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張基旭
장기욱 의원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제 예측대로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파괴의 한 멤버로 85년 이래 일관되게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계를 느껴 저보다 훨씬 나은 법치주의자를 정치의 장으로 오도록 정성을 들였건만 권력이 워낙 이상한 뭐를 해서 말하자면 애인을 빼앗아 갔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법은 뭐냐! 법은 형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선거법 1 대 4, 1 대 3, 1 대 2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문에도 제목만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평등선거란 한 사람이 1표에 있어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560만입니다. 253개...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있어서 쉬운 말로 바닷가 농어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육지에 관한 법은 나름대로 정비되어 가는데 바다에 관한 법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통상 30년으로 보면 됩니다. 농림수산부라는 데도요. 육지 농업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뭘 하는데 바다, 수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수준 이하입니다. 아마 이 법안이…… 지금 한 삼사 년 전부터 바닷가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현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촌계라고 하는 보통 면 단위로 하나 아니면 둘씩 있습니다. 그 어촌계는 여러 개의 자연부락 지선 어민 어촌 공동체가 합쳐서 보통 어촌계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그중에 한 부락 공동체 앞에 있는 어장이 소멸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4분이니까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이론이 한국현대사의 최근의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5․18법은 특별히 전두환 노태우 반란, 신군부의 정권획득과정과 그 후의 범죄, 부정축재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사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반성적 고찰 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3김 지도자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아는 편인데 그중에서 고향도 학교도 선배 되시는 분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쪽 진영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꾸 집에 전화를 걸어 댑니다. 전두환 노태우 조지는 것은 좋은데 왜 5․1...
아닌 게 아니라 주도하는 데는 제1당인데 반대 찬성은 그다음에 이제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 이렇게 싸움 붙이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이후 참으로 그 호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고 추워서 몸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민초들과 더불어 거리에 나가서 최루탄을 불사하고 싸운 그 주된 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 뒷받침되면서 작년 12․12 기소유예와 금년 5․18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가의 검찰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교수 신부 그리고 변호사단체 또 시민 재야 그리고 많은 민주항쟁에 관심을 가진 국민과 더불어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온 주된 정치세력이 솔직히 제1야당 제2야당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민주당은 작년 12...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목도 쉬고 그래서 조용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2대 때 소위 위원을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간사로서 소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은 좋은 절차와 제도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예결제도나 소위제도가 말하자면 좋은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제도되고 절차가 되고 관례화됐어요. 그것 발견한 것이 큰 소득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세입을 또 법적으로까지 검토하는 데는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다 이거예요. 세입하고 세출이 같은 동전의 앞뒤로 맞아야 되는데 딴 데서 이것을 다루면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
장기욱 의원입니다. 예산국회 정국이 비자금 정국과 특별법 정국의 일부인 내란수괴망언 정국에 묻혀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께서 문제제기한 것을 다시 중복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국회가 진행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하였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속한 법사위원회에서 어제 오후 3시 평소에 항상 존경해 마지않던 우리 박희태 위원장께서 소득세법 등 8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사위원인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지도 않고 제가 아마도 참여했으면 제가 예결위원회 간사고 따라서 예결과 세법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문제를 당연히 제기함으로 해서, 소득세법이 먼저 진행되어 가지고 그리고 세입이 확정됨으로써 결국은 세출세입...
너무 많이 나오면 인기가 없다는…… 죄송합니다. 너무 상징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원래 1969년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3공화국 당시 법률입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 원형, 말하자면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비슷하게 연금수준을 본인에 대해서는 돈 받는 그때그때의 현직 대통령의 보수수준의 100분의 70,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과 비슷하게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정상적인 법률체제에 따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그동안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1981년 2월 2일 바뀌고 한 번은 8...
우리 헌정사에 유일하게 민주정당이 집권했던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그 이름 아직 쓰고 있는 민주당 소속 장기욱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올바르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의 이 시대정신이 제대로 우리들 의회의 구성원인 저희들 의원들에게 제대로 투영되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를 새삼 절감케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완용 이래 지금까지 그저 좋은 게 좋다 큰 것이니까 거기에 기댄다라는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습게 알고 권력과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민초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처세술 그것이 한국현대사 100년이요 광복 이후 50년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
장기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4당 협조체제 내지는 대화․토론과정이 원숙하기 못한 점, 그 점에 관한 국회지도부에 대한 요청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긴급현안질문 신청을 했는데 아마 16일쯤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날짜를 미룬 것 같습니다. 여하튼 16일에 허용이 되면 그때 가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현대사 50년의 총체적인 것을 파괴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창조한다고 하는, 경제학도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슘페터인가 그분이 논리를 전개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지금 민족사의 용솟음과 움직임의 ...
민주당 장기욱 의원입니다. 사실 박은태 의원은 법적 당적은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이 부득이해서 아마 국민회의 쪽에서 여러 가지 신상보호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박 의원의 구속체포동의에 찬이냐 반이냐를 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의사원칙인 로버트규칙이라고 하는 것, 미국의회든 서구의회가 다 채택하고 있고 실은 우리 국회법도 일부러 앞뒤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그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회의체에서는 실질심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분과위원회 회의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회의체 전체가 결정할 것은 그것이 소관위원회로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법 81조입...
장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할 때도 그랬고 또 평소에 무슨 공직을 그만두거나 또 불행하게 좀 잡혀 들어가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최락도 의원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12대 당시에 그 암흑의 장벽을 부수는 12명의 첨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후보에 당내 경선에서 낙선된 뒤로 운명이 이렇게 하향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다수당의 사무총장이나 몇몇 12대 당시의 동지들에게 안부를 전합디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회가 저는 12대 3년, 14대 3년 8개월을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자율성이 없는지 정말 이해 못 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뵈면 참으로 여러 가지 식견과 뭐가 높은데 한꺼번에 뭐를 하면 이성을 상실한 정도로 자율성이 없는 ...
장기욱 의원입니다. 재난관리법의 고유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법을 치르는 우리 공동체의 지혜와 그 지혜를 모으는 정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재난은 천재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재 중에는 물론 소위 관재가 항상 문제 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이 재난의 문제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재난은 말하자면 개인에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상황입니다. 특수상황입니다. 특수상황의 경우에는 특수한 조직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위기관리능력 내지는 신속한 집행력, 확실한 명령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재난관계법이 지금 현재 4개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또 생기는 것입니...
장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재작년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한국 여당사를 볼 때 대통령이 바뀌면 정당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노 대통령 시대의 민자당 이름이 김영삼 대통령 때 언제 당명이 바뀔 것인가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통일한국당으로 바꾼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저도 비교적 둔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었지만 보통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북한 관련 대책은 문자 그대로 갈 지자 걸음이에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시각은 정말로 일관성이 없어요. 재벌대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또한 헷갈려요. 이회창 총리, 김종필 대표, 김덕 통일부총리 교체의 경우를 비롯한 무원칙 무계획의 인사...
장기욱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김일성 사망 당시 정부가 취한 태도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클린턴이나 등소평이나 또 기타 나라들은 조문객이고 자기들은 전부 상주면 우리는 일종의 호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당시의 정부가 취한 일련의 과정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인데…… 여하튼 이러저러한 고민 끝에 아쉬웠다는 것으로만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 점은 그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또 논쟁하면 한이 없고…… 다음에 국가보안법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 이북이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으면 왜 우리 경제가 그리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 간 그것을 가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박희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고 국회법 67조2항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행형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형법은 보통 사람들에게 관계가 없는 법률로 생각되기 쉽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관한 기본철학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사회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 법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80년 12월 22일 개정 이래 15년 만에 이번에 정부에 10월 27일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2월 1일 조홍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민주당 측 의원 98인으로부터 2개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심의를 한 끝에 오늘 여러분 앞에 제안된 대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
장기욱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탁핵소추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이 본회의는 많은 의원님들로 구성된 대규모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의의 일반원칙은, 소위 로버트슨법칙은 대규모 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 심사를 한 후에 그 분과위원회의 조사보고 심사보고를 받은 뒤에 그 회의체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관 임명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그러한 절차를, 즉 소관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종전 관행에 그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당시 본회의장에서 막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
장기욱 의원입니다. 헌법 저촉 여부를 표결로 하는 것은 헌법 판단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하지요. 법사위원회에서 표결로 헌법 저촉 여부를 결정한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UR 관련 먼저 비준동의된 그 문제나 그 부수관련 이행법 문제나 이 정치권 혹은 정부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어떤 조금 비정상적으로 문제를 처리한 그 중간관료 조직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는 몰라요. 위는…… 밑에서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실토를 안 해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한 것을 위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이 3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내법과의 관계 이것이 원안인데 수정안은 이 협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
존경하는 의장님, 말로만이 존경이 아니라 실제 어려웠던 시기에 선배 의원으로서 당시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보여주신 지혜로운 선택과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일찌기 존경해 왔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문제하고 재판소장 임명동의 2건이 우리들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5일 대법관 선출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문제를 총체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조언해야 할 우리 국회가 얻어낸 결론은 미흡하지만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법사위원장의 표현대로 이제 냄새라도 맡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수준입니다. 의장님! 의장님께 제가 우리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과 함께 또 소위 말하는 법관 자격이 있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장기욱 의원입니다. 어제 제1당인 여당에서 세 분인가가 조문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학사 박사입니다. 젊은 날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조그만한 법철학 책을 지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분은 안기부인가 정보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미국 무슨 대학의 정치학 법학박사로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것을 도시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민족재결합의,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갔던 북쪽의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
장기욱입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던 날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이라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의원님에게 참고로 하고자 300부의 유인물을 간단히 했는데 사무처에서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국회가 이것 이래도 됩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들 당선하셔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 많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좀 고쳐 가자 이런 뜻입니다. 저 의장님, 아무래도 제가 별사람은 아닙니다만 법률에 대해서는 의장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국회법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안 가지고 오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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