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청및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8월 30일부로 이충환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법안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신중히 검토했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서 약간의 수정을 보아가지고 본회의에 이것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을 배부해 드린 지가 오래 되어서 여기 한번 조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매청및지방전매관서설치법안 제1조 국가의 전매사업 및 전매행정을 장리하기 위하여 재무부장관 소속 하에 전매청을 둔다. 제2조 전매청에 청장 1인, 차장 1인을 둔다. 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종합적 계획에 의거하여 전매사업을 운영하며 전매행정을 장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차장은 청장의 명을 승하여 청내 사무를 총괄하며 청장이 사고가 유할 시는 기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 전매사업 및 전매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전매청장 소속 하에 지방전매청장 또는 직할 전매지청을 두고 지방전매청 소속 하에 전매지청 또는 직할 전매서를 두며 전매지청 소속 하에 전매서를 둔다. 제4조 지방전매청, 전매지청 또는 전매서에 각기 장을 둔다. 제5조 지방전매청장 또는 직할 전매지청장은 전매청장의, 전매지청장은 지방전매지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어 관할구역 내의 전매사업 및 전매행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직할 전매서장은 지방전매청장의, 전매서장은 전매지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어 기 전매서 내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 본 법에 규정된 각 기관의 직제, 지방전매관서의 관할구역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과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7조 지방전매서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8조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과 부칙을 합해서 8조로 된 이 법안은 대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전매관서의 회계는 다른 부처 전체의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과 사업내용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관서를 재무부의 1국으로서 존치한다는 것은 그 사업의 운영상 적지 않은 지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매사업의 과거로부터의 연혁을 상고해 본다 하드라도 이것이 결코 재무부의 1국으로서 운영될 것은 아니다 만일 현재와 같이 1개의 국으로서 운영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사에 있어서나 운영에 있어서나 적지 않은 제약을 받으니까 이것을 청으로 승격시켜서 그 진영을 강화하고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 전매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기도하겠다는데 이 제안의 이유가 있다고 저의는 보았읍니다. 그러한 대체의 원칙을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그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다만 그 조문정리에 있어서는 약간 자구를 수정하기로 했읍니다. 첫째로 제2조제2항 중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를 삭제했읍니다. 아마 재무부장관의 소속 하에다가 두어 가지고 정책적 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정도로 하지 세무 면에 있어서 한 개의 청장이 그 사무책임자로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원안을 수정했읍니다. 둘째로 제2조제2항 중에 「명을 승하여 청내 사무를 총괄하며」를 「을 보좌하고」라고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역시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라는 것을 삭제하는 데에 따르는 정리로 저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2조제3항에 좌의 항을 신설하기로 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것을 삭제한 까닭에 「재무부장관은 전매정책에 관하여만 청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신설하고 직접적인 사무 면에 미치는 지휘 감독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제하기로 되었읍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제2조 중 새로이 한 조목을 넣어서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은 원안에는 전연 없읍니다. 「청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장은 1급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관재청이라든지 또는 기타의 청의 설치법에 관한 다른 법률과 균형을 보아서 이렇게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 중에 「전매청장」을 「전매청」, 「지망전매청장」을 「지방전매청」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장이라는 글자가 전연 행정관서에 필요치 않다, 청이라든지 지방전매청이라는 것이 법적 조리상 좋다고 생각해서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끝으로 제8조 중에서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그 어귀에 좀 어색한 점이 있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고쳤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것은 앞으로 제안한 후에 설명에 의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자 이충환 의원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충환 의원 소개합니다.

제안자인 한 사람으로서 간단히 제안취지를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에 있어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해서 저의가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에 있어서 모든 행정기구가 확대되고 부서가 확충되는 데에 비해서 전매관계의 관서만은 축소의 일로를 걷고 왔든 것입니다. 구 조선총독부의 직속 하에 전매관계의 독립 관서를 전매국이라고 해서 현 우리나라 정부에 비등할 수 있는 부처와 동격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6개의 과를 설치해서 대단히 활발한 운영을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전매관서의 독립성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재무부에 예속되는 1개의 국으로서 존재해 왔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 전매국은 그 밑에 일제시대에 6과를 둔 데에 비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단지 과 4개만 가지고 이것을 이 방대한 전매사업을 운영하겠금 되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그 폐단의 이유로서는 전매국이 적극적인 진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지방전매관서가 중앙의 최고 전매행정관서의 지휘 명령을 받을 때에 있어서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재무부장관의 보좌기관인 전매국의 지휘 감독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 행정조치상 일종의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이 이것이 큰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 금년 4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했을 때에 우리들이 전매기구의 확충을 역설하고 또한 동시에 조폐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여러분께서 제정하신 조폐공사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반에 정부조직법을 심의할 때에 수산행정의 확충을 기할 견지에서 수산청설치법안이 통과되어서 정부에 회부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당연히 일정시대에 있어서 커다란 부처를 갖고 있든 전매관서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보담 더 큰 확대된 관서를 유지는 못 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종전에 가지고 있든 기구와 능력과 권한은 그대로 보유하지 않으면 이 전매행정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였기 때문에 본 법안을 제안하게 된 그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동기에 있어서 전매관서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전매관서가 독립되지 않고 전매국으로 있는 것과 또한 전매청으로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행 전매국은 전매행정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전매국은 재무부장관의 보좌기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직접 청주 대구 전주 서울 등지에 직할 공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물품, 기타 재료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독립적 성격을 띄어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법규에 비추어서 전매국장은 이러한 행정기능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법상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 법규상 용인할 수 없는 모든 행정행위를 인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시킴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행위를 갖다가 법규에 비추어서 조금도 저촉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자는 것이 전매청 설치의 근본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는 1국이 담당하는 그 실제의 사무 내용이라든지를 볼 때에 전매국이 하는 일은 너무도 방대한바 있읍니다. 현재 우리 정부 각 부처의 어느 국에 비해 보드라도 전매국은 도저이 이 국으로만 이렇게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방대한 인원과 기구에 있어서도 대규모적으로, 지방조직에 있어서 커다란 규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매사업을 국가 재정수입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 비율이라는 것은 무어라고 말할 수 없이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리 면에 있어서 또는 사람을 쓰고 있는 면에 있어서 또는 행정 면에 있어서 어느 면으로 보든지 이것을 국으로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무부장관은 방대한 행정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일일이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도저이 그 책임을 완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관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강만 지휘 감독하고 실제적인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독립관청으로 하여금 자기의 자의자재 에 맡겨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전매청 설치의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에 일반 행정관청과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행정 면으로 보아서 현재 이 전매행정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이 수입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그 금액은 막대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매사업이라는 것은 재정 전매인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간접세를 전매사업을 통해서 대신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전매사업을 옹호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실히 이 전매사업에 있어서 경제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최소의 희생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우리는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전매행정을 이 전매국으로서의 존재로서 과연 이러한 경제적 원칙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대단히 의아스러운 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상의 원칙적인 이론을 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너무도 획일적인 이러한 행정조직으로서는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도저이 여기에 있어서 신축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에 비추어서 이 독립성을 가진 관청 독특한 구상, 독특한 운영으로 이 전매사업이 기여하는바 최고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의 특수성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매사업은 장차 완전히 관청 행정을 떠난 공사제도로서 이것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모든 객관 정세에 비추어 볼 때에 여러 가지 점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우선 한 거름 한 거름 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전매청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해방 이후에 일본의 전매행정이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 우리가 볼 때에 일본에서는 우선 전매청이 설치되었고 전매청이 약 2년 반 유지해 오다가 현재에는 전매공사로서 이것이 발족되고 공사의 성격을 띄어가지고 활발히 발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드라도 우리나라의 전매사업 기구가 전매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족이 되어 필연적으로 불원간 공사제도로 발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저의는 착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시켜서 동시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전매관서도 그 명칭을 변경해서 강력한 전매행정을 추진하자는 것이 저의 제안자의 고충이며 제안자의 취지올시다. 여러분깨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고 제안이유는 이만큼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양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자는 전폭적으로 찬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정부 측에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연락이 없었읍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은 도지사회의에 출석한 모양이에요. 정부의 의견을 들어도 좋고 또한 안 들어도 좋습니다마는 마침 출석을 안 했으니까 토론을 개시하지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 법을 보면 좀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전매청에 관해서 제1조 「재무부장관의 직속 하에 전매청을 둔다」, 재무부장관의 직속 하에 둔다고 하면 이것 본 법을 제안하나마나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무총리 관할 하에 전매청을 둘 이런 용의가 계신가? 제안자와 해당 분과에서 수정한 수정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제2조에 나가서 「청장은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전매사업을 운영하며 전매행정을 장악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런 것이 어떨는지 하는 것과 본 의원으로서는 재무부장관 하에 둔다고 하면 수정안이나 원안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딴 정부조직법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전매청을 재무부장관의 관할 하에 둔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제안자와 수정하신 해당 분과에서 국무총리 관할 하에 둔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을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용순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 측에 의견을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 정부 측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제안자에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이진수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2조의 청장은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종전의 국장으로서 국으로 있는 제도와 또 이 청으로 승격하는 제도와 그 사무적 차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차라리 이 청을 두어 가지고,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보다도 그대로 국으로 두어 가지고 더 강력한 인사를 배치해서 전매행정의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종래의 이 국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재무부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나 현재 청으로 두어 가지고 청장이…… 청으로서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나 하등의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국을 청으로서 이름을 변경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이 청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장이 좀 한 계단 위에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국을 청을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청장으로 할 것 같으면, 좀 어느 정도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자기의 결의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발언권은…… 이렇게 주도록 해서 전매행정의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책을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진수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차라리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하지 말고 국무총리 직속 하에서 특수한 사실인 만큼 청으로 두어 가지고 청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하는 바 자기 운영상 애로를 강력히…… 여러 가지 국가에 이익되는 점을 능히 자기가 발언해 가지고 직접 국무회의에 반영시켜가지고 그러면 행정의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직속 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다음에는 정부 측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정부 측이 안 나와서 말씀 못 드립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제안자가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매국이라는 것이 지방에 각급의 조직을……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방대한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가 최고가 국장으로 끊지고 보니 역시 여러 가지 직위 배치라든지 인원을 우대하는 관계가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과 이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도 지극히 곤란한 정세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따라서 이 전매국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형태로든지 이 기구를 확충해 가지고 인재를 등용할 그런 직위와 그 기회를 열어주어 가지고 전매사업을 활발히 운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실정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전매청을 갖다가, 전매관계를 어디까지든지 이 관청 기구로 만들질 아니하고 예를 들면 무슨 전매공사라든지 이러한 제도를 만듬으로 해서 비로소 거기에 종사하는 노무원이라든지 노무원의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전매사업을 유효하게 운영한다고 보는데 이 제안자는 이것을 관청으로 하지 말고 그러한 그 공사…… 공사에 준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전매사업을 갖다가 충분히 유효하게 이것을 갖다가 운영할려고 하는 구상은 없었든가 그것을 한마디 묻고 싶고 그다음에는 이것 역시 관청의 기구를 갖다가…… 물론 설치법안을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제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원칙상 직접으로 집행하는 기관에서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본 결과가 이러이러한 지장이 있으니 이것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론으로 정부에서 먼저 취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지 않은 이것을 국회의원이 이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의 의견과…… 정부하고 무슨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이 두 가지 점을 질문하는 바이올시다.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요 두 가지만 잠깐 묻겠읍니다. 지금 대개 앞에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말씀하려 하는 것이 대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첫째로 요 전번에 수산청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기에 수산청을 우리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로부터 거부해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전매국보다는 수산청 같은 것이, 앞으로나 현재로나 가장 더 우리 국내 정책에 있어서 크다고 보는 그러한 수산청이 거부되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매국을 청으로 하는 데에 과연 정부가 용납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정부와 타협이 계셨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안자 이충환 의원이 아까 설명한 중에 지금 국으로 있는 것보다는 청으로 해서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사업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로 설명했는데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하는 제안자 자신이 제1조에다가 재무부장관 소속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재정경제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하기를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결국은 내용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이것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의 의견을 듣자고 말씀이 있었는데 출석이 안 되어서 못 들었읍니다. 이제 출석한 까닭에 재무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또 질문 답변하도록 하겠어요. 재무부차관 소개합니다.
전매청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제안되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당시에 저의들이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한두 차례 가서 거기에 응답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싶이 전매사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정상이라든가 기구 자체를 보든가 사업의 형편 모든 것으로 보아가지고 한 국으로 두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이러한 말씀이 정부의 내외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생각한다면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1국으로 가지고는 운영 못 한다는 그러한 기구가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점 하나, 그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관청의 기구와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서는 적어도 이러한 방대한 기업을 유효적절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는 기구보다도 다른 사업 운영 면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소개할 수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첫째, 그 기구의 과소라는 그러한 문제는 이것을 전매청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기구 조직, 그 중요 간부를 강화함으로써 계획성 문제는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있읍니다. 그다음, 이 사업의 운영 면에 있어서 지금 전매국이 전매청으로 승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역시 공무원이라는 범위를 버서나지 못할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보수관계 여러 가지 운영 면에 있어서 역시 일반회사나 또는 공사와 마찬가지의 자유자재한 임기응변한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렇게 간다면 지금 많이 성공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보 전진해서 공사와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논의도 나올 수 있읍니다마는 여기는 역시 저의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전매국은 많이 외자를 쓰지 않으면 국내 자재만 가지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 있읍니다. 혹은 연초 방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염업방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금년도 예산만 할지라도 약 300만 불의 외자를 써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외화획득 면에 있어서는 역시 정부 기관을 가지고 운영해야 어떠한 정도 원활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뚝 떠러진 공사라고 하면 어려운 난관의 하나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서 간의 연락을 취해 가지고 수송 기타에 있어서 좋은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것이 역시 공사로 되면 곤란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것이 공사로의 발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중간 단계라고 할까 전매청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하자는 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저의들로서는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될 때에 첫째 현재의 기구를 철폐하지 않고 이 전시에 있어서 운영을 원활히 해 갈 수 없느냐…… 이것이 대개 정부의 현재 하고 있는 방침이올시다. 이 방침에는 확실히 어긋나는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을 토의할 적에는 기구 확대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계획성의 강화 또는 사무적 능률의 강화라고 할까요 이 면하고 또 이것이 확대됨으로써 사무적으로 지연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두 가기 면을 비교 고양 하셔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문제는 기위 처음에 재무부장관 밑에 둔다고 하였든 것을 다만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동 수정으로 이것이 전매정책에 관해서 재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든지 재무부장관이 이것을 장악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 전매사업이 세금 아닌 세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전매사업에서 약 55%는 이것이 자재운영비에 들어가고 45%가 순전히 이익으로서 일반 재정에 전입이 되어가지고 도웁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이것은 역시 분명한 간접세적 성질에 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일반의 조세정책과 또는 전매 운영 이 면까지도 통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 기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점, 이 두 가지 점과 고양해서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이외에는 정부에서 이것을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제안하지 않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읍니다.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소개합니다.

청으로 격을 올려서 설치하는 이상 다른 청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질문이 계셨는데 이러한 데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전매청뿐 아니고 앞서 통과된 수산청이라든지 그 이외에 성격상 청 정도로 역시 법률을 개정해서 이것을 올릴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러한 관청을 원칙적으로 전부 국무총리 소속 하에다가 둔다고 하는 것은 국무총리의 행정상의 지위로 보아서 좋지 않지 않은가, 법률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다가 둘 수 있고 각부 장관의 소속 하에다가 둘 수 있다고 하는 그 청의 성격상 특히 전매청과 같이 순전히 재정적인 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부처장의 장관의 소속 하에다가 두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이유에서 소수 의견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다가 두는 것을 주창했읍니다만 저의 위원회로서는 재무부장관 소속 하에다가 둔 것입니다.

제안자 이충환 의원의 답변 듣겠읍니다.

지금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지 않고 재무부장관 소속 하에 두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간단이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도 재무부차관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연초 전매는 일종의 간접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통해서 간접세를 징수하는 면에 있어서 재무장관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선 공사로 발전하기 전에 재무부장관의 소속 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국무총리나 재무장관이나 행정장관으로 볼 때에는 중앙에 있어서의 최고 관청이올시다. 거기에 따라서 그 국무총리 밑에는 청을 둘 수 있고 장관 밑에는 청을 둘 수 없다 이러한 정부조직법상 저촉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정 면 또는 징수 면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무부장관에 예속시켜서 거기서 정책만은 결정을 하고, 종합적인 정책만은 결정하고 종합적인 정책에 의한 사업의 운영은 이 독립적인 관청인 전매청으로 하여금 운영시키는 것이 현하에 있어서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지 않고 재무부장관 소속 하에 두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자는 의견도 있었고 제안자인 본 의원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겠읍니다. 이렇게 모든 청을 전부 국무총리에게만 집중, 일원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무슨 폐단이 생기지 않을가, 밀접한 관계 유사한 성질을 가진 관청은 될 수 있으면 그 가까운 관청에다가 예속시키는 것이 행정조치상 타당하지 않을까 저의들은 생각했든 것입니다. 또 전매공사로 직접 발족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안이유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바는 아니겠읍니다만 우선 우리는 점진적으로 전매사업의 독자성을 부여해 가지고 독자성에 의거해서 전매사업이 어느 정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획기적인 진전을 본 연후에 이것을 갖다가 전매공사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드는 것은 대단히 실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제 둘째 자식 살림을 낼 때에…… 모든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꺼번에 자유적인 이러한 생활을 영위시키는 것보다도 점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종에 일정한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올 때에 살림을 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계통적으로 전매청을 설치해 놓고 전매청이 설치된 후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면 이것을 뚝 띠어서 전매공사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제안할 것인데 국회의원의 제안이니만큼…… 그러면 제안자는 정부 측과 여러 가지로 사전에 협의한 일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을 저의들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석상에서 또 비공식으로 여기에 있어서 재무부의 의견을 타진했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무부의 하급 보조기관인 전매국에서는…… 이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시키는 데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드니 함구불언하고 있에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가 재무부장관 밑에 소속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보조기관이다, 보조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현 직속 장관인 재무부장관의 의견을 우리가 무시하며 이 재무부장관의 의도에 어그러저 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로서 곤란한 입장에 있다,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의도를 잘 양찰해 달라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있어서 현재 재무부장관께서 정부 측의 취지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는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매청으로 말미암아 의자만 늘어지고 감투만 많어지지 별 도리가 있느냐, 지금 지방전매국과 이 전매국의 관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전매국은 지방전매국을 지휘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방전매국에 있어서는 지방에 있어서 전매국을 겸임 안 할 수 없고 전매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직접 재무장관의 말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렌마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관청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유기적이고 신속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재무부장관이 가지신 많은 직무 중에 사업권을 전매청장에다가 맡겨주시고 전매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또 일반 재정정책과 관련되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일반 전매정책을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만 수립해 주시고 전매청장에게 일임하시는 것이 이 전매사업의 운영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질의 또 없으십니까? 변진갑 의원 소개합니다.

제안하신 양반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제3조에 「전매사업 및 전매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전매청장 소속 하에 지방전매청장 또는 직할 전매지청을 두고 지방전매청 소속 하에 전매지청 또는 직할 전매서를 두며 전매지청 소속 하에 전매서를 둔다」 이것 대단히 복잡하게 생각이 됩니다. 분장사업의 관할과 그 직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방전매청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직할 전매지청은 또한 무엇을 하는 것이며 또 지방전매지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하한 지위에 있는 것인가, 그 밑에 지방전매청 소속 하에 전매지청 또는 직할 전매서를 두며 전매지청 소속 하에 전매서를 둔다고 했는데 그것도 각기 직권과 성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수정안을 내신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묻고 싶어 합니다. 제2조제3항으로 좌의 항을 신설한다. 「재무부장관은 전매정책에 관하여만 청장을 지휘 감독한다」 그리고 꺼꾸로 웃 머리에 제2조제1항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어」를 삭제한다,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전매정책에 관해서만 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보면 청장은 행정상 행정방면의 세무방면에는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을 것이며 아까 국무총리 운운하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국무총리는 일반 행정사무를 직접 담당할 관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통리 한다 그렇게 말이 있읍니다. 또는 타 부에 소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러한 말도 있읍니다마는 이 전매사업은 현재 재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타 부에 소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직접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전매청장이 재무장관의 전매정책에 한해서만 지휘 감독을 받고 그 외의 행정에는 지휘 감독을 안 받어도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답변하세요.

제3조에 전매행정에 관한 기관을 설치하는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방에 있어서 지방전매관서에 있어서는 종전에 지방전매관서 설치법에 있어서 자구만 수정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단지 전매국이라는 것을 전매청으로 고친데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전매청장 소속 하에 지방전매청장 또는 직할 지청을 둔다는 것인데 이것은 현행 지방전매관서 설치법의 자구 수정한 데 불과하지만 직할 전매지청, 개성에서 인삼이 많이 나는데 그 소속이 원칙이 서울지방국의 지휘 감독을 받고 서울지방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것은 서울지방국에 소속시키고 직접 전매국에 소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업관청으로서 경비를 절약하고 신속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성에는 직할 전매지청을 두어 가지고 전매청에 이것을 예속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성에 있는 직할 전매지청은 원칙적으로 재무장관에 직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규로 본다면 물론 재무부장관이 최고기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개성에 있는 직할 지청은 전매국에 직속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 직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전매지청 또는 직할 전매서를 둔다는 것은 이 직할 전매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방전매국이 있는 소재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전매국 밑에 전매지국이 있어야 되고 전매지국이 전매서를 감독하게 되었는데 그 거리상 사무상 집행상 편리를 봐서 그 중앙기관인 전매지국을 쑥 빼고 직할 전매서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반 행정기관을 보면 도 밑에는 일률적으로 시․군이 있고 읍․면이 있어야 되지만 이 전매행정관서에 있어서는 이 경비절약이라든지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쑥 빼고 직접 사업을 하도록 중간 기관을 뺀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데 대하여 법적으로 제안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현행 법률에 대해서 무슨 수정한 것도 아니고 현행 지방전매관서 설치법에 의거하여 전매청을 설치함으로서 자구수정이 필요한 그 부문에 대해서 수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장 또한 소개합니다.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전매정책에 대해서만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했으니 그 사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질문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몇 개의 청에 관한 설치법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일괄한 규정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가령 임시외자관리청설치법을 볼 것 같으면 국무총리 직속 하에 둔다 그리고 나서는 외자청장의 권한이 국무총리 직속 하에 둔다는 것만 있지 국무총리에게 어떠한 정책을 지휘 감독을 받고 사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연 없기 때문에 외자관리청 임시설치법을 볼 것 같으면 정책을 총괄 지휘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데 대해서 많이 연구한 결과 청이라고 하는 것과 국과 구분해서 국을 승격시켜서 설치하게 되는 이상 사무에 관계되는 것까지를 일일이 소속 장관에게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청으로 둘 필요가 없지 않는가, 청이라는 것이 정부조직법 속에 가지고 있는 지휘로 보면 그것은 청장이 적어도 별정직의 위치에 서가지고 정책을 실시하기에 필요한 사무만을 자기의 단독 권한으로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 중요한 정책에 한해서만 국무회의의 일원인 소속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청으로 승격시킨 취지가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창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동의한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대체토론 하겠읍니다. 대체토론 시작합니다. 최원호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전매청설치법안을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그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다만 한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의 참고에 드릴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국가의 활동력이라고 할가요, 활동력의 3분지 1은 도저이 이 전매사업으로부터 나오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가 활동력의 3분지 1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 1000억 가까운 전매사업의 수입으로서 우리 국가 예산의 3분지 1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하고 복잡한 문제 이러한 사업은 정치가인 말하자면 일반 조세라든지 국채라든지 물가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하는 이러한 정치가인 재무장관에게 맡겨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대단히 저로서는 적절한 시책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현재에 있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 이 소곰이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에 있어서 소곰의 수급이 대단히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의 천혜적 조건이 어느 나라보다도 소곰을 만들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잠깐 여러분의 참고로 드렸읍니다마는 정부의 시책이 과연 전매청을 만들어가지고 전매청의 시책이 적절하고 옳다고만 할 것 같으면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200만t의 소곰을 외국에다가 수출할만 한 것은 어느 방면에 있는 누구나 다 확실한 확언을 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사업 다른 운영에 있어서는 외자가 필요하다, 혹은 무슨 기계가 필요하다,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전매사업에 있는 소곰만은 우리의 노력과 천혜적 바닷물과 태양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특히 간단하게 10년 이내에 200만t의 소곰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에다가 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소곰을 가지고 오는 소곰값 1t에 얼마나 합니까? 지금 약 20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만t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약 4000만 불입니다. 이 돈을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약 50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돈이 5년 내지 10년 이내에 틀림없이 우리 정부의 재원으로 되어 나올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이란의 석유라든지 마래의 고무라는 것은 우리가 조곰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부만 적절하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이내에 석유라든지 고무보다도 더 좋은 우리의 소곰…… 소곰을 곧 연년이 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만이 이 전매국 기구에 있어서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미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로바삐 전매청을 설치해 가지고 모든 시책이 민활하고 원만하고 적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국가의 재원을, 거대한 재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행정기구라든지 그런 데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이것 하나만 보드라도 적절하게 이것을 속히 전매청을 만들어가지고서 우리가 살림을 좀 윤택하게 해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찬성의 말씀을 합니다.

다음은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자의 설명이나 정부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서 현 실정이 전매행정에 있어서 아모리 해도 일대 혁신적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직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한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찬성하는 남어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전매국 실정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사무한계가 많아서 복잡하고 자기가 분담한 사무의 연구는 물론 하지 못할 것은 사실이고 현상 유지가 대단히 난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 지방 실정을 보아서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세수입의 3분지 1을 확보하고 있는 이 전매사업을 갖다가 강력히 추진하는 방법은 역시 전매기구를 확립하고 인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고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무장관 밑에 전매국장을 둠으로써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으면 그것이 비능률적이고 현실에 부합치 않는 관청의 기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전매정책이라는 것은 청장을 둠으로써 해결케 하고 그중에 중대한 문제만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어서 함으로써 민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매사업을 운영하는 데 합리적으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세수입을 확보하며 또 인적 요소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전매청으로다가 승격시켜야 되겠다는 요지입니다. 즉 인적 요소에 있어서 특히 전매국 방면의 빈곤성을 출연하고 있는 것은 20년이나 30년 있던 전매국 기술자 우수한 사람이 지방전매국에 있어서 국장으로 있다가 중앙에 과장으로 영전을 할 것 같으면 2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저락해서 오는 일이 많이 있고 또는 지방전매국장으로서 다년간 있다가서 전매국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인적 요소에 있어서 우수한 관리를 타 관청으로다가 전부 뺏길 염려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수한 전매관리를 갖다가 전매당국의 사무분야에 담당하게 할려면 인적 요소에 있어서 인적으로 확보할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즉 전매청을 둠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온다고 하면 전매사업에 있어서는 계획성이 있고 합리성도 있고 민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구와 인적 요소에 있어서, 두 가지 조건에 있어서 전매국으로서는 현상유지를 못 할 것이므로 전매청으로다가 승격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천연 식염의 풍부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있고 혜택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현재는 관제 식염에 있어서 15만t, 민제 식염에 있어서 5만t, 약 20만t 이내밖에 생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것을 타개하는 것은 무었이냐? 이 기구를 확보하고 계획성 있는 인재를 등용하므로써만이 우리의 천연적 재원을 갖다가 얼마든지 생산해서 인접국 일본이라든지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연초에 있어서도 5만 정보를 갖다가 최소한도 확보해야 되겠는데 이것 역시 재무부 직속 하에 있는 관계로 해서 모든 결함이 많이 있고 이 5만 정보 이상의 확보라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적 자원에 있어서 또는 계획성이 부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할 물자는 식염이라든지 또는 연초, 기타가 많이 있고 세수입 확보에 있어서도 무진장한 자원을 역시 식염이라는 든지 연초 증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전매청으로 승격하므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전매청 설치를 찬성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상 실례하겠읍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 말씀해요. 말씀하세요. 황병규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반대하는 의견도 별로 없는 모양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 긴급을 요할 안건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청및지방전매관서 설치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은 이로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2독회, 3독회도 생략하고 이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2독회, 제3독회 다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성립되었어요.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 동의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통과해 버리자는 이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 96인, 가에 51,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그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해드려요. 다음은 의사일정보다도 긴급동의가 있어서, 먼저 농림부장관께 질문할 것이 있답니다. 제안자 김인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인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