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히 정부에 질문하겠읍니다. 제2조에 국민으로서 만 40세 이상에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제1조의 선거권이 만 21세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에요. 각국의 예를 보드라도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이라고는 보지 못하였는데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피선거권자가 40세 이상이면 사법권에 대해서 적령기를 채택한 것과 같이 최고 연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으로는 31조 선거운동에 대해서 중학교 또는 21세 등으로 제한이 있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선거 때에 또는 금년도 지방의원선거 때의 예를 보아서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자기의 본무인 학업에 종사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열중해서 학생 신분으로 하지 못할 술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른 선거운동자와 권투시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학부형은 물론 일반사회에서도 문교부는 무엇을 하느냐,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 이런 비난과 불평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선거까지도 전문대학생은 제외하였읍니다. 5․30선거라든지 또는 지방의원선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학부형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의 여론으로다가 전문대학생들은 선거운동에 탓치하면 안 된다는 이것이 명백히 되어 있어요. 학생은 전부 제외하면 어떤가? 그러니 이것은 정부 당국에서 이런 실례를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으며 학생을 제외하도록 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세째로 24조에 있어서 선거비용입니다. 5․30선거비용을 이때까지 시 읍 면에 지불하지 않아서 일반의 민폐를 야기하고 여러 가지 기부를 받고 있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금반에는 일국가의 원수를 선거하느니만큼 필요한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할 것은 사실인데 말로서는 기부를 금지한다, 민폐를 없앤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부담액의 최소한도의 비용을 주지 않고는 소기의 목적에 달할 수 없고 기부금지법이 통과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소기의 목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24조에 볼 것 같으면 실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의 실정을 본다고 하면 준다고 하드라도 실비의 10분지 1에도 달하지 않어요. 그래서 민폐를 많이 끼쳤는데 정부 당국에 있어서는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가 부담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 방법을 결정하고 있는가, 여기에 세 가지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이상 실례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차관 홍범희 군을 소개합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조의 피선거권자에 대해서 40세라는 제한을 둔 것은 구태여 40세 미만 사람을 제한할려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적어도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출마할만한 분은 40세 이상이라는 이런 상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40세로 규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31조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연령으로 보아서 만 20세 미만의 사람에만 제한을 두고 그 이상의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이 법의 제1조에 있는 것과 같이 국민으로서 만 20세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데 이것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제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이것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24조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곽의영 의원 말씀과 같이 이것은 5․30선거나 혹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실제에 있어서 국비로서 이것을 전부 충당 못 시키고 허다한 민원을 사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소관 부처인 내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돋기어 주셔서 오히려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동시에, 한편 우리나라의 현 재정상태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충족치 못해서 결국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이런 국가의 중요한 예산 비용에 있어서는 충족한 예산이 내무부에 할당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회에 물론 추가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길이겠읍니다마는 이 점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대통령․부통령 선거는 기일이 박두된 관계로 해서 이 원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시일이 요하게 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예산 문제를 할 것 같으면 실지에 있어서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서 다행히 국고에 약간의 예비비가 있는 것을 국무회의에 상정시켜서 저의들이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보게 되었든 것입니다. 실지 저의 내무부 입장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액이 필요하겠읍니다마는 이 예비비 역시 충족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 전액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외에도 별안간 국가에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 쓸 것을 고려해서 거기서 약간 제외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대략 32억 불을 낙착을 보아, 다만 조건으로서는 나종에 보충할 방법으로서 대체로 국무회의의 타협을 본 것입니다. 대략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읍니다.

지금 홍 내무부차관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정부로서도 보충할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려 합니다. 이 정부 제안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운동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하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선거의 자유로운 운동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한 가지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줄 것이 생각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소위 단체 혹은 기타의 집단적으로 오는 압력을 방지해야 할 것이 둘째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과거의 선거를 통한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를 자유로이 한다고 하는 정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입후보자에 있어서는 지극히 자유롭고 지극히 용이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어떠한 입후보자에 있어서는 대단히 부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어떠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에 대해서는 노무자로서의 징용을 내고 또 기타의 제2국민병으로서 지급 히 소집을 당하고 이러한 예는 우리가 역력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의 정부에서 내 논 선거운동을 자유로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되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자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자의 신분보장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해서 보장하는 방법과 제도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일례를 들면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감금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징용, 징병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있는가? 또 한 가지 국회의원선거법 29조라든지 36조 등등으로 봐도 단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는 후보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로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전에 그 간부의 지위로부터 퇴임해야 한다, 이런 등등은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체적으로 이러한 선거운동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딴 사람에게 압박감을 준다 이런 것을 해제하자고 하는 이유인데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분명히 이런 등등의 조문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를 갖다가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든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정부 제안 가운데에는 이번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를 무투표당선을 인정을 안 했다, 단일 후보를 인정을 하게 되어도 투표를 시켜서 유권자의 5분지 1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당선 못 된다, 이런 제도를 채택하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의 무투표당선…… 단일 후보자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읍니다. 한 개에는 관력과 기타의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입후보자가 한 사람 이외에는 없다는 것, 없어서 결국은 단일 입후보자가 된 것, 또 한 가지 경우는 재작일 여기 법무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동양에 있어서는 어른을 존경하고 선배를 추종하고 선배를 존중하는 미풍이 있다, 우리가 따라서 사양지심이 있다, 우리 예의동방지국인 한국에서 사양지심이 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선배를 존경하고 사양지심에서 나온 단일 입후보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단일 입후보가 된 이러한 폐단이라는 것은 정부의 힘으로 넉넉히 제어할 수가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압력으로 말미암은 단일 입후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선배를 존경하는 사양심으로부터의 단일 입후보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미덕을 왜 대통령 및 부통령 입후보에는 채택을 안 하고 있는가? 일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전 남한 각지를 통해서 5할 정도의 이앙 밖에 못 되었다는 것이 발표가 되었고 또는 지금 시기가 대단히 농번기올시다. 또 일반 국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민생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네들의 유일한 희망은 역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입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마 그 사람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 또 거대한 국비를 더 낭비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만약 우리나라에서 선배를 존경하는 혹은 사양하는 마음으로 단일 입후보가 될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무투표당선으로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미풍을 갖다가 앙양시키는 점으로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왜 무투표당선이라고 하는 제도를 전연히 말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었든가? 또 한 가지 그 무투표당선이라는 것은 별 문제로 치고 단일 입후보를 인정하는 경우에 투표를 시켜서 만약 정부안대로 유권자의 5분지 1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선거가 무효과 가 되고 다시 재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불행히도 단일 입후보한 분이 국민의 5분지 1을 득표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 또 다시 그 분이 재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은 물론 제도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정부 생각 같애서는 만일 5분지 1의 득표를 얻지 못한 분이 또 다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하지 않는가? 우리 자체의 생각 같애서는 5분지 1의 득표를 얻지 못한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대통령․부통령이 되는 분이 국민의 5분지 1의 득표를 얻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금 5분지 1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만약 5분지 1의 득표를 얻지 못한다면 또 다시 재선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번 5분지 1의 득표를 얻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고 끝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일 추천 입후보인 경우에 동인의 승낙서 문제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읍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입후보한 분의 승낙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입후보를 할 때에는 국민 앞에 공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이러한 법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책을 해야 한다, 이것을 국민 앞에 공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승낙뿐만 아니라 공약을 해야 돼요. 재작일 여기 국무위원의 한 분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양의 미풍, 동양의 사양심을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마는 우리가 금후에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점으로서도 한 걸음이라도 또 한 가지 방법으로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 이것은 사양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적어도 삼천만을 이끌고 나갈 대통령으로서 입후보할 적에 국민 앞에 자기 소신 일단의 한마디도 없이 그냥 입후보한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가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이러한 지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승낙서 문제는 오히려 열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반드시 정견 발표할 기회를 만들고 당연히 그 입후보자로 하여금 정견 발표를 할 의무를 갖도록 이 법제상으로라도 조처를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전연히 조처를 않는 이유는 어데가 있는가, 이것을 몇 가지 말씀을 묻고서 질문을 그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 말씀에 정부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신 법제처장을 소개합니다.
익 소 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후보자거나 선거운동원의 행동의 자유와 또는 신체, 기타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도가 있지 않고는 안 될 것이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인 줄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 104조에는 이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유린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유린한 자는…… 만일 그 유린한 자가 관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직권남용을 규제하는 법규로서 그 제재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 무투표당선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물으심인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입안할 적에도 과연 그랬읍니다. 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자처하고 시국 정견을 가진 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자진해서 입후보를 널리 국민 앞에 알려 주고 정치 정견도 발표를 해서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려 주는 것이 물론 원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추천제가 있다 하드라도 대체로는 본인이 입후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선으로 가지 않을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추천제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원칙에 의하여 예와 같이 하신 구상이 있읍니다. 그래 이런 예외규정도 일을 하는 이상에는 널리 틈을 터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고, 또 이런 규정인 이상에는 참 무슨 본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고 그러지만 본인의 승낙이 첨부되어서 무효 될 것도 물론 없읍니다. 하지만 본인의 승낙을 반드시 유효조건으로 이렇게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구상했든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혹은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을 만일에 법이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에게 의무를 설정한다든지 또 설정된 의무를 자기 자신이 물론 면탈할 수는 없지만 권리나 혹은 이익을 주는 데는 그 권리나 이익을 받을 사람 본인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조건은 아닌 것이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그 법이론에도 저촉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법상으로 보면 재산상에서 보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이익된 것이라 하드라도 본인이 그 이익을 받겠다고 하는 조건이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상법상으로도 여태까지 그런 논리로 밀어 내려왔읍니다만 이런 공법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무슨 그런 범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것이 본인의 승낙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이 정치상으로도 무슨 폐해를 야기할 염려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상고지례 를 찾는 것은 아니지만 야에서 좋은 위인을 발견해서 추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였읍니다. 그다음에 무투표당선을 인정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 점도 신중히 생각한 점입니다. 혹은 무투표당선제도를 채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으로써 무투표당선 되게끔, 단 하나가 되게끔 그 주위라고 한다든지 사태를 그렇게 조작하는 염려는 혹은 없을까, 혹은 폭군이 나올 염려가 없을까 이런 등등으로 보아서도 만일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하면 화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참 국회에서도 이것은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입안한 것입니다. 해서 이 무투표당선보다도 오히려 제도상으로는 하나라고 하드라도 선거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선거에도 일정한 제한을 설정해 가지고 그 제한에 도달되지 못하면 유효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공통된 희망이 아닐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이런 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우선 이 정도로서 답변을 해 드립니다.

정부위원의 답변이 끝났읍니다. 질의에 대한 발언통지는 소선규 의원으로서 끝이 났는데 이 외에도 질의하실 분이 계세요? 없으면 질의는 이것으로서 끝냅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여기서 발언 통지하신 분을 순서대로 지명하겠어요.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고만두겠어요? 그러면 소선규 의원은 대체토론의 발언권을 포기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통령선거 부통령선거가 아무리 늦게 한다고 하드라도 8월 14일 전까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지난 번 정기국회 때에 대통령 임기를 8월 15일로 하자는 국회의 결의안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에도 대통령의 임기는 7월 2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결의로서 8월 15일로 임기가 결정이 되었는데 여하튼 이러한 과거에 우리가 볼 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하 양원제와 대통령직선제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대단히 시일이 촉박하게 이것이 박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법안을 내놓은 의도는 물론 우리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안인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생각컨데에는 정부로서는 이번에는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적 성격을 띠운 임시조치법을 내놓고 요다음에 4년 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서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새로운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이나 또는 정부 측의 답변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본 법안을 지금 우리가 재삼 숙고해서 새로이 여기에 수정은 가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비토를 한다든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8월 15일까지 제2대 대통령 취임을 못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안을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고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요다음에 제2대 대통령이 8월 15일에 취임한 후 새로이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 관한 근본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를 저는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한 선거에 관한 이 법률안을 국가에서 종합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본다면 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선거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하나로서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정부 측에 대해서 금후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공법을 하루속히 제정해서 국회에 내놓도록 저는 요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국회에서 낸 수정안에는 이 개표구역을 갖다가 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원안에는 시 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낸 그 안을 본다고 하면 혼합 투표를 하자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는 이 혼합 투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투표에 대한 완전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 한 선거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 격으로 화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밀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방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투표구를 단위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투표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며칠이 안 가서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지금 이 박사가 계시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러한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종에는 혹 총과 칼을 가지고서 대통령이 될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투표에 대한 자유분위기가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금후 정부 정세에 대해서 또 다시 커다란 혼란을 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법안이 임시조치법적 성격을 띠우고 있다면 이러한 것을 저러한 것을 아무것도 수정할 필요가 없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적어도 이러한 임시조치법적 성격을 떠나서 국가 백년에 거친 이것이 불변의 법칙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수정을 가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투표에 대한 완전한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을 제2독회에 들어가서 자구수정이라든지 또는 이 조문을 축조심의할 때에 있어서 군을 단위로 할 개표에 있어서 혼합 투표로 한다고 이것을 간단히 고치면 이것은 별로 커다란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또 딴 관계 조문에 이것이 저촉되는 범위도 적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적 고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파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본 법안이 대단히 불비하고 또 여기에 있어서 수정을 가할 필요가 많이 있고 또 본 법안에 대한 각자 견해라든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서 다 달리 해석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여하튼 8월 15일 전까지는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고 8월 15일까지는 제2대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으면 안 될 촉박한 시기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하루속히 본 법안을 통과시키고 금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보충하기로 하고 본 정부제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는 것이 대통령직선제를, 우리가 헌법개정안을 통과한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보고 저의 찬성의 의 를 표합니다.

다음은 김제능 의원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질의에 있어서 원안이라든지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응답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제 질의응답에 있어서 제가 확연히 이해하기 곤란한 여러 가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대체토론 석상에서 종합된 의사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전체적으로 보아서 불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임시조치법으로 규정해 놓고 급속히 실시해야 될 대통령선거에 우선 임시조치법으로서 대비하게 된다는 이런 데에 있어서는 별로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원안과 수정안을 이미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법 제2조에 있어서 원안에는 국민으로서 40세 이상 된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되었고 국회 측 수정안에서는 만 3년 이상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이라야 된다 이렇게 추가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그때까지를 표준해서 3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령 현재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한 5년 전에 국내를 떠난 사람은 그러면 선거권이 없지 않겠는가, 또 덮어놓고 전후를 통해서 3년간만 주소를 가진 사람이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가정하면 20년 전이나 30년 전에 고국을 떠난 사람이 30년, 20년 전에 3년 동안 주소를 가졌댔자 그것이 별로 신통한 맛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실지로 그 대통령 입후보 하는 분이 3년을 살았건 4년을 살았건을 막론하고 유권자 눈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국내 국외를 통해서 모든 정세에 정통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아서 우리가 투표를 하고 안 하고 여기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준이 자격 기준에 있어서 3년만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격 기준 문제가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5조에 가서 국회 측 수정안을 보면 역시 투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평등 자유 이러한 원칙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출마할 사람을 미리 예선을 한다 혹은 도장을 찍어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직접 평등 자유의 이 선거원칙을 우리 자신이 견제를 하고 이것을 무시할려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받기 쉬운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나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자에게 추천 도장을 찍는 것은 무방하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지방의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한 개의 절차를 전제로 해서 찍는 것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하고 추천할 수 없으면 추천하지 않는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원리원칙에 맞는 일이고 또 남으로 하여금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한계의 권한을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있어서 우선 견제할려고나 가질려고나 이런 오해를 우리 스스로 맨들 까닭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원안 그대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합시다. 그것이 민의라고 해서 우리가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이것을 돌려놓았다고 하면 모든 권리를 그 민중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다 돌려주어 놓고 조고만 그것을 도장을 찍는 데 권한을 갖다가 요것을 견제하는 이러한 우물쭈물의 작란은 우리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하게 국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추천을 하고 투표도 하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돌려주는 기회에 확 돌려주어 버려요.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선거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 군 단위로 했다는 정부원안을 수정해서 도 단위로 한다 이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범위가 크고 적고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일이에요. 가령 저의 출신지가 충남인데 충남에 있어서 몇 개 지역에, 몇 개 군에, 우리 충남에는 소속 단체별로 보아서, 정당별로 보아서 어느 어느 군은 어느 어느 단체의 소속이다 이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놈을 한꺼번에 갖다가 충남도청에다가 갖다 놓고 뒤죽박죽해서 만들어 논다든지 충남의 유권자 수를 합한 것과 나온 숫자가 역시 만약 생각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똑 같은 것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한 고을에서 혼합해서 투표한 결과를 발표하나 또 집합시켜 가지고 발표하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고의적으로 구지 어떤 놈이 나에게 안 써 주었느냐 서로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하면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일을 악의로 해석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로 보아서, 치안면을 본다든지 또 교통관계라든지 수송관계를 보아서 역시 군이 적어도 기십만인 군인 을 포옹하고 있는 것이고 수많은 유권자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를 단위로 해서 치안 관계라든지를 우리가 생각해 가면서 역시 원안대로 군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표구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것이 저의 심정으로서 역시 이것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부원안에는 무조건 찬성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도 있읍니다마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지 요새 가물에 묘 못 심고 죽어 나가자빠지는 판인데 투표함을 수백 개씩 수송 추럭에 싣고 기타에다가 싣고 하는 이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지 문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한 군 단위, 한 시 단위 정도로 해서 그 결과를 도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선거위원회에서는 또 중앙선거위원회에 보고하자 이것이 세 생각하는 견해로서 타당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만약 비밀을 보장하기 어려운 관계로 도 단위로 한다는 것을 주장하신다면 구지 도 단위로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몇 만 개가 있는지 중앙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비밀을 보장하는 데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정상 하기 어려운 관계로 단위로 하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도 단위 보다는 군 단위로 하는 것이,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서 양보할 수 있는 점은 양보해서 군 단위로 하는 것이 제일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법을 임시조치법으로서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결의를 보아야 되겠읍니다마는 그 문제와는 별도로 지금 이충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면한 불과 몇일이 안 남은 대통령․부통령 선거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모든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의 손으로 국민 대중에게 돌려준 이 직접선거제도 첫 실시에 있어서 우리 기분 좋게, 또 그들에게 우리 조금도 의혹을 받지 않게 아주 명확한 태도로써 우리 석연하게 기분 좋게 첫 번의 선거를 마추자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찬성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해 둡니다.

지금은 우문 의원 소개합니다.

본 법안은 그동안 오래 동안을 국내 국외가 주시하고 있든 직선제와 양원제 이것을 위요하고 일시 국내 정계가 험악했고 이것이 일전에 최후로 일단락을 지었든 것입니다. 이어서 이 본 법안은 성격상으로나 혹은 시간상으로 보드라도 반대하실 분은 우리 동지 가운데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이 법안을 대체로 찬성하면서 먼저 일전에 질의시간에 있어서도 간단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안으로 보아서는 제16조 참의원 연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고 민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안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회 수정안으로 보아서는 일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안 제1에 3년 이상으로 거주 제한을 한 것입니다. 국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제1에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하등의 의미가 없는 무용지장물 의 규정을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에 관한 것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한 것은 일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그 인격에 기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3에 있어서 김제능 의원께서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개표구를 군 단위로 하는 것과 도 단위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이 도 단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개표함을 갖다가 각 면에서 군, 군에서 도로 이송하는 것만 하드라도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에 있어서 모아 가지고 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대강 생각해 보아서 한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러한 불편한 법으로 수정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경솔할 뿐만 아니라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제8에 있어서 국회의원 30인 이상 혹은 지방의원 100명 이상 150명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국회가 어느 의미로 보아서 민중의 의혹을 받을만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재삼 말씀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수정안도 대체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대체로 정부 안을 중심해서 그 몇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수정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길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몇 가지 장점, 득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충환 의원이 임시조치법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 공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무리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여러 날 끌고 법안의 토론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정안 가운데에 행정구역의 도와 특별시를 개표구로 하자고 하는 데 이론이 몇 가지 있었는데 본 의원은 도와 시를 개표구로 하자는 데 찬성의 의견을 표시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내무차관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면 첫째, 개표할 사람 수가 모자라고 수 십일이 걸리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했지만 그것은 그날 내무차관 말씀 가운데에 의혹이 있어요. 개표구 선거위원이 일곱 사람이고 도와 시의 선거위원이 일곱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반해서 같이 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 수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운반하는 문제가 있으나 시방과 같은 교통 관계로 보아서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혹 공비 출몰이니 어떠니 하지만 먼 산골에서 수백리 떨어진 군으로 가지고 가나 도로 가지고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면 지리산에서 인접 군으로 가지고 가나 전주로 가지고 가나 큰 차이가 없을 줄로 압니다. 거지반 군청 소재지는 교통이 양호하기 때문에 군에서 도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큰 낭패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래야 그 이유의 하나로서 이러한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의 성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2차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자기가 이만큼 일했다는 성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의원 추천에 대해서 필요 불필요가 많이 논의되는데 본 의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매낀 이상 국회의원이 30명이나 50명이 책임을 지고 도장을 찍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또는 지방의원들의 도장을 받을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군데 모여 있으니 좋습니다마는 지방의원 15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부산시내 뿐만 아니라 동래까지 돌아다녀야 될 것이니까 시간만 허비하게 돼요. 그다음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느냐 않는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은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만 예의 도덕이 극도로 타락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부허유 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절대 안 나옵니다. 도덕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선밖에 안 되요. 자꾸 추천하는 것이 위선밖에 안 됩니다. 하고 싶어야 합니다. 경상감사도 하고 싶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감사보다 나으니까 승낙서를 당연 첨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나 정치 양심으로 승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매우 우려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현 대통령께서 출마 안한다고 몇 번 성명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임시조치법으로 나가면 편법으로 취해도 괜찮을 것 같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위선자, 힘이 강한 그런 독재자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 당연 승낙서를 첨부해야 될 것입니다. 또 70조에 와 가지고 5분지 1을 3분지 1로 수정해서 기어이 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민의 신망이라든지 봐서 5분지 1이라도 안 받으면 안 된다, 3분지 1로 한 것은 더 신중을 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재투표를 하게 되면 큰일을 하게 됩니다. 만일 5분지 1이 세 번 해도 안 나오고 다섯 번 해도 안 나오면 대통령선거가 대통령 안 나오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다수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겠읍니다. 재투표하는 일이 없고 만약 참 국민의 신망을 보기 위해서 5분지 1을 3분지 1로 살린다고 하면 아까 소선규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만일 5분지 1 미달되면 고만두어야 될 것입니다. 고만둔다는 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넌다고 하면 3분지 1도 좋읍니다. 3분지 1을 받어야 국민의 3분지 1이 지지하니까 1000만이 지지해야 국민의 신망을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방과 같은 재투표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임시조치법으로 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하나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민주선거니 무엇이니 떠들어봤자 결국 제가 보기에는 돈으로 선거가 됩니다. 시방 대통령․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하나 걱정하는 이 말을 들으니 돈이 한 도에 1억 원씩만 해도 10여 억이 들며 그렇지 않으면 100억, 수백억이 들 것이니 국회의원 같은 것도 돈이 많이 드는데 무슨 돈이 있어야지요. 부자면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돈을 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 거북한 일이 많이 있어 현명한 이가 나뿐 일을 많이 일으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를 공영을 해야 되겠읍니다. 돈을 안 들이고 이 사람의 정견을 듣고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대도시에 있어서는 대통령 입후보한 이가 정견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못 하면 책자를 돌리면 고만이에요. 책자에 사진과 이력과 써 가지고 공영을 하면 나중에 운동해 주었다고 와서 무엇 하지 않어요. 국회의원 많은 곤란을 받지 않었어요.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영을 해야 됩니다. 또 인격자는 돈이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임시조치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견을 말씀하고 저의 견해를 역설합니다.

이것으로 대체토론은 끝났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독회는 이로 종료하고 2독회로 이 직각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제1독회는 이것으로써 종료하고 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와 재청이 있어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2독회로 들어갑니다.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2, 가 93, 부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제2독회에 넘어온 현실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정부 원안은 110조나 됩니다. 이와 같은 장황한 법안을 가지고 축조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2독회를 하되 축조심의를 정부원안에 있어서 국회에서 내 논 수정안을 가지고 토의해서 결정하고 그 외에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해 가지고 2독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 79, 부에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은 조경규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아까 이 법안은 임시조치법으로 하자는 의견만 있었고 정식으로 수정안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수정안이 나온 것은 제2조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안으로서 나온 것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또 하나 김종회 의원 외 14인으로 제출되어 있는 수정안은 제2조 중 「만 40세 이상」을 「만 35세 이상」으로 수정한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인쇄물이 좀 혼동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낸 수정안은 제2조 중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수정안 중에서 다만 「만 40세 이상」이라는 것을 「만 35세」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연령 문제에 대해서 퍽 가볍게 늘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어떠한 법규라는 것이 생길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그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고 또는 같은 세대의 타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이러한 입체적인 또 평면적인 이러한 면에서 그 기준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제도를 볼 때에 많은 민주 선진국가가 이 대통령입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한이 없읍니다. 특히 연령과 성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더욱이나 가장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서서 라든가 불란서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일체 연령과 성별에 대한 제한이 없읍니다. 그 외에 최근에 민주주의적인 헌법제도를 채택한 남미주의 각국이라든지 또는 구라파에 있는 각국에서도 없어요. 오직 미국만이 이 대통령 입후보자에 대한 연령의 제한이 있는데 그것도 35세 이상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사회 발전의 어떠한 법칙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볼 때 미국 같은 선진국가…… 특히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국가에서는 연령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을 비교해 볼 때에는 역시 연령이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실력이라든가 또는 그 지식, 교양의 정도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선진국가일수록 역시 노인들이 훨신 많이 진출되고 있고 실력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실정에 있는 반봉건적인 또는 봉건적인 이러한 요소가 있는…… 말하자면 한 개의 후진 사회가 급격히 새로운 문명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역시 노인들과 젊은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타면 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낫다고 하지만 교양이나 지도면이나 또는 새로운 것을 추구할려는 노력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역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진출한다는 것은 비단 한국 뿐 아니라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 같은 선진국가가 35세로 채택했다든가 그러면 우리 같은 사회로 보아서는 적어도 20세나 25세…… 이런 것도 비교적으로 보아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35세 정도는 우리나라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도대체 40세라는 이러한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까 내무차관도 이것을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한 상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한 개의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것을 고집할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도라는 것은 역사 발전의 현실에 맞추어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40세를 35세로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실정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35세이든 40세이든 막론하고 대통령 입후보하려 하는 사람은 그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아 가지고 대통령이 될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본다고 할 때에는 아직 연세가 좀 많고 이런 이가 추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삼천만의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예전에 말하기를 40세에 부동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적어도 40세는 돼야 자기 주견이라든지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별로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35세쯤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혹은 측근자의 말과 의사만 듣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써 40세의 원안이 적당하다고 저는 의사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우문 의원 말씀하세요.

가부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정치가 김종회 의원으로 있어서는 통과가 안 되드라도 이 말을 당연히 한번 하리라고 생각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동양으로 보드라도 역사상으로 보아서 14세에 천하의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든 왕발 같은 이도 있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20세에 장군의 소리를 들은 남이장군도 있읍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조달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좋은 문장이라든지 좋은 기교 방면에는 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정치이념에 있어서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차라리 40세보다도 50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잠깐 조용하세요. 지금 우리 토의하는 조목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 더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제2조에 대한 수정안이에요. 먼저 김종회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묻겠어요. 제2조 중 만 40세 이상을 만 35세 이상으로 수정한다 이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24표, 부에 4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60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마는 이 안건이 좀 긴급하니만큼 오후 속개할 것에 이의 없어요?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은 긴급한 법안이니 좌우간 어떻게든지 통과해야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 회의시간이 11시 45분이 되어야 시작합니다. 10시 정각인데도 불구하고 11시 45분에 시작해 가지고 단 한 시간 회의를 하다가 시간 다 되었다고 간다는 것은 국민한테 대한 정치 양심상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이제 의장의 말씀과 같이……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계속하자고 하니까 계속하자는 동의를 하겠읍니다.

김정식 의원 동의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동의인데 성립되었어요.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2,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2표, 부에 한 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두 번 거듭 미결되었으므로 이 안은 폐기됩니다. 그런데 지금 긴급동의안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긴급동의안을 말씀하기 전에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여는 것도 반대하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오후 3시부터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후 3시부터 속개하자는 동의 재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어요?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를 못 했읍니다. 남의 나라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마는 이러한 긴급한 안건이 있을 때는 이웃 나라 일본 같은 국회에 있어서는 야간회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이 국회의 위신을 만회할 길은 다만 우리가 밤낮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직책을 완수하는 것만이 유일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오후에도 계속해서 이 법안을 결정짓기를 찬성하면서 여러분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경규 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지마는 대략 우리들 가슴 속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휴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휴회가 되기 전에 불가불 처리해야 될 법안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저의 내무위원회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지방분여세라든지 혹은 지방세법의 개정법안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각 도, 각 지방에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곤란을 받고 있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간에든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형편에 있읍니다. 그 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상당한 법안이 몇 가지 긴요한 것, 긴급한 법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낮에 쉬는 시간…… 아무리 여러분이 더웁고 바쁘시지만 이 몇 가지 법안은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올라오지 않을 수 없어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피로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방 이 선거법은 앞으로 시간의 여유가 도모지 없는 법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천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국민한테 욕먹을 것입니다. 우리 상태로 봐서, 실황으로 봐서 오후 3시에 한다고 해서 성원이 될른지 안 될른지 의문입니다마는 성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 언론계라든지 국민이 우리를 볼 적에 무엇이라고 할 것입니까? 아침 11시 45분이나 12시가 다 되어서 개회를 하고 폐회시간은 꼭꼭 지키고 또 바빠도 그만 안 바빠도 그만 하면 이 국회가 어떻게 돼요. 욕먹어요. 가부간 우리의 실정은 피로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맥 빠졌어요. 정말 맥 빠졌어요. 질병 않은 뒤의 사람보다도 더 하지만 그러나 이때에 발분 해야 될 줄 압니다. 공연한 구실을 주어서 국회를 중상케 하는 자료를 또 하나 안 주도록 한다고 하면 다만 오후에 당연히 성원이 되어야 되고 밥을 굶어 가면서, 점심을 굶어 가면서 한다고 하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좀 어려우니까…… 이것이 나올 때에 또 부결시켜서 내일하자고 할 것 같으면, 내일도 11시 45분이나 12시에 개회를 한다고 하면 정말 국회의원 된 우리 자신이 10시부터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미안합니다. 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그 모양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국민한테 욕 안 먹어야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어이 성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 하여금 국민한테 욕먹지 않고 바로 애쓴다는 것을 보이는 계기로 생각해서 감히 여러분이 바쁘신 그 사정을 알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마치 오늘 오후 회의를 계속하는데 대해서 손을 안 든 분은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인상을 줍니다. 저는 의원들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볼 적에 절대 성의가 부족해서 오후에 계속하는 것을 손 안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법안도 우리가 그 결정적인 목표를 다 알고 있고 또 내일 하로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다지 큰 지장이 없으리라는 것을 전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에요. 뭐 성의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오후를 계속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생활, 기타 국회의 금후의 동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각파 간에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부터 오후 계속으로 하고 오늘은 이대로 계속 안 한다는 것을, 한 쪽에서 열의를 강하게 낸다고 해도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후를 계속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자고 주장합니다.

가부 표결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형 의원의 오늘 오후 3시에 속개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57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과반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긴급동의가 있어서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논 법안은 적어도 내일 오전 10시에 통과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뒤에 물론 급한 법안이 몇 있지만 그러나 며칠 전에는 휴회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어떤 시골을 갔다가 왔는데 너무도 한재가 심해요. 우리는 여기서 법안을 놓고 떠들지만 시골에서는 열, 스믈 전체가 한발 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러니 의원들도 며칠 쉬고 시골에 갈 터인데 가기 전에 당국 책임자와 어떠한 한재대책에 대한 윤곽이라도 알고 가야 하겠기 때문에 제가 제출한 동의는 이 법안이 끝나는 즉시로 여기에 농림부장관을 청해다가 한해대책에 관한 모든 질문과 안을 우리가 서로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동의올시다. 그러면 농림부장관 사회부장관 재무부장관 세 분을 초청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여기에 대한 긴급토의를 하자는 것을 동의했읍니다.

그러면 류홍 의원의 동의 여러분 다 아셨지요? 그러면 가부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3, 가 100,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오후 3시에 속개하는데 시간 늦지 않게 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