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안은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 심의했읍니다. 그 전체가…… 정부 원안과 저의들이 이번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 배부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한 그 골자를 대체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입후보자의 국내 거주 제한이 전혀 없읍니다. 예를 들면 전혀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분도 그대로 입후보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저의 양 위원회에서는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전혀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만 늘 있기 때문에 국내 사정에 전혀 어두운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국내 사정에 어두울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입후보하는 인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인사가 부지불식간에 입후보해 가지고 국내 정계에 혼란을 일으킬 이런 우려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정안에는 최저한도 약 3년간 국내에서 거주한 분이 아니면 입후보할 수 없다고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의 한 가지는 개표구인데 정부 원안에는 군 단위로 개표구를 설치했읍니다. 그러나 만일 군 단위로 개표구를 설치해 논다고 하면 진정한 투표자의 비밀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예를 들면 어떤 군에서 모 입후보자의 투표 결과가 심히 나쁘다고 하면, 혹은 심히 좋다고 하면 거기에서 수반되는 모든 여러 가지 불미한 문제가 혹 생기지 않나 그래서 투표자의 비밀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개표구를 군 단위로 한 것을 도 중심으로 해 버렸읍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대로 개표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 개표하도록, 이것이 정부 원안과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입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는 유권자 5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입후보하도록 이렇게 원안에는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일반 국민 500명 이상이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용이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 입후보자가 난립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난립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일국의 우리나라 원수를 선거하는 데 있어서 너무 난립하면 극단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아주 무명인사 혹은 봉건적인 잔재 혹은 비민주주의적인 이런 사람도 한 500명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그대로 입후보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30명 이상 50명까지, 또는 지방의원 100명 이상 150명까지의 추천을 받어야 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정부 원안은 본인이 승낙하든지 또는 승낙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이 추천해 가지고 입후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혹 극단의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본인은 전혀 입후보할 승낙이 없다든지 당선된 뒤에 수락할 의사가 없다든지 하면 불가불 다시 선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정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공무원이 입후보할 때에, 아마 이것은 국회의원선거법 에도 있읍니다마는 공무원이 입후보하게 될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 관권이 그대로 선거운동에 파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어도 선거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는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해 놓았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입후보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직위가 직접 선거운동에 파급되고 그 힘이 직접 선거운동에 파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직에서 선거공고일부터 5일 내에 해임되어야 된다는 것을 집어넌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입후보자가 한 분인 경우 정부 원안에 보면 선거인 총수의 5분지 1을 획득하지 못하면 당선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본 양 위원회에서 이 5분지 1을 3분지 1로 수정했읍니다. 아무래도 전 유권자의 5분지 1이라는 것은 너무 조홀 한 감이 있고 적어도 3분지 1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그런 분이라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3분지 1로 고친 것입니다. 대충 이상 중요한 몇 가지가 저의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의 골자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금씩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 점은 축조심의 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조경규 의원으로부터 받었읍니다. 다음은 제안자인 정부 측의 설명을 듣겠에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법제처장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읍니다.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안의 대요 는 이러한 것입니다.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만 21세의 자에 대하여 주었읍니다. 피선거권은 만 40세 이상의 자로서 피선거권을 갖게 했읍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대통령․부통령 출마제도에 대해서는 입후보와 추천제 그 원칙을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특색이 될 것은 추천제에는 유권자 500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타인을 추천하는 데에도 그것만으로서 좋겠다고 그랬읍니다. 본인의 승낙을 얻지 않기로 했읍니다. 혹은 이 추천서에는 본인의 승낙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논의도 일부 없었든 것도 아닙니다마는 이 대통령․부통령 선거니만큼 그렇게 이 제도를 남용할 우려가 없는 동기에 오히려 출마를 권고해도 사양할 이런 분도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천제로 해서 묵인함으로써 본인이 승낙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고려해서 본인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는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이 점은 국회에서도 특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지음 신문에 전해 보이는 바에 의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수정이 되었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리고 그다음에 선거일자에 대해서는 이 기본법 내용에 있어서는 시간 여유를 충분히 주고 있읍니다마는 처음 실시할 선거에 있어서는 이 기한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에 일임하기로 됐읍니다. 그리고…… 그리고 선거인명부는 4282년에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대개 기본으로 하게 작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자유운동주의를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선거사무 관리기관으로서는 4계단을 두어서 중앙 그리고 도와 특별시로서 구성된 선거위원회와 구 시 군을 기본으로 하는 개표구와 그다음 그 아래의 투표구 이 4계단으로 나누어서 개표를 정부안으로서는 사무에 복잡하지 않도록 간편을 위해서 시군에서 개표를 하도록 이런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특색으로서는 입후보자가 한 사람인 경우라도 무투표 당선제는 채택 안 했읍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라 하드라도 선거를 해야 되며, 선거한다고 하드라도 총유권자의 5분지 1 이상에 달하지 않으면 무효로 되게 이렇게 했읍니다. 그리고 또 정부안으로서는 천재지변, 기타 등등의 불가항력이 있다고 하드라도 총유권자의 3분지 1 이상의 숫자를 확보할 수 있고 선거가 가능하다면 선거를 실시하도록 이러한 제도를 채택했읍니다. 그리고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입후보자들은 그 사무가 행해지는 기간 중에는 구류라든지 인신의 구속을 받고 위협을 받을만한 이러한 행위를 미연에 제거하도록 법정주의를 취했읍니다. 명문에다가 박어 놓았읍니다. 그다음에는 기타 세목에 들어가서 선거소송이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국회의원선거법에서 옮겨 온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벌칙은 대체로 국회의원선거법과 균형이 맞게스리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준할만한 위원이라든지 선거에 간섭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거에 관계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벌칙을 강화했읍니다. 대체로 본 법안의 중요한 요지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우선 정부 측으로서는 이 개요를 이만침 여쭙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면 정부제안의 이유를 들었는데 그런데 뭐 계속해서 질의가 있을 것 같으면 질의하도록 준비하세요. 먼저 통지하신 분부터 발언하시도록 하겠읍니다.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정부안 제16조에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참의원 의장이 위촉한다」 그 조문을 석명 해 볼 것 같으면 참의원에 연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리가 제청해서 참의원 의장이 임명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하필 선거위원을 참의원에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국회의 성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민의원에도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제2조에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4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을 살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조경규 의원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거주 제한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등 이유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사 아까 조경규 의원이 설명하신 중에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외국에 있다가 어제 오늘 왔다 하드라도 그 사람이 입후보를 한다는 이러한 난립을 방지하는 이유하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30년이나 50년 있다 하드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으로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한 공문화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법률로서 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사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왔거나 중국에서 왔거나 우리나라에 거주를 안 했다고 하드라도 훌륭한 분,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넉넉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한으로서 제한을 준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4조제1항2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4조2항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원안은 되어 있는데 왜 삭제했느냐? 그것은 어떤 형사문제에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민사에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재산은 하등 인격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가사 금치산선고뿐만 아니라 민사로서도 그 사람이 파산선고에 이르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서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올 수 없에요. 그것이 아무리 민사라고 하드라도 자기의 생계를 갖다가 법으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그런 지경까지 이른 사람은 역시 인격에도 우리가 동일하게스리 관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원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제25조의 수정안에 가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 호보가 되려는 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 50인 이내, 또 지방의원 100인 이상 150인이라는 이러한 추천을 필요하게 된 이러한 문구가 수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항간에서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하필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 50인이나 100인, 또는 지방의원 추천이 필요한 것이냐? 일방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 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쟁탈하자 이러한 야심에서 되었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보지 않드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혼란기 또는 과도기에 있어서는 혹은 필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앞으로 정당정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원이 당으로서 입후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국회의원 30명이나 혹은 50명 이러한 것이 하등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읍니다. 또 어떠한 면으로서 일방으로 볼 것 같으면 이러한 과도기에 있어서는 학식이 훌륭한 대통령의 자격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 되려도 자기의 정치 정당 관계 이러한 의미 하에서 국회의원하고 연결성이 없는 사람은 열 사람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러한 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하등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체토론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가 하고 질문만은 이러한 정도로 끄치겠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제16조에 이것을 하필 참의원 의장에 국한하였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이번 개정헌법 53조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에 대해서는 우문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은 동감되는 것을 여쭈어 드리고, 그러고 제25조에 대해서는 역시 취지에 동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이번에 국회에서 재석원 수 166명의 출석과 그 출석원 중에서 163명의 다수로서 이 헌법을 개정했는데 거기서 뚜렷하게 한 골자의 하나가 대통령 직접선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을 개재시킨다고 하면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이것은 직접선거를 통과시킨 취지에 위반된다는 것을 말씀 여쭙고, 난립 방지의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여쭌 이러한 이유로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여기에다가 개재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저의로서는 발견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대개 정부 측으로서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로서 보충답변이 있겠어요.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우문 의원께서 물으신 거주권 제한 이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국내에서 전연 거하지 않고 외국에 그대로 있다가 국내에 가령 대통령이나 부통령을 입후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내 사정을 전연 모를 것입니다. 동시에 국내 국민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자칫하면 모르는 가운데에 역시 과오를 범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든 분으로, 또 전 국민이 잘 아는 사람으로 하자는 것이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조2항 삭제한 이유는 4조2항은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는 파산자라고 하면 이것은 재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에 만민은 법률 앞에 평등을 규정짓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인격상으로 봐 가지고 재산이 어떻게 되었든 그 인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입후보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금치산․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런 조건에 해당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제2항에 있어서는 전연 인격 문제가 아니고 재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제3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5조 추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국회의원을 개재시키느냐, 혹은 지방의원을 개재시키느냐? 할 수 있으면 개재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너무 난립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적어도 국회의원 30명 이상 50명, 지방의원 100명 이상 150명을 한정해서 추천을 받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무슨 너무…… 이렇게 되면 입후보에 제한이 있어 가지고 입후보를 억제하는 것과 같은 감이 있읍니다마는 참의원과 민의원을 합하면 대략 숫자가 얼마 되는고 하니 279명이 됩니다. 279명을 다 받는다고 하면 5명은 입후보할 수 있읍니다. 더군다나 30명만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수가 입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 내지 50명으로 국회를 채택한 것입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정부 측에 묻겠읍니다. 제70조에 있어서 입후보자가 단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총 유권자수의 5분의 1이라야만 된다고 했는데 무슨 이유로 5분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산 했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알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위원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똑같은 70조를 정부 측에서 5분지 1이라고 규정했는데 국회에서는 3분지 1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5분지 1에 대한 3분지 1이라고 하는 차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규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문 의원께서 제25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만약 국회에서 수정한 대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과를 내지 않을가 이것을 의미하고 이런 점을 확실히 우리 국민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장차로 참의원까지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이것을 볼 적에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국회의원 30명 내지 50명의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때에는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을 만약 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조에 있어서 4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피선거권을 확보한다는 규정을 엄연히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새로운 견제책을 규정한다는 것은 국민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리인 피선거권의 방해가 아닌가, 견제가 아닌가 그렇게 혹 오해가 있지 않을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국회 스스로가 체험했든 것입니다. 우리는 간접선거라고 하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선거제로 헌법을 고친 이 마당에 있어서 여기다 또 다시 국회에서 50명이라든지 3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인연해서대통령이나 부통령 될 사람에게 대해서 어떠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국회에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투표 그 자체는 간접이 아니고 직접이겠지만 견제하는 면에 있어서 간접선거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국민 대중에게 줄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왕에 우리가 간접선거를 폐지하고 직선제를 통과시킨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적어도 일국의 원수 될 사람에 아무나 덮어놓고 나온다면 국민의 위신 문제라든지 체면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30명 내지 50명의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는 우리 국회의원만이 일국의 원수를 추대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할 수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원수로 입후보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추천할 적에 국민 대중도 역시 좀 더 진지한 태도로, 냉정한 태도로 국가원수라는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하필 왈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만이 이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나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확실히 나와 아울러 국민 대중이 하등 의혹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승낙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들이 암만 추천을 했다고 하드라도 본인의 승낙이 없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본다든지 우리 스스로가 선거라고 하는 단계를 지나서 당선해 온 이런 경위를 볼 적에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만 혹 본인 자신이 출마의 의사가 없다고 하드라도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가, 혹은 대중의 의사가 그는 반드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출마를 해 줘야 되겠고 또 그가 당선되므로서 그것을 승낙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추앙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반드시 본인이 승낙하지 않고 겸양하고 사양한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인재가 없는 우리나라니 만큼 겸양하고 사양한다고 하드라도 진실로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하여 싸워 주고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면 본인의 승낙 여하를 물론하고 국민의 총의로서 받들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보통 다른 관계라면 별 문제지만 일국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로 밀어낼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인의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개표구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군 단위로 하지 않고 도 단위로 했다는 말씀을 내무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저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개표를 하드라도 역시 상자를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전부 혼합해서 개표하는 관계로 하등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국내정세로 보아서 이것을 각 읍 면에서 군을 통해서 각 도에까지 이 투표함을 질머지고 온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입각하고 있는 입지조건에 비추어 보아서 대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로서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물으신 점, 대통령․부통령 입후보자가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무투표 당선제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어히 투표를 시키는 제도 중에서 그 득표수가 정부안에 5분지 1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까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득표수의 제한이 조곰도 없으면 극소수의 투표를 얻어도 당선이 되겠읍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국가의 원수가 될 사람이 전 국민의 투표 유권자 중에서 너무나 상식상으로 보아서 극소수의 표를 얻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일이라고 보아서 일반 상식으로 보아서 요만한 정도의 표를 얻었으면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5분지 1이라고 정했읍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 5분지 1을 3분지 1로 고쳤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국민의 신망을 얻은 점에서 5분지 1보다 3분지 1을 얻는다고 하면 신망이 더 많다고 하는 이 표준이 될 것이 의심 없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표합니다. 하나 왜 정부에서 3분지 1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5분지 1로 수를 넣느냐 하면 다 잘 상상하신 바와 같이 만일 입후보자가 두 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권자 된 유권자는 자연적으로 종래의 경험상으로 보아서 대단히 투표의 열이 적어집니다. 즉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반드시 내가 투표해야겠다는 성의가 적어지고 기권도 많을 것이올시다. 그 성의와 열이 적어진 결과로 해서 만일 3분지 1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만일 그 국민이 열을 내고 성의를 가지고 투표를 했으면 그 이상 투표수를 얻을만한 경우라도 자연에 맡겨서 성과 열이 적어서 표가 적었다고 해서 그 선거에 당선이 못 된다고 하며는 실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는 원컨대 본안에 제안한 것과 같이 5분지 1에 해당하는 수를 얻었으면 당선되는 것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어서 지금 의장의 양해를 얻었읍니다마는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한 몇 가지 고치신 중에 좀 정부와 의견이 상이한 점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제7조제1항이올시다. 제7조제1항을 보면 각 도와 서울특별시를 개표구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른 중에도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찬의를 표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문과 제60조하고 합해 가지고 또 도와 특별시에서 개표를 할 때에 개표함을 혼합을 해 가지고 개표를 해서 센다고 하는 점하고 서로 관련이 되는 까닭에 두 가지를 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개표구를 도나 특별시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개표를 할 적에 혼합해 가지고 개표를 하자고 일부러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하기가 대단힌 곤란합니다. 첫째 특별시와 도가 개표구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을 해 올리자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치안이 완전히 되지 못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오늘날의 현상에 도소재지까지 도내에 있는 투표함을 가지고 오기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리를 가져 와야 합니다. 과거의 체험으로 볼 때는 군에서 개표할 때에도 각 면에서 가져 오기가 곤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읍니다. 하는 것을 도청소재지까지 가져오는 것은 대단히 곤란 된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모아 가지고 개표를 한다고 하며는 경상남도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인구가 약 350만에서 유권자가 약 백오륙십 만 명이올시다. 이 백오륙십만 표를 도소재지 한 군데서 개표를 해서 센다고 하면 수십 일이 걸릴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경우와 시일을 지체할 일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말씀하기를 선거위원회를 볼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보다는 그 위에 있는 군선거위원회가 위원의 질이 낫고 또 그 위에 있는 도나 특별시의 선거위원회의 위원이 질이 그 위이다 그러면 아모쪼록 질이 위에 있는 위원이 모여 가지고 개표를 하게 해야 공평하고 정당하게 될 것이다, 혹 이렇게 말씀드릴 도리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해 오기를 군선거위원회가 국회의원을 선거한 것도 전부를 개표를 했읍니다. 한데 개표했든 형식과 사무 절차가 졸렬해서 폐단이 생긴 전례가 별로 없읍니다. 혹 투표구로 말하면 저 면이라든지 제1선의 선거위원회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위원의 질이 높지 못해서 혹은 어떤 일이 생길는가 그런 것을 의심할 수각 있는 것입니다마는 군선거위원회에서 여기에 있어서는 의심을 다 제거할 만큼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니 그 점을 잘 양찰해 주셔서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각 군소재지에서 개표를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적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개표할 적에 표를 혼합해 가지고 개표를 한다고 하는 점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은 내가 너무 추측만을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고 꾸지람을 들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극단적으로 추측하자면 개표해 보아서 만일 어떤 사람에게 수가 적다든지 또 일방적으로 투표한 수가 적다고 하면 혹은 관력을 가지고 있는 관청은 너 어째 아무개에게 투표 많이 하지 아니하고 아무개한테 많이 했느냐 이런 압박을 준다든지 혹은 왜 이번에 너의 면이나 너의 고을에는 투표율이 왜 이렇게 적으냐 해 가지고 여기다가 강압 수단을 내리리라고 이러한 의심을 하지 않는가도 관측할 수 있읍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이니까 본래 이것을 고친 이의 의사에 맞지 아니한다고 해서 과히 꾸지람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만일 그런 정부라든지 그런 관청이 있다고 하면 소위 오늘날의 우리 민주주의의 정부나 민주주의 국가의 관청이 될 수가 없는 일이고 만일 서로 그렇게까지 의심해 간다고 하면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국사를 어찌 서로 협의해서 잘 해 나가겠읍니까? 만일 그런 의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을 정부로부터서나 관청으로부터서 물러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남 보기에 좀 숭을 할만한 그러한 규정을 넣는다는 것은 적지 아니 유감스러운 일인 줄로 압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추천제…… 추천인들이…… 본인이 대통령후보로 적극적으로 출마를 하지 아니하고 추천인이 추천해서 입후보를 시킬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승낙서를 붙여야 된다. 물론 이 점으로 봐서는 이론상으로는 당연한 말씀이올시다. 이론상으로도 당연하고 결과에 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읍니다. 모처럼 선거를 해두었다가 뒤에 그 본인이 싫다고 해서 기어히 사퇴를 하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될 것이니 불필요한 절차를 두 번 밟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의심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보담도 더 중요한 점이 있읍니다. 물론 서양 각국을 보면 반드시 승낙서를 붙이는 것이 실정에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암만 선진국의 서양 각국의 문명을 수출해 와서 우리도 민주주의 정치로 해서 진보를 해 나가지마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백 년 수천 년래의 고유의 도덕이나 고유의 미풍양속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매양 탁월하고 대단히 좋은 인물을 뽑자면 그 인물 중에는 지식과 역량이 있는 이를 뽑지만 탁월한 인격자일수록 사양심을 많이 보유합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동양에 보면 군주를 추대할 때에는 직접 아들이, 태자가 없고 임금이 죽은 뒤에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추천할 때에 먼저 가서 당신이 임금 노릇 하고저 하느냐 하고 물어보지 않었읍니까? 반드시 그 사람을 추대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쪼록 그 탁월한 사람의 사양심을 그대로 보존…… 양성시켜 주는 것이 동양 도덕 특히 우리나라의 도덕상 적지 아니한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모처럼 그렇게 선거를 했다가 나종에 만일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비교해 보면 꼭 같은 말씀이올시다. 승낙서를 붙였고 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출마할 때라도 선거 된 뒤에 사퇴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꼭 같은 말씀이올시다. 그때에 사퇴하면 다시 재선거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하니 나중에 불필요한 절차를 두 번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꼭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번에 직접선거가 되는데 국민의 전체 혹은 다수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수의 의사를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선거를 해 놨는데 만일 여기에 불응하면 나는 그이는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실지에 보면 그렇게 완전히 당선이 되었는데 기어히 사퇴할 리는 거의 전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문에 형식상의 조문, 정부에서 본래 낸 안이 있으니 추천제를 할 때에 승낙서를 붙이지 아니해도 할 수 있다는 정부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대개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로서 답변이 있겠어요.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제능 의원께서 말씀한 추천제에 있어서 제2조 국민으로서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천제를 해 기지고 그 입후보를 억제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김제능 의원이 그 밑의 조항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부안에도 500명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어 가지고 입후보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만일 2조 그대로…… 김제능 의원의 말씀 그대로 한다고 하면 500명 이상의 추천이라는 이것도 없애 버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승낙서 문제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고 또 법무부장관도 법리적으로나 이론상으로 봐 가지고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도덕 문제로 봐서 승낙서를 안 받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당선자를 억지로 그 자리에 갖다가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싫다고 할 때에 억지로 갖다가 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선거를 하는 복잡한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우리 양 위원회에서는 이 승낙서를 채택한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나라 선거법을 본다고 하드라도 역시 승낙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개표구 문제에 있어서는 어제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 때에도 상당히 말씀이 많았읍니다. 실지 말하면 또 도선거개표구, 도 중심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적으로 봐 가지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봐 가지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또 사실 불가능하다는 이론도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금년에는 8월 1일경에 가령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면 불과 10여 일밖에 남지 아니한 그동안에 개표를 다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지로 봐서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러한 의논도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역시 투표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혼합 개표를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렸읍니다. 이 혼합 개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법무부장관이 그 의의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느 면이, 어떤 사람이 득표수가 많아졌다는 것을 공개할 필요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거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한 사람은 그야말로 투표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고 하면 면이나 어느 군이나 그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투표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왔다는 것을…… 그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선거이론상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내무부로서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대체적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 언급치 않고 다만 요번 선거를 실시, 담당해야 할 내무부의 입장에서 사무적인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답변을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제70조의 5분지 1에 대해서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 여쭈었는데 저희들이 5분지 1을 구상한 이론적 근거는 민주정치의 통례가 보통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대개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수 의 약 4분지 1을 참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법무부장관에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일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에 대한 의욕이 약한 것을 고려하여 10분지 1을 줄여서 결국 5분지 1로 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타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7조와 제61조에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사무적인 면을 이야기 드릴 것 같으면 저희 정부로서는 늦어도 8월 15일까지는…… 8월 15일 광복절을 기해서 제2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실시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러자면 원래 이번 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일이 촉박한데 법도 아직 되지 않고 또 법을 만들려면 시행령을 공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처럼 처음 되는 직접선거제도 하에 있어서 지금 지방선거까지는 우선 수복지구에 한해 하였든 것을 모처럼 하는 첫 번의 선거니만큼 한강 이북의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미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방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시간 쟁취 문제가 퍽 곤란한 경우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법무부장관께서도 말씀을 여쭈었는데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 여쭐 것 같으면 도별로 볼 적에 경남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어서 투표구 수로 보드라도 1302개 투표구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중간구가 약 800개 투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헌법에 대통령․부통령의 선거는 각각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 투표함에다가 연기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함이 둘이 필요한데 이럴 것 같으면 2배수, 즉 경남으로 말할 것 같으면 2604개, 보통 군으로 말하드라도 약 1600개가량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구를 도별로 하는데 시간적으로 이것을 계산해 볼 것 같으면 개표구 처리에 있어서 24시간을 계속해서 5․10선거나 5․30선거나 혹은 이번 실시된 도의원선거 이러한 것을 경험에 비추어 통계를 볼 것 같으면 24시간 동안에 24, 5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동일인이 수일을 계속해서 할 것 같으면 날이 갈수록 능률이 저하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선거인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한 도에서 경남 같은 데는 한 90일가량 걸립니다. 이 개표 하나만 가지고 90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반을 만들어서 하면, 4, 5면 정도 분반을 만들어서한다고 가상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선거위원이 적은데 그것을 다 논을 수가 없에요. 이러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러면 분반을 만드는 데 도선거위원을 몇 명을 만들어야지 3, 4일 동안에 할 수 있느냐 하면 적어도 도선거위원을 100명가량 초과해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읍니다. 그리고 기기보조인원이 700명 내지 8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법무부장관께서 말씀 계셔서 더 언급 안 하겠읍니다마는 투표함을 말단에서 도까지 가져오는 데에 운반 도중에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한다고…… 5․10선거나 5․30선거나 이번 지방선거에도 혹간 적은 범위 내의 즉 단축된 공간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사고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도소재지까지 가져올 때에 그 사고를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리고 투표함이 보통 군으로 말하드라도 1600구인데 이것을 도소재지까지 운반하는 비용이 막대한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하는 데에 있어서도 공정을 기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을 연상한다고 하드라도 실제에 있어서 법에도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즉 일부 무효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합해서 만일…… 이러한 예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면 전 도의 실제 선거한 사람 수보다 개표한 결과 개표수가 더 많았을 경우 혹은 적을 경우 의식적으로 선거를 방해하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는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치안 당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그것을 단언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것이 무효가 될 것 같으면 도 전체에 대해서는 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우리는 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개표라는 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고 대개 국회의원 선거를 재차 하고 도의원 선거를 한 오늘날에 있어서 군이라든지 시든지 혹은 서울특별시 구에 있어서는 그 개표사무에 있어서 상당한 격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능률이라든지 사무적으로 오는 부정 내지 착오라는 것을 제거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점으로 보아서 이 조항만은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시간이 다 됩니다마는 시방 질문하실 분이 한 분밖에 남지 않었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끝날 때까지 시간 연장하겠에요. 여운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내무위원회의 수정안 제2조에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했는데 3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준하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 가 있는 이가 이런 이가 많이 있어요. 혹 네 살 먹어서 하와이나 미주나 서백리아 로 가서 지금까지 있는 이가 있에요. 네 살 먹어 갔다든지 열 살 먹어서 갔다 하드라도 3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했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3년 이상이라고 3년을 지정하셨는지, 네 살 먹어서 이를 테면 하와이에 가서 지금 60이 되었다고 하면 55세까지는 외국 가서 살었지만 만 3년 이상 국내에서 거주했든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만 3년 이상 국내에 거주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 3년이라는 것을 넣는지 대단히 막연한 게 있읍니다. 그것을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본인 승낙서 문제, 아마 다 말씀하시기를 법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지는 않았지마는 실무에 있어서 특별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아니한가……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아니해도 본인의 승낙서 문제를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36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선거일을 선거일 40일 전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게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관계로 일자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서 그 일자를 어떻게 놓았는고 하니 이 밑에 부칙에 가보면 제4조에 「본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있어서는 본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40일로 여기에는 정해 놓았지마는 이번에는 사실상 40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까닭에 이러한 구제책을 해 놓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이 승낙서 문제도 의당히 해야 될 것이고 또 법적으로 옳은 일로 말씀했어요. 법무장관까지라도 그런 실제 문제에 특별히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일자를 이렇게 해 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데는 그 승낙서가 없어도 괜찮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 가지고서 이 실제의 난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조경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거주제한의 시기는 국내에서 3년간 있었다고 하는 증명서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증명은 대번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국내 사정에 어느 정도 최저한도로 국내에 3년은 있어 가지고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분이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10년 전이고 5년 전에 있었거나 현재 계셔도 3년만 있었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상관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로서 그것을 부칙에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직 저로서 답할 수 없읍니다. 다시 위원회에서 의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의를 요구하신 분은 이로써 다 끝났읍니다. 다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에요? 그러면 오늘은 이로 마치고 질의는 다음 회의에서 더 계속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모래 재개하도록 할 것을 선포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