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 사건에 대해서 보고 하겠읍니다. 어제 산회 직후에 외무위원실에서 외무위원회가 모여 가지고 외무부 차관의 보고를 듣고, 또 일찌기 울릉도의 도사로 가서 계시고 그 방면에 조예가 많은 서이환 의원의 설명도 듣고, 외무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위원회에 건의할 만한 건의안 초안도 결정을 해 가지고 오늘 보고 하기로 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제 한두 분, 그 좌석에 있는 분이 제가 말씀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애서 설명해 둡니다. 어제 제가 보고말씀 안 드린 것은 보고말씀 드릴 재료가 없다고 해서 보고말씀 안 드린 것이 아니라 첫째로는 이 문제가 우리나라 주권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책임 있는 보고를 들은 후에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 안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외무위원회로서 결의가 있은 뒤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하로 시간 여유를 달라고 하였든 것입니다. 각 외무위원회로서는 수일 전부터 외무위원회를 모으고 또 행정부 당국에는 그 조사를 의뢰하였든 것입니다. 어제 외무부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7월 4일 지나간 토요일 우리 국회가 유회되었을 때입니다마는…… 7월 4일에 도착된 주일대표부의 보고는 7월 1일로 보고되었읍니다마는 보고에 의해서 그 전에 신문에 보도되는 정보를 확인하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은 대강 말씀드리면 이미 신문에 보도된 것과 같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나 6월 22일자로 오히려 일본 외무성에서 주일대표부에 소위 항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섬인 독도에 한인이 출어하고 있으니 물러가게 해 주시요 이러한 항의가 왔기 때문에 6월 26일자로 주일대표부에서도 강경하게 일본 외무성에 다시 반박․항의하기를 이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국토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가서 출어할 당연한 권리가 있는 지역인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귀국에서 아모러한 말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나라 어민이 출어하는 것은 당연한 자유라 이렇게 답변을 한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대한 양 외교문서에 대한 사본도 와 있읍니다. 그런데 27일 새벽 오전 3시에 일본 도근현청 국립경찰 도근현 본부 법무성 입국관리국 송강사무소 계원 계 30명의 임검대를 조직하여 6월 26일 밤부터 시작해서 제8관구 해상 보안본부 순시선 오끼와 구스류라는 두 배를 타고 27일 미명 오전 3시경에 이 섬에 왔다는 것입니다. 와보니까 한국인이 전마선 1척, 약 3메터 가량 되는 전마선 1척을 타고 와서 천막을 치고 어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인들은 이 어민들에게 퇴거할 것을 권고하고 도근현 은기군 5개촌 죽도라는 표식과 한국인의 출어는 불법 어업이라는 2개의 표식을 찔러놓고 한인들에게 퇴거를 말할 때에 한인은 발동선 1척으로서는 풍파가 심하여 귀선이 불능하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육지에서 선박을 가지고 오면 귀국하겠다고 말해서 일본 관헌은 승인하고 퇴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어민을 체포했거나 발동선을 나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섬인 독도를 일인이 점거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일대표부에서 온 공문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인이 우리나라의 독도를 침해한 사실의 경위입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다 들어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면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48리, 일본의 은기도에서부터 85리에 되어 있읍니다. 위치로 보아도 우리나라 영토에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대의 문헌이 있는데 우선 세종실록에 보면 독도를 삼봉도라고 기록하였으며 또 이것이 어원으로는 돌섬이라, 이것이 돌이라는 말을 와전해서 독 이라 멀리 흘러 떨어저 있다. 이러한 독도, 혹은 일본 사람은 돌섬이니까 죽도라 이렇게 와전해서 쓴 일이 있으나 이것은 한국에서 돌섬이라는 섬이고, 세종실록에는 삼봉도라고 되어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130년 전에 일본의 유명한 학자 임자평이가 그린 일본의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일본의 영토에 들지 않어 있고, 이 울릉도 밖에 있는 이 독도 바위섬을 일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죠쎈노 모씨모노’라 한국 사람이 가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여 있읍니다. 임자평은 당시의 정부대변인은 아니나 일본의 유력한 학자였기 때문에 당시의 일본인의 일반적 통념을 대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읍니다. 종전 후에는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였을 때에 이 독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으로부터 제외한 것을 연합군사령부의 기록으로 보아서 알 수 있읍니다. 또 대일구화조약으로서 일본의 영토는 본주․구주․북해도와 그 부속 도서로서 되어 있는데 사회의 통념상 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로 간주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금년 5월에 독도 상공에서, 실상은 정체불명이라고 했읍니다마는 미군의 폭격으로 인정되었든 폭격이 있어서 독도에 출어하는 도민이 상한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미군 당국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서 항의하였든바 미군 당국과 미국 대사관에서 대답이 오기를 그러한 폭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차후로는 유어 테이트리, 귀국의 영토에서 이러한 연습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왔든 것입니다. 즉 귀국이란 이 독도에서 연습한 것을 당 신나라의 영토라 이렇게 인정해서 편지가 온 것입니다. 또 오래 전에 이에 앞써서 군정 당시에는 미군의 폭격 연습으로 또 한국 어민 30여 명이 사상한 일이 있어서 경상북도지사가 독도에 위령비를 세운 사실까지 있읍니다. 또 여기에 서이환 의원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그때 도사로 있을 때 기록인데 심능익 군수 시절에 이 독도에 대해서 경상북도지사, 또 우리나라 정부의, 당시 정부의 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사를 완성시키라고 하는 요청을 한 때도 있었고, 또 실지 도사로 계시는 당시에 서이환 의원과 군정청 일본과장 추인봉 씨와 경북지방과장 권대일 씨와 기타 정부의 몇 분과 같이 이 독도 조사를 나갔든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배부해 드린 변진갑 의원의 제공한 자료 조선지지, 즉 총독부의 기록 자료로써도 경상북도 울릉도 죽도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로 명백히 기록이 있읍니다. 그밖에 한국 수산지에도 수산업에 있어서 이 독도가 한국의 지역이라는 것을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또 하나 우리 산악회에서는 산악대를 조직하고 자발적으로 조사한 결과 독도는 그 지질학상으로 보아서, 생물학상으로 보아서, 거기에 있는 어족으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한국에 속하는 것이라고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산업 상으로 보아서 미역․전복․오징어 등은 물론이요 고래․상어 등 원양어 등의 좋은 어장이 되어 있고, 또 웃또세이라고 하는 어족이 많이 모이는 좋은 어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영토요, 좋은 어장인데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어장에 욕심을 낼 뿐만 아니라 과거 그들의 군국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영토 확장의 야심을 나타나 가지고 이제 와서 먼저 이러한 경제적 침략, 정치적 침략의 전조로써 이 섬을 침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미 언론기관에서도 일제의 부당성을 지적해서 반박하고 국민의 여론이 불등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무위원회로써도 정부에 책임 있는 조사를 의뢰했을 뿐 아니라 이 조사를 받은 후에 이제 네 가지를 국회 본회의에 제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결의되면 이 결의된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이렇게 외무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제일 첫째로는 일인이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한 데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단호히 실력을 행사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철거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적인 명비라든지 외람된 경고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 실력 행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시키는 것은 우리 자주독립 국가로써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는 우리의 해군을 위시한 혹은 경찰이라든지, 우리의 정부의 혹은 군의 실력을 행사해 가지고 우리의 선량한 어민들의 출어를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일인이 이러한 야심을 가지고 과거에 세계의 눈을 속여 가면서 만주․중국․동양을 침략하는 그 버릇을 다시 시작하려고 이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침해한 사건은 우리가 이것을 엄연히 경고하는 것이 옳고 항의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일인의 경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로서 마땅히 책임을 추궁해서 항의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것을 세째로 건의하기로 하고, 네째로는 자발적으로 희생적으로 이 독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있는 산악회 기타 어민회라든지 기타 혹은 학술적인, 사회적인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는 편의를 제공해 가지고 이 독도를 조사하도록, 또 그 조사하는 것을 완성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독도에 조사를 갔든 언론계 중진 홍종인 씨도 만나 보았읍니다만 산악회와 같은 데에서는 이 언론인과 함께 독도를 조사할려고 몇 번 노력을 했든 것입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정부로써는 마땅히 적극적인 후원을 해 가지고 학자 연구가 또는 언론기관을 동원해서 연구를 완성시키도록 하라 이 네 가지를 우리 국회로써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외무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네 가지 것을 우선 조목만 다시 반복하겠읍니다. 첫째로는 아국 영토인 독도를 침해한 일인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히 실력을 행사해서 이것을 철저히 철거시킬 것, 둘째로는 우리 해군 기타 아군을 동원시켜서 한국의 어민의 출어를 보호할 것, 세째로는 한국 영토를 침해한 일본인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할 것, 네째로 산악회 기타 조사단체의 독도 조사를 정부는 적극 원조해서 조사를 완성하도록 하게 하라. 이상 네 가지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승준 의원의 발언 통지가 있읍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우리나라로써 이 휴전회담을 앞두고 한미회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세계의 이목이, 초점이 우리 한국 문제에 집중되여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이올시다. 이런 때를 이용했다고 할는지 포착해서 이웃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그 사람들의 문자를 빌려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화재 도적, 불난 데 도적질한다고 하는 언사를 잘 쓰는데 우리 지금 이 내우외환이 중첩하고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토의 일부를 침해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 국민으로써 대단히 분격할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으로써 이러한 그 상식에 버서나는 해괴한 일을 한다는 거부터 반드시 무슨 숨은 깊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패전 일본이 영토의 3분지1을 잃었읍니다. 그런 나라가 이 독도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섬에 대해서 영토의 야욕이 발동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상식 밖의 일이에요. 또한 패전 일본이 이전에 있어서 해양 국가로 자원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방출하고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든 일본이 독도에서 나는 수산자원을 국제적 중대 문제를 일으켜 가며 이것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이것 역시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그런 만큼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당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일본 정부로써 반드시 모다 숨은 이유가 무슨 중대한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패전 일본으로써 일본의 지금 그 정황을 여기에서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먼저 일본이 정치적으로 중대한 난관에 빠저 있고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그 결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문제가 큰 문제가 일본에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 길전 내각이라고 하는 이 내각은 우리가 보기를 재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패전 쓰라림을 받은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재무장할 게 무엇이냐 말이에요. 현재 내각이 무슨 필요인지 자꾸 재무장을 할려고 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일본이 국내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도를 건드린다 말이에요. 현 단계의 우리나라 해군이 당연히 우세합니다. 일각에 일본을 분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본 사람도 잘 알고 있읍니다. 얻어맞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때리면 그 사람들 술책에 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달래야 된다 말이에요. 달래야 되요. 그따위 도적질을 말라 너의 나라 연극에 우리나 한국 사람 널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뭘 실력 행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실력 행사를 할려고 하면 일본을 갖다가 치자, 독도에 가서 칠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라인이라고 하는 자원 보호 라인 안에 침범한 일본인 어선을 합법적으로 나포하고 또 방축했으면 되는 것을 갖다가 잘못 오발을 해 가지고 인명 하나를 살상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우리나라로써는 대단히 거북한 입장이었고 일본 사람이 자극되었다 이것이 결국 불행한 일이 됐읍니다. 마찬가지로 이 독도 문제가 저 사람들이 재무장을 촉구하기 위한 야심적인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 적당하게 타일러야 한다, 외교적으로…… 이것은 본 의원의 여기에 대한 견해올시다. 외무위원회에서 한 말씀은 정부에 건의하기를, 영토 침해를 실력 행사를 가지고 할 것, 둘째 해군을 위시해서 보호 출어를 할 것, 제삼으로 항의라, 이것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항의부터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의부터 보내야 하고 너희 잘못한 것을 아느냐, 누차 경고를 해서 그래도 안 들어야 그러면 한 번 두둘길 필요가 있읍니다. 먼저 두둘기고 나중에 항의하고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읍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는 그 실력 행사라고 한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점을 외무위원회에서 참작해서 지금 나온 이 안을 다시 꾸려서 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수 의원 답변해 주세요.

외무위원회의 건의를 여러분이 가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반대와 찬성 여러분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가결될 것입니다만 그 본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점은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영토 욕심이 없다, 또 많은 어장이 있는데 이 어장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점은 유 의원의 의견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섬이라도 역사상으로 보아서 영국이 지부랄탈을 점령할 때 100년 후의 해군 전략 기지로 쓰기 위해서 미리 바위 돌을 점령한 사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지만, 그런 섬은 일본이 얼마 후에 일어날 전략적으로 중요 지점으로써 넉넉히 지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장의 입장으로도 거기에 계신 서 의원의 증언을 들어 보아도 알겠지만 상당히 좋은 어장인데 그 부근에는 독도의 주위에 별로 육지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위들이 돌아가지고 있는 암초가 싸여 가지고 있는 사이에 물이 약간 얕어 가지고 발전시키면 축항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축항할 것 같으면 좋은 어장의 근거가 되고 이것이 좋은 어선의 피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일본으로써는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토의 야심도 없고 어장의 야심도 없다. 그것은 정치적인 야심이다’ 그것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 의원 말씀이 옳습니다. 정치적인 야심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의미인데 아까 처음 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하신 것을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실력 행사를 하라는 것은 일본에 가서 선전포고를 해서 일본 나라를 두둘겨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점령당한 지역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도적놈이 집에 들어 왔을 것 같으면 도적을 처벌하는 것은 나중 할 것이고 우선 가지고 갈 물건부터 빼서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서 섬에 표식을 밖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하여야 될 것이다 그렇게 철저히 의사표시를 하여야 될 것이다. 또 항의를 한 것은 아까 6월 26일자로 주일대표부로써 항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나온 세째 번 항의는 이제 남의 나라 영토에 침해하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을 없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추궁하라는 것입니다. 혹은 더구나 어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먼저 한 것은 당장 가서 두둘겨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빼낀 물건을 빼끼지 않도록 우리 영토는 우리가 실력으로 보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제일 처음이고 세째 번의 항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외교상으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뒤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정도로써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달리 또 물어 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섬의 현상에 대해서 아까 일반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일인이 점령을 하고 있거나 또 어민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일대표부에서 보고가 왔읍니다만 외무부로써는 해군과 내무부에 현지 조사를 의뢰해서 지금 조사를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실 의원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릴려는 것이 혹 상식에 어긋날는지 모릅니다만 우연한 일치일는지 모릅니다만 6․25사변 3주년 6월 25일이올시다. 그 이튼날 6월 26일입니다. 또 새벽 3시라고 이제 보고 들었읍니다. 6․25가 괴뢰정권이 군대를 몰아 가지고 남침한 날이라고 하면 제가 보건대는 이 날은 일본이 북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외무위원장에게 묻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만 이 사태가 나고 나서 정부가 취한 태도를, 아무런 의사표시도 우리가 듣지 못했읍니다.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고 동시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 영토에다가 일본 사람이 강권을 이용해 가지고, 무장을 해 가지고 표를 밖었다고 그럽니다. 이것 좀 생각하면 어린애가 되면 우수운 일이고 어른이 되면 노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자기 문패를 박고 옛날의 우리 문자로 총독부 말뚝이라면 모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 사실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일본이 우리 독도 섬에 대한 행폐, 그 사실은 두 가지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해안의 주권선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인정한 해안주권선을 침해 한 것입니다. 둘째는 독도 섬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 양대 주권침해야말로 일본이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전 세계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본 의원은 이제 네 가지로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말씀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조사단이 갔다 하니까 그 조사단이 가서 현재에 있는 대로 사진을 박을 것입니다. 또 그 식을 여기에 의사당까지 가지고 와야 할 것입니다. 그 표주를 갖다가 표본으로 장식해야 될 것입니다. 일제가 한국을 침해하고 만주를 침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1개의 표본이 이것이라는 것을 자손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아까 유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제1항으로 건의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실력으로서 이 영토를 확보하고 이 주권을 수호해라 하는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거름 더 나가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앞으로 이러한 손해가 있고 자주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정치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서 넉넉히 조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릉도 도사로 하여금 경찰을 배치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아울러서 부대조건으로 말씀드려서 정부로 하여금 실행할 것을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정부는 아까 유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일본에다가 통고하는 동시에 항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진을 박아 가지고서 전 세계에 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황병규 의원 소개합니다.

일인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침해한 데 대해서는 우리 3000만 동포가 누구나 흥분과 격분을 금치 못하리라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외무위원장에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제1항에 영토를 침해한 것을 자위권을 발동해 가지고 실력 행위를 해 달라 하는 것을 제1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조곰 한 거름 나가 가지고 해안 주권상 우리가 영토에 극한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삼면 바다를 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대통령께서 주권선을 자원 보호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주권선을 확실하게 세계만방에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주권선 내에 침입한 어떠한 외국의 침해라도 이것을 실력을 발동해 가지고 우리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1항목에 영토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영토 밑에다가 해안주권선 내라는 것을 삽입해 줄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외무위원장께서 말씀한 미국 비행기가 과거 4개년 전에 독도 근해에 폭발 연습을 하다가 우리 어민이 다수 살상당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때에 이 사람도 경북 방면에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현장을, 제가 실태를 여러분에게 참고 겸해서 말씀드리고, 또 제주에서 떨어진 곳에 파랑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도 독도와 거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왜인들이 항시 침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도라는 섬은 울릉도에서 46리 떨어진 동남방으로 향해서 갈 것 같으면 약 46리 떨어진 고도입니다. 조곰한 섬이지만 그 주변에는 미역 전복 혹은 교어 등등의 수산물이 아주 풍부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수십 리 주변에는 동해안의 한류가 흘러내려 한류의 어족이 많은 것이고 대부분이 함경남북도로부터 강원도 일대의 한류가 흘러내리는 독도 근처에는 대만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난류가 대마도를 거쳐 가지고 독도를 거처서 일본해 중심 지대에 흐르는 것입니다. 이 독도는 한류 어족과 난류 어족인 고등어․교어 등 아주 풍부한 어장인 것입니다. 만일에 일인이 과거 역사적으로 보든지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도 오로지 일인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침략적 과거의 군국적 침략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 섬이나 조곰한 고도를 욕심낸다는 것보다도 우리 동해안에 있는 중요 어장을 획득한다는 것은 큰 침략적 야심이라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강력하게 왜인의 침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파랑도라는 조곰한 섬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무인도입니다. 저는 여기에는 가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역시 제주도에서 약 20리 떨어진 섬입니다. 여기에도 아주 어족이 풍부하고 방금 제가 말한 수산물이 풍부한 곳인데 현재 매일같이 왜인들이 침해해 가지고 어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해안주권선을 확보한다는 영토 문제, 영토는 물론 촌토도 침해를 당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침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마 이 해안 주권의 공약을 일본 사람은 영토 3마일밖에는 언제든지 어장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과거 고식적인 인식을 우리는 타파시키면서 이 해안주권선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하여 한 치라도 해안주권선에 어느 나라 사람의 침해도 받지 않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외무위원장께 이것을 첨가해 주셨으면 좋을까 해서 의견을 타진하는 것입니다.

황 위원장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답변하겠읍니다. 김정실 의원이 말씀한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외무부에서 아까 유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내적으로는 해군과 공군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고 영토를 보호하도록 조처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받어서 보고를 하겠는데 국회와 정부각료가 떨어저 있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한 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이러한 것은 외무위원장보다는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기는 좋은 문제입니다. 둘째 일제의 강권을 가지고 패막을 박고 가는 웃을 만한 분개할 만한 것은 사실이며 이 패막을 뽑아다 의사당에서 보이고 보관해서 자손에게 일제의 야욕을 보이도록 하자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독도에 대한 침해가 영토에 대한 침해이고 해양 주권 내에 대한 침해는 옳습니다. 이미 이것도 지적된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영토는 영해도 들고 국제법상으로 3리가 영해라는 것을 시인하는 학자는 적을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관이고 국제법의 학자의 말씀을 들으니 소련의 군함이 영해의 3리 밖에까지 와서 어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침해를 하는 것이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300여 년 전에 정말이나 화란의 대포가 3리밖에 가지 못하니까 3리까지를 영해라고 했다, 그러니까 3리 외에는 일본선이 와서 어업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본 사람의 꿈을 깨치고 당연코 우리 해양주권선을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제 자신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동의할 줄 생각하나 다만 수속상 아까 네 가지 안, 외무위원회의 안에 수정안을 내시는 것은 수속상 수정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닌가, 의장께서 생각할 것이고 저 개인으로서는 물론 찬성합니다.

이종욱 의원 소개합니다.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와서 불법한 침해적 행동을 한 것은 다른 나라에다가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혹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듣고서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정부에서 어느 정도로 그동안에 진행을 해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외무위원회의 안 가운데 그 안이 다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내 나라 영토를 현재로는 빼낀 터인데 빼껴 가지고 하루 있느냐, 이틀 있느냐, 열흘 있느냐, 한 달 있느냐 하는 그 시간 관계가 중대한 정신상, 외국의 치욕상 관계가 있으니 그 시간을 급속히 모든 행동에 나가주기를 부처서 정부에 전달했으면 좋을까 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1항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읍니다. 실력 행사 운운은 물론 외무위원회에서도 가볍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아까 유승준 의원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침해하면 법으로서 징치할 것이지 실력까지 동원하고 크게 야단칠 것이 아닙니다. 독도에 침입한 일인을 의법 징치할 것입니다. 외국군이나 사인이나 물론하고…… 지리산의 게리라가 내려왔다 하드라도 의법 징치할 것이고 외국인이 오드라도 의법 징치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벼운 방법으로 할 것이고 항의는 국제상의 문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항의할 것이고 우선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징치하면 고만이에요. 정부가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 안 했으면 거리 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불법 침입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적놈과 같으니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하면 그런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유승준 의원의 걱정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것으로 생각해서 제1항은 실력이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쟁 모양으로 선전할 것이 아니고 딱 들어오면 잡어다가 징치하면 됩니다. 우리 법이 있어요. 작년 해양주권선을 선포한 법이 있어요. 그 정도 가볍게 하면 좋겠읍니다만 그렇게 하면 국제법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인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보냈을 리 없고 일본 사람이 함부로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저쪽에서 왔다고 하면 우리 군대를 보내고 할 텐데 한 현의 관리생각이 일시한 것 같으니까 그따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잡어다가 징치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에게 나종에 호의로 해결하자고 하면 그때 국제 문서에 의해서 하기로 하고 국회가 취할 태도는 의법 징치한다, 독도에 침입한 놈은 의법 징치한, 이것을 저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황병규의원이 첨부하자는 것, 황병규 의원이 잘 아실 줄 압니다. 해양주권선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다 접수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것 참고될 줄 압니다. 지금은 다시 또 수정안은 안 되겠읍니다. 그럼 유승준 의원 잠깐 소개합니다.

의장께서 수정안을 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정안을 내지 않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방금 이종형 의원의 말씀에 제1항에 침입자를 의법 징치한다고 하는데 절대 동감이올시다. 설명은 안 하겠읍니다. 다음 제3항인가, 제2항인가의 출어하는 어선을 해군이 보호 출어할 것, 이 조항은 빼야 됩니다. 우리 출어한 어선이 불법 집단한테 침해를 받은 예가 아직 없읍니다. 적당히 할 것이에요. 해군이라 하면, 또는 경비정이라고 하면, 또는 그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우리나라의 어선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이것을 독도 문제를 계기해서 출어하는 어선을 해군 함정이 보호해라…… 이것 어떻게 전쟁 전야를 상정하는 것과 같어서 이것은 필요 없읍니다. 하니까 제1항을 이종형 의원의 말대로 고처주기 바라며, 제2항을 빼 주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항을 고침으로 말마암아서 의사표시가 제2항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항을 빼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황성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 의도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하겠읍니다. 의법 징치라 하는 말씀과 실력으로 우리 영토를 보존하라는 말씀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히려 외무위원회 것이 더 부드러울 수도 있읍니다. 의법 징치라면 들어오는 사람을 잡아 보내라는 그러는 의미이고, 처음 말씀의 실력 행사는 우리나라의 땅을 우리 실력으로 보호해라 그것입니다. 땅이라든지 해양주권선에 주점을 두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꼬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례히 할 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나 영해를 우리 실력으로 보존하도록 하라 그러는 것이 외무위원회의 안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제를 빼는 것을 말씀하시었는데 그렇게 할려면 사실은 네 가지가 다 당연합니다. 의례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또는 혹은 하드라도 게을리 하는 것과 같이 보일 때에 아까 이종욱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촉진시켜서 빨리 해라 하는 의미로서 이 건의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무위원회안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를 촉진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또 우리 해양주권선을 추가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표결하지요. 사회하는 사람으로서 말씀하는 것은 대단히 멀 합니다만 이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설 의원이 말씀합니다.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리기 대단히 미안하지만 불가불 이렇게 하는 것이 신중하고, 또 여러분의 뜻을 관철할 줄로 알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하신 보고의 그 네 가지의 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적에 외교상으로 보아서 이런 말을 써야 좋을는지 않 써야 좋을는지 깊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종형 의원의 말씀이라든지 다 일리가 있는 줄로 깨닫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께서 이 문서를 다시 한 번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겨서 다시 수정해서 드려오라 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저의가 받었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좀 순한 문구로, 또 우리의 뜻을 관철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일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문서를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겨서 수정해 드려오라고 이렇게 하도록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동의하겠읍니다.

이용설 의원의 말씀은 다시 이것을 외교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수정해서 가져오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런데 지금 이보다 아까 그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외무위원회에 그에 대한 자구 수정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성안해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까 황 의원이 대락 어제 외무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보고했읍니다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알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보고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문제를 받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의사가 지방 말단 관리가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독도 문제가 일어났든 것입니다. 일어났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어 두어야 될 것은 일본 정부로서 독도가 저의 땅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략 그 사람들이 역사적이라든지 혹은 지리적이라든지 이것보다도 또 그 사람네들의 그 주장은 하나도 없고 다만 최근에 있어서 이것도 역사적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그 이유를 어데서 중요한 것으로 드느냐 하면 명치 37, 8년의 일로 전쟁 때에 자기네들의 병참기지로서 이것을 사용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드라도 벌써 우리 한국으로서는 정치적 압력을 받었든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도 무인도이고, 거리가 멀고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항의를 안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다가 일로전쟁 당시에 해군병참기지로 사용했든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일본 놈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도 사용했든 땅이다, 이러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어 두어야 될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소위 맥아더 라인이 어데까지 그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독도에서 약 12리을 떨어저서 되었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표결하겠읍니다. 아까 이용설 의원의 동의가 성립 되었는데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다시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 인원 106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다음 그 외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곽의영 의원 발언 통지해서 발언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