 눈을 감고 가만히 볼 때 어떠한 분이 적당하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잘났든 못났든 과거에 일반 국민에게서 선거에 당선된 그 사람이 비교적 수준이 났지 않을가, 어떤 사람이 좋으냐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났지 않을가 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났지 않을까 해서, 이 사람이 적당하다, 이 사람이 함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복리를 증진시킬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라고 인물을 추천하는 것을 여기에 넣은 것이니까 여기에 있어서 하등 다른 근거 없다는 것을 특히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종에 다시 개헌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선제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간접선거에 가까운 미국식이 좋지 않을가 생각해서 우리가 정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추천제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추천제가 적당하다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수에 있어서도 50명 이상이 좋으나 50명 이상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입후보할 사람의 수를 너무 제한하는 것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추천한 뒤에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못한다 이것은 해석에 있어서 2회 이상 추천할 수 있고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한 사람을 추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양심에 생각할 점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30명도 좋다고 해서 50명까지 하고 지방의원은 100명부터 150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고 아까 이재학 의원 외 몇 분이 무인 도 필요하다, 무인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으나 그것은 아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추천하는 것을 없애고 원안대로 그것을 인정해서 난 뒤에 무인이 괜찮다는 것이지 이대로 나간다면 무인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법무부 당국의 의견이 국회의원이 추천한다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말했읍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부통령을 간접선거를 한다고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직접투표로써 시행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이고 한 개의 유권자의 자격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 몇 사람의 찬성과 지방의원 몇 사람의 찬성을 받은 추천서가 없으면 대통령․부통령 입후보를 할 수 없다는 이 점이 어디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며 어디서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대통령 간접선거를 해 오든 국회의 간접선거의 잔재라고 할까, 아직 청산 안 된 찌끄레기라고 할까, 이러한 것으로밖에 말할 수 없읍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이 성립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창설한 제도의 본질에 입각해서 과감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승낙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할 수 있고 찬성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했는데 당선이 되어도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을 적에는 선거를 되푸리할 염려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승낙을 하고 입후보해서 당선된 사람이 반드시 사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논리로서 많은 승낙서가 요청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선거에 있어서와 같이 국민들이 절대로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될 분이다 해 가지고 지지를 하고 투표를 했는데 의해서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 특별히 이번의 법률에 있어서는 입후보를 한 사람에게만 투표를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법이 제정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본인이 승낙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더 떳떳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위험이 있다든지, 그 위험은 당선이 되어도 승낙을 하지 않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을 국민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것을 투표할 까닭이 무엇이 있느냐, 당선되어도 승낙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할진대는 승낙서가 더 필요치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읍니다마는 입후보제도의 원칙에서 본다고 하면 승낙서쯤은 첨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국회의원 몇 명…… 하필은 30인 이상 50명 이러한 생각 자체를 나는 반대하면서 승낙서 문제는 충분히 고려할 점이 있다고 내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태완선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만 토론을 종결하고 또한 표결에는 원안과 수정안을 다 같이 항별로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태완선 의원의 동의는 토론을 종결하고 또 항으로 노나서 표결하자는 것을 동의했는데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토론종결만 했으면 될 것입니다. 항으로 노나서 하는 것은 의장이 할 것이므로 동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면 적당히 해 주시요.

그러면 우선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된 것이니까 이것을 원의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10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됐어요. 수정안 역시 항으로 노나 있고 원문도 또한 항으로 노나 있는 까닭에 축항 해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우선 수정안의 제1항부터 표결에 부쳐요. 제1항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 50인 이내와 지방의회의원 100인 이상 150인 이내의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14표, 부에 28표. 그러면 과반수 못 되어서 이 수정안의 제1항은 미결입니다. 원안의 제1항은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인 500인 이상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이 원안의 제1항입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8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25조의 제1항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수정동의 제2항을 묻겠는데 이 제2항은 「타인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 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는 전항에 준한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는 것과 또는 첨부 안 한다는 것과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게에요. 재석원 수 127인, 가에 80표, 부에 세 표. 그러면 이 수정안 제2항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3항 「전 2항의 추천장은 단기 또는 연기 로 한다.」 이것인데 원문과의 차이는 「전 2항의 추천장에는 추천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학 의원 외 열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무인도 무방하다」 하는 것이 하나 있에요. 그러니 이것을 수정안의 제3항의 제2안이라고 하면 우선 「무인도 무방하다」는 것을 부친 이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7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제3항으로 제2안 이것이 통과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따라서 수정안의 제3항이나 또는 원문의 제3항을 표결에 부치지 않어요. 그다음 네째로 수정안으로 하나 남은 문제는 제4항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거나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부통령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제외하고 선거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4항의 신설 규정입니다. 재석원 수 128인, 가에 10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제4항 신설 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회의시간이 1시가 되었는데 회의시간을 선포해 드릴 때마다 본 의장으로는 늘 미안하구 좀 거북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회의시간이 한 시간 반이 지난 뒤에 비로소 우리는 회의를 해 가지고 1시에는 회의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은 퍽 어떤 때는 답답하구 답답해요. 그러나 규정된 대로 1시에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 이 의장의 생각으로는 이 법을 오늘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가요?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이 법안 통과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다음 조문 읽어요. 제26조입니다.

제26조 정부 원안입니다.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도와 서울특별시 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6조와 28조가 병합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28조까지 낭독하고 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잠간 계세요. 이것은 순서상 문제로서 의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재학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으로 제26조를 신설을 하고 원문 제26조는 1조씩을 순차로 내리자는 안이 있는 까닭에 시방은 이 신설한 조문, 이 수정안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해요.

제26조를 새로이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읽겠읍니다. 「제26조 추천의 자유는 보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추천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심문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혹 현재에 권한을 가진 이러한 분이 입후보했을 적에 그 반대 사람이 또 여기 대항해서 입후보했을 적에 지방에서 그 추천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추천인이 법에 끌려서 추천에 도장을 찍는 이러한 심리상태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박아두자는 것입니다. 의견 있어요?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제25조 다음에 신설하는 조문을 시방 이재학 의원의 설명한 대로 새로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7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신설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두 위원회의 연합심사 수정안으로서 제26조부터의 이야기가 보고될 것입니다.

두 위원회의 수정안은 26조를 삭제하고 28조를 이하와 같이 수정했읍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도 서울특별시 구 시 군 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도 서울특별시 구 시 군 선거위원회가 전항의 통지를 받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거기 잠간 주의해 주실 것은 정부안 28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입후보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랬는데 취소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이 26조 삭제하고 2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이 수정안을 가케 생각하시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6인, 가에 56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29조.

「제29조, 도와 서울특별시 시 군 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거나 사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관계 개표구 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와 사무소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제2항 중 「와 사무소 등의」를 「와 사무장 등의」로 수정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무소라는 게 사무장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정했읍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이 수정안의 제29조 본문의 「관계 개표구」라는 것, 이 「관계」 두 글자는 수정안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두 글자는 의당히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아시고, 다음에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와 사무소 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전항에 준해서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여러분 인쇄한 것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2항 중 「와 사무소 등의」를 「와 사무장 등의」로 수정한다, 자구수정 뿐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30조, 공무원과 선거사무소에 종사하는 위원 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전항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수정했읍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지금 이 수정안에는 낭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 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예외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5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4조.

제32조를 낭독하겠읍니다.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야 단순한 연설회나 선거에 관한 시설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제32조의 수정안은 소선규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소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은 소선규 의원 외 20인으로서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소선규 의원 소개해요. 수정안 내용을 설명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유인을 하지 못 하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관계로 해서 한 번 읽겠읍니다. 32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선거운동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의 정한 바에 의하야 선거운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전항의 선거운동자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관계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자에 관한 원수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32조를 수정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작일에 본 의원이 정부에 질문한 일절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 기타 여러 가지 선거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취해 온 주의는 선거운동 방임주의를 채택했든 것만은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극히 자유스러운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운동자에 있어서는 지극히 불편을 느꼈다는 것을 이 제안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날 선거운동 방임주의를 양기 하고 선거운동 제한주의로 방침을 전환해 가지고 만인이 다 같이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혹은 이런 운동원을 제한하지 않고서도 따로히 운동원에 대한 신분보장만 할 것 같으면 족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는 듯 추측이 됩니다. 그 추측되는 점은 오늘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으로서 나온 것을 볼 것 같으면 운동원을 제한하지 않드라도 운동원의 신분보장만 할 것 같으면 운동이 자유스럽게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운동원의 수효와 운동원에 관계되는 것을 적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양으로 자유스럽게 무제한하게 무수한 사람을 운동원으로 자유로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신분보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기할 수 없다는 생각 밑에서 이상 운동원 수효를 제한하고, 그 운동원 수를 제한하는 데 의해서 반드시 선거구에 신고 등록하므로 말미암아서 비로서 운동원의 신분이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끝머리로 104조에 있읍니다마는 저는 이번 선거운동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비단 체포 감금 구류되는 데 그치지 말고 혹은 제2국민병 징집이라든지 또는 선거운동자에 대해서도 동 기간 중에 있어서 유예해 주도록 하자는 이런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어요? 의견이 없을 것 같으면 가부 묻습니다. 시방 32조 수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소선규 의원이 충분히 설명했에요. 이 수정안을 가케 생각하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100인, 가에 60표, 부에 한 표.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40조의 수정안을 설명합니다.

「제40조 투표용지에는 등록한 후보자의 성명과 부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부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순서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으로 병시 하여야 한다.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 등록…… 읽을 필요 없을까요? 40조는 자구수정에 지나지 못합니다. 제2항 중 「1, 2, 3 등으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으로 병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국문과 한문으로 병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수정안은 자구정리의 성질인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1조 중 수정안과 42조 중의 수정안은 개표구를 이야기한 것인데 수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원안대로 된 까닭에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48조……

제48조 원안은 읽지 않겠읍니다. 수정안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제48조제2항 중 「후보자는」을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으로 수정한다. 이 수정안은 자구수정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의 없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58조.

57조는 7조가 원안대로 되기 때문에 57조는 다른 수정이 없게 됩니다.

57조 또한 선거 개표구가 작정된 까닭에 그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 61조의 수정안을 말씀해요.

61조 수정안을 낭독하겠읍니다. 위원회 수정안 이외에 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홍창섭 의원이 제안한 61조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개표는 투표구 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 전 투표함을 혼합하여 행한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태완선 의원이 말씀한다고 합니다.

이왕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재수정안을 내겠읍니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표는 투표함과 투표록이 전부 도착된 뒤에 전 투표를 혼합하여 행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정안 나온 것이니까 그렇게 고치면 될 것입니다.

시방 태완선 의원이 설명한 것과 홍창섭 의원의 안은 같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해요. 재석의원 102인, 가에 6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제61조의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62조, 위원회 수정안과 홍창섭 의원의 수정안이 대개 내용은 같습니다. 제62조 중 「대조한 후 투표를」을 「대조한 후 전 투표를 혼합하여」로 한다, 이렇게 위원회로서는 수정했읍니다. 그리고 홍창섭 의원의 제안인 수정안은 「위원장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과 투표수를 대조한 후 전 투표를 혼합하여 정돈한다.」

그러면 위원회안보다 홍창섭 의원의 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03인, 가에 6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61조의 제2항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67조는 「투표구별로」 하는 이것이 아마 빠져야 될 것입니다. 혼합 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어 두면 혼합 개표가 되지 않읍니다.

이것은 수정안과 같은 것입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돼요. 68조와 69조의 수정안은 자연히 소멸됩니까? 그러면 이 두 수정안은 자연 소멸돼요. 제70조.

제70조는 정부원안을 한 번 낭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70조,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 총수의 5분지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할 것」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제70조제2항 제3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선거인 총수라 함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총수를 말한다.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선거인 총수를 조사하여 참의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제70조의 수정안의 뜻은 신설한 것을 말씀하고 제2항의 5분지 1이라는 원문을 3분지 1로 수정한 것이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7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1항은 통과되었에요. 다음에 신설하자는 제2항은 선거권자의 총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제2항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5, 가에 7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그러면 이 제70조제2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3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70조제3항 또한 수정안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77조.

「제77조,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는 지역이 있드라도 선거인 총수의 3분지 1 이상이 투표할 수 있을 때에는 선거를 실시한다.」 이것은 삭제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78조.

「제78조, 본장의 선거와 부통령의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본법 전체를 적용한다.」 이것은 원문이 없드라도 물론 이 전체를 적용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의 없어요」 하지마는 한 번 표결하죠. 재석원 수 109인, 가에 8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78조 삭제하자는 수정안은 통과했읍니다.

제85조 수정안이 있읍니다. 정부 원안은 「사위 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추천장을 받은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이재학 의원의 수정은 이 조를 삭제하자고 이렇게 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재학 의원의 수정안 설명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기의 방법으로다가 추천장을 받은 자에게 대해서는 벌을 주자 하는데, 보통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권한 있는 자의 추천장을 받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마는 그렇지 않은 자의 추천장을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때가 있고 흔히 그런 일이 있읍니다.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일일이 캐 가지고 벌을 주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 벌칙을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이 85조 삭제하자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00조.

제100조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00조, 선거운동을 하고저 하는 후보자가 제29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료에 처한다.」 이것을 소선규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안이 되었읍니다. 제100조 중 「제29조」 밑에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삽입한다. 그러니까 「29조」 밑에다가 「제32조제2항의 규정」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5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101조의 수정안이 위원회의 수정안과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제101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을 위원회에서는 그 「30조」를 빼 버렸읍니다. 그리고 소선규 의원의 제안에는 101조 중에 「제30조」 밑에 「및 제32조1항」을 하나 삽입했읍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제가 제안한 32조제1항을 넣은 것은 아까 통과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선거운동을 할 자격을 제한한 데에 있어서에 나온 건데 그런 거는 결국 소위 신고 된 운동원 이외에는 딴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가 없이 운동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5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30조를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제가 지금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선거위원회의 직원, 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30조에서 규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저는 역시 이 원리 하에서 제30조 31조 및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37조제1항 요렇게 넣어야만 피차가 서로 균형이 맞어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시방은 내무위원장 말씀해요.

위원회 수정안 중에서 제101조로부터 「31조를 삭제하는 동시에 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 주세요. 조경규 의원의 수정안은 32조의 제1항을 다시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경규 의원의 수정안으로 나온 것은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는 것과 101조 중에서 제30조를 삭제한다는 것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한데 관련성이 있느니 만큼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101조 중에다가 30조 운운을 삭제한다는 것은, 또 1항의 삭제라고 하는 것은…… 신설하자고 하는 데에는 30조의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들어간다, 특별히 주의해 주세요. 여러분, 시간도 오래되어 피곤하지마는 제30조의 폐기 운운은 공무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을 할 때 101조 중의 「제30조」라는 글자를 삭제하자는 것을 우선 표결에 부처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것을 표결할 때에는 따로따로 하는 것이 편리할 테니까 주의해 주세요. 이 101조의 「제30조」 네 자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63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어요. 다음에 역시 제101조 중에 다음과 같은 한 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59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통과했읍니다. 소선규 의원 외의 수정안으로 나온 것은 제30조 밑에다가 「및 제32조의 제1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문구의 수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102조.

제102조 중 제101조와 제104조라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데 제104조라는 것이 제106조로 수정된 것입니다. 위의 101조의 규정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을 101조로 그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것은 조문정리 아니에요? 그리고 시방 제104조 제101조 운운은 조문을 정리하는 데 따라서 반드시 정리될 것이에요. 표결할 필요 없읍니다. 그리고 시방 104조의 수정하자는 소선규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요. 시방 이것을 말씀하기로 합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104조는 제1항하고 제2항하고 두 가지에 걸쳐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1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제2항은 또 다시 이재학 수정안하고 같이 심의하기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04조에 이 가운데에서…… 한 번 읽겠읍니다. 「제100조 또는 제101조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기간 중 취조할 때에는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하는 이 조문 가운데에서 「또는 제101조」라고 하는 그 글자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1조는 방금 시비가 되었읍니다마는 30조는…… 제30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 이 경우를 다시 지금 6개월 징역에다가 50만 원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신설이 되는 고로 자연 제101조라고 하는 것도 제101조제1항이라고 수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걸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유는 제31조를 본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소위 소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기타 20세 미만의 청년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또 32조제1항으로 말할 것 같으면 등록된 운동원 이외의 운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 이런 규정인데, 이런 비합법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을 일부러 여기에 구인하지 못한다, 구류하지 못한다, 유치하지 못한다, 체포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보호를 가할 필요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제101조제1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동기적 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공무원의 선거운동 관계를 101조제2항에 신설한 줄 알었드니 제102조에 딴 조문으로 신설이 되었다고 하니 그러면 101조제1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고 원 수정안대로 제101조를 삭제하라고 하는 동의가 되겠읍니다.

이 수정안은 「또는 제101조」 이 여섯 자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4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에요. 미결입니다. 그러면 「또는 제101조」 이 여섯 자를 그대로 두고 취조할 때에는 구인하거나 유치 체포 이런 것을 못 한다고 하는 원문을 표결에 부칩니다. 가만 묻고 지금 부는 안 물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조문정리에 있어서 모순되게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법률체계에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원안을 물었지만 이것은 미결된 것으로 알고 다시 이 수정안을 제2차 표결하는 것이 어때요? 이의 없읍니까?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 설명이 국회의원선거법에도 이 조문 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의견 있으면 잠간 말씀하고 또 표결에 부치겠에요. 소선규 의원 말씀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까지는 선거운동을 방임했든 것을 32조 수정으로 말미암아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방침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이 운동하는 것은 반드시 벌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원안을 볼 것 같으면 그런 비법적인 선거운동원 이것을 보호하고 조장하고 하는 결과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종래의 각종 선거법에 있어서 이 체계와는 전혀 달러젔에요. 지금 방침이 전혀 변경된 마당에 있어서 역시 벌칙의 방침도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 이것을 창설한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 「또는 제101조」 이 여섯 자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통과되었에요. 다음은 수정안 제2항.

104조 아까 1항을 말씀드렀고, 「제2항,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자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되지 아니하며 병역 징집과 노무동원의 유예를 받는다.」 이렇게 저는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헌데 여기에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이재학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이 있는데 이재학 의원의 요청으로 제가 대신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재학 의원 수정안은 「후보자 추천인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자는 절도 강도 폭행 협박 살인 방화의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구인 구류 또는 유치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금 타협적으로 말씀된 것은 이 전단 …… 이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으며 하는 것을 전단으로 보고, 제가 제안한 것은 병역 징집과 노무 징용의 유예를 받는다 이것이 후단 으로 되겠읍니다. 그래 이 전단을 받고 후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친다는 말이지요? 시방 소선규 의원의 설명에 의지해서 이 104조제2항에 있어서는 수정안이 수정 제안자 간에 협의해서 한 안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된 것은 표결하는 데에 시간적으로 대단히 간편하게 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소선규 의원의 제안 여기에 현행범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죄명을 열거한 것과 또는 병역 징집과 노무 징집의 유예를 받는다는 것과 합해서 한 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62표,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104조의 제2항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부칙 수정안입니다.

부칙 제5조 수정안 조주영 의원이 제안하였읍니다. 「부칙 제5조, 본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는 제25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2항에 있어서 입후보자는 승낙서를 첨부하라는 조항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 출석했으면 설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는데 제25조제2항 단서 이것은 승낙서에 관한 규정일 것입니다. 이 부칙에 관한 수정안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38표, 부에 한 표입니다. 이것은 원문에 없는 신설이니까 다시 표결에 부치겠는데 제2차 표결하기 전에 제안자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긴 설명을 하지 않어도 여러 동지께서 당연히 통과시킬 줄 믿고 있었는데 의외로 미결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25조 정부에서 제안한 것은 추천하는 경우에는 당자 의 승낙서를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맨들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실지로 본다고 하면 본인이 등록을 하고 입후보할 때에는 추천서를 받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타인을 추천한다 이것은 동양예의지국에 있어서는 있음직한 일인데 당자 추천서가 실지에 있어서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법 체계로 보아서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 당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법적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25조의 단서, 추천할 경우에는 당자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 있어서 이 대통령 선거의 첫 실시에 있어서 우리나라, 특히 동양예의지국에 있어서 본인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드라도 다수결로 추대하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견지에 있어서 본인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드라도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서만이라도 좋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2차 표결입니다. 부칙 제5조 신설하자는 것 이것은 제25조제2항 단서를 이번 선거에만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2차 표결을 합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4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2차 표결에 다 미결이 된 까닭에 폐기되었에요. 오늘은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수고하셨읍니다. 그러면 대통령․부통령 선거법 제2독회는 이로서 마치는데 제3독회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서 마치고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에 매껴서 정리하도록 할 것을 의장이 제의하는데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작정합니다. 내일은 몇 가지 긴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내일 일찌기 정한 시간에 개회하기로 하고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