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가지 농림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곡부산물의 상당한 양이 적재되어 가지고 개중에 부패해서 많은 손실을 가저오게 된 것을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싶이 우리 농촌의 실정이 비료나 사료에 대단한 곤란을 느끼고 있는 차제에 이런 다량의 양곡부산물을 적재해서 부패하도록 이르면서 이것을 농촌에 환원해서 비료를 도웁도록 한다든지 혹은 사료에 공 하도록 이렇게 할 의사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첫째로 묻고, 다음에는 역시 양곡에 대한 문제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도정 보류를 농림부에서 결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특히 말단에 있어서 도정업자와 양곡을 대행하는 말단 대행기관하고 상당한 분쟁을 초래하고 있고, 개중에는 상당한 수의 양곡을 현재 내지 못해서 도정업자와 이 대행기관 사이에 분규를 계속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듣건데 농림부에서 이 도정에 대한 근량 을 확정하지 않었기 때문에 도정업자는 근수 를 낮추기 위해서 맹렬한 운동을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 도정 근량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이것 역시 양곡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양곡관리를 주로 실정에 맞지 않는 관리를 대행기관이 하고 있는데 이 양곡을 도정하는 그 지령은 관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것 같으면 그 양곡의 소재지와 도정업자의 분포상태를, 혹은 그 도정업자의 도정공장의 능률 이러한 점을 실정을 파악해서 도정지령을 해야 할 텐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도정에 대한 조치는 나쁘게 말하면 이 이상 더 국가에 손해를 미처오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당연히 부산에 양곡이 있고 부산에 도정공장이 있어 가지고 부산에서 도정해서 부산에서 배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원료를 김해에 옮겨 가지고 김해에서 도정한 정곡을 부산에 가지고 와서 소비하는 이러한 예가 국가에 미치는 손해는 우리가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여기에 대한 논란이 없지만 이것은 큰 손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농림 당국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귀중한 자동차라든지 휘발유라든지 이러한 것을 소비하면서 도정지령권을 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농림책임자가 이러한 일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일 아신다고 하면 이것을 조속히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다만 책상 우에서 아무런 실정을 모르면서 도정지령을 하는 것만으로서 큰 권리로 하고 있는 이러한 농림행정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제가 그 사실을 조사한 데 있어서 만일에 농림부 책임자께서 이런 사정을 모른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일일히 제가 재료를 제공해서 설명을 드려도 좋습니다. 하여간 대개 농림부 책임자께서는 예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세한 데까지 이르지 않고, 다만 책상 위에서 지령장을 한 장 끊는다든지 하므로써 이런 국가의 역수속, 역수속으로 인한 비용 이런 것을 막대한 것은 국가 부담으로 돌리고 있고 도정업자나 혹은 소비자에게 미처오는 많은 폐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일에 아신다고 하면 이 도정에 대한 지령권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대행기관이면 대행기관에다가 옮겨서 정부는 그 도정된 양곡을 배정하는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실 용의가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명백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농림부 당국에 질문은 비료정책의 응급대책과 항구적 대책에 대해서 가장 한해가 심한 금년의 미작의 부족량을 보충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맥작의 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국으로서의 비료시책이 여하히 진척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4285년도의 양곡정책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비료시책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가, 이것을 셋째로 질문합니다. 넷째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문가의 어떤 고려 아래서 고안했다는 예를 본다고 하면 비료도입에 의한 항시적인 증산시책으로서 장래의 양곡정책의 해결과 아울러 수년 후에는 잔량 까지 내서 이것을 대외수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들어오는 딸라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부흥대책사업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견해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곡 수요량은 미곡이 평년작이 1400만 석, 보리가 500만 석, 잡곡이 450만 석, 전체 연간 2400만 석을 평년작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안 비료를 50만 톤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증산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미곡이 약 20%로 연간에 약 280만 석, 보리가 자연증가와 합해서 약 40% 200만 석, 도합 평년작보다도 500만 석…… 480만 석을 증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에 있어서 농가 소비로 해서 한 사람이 3홉 5작씩 계산하면 연간 350일 치면 여기에 필요한 양곡이 1114만 석, 종도 가 약 85만 석, 비농가에 대해서 하로에 3홉씩 세우면 이것이 약 860만 석 됩니다. 그래서 합해서 약 2559만 석 이렇게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약 350만 석의 잔량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들여온 50만 톤의 비료를 미곡으로서 상환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 수출에 의해서 약 연간 50만 딸라의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상세히 숫자를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마는 이런 항구적인 기본적인 시책도 지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항구적인 구상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으로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구상해 본 일이 있으며, 이렇게 구상해 볼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기존 해 있는 비료공장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천의 조선화학비료공장,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1, 2억의 복구비를 들이면 전력 약 1500천 소비할 것 같으면 연간 5만 톤의 비료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삼척에 있는 북삼화학 여기의 비료공장 시설을 약 10억을 들이면 역시 연간 5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 있는 기존 비료 생산시설 을 급속히 복구해서 국내에 비료를 충당할 시책이 추진되고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섯째로는 금후에 국내에 비료공장을 신설할 무슨 계획이 섰느냐 안 섰느냐?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초안 약 30만 톤을 생산할 공장을 만들자면 현 시세로 해서 2500만 불이면 약 3년간 해서 이 공장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력 문제가 들어갑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력은 약 1만 6500키로왓드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항구적인 비료정책을 위해서 행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항구적인 계획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느냐? 만일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착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프린트에는 보건부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만 우문 의원이 제출한 쥐를 퇴치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특히 농림부 소관에도 더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시방 말씀합니다.

쥐 얘기를 의회까지 말씀이 되어서 혹은 대한민국에는 쥐가 어떻길래 쥐 얘기가 국회까지 얘기가 되느냐 해서 외국에까지 소문이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쥐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약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 제가 어떤 때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어떤 졸병이 전쟁에 갔다와서 쓴 소설 중에,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야전 후에 들쥐가 시체를 해롭게 한 게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받었다는 이러한 소설 중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래서 혹 전쟁과 쥐가 관련이 있나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연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나 어른이나 만나는 대로 인사가 쥐 얘깁니다. 만나면 ‘아, 우리 집엔 당체 쥐가 어떻게 많은지 당체 잠을 잘 수가 없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쯤은 또 괜찮어요. 심지어 이 활제 가 좀 더 발전이 되면 쥐가 어린애 코를 물었다든지 자는데 손가락을 깨물었다든지 이래서 사실상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쥐가 성해서는 사실상 위정자들도 가만이 있어서는 안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지금 몇 마디의 말씀으로서 위정 당국에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쥐가 하필 지금 부산만 그런가 했드니 부산은 물론이지만 각처에 있는 친지들의 소식을 듣건데는 도처에 이러한 모양이야요. 농촌은 물론 어떠한 중소 상공 도시일지라도 방방곡곡이 이 쥐 때문에 대단히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고 곤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농림 당국과 보건부 양 당국에 묻고저 하는데 먼저 농림 당국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추수기가 될 것 같으면 이 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 라든지 쥐의 해라든지 혹은 서적 , 쥐의 도적을 밝힐려고 매우 노력을 해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볼 때에도 우리가 그 쥐에 대해서 크게 그 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젔거던 황차 지금 이와 같이 쥐가 도모지 말할 수 없이 성해서 도저이…… 우리 지금 생활에 가히 위협을 받을 만한 이러한 차제에 있어서 특히 농림 당국으로서 쥐에 대해서 처치할 방법이 없는가? 우리가 집의 쌀뒤지나 혹은 기타 양곡에 대해서 피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도 한량없읍니다. 지금 추수기에 각처에 농작물을 갖다가 저장해 두는 이때에 있어서는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만 될 이때입니다. 이 쥐가 어떻게 매일 파먹든지 우리가 숫자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이나 기타 다른 잡곡을 합해서 우리가 우리 인구 비례로 보아서 먹고도…… 자급자족이 될 것인데 매년 근자에 와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쥐가 파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한 데 대해서 하등 농림 당국으로서 쥐를 어떻게 잡으라든지 혹은 위정자로서 지시할 행동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역시 적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혹 이렇게 말씀하며는 그러면 개인으로서 쥐를 잡으면 어떠냐? 아닌 게 아니라 잡는 분도 여러분 계실 것이며 나도 쥐돗도 놔보고 약도 써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 쥐가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야요. 쥐를 암만 잡어봤자 여기서 또 나오고 저기서 또 나오기 때문에 혼자나 한두 사람으로서는 도저이 처치할 도리가 없다 말이예요. 그러므로서 부득이 이것을 무슨 현상 을 주고 잡어오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쥐를 퇴치할 방법을 취해야만 된다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보건부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만 「지브스」라든지 혹은 기타 병균을 매개하는 것은 쥐로서 매개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타 우리의 가령 건강상으로 본다 하드라도 우리가 이 바쁘게 심신을 많이 소모하는 이때에 있어서 저녁에 몇 시간이라도 잘려고 할 것 같으면 천정에서 막 벼락 치는 소리가 난다든지 후당탕하는 거 우리가 늘 보는 경험이야요. 이와 같이 해서 안면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보건부 혹은 농림부 양 당국으로서 이 쥐를 어떻게 하면은 특히 퇴치할까 하는 것을 강구해 보셨는지, 강구한 일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에는 없읍니다만 민국당에서 최원호 의원이 농림부에 묻겠다고 질문서를 냈에요. 최원호 의원 말씀해요.

저는 지극히 간단한 질문 한 두 가지를 농림부차관에게 물어볼려고 합니다. 딴 것이 아니라 이 부산서 이편으로 한 10리 갈 것 같으면 낙동강 하류가 있고, 거기에 낙동강 가운데에 아마도 200정보가 되는 큰 섬이 있읍니다. 이 섬은 노전 입니다. 그 노전 가운데에는 약 10여 정보의 농지로서 개간되어 있는 땅이 있읍니다. 이것은 귀속농지로서 해방 후 우리 김해 군민 일동이 이 귀속농지를 귀속농지관리국에서 임대차를 해 가지고 연년이 이 노초를 팔아 가지고서 학교재단기금에다가 전부 써온 것입니다. 금년에도 4월 달에 그 임대차계약을 해 가지고 역시 그 노초 를 약 2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랬드니 지나간 9월 달에 관재청에서 이것을 또 다시 얼토당토아니한 제3자 개인에게다가 이것을 팔아 가지고 지금 벌써부터 노초를 비어 가지고 이것을 예채 하고 이것이 서로 양편에서 큰 싸움이 나 가지고서는 경찰서 구류깐을 만원을 시키고 서로 싸우는 중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재청에서 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이것을 귀속농지관리국에서 했지만 농림장관으로부터 우리 관재청으로 이관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서 서로들 동내 는 동내대로 분리가 되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김해뿐 아니라 나는 듣기에 부산, 대구 각 지방에서 서로 부처 간에 서로 할거주의로 해 가지고서 이러한 민중에게 정부의 위신을 이와 같이 타락케 하는 일이 아주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과연 농림부로서는 이러한 농지를 관재청으로 이관하라고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 지방민으로서는 이 점에 있어서 특히 초조한 생각을 가지고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야단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 토지개혁이 실시된 지가 지금 3년이나 되어 가지고서 토지 없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토지를 분배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아즉도 토지를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소작인의…… 이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농림 당국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묻고저 합니다. 이 낙동강 개수 가 된 지 수십 년이 됩니다. 낙동강이 개수될 때에 제방 밖에는 하천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제방만은 훌륭한 숙전 이 되어 가지고 하천 개수 전부터에도 좋은 전답, 좋은 숙전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요번 국유지라고 해서, 혹은 면유지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아즉 여전히 작년도 금년도 현물 소작료라고 해 가지고서 그 생산고 수확의 3할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서 받어 드리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낙동강 하천 근처에는 이러한 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김해군만 하드라도 한 면에 혹은 100정보 소작인으로서 100명이상이고, 김해군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 수백 정보 수백 명의 소작인이 여전히 이 토지, 면유지 혹은 공유지 국유지는 이 소작인들이 토지개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3할의 소작료를 현금으로 내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혹 물어볼 것 같으면 면에서는 면 경비로 쓴다니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농림부의 지시가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또한 이 자리에서 알고 싶읍니다.

다음은 육홍균 의원으로부터서 제출된 것이 역시 기록이 안 된 것이 있어요. 육홍균 의원 소개합니다.

방금도 토지문제에 있어서 최원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좀 더 심각하게 농림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로 당국은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대단히 의아된 점이 있어서 이것을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농지개혁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고 또 전 국민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한테 직접으로 이해되는 바가 가장 큰 법안인데 이 법이 아모리 잘되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실천하고 집행하는 행정부는 이 법의 실시 면에 있어서 항상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의 현상, 농촌경제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서 감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내 선거구에 가 있을 적에 어떠한 예를 보았는가 하면 농지개혁을 실시했지만 그 실시한 분배 받은 토지를 농민들이 안 짓겠다고 하는 껀수가 내가 목도한 한 동네에서만 상당히 건수가 있었고, 잠시 동안이지만 면에 가서 실정을 조사한바 조고마한 산간 면에서 그 건수가 농가호수로 말해서 약 50호, 면적으로 말해서 2만 2000평 토지를 농민은 도저이 질 사람이 없다고 이러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면 당국, 군 당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왕 너의가 모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토지를 분배 받었으니까 아모리 짓기 싫다고 하드라도 이 토지는 기위 지라고 한다는 이러한 말하자면 웃지 못할 현상이 일어났든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 측에서 왜 그 농지를 안 짓겠느냐 하면 그 이유는 정부에서 농지대가로 상환하는 액이 법에는 그 토지의 평년 생산량의 3할을 5년간 토지대가로 정부에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그 상환율이 3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토지의 1년 평년 생산량의 약 7할 8할, 어떤 경우에는 전 10할이 배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해서 농가는 토지 분배를 받었지만 사실에 있어서 전 생산량 그대로를 다 정부에 바친다고 하드라도 오히려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참혹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 지구의 농지위원회가 정부 보상률을, 지주한테 하는 보상률을 정할 때에 생산량을 정확하게 정당하게 사정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 가지고서 농민으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일으키는 동시에 국가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경작자로 하여금 해서 안심하고 경작을 한 뒤에 국가에 수입이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다고 하면 그런 토지는 이왕 내가 분배를 받었으니까 안 질 수도 없고 안 지면 국가의 손해니까 기어코 지어야지 만일에 안 진다고 하면 그 토지를 버린다고 해서 국가에 상환할 만한 상환율은 반드시 내놓으라고 해서 대단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봤읍니다. 이것은 내가 내 선거구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어제 그제 충청남도 아산에도 우리와 비슷한 사정의 진정서가 국회의 농림분과위원회에 나온 사실도 있고 전라남도 어데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칠곡군, 선산군, 의성군 이런 곳에서는 더욱이 산간벽지에서 분배를 받은 농가에는 이런 사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겠는가? 또 이런 토지가 몇 건이나 되며 또 여기에 대한 조치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농지개혁법 제16조에 보면 분배받은 토지는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저당권이나 지상권 설정 혹은 담보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내려온 그 후에도 정부는 이런 부정사실이 몇 건이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자세히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만일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혹은 처벌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며, 아울러 이 농지개혁법은 원칙적으로 소작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말하자면 어떤 지주가 실질적으로 존재해 가지고서 농민 여러 사람이 실질적으로 소작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읍니다. 아까 최원호 의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민유림토지 , 동유토지 니 해 가지고 정당히 농민에게 분배하지 않고 지금도 역시 그것을 그냥 면유토지 토지 혹은 동내토지라고 해서 소작인이 있고 지주가 엄연히 면동 에 있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는 어떤 감시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농림부 당국의 소신과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수요일까지 질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인원수까지 배정했는데 구두로 추가해서 제출해서 자꾸 더 내면 먼저 수요일, 목요일에 낸 사람이 못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면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항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꾸 하면 좀 문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답변 듣고, 특히 요령을 얻지 못해서 더 말씀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농림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순서로 김봉재 의원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하겠읍니다. 첫째로 양곡부산물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 준관리정책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별다른 법적 기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 많은 사고와 변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또 다시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정도 도정업자라든지 그 방면에 필요한 사람에게 자유스러운 처리를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행정적 조치를 구상하고 있읍니다. 머지않어서 그런 방면으로 이것을 처리해서 사고 변질 이런 것은 일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보류 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개 83년도 추곡 혹은 84년도 하곡, 수입잡곡 세 종류에 대한 보류 확정인데 이 확정도 벌써 실시 중에 있읍니다. 아직 보류 확정이 된 것에 있어서 작년도에 긴급수송으로서 일부 지역에 농림 당국에서 충남 일부와 어청도 방면이라든지 그런 긴급수송 외에는 확정하지 못한 데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금후로는 금년의 하곡을 종전과 같이 보류 결정의 복잡한 수속을 밟지 않고 금후에는 농산물검사기관에 있어서 중앙에서 도정시험을 해 가지고 일원적으로 결정해서 이런 사실은, 이런 배정은 시정되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수속을 밟고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곡이라든지 금년도의 추곡은 12월 중에 확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째로 지령권한을 금련 에 이관하면 어떠냐? 이것 역시 지당한 말씀으로 정부 관리 양곡을 도정하는 이상에는 이것을 금련에서 담당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금련이 양곡을 담당한 것이 시일이 아직 일천하고 금련이 일반적으로 담당하므로서 혹은 정실적으로 지역적으로 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또 도․군에서 간섭할 것 같읍니다. 그 외에도 도정 방면에 지식과 경험을 쌓어 가지고 시기를 봐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째로 역시 수송 도정의 실천적인 면은 금련대행기관에다가 금후로 이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비료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금년 맥작에 대해서 비료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첫째로 물으셨읍니다. 금년에는 금년 봄에 약 4억만 관의 퇴비를 농림부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은 말씀을 국회에서 드렸읍니다. 최근에 11월의 결과를 보면 3억만 관, 103%의 성과를 가저 왔읍니다. 대단히 금년에는 퇴비의 성적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읍니다. 이것은 대체로 농가에서 농토가 자기 소유가 되었다는 것, 혹은 수입비료의 확신이 적었다는 것, 혹은 정부에서 미리부터 퇴비에 대한 증산계획이 세워젔다는 것, 이러한 것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와서 일례를 들면 경상남도 같은 데에 약 8만 관의 퇴비를 만들었고 전라남도에 9만 관의 퇴비를 조성했읍니다. 이 4억만 관의 퇴비를 가지고 금년 가을 맥작과정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비 에 있어서는 13만 3000관이 수입이 되어서 약 6만 관 정도를 지난 1차로 썼기 때문에 역시 남아있는 6만 관 정도를 금년 맥작에 충당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 맥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금비와 퇴비를 병행해서 충분한 비료를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수반해서 농림부에서는 약 3할 정도의 맥류 파종계획을 더 증가를 해서 이미 각 도에 지시해 가지고 현재 파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년도의 비료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드린 적이 있읍니다마는 42만 톤 명년도에 이 비료를 계획을 세워서 「운쿠라」에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 그중에는 명년도의 미작소요량이 27만 톤, 맥작 소요량이 10만 톤 또 연초, 과수, 소채 이러한 데에 약 5만 톤이 필요한 것입니다. 42만 톤을 운쿠라에 요구를 해서 CAC에 요구를 해서 이미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금년 12월 말까지에 약 8만 톤, 명년 3월 말까지에 16만 8000톤, 명년 6월까지에 17만 2000톤이 수송계획을 세워서 절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CAC 본부에서 이미 와싱톤에 전보를 처서 현재 절충하고 있으니까 이런 점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명년도에 비료를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병행해서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 태세를 고쳐 가지고 수출 태세로 고칠 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저의들 농림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나라가 세계 만방에 미곡 수출국가로서 알려지고 있으면서 해방 직후에 매년 이삼백만 석 정도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섭섭한 현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이는 그러한 면을 생각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수리시설을 확충을 해서 미곡의 증산을 바라고 있고, 또 둘째로 농업시설을 개선하고 또 품종을 개선해서 또 증산을 요구한다, 세째로 비료를 확보해 가지고 증산하는 그 세 면으로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점으로 이제 추가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한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절대한 동정을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적어도 금년 명년 안에 될 수 있으며는 국내적으로 식량의 자급자족 태세를 갖추고 머지않어서 식량의 수출 태세를 가저올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국내의 비료공장에 대한 부흥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에 조선화학비료공장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그 정도의 부흥계획을 세워서 이 달 15일부터 조업을 개시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미 거기의 원료로써 인광석, 유산, 「암모니아」를 공급해서 한 달에 1200톤 정도의 인광석비료를 산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겸해서 내달부터는 가인산석회를 약 900톤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삼척에 있는 북삼화학공장에 있어서는 월 약 1000톤 정도의 석회질소를 생산할 능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조업은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원활한 전기 공급을 기달려 머지않어서 이것을 조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부산, 대구를 중심해서 인분뇨 혹은 진애 를 적당히 조합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조선비료산업주식회사, 재건비료공업회사를 동원해서 부산에 있어서 약 4000톤, 대구에 있어서 6000톤 정도의 인분뇨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구적인 비료 태세를 세울 도리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운쿠라의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읍니다. 명년도 520톤 계획에 있어서 약 900만 딸라, 53년도 계획에 따라서 약 300만 딸라, 54년도 계획에 따라서 300만 딸라, 1500만 딸라를 가지고 화학비료공장을 우리나라에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염산 유안 40여만 톤, 초안을 30여만 톤 정도의 비료공장이 우리나라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비료공장이 세워지면 그때에는 화학비료의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문 의원께서 쥐 퇴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이 개인적으로 볼 적에도 대단히 쥐를 퇴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림부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또는 보건 면으로 본다면 보건부의 해당사항도 같고, 사회질서를 보면 사회부의 해당사항도 같고, 또 퇴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내무부 치안국의 소관사항 같읍니다. 그러나 내가 식량을 많이 소비하는 면으로 생각하면 농림부의 소관도 같읍니다. 지금 현재에 국내의 식량 소비절약을 절실히 강구하고 있는 저의 농림부로서는 이 쥐의 퇴치에 대해서도 우문 의원의 주의에 입각해서 좀 더 적극적인 퇴치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노변의 김해 귀속농지에 대한 사항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귀속농지 중에서 낙동강 연안의, 그 이외에도 이러한 사건이 두세 건 있는 것을 저의들이 듣고 있읍니다. 대단히 정부 간의 마찰로써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종전의 귀속농지는 농림부 소관으로 있었든 것인데 이 농림부 소관은 이미 계약된 것이 관재청에서 추후로 계약이 갱신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좀 더 금후에 관재청과의 우리하고 사무를 원활히 진척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것을 시정해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토지개혁에 따라서 30%의 현금납을 하고 있다는 말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에 토지개혁으로 인해서 현금을 납부하는 것은 83년 상환미에 있어서 현미 로 납부하자는 것은 현금으로 받고 있읍니다. 혹은 84년도 보리 상환에 있어서 보리 상환을 예정대로 가저오지 않은 책임이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현금납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육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공통 배율이 제정되어 있는 상환양곡이 대단히 고율이 되어서 그 농지개혁에 의당하게 반환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의도 역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것은 공통 배율이 제정된 그 당시의 임대차 가격이 균형이 못 된 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현재에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시정해 드린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싸다든지 지나치게 비싸다든지 해서 공통 배율을 곤친 사실이 있읍니다. 만약 여기에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농림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미 농지개혁으로 받은 농지 중에 매매행위가 엄연히 횡행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5년 후에 전액이 상환이 되기 전에는 이전수속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매매행위가 엄연히 횡행되어 있지만 이것은 공공연한 매매가 아닌 줄 압니다. 공공연한 이전수속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금후에는 금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일부에는 소작제도가 현재까지도 존속하고 있다, 농지개혁이 실시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존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농지개혁법을 적용해서 또 다시 한 번 개혁을 해야 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대체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정도로 그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기로 하는 몇 분이 계십니다마는 잠깐 용서하세요. 아까 말씀과 같이 의견이 있으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도록 하겠어요. 다음은 보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질문에서 보건부에서 출석이 안 되어서 답변 못 드린 것이 있어요. 이용설 의원이 말씀한 것,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보건부에 몇 가지 질문할려고 합니다. 요새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법적 의약에 관한 광고가 대단히 많읍니다. 몇 가지 실증을 가지고 보건부에 물어보고저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간단없이 여러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광고하는 약품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소위 제세당제약주식회사라고 하는 데에서 내는 약인데 제세환 또는 매독약 이런 광고가 한 가지 있고, 그와 유사한 광고가 물론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 만보당한의원이라고 하는 데서 역시 그것과 유사한 광고를 신문에 가끔 내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외에도 의사로서 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신문에 내는 것도 상당히 그 수효가 많이 있읍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약품을 팔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 내는 것이 무슨 우리 대중에게 큰 이해관계가 있겠느냐고 생각하기도 쉽읍니다. 그러나 병자라는 것은 그 심리가 대단히 이상스럽게 되어서 만일 좋은 약품이 있다고 신문에 광고를 낼 것 같으면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은 대게 그 약을 사보고저 하는 심리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으로써 신문에 약에 대한 광고를 사실 아닌 것을 낼 것 같으면 취체를 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제세환이라고 하는 약에 관한 광고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텐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난병통치의 이유, 만병의 근원이 균에 있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현재 20세기의 사람으로서는 놀랠 만한 사실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균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풍, 한, 서, 습, 염, 화, 조, 기, 신…… 이 신 이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발생함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 광고에 난 몇 마디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병이나 치료할 수 있을는지 여러분 좀 들어보십시요. 이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이런 병을 다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병, 문둥이올시다. 나병, 폐병, 위암은 물론이고 기타 어떠한 어려운 병이라도 2, 3주일 이내에 단기 치료할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또 위장병, 중풍, 눈병, 귓병, 신경통, 정신병, 천식 무슨 심간장병, 신장병, 치질… 뭐 못 곤치는 병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약을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제세환이라고 하는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세상에 못 곤칠 병이 없다는 그러한 신문지상에 이것을 몇십 글자도 아니고 이렇게 굉장한 광고를 신문에 낼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5만 원 안 내고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민간을 속여 가지고 착취한 이 돈으로 신문에 광고를 내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간을 속이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10월 30일 국제신보에서 제가 뜯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11월 10일 즉 오늘 날짜의 국제신보에서 뜯어온 것인데 꼭 같은 신문광고…… 그 외에도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대동신문 11월 3일부의 그런 꼭 같은 신문입니다. 그 외에도 볼 것 같으면 각 신문에 내지 않는 데가 없읍니다. 또 이것은 제세환 하나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읍니다. 이것은 만보당한의원의 200년래 전래의 가전 비방인 고대 궁중 비장약이라 했읍니다. 이것은 여하한 난치병이라도 절대적으로 근치 되는 명약이오니 1차 시험하시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병명을 한 20가지 썻는데 이 한 가지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 답니다. 이것은 물론 전부 위법적입니다. 전부 위법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문에 한 번만 나오지 않고 계속 해서 자꾸 나오는데 보건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묻기 전에 이 제세환이라고 하는 이 약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내가 그때에 보건부의 책임자로 있을 때에 이 허가를 맡겠다고 여러 번 와서 야단을 했읍니다. 그러나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언제 이 약이 이와 같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정정당당히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또 둘째로 이유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불행히 어떤 분이 몰으고 허가를 주었다고 가정하드라도 이런 민간을 속이고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런 약은 당장에 이것은 허가권을 취소해야 될 텐데 아직 취소되지 않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제라도 차제에 이런 광고를 하는 약들은 즉시 취소해서 민간의 폐해를 근치시킬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 민간에 대한 별반 피해가 없는 것 같지만 만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종류의 광고 때문에 이런 민간에서 받는 피해로 말할 것 같으면 경제적 피해뿐만이 아니올시다. 병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매약 을 사 가지고까지라도 시간을 허비하고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으면 즉시 나을 것을 그렇게 하므로써 병을 기르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광고를 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류의 약은 즉시 우리 사회에서 취소시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부 사항은 지난번에 한 것과 같이 아까 말씀한 쥐 처치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부차관 소개합니다.
순서상 전번 질문하신 이용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난번은 신병으로 나오지 못한 만큼 답변해 드리지 못한 것을 먼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신문에 난 부정약품의 광고라든지 의사로서 도덕에서 벗어나는 판매광고라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논의할 것 없이 행정상의 책임으로나 또는 도의적인 책임으로나 대단히 여러 가지로 죄송한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의로서는 예의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 왔고, 또는 거기에 대한 시책 중에 있는 점을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저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학문으로 과학적으로 반드시 유효하고 좋은 약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은 부정약품을 취체하는 것이 법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을 저의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로 저의가 방안을 세우고 있읍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처치와 또한 형사소송법에 의한 처치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또한 처리 도중에 있읍니다. 이리해서 구체적인 문제는 9월 하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이가 계획을 수립하고 법무 당국과도 여러 가지 절충한 결과 10월 19일자로 각 지방장관, 다시 말하면 이 약품에 대한 인가, 허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직접 행정계통을 통한 각 지방장관에게 통첩을 발송했읍니다. 그 통첩된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면 지금 광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령 구체적으로 지시한 조항은 세계적인 대발명이라든지 심하면 하로 이틀에 병이 완치한다는 문구라든지 또는 전염병을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예방과 또는 완치할 수 있다는 문구라든지 또는 심하면 회임이라든지 피임이 가능하다는 이와 같은 환자의 심리를 잘 포착해서 광고하는 사기적인 것이라든지 각종 각양으로 만연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만병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비방 운운해 가지고 특수한 약처럼 특효한 약처럼 광고를 내는 것으로 인연해서 일반 민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심하면 관청의 추천과 모모 인사의 보증과 추천을 맡었다고 하는 이러한 광고의 문구라든지 또는 완치한다는 소문, 다시 말하면 환자가 그 약을 복용한 후에 완치하였다는 감사문을 광고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약용 방법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으로 게재해야 할 그러한 광고가 전연 결여된 광고라든지 또는 약품과 다른 화장품에 있어서도 화장품 안에 특수한 약용작용이 있는 것 같은 효능을 광고한 것이라든지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저의가 행정적인 처치를 하도록 지시해 가지고 그동안에 처치해 온 것은 의료업자에서 적발한 것이 56건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동시에 또한 형사소송법 269조에 의하여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러한 형사소송법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또한 도의적으로 상식적으로 벗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법을 피해서 이와 같은 광고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와 같은 법적 조치로서 하면 경계 를 요하는 점이 있고, 이와 같은 약품을 시장에서 사기도 하고 압수도 해서 지금 화학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이와 같이 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을 해 보고저 지금 강구하고 있고, 또 행정책임상으로나 도덕적 견지에서 보아서 용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는 오래지 않어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이것이 잘 조치되리라고 저의도 믿고 또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쥐 퇴치의 방법이 없는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질문으로서는 대단히 간단하신 질문이나 사업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더욱이 쥐를 퇴치해야 할 방법이라든지 필요성을 여기서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쥐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흑사병의 매개라든지 또는 양곡이나 의류, 기구, 가옥, 건축자재 같은 것을 손해를 입히는 그러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으로 보아서 쥐를 퇴치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 만큼 기본적인 몇 가지 점과 그동안에 보건부에서 시책 도중에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인연해서 여기에 대한 회답을 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쥐를 퇴치하는 데는 쥐의 성태와 습성을 우리가 알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쥐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생후 3개월이면 다시 생산할 수 있읍니다. 또 쥐가 자연히 살 수 있는 평균 연령이 2년 내지 3년입니다. 쥐가 자웅이 1년 동안에 쥐를 번식할 수 있는 것이 1500마리를, 자웅이 1년간에 합해서 날 수 있는 마리가 1500마리가, 1500마리입니다. 이번에 CAC 당국에서 나온 기술자가 전문적인 견지에서 저의 38선 이남에 있는 쥐를 대강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추정한 마리 수를 계산했읍니다. 그것이 대개 6000만 마리입니다. 지금 38선 이남에 있는 쥐가 추정 수효가 6000만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 비율로 볼 것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세 마리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저의가 왜 이렇게 신중히 평시보다 검토하느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000만 마리 이상 되는 쥐가 저이가 먹을 양곡을 해한다든지 의류를 해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시에도 중요하거니와 전시에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저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흑사병의 발원지인 만주로부터 중공군이 남침해서 내려올 때 가장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전투행위에 지지 않는 흑사병이올시다. 전투행위에지지 않는…… 다시 말하면 쥐를 퇴치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대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이 점에 대해서 만반 유감없도록 지금 시책 하나…… 쥐의 습성입니다. 쥐를 퇴치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는 쥐의 습성입니다. 쥐는 물과 양곡이 있으면 반다시 번식합니다. 만약 물과 양곡이 없으면 쥐는 본능적인 견지에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를 퇴치하는 데에 있어서는 쥐가 살 수 있는 습성을 잘 본능적으로 연구해서 물과 양곡을 저장하는 근처에서는 격리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 같으면 쥐를 어떻게 퇴치하겠느냐? 하나는 직접 쥐를 잡어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쥐가 서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쥐를 직접 퇴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대개 세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쥐를 잡는 데 쥐가 먹을 것 같으면 죽을 수 있는 약을 사용하는 것, 하나는 이와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쥐를 잡는 것과 하나는 최근 미국에서 사용하는 독와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째에 말씀드린 독와사를 이용하는 것은 저의 나라 건물의 가옥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독와사를 사용하는 것은 저의로서는 사용할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으로 구서 하는 데 약물과 기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쥐도 생물이니만큼 쥐가 생존할랴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쥐가 잡히지 않읍니다. 가장 발달된 과학적인 방법을 제가 연구해서 시행 중입니다. 이것은 쥐덫입니다. 가정에서 쥐를 잡기 위한 방법은 쥐의 본능과 습성을 이용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가 통과한 데를 쥐가 반다시 또 한 번 통과합니다. 한 마리가 통과할 때에는 생존경쟁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음식을 찾어서 나갑니다. 이와 같은 데…… 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쥐가 통과해 갈 수 있는 길에 놓아둡니다. 이 쥐가 이틀이나 사흘 동안 이 길을 통해서 쥐가 들어가고 나갑니다. 이와 같이 쥐가 장소를 택해서 음식을 나꾸는 기회를 이용해서 동시에 쥐가 먹을 약을 넣읍니다. 쥐가 2, 3일 동안 먹고 죽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이 장소를 취할랴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사흘 동안 약물과 음식을 바꾸어 넣었다가 매일 약물을 타서 넣어놓으면 나머지 쥐가 먹고 죽읍니다.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퇴거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이외에는 이와 같이 보통 시장에서 파는 쥐덫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번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마리가 1년에 1만 5000마리를 번식하는 이 쥐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잡는다고 하면 저의가 잡는 힘만으로 도저히 방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가 반다시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야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과 또한 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처리라든지 쥐가 먹을 수 있는 양곡의 처리와 쥐가 번식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본능적인 습성을 방지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쥐를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그 보건부는 작년 사변 이후에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전투행위와 마찬가지로 경계할 이와 같은 흑사병의 방지를 위하야 늘 그 대책을 강구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6․25 이후 군정과정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구서작업을 했읍니다. 그때의 의도는 성적은 대단히 좋은 성적을 얻었읍니다. 그러나 6․25사변 발생 후로부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울과 강원도, 경기도에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그 남어지는 군데군데에서 시행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쥐 꽁댕이를 비어서 가저온 것이 227만 7279마리입니다. 6000만 마리를 상상하는 쥐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가정에서 잡는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동기를 이용해서 흑사병의 만연시기를 택해서 12월 중에 전국적으로 구서운동을 일으킬랴고 합니다. 일으키는 방법은 아까 우문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서 잡으면 이웃집으로 다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구서작업을 한다고 근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3만 명이나 되는 데에는 지도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서사업을 진행할랴고 합니다. 3만 명이 못되는 데는 각 경찰관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구서작업을 할랴고 합니다. 지난 9월 22일, 24일 이틀 동안 각 군․도․시에 있는 각 도시에 배치되어 있는 위생행정원을 불러서 강습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28일, 29일에는 CAC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CAC 당국의 외국인으로서도 또 같은 강습을 받어서 CAC 당국자와 한국 정부의 책임자가 둘이 합해서 각 도에서 군으로, 면으로, 읍으로 이와 같이 작업을 추진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다음에 이 계획은 매년 두 번씩 실시될 줄 압니다. 그 외에도 라디오와 포스타와 이와 같은 것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흑사병을 방지하기 위하야 만든 포스타올시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1952년, 즉 다시 말하면 내년도에 저의가 드려올 것은 105톤에 가까운 「안티온」이라는 약으로서 대개 2000만 마리를 잡을 수 있는 약과 이와 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각 도에 반포하기 위하야 64만 휘트의 목재를 들여오겠읍니다. 그 외에도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것이 보건 당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의 시책을 몇 가지 우문 의원의 쥐 퇴치법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렸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공보처 소관입니다. 공보처 소관으로 김광준 의원 말씀합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동아일보 기자 최흥조 군을 공보처에서 고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인즉 전자에 말성이 많든 윤익헌 처가 김대운에게 7000만 원 주었다, 교제비로…… 이러한 그 금액 중에 외교사신도 여기에 관여했다, 그것을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발표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미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왔다고 하는데 전연 사실무근인 것을 이렇게 발표…… 항의라는 것이 전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고발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관해서는 내무치안위원회에 전자에 이순용 내무장관이 왔을 때에 미국 대사관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었다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공보처에서 고발한 결과에 있어서 검사국에서 피의자라고 할까 피고인이라고 할까 그 군 의 진술에 의하면 결국 라이트나 참사관이 와서 구두로 항의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은 그 자리에 역시 출두해서 무어라고 말했느냐 하면 ‘라이트나 참사관의 참석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항의라는 것은 구두로는 효력이 없다, 서면 만에 한해서 효력이 있다’ 이러한 진술은 삼단논법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에 라이트나 참사관이 구두로 항의했다는 것을 긍정하는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읍니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 신문기자가 발표해서 이것은 어떠한 신문사를 막론하고 일종의 특종에 가까운 우수한 기사일진대 이것을 고발한 것은 어떠한 법규에 의해서 고발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가칭 통일로농당 여기에 복명치 않으면 모두가 공산당 이상의 역적 운운하는 이러한 발표가 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당에 관계하신 여러 의원 동지께서 기히 여기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발표된 것으로 알어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기히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 한 가지 분명히 따저 놓아야 될 것은 이 발표에 있어 가지고 정권 야욕으로 민족을 분열시킨다고 했읍니다. 정객일 바에야 야비한 짓을 배제하고 국민의 정당한 신뢰감과 아울러서 정권을 잡을려면 정객이 이러한 노선을 떠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비한 짓이 있다고 하면 무슨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면 모르되, 자기 주관 그대로 행동을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정권야욕에서 민족을 분열시킨다 이러한 발표가 있읍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독자적으로 발표한 그 사람이 바로 정권야욕에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민국당만이, 실례올시다만은 공산당에 가까운 역적도배라는 이러한 신문 발표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현재 있어 가지고 민국당 이외에도 다른 당에 있어 가지고라도 대립이 되요. 이래 가지고는 도저이 우리네들이 이대로 실행하기 어렵읍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만약 여기에 단일 당으로 전제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일제 말기에 있어서 대정익찬회, 또는 「힛트러」, 「뭇소리니」가 행한 독재적 그 결론밖에 아무런 결론이 없지 않겠읍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국가의 독립에 있어 가지고는 일정한 문맹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언론자유라고 해서 이러한 말이 대내 대외적으로 함부로 횡행된다고 하면 전자 각의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과거 주영공사 이묘묵 씨가 런던타임스지의 사설을 가지고 항의를 했읍니다만 이러한 언론이 만약 횡행한다고 하면 런던타임스의 그 사설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진실을 말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읍니까? 대외적으로 볼 때에 저는 이러한 성명이 대단히 국가의 우리나라의 위신을 실추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이러한 논리를 추진해 가지고 다른 나라일을 우리가 들어서 비교해 검토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진정히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 영미 이러한 민주주의 선진국가의 뒤를 본받지 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약 이러한 성명 그대로라고 해서 며칠 전까지 영국의 정계에 있어서 집권하고 있든 애트리 수상은 불과 보름이 지난 오늘에는 역적이 되고, 과거 역적으로 있든 처칠 씨가 오늘 영국의 최대의 충신이 되고 있는 이러한 결론 이외에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보처에 충고라고 할까 이것을 제 자신이 그 뒤를 조사할려고 했에요. 만약 이러한 성명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현명한 법규의 근거는 없읍니다. 그러나마 결국 언론에 대한 지도라고 할까, 지도역할과 감독을 하는 것은 공보처 당국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실에 있어서는 저의 잘못된 의견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아무 나라에 있어 가지고라도 여하히 정치적으로 이러한 투쟁이 심한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드라도 신문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고 정쟁에 휩쓸려버린다고 하면 대내적은 물론이요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국가에 대한 치욕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사실을 그대로 발표한 이 기자로 하여금 고발을 시키고 대내 대외적으로 대단히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이러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점에 있어서 공보처 당국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공보처장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답변은 하실 것이고, 지난번 질의에서 조광섭 의원이 제출한 것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하셨으니 그 조항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공보처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동정을 해 주시고 원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드렸읍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감기가 들어서 나오지 못 했다는 것은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지금 김광준 의원이 말씀하신 동아일보 기자 고발사건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조광섭 의원이 지난 주일에 물으신 그 말씀을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에 대한 고발사건이라는 것은 공보처에서 고발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아일보에 「김대운 조서 발표사건이 중대한 국제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커다란 헤드라인을 썼고, 그다음에는 「심대한 명예손상이라」고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는 「무치오 대사가 아 정부에 항의서한」이라 이렇게 썼읍니다. 괭장히 크게 썼읍니다. 썼는데 저의로서는 이것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조사해 본 결과 무치오 대사가 우리 정부에 항의한 서한이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께도 항의서한은 안 왔고 국무총리에게도 안 왔고 외무장관에게도 안 왔고 내무장관에게도 안 왔읍니다. 안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항의서한이라는 글자까지 백여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굉장히 써놓았느냐, 이것은 사실이 없는 것을 보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보처로 있어 가지고 편집국장과 몇 기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심심한 주의를 환기했읍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검찰청에서 몇 분들을 불러다가 물어본 모냥입니다. 물어 본 결과 그 신문기자에 대해 가지고 신문 발표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공보처니까 공보처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는 장관이 와서 좀 진언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공보국장이 나가서 진언했읍니다. 진언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다만 항의서한이 없는데 항의서한이라고 큰 글자로 백여서 신문에 낸 것은 허위보도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다음에는 무슨 요청이 왔느냐 하면 공보처의 진언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공보처장이 검찰청장에게 ‘이 사실을, 허위보도라는 사실을 공문으로 써주시오’ 이러한 말씀이 와서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공보처에서 공보처장의 이름으로 대검찰청장에게 무치오 대사가 우리 정부에게 항의한 서한이라 하는 것은 전연 없는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순전한 허위보도라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 이외에는 공보처에서 하등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공보처 자신이 처음 나가서 이것을 고발해 가지고 어떠한 법으로다가 처단해 주십시요 하는 것은 없읍니다. 그것은 검찰청 자신이 이것을 취조하는 동시에 공보처 진언을 요구해서 공보처로서는 그만한 답변을 해 준 것밖에 지나지 못합니다. 또 양우정 의원이 발표하신 사건에 관해서 이것은 조사를 해 봤읍니다. 처음에 시사통신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대한통신으로 나왔고 나왔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통신을 발표할 적에는 도대체 원본이 어데 있느냐, 그러니 그 원본을 갖다 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가저왔읍니다. 그래 그 원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결국 신문에 대한 성명이라고 그러고 통일로동당 선전부의 양우정 씨 발표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통신에서 이것을 발표했다고 해서 하등 신문에 대해서 책할 이유가 없읍니다. 사실이 없는 것을 발표했으면 모르지만 사실이 있는 것을 발표했으니 신문이나 잡지나 어떤 출판물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발표한다고 하드라도 그 신문이나 잡지에 대해서 발표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없는 사실을 허위로 보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허위보도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신문을 옹호하고 언론자유를 위해 가지고 이것을 취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보처에 있어 가지고는 이 문제는 단지 양우정 씨 개인의 발표로 우리는 생각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조치할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막론 에 붙이고 말었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동아일보사건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언론자유라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언론자유가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에 보호가 되었고 전 세계의 민주국가에 있어 가지고서 민주정치의 유일한 기본 조건인 것은 여러분께서 저보다도 제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공보처의 책임이고 언론자유를 제재하는 것도 공보처 책임입니다. 할 수 있으면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민주국가에서는 제일 좋은 상책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어데 있느냐 하면 민중에게 보도해 줄 적에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만약 허위로 보도해 준다고 하면 그 신문이 책임을 저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거짓말로 민심을 현혹하는 데 지나지 못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런 사건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의가 지금까지 의심한 것은 여기 여러분 선생도 아시겠읍니다만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허위기사하고 선동기사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제한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제한했으면 좋겠읍니까 하고 고충의 말씀을 많이 드렸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보처에서는 소위 신문지법 을 내놓았든 것이고, 그다음에 무슨 안 무슨 안을 해 가지고 내놨읍니다. 내놨지만 그것이 국회에 와 가지고 전연 어떻게 되었는지 유야무야로 없어지고 말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답답해서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그럼 제발 단행법으로다가 이 허위보도 한 가지만이라도 무슨 10년 징역이고 무슨 1000만 원 벌금이고 다 집어치우고 다만 그저 정간 , 그저 며칠 휴간 이렇게 하고 또 좀 악한 경우에는 그저 폐간 이런 정도로라도 어떻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애걸했읍니다. 해서 해 주시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아직 아무 소식이 없읍니다. 해서 공보처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대단히 곤란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쓴다고 하면 광무 11년 신문지법을 써야 할 텐데 광무 11년 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제시대에 쓰든 법으로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에 모순되는 그러한 법을 쓸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공보처장으로 임명되었을 적에 제가 여러분에게…… 국회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광무 11년 법은 안 쓰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광무 11년 법을 써 본 적이 없읍니다. 그러면 광무 11년 신문지법을 쓰지 않고 무엇을 썼느냐 하면 결국 지금 신문지등록법이라는 그런 종류가 있읍니다. 그것은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저 등록하는 데 명의를 갖다가 허위로 보도한다든지 가령 무슨 보고할 것을 안 한다든지 허가 없이 발행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폐간이 된다하지만 그 이외에 신문기사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읍니다. 그러면 공보처로서 무슨 극단으로 휴간이라든지 정간이라든지를 해 놓으며는 결국 국회에서는 왜 또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저의들 범위가 아닙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 있어야 할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제가 여러 나라 사람에게, 외국 사람에게도 많이 물어보았읍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인도가 소위 신문법이라고 새로 통과했읍니다. 또 미국으로서도 지금 트루만 대통령이 어떻게 신문기자들이 너무 국가의 비밀을 갖다가 외부에 폭로하니까 이것을 별수 없으니까 어떻게 제한을 해 주어야겠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한 종류의 이 독재국가 이외의 민주국가에서도 대개 그저 자연 민중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신문이든지 허위보도라든지 무슨 뭐 그러한 선동기사든지를 쓸 것 같으면 결국 민중이 그 신문을 갖다가 참 황색지로 보아 가지고 결국 그 신문을 신용하지 않으니까 그 신문 자신의 거대한 치명상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또 이것은 딴 말씀이올시다만 뉴욕타임스 주필이 여기 와서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에 접대를 하느라고 하로종일 돌아댕겼읍니다. 한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언론자유가 확보가 된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제가 듣든 가운데에 처음 칭찬을 들었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 나라에서는 검열제도, 사전검열제도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는 지금 각 신문이라든지 국회에서라든지 정부를 갖다가 반박을 하고 야단치고 해도 너희들은 그것을 갖다가 쥐어주지 않는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아마 둘째나 세째에 민주국가 가운데에서 제일 언론 자유를 갖다가 참 잘 지키는 나라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였읍니다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사무 진행할 것은 사무 진행해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론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그저 아무 기사나 쓰고 마음대로 그저 아무 욕이나 하고 그저 이러한 선동도 하고 모조리 한다는 것을 이것을 그대로 무제한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이 점에 있어 가지고서 여러분 선생님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종류의 기계를 저에게 주시여서 그 기계를 사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시고 조광섭 의원 말씀하신 가운데 이 지방의 민중들은 지금 정신무장 할 때에 있어 가지고서 도대체 지방에 뉴스가 가지를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지를 못하니 이 선전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것이 첫째 질문이시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에 선전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도 공보과를 통해서 했었읍니다. 그런데 선전대책중앙위원회가 예산을 타 가지고 그 예산을 각 도 공보과에다가 보조금을 주었읍니다. 그 보조금을 가지고서 도 공보과에서는 면면촌촌에서 다니면서 삐라도 뿌리고 활동사진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읍니다. 했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37억을 냈읍니다, 선전대책중앙위원회에. 그런데 기획처에서 이것이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고 하니 1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나중에는 국무회의에서 전액 삭제가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할 수가 없어서 추가예산으로다가 4151만 원을 이제 선전대책중앙위원회 경비로다가 또 제출했었읍니다. 그랬드니 이것 역시도 지금 동전 한 푼도 지금 안 나오고 있읍니다. 이래서 선전대책중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주 전멸입니다. 전멸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제일 지장이 나오느냐 하면 이 각 도 지방에 있어 가지고 선전 계몽과 정신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연 봉쇄가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관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만 하여간 국방부하고 내무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좀 돈을 그쪽에서 타 가지고서라도 어떠한 방도로다가 좀 즉시 곧 시행을 해야 하겠읍니다. 제가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각 도의 공보과로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이것이 내무부 밑의 일개 과로 있어 가지고서는 내무부에서는 다 쓰고 남은 예산 이것을 몇 푼 주어 가지고서 그저 하는 모양인데 그저 겨우 연필이나 잉크 사는 그 돈밖에 되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결국은 각 도의 공보과를 부로 승격시켜야 되겠읍니다. 하고 각 군과 면에까지 공보계를 두어야 하겠어요. 예전에는 있었읍니다. 면과 군에 다 있었읍니다. 그랬든 것이 이것이 다 폐지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다 폐지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농민주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150만 부를 백였읍니다. 해 가지고 순 한글로 해 가지고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이 밤에 광선이 없으니깐 석유등 밑에 글을 보시기 어려우니까 글자를 굵게 했읍니다. 활자를 굵게 해 가지고서 순 한글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 한국에 배부를 했었읍니다. 한데 어떻게 된 셈인지 대한민국이 된 이후로는 전부 다 없어지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결국 이 농민주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결국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에 제가 하든 것은 영화반이 나갔고 강연반이 나갔고 연극반이 나갔고 결국 각 도 공보과에서 판프렛트라든지 삐라, 주보 이런 것을 전부 다 돌렸읍니다. 하든 것이 전부 스톱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정돈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첫째 매 촌 매 부락에 전지식 라듸오를 넣어야 되겠어요. 라듸오 한 대씩을 한 부락에 한 대씩은 반드시 주어야 되겠읍니다. 해 가지고 지금 방송은 대단이 좀 확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10키로와트의 방송기계를 갖다가 지금 놓는 중에 있고 현재 장차로 있어 가지고 부산, 대전, 서울, 이리 이쪽으로도 전부 10키로와트를 넣을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즉은 지금이라도 전지식 라듸오 한 대만, 각 촌에 한 대씩 둔다고 할지라도 뉴스는 넉넉히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영화반으로 매달 2회 선전영화하고 뉴스영화 이것을 가지고서 돌아다녀야 되겠는데 결국은 거기에는 추럭을 하나 사야 되겠고 발전기를 하나 사야 되겠읍니다.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서 무엇보담도 매 촌 부락으로 다니면서 선전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연반은 매달에 한 번, 연극반은 1년에 네 번, 대한화보 같은 것은 한 50만 부…… 그러므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읍니다. 말로 해서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농민에게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낫읍니다. 그런 까닭에 영화라든지 화보라든지 혹은 사진전람회 같은 것 이러한 것을 지금 병용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무장공비가 나오는 지방에는 할 수 있으면 비행기를 하나 얻어 가지고 무슨 삐라라든지 간단한 뉴스를 백여 가지고서 삐라로 산포하는 것이 제일 좋읍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해 보았는데 이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농촌의 계몽, 그 정신무장에 관해 가지고서 전력을 지금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물으신 것은 서울지구에서 소위 이동판 전시판 이러한 것이 있었고, 국도신문과 같이 1년 이상 폐간된 신문이 다시 복간된 모양인데 이러한 것을 용인했는가 이렇게 말하시였읍니다만 국도신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사변이 발발해 가지고 사변이 있어 가지고 휴간이 되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휴간되었다가도 다시 복간시킬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6․25사변에 할 수 없이 휴간하든 신문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다가 복간을 시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도신문도 역시 복간된 신문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판이니 전시판이니 이것은 전부 다 없어졌읍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신문으로서는 서울신문이 지금 나오고요, 조선일보가 나고, 자유신문이 나고, 평화일보가 나고, 대한신문이 인천서 나오고, 국도신문이 영등포에서 나고 이것만 서울 지방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가운데에는 서울지구를 위시해서 수다한 군복을 착용한 푸레스 완장으로 사태 가 이르고 있으나 이것을 제재할 방도가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우리 쪽에서 항의도 많이 받았지만 8군에서 제일 항의를 많이 받았읍니다. 무슨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푸레스 형형색색의 완장을 붙여 가지고 전선의 무슨 사단, 무슨 사단을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제게 와서 항의를 하고 있읍니다. 이 때문에 제일 걱정이 되어서 그래 지금 공보처에서는 완장을 다시 맨들고 있읍니다. 그리고 신문기자가 주간신문기자, 잡지기자나 일간신문기자 전부 다 신문기자라고 그래 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공인기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자, 공인기자는 모든 것을 특전을 주고 그 외에 있는 다른 기자는 혹은 견습기자들은 다른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일소하는 안이 되어 있읍니다. 각 신문사 편집국장을 모아 가지고 상의한 결과, 그래서 우리가 신문기자들에게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한번 심사를 해 보자고 해서 자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자문기관 비슷하게 하나 맨들었읍니다. 각 신문사에서 추천한 그러한 기자들은 무조건으로 공인기자로 맨들고, 그 이외에 알지 못할 이러한 정도의 사람은 어떠한 조건으로 심사해서 그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게 공보처의 공인기자증을 갖다가 발행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군복 착용은 지금 국방부에서 어제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종군기자 이외에는 군복 착용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것도 결국은 내무부와 국방부하고 연락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제 답변할 것을 이상 다 끝났읍니다마는 지금 공보처에 대해서는 혹 들으실 시간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하게 지금 안타까운 사정을 잠깐 말씀하겠는데 결국 이 공보처를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없애주시면 저는 춤추겠어요. 도저이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제 신문기자 뉴욕타임스 주필하고 같이 가서 점심을 먹었읍니다. 딴 데서는 다 한국은 처부셔도 뉴욕타임스만은 끝까지 한국을 위해서 애썼읍니다.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제일 좋은 사설을 늘 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사람이 왔을 때에 이것은 창피한 말씀입니다마는 같이 가서 쓴 커피 한잔 먹일 것이 없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명령은 이 사람을 접대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지만 이 사람을 접대를 어떻게 합니까? 무엇으로 접대할 수가 없에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올라가서 문산에 있는 기자들하고 칵텔파티라고 해 보았읍니다마는 칵텔파티의 효력이 상당히 많읍니다. 한국을 치든 영국기자들이 개인적으로 친했으니 나종에 정거장에 나와서 전별까지 나오고, 다른 기자는 안 나왔는데 영국기자들은 전부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은 영국 로이터 기자인데 이 사람은 동경에 가 가지고 특별히 저에게 찬물 을 보내주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영국 신문에 나쁜 소리 잘 안 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보처 서울분실장으로 있는 안연생 양이 파리에 갔읍니다마는 애 많이 썼읍니다. 결국 자기 집에다가 다려다 놓고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하는데 돈을 달라달라 하지만 돈이 무엇이 있읍니까? 자기 돈도 없어요. 그저 덮어놓고 한국을 위해서 잘 써 달라 말라 할 수도 없읍니다. 간단한 저녁이라도 한 끼 먹고 삐루라도 한잔 먹고 대접해 주면 그것이 100% 효과가 납니다. 이것을 도저이 할 수 없어요.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주셔야 되고, 공보처의 기구도 어떻게 고쳐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 어끄저께 신문기자 파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에만 몇 사람 파견하고 있읍니다. 장래에는 뉴욕도 가야 하겠고 론돈도 가야 하겠고 비율빈도 가야 하겠읍니다. 가야 되겠는데 결국 문제는 기자의 자격문제, 둘째는 경비문제입니다. 우리 기자를 이번에 보내 보았는데 거기서 우리 기자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자와 공산당 기자 사이에 싸움을 대판으로 했읍니다. 아시다싶이 합동통신 노석찬 기자하고 공산당 기자하고 싸움을 대판으로 했어요. 이것이 큰 효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보아서 그 기자가 여러 나라 말은 할 수 없어도 영어만은 능통한 사람으로 육성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문학원을 부활해서 기자를 양성하는 기관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기자구락부 같은 것을 성립해야 되겠어요. 기자 크럽이 없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외국 신문기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기사 많이 쓰는 기자에 대해서는 표창해 주어야하겠어요.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표창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대개 이러한 정도로 지금 말씀합니다.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욱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이 공보처장이 말씀한 양우정 의원의 성명은 신당, 말하자면 당규 상임위원회라든지 준비위원회서 하등 관계없이 개인의 의사올시다. 확실히 공보처장이 일을 어름어름하시기에 확실한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는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전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동아일보에 ‘95의원은 단결하라’ 이러한 사설이 났는데요. 그 가운데에 무엇을 인용을 했는고 하니 제헌국회 때에 국회의원 푸락치사건 이것을 인용했읍니다. 하면 물론 거기서 김준연 씨로 말하면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내무장관 파면, 말하면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할 때에 자기의 개인의 사정이라든지 혹은 치안문제라고 하드라도 일전에 공보처장도 잘 아실 것이에요. 아시다싶이 남원 가는 기차가 그 속에 가서 탄환이 실려 있다고 그 말이지요. 교통부에서 교통체신위원회로 온 보고를 보면 「레루」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넣어 가지고 이것을 전복시켰다고 하는데 교통부장관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침목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불과 하루 사이에 그만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리정거장에서 열한 시간을 두었다가 보냈다 이런 일도 있읍니다. 하는데 순전히 말하자면 그런 것도 생각이 되고 이런 것도 생각해서 35의원이 가령 부 자를 썼다 하드라도 그것이 국회의원 푸락치사건에 하등 인용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한 기사로 말미암아 민심을 현혹하게 한다든지 이것을 조곰도 공보처에서 생각하지 않는지 이것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처장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시간이 되었는데 재무부 소관이 제일 많은데 재무부장관, 재무부차관이 출장 중이니까 오늘 회의가 안 되요. 상공부만은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