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우선 지방분여세라는 이 분여세라는 것이 아마 먼 외국의 예는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에서도 역시 지방분여세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모방해 가지고 지방분여세라고 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세라는 것은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의무적으로 무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이러한 관념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라고 불 수가 있는데 이 지방분여세법의 전체에 걸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위 세금으로서 징수하는 것보다도 이 돈을 노나준다는 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특히 여기에다 분여세라는 것보다도 분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관념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분여세라고 특히 낸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일본의 분여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소위 환부세라든지 대부세라든지 이러한 두 가지 종류로 노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한 규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나 우리 내용은 일본의 소위 지방분여세의 내용과도 여러 가지 좀 각도가 다른 것 같이 보입니다. 순연히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 그 근본에 있어서 혹은 토지수득세 또는 영업세 등등 이런 데에서 나온 것이나마 좌우간 예산상으로 조치된 금액을 노나준다는 것을 여기에 규정한 데 지나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반드시 지방분여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방분여금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징수할 제2종 토지수득세액과 영업세액의 100분지 15로 한다 이것이 써있는데 이 소위 종래의 지세부가세 또는 영업세부가세의 대신으로 이것이 100분지 15로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종래의 부과세액과 지금 여기의 소위 100분지 15라고 하는 이 부과세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2종 토지수득세액을 취하니 제1종 토지수득세는 별도로 하고 제2종 토지수득세액을 채택한 것은 이것은 조곰 이해하기 곤란한데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이 몇 가지 점을 질문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같이 모아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답변을 들을까요? 그러면 정부 당국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겠읍니다. 첫째 지방분여세법이라는 명칭이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타당치 않으면 적당한 명칭으로 고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우리는 편의적으로 인용해 온 것뿐이니 만일 이 법안이 명칭에 의하여 폐해가 있다고 하면 좋은 명칭으로 고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분여세법 제3조에 100분지 15는 종전 부과세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뒤에 있는 별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차 가 없읍니다.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질문하실 분 없으면 이로서 질의는 끝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대체토론 발언하실 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원의로 결정해 주세요. 제2독회로 넘어가는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서 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해요.

실은 지방분여세법 이것이 정부에서 제출된 후에 재정경제위원회나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기간이라는 것이 3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읍니다마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현하 실정으로 보아서 시급을 요하고 내용이 간단하고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독회는 이로서 끝마치고 즉석에서 제2독회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2독회에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6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조경규 위원장 소개합니다.

지방분여세법.

이의 없읍니까?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즉석에서 수정안을 제기하겠습니다. 분여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질문에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리에는 좌우간 무상으로 편무적으로 징수한다고 하는 생각이 보통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것은 세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방분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세를 금으로 고쳐서 분여금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즉석에서 수정 동의하겠읍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정 동의는 2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 동의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취지에 있어 가지고는 저 역시도 찬동하는 바입니다마는 그 명칭에 있어 가지고 지방분여금법이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지방분여에 대해서 분여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경비분여법이라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 의원이 받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할까 합니다. 지방경비분여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근본적으로 고쳐서 지방재정분여법이라고 하면 몰라도 지방경비분여법이나 지방분여금법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지방분여금법이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기 의원 소개합니다.

분여세법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작년에도 논의되었든 문제로 지금 새삼스러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분여금이라든지 분여세라든지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국가에서 한번 세금을 받어 가지고 지방에 보내는 환부세, 모든 것을 세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과거 외국에서도 이것을 세금이라고 해석하고 그런 명칭을 사용해 왔읍니다. 그런만큼 이 점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시 명칭을 고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발언하실 분 더 없으시면 소선규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20청까지 성립되어 있으니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96명,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인원 96명,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이것도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동의를 묻겠는데 조경규 의원이 발언하시겠다고 하니 언권 드립니다.

현재 분여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인식이 세금을 징수한다고 하는 이런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분여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도 그런 예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서 보통 환부금, 제1종 토지수득세 환부금이라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분여금이라고 했으면 좋지만 이 분여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부금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다소간 지방적으로 제2종 토지수득세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도로 준다고 했읍니다. 한번 세금적 징세적인 이런 의미를 띠었기 때문에 여기에 분여세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친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아까 이석기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작년에 임시분여세법을 우리가 통과시킨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 인식이 벌써 분여세로 머리에 들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큰 착오 없으면 그대로 분여세법으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분여세가 되나 분여세금이 되나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한 것과 같이 일본에 지방분여세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분명히 환부세라고 하는 부분과 분배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지방분여세법 내용을 보시면 환부금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산상으로 돈을 갖다가 노나주는 여기에 끄치는 것입니다. 하필 왜 세라고 하는 글자를 너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을 쓸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단순히 예산상 조치를 갖다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아까 이석기 의원이나 조경규 의원이 말씀한 것은 이유가 없에요. 세라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지방분여세법이 관계있느냐 하면 전혀 없에요. 다만, 환부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에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자체가 알기 쉽고 국민이 알기 쉽고 분여금이라고 하면 조금도 지장이 없고 알기 쉽다고 하는데 조금도 여러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지방분여세라고 하는 명칭이 부적당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세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소선규 의원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석기 의원도 말씀했지만 작년도 임시지방분여세법을 제정할 때에는 그 명칭이 옳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좋은 명칭을 발견하기 어려우니 이대로 넘어가자고 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분여금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것이 완전하냐고 할 때에 그것 역시 완전치 않습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좀더 지방재정분여금 정도로 쓴다고 하면 그것이 거이 완전할는지 모르지만 지방분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분여세법보다는 나을는지 모르지만 모처럼 고치시는 데 완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소선규 의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격식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지방재정분여법 정도로 고쳐주신다면 본인으로서는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면 이재형 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소선규 의원이 접수했다고 그럽니다. 별로 이의 없으세요? 우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 재정학상 학자 간에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개 의논상으로도 시비가 생긴다면 그 견해차이인데 아까 또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지방분여세라고 할 것 같으면 세라고 하는 명칭이 절대 징수에 관련이 있다고 하지마는 원칙으로 보아서 이 중앙을 표준으로 했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중앙을 표준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했읍니다. 그 세금 중에 이쪽 지방으로 지방에 분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그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라고 명칭을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대개 다 지방분여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통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어떠한 견해차이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친다면 도리혀 어떠한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원안대로 명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없으면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시방 재정분여금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금」을 빼서 지방재정분여법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소선규 의원 말씀하는 것 「금」자를 빼는 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더 말씀하실 분 없죠?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4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번 물어서 미결이기 때문에 폐기된 것입니다. 지금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56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지방분여세 의 분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시다.

「제1조 분여세는 서울특별시 도와 시읍면에 이를 분여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3조 매연도분으로서 분배할 분여세의 액은 당해연도에 징수할 제2종 토지수득세액과 영업세의 100분지 15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한 분여세액이 당해연도에 징수한 분여세 해당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익익연도에 분배할 액에서 감액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한 분여세액이 전전연도에 징수한 분여세 해당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액을 당해연도에 분여할 액에 증액한다」

이의 없읍니까?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개 지방의 실정으로 볼 것 같으면 읍면 관계, 도 지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읍면이라든지 도 단체에 있어서 경비의 부담이 대단히 막심한 현상에 있읍니다. 아마 이것은 정부 측이나 국회나 모다 다 같이 느끼고 있는 바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일제시대라든지 그전에 모든 세금의 조정한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호별세 같은 것 이런 것은 대개 배액 정도가 부과되어서 이것이 읍면 단체의 중요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지세라든지 기타 모든 세부의 종합한 숫자적 기초 아래에서 나왔다고 하지마는 여기에 영업세에 대해서도 제2종 토지수득세액과 영업세의 100분지 15로 한다는 그 15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좀 늘지 아니하고서는 실정에 맞지 아니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생각까지 드는데 좀더 증액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만약 증액하지 못할 경우라면 그 100분지 15라는 숫자적 기초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까 합니다.

지금 안 의원 물으시는 것은 제2독회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을 수 있에요?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김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뒤의 부표를 보십시요. 그 부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4284년에 실제로 분여한 분여세율이 전답 이외의 지세, 즉 제2종 토지수득 사정액이 28억 그다음에 영업세 감찰 교부수수료를 제외한 액이 196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분여세액이 전부 64억으로 되어 있고 분여세율로서 결국은 1000분지 287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항구적으로 분여세율을 1000분지 287로 한다고 하면 4285년도에 있어서 제2종 토지수득세 그것이 28억이 됩니다. 또 영업세액이 61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여세액이 결국은 645억이고, 이 분여세에 1000분지 287을 승할 것 같으면 결국 185억이 됩니다. 그러니 임시토지수득세법 실시로 인하여 현금으로 환원된 금액은 결국은 그것이 더 간 것입니다. 지방에 정부에서 내준 것인데 439억가량이 나갔읍니다. 이 증가된 반면에 임시토지수득세법 실시로 인하여 지방세원이 감소되었읍니다. 그리고 경비 증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별세 감수 42억 8000만 원, 토지부가세 감수 94억 7000만 원, 지방공무원가족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결국 232억, 계가 37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인 한 증가액 또는 환부금에서 더 낸 이것을 차인할 것 같으면 69억이라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결국은 100분지 15 할 것 같으면 이제 신년도부터는 92억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숫자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미 여기에서 가결된 것은 52억인데 환부금에서 차인한 그것을 계산하니까 100분지 15가 나온다는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안상한 의원 소개합니다.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과거의 실정과 숫자라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보니까 이러한 숫자가 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되지 아니하지 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지금 지방 실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도저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읍니다. 또 전재지구의 빈약한 면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무, 징용, 징집관계, 혹은 군관계 여러 가지 관계로 직원의 손이 부족하여 불철주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식량 같은 것이 3, 4개월 늦어서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은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마는 심지어 읍면에서 당연히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돈이 없어서 부채를 하고 부채도 안 되면 그것을 면민에게 쌀을 한 말 두 말씩 추렴시킨 것을 걷어 가지고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좀더 어느 정도까지 국고에서 이러한 분여세라든지를 좀더 윤택하게, 윤택보다 약간 보충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줄 수 없는가 그러한 견해 밑에서 숫자적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더 100분지 15를 20, 25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정에 맞도록 할 도리가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과거의 숫자라는 것은 숫자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그러한 숫자를 가지고 능히 각 읍면이 충분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에서 김 내무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이제 시읍면에 있어서 재정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했고, 결국은 100분지 15를 100분지 20으로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 시읍면의 재정이 말단의 재정이 곤란하니까 국가에서 말하자면 더 보조해 주도록 안을 세울 아량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이 사람도 역시 일전에 취임사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지방에 있어서 실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알고 있는 만치 지방에 현재 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전시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때에 지방재정도 곤란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잘 참작해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20으로 해도 30으로 해도 좋으나 100분지 15의 숫자라는 것을 산출한 것입니다.

더 질의할 것 없읍니까? 그러면 그다음 조문으로 가겠읍니다. 그러면 제3조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44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한번 더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01인, 가에 75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4조 「분여세는 서울특별시, 도 분여세와 시읍면 분여세로 구분하되 그 분여율은 다음과 같다. 단,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상호 가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 100분의 20 2 시 100분의 10 3 읍면 100분의 70 제4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4조의 단서 「단, 특별한 사유로」 하는 것을 「전쟁 중으로」 고쳤읍니다. 제4조 단서 중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가감할 수 있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은 「전시 중으로」 고친 것입니다. 단, 전시 중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재정이 부득이 대통령령으로 상호 가감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 만일 그 예를 둔다고 하면 1․2․3에 의한 이 변경이 상당히 적용성이 많다고 보아서 전시 중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수정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을 여러분 설명 잘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의견 없어요? 없으면 가부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01, 가에 3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 가에 23표, 부에 1표도 없습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어요.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1,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제5조 서울특별시, 도와 시읍면의 분여세의 분여액은 당해연도 초일 현재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단, 제3종 분여액은 12월 말일 현재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6조 분여세는 연 4회에 나누어 교부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2장 서울특별시, 도 분여세.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7조 서울특별시와 도의 분여세는 제1종 제2종 제3종과 제4종 분여액의 4종으로 하고 그 분여율은 서울특별시와 도 분여세 총액의 100분의 30, 100분의 15, 100분의 15와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8조 제1종 분여액은 제1단위세액이 서울특별시 도의 제1종 표준단위 세액에 달하지 못하는 서울특별시, 도에 대하여 그 부족액에 당해 서울특별시, 도의 인구를 승한 액으로써 안분하여 이를 분여한다. 전항의 제1단위세액은 당해 서울특별시, 도의 당해연도의 제1종 토지수득세 환부금과 표준부과율로 산정한 호별세 가옥세와 임야세 의 징수예산액을 합한 액 을 당해 서울특별시, 도의 인구로써 제한 액으로 한다. 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 제1표준단위는 전 서울특별시, 도의 제1기본세액을 전 서울특별시, 도의 인구로써 제한 액으로 한다.

이의 없으세요? 그다음.

제9조 제2종 분여액은 제2 단위세액이 서울특별시, 도 제2표준단위세액에 부족하는 서울특별시, 도에 대하여 그 부족액에 당해 서울특별시 도의 인구를 승한 액에 안분하여 이를 분여한다. 전항의 제2단위세액은 당해 서울특별시, 도의 당해연도의 보통세 징수예산액에서 제1종 토지 수득세 환부금, 호별세 가옥세와 임야세 징수예산액의 합산액을 공제한 잔액 을 당해 서울특별시, 도의 인구로써 제한 액으로 한다. 제1항의 서울특별시, 도 제2표준단위세액은 전 서울특별시, 도의 서울특별시, 도 제2기본세액을 전 서울특별시, 도의 인구로써 제한 액으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10조 제3종 분여액은 서울특별시, 도의 재정결함액에 안분하여 분여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11조 제4종 분여액은 서울특별시 도의 청사 비품 등의 복구 기타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분여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3장 시읍면 분여세.

이의 없읍니까? 하는 이 있음) 그다음.

제12조 시읍면 분여세는 시 분여세와 읍면 분여세로 한다. 시 분여세는 시에, 읍면 분여세는 읍면에 분여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다음.

제13조 시읍면 분여세의 분여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 없에요? 그다음.

제14조 각 시읍면의 분여세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산정한다.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4조에 있어서는 제14조를 좌와 여히 수정했읍니다. 「각 시읍면의 분여세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이를 산정한다」 원안에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각 도에 지방의회가 되어 있느니만큼 이 조정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믿고, 또 중앙에서 너무 내무부장관이 지방재정에 대한 것을 간섭하게 되면 도리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야 하는 것을 빼버리고 도지사가 이것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것이올시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안상한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 끝날 때까지 회의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 14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야를 뺀다는 논의가 있고 원안에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 있읍니다. 3조를 다시 한 번 볼 것 같으면 대개 징수한 금액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분여액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각 도에서 드러온 세금에 대하여 그 도내의 세금총액이 100분지 15이면 15에 대한 분여를 해 주는 외에 약간 빈약한 도라든지 넉넉한 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중앙이 조절을 해서 넉넉한 도의 분을 빈약한 도에 약간 돌리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용인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제가 왜 이러한 말을 묻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융통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장관이 거기서 주동적 역할을 해서 빈약한 도에 대해서 넉넉한 도에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맨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런 하등의 조처가 없이 도는 도대로 빈약한 도나 넉넉한 도나 간에 새로 산정할 도리가 없는 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도 자치제에 매껴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좀 무러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무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지방분여세법은 어떤 지방에서 받을 것을 그대로 그 지방에 돌려 준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빈약한 데 더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조에 「각 시읍면의 분여세액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외에 내무장관의 지시에 의하야 도지사가 이를 산정한다」 그 조항은 결국 내무장관이 독선적으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시대로 이것을 강압적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 행정 면에 주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빈약한 데 더 주고 많은 데 것을 우리가 더러서 이것을 공평히 하는 데에는 그 도지사가 맡어 가지고 시읍면에 바로 이것을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결국은 법에 있어서 이것을 실시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내무장관이 감독을 한다는 것밖에 없읍니다. 조항에 14조항을 볼 것 같으면 절대 강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내무장관의 혹은 감독이라고 할까 무엇이라고 해서 간단히 지시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사한테 매끼면 말단행정을 무시하고 도에서 전적으로 전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물을 것이 없어요? 조경규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안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14조에 있어서 좀 각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안 의원 말씀은 각 도와 각 도를 조정하는, 도와 도를 조정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14조는 도와 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에 배당되는, 그 도에 분여되는 그 분여금 그중에서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내무부장관이 감독하도록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도와 관련은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1, 가 1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1, 가 56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5조.

제15조 분여세의 분여의 기본자료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차회의 분여세 분여액 결정 시에 가감하여 산정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그다음.

부칙 제1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6조 중 「공포한 날로」를 「단기 4285년 4월 1일로」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서 금년도 분여액에 있어서 사무집행상 여러 가지 지장이 생기는데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4월 1일로 고친 것입니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소소한 것 같은데 만일 4월 1일부터 이것을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임시지방분여세법은 언제부터 폐지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오늘까지 사러 가지고 있는 것을 4월 1일에 소급해 가지고 폐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될 것인데 의논상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먼저부터 있는 종래에 하고 있든 임시분여세법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반드시 4월 1일로 소급해 가지고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상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께서 의견 말씀이 있었읍니다.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내무위원회 수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그것은 시행하는 그것을 적용이라고 해 가지고 하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시행을 갖다가 적용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어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추가해서 적용이라는 것과 시행이라는 것을 조 의원이 말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어요? 가부 묻겠읍니다. 이 수정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19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지금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17조 임시지방분여세법은 폐지한다」

이의 없어요? 다음.

「제18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여세의 액은 단기 4285년도에 한하여 동 연도에 징수할 제2종 토지수득세액과 영업세액의 100분지 8.2로 한다」

이의 없어요? 다음.

「제19조 제3조제3항의 규정은 단기 4286년도부터 적용한다」

이의 없어요? 다음.
「제20조 도는 내무부장관의 지시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득세 환부금 중에서 그 10분의 2 이내의 금액을 시읍면에 대하여 분여하여야 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제2독회는 이로 끝났어요. 곧 사무처리가 있어야 해요. 지금 내무부장관이 발언을 요청했으므로 원의에 이의 없으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부칙 제16조에 대해서는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에서 우리가 결국 4285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이렇읍니다. 52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타 놓았는데 이것을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고 하면 4월 5월 6월 7월 적어도 4개월치는 지방에 분여세를 못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급해서 4월 1일부터 실시해 준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우리가 1년 동안 쓰든 지방분여세법은 결국은 3월 말 현재로 폐지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4월 1일로 소급해야 됩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6조 수정안이 통과 안 되고 원안이 통과되었는데 이제 내무부장관으로부터도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년 4월 1일부터 본법이 공포된 날 사이에 지방재정분여라고 하는 것은 없게 됩니다. 제17조를 볼 것 같으면 임시지방분여세법은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그 법이 현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법은 단기 4284년도에 한해서 유용한 법률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제17조가 왜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넣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터인데 이것은 이 법률안이 3월에 제안이 되어서 3월 중에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새로운 연도가 개시되기 전에 통과된다고 하며는 전년도 중에 효과가 있든 그 법률은 그때는 폐지된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법은 폐지한다는 소리를 하시지 않아도 그러한 결정이 안 나도 3월 말로 폐지가 되고 지금 새로운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진공상태가 되어서 지방재정의 분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에 구제할 수 없는 사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 공포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4월 1일로 소급해서 실시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이 충분치 않아서 또 제17조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생겨 가지고 제2독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일을 위하여 번안의 수속을 밟어서 다시 한 번 고처주는 것만이 일을 옳게 하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재형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사회로 말씀드리기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로서 설명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번안해 주신다면 우리가 3분지 2만 찬성해 주신다면 번안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3분지 2의 찬성으로써 결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말씀하세요.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16조 설명이 너무 빈약해서 충분히 잘 알어 듣지 못한 점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노라고 또 여러분이 잘 알어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만일 이것을 지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내무부장관의 말씀이나 또는 이재형 의원의 말씀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부득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대로 재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에서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안자로 내무부장관의 의사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원의로 3분지 2만 찬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회자로서 말하겠읍니다. 아까 이 16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의사표시가 없이 여기서 여러분의 동의만 물으면 그대로 성립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의만 묻습니다. 이 동의는 3분지 2 이상을 얻지 않으면 성립 안 됩니다. 그냥 물으면 돼요. 그러면 이 번안에 대해서 가타고 하면 거수하세요. 재석원 수 103, 가에 8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68표면 3분지 2인데 89표니까 완전히 번안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3,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독회는 이것으로써 끝났어요. 곧 제3독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해 주세요. 김봉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3독회에 들어갈 절차를 동의하기 전에 오늘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보니 대단히 마음 가운데 섭섭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첫째 의장이 어떻게 정신이 없는지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무슨 동의를 하나 냈다가 그 동의가 한번 표결해 가지고 미결이 져서 표결 도중에 또 다시 발언을 주어 가지고 그 동의를 수정시킨 것도 이것도 우리 국회법에는 그런 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의 번안동의된 것에도 왜 이런 중대한 내용을 가졌으면 내무위원장 조경규 의원이 어째서 자기가 그런 수정동의를 내놓고 그것을 강경히 주장하지 못했으며 내무부장관도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표결 전에 강경히 주장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결된 뒤에 번안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도모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내무위원장 또 내무부장관 지금 이 의사진행하는 윤치영 부의장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지나간 일이며 이것 가지고 끄집어서 말할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독회도 의장 자신이 하셔도 될 것이지만 기어히 의원 가운데에서 나와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3독회에 대한 절차를 말하겠읍니다. 이제 3독회는 본회의에서 생략하고 자구정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치 못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3독회의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해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의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에요?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9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산회하기 전에 의장으로 잠깐 보고할 말이 있읍니다. 내주 월요일의 일정에 대한 순서인데 특별히 중대하니만큼 여기서 발표하게 되었읍니다. 중석불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는데 이것은 8월 13일 결의로 속개되면 곧 질문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특별히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즉 8월 25일 월요일에는 국무총리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상공부장관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로 되었읍니다. 오늘 각 교섭단체에서 질문자와 질문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산회 후에 의장실에 오늘 회합이 있는데 각 분과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되시는 분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