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행정에 관한 국정감사 실시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는 단기 4268년 2월 9일부터 동년 2월 13일에 긍하여 내무위원 전원이 내무본부와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각 지방별 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방 일선행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바 그 조직과 감사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나타나 있음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대략 그 중요한 몇 가지만을 보고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역시 시간관계상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인사행정에 관하여 작년 1년간에 내무부장관은 4인의 교체가 있었읍니다. 정치적 난국이라고는 하나 1년에 장관이 4차식 교대하여서 그 행정의 안정과 향상을 기한다는 것은 연목구어격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하필 작년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민국 수립 후 장관 교대가 제일 격심한 곳이 내무부인 것은 우연한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임명권자의 의도를 타진하지 않고는 확언하기가 곤란하나 추측컨대 경찰권의 장악문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환언하면 일면 치안상태 확보의 중요성과 타면 정치적으로 경찰을 움직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곧 일반 민중의 휴척 과 가장 관계가 많은 경찰을 불안정한 상태에 빠트리고 마는 결과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공무원도 그러하거니와 특히 경찰의 인사이동은 상식적인 선을 버서나서 단행되는 예가 많으며 일례로서 작년 중 치안국 자체만 총경 이상의 이동 실적을 보건대 전 직장에서의 근무기한 3개월 이하가 11명, 6개월 이하가 18명이니 이러한 상태로서 해가 에 사무를 연구하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착상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정치적인 어떠한 연관성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으면 실제로 정치인들이 경찰이라는 공기 를 사용에 쓸려는 것이며 가장 법과 질서에 충실하여야 할 경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향은 국가 100년을 위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역대 내무부장관은 정실인사를 배제한다고 시정방침의 중요한 과제로 거러 나왔으나 정실인사는 점차 그 도가 심하여 가는 감이 있으며 재임 기 개월간에 실적이라고는 기인 의 경찰간부들의 정리와 교체에 끄치는 것이 항례이었읍니다. 그와 같은 빈번한 이동에 반대로 속설 배경이 없는 하급관리들은 그야말로 10년 일득의 승진기회도 얻지 못하는 경찰관이 대다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묵묵히 사무에 열중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는 자는 운동자금과 여가를 얻지 못하여 7년이고 8년이고 순경으로 늙는 예도 있으며 실제로 경북 통계를 보아도 대략 7년 이상 순경으로 있는 경관이 최근 조사에 의하면 120여 명이 있읍니다. 이네들 근무성적은 모다 우량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감이나마 최근에 행하여진 부당한 인사조치의 예를 한두 가지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하나는 전남 완도군수에 승진된 박기옥 은 전남 건설과 재직 당시 토지수득세 독려차 수 개 군을 출장 중 체납자에 대하여 곤봉으로 난타 중상케 한 일이 허다하며 피신한 자에 대하여 권총을 난사하는 등 횡포한 행위를 한 자를 납세독려 공로자라고 하여 군수에 승진시켰으며 또 하나는 지리산주변 공비소탕은 치안당국으로서 가장 중대한 초미의 급무임에도 불구하고 전연 전투에 무경험한 경찰서장이 다수인 것이며 또 이들은 일단 임지에 부임하여서는 곧 이동운동에 몰두함으로 공비소탕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서울특별시 산업국장은 서기관으로 현 장관의 내무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든 이를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이 현직으로 국외여행 중 이사관에 임명되어 정식으로 서울특별시 내무국장에 보직하였읍니다. 그간 본인인 전 내무국장이 귀환케 되니 결국 처리에 곤란하여 서기관 T/O인 산업국장에 미봉 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인사 처리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읍니다. 네째로 첨곡서장 행정의 요체가 인사에 있음은 다언 을 요하지 아니하나 작금에 무질서한 인사는 다대한 반성을 요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의 바람도 이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여 진실로 공무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국가사무에 전심 매진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 둘째로 공무원의 정당 간여와 인권옹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 즉 정당선택의 자유는 4285년 12월 이래 가속도로 광범위에 긍하여 자유롭게 행사되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와 같은 반민주적인 정치운동이 관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하여 경계를 요할 것입니다. 작금 경향을 통하여 모 당 당세확장에 직접 활동하고 있는 경찰의 행동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일당 예속의 경찰인 인상을 대중에게 자극하고 있는 현실이니 이것이 일부 그릇된 경찰간부의 망동이라면 교정할 길은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실상인즉 현 내무행정의 정책의 소산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새삼스러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의 상도인 정당정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좋은 정당을 육성하고 발달시키려면 행정부의 차에 대한 방침이 공명정대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당리와 사욕에 흡흡 하는 일개 도당이 되지 않도록 선도하여 붕우책선 격으로 정당의 민주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모름지기 현하의 정당 육성 정책을 단호 개선하여 정치운동이 관권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찰과 인권옹호 문제입니다. 법률질서를 보수하는 책임과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사명을 띤 경찰관이 그 직권행사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정당한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은 민주정치 이념의 근간이 되어 있음은 다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8년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도 도처에서 범죄수사를 계기로 왜정 시 압박정치의 유물인 인권유린이 성행되고 있으니 그 수 개 예를 들면 관계당국의 상당한 지시와 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취조담당관은 주수 구타 등등의 고문이 성행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경찰관으로서 피의자를 고문하다가 피의자가 사망함으로 부득이 탄로된 사건화한 것만이 12건이 있으면 15일 관계 경찰관에 대한 정식 처치를 볼 것입니다. 이것은 고문의 현저한 탄로에 인한 것이나 암암리에 행하여지는 불법적인 행위를 상상할 때 한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은 피의자의 긴급 구속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히 보고되었음으로 생략합니다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향하여 혈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무지각한 망항 은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 반역적 행위로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을 요컨데 경찰의 활동분야가 크다는 것과 그것이 직접 민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달성은 경찰의 솔선시범적인 자각과 시책이 없고는 백년하청 식의 공염불밖에 안 될 것으로 우리는 당국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세째로 예산집행에 대하여 4285년도 내무부 예산은 숫자적으로는 방대한 것과 같으나 기 실내용을 보건데 대부분이 봉급 사무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경리 상황을 보건데 거개 부족한 형편이니 일일히 감사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며 차라리 사무당국자의 고충을 동정하였읍니다. 그러므로 예컨데 모 공무원의 부정사건이 있다 하여 차를 감찰차 파견한 계원은 여비에 부대껴서 감찰을 받을 상대자에게 숙식비의 보조를 받어야 할 형편이니 그 감찰의 정확성을 기대하기 곤란할 것은 명약관화이며 보급의 불충분으로 금시 공비를 앞두고도 소탕할 수 없는 사례 등 대체에 있어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도리가 없으며 거기다가 공무원의 봉급은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 유지에도 훨씬 떠러진 원거리에 있으니 예산 감사의 필요성조차 의심할 정도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 불합리한 예산경리는 하여도 좋다는 결론은 아니며 이 점에 있어서 금차 감사에서 본 1, 2의 부당 불합리한 사례를 지적하면, 1. 치안국은 4285년도 경찰국 피복조정 지급에 있어 37억여 원을 완전히 낭비한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관급하였다, 하복 2착식과 동복 1착식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조정 지급하였으나 그 질이 너무도 나뻐서 경찰관으로서 도저이 착용할 수 없든 까닭이며 국산 광목지에다가 졸렬한 염색을 하여 착용 2, 3일이면 퇴색하는 것으로 결국 수만 필의 광목과 40억 원에 가까운 국재를 낭비하였읍니다. 2. 건설관계 예산은 전시하라는 관계로 극히 소액임으로 당국은 가장 규모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여기도 쪼금 저기도 쪼금식으로 일공사를 착수하였으나 미완성된데 타 공사에 착수하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호지부지식의 공사를 발견할 수 있으니 이것도 결국 국재의 낭비인 것이며 공사계약에도 문서로 보고된 바와 같이 정당치 못한 입찰계약이 있으니 거기 수반된 관공리의 부정행위도 추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째 일반 민중의 신부담과 지방재정문제. 일반 민중의 세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미 천하가 공지하는 사실로서 새삼스러히 논의할 여지조차 없으나 현하 지방자치단체가 극도의 재정난으로 면리원 이 8개월 내지 10개월 이상 봉급을 지불받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멸사봉공 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그 도가 너무도 가경 할 만한 것임에 일언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숫자상으로 당국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작년 1년간에 공연하게 민중으로부터 걷우어 드린 것이 각종 합하여 1조억 원을 돌파하야 특히 모 도에서는 비교적 상세히 조사하였는데 4285년 중의 숫자는 2000억 원입니다. 이것은 85년도의 경남도비 예산액과 경남도내 각 시․읍․면 자치단체예산액의 총계 400억 원의 약 5배의 숫자인 것입니다. 금일 각 자치단체 세입 상황을 보건대 대부분이 세입 부족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작년도에 모 면은 근근히 1200만 원의 예산밖에 되지 않은 면도 있읍니다. 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고 있는 기부금 수에 대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당국은 수수방관격입니다. 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제정할 때 당시 이순용 내무장관은 경찰관의 기부금 모집행위를 금하기 위하여 몽둥이를 달라고 하였으며 우리는 몽둥이에 해당하는 조문을 설정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몽둥이는 한 번도 써본 일이 없고 쓰지 말라는 피의자 고문에만 쓰고 있으니 한심한 것입니다. 기부금 문제에 관련하여 근자 각 학교에서 성행되고 있는 사친회비 관계에 일언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교육은 신성하며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입학기의 과중한 금액과 평시의 사친회비 모모 비용 등 그 정도는 교육 자체를 의심할 정도로 부과하고 있으니 여하한 상태는 순진한 제2국민의 건전한 정신적 발전을 저지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도․시․읍․면 등 지방재정은 방금 위기에 처해 있읍니다. 이 주요한 원인은 자치단체의 세입의 주요한 부분을 국가에서 인상한 까닭과 주어야 할 토지수득세 환부금조차 적기에 환부하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자치사무뿐만 아니라 국가사무도 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읍니다. 일부 무지각한 여사한 망행은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에 반역적 행위로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요컨데 경찰의 주동 분야가 크다는 것과 그것이 직접 민중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달성은 경찰의 솔선시범적인 자각과 시책이 없고는 백년하청 식의 공염불밖에 안 될 것을 우리는 당국에 경고하는 바이며 국가재정 관계도 우리가 다같이 타개하여야할 궁경 에 있음은 시인하는 바이나 빈약한 지방재정까지 침음 함은 부당한 일입니다. 차는 예컨데 겨우 분가하여 자립하려고 전답 수 두락과 방 한 간을 작만하려고 하는 때에 큰집 살림사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가하야 노나 준 전답을 뺏는 것과 같은 일이며 이웃사람은 큰집의 잘못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에 관한 대책은 우리의 중요한 숙제이며 또한 특차 타개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과 의원 여러분의 협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이상 전반적인 내무행정에 관한 국정감사를 잘 고려하셔서 여기에 대한 시정이 하루 속히 되도록 바라는 동시에 내무행정 국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외무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외무부에 대한 4285년도의 국정감사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외무부는 가장 전시하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외무부 행정이 정반대로서 소극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로서 보고된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략 그 면모를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외무행정에 있어서 전연 그 가치가 우리가 기대한 것에는 대단히 떠러저 있는 것은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간단히 먼저 그 외모의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에 있어서는 간단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외무부는 다른 부와 달라서 지방관서가 없어서 본부밖에는 감사할 것이 없읍니다. 감사를 할려면 외국에 있는 대공사관을 감사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외국에 가서 감사한 일이 없읍니다. 한 나라의 국제적 지위는 오로지 외교에 생명이 있는 만큼 옛이나 지금이나 우방에 대한 관심이 커야 될 것이다. 관심은 비록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요인으로 말미아마 그 뜻을 달치 못할 때에는 이 또한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정부수립 후 5년간 금일에 이르기까지 조약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현재 정세에 비추어 사세에 억인감이 있으나 국가의 존립성에 비추어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직별에 따른 인원수로 볼 때에 본부 정규직원과 재외관원 등을 합해서 100명 이내라는 세계 각국에 유례가 없는 인원수로서 그 정책을 가히 알 것이며 더욱 이 예산 면에 있어 볼 때에 4285년도 총액이 24억 9901만 3300원 이란 총 예산의 0.25%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외무행정은 거의 질식 상태에 있는 것은 췌론 을 불요할 만큼 된 것이다. 이외에 긴급한 재일교포 문제와 전쟁을 수행하는 멸공정책에 수반하는 막대한 외무행정에 있어서 매거 키 어려운 이 허다 복잡한 조상 의 대상으로 보아 과거 1년간 우리 외무부의 흔적은 이에 그 대략의 면모를 규시 하면 외교문제에서 볼 때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수립된 후 5개 성상 이 되었읍니다마는 조약국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에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또한 인원수로 볼 때에 재외공관에는 통터러서 재외공관의 인원이 불과 40명 예산으로 보드라도 13억, 대외공관 예산을 이러한 외교기관을 가지고 볼 때에 이것은 현재 한 독립국가로서 생각할 때에 세계적으로 아마 유례가 없는 이러한 기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소 우리나라의 특색이라고 할까 조금 다른 것은 물론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도 있겠읍니다마는 헌법상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대표한다고 헌법에 있는 만큼 물론 외교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한 부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도저이 외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의 완전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정부기구 문제로 봐서 그 직제상 나타난 것으로 볼 때에는 현재 3국이 있읍니다마는 3국으로서는 도저이 행정을 완수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정무국에 국제정치회의라든지 통상국에 국제경제회의 정보국에 대외선정 같은 것은 원제연합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협력국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며 정무국 제1과에서 취급하는 조약의 조사와 입안 정보국에서 취급하는 세계 각국 실정조사 더구나 문서과에서 취급하는 출입국관리는 각기 독립된 국이나 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무관심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책임자의 통일정책이 없는 소치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아직까지 본국과 연락하는 암호 이런 것도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암호연구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상에 좀 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일 배상제라든지 혹은 해양주권 문제 이러한 것은 한일회담과 재일교포 문제인데 이것을 그대로 아직까지…… 요전에 양 주미대사가 회담한 후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 다소 이유가 일본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은 그대로 방임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태세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매일과 같이 지상에서 봅니다마는 일본의 어업문제로 해서 거의 침략행동을 하는 이것이 국제적으로 불상사를 일으키는 이러한 시급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하등 적극적 방침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재일교포에 있어서 17, 8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최근에 주의할 만한 것은 일본 재류동포 중 일본에 귀화원을 제출한 사람들이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는 긴급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재외공관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봤읍니다마는 대개 현재 1주일에 한 번식 주말보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보고를 듣고 있어서는 그중에 한 마디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은 각국마다 그 보고에 나타나는 것을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불란서에서 온 것을 보면 대개 그 나라 사회문제 혹은 불란서의 내정에 관한 문제 이러한 기사를 많이 많이 적혀 오고 혹은 미국 같은 데에서 오는 것은 혹은 유엔에 관한 시국문제라든지 혹은 세계정세에 관한 기사 이러한 것이 적혀 온 것을 보드라도 그 나라 그 나라에 따라서 특성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릴 것은 작년 예산 중에, 재작년 예산 중에 비율빈 공관을 개설하겠다는 예산이 있읍니다마는 비율빈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여러분 아시다싶이 공관이 없읍니다. 그 반면에 최근에 있어서 호주영사관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하등 예산조치가 없고 예비비에서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산 면에 있어서 84년도 예산이 16억이고 본 연도가 24억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 서론 중에서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 유학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85년도에 여행권 허가 횟수가 352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늘어가는 현상에 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 한 가지 여기에 이번에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고될 것은 문교부와 외무부 이 양부가 횡적 연락이 부족해서 최근에 있어서는 문교부로서 유학생시험을 본다든지 해외유학생에 대해서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무부로서 부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다른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해외유학에 관한 여권수속으로부터 유학생 모든 일체에 관한 관계가 외교부에 적을 두어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최근에 문교부로서 유학생 교육적 입장에 있어서 문교부가 책임을 가진다고 하는 의도 아래에서 이중의 유학생에 대한 시험제도와 기타 여러 가지 간섭을 한다, 이럼으로서 유학생 당사자의 고통도 물론이지만 한 나라에 있어서 수속이 서로 상반되는 이러한 폐가 생기게 되는 것인 만큼 아마 문교부에서 겨기에 대한 법규를 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법규가 속히 실행됨으로 이러한 모든 폐단이 없어지지 않을가 이러한 것을 말씀드려둡니다. 또한 이 법규에 따라서 한 가지 외무부로서 지금 구상하고 작년도에 그것을 구상했다가 실현이 못 되었읍니다마는 외국해외교포소환법입니다. 유학생이라고 하든지 정부의 어떠한 외교관의 입장으로서 파견된 이러한 동포가 외국에 한 번 가면 기간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하등 법이 없읍니다. 그래서 해외 재외교포에 대해서 소환법이라고 하는 것이 속히 실현됨으로서 모든 우리나라 외무행정이 원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보고해 드릴 것은 공채상환문제인데 이것은 현 외무부장관 명의로 옛날 일제시대, 우리 구 임시정부시대입니다. 임시정부시대에 발행한 그 공채를 상환한다는 공고가 4285년 6월 30일자로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미주에 대해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에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보아서 이번에 제1차로 10만 불의 상환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하등의 법적조치 혹은 우리 예산에 관한 조치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한 것만큼 다소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연구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다음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들 드릴은 변 외무장관이 먼저번 유엔에서 연설한 문제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결의가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외무장관과 질문도 다소 교환했읍니다. 했는데, 대개 변 외무장관의 답변은 그 시의 유엔에 보고된 그 보고서에 의지해 볼 것 같으면 자기로서는 그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변명하지 않고는 도저이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이러한 고충이 있었다는 것으로 양해가 된 것입니다. 외무부에 관한 것은 부처 중에서도 가장 빈약한 부처인 만큼 본부에 관한 것 몇 가지 요긴한 것만 여러분께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의 보고를 듣겠읍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간단히 요령만 따서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전란으로 말미아마서 우리 국내의 경제사정이 대단히 핍박한 이 시기에 있어서 비교적 교육에 관한 행정은 그렇게 문란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는 데, 비교적 충실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교부당국의 시책이 적의성을 가졌다…… 그렇게 판단을 네린 것입니다. 대개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면 전쟁하는 도중에 있어서는 제대로 교육이 잘 안 되는 모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말단지구인 전재지구까지도 다 학교의 문을 열고 아동이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는 실태에 있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나라의 자랑꺼리인 동시에 문교행정에 있어서…… 우리는 특히 행정 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대개 그러한 관점에서 경의를 표하고 있지만 내부의 약간 미심한 점을 감사한 결과 시정하지 않아 가지고 안 되겠다는 점 몇 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문교부에 있어서 아직도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가사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대학에 있어서 국립대학금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제정이 속히 돼야 할 터인데 지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법령 내부에 있어서 모순성이 있는 것이 시정되지 않은 것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법에는 교육감이 임명제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는 마치 선거제와 마찬가지의 제도로 되어 있는데 있어서 이러한 법령도 시급히 시정해서 분명한 법적체제를 갗지지 않아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고다음 둘째로 인사행정에 있어서 볼 때에 일반적으로 문교에 대한 인사는 많은 교직원이 채용이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물론 빈번히 이동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되나 상상 외로 빈번한 이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직원의 대우관계 처우개선 관계로 보드라도 될 수 있는 대로는 한 직장에 오래 두도록 하는 것이 교육행정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인사이동이 빈번하다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부처에도 그러한 실례가 있겠지만 특히 교육 면에 있어서의 인사발령이 너무 지연이 되어서 때로는 3, 4개월 내지 5, 6개월이 되어도 실제로 사람은 채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령이 나지 않어 가지고 교육계에 막대한 지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시정하지 않어 가지고 안 될 점이라고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세째로 고정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고정교과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각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교과서라는 것은 교육부문에 있어서 아동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떠한 글 쓰는 사람이 편파성을 가지고 학자의 자기 학술을 주장한다거나 혹은 정치적 의견을 개입한다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이 약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역시 교과서를 편찬하는 편수국에 있어서는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 진정한 국민교육에 중요한 재료를 주로해서 검토해 나가지 않어 가지고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고정교과서의 번각 발행에 대해여 본다 할 것 같으면 과거에 특히 국민학교 국정교과서에 있어서는 교육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아동에 배급해 주는 정신 밑에 국가가 번각 발행하는 책임을 맡아서 무상으로 학생에게 배부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상태가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실비로 아동에게 분배하겠다는 구상 밑에 반관반민 단체인 그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것을 의뢰해서 하기로 국무회의의 의결이 되었고 그대로 실시하기 위해서 착착 준비되어 나오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는 또 어떤 다른 출판사에다…… 가령 예를 든다 할 것 같으면 대한교과서주식회사라든지 합동도서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등등 일반 상행위를 하는 회사에다 교과서를 번각시킨다는 것은 일정한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거기에 있어서도 역시 어떤 점 근본이념에 맞도록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 교과서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어서는 교과서가 발행된 뒤 3, 4개월 내지 반년 후에야 아동의 손에 교과서가 도라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역시 지방에 교과서를 취급하는 사람이 물론 이윤이 적은 관계로 잘 가저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특별히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면세취급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취급하는 사람에게 다소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교과서가 신속히 아동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 문교부로서는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지 않어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교과서의 활자문제인데 최근에 교과서의 활자가 너무 적은 자를 쓰는 관계로 또는 인쇄물이 대단히 좋지 못한 관계로 해서 아동의 시력이 대단히 소모되고 있는 현상에 있읍니다. 좀더 분명한 활자, 좀더 큰 활자를 채택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고다음에 검정교과서 내용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대개 검정교과서를 검정하는 데 있어서 검정위원이 검정을 하는데 그 검정위원 자신도 역시 교과서를 편찬하는 관계로 해서 일반 검정위원이 아닌 사람이 검정교과서를 냈을 때에 그것이 제대로 검정을 신속히 받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세간에 물의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검정위원에게 대해서 충분한 감독을 해서 앞으로 훌륭한 검정교과서를 많이 내서 신속히 아동의 손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에 있어서 의무교육은 국회의원 여러 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논의되는 대상이 되어 있읍니다만 실제 문제에 있어서 사친회비에 대한 문제는 아까도 외무위원회의 보고와 또는 다른 위원회의 보고도 있읍니다만 세간의 물의를 이르키고 있는 문제올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많은 구상도 해 본 것이올시다만 적어도 국민학교에 대한 사친회비만은 전부 철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다른 세제를 강구한다든지, 다시 말하면 학부형이 부담하는 그러한 것을 일반 세금화시켜서 이것을 받어들여 가지고 다시 국민학교에 돌리는 방식을 강구한다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국민학교 아동의 의무교육이 철저히 되어 갈 수가 있지 않은가 하는 구상도 하고 있읍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문교부에서 구상되어서 실시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앞으로 문교부에서 당연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학제에 대한 실시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병설 혹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만 특히 중고등학교의 병설문제에 있어서는 병설됨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같은 교장 밑에서도 교원들 사이에 혹은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많은 알력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특히 조치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침을 취해 나가지 않어 가지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눈 이상 그것을 나눈 그대로의 방침을 편성해 나가야 할 터인데 때로는 이것이 그대로 되어 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학계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저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더욱이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범학교에 있어서의 병설중학교 이런 것이 과거에 필요가 있어서 했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라도 좀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시키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면에 경비를 증강해서 사범교육을 확고하게 하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학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학에 있어서도 최근 문교부에서 취한 태도는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에 있어서 일정한 방침이 서지 않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가량 예를 든다면 국민학교 몇 개면 그에 대해서 중학교 몇 개, 그다음에 대학교는 몇 개 이렇게 하고 대학교에 있어서도 법과계통은 어떻게 한다든지 과학계통은 어떻게 한다든지 문과계통은 어떻게 한다든지 내용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생각을 해 보지 않고 그냥 그 시기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추진되는 즉 다시 말하면 무계획한 이러한 면이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확고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체제를 세워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더욱이 최근에 경남 전북 전남 3개 종합대학의 내용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신설할 때 그 후원재단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고한 후원재단을 확립시켜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한 처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방임상태에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동시에 전남 같은 대학에 있어서는 기업체 운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수억 환의 결손까지 내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것은 결국 문교부의 감독이 불충분한 때문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업 및 이공업계학교의 시설 부흥과 출신자의 대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방침은 인문 3에 실업 7이라는 비율에서 과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나가는 현시에 있어서 역시 실업학교에 대한 내부의 시설이 불충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과목 제정 혹은 교사 수의 내용에 있어서도 인문 치중적인 면이 보이면 동시에 그 졸업한 학생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실업계를 나온 사람은 쓸데없이 대우하지 않고 인문계 나온 사람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 문교정책에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이런 면에 있어서 기술학교를 나온 학생의 대우개선 문제도 아울러서 문교부는 이것은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국군 증강에 대한 협조문제입니다. 교육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문교행정은 국방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현재 대학생에 대해서는 징집보류까지 시키고 있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문교부 자체에서 교육내용에 있어서 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군의 증강은 결국은 수 문제보다도 양 문제보다도 질적 문제에 우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군인이 나가야 되겠다, 쓸데없는 군인이 나가는 것보다도 우수한 군인이 나감으로써 이 전쟁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군사교육에 특히 유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면에 있어서 심히 등한시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특히 상이군인에 대한 조치라든지 혹은 일반군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학교 교직원에 대한 조치도 역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교직원까지도 적어도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라든지 어느 기간 동안 훈련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교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어도 군에 대한 관심, 군에 대한 사상 모든 것을 일반 아동을 통해서 가지도록 해서 이것을 국민 전체에까지도 전쟁에 대한 상식적인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전시체제하에 있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등한시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좀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중학교나 국민학교 교직원까지도 전부 군에 편입해 가지고 군대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동시에 일반도 실시하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재지구에 있는 아동에 대한 특수조치를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재지구에 있어서는 고아와 많은 전재아동이 범람하고 있읍니다. 물론 의무교육 국민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이 많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음으로 해서 전범 청소년, 소년의 범죄자 이런 사람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 교육계에 대단히 좋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전재지구에 있는 아동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교부로서는 당연히 시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부언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됐읍니다만 잠간 용서해 주세요. 그다음에 고적 국보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의 전재로 말미암아 파괴된 고적이나 국보가 보관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역시 어느 정도까지 문교부로서는 거기에 대한 특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경우에 따라서 이에 대한 예산조치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성인교육에 대한 문제인데 성인교육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되어서 간략합니다만 어쨋든 국민학교 중학교 각 학교기관을 통해서 성인교육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쟁을 완수하는 데 가장 중점적인 시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문교부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조건 조건 느낀 바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시간이 되었읍니다만 공보처 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분과위원회의 소관인 공보처에 관련되는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보처에서 현재하고 있는 선전 계몽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체제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불가능한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공보처를 공보부로까지 승격시켜 가지고 국민 전체에 대한 공보선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오늘날 현실에 긴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쏘련과 같은 나라는 선전상이라는 선전부가 따로히 있어 가지고 선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공보처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 너무 미약하고 너무 적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좀더 이것을 확장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관계라든지 기타 인원관계 여러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여 단지 간단히 적은 부문 몇 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보처에서 현재하고 있는 임무라는 것은 국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사상을 어떻게 계몽 지도시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점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떠한 편파적인 간행물 또는 편파적인 조그마한 부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신문이라든지 언론계에서 문화인이 하고 있는 모든 보도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나날히 저속화되어 나가고 있는 경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더 진보되고 앞서 나가는 이러한 면으로 나가야 될 텐데 나날이 저속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결국 공보행정의 결함이라고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실례는 생략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방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송사업도 역시 공보행정사업과 마찬가지로 현재에 라디오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전쟁이 어떻게 수행된다든지 혹은 시사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국민에게 대한 모든 시사문제를 보급하게 되는 것인데 역시 내용에 있어서 푸로그램이 일방적인 어떤 그 취미가 적은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일반적으로 라디오 청취자가 그다지 늘어가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라디오 보급에 있어 가지고도 방송국으로 봐서는 이것을 어떤 사설기관적인 그런 면으로 추진시킨다고 하드라도 좀 자미 있는 좀더 예술적인 면으로서 현재의 시사를 편집해 가지고 진행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담당한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그다지 연구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선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제약을 받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 제약을 받는 범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역시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의 시관성 과 어느 정도의 자유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공보처에 대한 통계에 대한 문제올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아마서 일반문제가 대단히 복잡해졌고 정확한 조사는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바이올시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역시 통계조사국이 하는 데서 그 통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주력을 쓰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통계사무에 있어서는 겨우 인구동태 조사정도에 그쳤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인구동태조사라는 것을 직접 공보처의 말을 들으면 이것을 노심초사 해서 간접으로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조사한 형적은 보입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파악했다고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통계사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보처만이 이 사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면 농업, 공업이면 공업, 각 방면의 산업부문이라든지 기타 부문에 있어서의 통계재료를 각 부처 부처가 따로 따로히 진행하므로 해서 실지 말단에 있어서 그 통계라는 것이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상식적인 말단 읍․면 직원들이 추상위에서 조성된 통계가 그냥 수집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것을 어떻게 단일화시켜서 한 군데서 일본적 인 면으로 추진시켜 가지고 적어도 이 통계사무만은 정확을 기하도록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공보처에서는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문교부 공부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고시위원회 관계에 있어서는 고시위원회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고 해서 이 정도로 국정감사의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보고를 받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위원장 윤길중 의원이 보고합니다.

본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있어서는 주로 예산문제와 인권옹호에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했든 것입니다. 인권옹호 관계에 있어서 법제사법당국에 있어서는 범죄 수사 송치 기소 그리고 재판 그리고 형무소에 수용해서는 형무소 행정 이러한 여러 가지 계단에 있어서 과연 인권옹호가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감사의 대상으로 해서 조리 있게 찾아 볼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래 제일 먼저 인신의 구속을 첫번 시작하는 경찰관서라든지 검찰에 있어서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인신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상에 있어 반드시 영장을 교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영장교부의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대체 이 영장제도를 만들게 된 것은 인권옹호상 가장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왜 영장을 냈느냐? 거기에는 원칙적인 대개 네 가지의 신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읍니다. 첫째 이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리라는 것 또 판사는 그 영장발부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발부하리라 하는 신뢰 그리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리라 하는 신뢰 이러한 신뢰의 기초 위에서…… 더욱이 판사는 자기가 영장을 발부할 쩍에 있어서는 양심에 비추어서 하등의 방해 없는 그러한 상태하에서 하리라 하는 이러한 신뢰 이런 네 가지 신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영장제도에 관한 근본 의의가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대단히 한심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계 숫자에 의해서 알 수가 있읍니다. 전반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 위원회의 보고 가운데서 상세한 기록으로서 나타나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제출한 통계서류에 의할 것 같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총 수가 1만 2577명 가운데에 그 범죄가 구성된다고 해서 기소된 것이 2999명이고 남어지 9578명은 구속만 당했을 것이지 기소되지 아니하고 그냥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든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석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속된 사람가운데에 76퍼센트가 불기소를 당했고 남어지 24퍼센트 한 24, 5퍼센트 정도만이 기소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소를 당한 가운데에도 물론 무죄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면소를 받은 이런 사람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구속을 당한 사람 가운데에 거의 한 80퍼센트는 의미 없이 구속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부산지방검찰청 제출의 통계 수에 의할 것 같으면 구속인원의 총 수는 1만 1697명인 그 가운데에 긴급구속…… 긴급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고 도피의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긴급구속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장 없이 구속한 수가 1만 618명으로써 다시 말하자면 구속된 수가 1만 1697명인데 그 가운데에 1만 618명이 긴급구속으로 영장 없이 체포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이 비례로 본다고 하면 구속인 총 수의 약 95퍼센트가 구속영장 없이 체포가 되었다, 말하자고 하면 헌법에 영장제도를 인정한 이것은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긴급구속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면으로 해서 95퍼센트가 예외의 길로 다라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급구속이라든지 영장을 정식으로 받어서 기소된 사람 가운데에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약 25퍼센트만이 그 가운데에서 기소를 당했고 75퍼센트는 불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이러한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각 지방법원이라든지 각 검찰청에서 나온 통계가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생략하고 일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와 같은 형태의 인신구속이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그 구속영장에 대한 기본적 신뢰 이것은 전연 파괴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긴급구속이 많이 있으며 또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렇게 불기소 처분한 것이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이냐 그러한 것을 이면으로 알어 본다 할 것 같으면 대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읍니다. 실지 긴급구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긴급구속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또 법원으로서 보게 되면 판사가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서면 상으로 보게 되는 이러 이러한 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발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영장제도 또는 검찰이라든지 법원의 관계에서 인권옹호에 관한 기본적 이념의 몰각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보겠읍니다. 열사람의 유죄한 사람을 노칠지언정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잡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인권옹호 사상의 찬란한 한 페지를 점령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열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라도 잡어 가두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인권옹호 견지에 있어서 근본적인 착각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보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 이렇게 긴급구속이나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관서가 어디서부터 많이 시작이 되었느냐? 이것을 통계서류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서울지방검찰청 여기에는 경찰관서에서 신청한 수가 840건 그리고 전체 통계 수가 1155건, 약 80퍼센트가 경찰관서에 의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수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퍼센트라는 가운데에는 거의가 다 긴급구속을 해 가지고 사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구속인원수의 8할 내지 9할이 경찰관서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것이 긴급구속을 당하고 혹은 영장구속을 당해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약 75퍼센트가 불기소를 당한다……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10일간이나 20일간을 유치를 당했다가 그냥 75퍼센트는 고만 무죄가 되고 기소중지가 되고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75퍼센트라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체포를 당했다가 ‘그저 열흘 들어갔다 나왔으니 무사히 별일 없었어……’ 이러한 형태로 이것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별일이 없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자기 본인 자신에 대한 인권의 자각이 그저 그것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형태이고 또한 그 주위의 사회에 있어서도 이렇게 75퍼센트 가량의 인원수가 부당히 혹은 불법히 구속을 당했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등의 통분을 느끼지 아니하는 이러한 형태하에 있어서는 인권존중의 기본적인 것이 슬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통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영장 제도에 관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리라는 그러한 신뢰가 전연 성립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 있어서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입법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의 감사보고서 제25페지에 몇 가지를 거기에 서론으로서 내놨읍니다. 그다음에 사실상 이와 같이 구속된 것이 부당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있어서는 또한 검찰이나 법원에 있어서의 인권옹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원 말하자면 자기 사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수가 부족 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작년 국정감사 보고에도 나와 있었읍니다마는 다른 행정부문과 달라서 검찰행정이나 법원행정에 있어서는 그 인원이 대단히 부족한 것을 느낄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통계 면으로 볼 적에 검찰행정에서 우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도에 검사가 수사한 사건의 총 건수는 11만 2324건이었었는데 검사 정원은 184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610 대 1, 한 검사가 610건 처리했다고 하는 수효가 되는데 그러면 매월에 한 사람이 한 50건식 처리하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서기보 서기, 이러한 사람들의 수효는 오히려 검사의 정원보다도 적은 형편에 있읍니다. 이런 것 볼 적에 한 사람이 매월 50건식 처리하는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그러한 형편에 있어서 그 비율로 보아서 대단히 고율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또한 판사관계를 본다 할지라도 판사 총 인원이 200명 그리고 작년도 민형사를 합해서 7만 8938건을 갖다가 비율로 볼 것 같으면 판사 한 사람이 10개월간에 345건을 처리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매월 판사 한 사람이 34건 반을 처리하고 판사 한 사람은 매일 1.2건을 처리하는 결론이 되는데 이러한 사법에 관한 판사 사무를 하로에 1.2식이라는 그러한 고율로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나 법원 관계에 있어서 처리해 나간 가운데에 부당하고 혹은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몇 군데 발견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이번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인천세관사건 관계에 있어서 상부의 지시가 너무 부당하게 간섭이 있지 않었느냐 또는 통영지청장 혹은 검사를 파면한 사건에 있어서 그것이 공책 있는 경찰관서와의 비중문제에 있어서 검찰관의 신분보장 문제가 부당히 유린당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지적했읍니다. 그다음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데 관련해서 경찰관서에서 발견한 중대한 문제를 이 인권옹호와 관련이 안 됩니다마는 중대한 것을 한 가지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지방에 나가볼 것 같으면 도에나 군에…… 이렇게 경찰관서에 표어를 써 붙여서 「민중조직의 재편요강」 이러한 것을 써 붙였읍니다. 그리고 그 표어 내용에다가 「자유당 조직의 재편강화」, 「농민회 조직의 재편강화」, 기타 무슨 「부인회 조직의 재편강화」 이러한 등등의 제목을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동시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계획과 위원의 파견, 부락의 단결 이것을 정해놓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감사반이 갔을 적에도 일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 보이고 있든 것이에요. 왜 경찰은 조장행정 농사를 잘 지라든지 무슨 사회복리를 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해도 안 되는데 소극적인 치안행정에 치중하는 것이 민주법치국가에 있어 당연 이상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장행정에 간섭을 해도 이런 간섭을 해도 옳치 않다고 할 터인데 하물며 이러한 정당 사회단체에 내포하고 적극 참여해서 그러한 소행을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민주경찰의 기본정신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은 하부경찰에 이 사람들의 불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키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한다고 보아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마비상태에 빠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정부가 정치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이것을 책임을 져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민주 발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여기서 맹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시간관계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이 형무소 행정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형무소에 보게 되면 작년 1년 중에 수감한 사람이 약 20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인구 2000만에 비할 것 같으면 백에 한 사람의 형태로 되고 이것은 대부분이 남자로서 혹은 1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50명에 하나, 한 80명에 하나의 정도의 범죄자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 수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있는데 이 수감자의 대우도 대우려니와 이 수감자에 대해서 적당한 노동을 시키고 이것은 그 수감자 자신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 견지에서도 이 노동은 자아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노동시설에 있어서 대부분의 파괴되어서 이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동시에 지금 부산형무소에 본다고 할지라도 기계의 상당한 수효가 있어 양재하는 동력 미싱기 도는 것이 80대가 돌고 있고 기타 공장시설이 굉장이 있는데 이 80대 이상의 미싱을 가지고 군복생산이라든지 경찰관복이라든지 이것을 계획생산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이가 유휴상태에 있고 그 이유의 하나로서 업자가 군지정 공장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거절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군 또는 경찰로부터 피복관계 청부를 맡은 민간업자가 다시 그 청부를 형무소 작업장에 하청부를 하는 형태에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형무소 전체에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서 관수용에 관계되는 것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끝으로 국방본부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위 민병단령이 나온다고 해서 이 민병단령은 입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감사보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여러분이 다 관심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호 의원 사건에 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에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민호 의원은 작년도에 계엄실시 중에 제1차 군법회의에서 사형의 언도를 받고 그다음 군법회의설치 장관의 재심사령에 의해 가지고 재심이 있어 가지고 8년의 징역 언도를 받었읍니다. 그런데 이 8년의 언도를 받은 군법관계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 군법회의 설치 장관인 계엄사령관은 단기 4285년 8월 7일 날짜로 그 설치 장관 원용덕 의 이름으로서 서민호에 대한 서민호 재심판결 그 소송수속을 무효로 하고 재심을 명함 이렇게 결정을 내리였든 것입니다. 원심 사형도 재심을 했기 때문에 무효로 돌아갔고 재심 8년 이것도 또한 계엄사령관의 이 소송 수속절차 무효를 선언하여 그것도 또 무효가 됐고 그래서 지금 재판하지 않은 그러한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엄사령관은 동년 8월 27일자로 부산지방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고 고등군법회의의 계속 중인 사건 중 전 미결사건은 계엄법 제13조에 의해서 귀 법원에 속함으로 피고 서민호에 대한 소송기록 및 증거품 일체를 이송하오니 영수하시앞 이렇게 공문은 8월 27일자로 기록되고 자기의 서명을 해 논 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방부에 비치된 것으로서 하등 수속을 하지 않고 현재로 말한다고 하면 8년의 언도도 무효 재심에 공중에 떠버리고 사형도 재심으로 또한 이렇게 공중에 떠서 아모 법적인 근거 없이 징역도 아니고 긴급구속도 아니고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도 아닌 아무 법적근거 없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장관에게 추궁한 결과 국방장관은 이렇게 계엄사령관은 지방법원에 이송하고 또 그 무효를 선언한 기록이 국방부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초부터 잘 어떻게 관여가 되지 못해 가지고 그저 서류를 그것도 작년 12월 말일 경에 그 계엄사령부에 있든 직원이 그대로 국방부에 갔다 내매킨 현실에 불과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떻게 되었기에 법치국가에 있어서 이렇게 아모 근거 없이, 아모런 명색이 없이, 명목이 없이 이러한 상태로 방치한 것은 실로 통탄스러운 일로서 국방장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결정되도록 처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 끄칩니다.

상공위원회를 대표해서 태완선 의원이 보고해요. 오늘 참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이 국정감사 보고를 내일까지 마처야 돼요. 이렇게 계획대로 하자면 오늘 좀 시간이 넘어도 한 분은 더 보고를 하셔야 되겠읍니다.

상공위원회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소간 읽으시기에 곤란할 만큼 좀 자세히 드려다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20분 동안에 말씀하라는 말씀이신데 그것보다는 대개 어떠한 문제를 어떻게 취급을 해서 여기 보고했다는 것만을 보고하고 대강의 내용을 설명드려서 여러분께서 읽으시는 데 편리가 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까 생각해서 그러한 동향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산업정책 주로 상공부 소관 산업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농촌도 들어가겠읍니다만 농림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상공관계를 중심으로 산업정책 전반에 관해서는 논의가 되는 문제를 여기서 다시 되푸리합니다만 이런 데에는 항상 상식적인 문제로서 아직 그 한 방향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어떻게 하면 이 산업부흥 재건에 대한 재원을 염출하느냐 하는 문제를 원칙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무슨 산업자금이 조성이 현실적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수행되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이 조성되였다고 하드라도 그것이 제대로 순환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돌아가는 재생산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이것이 늘 수신 혹은 여신 태세를 이야기할 때는 있읍니다만 이런 운영질서가 대단히 곤란되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하고 상환방법이라든지 이 부흥질서의 확립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했읍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일관적인 산업체계에 대한 책정이 선행적이며 시정에 과감하여야 할 것을 강조했읍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에 다행이 상공부당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것을 책정하고 노력을 경주라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대단히 진척된 것을 경하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속 장관들이 늘 단시일 동안에 경질되고 그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정세가 불완전하고 가장 기본적인 모순이 공무원의 처우문제가 이것이 상식적인 모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망적인 상태로 그대로 들고 나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실 또 산업 전면에 관한 실태파악, 실태파악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의 처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확실한 한 개의 총계 체계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발전되고 있는 국가로서 부득이 이러한 현실의 결과에 있어서 모든 행정의 기초가 통계가 확실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하나의 통계가 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태파악에 있어 통계가 전혀 없다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좀더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태파악과 통계파악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산업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강력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늘 문제로 했든 것입니다. 좀더 기본적인 이것을 상공부당국뿐 아니라 모든 국무에 있어서 이 산업정책에 있어서 최소한도의 이상 말한 것을 급속히 확립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여기서 강구한 것입니다. 다소간 구체적으로 들어서 몇 가지 기간산업이라든지 또는 관업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실태를 드려다 보기로 합니다. 제일 먼저 산업체계를 중요하게 계속케 하는 동력산업에 있어서 현재 상공부가 갖고 있는 안이 1, 2년 전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공부 자체의 정책을 짓밟어서 기금의 또는 이러한 문제나 또는 현재 각 회사의 경전 남전 전업 세 회사의 경리상의 실태 이런 면의 예를 들면 전업회사는 여하튼 재정절량 으로 인해서 적자를 내고 물론 이것은 자금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숫자상으로 적자를 내고 있읍니다. 남전이나 전업이나 이것이 양 회사 다 같이 거기에 많은 손실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구나 혹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혹은 노무자에 대한 대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기서 모순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금 면에 있어서 자세한 것은 여기에 숫자를 기입했읍니다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유엔군에 대한 전력요금의 청산문제 이것이 수년 동안 그대로 방임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말에 가서 불행이도 겨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불행이도 수년이 지난 작년 연말에서야 나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 회사의 자금융통 면을 들어 보아서는 실로 애로를 것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구 면이나 또 경리상 면 자체에 있어서 모순과 더부러서 현재 이 세 회사는 사실상에 있어서 긴급히 기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우리 전력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리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감사반은 이 전기산업정책 전체에 대해서 급속한 시일 내에 이 세 회사에 대한 여기에 대한 모든 자금 면에 혹은 요금 면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기구 면에 인사 면에 있어서 많은 모순을 용감히 제거해서 통일 기관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결론 여기서 3사의 통합문제를 종결짓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 단점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자세히 기술문제를 통해서 또 취급하기로 합니다. 또 전업개발문제 또 여기에 관련해서 늘 문제가 되는 화천발전소의 문제라든지 또 청평에 계획했던 수고부 문제라든지 또 늘 잘 알고 계신 소계곡 개발에 대한 이러한 모든 전업개발의 종합적인 한 결론을 하나 수행되고 있는 정책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건설적인 의견을 첨부해 왔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항상 말성거리가 되는 이 석탄공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연료문제에 관련해서 역시 아까 말씀한 전기문제와 더부러 대단히 난관에 봉착해 있고 이것이 역시 급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동력 기간사업이라는 것은 아사되어 버리는 이러한 현실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들입니다. 토탄문제에 있어서 과거 우리가 가장 논의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시책으로 보아서 늘 실패에 돌아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가 종래 얘기해 왔던 바와 마찬가지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자급 면을 보고 우리가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 토탄…… 연료정책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지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석탄공사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실태로는 석탄생산 문제 품위소비 면에 이르는 실태 특히 가장 애로가 되어 있는 수송문제로 본 실태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석탄을 파내고 있는 실태 생산으로부터 유통을 통해서 수송을 통해서 소비 면에 이르는 일반체제 아래에서 자세히 이것을 검토를 해왔읍니다. 그러한 문제는 대체로 말씀들이자면 가장 생산 면에 이르는 이러한 일반적인 면에 있어서 가장 졸렬하게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송의 실태를 계상하지 않은 생산과 또 이 소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체제하에 두지 않고 생산 면만 보고 이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90여만 톤의 석탄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감사에서 지적해서 말씀들인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을 급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특히 기구개편 가격 면과 특히 수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90만 톤 커냥 50만 톤도 되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의 또한 금년도에 또 영향을 가져오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반의 광업에 대해서는 귀속광업권의 처리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조치로 할 것을 다소간 지연하는 감도 있읍니다마는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허다한 국가에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 이 광업권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의 구상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급속히 우리가 확실히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적인 의견을 심사에 내 논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한중석이라든지 또 광업진흥회사 문제 등이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실제적인 기초로 해서 지하자원의 개발에 대단히 곤란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앞으로 시설 자체의 복구라는 것이 중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안 할 수가 없읍니다. 한국광업진흥사회에 대한 실타를 좀 들여다 보았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귀속광업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광업의 사태는 본래 사업 자체를 완성할 수 없는 그러한 결론에 있읍니다. 현실 그대로 들어다보면 광진은 한 개 기생충적인 회사예요. 다시 말씀들이면 덕대 를 멕이는 것이 실태의 하나이고 덕대료를 받아 가지고서 그 안에서 약 100명의 종업원들이 그대로 월급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하에서는 차라리 민간으로 불하해 가지고 이 광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대한중석은 여러 가지 사회에 말이 많습니다마는 실태 자체로 볼 때에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읍니다. 이것은 아마 솔직히 말씀들이면 경영 면에 혹은 숫자 면에 나타나는 이러한 실태가 어떠냐? 우리나라에서 기업체다운 기업체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에 중석 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 여하튼 60 대 1로 해서 오늘날 생산되고 거기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이 중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할 보고가 아닙니다마는 수산부문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대개 전달하기로 하겠읍니다. 대체로 이 수산부문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매일 우리가 국정감사에 의해서 정부에 통달했는데 상공부나 수산당국에서는 지시 받은 일도 없고 보고서를 본 일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장관의 경질이라든지 국장의 빈번한 경질로 인해서 그러한 불가피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 국정감사를 실시한 바를 보고 처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을 여기서 역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산당국에서 주로 이것을 숫자적으로 다 나와 있읍니다마는 연도별로 볼 때에는 작년도 수산업이 대단히 쇠퇴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겠읍니다마는 외화획득 혹은 국내 식생활 문제에 가장 최대의 이 수산업이 과거보다도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예산에 결정된 보조금 처리가 적기에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상당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도 말 가까히 되어서 일괄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 또 수산단체 인사권 자체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에 있어서 공동방침이 수립 안 되었다, 또 그런 방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물론 그 외의 자금 면의 유통이라는 문제도 역시 중요하고 시급합니다마는 여하튼 이 수산어업 자체가 이 쇠퇴 방향으로 나가는 기본적인 시정책이 빨리 책정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역보고가 나와 있읍니다마는 상역부문에 있어서 수출자원의 개발인데 그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들였읍니다마는 최근의 여러 가지 시책으로 말미암아서 지하자원 광업자원 문제가 대단히 난문제로 제기되고 있읍니다. 이 수출자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출시장에 대한 확충과 선택 이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수출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 드릴 것은 무슨 상공부 관계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현재 불가피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소비물자의 도입문제 특히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로 해서 국내생산의 부흥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 도입태세를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은 국무회의 전체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계시면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두서없는 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오늘 다섯 위원회의 보고만 받겠어요. 내일은 각 위원회의 보고를 하고 끝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