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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2
1년 업적을 볼 때에는 대체로 작년이 재작년보다 진장이 되고 금년이 작년보다는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변 외무부장관의 사변 하 작년 1년간 정책의 구현은 일괄적으로 진선진미의 효과가 100퍼센트 냈다 할 수 없으나 그 인사의 쇄신이라든지, 동남아세아 방위진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외국 유학과 인재 양성의 노력이라든지, 한일회담․한미조약․판문점회담 등에 있어서 눈부신 활동과 활약은 시인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일면 예산의 4․4반기에 있어서 4할을 감축당한 점도 있겠지만 일반 정책의 반영과 사무면에 영세한 결여는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일례를 들면 의전과의 중국인 등록이 결여된 것 등은 다언을 불요하고도 사무 부진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몇 가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음에 기술하여 그 정책에 부합 여부를 검토 표시하는 바이다. 한국과 외교 질곡의 왜제에서 세계 제2차전의 종말과 더부러 해방된 한국은 또 다시 38선으로 나누어 민족적 악운이 배전의 참상을 이루어 도탄과 감가의 분위기가 마침내 6․25사변을 양성하고 유사 이래 세계사상 미증유의 전화가 목불참상이며 양대 진영은 내일의 풍운이 급박한 채 소위 판문점예비회담은 지난 12월 7일에 결렬된 채, 또 사상회의는 백림에서 열리었으나 결론은 4월 26일 수부회담을 남겨놓고 별다른 해결 없는 오늘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과 처지가 실로 묘막하고 앞길의 서광은 아득할 뿐 이때 이 나라에는 위대한 정치가가 필요하며 이 중에도 외교의 수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일국의 흥망이 외교 여하에 좌우되었음은 우리 눈으로 보아오는 것이며 일국의 외무행정은 정치․군사․경제․문화 급 기타 국제 관계에 오로지 외교활동이 끽긴되는바 과거 1년간 우리 외무부로서 중단대한 금일에 얼마만한 성과와 계획이 있었느냐를 두덜겨 보기로 하자. 4년간의 가열한 사변은 드디어 임시휴전을 이르고 작년 10월 26일에 비로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으니 동 12월 7일에 결렬되었으며 우금 것 재개의 희망조차 없으니 우방 미국과 그 외 UN 국가의...

순서: 22
잠깐 제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다 찬동합니다만 동의 주문이라고 할까,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논의된 말씀 가운데에 김정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사가 된다 이렇게 된달 것 같으면 제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김정식 의원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의정 단상에 나와서 하는 것이 발언일 것입니다. 자기가 그 수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어떤 견해에 의해서 흥분이 되어서 의석에 앉어서 이야기한 것을 의원 동지들이 들었는데 수표에 매수된다, 그러한 말을 들었고 그렇게 한 그것을 발언으로 취급할 수 없읍니다. 동의를 하자면 주문은 적어도 조광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22
아까 황 의원이 대락 어제 외무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을 보고했읍니다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알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보고가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요한 문제를 받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이종형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의사가 지방 말단 관리가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작년에도 한 번 독도 문제가 일어났든 것입니다. 일어났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어 두어야 될 것은 일본 정부로서 독도가 저의 땅이다, 이러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그것은 대략 그 사람들이 역사적이라든지 혹은 지리적이라든지 이것보다도 또 그 사람네들의 그 주장은 하나도 없고 다만 최근에 있어서 이것도 역사적이라고 할는지 모르나 그 이유를 어데서 중요한 것으로 드느냐 하면 명치 37, 8년의 일로 전쟁 때에 자기네들의 병참기지로서 이것을 사용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하드라도 벌써 우리 한국으로서는 정치적 압력을 받었든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도 무인도이고, 거리가 멀고 이래서 우리나라 정부로서는 항의를 안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다가 일로전쟁 당시에 해군병참기지로 사용했든 일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일본 놈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도 사용했든 땅이다, 이러한 말을 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어 두어야 될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소위 맥아더 라인이 어데까지 그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독도에서 약 12리을 떨어저서 되었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순서: 19
신형식이라는 사람이 자유당 충청북도당부 부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 사람의 얼골도 생각이 나지 않고 이름조차 지금 알게 되었읍니다. 그런 처지입니다마는 이 문제가 어제 들려서 충북도당부 간부 되는 사람이 그 사실 전말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중앙당부에 어제 왔읍니다. 그래서 그 전말서를 본 즉, 신문에 난 것이라든지 우리가 우리끼리 지금 말 전하고 있는 그 사실과 똑같습니다. 흔히 어느 사실이 하나 발생되면 과장이라든지 하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하는 말과 사실은 틀림없이 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사직이 손을 대고 있고 그 법적 결과는 나종에 우리가 기다려 보면 알 것입니다마는 우선 그 사실이 우리로서 큰 자극을 주고 또한 여분을 가지고 오게 된 것만큼 이 사실 내용은 틀리나, 안 틀리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서로 각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사람으로서 생각되는 것을 잠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소개에 있어서는 역시 오날 이 자리에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역시 좌익 계열에 있었든 사람입니다. 그것도 틀림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수년 도당부에 있든 사람의 말을 들으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전향이 되어서 대단히 충실하게 국가를 위해서 일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까지도 들 없읍니다. 이런데 다만 저로서 거기에 조곰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만일 그 사람이 고의로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일개 충북 청주지방에서 기 만 명이 모인 석상, 거기에 있어서 고의로 자기가 그런 선동적 언사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대단히 저로서는, 저뿐 아니라 냉정히 생각한다면 누구나 한번 좀 고려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혹 정신병자라든지 혹은 아직까지 미성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또한 모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다소 다른 행동까지도 했다고 하는, 이런 주목을 ...

순서: 2
외무부에 대한 4285년도의 국정감사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외무부는 가장 전시하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외무부 행정이 정반대로서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로서 보고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략 그 면모를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외무행정에 있어서 전연 그 가치가 우리가 기대한 것에는 대단히 떠러저 있는 것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간단히 먼저 그 외모의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에 있어서는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외무부는 다른 부와 달라서 지방관서가 없어서 본부밖에는 감사할 것이 없읍니다. 감사를 할려면 외국에 있는 대공사관을 감사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외국에 가서 감사한 일이 없읍니다. 한 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오로지 외교에 생명이 있는 만큼 옛이나 지금이나 우방에 대한 관심이 커야 될 것이다. 관심은 비록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요인으로 말미아마 그 뜻을 달치 못할 때에는 이 또한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정부수립 후 5년간 금일에 이르기까지 조약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현재 정세에 비추어 사세에 억인감이 있으나 국가의 존립성에 비추어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직별에 따른 인원수로 볼 때에 본부 정규직원과 재외관원 등을 합해서 100명 이내라는 세계 각국에 유례가 없는 인원수로서 그 정책을 가히 알 것이며 더욱 이 예산 면에 있어 볼 때에 4285년도 총액이 24억 9901만 3300원 이란 총 예산의 0.2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외무행정은 거의 질식 상태에 있는 것은 췌론 을 불요할 만큼 된 것이다. 이외에 긴급한 재일교포 문제와 전쟁을 수행하는 멸공정책에 수반하는 막대한 외무행정에 있어서 매거 키 어려운 이 허다 복잡한 조상 의 대상으로 보아 과거 1년간 우리 외무부의 흔적은 이에 그 대략의 면모를 규시 하면 외교문제에서 볼 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순서: 31
이 법을 대체로 볼 때 찬성하는 조목이 많습니다. 찬성하는 조목만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고 반대되는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5조 1항 5호에 관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찬동은 합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다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36인으로 정해 가지고 이 36인을 각 위원회에서 3명씩 뽑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분과라고 하는 성격을 상실하고 그 성격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했다고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에 관한 특별한 자기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는 혹 기술을 가지고 또는 거기에 자기 책임을 가저야 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의 요청에 따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종합해 가지고 각 분과마다 세 명씩 쭉 뽑아 가지고 이 예산을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것은 모순당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방 이렇게 되는 반면에 각 분과에서 자기의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심의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다 이러하므로서 이 분과위원은 제 생각에는 이 예산결산에 대한 연구를 일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을 시켜서 거기에 해당한 분을 일단 자기의 소관된 사항을 분과적으로 심사한 후에 자기는 거기서 총 심사를 하도록 이러한 역할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17조 그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은 제15조 4항에 의해서 당해 위원 중에서 선거한다, 역시 이 선거 방법이 이 사람으로 말할 때에는 좀 모호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당하다고 해서 선임시키는 것이 좋은데 전체위원회에서 그 분과위원회에 해당된 위원장이 누가 좋겠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겠읍니까? 물론 그동안 우리가 오래 되어서 적당한 사람이라고 지적하든지 각자 주관적으로 할 수는...

순서: 27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었읍니다마는 69조를 70조의 2와 결부시키는 의도가 나변 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69조는 분명히 신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70조 2항에 신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승인과 신임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물을 구별할 때에 구별과 분리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말어야 됩니다. 때로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할 수 있읍니다. 정신과 육체는 구별할 수 있을지언정 분리는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알어야 됩니다. 승인과 신임은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임명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려고 하는데 어떤 분을 지명한 것이에요. 지명을 해 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승인해야만 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승인과 신임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적어도 승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간접적입니다. 어떤 목적물이 있을 때에 그 목적물을 직접 대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할 것 같으면 어떤 한 분을 갖다가 지적했다 말이에요. 목적물로 지정할 때에 그 지정을 승인한 것이에요. 그러고 신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간접이 아닙니다. 그 대상물, 그 목적물을 신임했다든지 불신임했다든지 하는 여기에 구별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69조와 70조는 구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신임이니 무엇이니 해 가지고 기어코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고집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헌법을 모독하는 정신이라고 이 사람은 규정하는 것입니다. 더 길게 말씀드릴 것 없고 이 사람은 전례와 마찬가지로 재석 으로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순서: 20
이 명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 재정학상 학자 간에 논의가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개 의논상으로도 시비가 생긴다면 그 견해차이인데 아까 또 이 의원께서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지방분여세라고 할 것 같으면 세라고 하는 명칭이 절대 징수에 관련이 있다고 하지마는 원칙으로 보아서 이 중앙을 표준으로 했읍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중앙을 표준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했읍니다. 그 세금 중에 이쪽 지방으로 지방에 분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하에서 그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세라고 명칭을 부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대개 다 지방분여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 통칭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지금 어떠한 견해차이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고친다면 도리혀 어떠한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원안대로 명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5
지금 군 단위를 도 단위로 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아까 박정근 의원하고 지금 김광준 의원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탄압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설명하신 중에는 오히려 군으로 더러 노나서 하는 것보다도 기술적으로 도 단위로 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 이러한 이유를 들으시였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 생각 같애서는 말씀 그것이 다 오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박정근 의원의 말씀 중에 도 단위로 해서만 신속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의논이라면 도도 전부 모아서 중앙에 한데 모아 가지고 하면 더 아주 훨신 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중앙으로 집중하자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김광준 의원께서 탄압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투표를 할 때에 탄압 운운하는 것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투표를 다 마치고 나서 개표구 문제에 있어 가지고 탄압 운운이 있어서 혹은 군이나 면에 있어 가지고 가령 어떠한 사람을 상대했든 표수가 적었으니까 그 면을 나종에 징계을 한다든지 그 면을 불을 질러 버린다든지 동내 사람을 다 잡어죽인다든지 이러한 말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만일 그 논법으로 우리가 시 군 면이 그렇다고 하면 여보시요, 한 군이나 한 면이 피화 당할 것을 도로 모으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은 한 도,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전체가 피화 당할 것이에요. 그러한 의논이 되겠읍니까? 이것은 당초에 아주 논리적으로도 하등 맞지 않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면으로 보아서 아까 내무차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도 첫째, 운반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또 아까 박정근 의원께서 한꺼번에 도에서 모아 가지고 스물이나 서른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 안 되는 것입니다. 각 군에서 해 가지고 보고를 종합하는 것이 더 신속하다, 여러 가지 경비상으로 편리하고 사무적으로 편리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절대로 군 단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순서: 12
본 법안은 그동안 오래 동안을 국내 국외가 주시하고 있든 직선제와 양원제 이것을 위요하고 일시 국내 정계가 험악했고 이것이 일전에 최후로 일단락을 지었든 것입니다. 이어서 이 본 법안은 성격상으로나 혹은 시간상으로 보드라도 반대하실 분은 우리 동지 가운데에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역시 이 법안을 대체로 찬성하면서 먼저 일전에 질의시간에 있어서도 간단히 말씀했읍니다마는 정부안으로 보아서는 제16조 참의원 연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하고 민의원에 대해서는 아무 고려를 안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회 수정안으로 보아서는 일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정안 제1에 3년 이상으로 거주 제한을 한 것입니다. 국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는 제1에 3년 이상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하등의 의미가 없는 무용지장물 의 규정을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2 파산선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에 관한 것을 삭제했는데 그 삭제한 것은 일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그 인격에 기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3에 있어서 김제능 의원께서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마는 개표구를 군 단위로 하는 것과 도 단위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도저이 도 단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일에 개표함을 갖다가 각 면에서 군, 군에서 도로 이송하는 것만 하드라도 상당한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도에 있어서 모아 가지고 개표한다고 하는 것은 대강 생각해 보아서 한 달가량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러한 불편한 법으로 수정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경솔할 뿐만 아니라 심히 부당한 것입니다. 또한 제8에 있어서 국회의원 30인 이상 혹은 지방의원 100명 이상 150명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누누이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국회가 어느 의미로 보아서 민중의 의혹을 받을만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재삼 말...

순서: 26
가부를 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청년정치가 김종회 의원으로 있어서는 통과가 안 되드라도 이 말을 당연히 한번 하리라고 생각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동양으로 보드라도 역사상으로 보아서 14세에 천하의 문장으로 이름을 날리든 왕발 같은 이도 있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20세에 장군의 소리를 들은 남이장군도 있읍니다. 이런 점을 보아서 물론 청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조달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좋은 문장이라든지 좋은 기교 방면에는 혹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아서는 정치이념에 있어서는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본 의원은 차라리 40세보다도 50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4
먼저 정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정부안 제16조에 「중앙선거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참의원 의장이 위촉한다」 그 조문을 석명 해 볼 것 같으면 참의원에 연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리가 제청해서 참의원 의장이 임명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하필 선거위원을 참의원에 연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국회의 성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역시 민의원에도 연결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읍니다. 제2조에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 또는 4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3년 이상을 살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조경규 의원께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거주 제한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등 이유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사 아까 조경규 의원이 설명하신 중에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외국에 있다가 어제 오늘 왔다 하드라도 그 사람이 입후보를 한다는 이러한 난립을 방지하는 이유하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30년이나 50년 있다 하드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한으로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한 공문화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여기에다가 법률로서 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사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왔거나 중국에서 왔거나 우리나라에 거주를 안 했다고 하드라도 훌륭한 분,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의 존재를 넉넉히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출마할 수 있고 출마할 기회를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한으로서 제한을 준다는 것은 안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4조제1항2호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4조2항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원안은 되어 있는데 왜 삭제했느냐? 그것은 어떤 형사문제에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민사에 있어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

순서: 4
저는 이 법을 대체로 찬동하면서 원안과 수정안 두 가지를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수정안보다는 원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 이 수정안을 볼 때에 제7조를 그대로 두고 제9조를 삭제한다고 하며는 별 문제올시다. 그대로 두고 제9조만을 수정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2년 이내에 한하여 군법무관의 직무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무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무관의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서 그 제7조에 관한 것을 살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론상에 있어서는 원안이 옳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의 정신, 법무관들에게 그 질적 향상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읍니다마는 이 질적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 조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론을 모순케 해서는 성립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물론 법률을 연구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형법상으로서 결과설 과 의사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의사설보다도 결과설을 채택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어진 것입니다. 또는 역시 이와 같이 수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조건 이것에 치중하는 이런 의미로 좋습니다마는 오늘날 현대 법에 있어 가지고 역시 사회적 조건보다도 이 법이 이론에 항상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다른 법에 있어서도 법관의 판결례 같은 것을 본다 하드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가지고 적어도 우리 입법부로서는 이론에 모순된 것…… 전부가 이론이 모순된다는 이러한 제9조의 수정안을 갖다가 심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참작하셔서 원안을 지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7
간단히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것을 빼고 제가 특이한 것만 한 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5분도 미로 7분도로 할 수 없을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그 이유만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일 지금 5분도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군인이올시다. 그 군미 를 가지고 밥을 하는데 5분도를 쓴 것을 가지고는 주먹밥이 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몇 군데 군부와 만나서 들을 말이 있읍니다마는 주먹밥이 되지 않아서 대단히 밥이 해스러지고 여러 가지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점 그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인 만큼 더욱이 다른 생물과 달라서 미미 를 요구하는 것인데, 맛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싶이 정신상의 여러 가지 미 를 고려한다고 하드라도 자연적으로 5분도를 하드라도 아까 농림부장관의 말씀 가운데에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다시 정미소로 가서 다시 댁긴다, 그런 비용을 아시다싶이 도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5분도의 7분도의 차이가 약 2분인데 그만한 차이로 해가지고 지금 사료문제가 중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료도 우리 식료에 지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닭이라든지 축우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을 사육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지금 사료가 결핍되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료를 보탤 것 같으면 우리가 역시 식물에 있어서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한 가지를 7분도쯤 할 것 같으면 잡곡을 혼용해서 먹을 수도 있읍니다. 5분도에다가 보리와 다른 잡곡을 널 것 같으면 조라든지를 섞을 것 같으면 도저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식할 때에 대단히 불편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5분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소 자양분이 질적으로는 유익하다고 하드라도 양으로 봐가지고는 5분도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쌀이 밥으로 해도 늘지를 않는다고 하니 역시 분량에 있어서 그렇게 하등 큰 이익을 주지...

순서: 10
요 두 가지만 잠깐 묻겠읍니다. 지금 대개 앞에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말씀하려 하는 것이 대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첫째로 요 전번에 수산청을, 정부조직법 개정 시기에 수산청을 우리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부로부터 거부해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에는 이 전매국보다는 수산청 같은 것이, 앞으로나 현재로나 가장 더 우리 국내 정책에 있어서 크다고 보는 그러한 수산청이 거부되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매국을 청으로 하는 데에 과연 정부가 용납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정부와 타협이 계셨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제안자 이충환 의원이 아까 설명한 중에 지금 국으로 있는 것보다는 청으로 해서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더 사업발전에 있어서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로 설명했는데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하는 제안자 자신이 제1조에다가 재무부장관 소속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재정경제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정하기를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으라고 하였으나 결국은 내용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했는데 아까 어느 분이 이것을 국무총리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러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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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하겠읍니다. 먼저 일전에도 제가 말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결의한 것은 일보도 후퇴할 수가 없읍니다. 내무장관 이순용 군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이 결의한 것을 그대로 관철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일반적으로 보아서 일반적 권한으로 보아서 고유한 권한입니다. 특히 정부를 견제할 때에 있어서 예산, 우리나라 헌법…… 현 헌법상으로 보아서는 정부를 견제할 때에 이 예산심의권한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민의에 맞지 않는 정부를 편달하고 시정할려면 이 예산심의권 이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차제에 우리는 이 공고한 결의를 그대로 수행해야만 하겠읍니다.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개의할려고 하는 것은 아까 오의관 의원과 이진수 의원이 첨부해서 동의가 있었으나 그것을 아까 그 이유에 설명하기를 요 다음 오는 전체예산 그때에 보류를 하겠다. 이번 보류가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그때의 보류의 불법을 모른다. 무슨 6․25사변 수습비 이러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서 이것은 그대로 하고 무순 그 정책 예산만을 깎는다 이러한 조문을 파랐다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불철저한 신세를 지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립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내무부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그대로 기획처에 보내자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저는 개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의 것은 다 예산 심의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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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천도를 주장하시는 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줄은 잘 압니다. 첫째, 민심의 안도를 기한다 또 혹은 요 부산 사람이 우리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 또 부산에 집중됨으로써 물가의 앙등을 초래한다 또 대전에는 역시 수용할 주택 있다,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에 제가 듣기로는 민심 안도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점이라고 역시 본 의원도 긍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정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전쟁 때문에 온 것이요, 그 외에는 다른 아모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어야 되겠읍니다. 민심 안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에 우리가 부산까지 올 때에는 대전으로 해서 또 남하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그렇게 되었고 또 거기에서 부산까지 오지 않으면 아니 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금년이 아닙니다, 작년 재차 내려 온 천도에 있어서는 좀 더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산에 내려온 것이 소위 워카 라인이 안전지대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천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작전상 부득이 우리가 부산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정부가 중앙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때에 따라서 한쪽 변방에 있다고 하드라도 전쟁을 위해서 전략상으로 하등의 아모런 관계가 없는 것이며 도리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어야 될 것입니다. 제2차 대전 때에 불란서가 파리를 버리고 저 서남단에 있는 비씨에 천도를 해서 나중에 전쟁이 완수된 후에 다시 파리에 복귀한 예도 우리가 역시 참고해서 알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지음에 대전으로만 올라가서 민심이 안도된다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서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어떠한 이유가 다소 있어서 가고 싶다고 하드라도 이 정부에서 다시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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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 얘기를 의회까지 말씀이 되어서 혹은 대한민국에는 쥐가 어떻길래 쥐 얘기가 국회까지 얘기가 되느냐 해서 외국에까지 소문이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쥐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약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 제가 어떤 때 1차대전 이후 독일의 어떤 졸병이 전쟁에 갔다와서 쓴 소설 중에,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만 야전 후에 들쥐가 시체를 해롭게 한 게 있어서 대단히 곤란을 받었다는 이러한 소설 중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그래서 혹 전쟁과 쥐가 관련이 있나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연구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나 어른이나 만나는 대로 인사가 쥐 얘깁니다. 만나면 ‘아, 우리 집엔 당체 쥐가 어떻게 많은지 당체 잠을 잘 수가 없다’든지 하는데 이런 것쯤은 또 괜찮어요. 심지어 이 활제 가 좀 더 발전이 되면 쥐가 어린애 코를 물었다든지 자는데 손가락을 깨물었다든지 이래서 사실상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많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쥐가 성해서는 사실상 위정자들도 가만이 있어서는 안 될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지금 몇 마디의 말씀으로서 위정 당국에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쥐가 하필 지금 부산만 그런가 했드니 부산은 물론이지만 각처에 있는 친지들의 소식을 듣건데는 도처에 이러한 모양이야요. 농촌은 물론 어떠한 중소 상공 도시일지라도 방방곡곡이 이 쥐 때문에 대단히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고 곤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농림 당국과 보건부 양 당국에 묻고저 하는데 먼저 농림 당국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추수기가 될 것 같으면 이 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 라든지 쥐의 해라든지 혹은 서적 , 쥐의 도적을 밝힐려고 매우 노력을 해온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볼 때에도 우리가 그 쥐에 대해서 크게 그 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젔거던 황차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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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동의에 대해서 잠간 개의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류한다든지 시간적으로 보아서 이 과동기 에 있어 가지고 절대적으로 천연 할 수 없는 것만큼 역시 그 점을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금리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스프린트 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우겨서 1전 7리로 하고 또는 한국은행으로 해라 이렇게 아까 그 동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조 의원께서 방금 말씀이 게셨지마는 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무부장관이라 해서 그 위원장 마음대로 뜯어 고치면 법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법률을 아시는 분으로써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한국은행으로 해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요전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율이 2전 2리로 되느니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라는 것을 논의했으면은 대단히 타당한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2전 2리로 하고서 한국은행에서 직접 대부하기를 그렇게 개의합니다.

순서: 42
이 법이 본래의 모순을 범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전에도 이 법을 반대했지만 이 법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겠읍니다. 아까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농주니 탁주니 이런 명사뿐 아니라 우리가 서도 나 북도 에 가 보면 소주를 음용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터이에요? 또 소주 문자를 하나 더 넣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올 사치품 문제 조목에 들어가서 또 이런 분란이 납니다. 도저이 이 법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법이 제정되면 제 의견은 유흥을 목적한 음주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