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무부 소관에 대한 국정감사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번 국정감사를 실시 보고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는 일관하여 당국의 시정에 대한 착오된 점만 들어서 장래의 시정을 요구하여 왔든 것이나 우리가 시정을 요구한 점을 이듬해에 보면 의연히 지속하고 당국의 설명은 그럴 듯하나 실제에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였음을 통감하여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전시 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처하였음에도 기인할 것이나 그렇다고 아무런 시책도 하지 않고 장관이 경질되면 기개 정실 인사로만 시종하는 것은 내무행정에 커다란 결함이었읍니다. 우리가 내무행정에 대하여 언제나 주장하여 온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주로 치안 확보, 인권 옹호, 정실 인사의 배제, 민폐의 근절, 지방재정의 타개 등 몇 가지를 매년 되풀이하다싶이 시정을 요구하여 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감사결과에 의하면 최근에 와서는 우리로서 전술한 내무행정의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차츰차츰 진전되어 가고 적어도 앞으로 진전될 기운이 양성되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예년에 없는 감사결과로서의 칭찬을 하여도 좋을 몇 가지 점을 발견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며, 또 종금 당국으로서는 당국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 비판을 얻음으로서 금후에 성의 있는 시책을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특히 언급하여야 할 것은 과거 1년간 내무부장관은 누차 경질되었으며 또 경질에 따라서 시정방침도 변경되었읍니다. 우리는 감사보고에서 어떠한 점은 어느 장관 시대의 사항이다, 운운하고 구별하지 않고 1년간의 총결산 식으로 대체만 기록한 관계로 1년간에 있어서 전부가 계속적으로 다 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특히 진헌식 장관 시대의 정실 인사 문제는 우리가 극구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정실 인사가 점차 감소된다고 하였읍니다. 이것은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호전과 진전은 주로 최근의 사항이라는 것을 특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내무 당국의 저간 노력으로 첫째, 민폐가 점차 감소되어 간다는 사실을 들어서 당국의 금후의 일층 노력을 요망하고, 다음 경찰관의 감원에 제하여 1만 3000명이라는 방대한 감원을 실시하였는데 그 실시에 있어서 종전 폐단이 많은 불량 경찰관을 일부 도태하므로 질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권 옹호를 위하여 긴급구속에 대한 제반시설과 유치인 대우 개선, 과학적 수사방법의 강구 등인데 이것은 현재로서 적어도 그러한 용의가 되어 있고, 또 일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후에 좋은 방향으로 진전할 토대가 점차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것을 그르치지 않고 적극 추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또 일시 종종 군복 강도가 출몰하여 극히 인심을 소란케 한 바 있으나 대체로 후방 치안은 점차 호전하고 있으며 오열 분자의 침투공작을 봉쇄키 위한 적극 시책 등으로 금후의 기대가 많은 것 등등 우리는 이러한 진전에 대하여 금후에 성의 있는 당국의 계속 노력을 요청하고, 또 일반 민중으로서도 당국의 시책을 점차 의뢰하고 이해하여 갈 수 있으리라는 점, 당국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점을 특히 말씀드려서 금후 참고에 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은 최근 내무당국의 공로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몇 가지 당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저 하는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당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회와 협력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은 경찰행정이나 건설행정이나를 물론하고 민중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또는 민중의 소유권에 대한 공을 위한 사적 희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법령이 불비되고 근거가 박약한 법령으로 취체를 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보면 현재 전재를 부흥하여야 하며 활발한 건설 사업을 하여야 할 터인데 건설 관계 법령은 해방 후 1건도 신시대에 적응하게 제정된 것이 없고 일정시대 법령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방치되어서 있습니다. 또한 경찰 관계를 보드라도 영업풍속 등 단속에 대한 적확한 법령이 없으며 집회 취체에 대한 단속 규정은 일개 경무부장의 통첩에 유사한 것으로 그 근거가 심히 박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법치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행정으로서는 지나치게 일반 조장행정과 혼선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조장행정과 표리일체가 되어서 국정의 진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계가 애매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또한 민주진영으로서의 이념에 입각할 때 경찰은 민중의 속에 들어가서 고락을 같이 하여야 할 것도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은 희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 독촉에 경찰이 솔선, 앞을 서서 동리 가가에 다니며 독려하는 것, 사방공사나 수리공사의 노무 동원을 일수로 인수한다는 것 등등 일례이지마는 근소한 인원으로 여기까지 경찰이 동원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더구나 ‘분구 5개년 계획’ 운운함에 있어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찰행정이 어느 정도 조장행정에 의하여 일체가 되어야 할 것인가는 공식적으로 이렇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장행정은 강력한 권력행정이 아니고 민중의 계몽과 자발적인 협조에 의하여 성취되며 또 행정은 민중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이해득실과 대의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것을 일시 관계 당국의 손쉬운 방도를 취하기 위하여 아무데나 경찰을 동원케 한다면 일시는 성과가 나게 되겠지만 결국은 경찰이 나가지 않고는 아무런 행정도 안 되게 된다는 결론과 또한 반면 경찰은 그 본래의 사명인 경찰행정이 민중으로 하여금 하여도 좋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어도 좋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급 관계 사무 중 특히 피복 관계 사무에 있어서 창고의 경비관리 상황을 보건대 정부가 부산에 있을 때 작년 11월 말 경 피복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피복을 소실하였으며 금액으로 5700만 환이라는 국재를 손실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보건대 그 피복 창고는 부산 고무공업회사 공장의 일부를 빌려 쓴 것이고 또한 그것이 빠구공장과 1매 벽으로서 인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보관에 대한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몇 가지 유의할 점을 들어서 금후 이 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무행정은 모든 행정 추진의 기반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 감하여 또는 금후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한 행정은 명랑하고 진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감하여 내무 당국은 대내 관장에 있어서나 대 민중 처우에 있어서나 전시 하에 있어서의 억압된 듯한 일반 기분을 조곰 더 명랑화하도록 노력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 정전이 되었다고 우리는 태평세월을 마지하듯 심방하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중동과 망중한 식으로 우리는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히 금반 경찰 운영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문 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1년 업적을 볼 때에는 대체로 작년이 재작년보다 진장이 되고 금년이 작년보다는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변 외무부장관의 사변 하 작년 1년간 정책의 구현은 일괄적으로 진선진미의 효과가 100퍼센트 냈다 할 수 없으나 그 인사의 쇄신이라든지, 동남아세아 방위진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외국 유학과 인재 양성의 노력이라든지, 한일회담․한미조약․판문점회담 등에 있어서 눈부신 활동과 활약은 시인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일면 예산의 4․4반기에 있어서 4할을 감축당한 점도 있겠지만 일반 정책의 반영과 사무면에 영세한 결여는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의전과의 중국인 등록이 결여된 것 등은 다언을 불요하고도 사무 부진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몇 가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음에 기술하여 그 정책에 부합 여부를 검토 표시하는 바이다. 한국과 외교 질곡의 왜제에서 세계 제2차전의 종말과 더부러 해방된 한국은 또 다시 38선으로 나누어 민족적 악운이 배전의 참상을 이루어 도탄과 감가의 분위기가 마침내 6․25사변을 양성하고 유사 이래 세계사상 미증유의 전화가 목불참상이며 양대 진영은 내일의 풍운이 급박한 채 소위 판문점예비회담은 지난 12월 7일에 결렬된 채, 또 사상회의는 백림에서 열리었으나 결론은 4월 26일 수부회담을 남겨놓고 별다른 해결 없는 오늘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처지가 실로 묘막하고 앞길의 서광은 아득할 뿐 이때 이 나라에는 위대한 정치가가 필요하며 이 중에도 외교의 수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일국의 흥망이 외교 여하에 좌우되었음은 우리 눈으로 보아오는 것이며 일국의 외무행정은 정치․군사․경제․문화 급 기타 국제 관계에 오로지 외교활동이 끽긴되는바 과거 1년간 우리 외무부로서 중단대한 금일에 얼마만한 성과와 계획이 있었느냐를 두덜겨 보기로 하자. 4년간의 가열한 사변은 드디어 임시휴전을 이르고 작년 10월 26일에 비로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니 동 12월 7일에 결렬되었으며 우금 것 재개의 희망조차 없으니 우방 미국과 그 외 UN 국가의 막대한 희생과 노력이 있은 것도 사실이나 우리 민족국가의 손실은 유례가 없는 치명상으로 명일의 부흥이 왜 오라지 멀고 먼 것이니 차제에 한미상호방위조악의 성공은 비록 약자외교의 감은 있으나 성공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동시에 행정 협정을 꾀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성공되리라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여기에 항상 국민으로서 염두에 떠나지 않는 것은 좀 더 자율적이며 좀 더 주권국가의 힘을 보임으로서 존엄성을 상실치 않는 것이다. 또 동남아세아 반공방위체 결성의 노력이니 이는 ‘아세아는 아세아 사람으로’의 스로건 밑에 공산주의와 싸워 이기는 데에 이보다 더 정치․군사․경제면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것이 없을 것이니 아직 태동되고 있는 문제이나마 계획성이 있어 외교의 승리를 예기하는 바이며 금번 포로 석방에 인공 문제가 다소 개재하였으나 일괄적으로 성공하였음은 또한 거국적으로 흔쾌히 생각하는 바이며, 한일회담이 지지 천연됨은 비록 일예의 방만한 것이 원인이라 하겠으나 이는 역시 약자적 외교 관계니 이는 수완 외교가 부족한 까닭이다. 동시에 재일교포 문제 중 재산 반입 문제이니 극도로 피폐한 금일 우리나라에 일본 재주의 동포 중 다수의 인사가 재산과 기계와 기술자가 환국을 기도하고 있으나 항로와 여권과 반입 허가 등 수속 절차에 억매어 그대로 일본의 압박 하에 자연 위축이 되고 마나니 이는 정책의 불충실이며 적극성이 결여한 소치이요. 객관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데에도 성의가 없는 듯하다 이 항에 있어서는 이만큼 일장일단을 더듬어 보기로 하고 차츰차츰 아래의 검토로 나려 가고저 한다. 그다음 선전입니다. 우선 외무부의 중요한 역할에 하나인 선전 면으로 볼 때 직접 외교적으로 외국에 파견한 공사, 대사의 증가와 반관적인 유세 외교는 물론 책자 등을 발간하여 내외 인사의 참고와 선전에 노력한 것은 비전의 진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시하면 조약집을 발행하는 것이라든지, 주간정보, 외무화보, 아국의 호적제도와 관습, 그 외 통상 공보 등등, 다만 유감으로 생각되는 것은 아직도 민간외교의 장려에 착안이 늦는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초미의 급할 것이다. 그다음에 여권이올시다. 이제 다시 여권 면에서 상고하여 볼 때 이것을 대별하면 a 일반여권, b 관용여권, c 외교관여권으로 구별하는바, 제1착으로 일반여권의 발결 상황을 엿볼진대 유학이 제1위로 544명인바 작년에 비하여 배의 증가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국별로 볼 때에 미국이 494명으로 절대적인 숫자는 이 또한 정치 정세의 필연적 요구일 것이다. 국별 순위로 보면 그다음 불란서가 12명, 가나타가 12명, 화란이 3명, 이태리가 3명, 일본에 2명, 서전이 2명, 비율빈이 2명, 낙위가 2명, 정말이 2명, 영국이 2명, 서서가 2명, 백이의가 1명이니 대체로 아국의 향학열과 당국의 지도 방침이 장래의 한국에 있어서 기대할 바 불선하다 하겠다, 여기 특이한 것은 전에 보지 못하든 이민이니 이 이민 숫자가 191명으로서 새로운 항목을 차지할 뿐 아니라 191명이란 큰 숫자는 일별 경이의 감이 있으나 주의할 것은 내용이 순수한 이민의 것은 한 사람도 없으며 대개가 유엔군과의 결혼된 여자이며 또 고아인 것은 사변 3년간이 유물일 것이다, 상대국은 전부가 미국인 것도 역시 사실이다. 이에 또 다시 유학생의 학비상으로 검찰하여 보면 관비, 사비와 초청의 3종으로 나누워 있는바 대부분이 사비인 것도 일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미주에서 구주로의 지망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 또한 학구의 안정감이 정돈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작년도 문교부의 외국유학생법의 저돌적 제안이 외무부로서 한 때 당황을 야기시킨 일이 있어 외국유학생 취급에 사무적으로 마찰이 있었든바 이는 근근 절충되어 타협을 본 것은 고식적이나마 다행한 일이다. 다만 적용 여권에 있어서 신속 공정에 유의하며 민간의 불평이 없도록 기하여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관용여권의 발급 상황을 보면 이상 동 기간 중 군인 유학 회의 시찰 연구 등 각목으로 미국을 위시하여 향항․일본․영국․화란․태국․호주․대만․비율빈․서독․이스라엘․백이의․서서․뉴질랜드 등 각국의 목적지가 있으나 여기 특기한 것은 군인 유학이니 대다수가 미국유학의 명칭으로 국방부 추천에 의거한 것이다. 즉 미국 도항자 수 총 563명 중 군인 유학이 465명, 기타가 합하여 98명으로 보아서도 절대적 숫자인바 이는 역시 사변․전시하의 현상을 규지할 수 있다. 끝으로 외교관여권 발급 상황을 보면 회의․임지․부임․기타 등 관계이니, 상기 기간 중 역시 회의에 관한 것이 46건으로 기타가 합계 41건이니 반 수 이상이 회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숫자를 볼 때 외국의 해외 관련과 국제적 입장에서 활동 양상이란 비교에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금일과 같은 실정을 여실히 표현하는 것으로 동정에 불감하는 바이다. 독립국가의 체면과 자립성을 발휘하도록 앞으로의 외무행정의 일층 분발이 필요할 것은 췌론을 불요할 것이다. 그다음 인사행정을 볼 때에 인사행정을 세밀히 검토하여 볼 때에 전기 머리말에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으나 사업과 사무에 온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 구성의 완벽이 긴요한 만큼 변 장관의 인적 요소에 부심하고 노력하여 온 것은 역시 체득한 바이다. 물론 예산의 불충분에 있어서, 또 아국의 인재난에 있어서, 또 연조 의 옅은 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난관임에도 불구하고 저간의 꾸준한 쇄신이 있었고 또 앞으로 이에 예의 노력할 줄 믿는 바입니다. 그동안 3급 이상의 간부급만의 이동 숫자가 60건에 달한 것은 정 상태로 볼 때에는 유례가 없다고 할지나 아국의 실정에 있어서 불가피의 현실일는지 모를 것이다. 다만 개중에 왕왕이 부자연한 원인으로서 기개의 인사의 변동이 생기였음은 통솔에 결함이 있는 것이다. 그다음 실무 면입니다. 이에 다시 외무부의 사업 추진에 수반하는 실무 면을 엿볼 때에 모든 것이 진척이 되지 못한 것이 많으니 첫째로 의전과의 외국인 등록과 외국인 차량 감찰 등이 불비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수용소 문제의 낙착이 부진하다는 것, 작년도에도 독립공채 문제를 이 독립공채는 일제시대에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에 질의한 바 있었음에도 아직것 이에 대한 확연한 법적 귀추를 결론짓지 않는 태만이라든지, 외교위원회와 국회 외무위원회와의 연결도 외무부와 정책면에 있어서 국회와의 연결성을 재래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시함은 불무할 사실이니 이상 몇 가지의 실질적 흠점은 비록 금일에 있어서 객관적 조건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책임 원수가 아닐가 한다. 예산 면과 인적 면과 직제에 관해서 이에 실무적 모든 흠점은 대개가 예산과 인적 관계와 직제의 불충분에 기인됨을 지적하나니 첫째에 청사의 협소가 사무적으로 설비에 불완전한 것이요, 둘째에 의전과의 인원이 불과 2명의 직원이란 동정에 불금할 지경이며 따라서 경제문제로 외국인의 차량 감찰의 표식이 미급함으로서 한 독립국가로서 체면 손상을 가져오게 하고 외국인 등록 중 약 9000명에 달하는 중국인의 등록이 아직것 미비한 것은 사무 태만이라기보다 예산과 인원과 청사 등으로 가위 불가능이라 하겠다. 셋째는 직제의 결함이니 일본 같은 데에만 하드래도 외국인관리청이라 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며 연래 논급한바 현 3국 9과로서는 도저이 일국의 외무행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네째에 인재의 곤핍이니 어학의 능숙자가 희소하여 동시에 시국상 병역 징용에 연령 해당자의 신분 확보가 불안한 까닭이며 또 현 직원은 반은 사용, 반은 양성의 도중이라 하여도 무방할만한 까닭에 자연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이다. 다섯째는 예산의 항목 중으로서 보면 조사연구비는 겨우 자랄만하매 변공비는 태부족으로 외빈의 접대조차 빈약한 것으로 나아가 외빈을 초대할 장소조차 가차한 것은 적나라한 사실이다. 이 외에도 홍보선전비로 예비비 중으로서 3000만 환을 썼지만 사무 사업 양면에 걸쳐 예산의 비명을 듯고도 남는 것이다. 다행히 이런 중에도 서무면의 서류가 연연히 충실하여 감은 기쁜 현상이며 외교 관계의 무전통신기의 설치를 완성하게 된 것은 기적적이라 하겠다. 다만 인적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통상조약, 작년에도 언급한바 있으나 아국과의 통상조약이 아직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간의 형편이 불허한 까닭이다. 그 원인의 중요한 것은 첫째, 사변 중 통화의 안전성이 결여한 것. 둘째 조약을 준수하기 불능한 것 조약의 불능한 것은 우리 국내 경제의 변동이 심한 까닭입니다. 셋째, 외화 조치권이 미국에 계재한 것. 넷째, 현재의 국내 형편으로서 중국․일본의 침략을 우려할 것 등등이니 이는 마땅이 시간적 문제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자주국가의 민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이상 몇 가지만을 지적하여 볼 때 마치 일정한 자금과 일정한 장소와 일정한 시간과 노력의 준비가 없이 별안간 사업욕에 급급하여 점방 문을 열고 개업한 두서없는 점주와 같은 감상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외무부 행정 면에만 국한된 발견이 아닐 것이며 다른 부처도 대동소이할 것이요. 정부 당국에만 이럴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이 그러하다는 것은 현하 한국의 일대비애일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시시비비를 분동하여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함으로 이 나라의 살 길을 찾는 길일진대 정부의 선정과 악정을 그대로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하겠다. 이상의 정책 사무 양면에 불합리, 불건전성은 대개가 재정과 인적 요소에 기인된 것을 발견하였고 정책에 부수되어 지지부진한 것도 몇 가지 있으니 직제의 광정이 시급한 것이요, 선전 면에 혹은 인화 면에 등한한 점은 면치 못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와의 혹은 민간외교의 연결성은 좀 더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사 면에는 비교적 유의가 많은듯하나 질적 향상에 있어서 객관적 조건은 배제하고라도 좀 더 확충이 있어야 하겠고 외국과의 외교 면에 있어서 대통령과 외무부의 독자성을 좀 더 발휘하여 중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은 장래에 일본․중국은 물론 서양까지라도 문호 개방이 될 것이며 필연지세로 미국과는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될 것인즉 금일의 일거수일투족이 후일의 최대의 양비도 될 것이며 한회도 될 것인즉, 이 민족의 자손만대가 이 날에 달렸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금반 감사를 마치고 보고의 말미가 되고저 한다. 이것으로 보고는 마칩니다. 질문이 계시면 다음에 다시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임흥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의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동안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게 있읍니다마는 오늘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추려서 극히 간단한 범위에서 개론과 필요하다는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은 워낙 다사다난한 까닭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내종에 기회 있는 대로 국민 앞에 보고드리려 합니다. 국방 행정 전반을 통해서 볼 때에 행정질서와 정책 수행이 해마다 괄목할만한 진척이 되어 가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여기에는 말씀드리기 안타깝습니다만은 우리 국군이 아직도 유엔군의 일원에 매달려서 작전명령을 8군으로부터 받고 있는 까닭이 하나, 거기다가 군사원조를 거진 다 유엔 측에서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우리가 독자적인 입장에서 지내지 못하는 관계로 아직까지도 군사원조가 종적으로 피치 못하고 횡적으로 각 단위 부대마다 그 맡어 있는 이른바 고문관이라는 사람이 횡적인 원조를 받어서 지내는 그러한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관련된 것이 오겠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우리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당국의 맹성을 촉구하려는 것은 이러한 애로는 있지만 우리도 잘 알지만 이러한 까닭이 원인인 줄 알지만 군령이 군정을 압도하는 감이 있는 까닭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하여 극히 경고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것을 국방 당국자에게 군정 면이나 군령 면에 있는 책임자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또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이 서지 못한 이유로 군에 대한 보급 방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애로 떠는 재정법의 구애로다가 시기시기를 잃어서 군수품의 보급 관계 큰 영향이 있는 관계이겠지요만은 같은 값의 같은 시기에 같은 일일지라도 좀 더 성의 있는 계획성이 있었드라면 현재보다는 나은 일을 하지 않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까닭에 이 감사면을 통해서 우리 국군들의 영양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계획성 있고 열성적인 무엇이 나타나야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국방 당국에 이 얘기를 하고 이 문제는 다만 국방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이 하로라도 빨리 서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만은 아직도 군령이 군정을 압도하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까닭으로 그런 줄 압니다만은 현재 우리 국군으로서 국군조직법이며 병역법이며 이러이러한 등등의 현실에 비추어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알면서도 국군조직법, 병역법에 대한 개정할 성의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국방위원회로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촉구했건만도 아직도 이런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특히 당국자에게 얼핏 맹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로서 준법정신이 결여해서 이 국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기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양심적으로 비판할 적에 무엇이라 답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국방위원회로서는 이 점에 많은 주의를 했건만도 아직도 그런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대해서는 또한 국정감사 당시에 경고를 해둔 바 있읍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인 헌법에서 법치국가에서 법에 의거하지 않은 가지가지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서도 경고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몇 가지만 국민 전체의 관심이 계신 것을 이 자리에서 우리들로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심경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4년 동안 국정감사 때마다 늘이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예산 심사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아직도 연연히 다시 말하면 작년에 부처를 감사할 때에도 그 전의 국정감사보고서를 국정감사 할 때의 기록을 그 후임자는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에 우리들이 질문한 사실 또는 국정감사보고서에 국회에서 나온 사실을 그들의 후임 책임자가 전연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법도 읽어 볼 성의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든 것만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원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징집과 소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연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하지 않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미8군에 요청이 있는 대로 있는 그때그때마다 계획성 없는 징집 일을 했기 때문으로 해서 따라서 예산 조치가 수정되지 않고 취해가는 까닭으로 가지가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을 당국자도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4년 동안 계속하여 온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병역 동원을 반드시 병역법의 정신에 의지한 테두리 안에서만 하여야 될 것이고, 또는 병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반듯이 예산이 이를 수반하여야 된다는 것을 필수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두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원에 현역 수를 그동안에 20개 사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예산에 우리 전력을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감소하고 화력을 증강하는 그런 방법으로 병원을 감소하는 동시에 우리 예비병역의 배양을 적극적으로 하여야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당국자에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무사무에 대한 정화 문제,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병무상의 징소집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국민의 민원의 근원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내무부와 국방부와 행정조치로 평등의 정신을 발휘하도록 소위 특권계급이니 재산계급이니 하는 가지가지의 여러 가지 기피하는 데 있어서는 입법 조치를 강경히, 엄중히 입법 조치를 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당국에 경고했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방 예산 면에 있어서 금년도만 하드라도 우리 전체 예산에 73퍼센트에 해당하는 까닭으로 해서 이런 재원은 우리들 국민 전체의 피 예산, 그 재정은 국민 전체의 피 재정이니 우리는 예산 심의에 피눈물을 흘려서 우리 국군 동지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에 이겨 달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대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어 주어서 아무리 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드라도 항목마다 과목마다 가지가지를 정성스럽게 절감해서 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기왕에 그렇지 못했든 점을 발견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원조 도입에 있어서 매년 더욱이 주의와 관심을 찾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국방부에서는 일환화해서 받어 가지고 육군․공군․해병대에 논는 것이 아니라 종적으로 군사원조가 각각 제멋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아직 전체 면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히 유감사일 뿐 아니라 연도 초에 있어서 1년 동안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이것을 모름으로 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안타까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일이 누누히 있음으로 이 점에 있어서는 금번에는 육해공군, 해병대에 전체적인 군사원조 통계를 잡어서 파악할 것을 경고했고 현재는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입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국민 앞에 드린 보고서를 대신하고 저의 말씀을 간단히 이상으로써 끝칠려고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송방용 의원이 말씀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4286년도 국정감사보고를 드림에 있어서 국정감사보고를 통해 가지고 대소 몇 가지를 지적해서 보고드릴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대체적으로 예산상에 적자보전사항과 세입사항과 세출사항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을 대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4286년도 예산을 통과시킴에 있어 가지고 429억여 환에 적자재정에 대한 국회의 염려는 심히 컸든 것입니다. 이 재정이 이 세입이 실지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것잡을 수 없는 인푸레와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문제는 심히 중대하리라는 것을 국회에서 지적해서 정부에 경고도 하였고 또한 질문도 하였읍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비교적 낙관적인 태도로써 세입에 있어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말 현재의 결과로 보아서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압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란수습비에 있어서 144억에 차입금과 경제조정및교통사업특별회계를 합친다고 하면 일시 차입금을 제외하드라도 실로 177억여 환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차입금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차입금을 무엇으로써 보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부흥물자로써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 이것을 보충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읍니다만은 과연 그런 방법이 국가경제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된 예산을 이런 부분에 다 소화시키는 것이 좋을 지 어쩔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을 보면 중앙과 지방을 통해서 양 세 징수 실적을 보았읍니다마는 토지수득세는 세국 성질상 거이 확실관 되나 세수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내국세는 12월 말 현재로 43퍼센트에 불과하여 예산면의 확보는 난망관 되는 것입니다. 내국세 부진에 대해서 관세 수입은 예산액의 25할을 돌파하고 있으나 대체로 세수입의 실적은 토지수득세를 완전한 징수를 본다고 할지라도 7할 정도에 도달할까 말까 그런 정도입니다. 인푸레에 있어서 세수입이라는 것은 예산액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할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보이고 있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세제상에 근본 결함이 있거나 예산 책정이 졸렬했거나 이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수입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기대했든 외국 원조의 실적이 미미한 단계에 있음으로 해서 당초에 세출예산은 나종에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집행 불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수입 관계에 비해서 국채 소화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그다음 관재 수입에 있어서는 숫자상으로 나타난 부면에 있어서 23퍼센트에 불과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가증권이 아직 현금화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과 집행 상황을 본다고 하면 정부는 세입의 부진으로 해서 1․4반기로부터 총예산은 책정해서 일반 사업비 예산의 약 4할을 실질적으로 삭감을 단행했고 공무원 3할 감원과 아울러 인건비 절감에 노력함으로써 연도 말까지 약 200억 환의 대폭적인 세출 단축을 기도하고 있으나 이것은 실로 당초에 재정 수요 총액 703억 환에 대비 볼 때에 7할 3푼에 해당하는 세출압축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물론 세입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조처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무계획적이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어느 정도 결과적으로 보아서 무디게 하였다고 하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산 규모가 부당히 방대하고 일부 예정 사업이 예산 면으로부터 전연 실행을 보게 못 함으로 해서 기대했든 보조금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수난 과정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개인경제의 물질적 타격도 불소하고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일반의 비난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의 예산 영달 상황을 보건데 총 세출 703억여 환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63퍼센트에 해당하는 460억 여환의 영달이 되었으나 실제로 자금이 공급된 것은 전 예산에 있어서 42퍼센트에 불과한 영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약 70퍼센트의 영달을 내리고 있읍니다마는 자금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의 전면적 불집행, 예산 영달과 자금 공급의 불일치가 초래하는 결과는 특히 계절적인 사업에 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토지개량사업에 있어서는 기획처에서의 보조금 지불 지연과 정부보증융자의 미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며 사방공사에 있어서도 본래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예산 당국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는가 하면 일면에 있어서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에도 예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비로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으니 여기에 있어서도 농림부 소관의 농업과학연구소에 관한 예산 조치 이외에 수 건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구를 유지하려면 추가예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또한 기존 시설의 경비를 예산 없이 예비비로서 충당하는 것도 또한 명백한 정부로서의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의 대체적인 경제계획성은 정부 내부에 있어서 예산의 정실적 배부의 경향을 촉진시키고 귀중한 국고금의 효율적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 재정과 지방재정에 있어 가지고 지방단체 특히 읍면은 그의 재정적 중대 부분은 토지수득세의 환부금에 의존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정부의 당연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방의원의 급여 같은 것은 수개월 내지는 1년 동안이라도 받지 않은 이러한 현상을 일으켜서 말단 행정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토지수득세에 환부금은 일종의 지방부과세적 성질의 것입니다마는 현물 환부가 법률상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처리 상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는 마치 국가보조금을 처리하는 방식 같은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니 지방재정의 무계획성은 자연히 민폐를 조장시키고 공무원의 비행을 야기시키는 기본적인 동기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릴 것을 마치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4년간 혹은 재정경제위원회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든 사람의 하나로서 진심으로 국정감사를 통한다든지 또는 다른 면을 통해 가지고 행정력의 부족한 몇 가지를 지적함으로 해서 이 앞으로 국가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더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잡부금의 예산화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잡부금이 얼마나 많은가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할 것 같으면 4285년도로부터 4286년도 1개년 간에 있어 가지고 전라남도의 잡부금은 국세와 도세의 약 10배에 해당한 그러한 액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역시 잡부금은 국세와 도세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잡부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잡부금이 10배나 갹출되어 가지고 그것으로서 비록 국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잡부금을 국가에서 행정력에 의해 가지고 무슨 방법의 수입으로서든지 책정해서 이것을 일원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행정력이 있는 나라에서 하는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하고 내버려두어 가지고 무정부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행정력의 부족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책임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처우 개선을 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혹은 종이 값이 밥값이 되고, 혹은 잉크 값이 술값이 되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맺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국가 재정적으로 보아서 도저이 어떻게 예산화할 수 없는 문제이냐 할 것 같으면 본 의원이 누누히 전번에도 지적한 바 있읍니다만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할 것 같으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사비를 약 6할이나 7할만 준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합법적으로 다시 도라가게 자금융자가 원활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사는 7할이라든지 6할만 계상된 부분으로서도 현재 이상으로 진척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합리화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자연히 거기에 대한 폐단을 조장시키고 그 폐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에 있어 가지고 모든 정책면에 지대한 악영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전연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산만 내보내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하는데 대한 사후 관리가 전연 없음으로 해서 어느 사업에 있어서는 약 9할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였지만 그 사업을 1할만 더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유효하게 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함으로 해서 그 9할을 준공시킨 그러한 부분이 1할 미달로 말미암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러한 결과를 맺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사실이며, 또 사용 수량에 대한 완전한 표시가 없음으로 해서 국가에 있어 가지고의 계획성이 전연 결여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위에서도 언급된 바입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제일 통탄할 일은 통계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엄밀한 과학적 분석과 검토에 의해서만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계 사무를 등한시함으로 해서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작년도의 도입양곡을 본다고 하드라도 그 귀중한 딸라를 갖다가 막대하게 사용해서 도입해 온 외미가 현재에도 300여만 석 남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곡가는 2250환으로 폭락시키고 외미는 한쪽에서 변질되어서 썩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같은 것은 통계 사무의 미비로 인해서 국민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행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 장관 제위께서도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잘못을 고쳐 가지고 이다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서는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오의관 의원이 보고하겠습니다.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마침 위원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 올릴려고 합니다. 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각 부처가 재무부 심계원 총무처, 관재청, 전매청 기획처 이렇게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그 국정감사에 대한 보고서는 상당히 방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히 여기에서 말씀 올릴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몇 가지 꼭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만을 여기서 간단히 말씀올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 국민이 다 아시다싶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으로서 도저이 이 전쟁이 뒷바침을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고 이 전력을 한편 쪽으로 증강하고 또는 전비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는 조세수입과 또는 국채 또는 외국의 원조를 받으므로서 비로서 그 재정 수요를 충족할려고 하였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의 송방용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세수입이나 또는 국채 소화거나 또는 외국 원조의 도입에 있어서 과연 기대하였든 대로 되었느냐 하면 도저이 되지 않었고, 더욱이 전번 국회에 있어서 작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에 있어서 백 국무총리는 확실히 외국 원조를 426억, 즉 4조 2600억의 원조를 확실히 받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조가 되지 않어서 막대한 적자예산을 여기에 보게 되었다는 것은 중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수입에 있어서 본다고 하드라도 물론 그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도 있읍니다마는 특히 국민 경제를 무시하고 또는 한편 쪽으로 할당제를 실시하고 또는 실제에 있어서는 인정과세를 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그 납세의 관념을 저하시키는 점, 또는 그것을 기피케 하였다는 점, 또는 세무사와 납세자 간에 여러 가지 재미없는 일을 야기시키는 점은 행정부가 여기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싶이 농업국입니다. 농촌 경제가 이 나라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히 막대한 전쟁에 수요되는 재정까지 7할 이상을 농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의 세원을 배양할 길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아무 재정 경제에 대한 확고한 방책이 스지 않어서 그야말로 농민은 기한 납세라는 그러한 납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고, 만일 이것을 자꾸 반복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총파탄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부는 확실히 알어야 할 것이고, 더욱히 정부는 보증융자를 할 당시에 있어서는 농촌 경제를 위해서 또는 농촌 재정을 위해서 자금을 방출한다고 말을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농촌 금융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고공품자금이 나간다 이럴 때에 국회는 여기 동의해 주어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국회는 농촌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 고공품자금이라는 것은 결국 농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만들어 논 물건을 사기 위해서 혹은 금연이나 상인에 융자를 해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금후 농촌에 대한 좀 더 올바른 시책을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고식적인, 즉 농민이 생산 물건을 살 자금으로 방출하기 전에 농민의 생산의욕을 북도둘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히 이미 산업은행도 설립이 되었고 일반 산업자금을 방출하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융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아직까지도 구상하는 정도에 끝이고 있다는 것이니 지극히 유감된 일로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농촌이나 어촌 금융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방책을 조속히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여기 우리나라 재정의 중대한 수입재원이 되는 전매사업을 본다고 하드라도 그 전매청 자신이 이 세수입을 느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매청에서 노력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원활한 배급 또는 소곰 배급을 하기 위하여 거기에 대한 생산의 노력, 그것이 과연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유감이나마 잘 되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히 생산자에 대한 엽연초나 혹은 제염업자에 대한 소정융자라든지 또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판매가격에서 환원된 가격, 이러한 가격을 생산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입된 연초라든지, 소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생산지로부터 도회지까지 가져오는 그 사이의 운수 관계가 지극히 조잡해서 도중에 무용한 감모량이 많고 또한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피해라는 것은 금후 전매청이 이 전매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금후 전매청에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수입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귀속재산 불하에 있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 예산의 반을 삭감하였든 것입니다. 그 불하 사무 처리가 지극히 완만하고 또한 조잡하고 아무 계획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혹은 10년이나 20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다만 목조건물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귀속재산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귀중한 세수입에 충족할 이러한 적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을 해서 이 핍박한 우리나라의 재정수요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기간에 선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에 있어서 우리는 이 관재 처리를 급속히 하기 위해서 6개월의 예산밖에 주지 않겠다, 6개월 동안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적어도 3년 이내에 일체의 귀속재산을 불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스지 않는 한 우리는 예산을 주지 않을 것을 강력히 주장했든 것입니다. 그 후에 관재 당국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하였고 또한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에 있어서도 예정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소청 관계가 지극히 많어서 이 소청 사건이 또한 폭지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미롭지 못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도 권력과 금력이 개재해 있기 때문에 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재 당국은 이 점에 유의해서 급속히 불하를 예정 계획대로 진행할 뿐 아니라 소청 관계도 단시일 내에 처리해서 그 완결을 짓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관사를 일체 불하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도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만일 이것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리들이 그 관사의 매점을 위한 1개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국정감사를 보고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표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정이 지극히 빈약하고 또한 이 재정수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심계하는 심계원의 형편은 어떻게 되어 있나, 과연 이 심계 사무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지적한 이러한 문제도 좀 더 정부 자신이 노력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계원을 감사한 결과 심계원 자체는 지극히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심계 대상처는 5875개소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심계 대상에 대해서 불과 몇 명이 되지 않는 심계원의 인원을 가지고 무리한 심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또한 1년에 몇 군데밖에 심계하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심계를 하는 방법을 개선을 하고 심계인원을 늘여서 조속히 심계원의 강화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정부가 특히 유의해서 금후 심계원에 강화를 기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심계원에 대해서 작년 이래 이러한 많은 심계 대상자를 가지고 혼자서 애쓸 것이 아니라 지방 심계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행정관청에 이양하는 방법을 강구하므로서 혹은 군이라든지 이러한 조그마한 데까지 일일히 심계원이 심계할 수 없으니 가령 도 같은 데에 위임해서 심계를 한 후에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좋지 않느냐 이것을 급속히 법적 조치를 하라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였든 것입니다마는 아직도 심계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심계원에 대해서 이 점을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 시급히 이러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말씀 올리자면 더 말씀 올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시간이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 까닭에 이상으로서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의 감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것은 서면을 통해서 보아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림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광균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거대한 농림행정을 짧은 시간에 다 보고할 수 없으므로 한 두 서너 가지만 뽑아서 보고 올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농지개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농노를 해방해서 농민의 경제 향상을 목적으로 한 농지개혁사업은 과연 금년으로써 종료를 고할 이지움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대략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지개혁사업은 4283년에 시작했는데 농지대금 상환의 형편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86년도 분까지 4년간에 있어서의 상환할 총량, 즉 농민이 상환을 해야 될 총량은 일반 농민에 있어서 881만 1000여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는 672만여 석 합해서 1550여 석입니다. 그중에서 상환한 총량은 얼만고 하니 이것은 지난 1월 10일 현재입니다. 일반 농지에서 559만 5000여 석 귀속농지에서는 360만 2000여 석 합해서 919만 8000여 석입니다. 그러면 상환되지 못한 량은 얼마인고 하니 일반 농지가 321만 5000여 석, 귀속농지에 311만 7000여 석, 합계 633만 3000여 석입니다. 즉 총 상환할 량에 대해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량이 약 40퍼센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주보상금 지불 형편이 얼마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과거 3년간의 통계입니다만 즉 87년도, 아직 조정이 안 되었으므로 3년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주에게 지불한 3년간의 총 금액은 4283년도 분이 3억 1880만 5000여 환, 4284년도 분은 12억 6598만 4000여 환, 4285년도가 38억 8553만 7000여 환, 합계 54억 7032만 6000여 환입니다. 이와 같은 지불금액 중에서 지주에게 지불한 금액은 얼만고 하니 4283년도가 3억 1885만 5000여 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 내주었읍니다. 4284년도가 12억 732만 9000여 환, 4285년도가 5억 7858만 9000여 환, 합계 21억 499만 3000여 환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지 못한 금액이 아직 약 60퍼센트가 남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농지대금 상환 성적이 불량함에 따라서 지주에 내줄 보상금의 불량 원인이 거기에 있었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것 원인이 되겠읍니다만 그중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첫째 농민 부담의 과중이올시다. 이것은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약간 부분에 걸처서 지적한 바 있읍니다만 무엇이 농민 부담에 과중했었느냐? 제일 첫째는 임시토지수득세가 과중이 되어서 농가에 있어서는 예전 일정시대의 소작농보다 더 가혹한 현물 지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고, 그다음에 각종의 잡부금이 덮침으로 해서 부담이 과중했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분배하는 농지의 등급 사정이 불공평하므로 해서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간에 재해가 있어서 그러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농지 분배를 받은 농민의 상환은 어떠냐 하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말씀 올리기도 안타깝다고 하는 심정입니다만 모처럼 분배받은 이 농지는 다시 뒤구녕으로 팔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작농으로 환원하는 그런 정세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심한 근자의 형편을 말씀드리면 땅을 팔야니 살 사람이 없다는 말까지도 들리는 배가 있읍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고리채가 또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말 현재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현금 고리채만 약 68억 환이 추정이 되며 현물 고리채, 옛날 말로 말하면 아마 장레겠지요. 그 현물 고리채하고 90억 환에 가까운 고리채를 졌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러니 한쪽으로는 이상 말씀한 대로이고 잡부금은 오늘날 그 그림자가 없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전혀 근절이 안 되었다고 들려지는 바이며 거기다가 고리채는 점점 늘어서 이 고리채 때문에 차차 농민은 말씀할 수 없는 고경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시 거기다가 박차를 가하는 것은 쌀값을 위시한 중요 농산물 가격이 올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도리혀 근자에는 점차 자꾸 떠러지는 경향에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차 지적하고 혹은 정부에 요청하고 주의한 바도 있지만 쌀값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는 석당 7544환을 고집했으며 정부는 6253환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정부는 6253환이라야 합당하다는 주장에서 일반 매상을 시작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좇아 현금, 다시 말하면 재정 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다가 도중에 폐지하므로 해서 또한 쌀값은 도리혀 현재에도 떠러진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해서 농촌의 농민들은 농사짓기를 싫어하고 농촌에 살기를 싫여해서 도시로 모일려고 하며 이미 분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된 원인이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농민 부담이 과중하였으며 그다음에는 중요 농산물 생산비좇아 되지 못하도록 그 가격이 유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러한 현실 면에 있어서 정부 당국은 의당히 여기에 대책을 해야 할 것인데, 다시 말하면 농촌 금융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농촌금융정책이 심히 빈곤해 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1952년도와 1953년도에 있어서 전국 금융기관에 대출한 각종 산업별로 비례를 볼 때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1952년에는 11퍼센트, 1953년의 입도선매자금 10억 환을 합해서 18퍼센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재정적으로 확실히 농민의 부담이 과중했으며 또한 인적으로도 농촌의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국 총생산 면을 보드라도 농업율은 총생산에 적어도 70퍼센트 이상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농촌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11퍼센트 혹은 18퍼센트가 아니되니 자연히 농촌은 피폐의 길로 거러 나가게 되고 이런 고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정부에 간절히 요망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만일 농촌에 대한 정책을 현상 이대로 이행해 나간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릴 것 없이 농촌 경제는 말 아닌 지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렀읍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장 우리가 정부에 시급히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어쨋든지 농촌에서 생산이 되는 미, 맥 등을 위시해서 중요한 농산물의 생산비나 떨러지지 않도록 하는 가격이 유지되어서 그 가격으로 하여금 팔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또 따라서 그 반면에 농촌 금융에 대한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거와 한 가지로 11퍼센트 혹은 18퍼센트, 그러한 빈곤을 다시 거듭하지 말고 적어도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금을 공급하도록 대폭적인 금융정책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농촌 부담에 대해서는 이상 지적한 바에 의해서도 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근자에 말을 들으면 이 입학기를 두고서 어쨋든지 자기 시골에 자기 농촌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골에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로만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시골에 농업학교가 있지만 농업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도시로만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을 생각해 볼 때에 심상치 않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농촌에 대한 시책을 급속히 고치지 않으면 농촌은 피폐합니다. 극단으로 말하면 파멸 상태에 이를 것이니 부대 농촌 당국에서는, 정부 당국에서는 총력을 기우려서 시정에 노력하기를 거듭 요망하고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비료정책에 대해서…… 이 비료는 다시 말할 것 없이 농지 면적과 작물별로 평균히 분배해야 할 것을 우리가 종전에도 누누히 지적한 바입니다마는 각종 특배로 하여금 중농 이하의 농민에게는 이 비료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실인 모양입니다. 근자에도 말씀 들으면 배급 가격이 약 450환의, 비료값이 1800여 환에 사 쓴다는 이런 사정에 이른 것입니다. 비료가 들어오기는 3월 말 현재로 약 31만 6000여 톤이 들어오고 배급하기는 약 28만 1000여 톤이 배급되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이 이상 말씀드린 거와 한 가지로 양곡교환특배, 면화공출특배 혹은 잠견 수집 특배 등등의 특배로 하여금 비료가 어느 특급 층에만 나가기 때문에 중농 이하의 농가에는 가지 않습니다. 결과에 있어서는 이 비료가 농가에는 소위 암시장으로 흘러서 따라서 어려운 농민은 빗싼 값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이니 이 비료 정책은 이미 과거에 실시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비료 정책을 근본적으로 고처서 이러한 특배제도를 전폐하고 농지와 작물별에 의해서 주도록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말씀은 서면보고에서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간단히 마치겠읍니다.

국정감사보고는 아직도 몇 위원회의 소관이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도 다 되었고 오늘은 이로서 산회하겠읍니다마는 여러분 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고는 받고 있읍니다만 무었을 결정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는 30일까지를 연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본회의에서 무슨 조처를 해야 될 터인데 이렇게 성원이 되지 않고서는 좀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내일까지를 회기일로 끝을 마치자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또 여러분이 다 대단히 어렵고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안으로 회의를 끝내자고 이렇게 작정을 하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된 까닭에 내일은 종래에 하든 방법과 같이 만일 성원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명패를 넣어서 출석하지 않은 이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의견입니다. 내일부터 실시하겠구요, 모래는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내일 성원이 되어서 다시 시일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다행이고 만일 못되게 되는 경우에는 모래부터는 사실상으로 유회가 되는 것이고 그 유회는 다시 본 회기 연장한 4월 30일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일 모래부터는 사실상으로 유회가 30일까지 되고 5월 1일에는 폐원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 여러분이 잘 양해하셔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가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 다들 대단히 바쁘신 때이고 또 나라의 형편이 지금 보아서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순서로 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다 많이 노력하셔서 다음 국회에도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 앉게 되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내무위원회 국정감사보고 내무행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내무본부 및 지방에 선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결과를 별지와 여히 보고함. 감사 실시기간 감사 실시의원 조경규 의원 이석기 의원 조정훈 의원 최성웅 의원 방만수 의원 조순 의원 최주일 의원 안용대 의원 김광준 의원 김영선 의원 최원호 의원 임기봉 의원 서범석 의원 김병진 의원 민영복 의원 배상연 의원 박세동 의원 곽태진 의원 전문위원 정진동 박영무 一. 내무행정에 대한 개관 금차 국정감사에 의한 전반적인 내무행정을 종합검토하건대 과거 1년간에 있어서는 현저한 진전을 관취할 수 있으며 종전 내무행정의 본래의 사명을 저해하고 있는 모든 문제와 현안의 과거 1년간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함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거나 또는 제거의 계기를 만드러서 금후 운영의 추진에 다대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거언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과거 4년간에 선하여 내무행정은 착잡한 정세 가운데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여 온 것은 시인하나 대체로 행정 운영의 기본적인 이념의 결여와 그 방법의 오진으로 인하여 경우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과는 역효과의 현상을 초래하여 혼란의 반복을 면치 못한 사례가 비일비재인 것이다, 내무위원회로서는 과거 4년간에 선하여 민주 행정 이념의 견지에서 권력의 정당한 행사와 인권의 옹호, 후방 치안의 확보, 정실인사의 배제, 민폐의 근절, 지방행정의 타개 등을 중심으로 행정 당국과 부단한 연락․협조를 하여 왔든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일종의 스로간에 그치는 예가 많으며 근본적인 대책의 빈곤을 발견할 수 있었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차 감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데 행정이념의 확립에 있어서 현 내무 당국이 지적하는바 민주도의의 확립을 위하여 행정 각부 면에 있어서 민주 정신 앙양의 효과적인 시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규지하였으며, 정실적인 인사에 대한 비난이 점감하는 현상과 과반 공무원 감원을 계기로 부내에서 과오를 범한 자의 대량 도태로 인하여 관청을 정화하고 민주경찰의 기본적인 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시행과 교육의 능률 증진을 위하고 경찰전문학교의 강화․쇄신 등 시책은 그 적절한 운영을 볼 때는 금후 경찰 운영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인권 옹호에 있어서도 최근 불법적인 긴급구속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부단한 통첩 지시 등으로 주의를 환기하여 점감 현상에 있으며 유치인 처우 개선, 고문 폐지 등 범죄수사의 합리화를 위하여 그 진전의 기본적인 시책이 강구되고 있음은 금후 민주 경찰의 실제적인 시현을 기대하는 바이며, 후방 치안의 확보를 위하여 서남지구 경찰의 유기적인 운영 및 최근에 있어서의 군경합동작전에 의한 다대한 성과와 해양 해안경비 및 사찰기능의 강화로 북한괴뢰의 대남침투공작봉쇄를 위한 적극적인 시책은 금후 그 효과를 기대하는 바이며, 일반적인 잡부금으로 인한 민폐는 현저히 감소의 현상에 있으며 그것은 주로 경찰 관계자로부터의 금품 수집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든바 최근 다수의 의용경찰의 정리와 일선 경찰기관의 예산 증배 등 시책으로 일반 민중의 부담은 점차 완화되고 있음은 경하하는 바로 금후 일단의 노력으로 민생 문제 해결의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지방행정은 저간 극도의 빈궁화에 봉착하여 위기에 처하여 있든바 최근 토지수득세 환부율의 인상, 기타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의 시도로 점차 타개의 서광이 보이게 된 것은 지방자치발전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큰 것이다. 기타 각 부내에 있어서도 점차 그 본연의 발전 궤도에 진취하고 있음을 관취할 수 있으며 금후의 적절한 운용으로 그와 역행되는 현상을 제거하고 부단히 전진할 수 있는 시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二. 다음 재검토 개선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열거하건데 행정 집행법령의 불비이다. 민주 치안국가로서의 행동기준은 법령에 있음은 췌언을 불요하는바 현재 내무부, 특히 경찰 급 건설 관계 법령은 아즉 대부분이 불비되고 건설 관계에 있어서는 법령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경찰은 권력기관으로서 민중의 자유를 구속함이 그 직무집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됨으로 법에 의한 기준이 없이는 행동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등의 합법적인 근거 없이 취급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건설 관계에 있어서는 건설에 수반되는 민중의 부담과 직접․간접으로 재산상 영향을 받는 사실이 다대할 것은 그 사무 성질상 불가피한 것임으로 공공복리와 사인의 이해를 조절할 명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정시대 수십 년간에 제정하여 그 당시에도 구태의연하였든 법령을 그대로 존치하고 신 건설에 적응할 하등의 시책 없이 막연히 행동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기술적인 부면과 사무적인 조치에 관한 문제는 직접 집행 당국인 행정당국의 솔선적인 발안이 용이한 처지에 있음으로 금후 조속한 추전이 요망되는 바이다. 경찰행정과 조장행정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경찰의 사명을 새삼스러히 논할 필요는 없으나 개념상 조장행정과 구별되어 있으며 또한 직무 한계의 견지로 보아서도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조장행정과 표리일체하여 행정 진전에 기여할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모든 조장행정의 선두에서 지휘하여서는 행정 계통 문제보다도 자칫하면 필요 이상의 강행으로 인한 민중과의 마찰이 야기될 것이 우려되는 바이다. 특히 보안행정은 일반 조장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장행정 추진에 표리가 되어 일벌백계주의에 입각하여 계몽 역할 할 것은 가망사인 것이다. 예컨데 국세 징수에 있어서 경찰관이 총동원하여 그 부과에 이의 있는 민중에게 위협하는 행위는 정도를 지나쳐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민중의 불평을 봉쇄하는 것이며 금차 국정감사 서류에 게재된 바와 여히 분구 개량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사방공사 추진 상황에 관한 건 등의 제목은 감사자의 의아심을 야기케 하였다. 사방공사에 있어서는 노무 동원에 대한 협력이 없다 함으로 일응 수긍하는 바도 유하나 원칙적으로 사방공사 노임에 의한 자동적인 노무를 획득하거나 불연이면 녹화를 위한 부락민의 자발적인 근로봉사에 의하도록 주무 당국의 적절한 시책이 있거나 양자 중 택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노임으로 일반 노무자를 획득키 곤란하다는 이유로 근로봉사 아닌 노무행정을 위하여 경비권의 발동을 함은 경계하여야 할 사항이며 더구나 분구 5개년 계획은 정면으로 추진 중인 것 같은 문구이다. 차는 농림 당국의 해 계획에 호응하는 의도인지 미상하나 그렇다면 여차한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이라고 명시함은 경찰 본연의 사명을 일탈한 표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 경찰을 위하여 경찰이 민중과 민경 일체가 되어 민지 향상의 계몽 역할을 할 것은 크게 기대되는 바이나 일반 조장행정과의 한계는 기시기시 적절한 운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서남지구경찰대의 운영에 관하여 일별하건데 상술한 바와 여히 다대한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나 자치하면 종전의 폐단을 되푸리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원래 서남지구경찰대의 창설 이유는 토벌작전 능률을 향상케 하기 위하여 행정경찰과 합치케 하고 경찰관은 가급적 지방 애향청년을 기용하여 타 지방에서 징벌식 동원방법을 폐기하고 대우개선으로 인한 경찰관 보충의 명랑한 방식을 취하여 성과를 앙양케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모 도의 예를 보건데 본인에 대한 징벌식으로 본인에게 하등 예고도 없이 순경급을 서남지구에 전출케 하여 불의 전출에 실색케 하는 사례가 있는바 여차한 운용으로서는 장차 사기 유지가 우려되는 바이며 종전에 제거하려는 폐단을 새로히 작출하는 것이다. 공인요금 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일반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기관에 대하여 차를 국가 인정제로 하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영업 허가권에 수반하는 작용으로 해석하여 시인되며, 또 이러한 조치는 종목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이다. 다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업자들의 일반 민중의 편의를 도외시한 고율 인상을 억제하려는데 그 주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사정에 있어서는 엄정 공평한 견지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업자만을 옹호한다는 비난이 없도록 할 것과 각 지역별, 규모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천편일률식에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것이다. 보급 관계 사무 집행에 대하여 보급사무 중 특히 피복 관계 사무에 대하여 피복창고의 경비 관리와 피복 조정 상황을 검토하건데 재 부산 피복 창고는 정부 부산 후퇴 후 응급조치로서 사용한 부산시 전포동 698번지 부산고무공업주식회사 공장의 일부로 작년 11월 28일 동 건물 내의 1매 벽으로 인접된 바 빠꾸공장 발화로 인하여 연소되어 피해 전액 5686만 환의 국고 손실과 이에 따르는 전력 감약을 초래하였는데 이를 불가항력에만 귀속시킨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진상의 여하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해당 창고의 위치가 전기회사 건물 내의 빠꾸공장과 1매의 벽으로써 인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조가 간단한 목조이었다 함으로 위험시되는데 때마침 부산 대화재가 발생한 익일이라 아직도 처처화연이 불절하여 완전히 진화되지 아니하여 화재의 우려가 농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창고의 경비에 완전을 기하지 못 하였다는 것은 발화의 최초 목격자가 부근 주둔 부대 육군 2등병 한 모이었다는 사실로써 추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당면 책임 추궁은 이미 있었을 줄로 사료되는 바임. 해당 창고가 일시적인 조치인 것이오, 적당한 장소를 택하여 급속히 이전해야 할 것인데 환도 후까지도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과 당시 특히 경비를 엄중히 해야 할 터인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는 특히 당국자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다음 피복의 조달에 있어서는 근래 매년도 예산이 3월 말까지에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중대하였음과 자재의 입수난과 기술의 미숙련 등 애로가 불소함으로 당국자로서의 고충과 노력은 십분 이해하는 바이나 이러하니만큼 당국자로서는 일층 더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시가 요청되는데, 특히 의아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경찰관 용화 구입에 있어서 6만 족 단가 1050환으로 8월 초순 한창기업사 김홍국과 계약 체결한 후 불과 1삭 내에 9000족을 제외한 5만 1000족에 대한 해약을 행하였는바 그 이유는 불문하고도 여하튼 최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인에 대한 자력과 성분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막연히 체결한 결과 급여 기일에 미급하게 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또 이와 별도 계획으로 본 저피 4만 4700필과 굽고무 7만 5000족은 이미 5월 중에 구입되어 있었으니 계획이 없다고 단언하여도 가하다. 말단 행정기관의 동행을 조사하건데 농촌에 있어서 경찰지서원의 대 민중 처우가 극히 불량한 예가 많은데 비하여 중요 도회지에 있어서는 그와 반대로 동회 처사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을 듣고 있다. 도회지의 동회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는 바 그 사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대 민중 관계가 빈번한데 그 직원의 훈련 교양의 빈곤으로 일반 민중에 대한 봉사 정신에 부족한 점이 많으며 그 사무의 지도 감독에 당국에서도 소홀한 점이 많은 것이다. 일반 사무의 간소 친절 하에서 관민의 일체가 촉진되는 것이며 여하한 호 정책도 말단 기관에 의한 왜곡 실시는 정책의 진전을 저해함이 심함에 감하여 여사 말단 기관의 사무적 기능 발휘와 공무원의 봉사적 정신 함양에 일층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 기개 사항에 선하여 장차 유의할 것을 적기한 바이나 과거 4년간에 우리는 직접 적과의 전투행위를 하였으며 그것은 전시였다. 전시에 있어서는 전쟁 목적 완수를 위하여 모든 행정기능은 강화되어야 하며 민중은 총궐기 태세로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조치도 있을 수 있으며 법의 불비는 합리성에 의하여 보충도 할 수도 있었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랑하지 못한 일면이 있는 것도 부득이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시인되는 것도 있었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투 중이라는 비상시에 처하여 있었든 까닭이며 정상적인 행정 노선은 아닌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만심하여서는 안 될 것이나 국방력의 강화와 동시에 장차 부흥의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건전하고 진취적인 기운의 조성을 위하여 내무부는 금후 민주도의의 확립이라는 이념에 입각한 시책과 노력으로 매진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감사위원 임흥순 의원 이학림 의원 이규갑 의원 정헌조 의원 김문용 의원 박승하 의원 이진수 의원 박영출 의원 서상국 의원 김명수 의원 한필수 의원 윤재근 위원 정헌주 의원 박기배 의원 김판석 의원 곽상훈 의원 서장주 의원 김택천 의원 류홍 의원 전문위원 이수용 서론 휴전협정으로 인하여 전쟁은 일시 정지되였으나 아직도 38선이 무너질 희망은 요원하고 평화적 해결을 어들가 하는 예비회담은 적의 무성의로 시일만 천연하다가 결국 수부회담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우리 한국은 어느 때 또 전화를 입을런지 모르는 형편이다. 6․25사변 이후 우리 국군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야 세계가 다 격찬하며 감탄하는 바이나 급속한 발전에 수반하여 방대한 기구를 갖게 되었고 아무리 유엔 각국, 특히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원조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과중한 인적 동원을 하였고 물적 제공을 하여온 것이다. 전쟁은 정지되었고 모든 객관적 사정은 장기전 태도가 요청되는 바이니 국방 당국은 이 시기에 고도의 행정력을 발휘하여 내무 조직을 정비, 강화하여 원리 원칙에 의한 현실에 맞고 합리적이며 장래를 바라보는 국방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괘도한 인적 동원과 물적 동원을 시정하는 동시에 그 동원으로 인한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요. 장래시책에 있어서도 과학적 판단으로 확고한 신념과 단호한 조치가 취해저야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오, 안도감을 주면서 총력전 태세를 가추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염원하는 남북통일이 될뜻한 빛이 보이지 않고 있는 이때 전화로 생활이 파탄에 빠진 국민은 매년 증가하는 거대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일가의 지주가 되는 청장년을 전선으로 보내여 생로가 끊어지게 된 이 비참한 환경 속에 있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안는 국방 시책이 수행되고 있는가를 금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규구할 때 전년 보다는 좀 나아졌다는 감이 없지 않으나 아직도 수긍키 곤란하였으며 국방 행정의 빈약함을 재인 케 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제 간략히 몇 항목을 들어 보고저 한다. 국방행정 및 국방정책 국방본부는 군정을 운영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3군을 지휘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감독력이 3군에 침투되지 않는 경향이 규시됨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사원조가 각 군 총참모장을 상대로 도입되고 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으로 작전에 참가케 됨으로서 우리 군정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부인하는바 아니나 독립국가로서 국정권의 확립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군정이 군령에 예속된 감을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고국방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득의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케 하야 군정군령의 종합판단과 한계를 명확케 하며 국방 본부는 자신 있는 직책완수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6․25사변 이후 급속한 전선 확대로 인하여 미8군의 요청으로 설치된 군 관계 제 기구는 입법 조치가 예산 조치를 할 여유가 없어서 이에 선행하여 설치 시행한 사례가 많었든 것이다. 이 습성이 국방 당국의 무법 행정을 감행케 한 것이니 이를 속히 시정하여 법치국가의 국시를 유린하지 않어야 될 것이다. 수년래 숙제로 되어 있는 국군조직법과 병역법 등의 개정을 위시하여 현실에 부합되는 법령의 제정, 개정이 속히 실현되어 국방 행정에 확고한 법의 선에서 의법 실시되기를 바란다. 국방부는 행정부이니 현역 부관을 군령 면에 돌리고 우수한 문관을 대체하여 그들의 기술과 행정력을 발휘케 하면 국방부 행정의 강화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육군본부에 여군을 확장하여 행정․통신․위생 등 군무에 종사케 할 계획 같은 것은 국방부로서 지급 고려함이 옳을 것이다. 손 장관이 취임한 후 국방본부의 기구를 개혁하여 종전에 3국이었든 병무국만 4국으로 잔치하고 그 외 1국을 육군국, 2국은 해군국, 3국을 공군국, 5국을 동원국, 정훈국은 정훈부로 개편하여 종전에 횡적으로 종합하든 기구를 종적으로 연종하도록 개편하여 인사․예산․경리 등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도 각 군에서 상신된 서류를 종합검토하여 실행하는 기관이 없고, 각 국에서 취급하게 됨으로 황적 종합성과 통일성이 없고 각 군의 균형을 취키 곤란한 형편이다. 이 모순을 제거키 위하여 국방본부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으나 각 위원회는 실제 사무 취급은 수 명의 무명 문관이 하고 있으며 장관의 행정 집행에 보조기관에도 부족한 기구와 인물로서 장관의 의도에 따르는 보조기관으로 실행할 권한조차 부여되지 않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 당무자는 각 국장이다, 각 국장은 각 군과 국방부장관 사이에 있는 연락장교의 역할을 하는데 불과한 형편으로 각 군의 동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치 못하고 있으며 각 국에는 각 군에 필요한 통계조차 없는 형편이다. 제5국인 물동국은 우리 군수품의 과반이 군원에 의존하는 만치 군원 도입의 계획적 추진과 이에 필요한 상세한 통계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 86년도 군원 도입 실적도 알 도리가 없는 형편이니 이는 3군에 통제적인 권한이 있으면서 실천되지 못하는 현실을 슬퍼하는 바이나 군수품 국내 생산 기획의 연구와 진행으로 국가 장래를 위하여 국방부가 산업 부흥의 일익이 확실이 되겠다는 열성적인 연구와 기획을 세우는 중에 있음을 발견하고 다행이 사료한 바 있다. 바라건대 국방부 기구의 속한 재검토와 실행이 있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국방부장관은 육군 20개 사단 완편과 아울러 3군의 균형적 발전책을 추진 중에 있어 성과의 징조는 보이고 있으나 순조로 기대하는 바와 같이 과연 해․공군이 육군에 균형을 취해질 때는 언제이며 또 미 국무성은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성의로 계속 원조할 것인가, 군원이 두절되면 우리의 실력으로서는 0사단도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하였다. 우리는 자주적인 국방력 수립을 위하여 군원을 받는 동안에 군수품 국내 생산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미군 2개 사단 철수와 공군 2개 중대 철수로 인하여 국민은 불안에 싸여 있으니 이를 제거할 국방 당국의 확고한 태도 표명이 있어야 이 명확한 태도에 따라 국민의 각오도 이 방향으로 같이 갈 것이다. 우리는 6․25사변 이후 자유진영의 승리를 위한 희생으로 이제는 인적자원으로나 물적 자원으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니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제국은 적극적인 원조로써 공산군 격멸을 추진하여 남북통일에 조력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멸공전에 흘린 성스러운 피의 값은 당연히 자유진영에서 대한민국의 남북통일 완성과 부흥 건설에 애낌없는 군사․경제 양 방면으로 적극 원조할 책임을 실행함으로서 비로소 우리 민족이 납득할 수 있는 것임을 국방 당국은 성의 있는 강경한 정책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 민족국가를 위하여 국방 당국은 좀 더 강력한 외교와 정책 수립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동원 86년도의 동원 업무는 육군 12개 사단에서 일약 20개 사단으로 증편된 것과 해병대의 여단 편성 및 해공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으로 인하여 심대한 인적자원을 강요하였으나 국민은 전쟁의 의의를 자성하여 그야말로 멸사봉공 의 민족정신을 발휘하였다. 정전으로 인하여 일선소모율은 저하하였으나 인적자원 고갈과 징소집 성적의 불공평에 따르는 영향을 받어 보충이 예정대로 원활히 되지 못하였음으로 징집연령의 1년 인하와 소집 연령이 1년 인상이라는 무리한 조치를 단행하였으니 이것은 병원의 보충뿐만 아니라 1년간 약 10만 명의 병원 제대 대체를 역행하기로 한 것이니 이 실행에 있어 공평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노무 동원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저렴과 만기 복무자 정기 불수의 미귀환으로 그 동원 성적이 부진하였다. 병력 결정은 우리 정부가 주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피동적으로 결정되는 형편으로 인적자원에 빛이어 무리한 병력 차출을 감행하게 되어 결국 연령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니 20개 사단 완비에 끝이고 8군의 무리한 동원 요청에 대하여 국방 당국은 피동적 추수 태도를 벗어야 할 것이며 병원의 편성은 양보다 질에 치중할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징소집 업무를 쇄신하여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평등히 부하케 함으로서 새 인적자원이 발견될 것이요, 권위층과 부유층의 병역기피자가 없어저야 국민개병의 국민 납득이 실행될 것이니 여기에 기피자뿐 아니라 기피를 방조하는 자에게도 엄벌주의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후방 기간요원의 적극 정리 감원과 고급장교의 사병 사용 폐지 등은 인적자원 획득의 일방법으로 생각한다. 만기병에 대한 제대 실시와 제대 귀환 장병에 대한 원호 촉진 및 유가족에 대한 원호대책 수립 등은 긴요 차 중요한 시정의 당연책이니 국가 재정상 허락되는 범위에서 성의 있는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성의의 무게에 따라 징소집 업무 성적에 좌우될 것이다. 무리한 연령 인상․인하를 실시치 않드라도 국민의 자각이 있으면 그만한 병역은 차출할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징소집 집행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되어 치안국에서 담당하고 노무 동원 업무는 사회부로 이관하였는데 징소집 집행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은 사무 성질상 당연한 일로 내무부 지방국의 소장은 타당하나 치안국 소관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민주국가의 입헌 정신에 혹 위반된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가 없지도 않다. 징소집 업무가 아직 궤도에 올으지 아니한 이때 더욱이 정치면에 좌우되기 쉬운 경찰에 이관됨은 마음 놓아 찬성할 수 없는 바이다. 이관된 후 일천하여 아직 그 성적 여부를 운위할 수 없으나 공평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ㅇ재정 예산조치는 모든 행정 시책에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국방 재정에 있어서는 예산조치가 후행되는 것이 관습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것이니 병력 결정이나 기구 신설에 있어서 항상 재정 형편은 고려치 않고 실시한 후에 재무담당자에게 예산 조치를 강요하니 재무당국자는 늘 재정법을 무시하고 이 상부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재무당국자의 고충도 양해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국회는 예산심의권의 침해를 항상 받고 있다. 예산 영달과 자금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것, 예산 영달이 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 자금 조치가 원활치 못한 자금 조절로 인한 것이 사무에 계획추진이 곤란한 것 등은 국방 당국으로서 재정법 준수에 큰 곤란을 느끼게 하는 때며 때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궁극에까지 이르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본예산과 추가예산이 동시에 국회에 제출되고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 적자 영달, 조상 영달, 항목 유용, 예산 사용 목적 변경,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출 원인 행위 등을 남용하여 재정법을 유린하여 그때그때 현실을 미봉하는 것은 매년 중복하는 과오이다. 열거하면 육군본부는 2월 8일로 급식비가 중단되어 농림부에 지불할 양곡대금 13억 환을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ㅇ병참 조달 아무리 완전한 장비와 교육 훈련을 받은 군대라 할지라도 충분한 보급과 휴양이 없이는 실력을 발휘치 못할 것이니 충분한 보급이야말로 군 관리의 핵심이 될 것이다. 병참 예산은 전 국방 예산의 과반을 점하였으며 그중에도 주 부식비 및 피복가공비가 대부분이다.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한 병력에 대한 물자 보급을 담당한 병참 업무의 수행이야말로 실로 그 책임이 중차대하며 그 고충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정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허나 기적적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보급면에 중단된 일이란 일찍이 드른 일이 없으니 다행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같은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면 수개월 동안에 국내 생산품의 병참 조변은 될 수 없으리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재정법의 시정과 아울러 정부의 이에 대한 종합정책을 수립하여 계획 생산과 동시에 일부 통제에 또는 군 직접 관리 공장도 고려에 가하여야 될 것이며 더욱히 조달면에 있어서도 각 단위부대의 하급 담당자의 인적 소질을 십이분 참작하여 선택의 적임자로 하여금 위국 일념의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고위 책임자들은 더욱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특기할 사실은 일선 군단, 사단, 연대별로 각각 주둔 지구 내에 있는 미수복지의 농경지면을 활용하여 각각 괄목할만한 자활대책을 세워 영농․축산업을 자영하면서 ‘자활하자! 내 나라 재정은 빈곤하다 땀 흘려 농사짓고 도야지 기르자’ 이런 표어 아래 장병이 다 같이 작전의 여가 없는 촌각의 틈을 타서 병사들의 군량 보급에 다소라도 충당하여 병참 업무를 자담․자영하여 무예산으로써 자활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그 광경을 목도할 때 우리 의원들은 3000만 동포의 이름 아래 실로 눈물을 금할 수 없으며 우리 후배의 순직한 애국심에서 나온 자활책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결정으로써 전 병사 보급면에 당당 몇 퍼센트를 확실히 담당하리라고 믿는 바이며 이것으로 일선 병사의 영양 섭취의 부족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기억하고 있을 때 국방부 당국은 빈약한 국가 재정에만 의존치 말고 우리 젊은이의 멸공전의 흘린 피의 대가로 유엔군에 솔직히 그 실정을 고소하고 강력한 외교로서 군원을 더욱 더 확보하여 이러한 참경을 타개하는 데 지성적인 노력을 애끼지 않기를 특히 부탁하는 바이다. 각지에는 급양대를 창설하여 부식 구입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기 제도는 기의를 득하였으나 초창기에 있어 무기획 구매로 인하여 지역별로 그 책임자의 열성 여하에 따라 성적을 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차 제도는 시일이 갈수록 운영 경험에 따라 개선되어 효과를 얻을 줄 생각되나 부식비 중 중앙조달액이 18퍼센트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물동계획에 의치 않는 임기응변의 중앙조달은 조달책임자의 맹성을 촉하는 바이다. 군원으로 도입되는 원단이 한국에 가공․조달됨은 우리 국방 당국이 노력한 결과이겠으나 일층 더 나아가 한국에 군수생산기지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ㅇ인사 인사행정의 공정은 군인 사기 앙양의 기본이 되는 것임으로 파벌이나 세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주의를 가하였으나 아직도 들리는바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종전 각국에서 인사에 대한 제 규정을 잠정 내규로 만들어 자행하였든 것을 작년 군인신분회 공포 실시로 인하여 각 군에 진급 규정, 인사 규정을 통할하게 하였으나 시행세칙이 아직도 공포되지 않었고 신분 조정, 계급 조정 등 곤란한 숙제를 남기고 있는데 이 조정 여하는 사기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니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6․25 사변이후 전선 확대한 급속한 사단 증편으로 군 내부에 무리한 인사가 있었을 것은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나 전쟁은 정지되고 사단 증편도 완료되였으니 이 시기에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만기병에 대한 제대라든가 인사 교류의 전후방 교체 적재적소의 인원 배치 등은 사기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사 군의관 등 특과장교에 대한 대우의 개선문제는 오래 전부터의 문제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하여 정원 부족 관계상 행정과 작전에 지장을 초래케 함은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과장교는 군 TO 관계로 진급이 늦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인사가 젊은 장교 밑에서 복무하게 되니 불평이 있을 것이요, 소집에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민간과학자와 기술자를 우대하여 동원에 지장이 없게 하기를 바란다. ㅇ시설 광주교육총감부를 위시하여 제1․2육군훈련소와 진해 해․공군 및 해병대의 교육단시설, 대구․대전 등지의 교육시설은 확충 강화하였으며 기술 교육에 치중하여 괄목할 발전을 보았음은 경하하는 바이며 국방 본부 및 각 군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창과 연구소는 연구와 생산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서 병기․병식의 연구, 차량 재생 등 전력 증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육군 차량 재생창은 열성으로 모든 애로를 극복하고 완전 재생에 성공하여 기술 한국의 개가를 올리게 되였으며 전후에 있어서도 산업 재건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창과 연구소에 사용될 막대한 경비가 남용되는 혐이 없지 않는 것 같으니 본래 목적을 위하여 절약 긴요히 사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육군공병감 예하 공병단과 공병 건설단은 전선과 후방에서 많은 활동과 공적을 남기였다 전선에서 진지 구축 보급로 타개 등으로 많은 공헌이 있었고 후방에서는 각종 건설 사업에 정신하여 산업 부흥에 많은 공적을 세운 것은 특기할 사실이다. 더욱더욱 노력을 불석하기를 믿는 바이다. ㅇ휼병 군인의 생활이 안정됨으로서 안심하고 작전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인데 종래 군인의 보수는 생활의 일부분도 유지키 곤란한 정도였든 것이다. 그럼으로 인하여 공연한 비밀로 군용차량의 이용과 정부특배물자의 처분 사용이 휼병이라는 명칭 아래 후생사업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군 작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군의 위신과 일반의 신뢰를 실추케 되고 군민이 이간케 됨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군인의 대우를 개선함으로서 군의 후생사업을 근절코저 국가 재정의 무리를 무릅쓰고 군인의 봉급을 인상하였고 또 군인 가족의 급량량을 증량하였으니 정부의 재정은 등귀한 물가고에 추수할 수 없는 편임으로 후생사업은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다. 애국 군인 동지는 이것은 되도록 없애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기를 욕망한다. 군인의 생활 안정과 아울러 후생사업 근절에 대한 특별한 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망되는 바이나 현실 무시의 도리는 없다. 군인의 농지 경작으로 인한 자활 대책의 적극 추진은 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줄 생각한다. 결론 매년 국정감사 때나 예산 심의 때마다 논의되는 몇 가지 문제를 열거하여 주의를 가하며 각 항 간문의 1년간 비평을 가하려고 한다. 1 국방부의 행정은 법적 기초위에서 시설해야만 된다는 절대적인 철칙에 자성을 가진다. 1. 병력 동원은 인적․물적 자원의 확실한 과학적 통계를 기초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이 이에 수반하는 것을 절대적인 선행조건으로 한다. 1. 병원의 현역수를 기왕 편성된 20개 사단에 끝이고 되도록 감원주의로 가면서 예비비 병력 배양에 적극 주력하라. 1. 국방정책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입안 시책하고 전혀 타력 의존의 현실을 버리라. 1. 병무사무를 정화, 의법 시행하여 만인 평등의 개병 수헌 정신을 엄수케 하라. 1. 국방예산은 국가 총예산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방대한 액이다. 이 국가 예산이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지변으로 그야말로 혈재인 것이다. 예산편성에도 물론이어니와 국회에서 국군을 의뢰하고 승전희구의 일념만으로 예산 심의에 있어 뜨거운 눈물로 무리한 예산 승인을 동의한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 관 항목 1건, 1건마다 유효․수공하도록 절약하여 사용하기를 간원하는 바임으로 명심하라. 1. 병참 업무에 있어 부식비 예산액이 현재 물가고로 인하여 열량 섭취 정량에 부족을 느낄 것은 잘 알고 있으나 국가 재정의 빈약으로 불가항력의 일임을 사병 전원에게 성의로서 충분히 인식시키면서 자유진영에 이 실정을 호소하여 국방예산은 전혀 군원에 의존되도록 군사 외교 성공에 성열을 경주하기 바라며 현재도 각 단위 부대별로 자활대책을 실천하고 있는 줄은 지실 하는 바이나 더욱 더욱 이 자활대책에 극력 힘써 사병 영양보충에 도움이 되어 주기를 거듭 부탁한다. 1. 군사원조 도입 업무는 국방부에서 일원 취급함이 의당한 것이니 아직도 육․해․공․해병대가 각각 횡적 도입으로 국방부는 그 원조 도입 실태를 파악치 못하고 있음은 유감사이다. 국방 당국의 맹성을 촉한다. 1. 군수품은 되도록 속한 날자 안에 국내생산품에 의존되도록 적극 노력하라. 국방부는 현재 군수 계획 담당국인 5국을 정비하여 전문적인 민간 기계 권위자를 현역 또는 문관으로 채용케 하여 열의 있는 연구에 열의를 뵈이고 있음은 마음에 든든한 일이니 이에 지속 성공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 만기제대의 급속 실시와 제대자의 원호대책 및 유가족의 원호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전으로 인한 혐전 기분을 일반이 갖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전후방 교대를 실시하여 사병의 휴양과 사기앙양을 획책하기를 바란다. 끝으로 국방부 국정감사에 논평을 가한다면 아직도 많으나 국민은 생활이 도탄에 빠저 기진맥진한 현실이나 피의 납세와 눈물의 희원으로 우리 국군들이 용감한 전투력을 발휘하여 북진 승전의 날이 하루 속히 있기를 바라는 일념뿐임을 잘 알어주어 진충보국보족 하기를 바라며 4년 동안 해마다 비약적 발전과 질적 향상됨을 보며 업무 실태가 정돈되어가 국민의 신뢰가 점점 무거워지도록 성육되어 감을 볼 때 민족국가의 만년대계의 장래를 위하여 눈물로서 경하하는 바이다.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보고서 감사위원 박만원 의원 장홍염 의원 김봉재 의원 김수학 의원 오의관 의원 윤영선 의원 김정두 의원 곽의영 의원 최헌길 의원 박양재 의원 이춘기 의원 김준희 의원 박제환 의원 권태욱 의원 김정기 의원 이종현 의원 이종순 의원 이종수 의원 정순조 의원 노기용 의원 목차 一. 재무부 소관 사법행정과 세수입 상황 금융 체계에 대하여 은행법 시행 지연에 관하여 금융 질서 확정에 관하여 외환 관리에 관하여 4286년도 영농자본 방출에 관하여 세관 관계 세관감시선 운용 실황에 관하여 보상 금지 불상황에 관하여 범칙사건 처리 실적에 관하여 二. 심계원 소관 심계 사무 추진 상황 실지 심계 실시 상황 감원에 의한 인원 부족 문제 심계 사무 진행 계획상 고려할 문제 심계 결과의 처리 상황 심계 결과의 사후 처리 감독 상황 결산보고와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지연 심계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감독위원회와의 분야 문제 三. 총무처 소관 고시 합격자 채용과 인사행정 쇄신에 관하여 四. 관재청 소관 귀속재산의 불하 추진에 관하여 임대료 징수 상황에 관하여 소원․소청사건 처리에 관하여 五. 전매청 소관 연초 사업 상황 연초 수급 상황과 외국제 연초 구축 문제 엽연초 수납의 천인저금 에 대하여 엽연초 수납 가격 인상과 제조 연초 가격인상 문제 경작 품종의 개량 문제 수송 도중 감모 문제 염사업 상황 염 수급 문제와 염전 개발 상황 재제염과 전오염 정책에 대하여 삼 사업 상황 六. 외자관리청 소관 입하 물자 내용 불량 입하 물자의 처리 문제 재고물자 중 처분 곤란으로 추정되는 물자 판매대 미수 상황 七. 외자구매처 소관 구입 물자의 내용 一. 재무부 소관 사세 행정과 세수입 상황 병력 증강으로 인하여 확대된 예산을 집행하는 동시에 파괴된 산업경제를 재건함에 있어서 재정적 수요를 충당할 재원인 조세는 연연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세를 원활히 부과 징수함에는 정부는 먼저 국민 경제력을 육성하여 그 소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그 실태를 정확히 조사․책정하여 세원을 합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촉구함으로서 세수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세 행정의 빈곤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 대하여는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금년도 주요 내국세 징수 상황을 보면 여좌하다. 세종별 예산액 조정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액 예산액에 대한 징수비율 소득세 3,554 2,322 1,519 85 1,950 43% 법인세 582 369 310 272 53 토지소득세 262 379 126 252 48 영업세 3,276 2,489 1,802 80 1,394 55 상속세 13 19 10 6 60 증여세 2 2 1 1 50 광세 3 2 3 통행세 169 155 150 19 89 주세 3,077 1,117 1,052 2 2,025 34 직물세 798 332 329 469 41 물품세 1,488 372 372 1 1,161 22 유흥음식세 663 426 205 58 400 30 전기까스세 94 106 123 129 입장세 172 98 92 80 54 면허세 79 40 30 49 38 합계 14,240 6,076 223 8,081 40 이상 표시와 여히 12월 말 현재도 징수율이 예산액에 비하여 40퍼센트에 불과하다. 더욱히 각 세종 중에서도 특히 징수 성적이 불량한 것으로서 주세․물품세․유흥음식세 등을 들 수 있는바 주세 수입에 있어서는 밀조주 성행과 외래주 도입 등을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당국이 무정견하게도 주조업의 허가를 남발하여 업계를 혼란케 하고 있는 것도 결코 착과할 수 없는 과오인 것이다. 또 물품세 수입을 국내 생산업의 위축과 외국 상품의 다량 밀수에 의한 것이며 유흥음식세 수입은 주로 업자의 이동, 탈세 등에서 징수 부진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연도 말까지에는 상당액의 세입 결함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전시 하 사세 당국의 임무는 크고 세행정의 애로와 고충도 있을 것이며 더욱히 금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불비된 현행 세제의 쇄신을 기하려고 하는 노력도 이해하는 바이다. 국고의 수입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고도의 합리성을 발휘함으로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일의 세행정을 볼 때에 각 납세자의 소득 형성 과정의 실태를 십분 구명함이 없이 독단적인 인정과세와 배부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왕왕히 잠재 분산된 세원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함은 물론 세무 관리의 부정행위도 각처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허다히 볼 수 있는 바 이는 공무원 처우개선에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불미한 사태가 국민 부담의 불공평을 재래하고 납세 도의심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임으로 당국은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세 행위의 실천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체계에 대하여 은행법 시행 지연에 관하여 일반 은행법이 제정된 이래 수년이 되어 매년 국정감사 시마다 지적하였으나 아즉 정부는 실시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부는 곳 실시토록 재차 지적하는 바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국가 독점을 시정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질서 확정에 관하여 한국은행법이 실시되고 다시 한국산업은행법이 제정되어 금융 분야의 확립을 보려고 하는 차제에 아직도 정부는 농촌금융, 중소상공업 금융 분야에 대한 시책을 취하지 아니하여 금융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실정임으로 정부는 조속히 농촌금융 및 도시 중소상공금융에 대한 체계 분야를 확립하여 금융의 질서가 확보되도록 새로운 법적조치를 취하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외환 관리에 관하여 외환 관리에 대하여는 누차 주의를 환기하였으나 정부는 아즉도 하등의 법적 조치가 없어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외환의 관리를 기하고 따라서 외환의 사용과 운영에 대한 체계화를 구현되도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외자 관리에 대하여는 누차 주의를 환기하였으나 정부는 아직도 하등의 법적 조치가 없어서 정부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조속히 합리적인 외환의 관리를 기하고 따라서 외환의 사용과 운영에 대한 체계화를 구현토록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286년도 영농자금 방출에 관하여 영농자금으로 12억 환을 방출한다고 하였으나 실지 면으로 보면 그중 금융조합원의 현물 저축으로 6억 환을 영농자금으로 환원한다는 것이 최초계획에 비하여 천양지 차이가 유하여 영농 상 일대 지장을 초래케 되었으니 차후의 영농자금 방출에는 일대 혁신적 조치가 요청되는바 행정부에 특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특별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세관 관계 밀무역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 안정과 산업 부흥 발전에 악 영향을 초래하는바 불소하므로 우리나라 산업 보호를 위한 금년도 세관 행정 운영의 실태를 고찰하여 장래 밀수입 방지 시책에 대한 행정 당국의 각별한 시정책을 촉구하려 한다. 세관감시선 운용 실황에 관하여 국내 전 세관에 대한 감시선 배치 상황은 좌기와 여히 합계 11척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운항하는 것은 인천 및 여수세관 관내에 각 1척 합하여 2척에 불과하고 기타 운항 가능성의 감시선 5척은 우하나 예산 조치가 못되어 미 수리대로 사용 중지되고 잔여 4척은 수리조차 불가능한 폐선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부산세관과 같은 범칙 사건의 7할을 점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항에도 감시선이라고 3척 유하나 현재 1척도 운항치 못하고 박 부득이한 경우에 해군 소속 선박을 일시 차용함에 불과한 한심한 실정이다. 이상 각 세관에 선하여 감시선은 태히 밀수 방지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절감되는 바이니 조속한 대책의 강구 조치를 요망한다. 세관 감시선 운용 상황 세관명 감시서 선박명 운항 여부 현재 실지 운항 선수 비고 서울세관 마포 용호 서양 운항 1 인천세관 덕적 백학 불항 대천 부산세관 마산분관 붕양 불항 1 통영소 은명 운항 기타 7소 해성 청명 여수세관 목포분관 안양 운항 군산분관 칠성 불항 제주분관 유성 운항 기타 7소 서명 불항 명성 운항 합계 23 11 2 보상금 지불 상황에 관하여 금년도 1월 말 현재 보상금 지불 처리 상황을 보건데 다음과 같이 범칙자 적발 통고자에 대한 보상금 예산 영달 신청 건수 도합 75건, 금액 2245만 5950환 중 예산 시달 처리 건수 670건, 금액 2088만 4445환이며 예산 미 시달 건수 55건, 금액 1571만 5005환으로 미 지불액이 약 7푼 상태이다. 그런데 그 지불방법에 있어 지방세관에서 고발자에 대한 지불 경과기간이 대체로 평균 2개월 이상이나 지연되어 단기간 내에 수취치 못하는 관계로 적발자는 적발 통고하여야 할 것을 아니하고 밀수범자와 공모 결탁하여 모리하려는 경향이 유하여 범죄자 포착의 장려상 영향 되는바 불소하므로 관세법 제251조 보상금 지불제도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므로 보상금 지불 처리에 있어 기획처 예산국에서는 보상금은 기위 국고에 수납된 부분 중에서 일부 보상 지불함에 불과한 것인 만치 관세법 범칙에 의한 재정 수입만은 타 세입과 같이 통일 경리치 말고 매 건에 의하여 적의 조속한 단기간 내에 지불할 수 있도록 가급 수속 절차의 간편한 시책을 강구하여 밀수범 적발 장려에 유감되는 바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절감한다. 단기 4286년도 보상금 지불 상황 세관별 예산 영달 신청액 예산시달처리액 지불액 예산 미시달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산세관 438 18,824,429환 384 17,260,424 384 17,116,424 54 1,564,005 인천세관 132 1,407,2,35 132 1,407,235 132 1,407,235 여수세관 105 1,266,557 104 1,259,057 104 1,257,057 1 7500 서울세관 50 957,729 50 957,729 50 947,729 계 725 22,455,950 670 20,884,445 670 20,884,445 55 1,571,505 범칙사건 처리 실적에 관하여 4286년 1월부터 12월 말 1년간에 선하여 국내 각 세관의 검거 총 건수 740건에 대한 통고 건수 720건 중 통고 이행 완결 처리 건수 663건, 미결 건수 20건 검사국에 통고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 건수 57건으로 처리되어 있는바, 이 57건에 한하여는 대체로 범칙자 자력 부족으로 인한 벌금 불이행으로 검사국에 고발한 사건인데 이 57 건이나 되는 다수 건에 대하여 1년간이나 두고 1건도 판결치 않고 미처리 중에 있는 것은 범칙 당사자의 미 체포 또는 세관장 조사에 대한 견해 차이 등의 이유도 있을지 모르나 1년간 1건도 여사히 처리치 아니한 현실은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범죄 처리에 검사국 측의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다. 국고 세입 상에도 영향이 되는 바도 있으니 조속 판정 처리하여 재정 수입상 기여되도록 선처하기를 기 요망한다. 범칙사건 처리 상황 세관명 검사 건수 통고 건수 즉고발 건수 통고 불이행으로 인한 고발 건수 검사국미처리건수 미결 건수 통고 이행 완결 건수 비고 부산세관 513 496 52 52 17 444 인천세관 122 122 2 2 120 여수세관 61 58 3 3 3 55 서울세관 44 44 44 합계 740 720 57 57 57 633 二. 심계원 소관 심계사무 추진상황 실지 심계 실시상황 심계 대상자 총 수는 작년도와 변동이 없이 중요기관 1594개소, 기타 기관 4281개소, 계 5875개소인바, 실지 심계를 실시한 대상처 수는 작년 초부터 12월 말 현재로 572개소 출장 연일수 9723일로서 총 심계 대상처 수의 겨우 1할에도 미달하며 중요 대상처 총 수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실정에 있다. 물론 총 대상처의 심계를 매 년 빠짐없이 수행키는 곤란할 것이로되 적어도 중요 심계 대상처는 매년 1회식은 빠짐없이 실시하고 기타 대상처에 대하여도 격년 1차 정도는 실시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전기 숫자는 너무나 소기의 목표에 거리가 멀다, 더구나 작년도 동기에 비하여도 대상자 수로나 출장 일수로나 오히려 감소된 실적을 보이고 있음은 유감된 바로 이는 연도 중간에 환도한 특수 사정도 있겠지마는 금후년도의 잔기나마 최대의 분발을 축구하여 마지않는 바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지적하려고하는 바는, 감원에 의한 인원 부족 문제 연도 도중의 915, 3할 감원에 의하여 인원 예산부족이 사무의 진보를 방해한 감이 불무한다. 원래 심계원은 법적으로 예산 독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과반의 감원은 직제 감원이 아니고 예산 감원이므로 심계원장의 동의 의견이 있어야 할 것임을 고려할 때 국가 전체 대 방침에 순응하여야 할 형편은 있을 것이나 심계원 자신의, 현재 심계사무 진보 상황의 소기 목표에 대하여 부진 상태에 있는 자각의 결핍 심계사무의 국가 재정 운영상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자신의 부족 심계결과의 판정, 기타 처리 요구의 실현과 효과 발휘 방법에 대한 노력의 결핍 등으로 인한 정부, 국회 일반 국민의 심계원 사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결여가 또한 일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 바다. 금후 처리요구 사항의 실현과 효과 발휘 방도로서 국회에 대한 심계 결과의 중간보고, 비위․범죄 사실의 검찰 당국에 대한 통고, 감찰위원회와의 연락, 협조 방법 등의 고안이 있기를 요망한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심계원법에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심계원 자체의 행정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 당로자는 또한 심계 사무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입법상 고려할 조건의 하나라고 사료하는 바다. 심계사무 진행 계획상 고려할 문제 상기한 바와 여히 실지 심계처 수가 총 심계 대상 수의 10~15%에 불과하는 실정은 일개 대상 기관에 대하여 6, 7년간에 1차식 밖에 실지 심계를 못하는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 재정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의 타개책을 순전히 증원이나 예산증가만에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실지 심계 방법 등 사무 진행 계획상으로도 새로운 고려가 필요치 아니한가, 예컨데 연간 계획에 의한 중점적 목표에 의하여 발휘한 중요 대상기관에 대한 세밀한 중점 심계 이외에 기타 심계 대상에 대하여는 소수의 인원으로 단시일 간에 실시할 수 있는 간이 심계 방법의 기준을 세워 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적어도 2, 3년간에 1차식은 실지 심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며 심계원법 제19조에 의한 심계 위탁에 의한 자체 심계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어떤 기관의 심계를 그 기관을 감독하는 상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등을 구상 실시함이 적당치 아니한가 사료하는 바이다. 심계 결과의 처리 상황 변상 판정, 징계, 문책, 시정 주의 등 건수에 있어서 금년도는 12월 말 현재로 1440건, 작년 동 기간에 비하여 약 300건이 증가되었고 85년도 1년 총 건수 보다도 60여 건이 증가되었으며 84년도 총 건수 에 비하면 실로 800여 건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비위 또는 과오 지적 건수가 누년 증가되고 있음은 정부의 예산 집행 상황이나 관기가 아직도 궤도에 올으기에는 전도요원함을 표시하는 것으로 유감된 일이로되 한편 심계사무의 질적 향상이 엿뵈이온 점도 있어 금후 심계사무의 일층의 질적 발표가 기대되는 바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후 심계뿐 아니라 사전 심계도 진보를 보이어 각종 정부 건설사업 공사의 입찰입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은 적절한 조치이며 또 양곡특별회계, 학교후원회회계, 금융기관, 국회 등의 심계에 종래에 등한시되든 신 부면에 진출하였음은 적절한 것으로 금후 더욱 이와 같은 기동성 있고 중점적인 사무 진행을 기대하여 마지않는 바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일 경향은 각종 판정 중 변상 판정과 징계처분, 엄중문책 요구가 우리나라 현실에 비쳐 볼 때 과소한 감이 불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책 판정 건수의 총 건수에 대한 비율은 누년 감소 경향에 있는바, 사실에 있어서 이와 같이 중요 비위사건이 감소되어 간다면 경하할 바이나 심계출장원에 대한 대상기관의 과도한 접대 등의 풍문에 조감하여 소호라도 정실적이나 정치적 고려 등에 의한 고의의 묵비에 기인된 것이 아니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심계 결과의 사후처리 감독 상황 국가 재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심계원 사무의 기능 발휘는 심계 결과의 「판정 처분 요구」의 적절함과 아울러 그 처리 결정 사항의 존중과 실현 확보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단기 4285년도의 사후처리 상황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 4285년도 실지심계 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상황표 기관별 판정 징계 엄중 문책 문책 시정 및 주의 계 요구 처리 미처리 요구 처리 미처리 요구 처리 미처리 요구 처리 미처리 요구 처리 미처리 1 정부기관 23 21 11 20 8 12 234 161 73 711 414 287 988 603 385 2 정부보조 및 투자단체 7 7 8 3 5 64 40 24 309 183 126 388 232 155 계 30 19 11 28 11 17 298 201 97 1020 607 513 1376 836 540 요구 건수 1376건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하려는 오늘날까지 미처리 안건이 540건, 즉 처리 요구 총 건수의 약 4할 가량이 미처리 상황으로 있음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미처리 상황을 보면 정부기관들은 농림부, 관재청, 재무부, 내무부, 교통부는 반 이상이 미처리 상태로 있으며 정부 투자 또는 보조 단체로는 조선전업, 대한석탄공사, 대한적십자사는 전연 미처리 상태로 방치하여 두고 있으며 4286년도 12월 말 현재의 심계 결과 처리 요구에 대하여는 요구 건수 1440건에 대하여 처리 건수 겨우 272건으로 거의 전부가 미처리 상태에 있다. 그뿐 아니라 4282년, 4283년도는 사변 전후이라 별문제로 치더라도 4284년도의 처리 요구에 대하여 조차 상당한 수의 미처리 건수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재무부에 관한 사항으로 변상 판정이 요구 8건에 대하여 4건이 미처리 상태로 놓여 있으며 징계 처분 요구 5건에 대하여 4건을 불이행하고 있으며 문책 시정 요구는 각각 그 반수가 미처리 상태로 있는 것이다. 국가 재정 운영의 총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후 처리의 부진 상태에 대하여 심계원은 서면 독촉을 누차 하고 있는 형적을 엿볼 수 있는바 국가 재정 운영의 쇄신을 위하여는 좀 더 강력한 집행을 위한 수단이 심계원에 부여되어야 할 것을 입법상 고려하여야 할 조건의 하나이다. 결산보고와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의 지연 결산보고서는 헌법 제95조와 재정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정부는 결산서를 심계원에 익년도 10월 31일까지에 제출하여 심계원의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보고서와 아울러 익년도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바 85년도 결산보고서가 금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제출되어 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84년도 결산보고서조차 아직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음은 국가예산 운용을 위하여 또는 준법정신에 비추어 실로 유감천만이다. 이와 같이 헌법과 재정법이 사문화하게 된 데 대하여 국회에서는 좀 더 그 원인을 탐구하여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거나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연 상황을 4282년도부터 4285년도까지의 결산서 제출 절차 상황에 의하여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바 정부의 심계원에 대한 결산서 제출이 근 1년식 지연되고 심계원에서의 심계 확정이 또한 반년식이나 지연되어 국회에 송부되는 것은 결국 1년 이상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에도 나타나고 있어 헌법과 재정법은 공문화하고 국회의 재정감사권은 무시되고도 국회나 정부나 심계원 이나 모다 안연하고 있음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국가 재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심히 유감할 뿐만 아니라 납세 부담자인 국민에 대하여 면목이 없는 일이다. 연도별 심계원에의 제출 심계원에서 정부에 회송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 제출 년월일 법정 기한 지연 기간 회송 연월일 표준 기한 제출 연월일 법정 기한 82년도 84. 8. 25 83. 10. 31 약 10개월 85. 2. 19 표준 84. 11. 30 83. 2. 20 84. 3. 20 83년도 85. 7. 28 84. 10. 31 약 9개월 86. 3. 18 85. 10. 31 84. 12. 20 85. 3. 20 84년도 86. 6 12 85. 10. 31 약 8개월 목하 심의 중 85. 9. 30 85. 12. 20 86. 3. 20 이미 1년 지연 85년도 86. 10. 31 이미 2개월 지연 86. 12. 20 87. 3. 20 비고. 심계원에서 심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표준으로 하였음 심계원법 개정의 필요성과 감찰위원회와의 분야 문제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권력분화원칙에 의하여 법의 운용을 판단 확정하는 사법권이 행정부로부터 독립함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유로 입법부에서 수립된 국가 재정의 운용 결과를 판단, 확정하는 재정심계권도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가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의 경향이다. 원래 감사기관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함은 이치상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개념상으로 보면 심계기관은 국회에 일반적으로 부여된 국정감사권의 기능을 특수 분야에 국한하여 분담하는 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심계원은 차라리 국회의 일 기관으로 하여야 의당할 것이다. 미국의 제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권력 분화의 원리에 의하여 입법부에서 집행 행위를 함은 적당치 않다는 이유와 정치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행정부에서는 물론 입법부와도 독립된 심계기관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심계원을 이상과 같은 심계기관으로 관념하지 않고 행정부 자체의 기관으로나 또는 행정부의 기능 분화 기관으로 관념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현 감찰위원회제도와 법적으로나 또는 실지 기능 분야에 있어서 명확한 구별이 스지 않는다. 물론 ‘하나는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다 른 하나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또 전자는 일반적 비행 유무의 감찰을 취급 범위로 하고 후자는 재정 운용 사항의 감사를 취급 범위로 한다’는 구별이 슨다고 할지는 모르나 실제 면에 있어서 양자는 합일혼화하고 마는 것이 실정이다. 그뿐 아니라 만일 현재의 심계원을 행정부의 일 기관으로 규정한다면 상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행정부의 심계원과는 별도로 행정부에서 독립된 심계원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찰하여 보면 현실적으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건, 없건 이를 논외로 하고 현 감찰위원회는 정부 자체의 감찰기관으로 정부 자체 감사를 담당하는 것이며 심계원은 권력 분화 원칙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부와는 독립된 재정감사기관으로 보아야만 양 기관의 쌍립된 존재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술한 바와 같은 재정감사권의 독립 원리에 의하여 설치된 심계원의 조직은 독립사법권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의 조직에 준하여야 할 것이며 심계원의 직제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함과 같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국정감사 결과의 실정에 비쳐 보더라도 상기한 바와 같이 정부 각 부처, 기관에 대하여 심계 결과에 의한 사후 처리 요구를 하여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도가 적어 실행을 지연하거나 무시하여 버리는 실정으로 심계의 권위가 스지 못하고 심계원 자체에는 강제집행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이다. 심계원법 제1조에 의하면 ‘심계원은 대통령에 직속되어’ 있고도 직무상으로는 ‘국무원 에 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하였으니 독립 지위의 확고부동한 유지가 어떻게 하여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상과 같은 관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심계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이다. 심계원을 정부에 대하여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으로 하고 심계원장 및 심계관의 지위와 임명절차를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준하게 할 것 현행법 제18조에 의한 심계 결과에 대한 보고와 제19조에 의한 처리 내용의 보고를 대통령에게와 동시에 국회에 대하여도 보고케 하여 국회로 하여금 행정부에 대한 처리상황 감시와 책임 추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중요한 비위범죄 사항을 검찰 당국에 통고시킬 것 정부에 대한 심계 판정의 구속력을 확립시키고 행정 당국에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심계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할 것 심계원 직원 이 심계 결과 판명된 부정 사실을 정실에 의하여 고의로 보고치 않고 묵비함에 대한 특별 제재 규정을 할 것 三. 총무처 소관 고시합격자 채용과 인사행정 쇄신에 관하여 국가행정의 성패의 태반은 인사 채용의 적부 여하에 달려 있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인사 문제의 적절을 기키 위하여 정부 수립 이래 각종 고시제도가 제정되고 고시합격자의 우선 채용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합격자로서 취직 희망자가 실지 취직에 당하여는 심한 난관을 겪게 되고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자가 허다함은 유감한 일이다. 총무처 제공 통계에 의하면 정부 수립 이래 4회에 선한 고등고시의 행정과 합격자가 83명인바, 제4회 합격자 24명 중 15명은 병사 관계로 취직을 못하고 있다. 국방부 통첩에 의하면 만 25세 미만의 고등고시 합격자는 일반 공무원에 채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 고등고시 합격자는 국가 일반 행정상 필요하고 또한 극귀한 특수인재라 할 것이니 국가행정의 견지에서 특별 조치함이 타당치 아니할까 한다. 그 외의 합격자는 총무처의 특별 조처로 전부 취직이 되어 있으되 정부 내 부처에 따라서는 본인이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불긍하여 부득이 장기간 수습공무원으로서 총무처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함은 인사행정 쇄신을 위하여 유감한 일이다. 한편 보통고시 합격자에 있어서는 그 초임급인 4급 공무원의 임명권자가 각 부처 기타 세관장이므로 그 방침이 각이하여 그와 같은 조치도 할 수 없으며 그들의 거취를 알 수 없는 형편이라 하니 보통고시 합격자 역시 매 회 수백 명 응시자 중에서 불과 기 10명 하이라는 정도의 귀중한 인재일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의 정당한 운용을 위하여서도 우선 고시합격자 만이라도 취직 희망처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우선 채용을 하여야 할 것이며 점차로는 일반적으로 현하와 같은 극심한 정실 인사의 폐를 불식하기 위하여 가급적 조속한 기간 내에 취직 희망 유자격자 등록 제도를 단행하여 정부 각 기관의 공정한 인사를 기도하는 조치가 있기를 요망한다. 四. 관재청 소관 국내 재산의 8할을 점하고 있는 귀속재산의 유효적절한 운영 여하가 한국 경제, 국민 생활 및 산업부흥계획에 관련된바 중차대한 것이다. 귀속재산의 불하 추진, 임대료 징수, 관리,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원소청 등이 주요 사명에 속한 관재 행정 운용의 실태를 검토한바, 시정할 바 불소함을 절감하는 바이다. 귀속재산의 불하 추진에 관하여 귀속재산 불하는 사실상 해방 후 직시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벌서 정리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정, 과정, 민국 수립 이래 9년이 경과한 금일에 있어 기본재산 전체에 대한 처분 실적을 보건대 좌기와 여히 기업체 2707건 중 1621건, 부동산 28만 7578건 중 4만 3063건, 기타 재산 1551건 중 1271건 도합 29만 1838건에 4만 5935건으로 상금 15%에 불과한 상태를 시현하고 있다. 귀속재산 불하가 상금도 여사히 부진되어 있음은 기업체의 운영 부진으로 인한 산업부흥의 장해가 되며 주택 수리 불능으로 국민 생활 불안의 결과도 생하게 될 뿐 아니라 일면 우리나라 적자재정 안정책에도 영향이 되는바 불소한 것이니 불하에 대한 속진 시책 있기를 요망한다. 기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실적 통계표 지방별 기업체 건수 부동산 건수 기타 건수 합계 비고 기본재산 처분재산 기본재산 처분재산 기본재산 처분재산 기본재산 처분재산 중앙청 380 246 11 1 85 71 320 서울시 385 228 39,555 3,183 174 144 40,114 3,555 경기 187 124 38,733 3,203 299 151 39,219 3,478 강원 82 39 9,177 1,698 18 22 9,277 1,759 충북 64 64 14,754 2,837 99 96 14,917 2,997 충남 168 63 25,254 3,373 80 81 25,493 3,517 전북 226 142 28,682 6,778 131 94 29,039 7,017 전남 337 175 43,198 9,294 58 163 43,693 9,632 경북 355 226 29,786 6,807 299 286 30,440 7,319 경남 523 312 58,437 5,889 210 163 59,170 6,364 계 2,707 1,621 287,578 43,063 1,551 1,271 291,838 45,955 임대료 징수 상황에 관하여 귀속재산의 임대료 징수는 일반 민간 재산의 요금에 비할 수 없이 저렴한 것임으로 대체에 있어서 그 성적이 양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12월 말 현재 좌기 조정액 3억 9533만 4137환에 대하여 1억 6910만 1402환으로 43%에 불과한 것은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임대료 징수 상황이 여사히 불량한 것은 본 사무 자체가 관재 사무, 일반 부면에 비하여 기계적 사무에 불과한 이유와 장래 불하시기에는 자연 징수케 된다는 직무의 무책임과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통감되는 바이다. 임대료 조서 종별 구분 기업체 부동산 기타 계 수납청 조정 수납 수납 비율 조정 수납 수납 비율 조정 수납 수납 비율 조정 수납 수납 비율 중앙 839,156,60 590,730,00 70 - - - - 839,156,00 590,730,00 70 서울 4,572,662,00 2,687,889,00 59 65,699,948,65 42,950,078,00 65 2,767,552,00 1,164,834,00 42 73,040,162,80 46,802,814,00 64 경기 1,393,180,10 1,024,234,00 74 38,684,713,27 12,709,418,60 33 288,818,00 2,947,00 1 40,369,711,45 13,736,599,60 34 강원 111,542,00 12,886,00 12 4,888,401,22 1,831,373,22 37 69,338,00 3,290,00 4 5,069,281,23 1,847,549,22 36 충북 1,600,542,00 803,470,52 50 7,854,713,04 328,483,04 42 - - 9,455,566,04 4,088,379,29 43 충남 5,499,706,00 225,396,00 41 15,327,448,00 8,819,706,00 58 - - 14,877,154,00 9,044,202,00 57 전북 931,992,40 375,193,00 40 25,688,512,43 6,147,442,00 24 - - 26,620,504,83 6,254,635,00 28 전남 1,790,193,35 910,368,00 51 21,387,683,23 9,992,827,36 46 788,533,00 555,877,00 70 23,966,409,58 11,459,072,36 45 경북 582,300,00 70,652,00 12 25,165,758,68 17,151,390,00 68 440,308,00 68,085,00 15 26,188,366,68 17,290,127,00 66 경남 2,895,431,00 459,256,00 15 170,870,931,00 57,251,560,00 34 144,465,00 5,548,00 3 173,910,825,00 57,715,364,00 23 합계 15,237,015,93 7,160,084,00 47 375,568,109,67 160,140,734,47 43 4,499,012,00 1,800,584,00 40 395,334,137,60 169,101,402,47 43 부기 징수성적이 순조롭지 못함은 공비출몰지구 도서 등 교통 관계 등으로 기인되었으니 적극 징수에 박차를 가하야 점차 성적이 양호함으로 영도 말까지에는 호성적을 거양할 것으로 사료됨. 소원소청사건 처리에 관하여 해방 후 근 10년간 귀속재산의 관리권 쟁취전으로 인하여 국민의 물심양면의 손실, 귀중한 시간의 낭비, 동포 간 불화를 야기케 한 민폐는 형언할 수 없는 통탄지사다. 금년도 1월 말 현재 소원소청사건의 처리 실적을 보건데 좌기와 같이 총 건수 2494건 중 처리 완결 건수 967건, 미처리 건수 1529건으로 38%의 불량한 실적이다. 소원사건 처리의 여사한 부진 상태는 관재 행정 당국자의 도의적 이념으로 사무법규에 의하여 처리만 한다면 단기간 내에 결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자체가 주택 문제, 기업체 관리권 등 국민경제 생활에 심각한 이권 분쟁, 처결 문제가 됨으로 금권 권세 계급층의 모략 압력 등에 난결핍 원인이 잠재한가 규지되는 바이다. 귀속재산의 관리권에 대한 분쟁 사건은 국민의 이해 휴전에 중대할 뿐 아니라 불하 추진에도 직접 관계가 불소한 것이니 엄정하게 조속한 단기간에 선처하도록 맹성을 촉구한다. 기 소원소청 처리상황 구분 전년도 이월 금년도 신접수 건수 완결 건수 미결 건수 전수에 대한 경과 기간별 처리 건수 비고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소원 건수 103 1,694 915 884 579 281 36 19 소청 건수 151 546 52 645 34 15 2 1 계 254 2,240 967 1,529 613 298 38 20 五. 전매청 소관 연초 사업 상황 엽연초 수급상황과 외국 제연초 구축문제 엽연초 수급계획은 원래 자급자족을 목표로 한 것인바 작년도에도 당초 예정 목표의 약 8할밖에 수납치 못하였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1월 10일 현재 1380만 톤 밖에 수납치 못하였으며 결국 금년도 총 수납 예상량이 1500만 톤을 넘지 못하여 500만 톤의 엽연초를 수입하여야 할 형편이라 함은 유감한 일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작년도는 한발에 의한 흉작, 금년도는 장마에 의한 흉작이라 한다. 이와 같이 한천에나 다우에나 흉작을 면치 못하여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당초부터 대략 이러한 상태를 평년작을 예정하고 연간 기 백만 톤식 품질 우량한 외국산 엽연초 수입계획을 세워 외국제 권련을 구축할만한 고급연초 제조원료로 하고 기술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외국 연초의 범람을 방지할 것이 아닌가! ‘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양담배는 막을 길이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한 당국자의 태도는 경유컨데 민간 생산업자가 기술의 향상을 포기 단념하고 정부에 대하여 외국품을 막어 주지 않는다고 웨침이 시정되어야 할 상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도 아직 연유한 생산업이면 몰으겠지만 권련 제조는 일제 때부터 우금까지 우리 한국민이 생산기술을 담당하던 수십 년의 역사가 있는 사업인 것이다. 소위 가짜 양담배가 원료와 향취가 달을 뿐이지 외관과 기술 면으로는 진짜와 큰 손색이 없으며 일제 시의 해태나 피죤표 담배가 금일의 양담배에 비하여 손색이 없었든 것은 기술 문제가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모름지기 특수 원료를 사용한 고급 연초를 상당량 제조하여 가격도 외래품에 비할 만치 고가로 책정함으로써 양담배 소비층류의 사치심을 적의 충족시키면서 국가 재정 수입의 증가를 도모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외래품 숭배의 폐습 구축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수품 생산으로 적어도 공무원, 지식인 등의 ‘양담배 끽용 부득이’의 변은 막을 단계에 도달하였다 하겠다. 엽연초 수납의 천인저금 에 대하여 엽연초 수납 시에 천인저금을 실시하고 있는바 본인에게는 통장을 교부치 않고 반액은 현지 경작조합에서 각각 일괄 저금 관리하고 그 출납을 임의로 하고 있다. 당국자의 설명에 의하면 저축 장려의 취지와 비료, 농약품, 기타 물품의 공동 구매 알선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가 있다면 본인에게 통장이나 불연이면 내역증명장 같은 것도 교부치 않고 있어 본인은 하등 저금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게 함은 도리혀 저축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니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바이다. 엽연초 수납가격 인상과 제조연초 가격 인상 문제 정부는 엽연초 수납가격의 평균 4할 5푼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수납실적 촉진과 농민 경제를 도웁게 한 것은 실로 적절한 조처로 찬사를 올린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여 신년도 연초가를 각종에 선하여 일률적으로 배액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바 어느 정도 인상은 부득이하다 하겠으나 그 정도와 방법에는 심심한 재고려가 있기를 요망한다. 우리나라 경제상태와 같은 누진적 인푸레 과정에 있는 경제 환경에 있어서는 필연적 현상으로서 대중 필수품인 연초 등의 일률적, 기계적인 배율가격 인상은 수요 충족 상태에 있는 기개 특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물가 앙등을 초래케 되고야 말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금 과거 전매 연초가격 인상 시에 양담배 값도 이에 따라서 전의 ‘백구’와의 가격 차율에 의하여 암시세가 백구 가격의 배수로 급등하는 것은 임의 경험한 바다. 이에 조감하여 인상이 부득이하다면 차등율로 인상할 것이며 일부 연초는 비록 표지 불용화의 결점은 있더라도 이를 폐지하고 그 원료를 일계단 상급 연초의 원료로 충용하며 고급 연초에 있어서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인상율을 훨신 높이는 등 그 인상 방법에 특별한 고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작 품종의 개량 문제 작년 1월 현재와 금년 동기의 품종별 수납 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황색종 대 조선종의 비율은 작년도에 7 대 8이든 것이 금년에는 8 대 7로 되어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품질이 우수한 황색종이 점차 확충되어 감은 다행할 일이다. 지질적 조건에 의하여 한계는 있겠지마는 금후 더욱 재래종 경작을 황색종 경작으로 대치하는 노력을 추진하기를 요망한다. 수송 도중 감모 문제 엽연초 수송 도중의 감모율이 1할 5푼 내지 2할에 달하는 지방전매청이 있는 것이 심계원 조사에 나타나고 있다. 전매 당국은 아직 이 전체적 감모율에 대한 확실한 통계가 없는 모양으로 추상적으로 7, 8푼 정도라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불과 3% 정도였다 하니 이에 대비할 때 수송 관리의 너무나 소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전기 조사에 의하면 인도 인수 시에 검수증명서도 첨부치 않고 수도하는 실정이어 책임 추궁 대상자로 명료치 않다 하니 유감할 일이다. 금후 철저한 수송관국의 개선, 특히 책임 수도의 철저 시행을 요망한다. 염사업 상황 염수급 문제와 염전 개발 상황 염전 개발 사업은 특히 민영염전이 급속히 발전하여 85년도 이후 염 증산 5개년계획에 따라 3600정보가 개발되어 현재 5579정보에 달하고 금년도 생산량이 9만 4100톤을 확보하였고 일방 국영염전의 개발 축조 상태도 순조롭게 진보되고 있어 금년 중에 그 생산량이 9만 8515톤을 산하여 국․민․영 총생산량 19만 2615톤으로 전기 증산 5개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급자족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당국의 이에 대한 자금 알선 등 조성책을 예의 강구한 노력을 치하하는 바다. 그러나 당국은 이 현재의 수급 균형 상태에 만족하고 있음인지 염전 개발 허가에 있어 염전기업의 합리화와 당국의 관리의 편의를 위한다 하여 종래의 염전 허가 최소한계 면적 10정보 를 86년 10월부터는 30정보로 인상하고 있다. 금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급 균형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수긍할 점도 있으나 현재의 수급상태를 보면 공업용 염 소비량은 다음 표와 같이 847.6톤에 불과하여 총 염 소비량의 0.5%에도 미달하는 상태이다. 화학 용 316.8톤 광업용 51.0톤 피용 215.0톤 비누제조용 34.8톤 제면용 230.0 톤 계 847.6톤 금후 경제 건설의 진행에 따라 공업염의 급속한 수요 증가가 있을 것을 예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우수한 입지적 조건을 가진 우리나라 처지로서는 의당 외국 수출도 목표로 할 것을 고려할 때 규모의 대소를 불구하고 농지를 침해치 않고 확장할 수 있는 한 소기업자라도 손쉽게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금후 당국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함이 없이 새로운 정상 하에 염전의 개발에 위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시책이 실시되기를 기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앞서 당국은 염업공사의 신설을 계획하고 금년도 예산에까지 계상되어 있으면서 그 구상이 단순히 금융 알선사업만에 국한하는 등 고식적인 결과, 타 금융기관과의 분야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 좌절된 채 새로운 구성이나 적극추진 시책이 없이 있음은 유감이다. 재제염과 전오염 정책에 대하여 재래식 전오염은 임정 정책과의 상형, 경제적 조건과의 불리 등 이유로 신설을 불허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국내 소비 정제염을 외래품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임을 췌언을 불요할 것이다. 다행히 이미 경남 일대에는 현대식 신 규모 경영의 전오염 생산이 발전 도정에 있으나 다만 현재와 같은 가격 상태로는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아니하는 형편이어서 정제염 생산에 적신호를 올리고 있다. 국산 장려를 위하여 보호조성정책적 견지에서 수납가격의 적당한 인상 등 특별한 조처를 요망한다. 삼사업 현황 홍삼 판매 및 관리에 대하여 6․25사변 당시 향항 재고 홍삼 3만 2795근 중 1만 5795근은 국무회의 결의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하나 기실은 포장이 불완전하였던 까닭으로 상품으로 부적당하게 되어 부득이 회송한 것으로 현재 부산지청 창고에 그외 재고품과 함께 적치되고 있는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재포장이나 기타 하등의 상품으로 재생시키는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한 일이다. 현재 부산에는 전기품 외에 홍삼이 2만 108근이 보관되고 있으니 향항 재고품과 아울러 이 국내 재고품까지 조속한 수출 판매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 재정 수입 증가에 노력하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六. 외자관리청 소관 금일 아국이 처한 초미의 급무가 경제 안정과 산업 부흥이며 이 목적 달성의 방도는 원조 물자에 기대하는바 크다. 이 본격적인 사업은 최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합경위협약으로서 널리 알려진 바이다. 다행이도 아국은 8․15 이후 민주 우방의 원조를 받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원조는 계속될 것이므로 경제 재건의 성패는 도입 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물론 실제면에 불가피한 사유가 약간 있다 하드래도 과거 1년간의 외자 관리는 무계획, 무질서한 처리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과오와 실패를 범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 몇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는 바이다. 입하 물자 내용 자금별 취급 수량 물자명 구호물자 1,032천 톤 식량, 비료, 석탄, 목재, 식료품, 방직용품, 양회, 소비물품 기증물자 5 의류, 약품 운쿠라물자 319 비료, 양곡, 양회, 침목, 잡화 색크물자 3 부선, 원목 FOA물자 47 양곡, 비료, 원면 정부불물자 503 양곡, 당밀, 잡화, 석탄 합계 1,909천 톤 상기 표에 의하여 보면 양곡 92만 3천 톤, 비료 56만 2천 톤, 목재 8만 7천 톤, 양회 5만 2천 톤, 원면 1만 톤 등이 입하 물자의 주요 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더욱히 양곡과 비료가 전량의 약 8할에 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식량 문제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면 파괴된 산업의 부흥을 위한 원재료로서 단히 목재와 양회 약간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생산 시설의 개수 혹은 신설을 위한 기계류의 자재입하는 별반 볼 수 없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불량 입하 물자의 처리 문제 입하 물자 중에는 상당량의 불량품이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도입 물자는 국내 항구도로서 아국은 단히 수납만 한다는 불리한 조건임을 기화로 간혹 악질 외국 상사가 고의로 불량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4286년 7월 상순에 원조 목재를 만재한 1척의 화물선이 여수에 입항 하륙하였는데 소규모의 불량품으로서 전부 부패 목재인 것이었다고 한다. 아모리 아국이 피원조국이라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 하드래도 불량품을 확인하면서 그대로 수입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원조 정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아국에 유해무익한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재고 물자 중 처분 곤란으로 추정되는 물자 상기한 바와 여히 불량품을 수납하거나 혹은 정부 각 기관 상호간에 긴밀한 유기적 연락이 없이 도입하였거나 또는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소화가 지연되어 전연 소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시책도 없이 수년간 창고 내에서 하품하고 있는 물자도 상당히 많음을 볼 수 있다. 이제 그 주요 물자를 예시하면 여좌하다. 자금별 물자량 수량 불화 가격 추정액 CRIK 재생모 399톤 740,511불 ‶ 양정 196톤 44,710불 ‶ 목재 20,504톤 2,165,287불 ‶ 기계․기구 173톤 190,041불 ‶ 잡화 728톤 290,140불 ECA 자동차용품 2톤 6,171불 ‶ 기계․기구 162톤 179,085불 정부보유불 ‶ 647톤 711,662불 정부보유불 잡품 350톤 129,307불 합계 23,161톤 4,457,238불 판매대 미수 현황 물자판매대는 시급 징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수․민수 중에는 거액이 그냥 장기간 미수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관수 중에서 교통부․농림부․보건부 외 각 부처 또는 각 지방청에 대한 대금 미수가 4286년 12월 말 현재로 3억 환 또는 민수 중에서 금연, 전업조선공사, 대한농회 등 정부 주요 대행 기관에 대한 미수가 1억 3700여만 환에 달하고 있는바 이것은 대체로 4282년으로부터 4285년간에 현물이 인도된 후 기간 수년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금 미 청산으로 남아 있음은 외자 관리의 태만 무성의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다. 현하 세입 재원의 고갈과 물가고로 인하여 국가 재정은 위기에 직면하여 있고 국민 생활은 인푸레의 거파에 휩쓸려 불안의 도를 가중하고 있는 이때에 정부의 적절한 시책의 결여로 인하여 상당액의 물자와 거액의 자금이 실효 있게 사용 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음은 도저이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과오를 시급히 시정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七. 외자 구매처 소관 구입 물자의 내용 현하 아국의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개건과 산업의 부흥에 있으며 이것은 외국 원조에 의존하는 바 큰 것이다. 타면 이와 병행하여 정부보유불로 아국이 직접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는 본 구매 사업이야말로 실로 의의가 싶은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물자를 널리 해외시장에서 적기에 구득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사업 추진의 규모․계획․준비 등에 있어서 많은 애로로 인하여 목표에 미달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아국이 현재 해외에 상설 구매 기관을 둔 것도 아니고 겨우 3명의 구매관을 해외에 파견한 것으로 보아도 다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구매물자의 내용 종별 수량 금액 구입처 양곡 404,783톤 54,879천 불 미국, 중남미, 가나다, 호주, 태국, 이란 일본 원재료 1,017,000개 9,055천 불 미국, 일본, 대만 비율빈 기계 각종 6,098천 불 태국, 일본, 서독 잡품 44,400개 366천 불 미국, 일본 향항 합계 70,398천 톤 이상 표시와 여히 양곡이 전 수입액의 78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 외에 원재료로서 원면 복지 석탄과 기계로서 철도 공작공구, 방직기계, 통신기구, 조선용 자재 등이다. 차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조선용인바 이것은 제1차 계획 조선용급 어선 건조용 자재를 말하는 것이다 . 즉 이 자재로서 150톤 내지 100톤 급의 화물선과 어선 200척을 건조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이에 응할 만한 기술과 시설이 태무한 이때에 이러한 다량의 자재를 일시에 구입하여 과연 단시일에 소기의 계획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귀중한 자금과 자재의 사장이 아니될가 극히 우려되는 바이다. 또한 이 문제에 관련하여 현재 조선용 듸젤엔징 구입을 위요하고 교통부는 고속도, 상공부는 저속도 각기 주장하는 동시에 학자, 업자까지 동원되어 수개월 간에 걸쳐 논쟁 중이나 우금 미결로 있다는 것이다. 엔진 수는 화물선용 90대, 가격 73만 5000불, 어선용 82대, 가격 40만 5000불, 합계 172대, 가격 114만 불이라는 거액에 달하는 것인바 실로 일대관심사가 있을 수 없다. 이리하여 여기에도 행정력의 빈곤과 계획의 무정견을 폭로하여 사무에 지연을 초래함은 물론 아국 공업 발전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정부보유불로 구입하는 물자는 구매관이나 또는 신용 있는 내외상사의 입찰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구매처를 통하여 구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자 해운공사 소속으로서 구입 당초부터 노후 혹은 불량선으로 세간에 물의가 많은 서해호, 남해호 등의 대형 선박은 거액의 정부보유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구매처를 통하지 않고 별도 특명으로 해외 모 외교관을 통하여 입수된 것이라고 전하여지는바 이로 인하여 구구한 억측을 사게 함은 극히 불행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물자 구입에 있어서는 구매처, 기획처와 기타 수요 부처 간에 당연히 있어야 할 긴밀한 유기적 연락이 없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수요 부처는 구매처에 사전 연락도 없이 혹 종 물자 구입을 의뢰할 때에 가격을 표시하는 동시에 특히 해외의 판매 회사를 지정하여 오는 예도 많은 것인바 이것은 널리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구매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도저이 이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필요한 물자가 신속히 적기에 입수되기도 어렵고 또는 도중에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구입품이 불용품이 되거나 혹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예도 많을 것이다. 기히 구입된 물자로서 현재 외자관리청 창고 내에서 장기간 체화 중의 주요한 것으로 기계․기구 647톤, 가격 71만 3000불, 잡품 350톤, 가격 13만 9000불 등을 들 수 있다. 귀중한 정부보유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과오로 인하여 왕왕히 불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림위원회 국정감사보고 농림부 소관 국정감사보고서 단기 4287년 3월 20일 농림위원회 박정근 의원 조병문 의원 김익로 의원 신각휴 의원 변진갑 의원 유덕천 의원 신광균 의원 류인곤 의원 박정규 의원 김인태 의원 박민기 의원 이병홍 의원 김용화 의원 육홍균 의원 이시목 의원 안만복 의원 여영복 의원 신중목 의원 김우성 의원 이협우 의원 농림부 소관 국정감사보고의 건 금반 본 위원회에서 시행한 국정감사 상황을 좌기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기 1. 국정감사 실시 시기 4287년 1월 5일부터 20일 간 2. 국정감사 실시 대상 농림부 소관 각 기관 3. 국정감사 조사 사항 농림부 소관 사항 중 농지 개혁, 농지 개량, 양곡 관리, 비료 도입 배급, 고공품 매입․처분 상황 등 중점적으로 조사함 4. 국정감사반의 편성 상황 본 위원회 소관위원 20인 전원과 직원을 수반하여 감사반 4반을 편성하여 출장 감사함 5. 국정감사 결과 보고사항 별지 보고서와 여함 농림부 소관 국정감사보고 금반 시행된 국정감사는 예산심사를 위한 매 년 정례적인 국정감사로서 농림부 소관 중 중요한 사항 을 농림 본부와 도․군․면 행정기관과 대행업무 기관에 취하여 조사한바 그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좌기와 여히 보고함. 1. 농지개혁사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에 있어서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균등 경제의 이념을 실천하였고 다수 농민을 농노적 처지에서 해방시키여 자주 농가의 기초를 확립케 하였음에 불구하고 4283년부터 4287년에 낙결 예정으로 있는 본 사업의 성적을 보면 한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첫째, 5년간에 연부 상환하여야 할 상환곡의 미납량이 일반농지에 있어서 321만 석, 귀속농지에 있어서 311만 석, 합계 633만 석에 달하여 실로 전체 상환량의 40퍼센트의 거액이 체납되고 있고 둘째, 지주보상금 지불상황을 보면 4283년도 분은 완비되었으나 4284년도와 4285년도의 미불 액이 33억여 환에 달하여 전체 보상액의 60퍼센트의 거액이 미불되고 있는 것이다 . 세째, 상환곡 불납자에 대한 분배농지 반환 청구 소송 사건 상황을 보면 현재 계소 미결 중에 있는 것이 625건의 다수에 달하여 지지부진하는 상태에 있다 .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나변에 있는가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것 둘째, 상환 연한이 짧다는 것 세째, 수배 농민의 태만 네째, 징수관원의 독려 불철저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있어서 농지개혁사업의 완수 해결책으로는 정부는 국회가 법률로 재의 확정한 현금납제도를 조속히 공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법이 공포 실시되면 또 한 가지 편리한 점이 있는 것은 체납자에 대하여 구구히 소청할 것도 없이 체납 처분의 행정조치의 길이 열려있는 것이다. 물론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므로 인하여 체납된 농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신속 철저히 조사해서 연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요는 정부는 농지개혁사업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의 시책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특히 다년 현안 중에 있는 전라남도 무안군 하의도와 동도 나주군 궁삼면의 귀속농지 계쟁사건과 경상남도 함안군 지구의 분배농지 사건 등은 금년 중에 완결되도록 적극 선처하여야 한다는 점 강조하여둔다. 2. 농지개혁사업에 대하여 4286년도 농지개발 대책비 예산은 대지구에 있어서 9억 2000만 환, 소지구에 있어서 6억 6000만 환, 계 15억 8000만 환에 달하고 동액 기채 액을 합하면 총 공사비가 31억 6000만 환의 거액인 것이다 . 그런데 동 연도의 공사 추진은 지지부진하여 연도 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은 국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우려되는 바 크다, 이제 현재까지의 공사비 지출 상황을 보면 보조금은 세입 부족으로 지출된 것이 6억 2000만 환에 불과하며 기채액은 식은의 장기자금 조달난으로 최근에 이르러 전후 10억 환의 융자가 있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작년도 하추기 공사 적기에는 보조금이나 장기채를 얻지 못한 공사조합은 부득이 시중은행에서 소위 연계자금 이라하여 일시 차입한 것이 4286년도 12월 말까지에 7억 3000만 환에 달하였는데 차 연계자금 차입에는 지방에서 누차 중앙에 와서 체류 운동하여 차입하는 관계로 운동비가 허다하였든 것이다. 전기 장기채 방출은 이 연계자금 상환에 충당되고 만 것임으로 결국 공사비는 반액 이하 정도밖에 현재 지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연도 말까지에 보조금 미 지출액과 장기채 미융자액을 조속히 방출되도록 정부는 특별한 조치 있기를 요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3. 미가 저락 방지책에 대하여 4286년산 미가는 생산기 이후 계속 저락일로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정부는 100만 석 매상과 아울러 대외 수출을 계획하여 매상가격을 석당 6253환으로 할 것을 국회에 동의한 바 있었으나 그 국회 결정 가격은 무시되고 있는 정부는 6253환 가격을 고집하여 매상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금 조달조차 원활케 조치하여주지 아니하여 2월 말 현재 겨우 46만 석을 매상한데 불과하다. 따라서 미가 저락 방지에는 하등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도 계속 저락 중에 있음은 농촌 경제를 위하여 실로 통탄치 아니할 수 없다. 원래 양곡조절시설은 정부에서 과단성 있게 단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일기치 않도록 민속한 현화 방출이 되지 않고는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여차 우유부단한 정부 시책에 그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리요. 다만 우리는 앞으로의 과오를 다시 밟지 않도록 수언 경고하여 두고저 한다. 농림부가 85년산 미곡생산고 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파악치 못하고 절대량 부족이라 하여 외곡의 과잉 수입을 감행한 결과 86미곡연도 말 현재 이월량은 실로 300유여만 석을 산 케 되여 수요 공급의 균형을 얻지 못한 데에 미가 저락의 최대원인이 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무역업자에 조종되여 정부보유불 106만 불을 대여하여 소맥분 1만 톤을 수입하기로 책정하고 더욱 미가 저락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려 하니 이 무슨 정책인지 이해키 곤란한 바이다. 이상 요지를 종합하여 좌와 여히 시정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一. 정부는 당분간 양곡 수입을 정지하고 보유불 대여 할당을 중지할 것 二. 정부는 진지한 태도로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권위 있고 조직적인 생산고 통계기관을 정비할 것 三. 정부는 미곡생산비 조사에 정확을 기하고 일반 물가와의 균형을 취한 가격을 미곡가격으로 규정할 것 四. 정부는 미곡가격 결정 동의안을 추곡 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할 것 4. 양곡관리업무 대행 계약에 대하여 정부양곡관리 업무는 4282년 11월부터 대한금융조합연합회에 대행시키고 있는 중인바 그 업무 대행에 대하여 농림부와 금련 사이에는 하등의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한 각종 폐해가 불선한 것을 인정하고 국회는 4284년 국정감사 시부터 수차에 걸처 심심한 주의를 환기하였음에 불구하고 금일에 지하도록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실로 그 이유를 납득하기 곤란한 바이다. 정부는 신속히 성문화한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간 계약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일소하도록 할 것을 재차 지적한다. 5. 사고 양곡 처리에 대하여 대한금연이 정부관리양곡의 업무를 대행한 이래 4년간에 걸처서 14만 6925석의 사고량을 발생케 하였음은 결국 정부 당국으로서의 평소의 감독이 불철저한데 기인한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바이다. 특히 그 중에서 현물변상, 대가변상, 사고 손실 처분을 한 것은 5만여 석에 불과하고 미처리된 채 현재에 이르른 양이 9만 6786석에 달하고 있고 그 중에는 국산 미곡이 4만 5965석이 포함되여 있는 것은 중요시하지 아니치 못하겠다 . 현물 취급에는 사고량이 부수되는 것은 일응 추측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그 책임의 소재를 규명하여 주기 변상 또는 처분하지 아니하면 시일이 경과될수록 수습하기 곤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금연은 상호 책임을 전가하고 금반 국정감사 시에도 처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음은 유감천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농림부와 금연은 조속히 대행 또는 청부계약을 성문화 체결하고 여사 사무적인 처리의 완만성을 시정하고 국 재산 관리에 성의 노력 있기를 경고하는 바이다. 또 한 가지 지적코저 하는 것은 근간 변질미의 풍문이 자자한바 양곡조작비에 있어서 상당액의 창고 비용 또는 노적 비용 등 보관시설비를 계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변질미를 생케하여 보관상 곤란을 이유로 공무원 배급 양곡을 3개월이나 전급하는 등 점차 양곡 관리의 혼란상을 노정함에 이르른 것은 유감이다. 소중한 정부 양곡이 관리자의 졸열로 인하여 변질․손모되지 않도록 농림부와 금연은 시설 개선과 말단 취급 기술의 향상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비료 배급 방법에 대하여 금비는 현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지 아니함으로 일관이라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농가의 귀중품이다. 비료정책에 있어서 의당 작물별 경작 면적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배급되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이 대부분이 조상용 특배용 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금년도에 들어서는 양곡 100만 석 매상에 보상용으로 정조 1□당 유안 1□식의 특배 계획이 있으므로 질소비료 총 도입량의 약 50퍼센트의 이에 충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료의 암 취인을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비료정책에 일대 혼란을 가저올 것은 명약관화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상용 충당 방침을 양기 시정하고 작물별 경작면적에 의한 농가 직배 방침을 정확히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7. 고공품 매상에 대하여 고공품은 농가의 부업 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부는 매년 이 생산품을 전적으로 금연으로 하여금 대행 매상시키고 있었든 것이다. 그런데 4287년도 생산품에 있어서는 아직 일절 매상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작년도 매상품이 아직 완전 소화되지 않고 재고품이 많다는 것, 특히 전매청에서 수요 되는 염용□는 전연 일장도 금연에 납품 요구가 없다는 것이다. 곡용□, 비료용□는 물론 작년도 잔류량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조만간 매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상자금에 있어서 작년도 고공품 대자금 차입금을 전부 상환치 못한 관계상 금년도 소요 자금을 차입치 못할 처지에 있다는 것이며 정부보증융자 동의안도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차 자금 사정으로 고공품이 매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고공품의 가격은 저락일로를 걷고 있어 암매가 성행되고 전매청은 개인 상사로부터 납품시키고 있어 농림부의 통제 체제 하에 있든 고공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상인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는 좀 더 고공품의 수요계획과 자금 조달에 유의 선처하여 관의 위신을 지키고 농민의 생산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전매청도 농림부 수급 계획에 향응하여 고공품 행정에 차질을 갖어오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8. 관수용 양곡대금 청산에 대하여 4286년도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세입면을 보건데 농지물가계정에 양곡매각대가 13억여 환 미수입이고 귀속농지계정에 양곡매각대가 8억 환 미 수입으로 되어 있다. 이상 세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세출면에서 지주에 대한 보상금 지불이 정돈되고 토지개량사업이 부진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제 세입이 안 되는 내용을 검토하건데 양곡특별회계는 회계연도 내에 처분, 수입되는 것이 전 양곡대의 12분지 5에 불과함에 반하여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는 당 연도 수납량 전부를 세입으로 하여 계상한 관계상 10분지 7이 연도 내 수입이 항상 곤란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결함으로 관수용 양곡대가 30억 환이나 미불되고 있어서 양곡특별회계를 경유해서 농지개혁특별회계에 드러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는 일반회계는 양곡대금을 조속 청산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양곡특별회계는 익년도 이월 양곡의 대금을 연도 말까지에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지불할 수 있도록 차입금의 조치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9.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발동기 보조정책에 대하여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발동기의 보조설치사업은 농촌에서 가장 환영받는 시책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4286년도의 보조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 6000만 환이 300만 환 절감되여 5700만 환으로 되었고 설치 상황은 양수기에 있어서 계획대수 1355대에 대하여 설치대수 1266대, 미설치대수 129대로 되었고 발동기에 있어서는 계획대수 1337대에 대하여 설치대수 921대, 미설치대수 416대로 되어 있다 . 이제 미설치 이유를 검토하건데 양수기는 전부 국산품을 사용키로 된바 129대 미설치품 중 제품 검사 불합격품이 99대이고 발동기 생산 부진에 수반하여 발주 보류된 것이 30대라 하며 발동기에 있어서는 760대를 일산 수입품을 사용키로 하였으며 577대는 국산품을 납품시키고자 발주하였든 것이다. 일산 발동기는 전부 납품되여 배급이 완료되었으나 국산품은 161대 만이 납품되고 416대는 철재 원료가격 앙양과 기술 부족 등으로 납품되지 못한 것이라 한다. 본건 설치 계획에 있어서 반액은 국고 보조, 반액은 설치 농촌 부담으로 된바 그 전액을 일단 금연 책임 하에 양수기와 발동기를 발주 검수케 하고 배급까지 하게 한 후 보조금은 국고에서 직접 금연에 지불하고 반액 농촌부담액은 추수 후에 수배 농촌에서 회수할 것으로 된 것이다. 본 사업은 5년 계속 사업으로서 명년도도 9000만 환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바 작년도의 실패를 재연치 않도록 조기 발주, 수배하여 당 연도에 한해 대책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받은 현품이 상인에게 전매되지 않도록 엄중 단속하여야 할 것이며 국산 발동기의 발주는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보조금의 지출 방도도 간편 신속히 조치할 것이며 농림부는 대행기관인 금연에 방임하지 말고 자금조치, 수입 절차 작년도는 상품으로 취급하여 상공부의 수입허가에 다대한 곤란을 보았다 하나 농림부 자체가 외자구매처를 통하여 관수용으로 수입 절차를 취하면 여하 기술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1. 표 농지개혁 농지대 연도별 상환 상황표 정조석 농지별 구별 연도별 4282년 4284년 4285년 4286년 합계 적요 일반도지 일년 정상환량 2,202,754 2,202,754 2,202,754 2,202,754 8,8110,016 4286년도 분은 4287년 1월 10일 현재 수납량 2,054,623 1,121,842 917,005 1,502,085 5,595,555 미납량 148,131 1,080,912 1,285,749 700,669 3,215,461 귀속농지 일년 정상환량 1,680,128 1,680,128 1,680,128 1,680,128 6,720,512 수납량 1,411,120 719,641 596,335 875,772 3,602,866 미납량 269,008 960,487 1,083,793 804,356 3,117,644 합계 일년 정상환량 3,882,882 3,882,882 3,882,882 3,882,882 15,531,528 수납량 3,465,743 1,841,483 1,513,340 2,377,857 9,198,423 미납량 4,172,280 412,991,397 2,369,542 1,505,025 6,333,105 2. 표 농지개혁 농지대 연도별 보상 상황표 구분 연도별 요지불액 지불액 지불 비율 미지불액 4283 318,805,348.24 318,805,348.24 100% 0 4284 1,265,984,419.40 1,207,329,043.71 95.4% 58,655,37569 4285 3,885,537,086.00 578,858,944.00 14.9% 3,306,678,142.00 계 5,470,326,853.64 2,104,993,335.95 38.5% 3,365,333,517.63 3. 표 분배농지 반환청구 소송사건 상황표 도별 제소 건 승소 건 취하 건 화해 건 계속 건 적요 서울 - - - - - 경기 14 9 - - 5 충북 - - - - - 충남 - - - - - 전북 698 148 4 50 496 전남 87 2 5 - 80 경북 68 24 - - 44 경남 - - - - - 강원 7 7 - - - 제주 - - - - - 계 874 190 9 50 625 4. 표 4286연도 농지개발 대책비 지출 상황표 지 구 명 수 구 지 면적 증수량 총공사비 공사실형고 공사비 지출 상황 지출 부족액 보조금 기채액 계 공 사 율 공사비 보조금 차입액 계 대 지 구 81 정보 76,833 석 654,300 환 92,434,946 환 92,434,946 환 184,869,892 57% 1,040,504,780환 414,092,737환 604,900,000환 1,018,992,737환 21,512,042환 소 지 구 154 25,990 179,423 66,128,278 33,128,278 132,256,556 59 897,360,737 314,291,500 395,100,000 707,091,500 189,417,237 계 235 102,823 833,723 158,563,224 158,563,224 317,126,448 58 1,937,865,517 728,384,237 1,000,000,000 1,728,384,237 209,481,280 5. 표 양곡사고 처리 상황표 단위 정석 구분 곡종 사고 발생량 처리량 미처리량 비고 현물변상량 대가변상량 사고손실량 계 국산 미곡 84,511 8,706 8,583 21,257 38,546 45,965 ①총취급량 14,838,294석 구분 곡종 사고 발생량 처리량 미처리량 비고 현물변상량 대가변상량 사고손실량 계 국산 잡곡 8,317 1455 409 1,464 3,328 4,989 ②사고량 146,925석 수입 미곡 26,234 1,900 2,325 66 4,291 21,943 ③사고비율 0.983% 수입 잡곡 27,863 2,570 1,242 162 3,974 23,889 계 146,925 14,631 12,559 22,949 50,139 96,786 6. 표 4286년도 한해대책용 양수기 및 발동기 설치상황 구분 도명 양수기 발동기 계획 대수 기설치 대수 미설치 대수 계획 대수 기설치 대수 미설치 대수 경기 217대 217대 -대 212대 140대 72대 충북 102 102 - 102 60 42 충남 113 113 - 111 87 24 전북 79 63 16 79 50 29 전남 96 74 22 96 68 28 경북 421 413 8 414 297 117 경남 261 180 18 257 188 69 강원 45 45 - 45 18 27 제주 2 - 2 2 2 - 서울 19 19 - 19 11 8 계 1,355 1,266 129 1,337 921 416 「주」 4287년 2월 20일 현재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