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은평갑구 출신 민주당 손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경쟁적으로 통일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1995년을 우리는 50년 전과 꼭 같은 분단상태에서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에 관한 한 지난 50년의 세월은 모래시계나 다름없었습니다. 역사와 후손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구축되는 속에서 남북한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통일문제는 유엔총회의 이른바 자동 상정의제가 되어서 크고 작은 나라들 사이에서 입방아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속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은 참으로 요원한 일일지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통일이 어떤 예상치 못한 계기로 느닷없이 들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통일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 외교정책의 난맥상은 그러한 비전과 준비의 결여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국무총리에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통일의 과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이른바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현재 그러한 연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둘째로 통일 후의 한국에 대한 비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토지제도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실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또 역대정권과 김영삼정권의 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묻겠습니다. 김영삼정권은 역대 군사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느라고 이른바 신외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외교의 대상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단은 당근과 채찍이라고 관계 장관들이 공공연하게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외교 2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당근만 빼앗아 먹히고 채찍은 써 보지도 못한 채 뒷발질하는 말발굽에 채여 얼굴과 심장에 온통 시퍼렇게 멍이 든 처참한 마부의 형국입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나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울을 한번 보시고 나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문은 북한 핵문제와 북․미 관계정상화문제를 일괄 타결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로명 외무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이 합의문은 2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경수로 공급과 북․미 관계정상화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입니까? 북․미 합의문은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문으로서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대화 문제는 그 세 번째 부분, 즉 북․미 양쪽이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규정한 부분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수로 지원이나 북․미 수교와 남북대화를 연계시킨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북한과 미국 양자 간의 합의문에 한국까지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왜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또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것인데 기둥은커녕 거추장스런 곁가지처럼 들어간 이 조항이 도대체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까? 이 조항이 들어간 경위를 자세히 밝혀 주십시오. 경수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습니다. 첫째, 북․미 협상 과정에서 장차 미국이 제공할 경수로발전소가 한국표준형이라는 데에 합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북․미 협상이 타결되고 나서 한승주 당시 외무부장관은 한국표준형이라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북․미 합의문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알기로는 비공개 부속합의문에도 1000MW짜리 2기라는 말은 있지만 ‘한국표준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둘째로 최근에 북한의 한국형경수로 거부와 관련해서 미국이 타협안으로 한국표준형을 다른 말로 바꾸고 미국기업을 내세워서 계약을 전담하게 하고 한국은 그 하청을 받아 경수로를 제작 공급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실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며칠 전에는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전체의 관리를 미국의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기로 이미 한․미․일 3국이 합의했다는 보도마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북․미 협상 타결 때에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보장각서의 내용과 그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1일의 국정보고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은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원고에 있던 ‘한국형경수로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혹시 한국형경수로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까? 셋째로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보고할 때에는 이 KEDO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정부는 KEDO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습니다. 그동안에 러시아와 중국을 KEDO에 참여시키기 위한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외무부장관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보도된 대로 현시점에서 중국이 유보적인 태도라면 KEDO 설립을 다소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섭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재 KEDO에는 몇 나라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다음으로 분담금문제입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미국 상원의 청문회에서는 북한에 공급할 경수로의 비용을 40억 내지 50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그중 70%나 75%를 한국이 부담하고 15% 내지 20%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런 비율은 아직 정부 사이에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 입에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40억 달러다, 75%다 하는 구체적 숫자가 나옵니까? 이러한 미국 의회의 논의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발전소가 차관으로 제공되는 것인지 무상공여인지, 차관이라면 그 상환조건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있었는지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재원조달과 분담금비율 등이 어떻게 결정되든, 대북 경수로 제공은 궁극적으로 한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비록 KEDO 설립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국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국제기구의 설립 협정인 이상 별도의 재원조달 및 분담금 협정뿐만 아니라 KEDO 설립 협정 자체도 마땅히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로 대북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서 남북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입니다. 통일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김덕 전임 통일원장관은 ‘경수로건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덕 전 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런던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협약상 아마 그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법적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섯째,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의 투명성문제입니다. 정부는 북․미 합의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봉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합의문이 북한 핵 활동의 현재와 미래를 동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문은 경수로 지원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에 IAEA의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2000년대에나 가서야 과거 핵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의 강석주 대표는 조건을 하나 더 붙여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에 가서 과거 핵 활동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의 투명성과 관련된 관심과 이해는 미국과 한국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는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경수로 지원사업의 상당부분이 완료될 때까지의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은 이 지구상에 핵폭탄이 등장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핵폭탄의 출현으로 2차대전 이후의 국제정치는 그 이전의 시대와 질적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냉전체제가 그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 소련이 지닌 핵무기의 위력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팍스 아토미카 , 즉 ‘핵억제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냉전체제가 무너진 오늘날 이러한 세계 핵질서에도 근본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민족보다는 더 비극적인 이유에서 원폭의 피해를 받은 우리 민족은 이러한 세계 핵질서의 개혁에 가장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정부가 지금까지 지녀 온 핵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의 연장에 관한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에 관한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75년에 NPT에 가입했고 북한은 85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는 NPT 기한의 종료와 함께 그동안의 조약의 운용실태를 평가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핵정책에 관한 한 무조건 미국의 정책을 따라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NPT 체제의 존속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국익이 반드시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핵의 수평적 확산뿐만 아니라 핵보유국들의 핵무기개발과 운반수단의 다양화 등 소위 수직적 확산의 금지를 강력히 주장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무엇보다도 핵보유국들의 핵실험을 지하핵실험까지 전면 금지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NPT의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 조건부 연장에 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핵연료재처리 및 핵농축시설을 우리도 이제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선진국들은 모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부에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국정감사 때에는 당시 김시중 과학기술처장관이 대통령에게 그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정부는 그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제 북․미 합의로 북한의 핵문제가 일단 매듭이 지어진 이상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의 보유를 계속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비핵화선언에서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마저 포기한 것은 200만 호 주택건설사업보다도 더 큰 실책이었습니다.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물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수정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은 북한과도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핵화공동선언 2조에는 남북한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대화는 핵에너지를 수평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총리와 통일원장관께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문제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총리와 국방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백범일지의 다음과 같은 구절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신민회 사건으로 투옥되어서 밤샘조사를 받으면서 김구 선생은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일본경찰을 보고서 저놈은 이미 먹은 남의 나라를 삭히기 위해 밤을 새우거늘 나는 빼앗긴 제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몇 번이나 밤을 새웠는고 하고 되돌아보니까 부끄러워서 눈에 눈물이 넘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다 같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과연 몇 번이나 밤을 새웠는가 함께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박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력 없는 외교는 악기 없는 음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실은 미약한 국력을 가지고도 외교전략과 수완 여하에 따라서는 국력의 몇 배 되는 실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NPT 탈퇴 선언 이후의 북한의 경우일 것입니다. 북한은 과거의 핵 규명은 남겨 둔 채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소위 벼랑 끝 외교로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확실히 얻어 냈고 한국은 불확실한 것만 얻은 셈이 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APEC 회담 및 정상회담 등 여러 분야에서의 많은 외교적 성과는 인정하지만 북․미 제네바협상과정에서 우리 외교팀이 보여 준 빈약한 전략적 사고나 선택의 주도권 부재나 정책상의 원칙과 일관성 결여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당한 비판의 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을 중간에 두고 북한의 공갈외교전술과 한국의 밀리기외교의 결과가 북․미 제네바합의서로 나타났고 NPT 탈퇴라는 벼랑 끝 작전으로 재미를 본 북한은 또다시 제네바합의서 파기도 불사한다는 공갈로 한국형 경수로와 남북대화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세력은 또다시 우리의 양보를 얻어 내려는 속셈을 언론을 통해서 계속 교묘하게 들먹이고 있는 점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냉전 이후의 세계에서 미국 외교는 사후반응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또한 한미 간의 국가이익과 전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북․미 협상과정에서도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미국의 외교정책을 과거와 같이 당연시할 수 없는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대미외교에 있어서 발상의 일대 전환과 신전략적 사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져 주어야 할 것입니다. 총리!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서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얻었지만 한국은 과연 무엇을 확실하게 얻었습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의아해하고 있으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사실상 한국형인 1000MW 경수로 2기의 공급을 규정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또 당시 외무장관을 비롯 정부도 그것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현재 한국형 경수로 수용과 남북대화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제네바 합의의 명백한 위반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정부의 고위관리들은 한결같이 한국형 경수로 이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형을 명시하는 대신에 한국형 경수로를 미국기업이 대표하는 형식을 절충안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한․미․일 간에도 내용적으로는 합의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한국은 하청업자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북핵과 관련하여 IAEA의 특별사찰과 남북 상호사찰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후퇴해 버린 것을 우리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공조체제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은 최근 방미 시 75%라는 경수로 비용부담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기필코 한국형을 관철시키겠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수로공급협정에 한국형으로 명기되지 않는 한 한 푼의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지렛대가 아닙니까! 정부의 명확한 태도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장관은 또한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와 관련 남북대화와의 연계약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현재 꼬리를 감추는 듯한데 내용적으로 무슨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수로 지원, 사용 후 폐연료봉 처리, 대체에너지 제공 등을 다루게 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일자가 4월 21일까지로 예정된 것으로 압니다. 현재 KEDO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수로문제에 대한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못한 상태라면 KEDO 설립을 굳이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정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정부는 한미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마치 남북대화의 주선을 미국에게 구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는 자칫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북한은 도리어 그것을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는 데 역이용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이 남북대화를 미국에게 구걸하고 있다느니 청탁하고 있다느니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미국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전반적 북․미 관계개선과 연계시키는 당당한 태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의연하게 촉구하면서 실질적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자주적이고 획기적인 남북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초연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 보도된 미 국방성의 조셉 나이 구상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정부는 양국 간 외교의 기본 틀을 통상현안에서 안보협력체제로 전환하고 미․일 안보체제를 일본단독방위에서 아세아 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체제로 전환하는 뉴 비전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러한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앞으로 북한과 중국을 더욱 결속시키거나 북한의 대미평화협정공세가 강화되거나 중국의 군비증강을 가속화시켜 결과적으로 동북아와 한반도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겠는지, 다시 말해서 만일 그러한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미칠 의미와 파장은 무엇인지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동북아다자안보대화구상은 실현만 된다면 유리한 안보환경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그 전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지역전쟁 억제와 방위전략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보턴 업 리뷰라는 신국방구상하에서 윈 앤 윈 전략, 즉 2개 전쟁의 동시승리전략을 채택하여 기존 국방력을 감축하고 기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체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3세계나 중동에서 군사분쟁 발생 시 북한이 동시에 한반도에서 도발을 한다면 미국의 신속한 수송과 병참분야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어떠하며 한미 방위능력을 보강하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계속 기피하면서 소위 연미반남 정책을 추구하고 있어서 한․미 대 북․미라는 새로운 이중구조의 삼각관계 구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미군 헬리콥터조종사 송환교섭은 군사정전체제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도 북․미 간의 직접협상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평양에 미국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북한은 정전협정에 관련한 사항을 북․미 간의 직접대화로 해결하면서 정전협정의 무력화를 가속화시키고 평화협정체결의 명분과 조건을 강화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실례로 북한은 군사정전위에서 중국대표를 소환하도록 하였고 현재 중립국감독위에 파견되어 있는 폴란드 대표단을 축출하려고 압력과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와 대미평화협정 체결 전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부터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은 25년이 되는 금년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있으나 다수의 비동맹권 국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제네바 합의가 NPT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점과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와 관련하여 NPT 연장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경제안보를 최우선시하게 됨에 따라 공격적 통상정책이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도 통상문제를 경제안보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전략적 대응을 해 나갈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경제제일주의가 오늘의 세계적 추세인데 아직도 통상협상권은 외무부, 재경원, 통산부 등으로 분산되어 총괄조정기능이 확립되지 못하여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오래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통상권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화시대의 한국외교는 국가이익과 세계공동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리추구와 함께 지역분쟁, 환경, 인권, 난민 등 인류공동문제 해결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세계화는 외교정책의 세계화와 외교관의 세계화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외교관의 세계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법고시 및 행정고시제도의 개혁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외무고시제도의 개선방안을 비롯한 외교관의 충원, 교육, 훈련 및 연수제도의 개선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재작년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한국 여당사를 볼 때 대통령이 바뀌면 정당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노 대통령 시대의 민자당 이름이 김영삼 대통령 때 언제 당명이 바뀔 것인가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통일한국당으로 바꾼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저도 비교적 둔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었지만 보통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북한 관련 대책은 문자 그대로 갈 지자 걸음이에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시각은 정말로 일관성이 없어요. 재벌대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또한 헷갈려요. 이회창 총리, 김종필 대표, 김덕 통일부총리 교체의 경우를 비롯한 무원칙 무계획의 인사절차와 방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들만도 못하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컨닝을 해도 좀 알아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으려 해도 무언가 머리에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데 어떤 머리를 어떻게 빌려야 할 것인지의 머리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분의 1 야당세를 대표하시던 시절에는 감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 전체를, 더군다나 이 전환기의 세계사 속에서 우리의 국가 전체를 경영하기에는 감이나 팽 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남권, 소위 신라 2세는 확실히 대구의 북 세력과 부산의 남 세력이 분열되어 버렸다고들 합니다. 대구의 정서가 분명 있다 하고 그 민심이 여간해서는 YS 쪽에 회귀할 수 없다고들 그럽니다. 어제 노재봉 의원이 민자당을 떠나시는 것을 보니 더욱 실감합니다. YS는 3당 합당 당시에 그리고 그 자체 정당 내에서 대통령후보 선정과정에서 창업동지였던 JP를 팽해 버림으로 해서 새로이 대전정서 충청민심을 건드려 버렸고 그 자존심 차원에서 여간해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권 민자세력이 셋으로 분열된 것으로 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세계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개화다 심지어는 대구고등 부산고등 광주고등 대전고등 이렇게 관할지역으로 세력을 분할시켜 버렸으니 세계화는 네 개화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김영삼정권의 국가운영이 무엇이 잘못되어서 왜 세 개화니 네 개화니 할 정도의 분할현상을 가져왔다고 보시는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정치학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서해안시대의 강조와 그 도래는 백제 사적지 주변의 토목공사인가 아니면 백제정신과 백제문화의 부활 차원인가, 역사에 무관할 수 없는 정치학도 출신으로서의 총리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때 서해안시대는 결국 백제와 고구려시대의 부활까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경우 통일주도세력은 부활되는 백제의 세력 그 지역 물론 서울을 포함한 호남 중부권 중심세력의 국권감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논쟁할 수 있는데 총리, 통일부총리 그리고 국방부장관께서는 이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묻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께서는 수일 전 이곳에서 낭독한 국정보고서 중에 세계화라는 단어를 열네 번 사용하셨습니다. 정부여당은 세계화라는 용어가 통치 이데올로기적 구호로 일응 성공하였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제거할 인물,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 실천하고자 할 정책을 세계화 차원에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말하자면 통치세력의 여의봉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짚고 넘어가십시다.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그러한 제도와 관행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다시 말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자급 판사 검사를 주민이 직접 뽑는 것이 미국의 사회인데 어찌 우리가 그곳을 그 모델로 바로 해서 법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어제보다는 진전된 답변을 총리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외무부장관! 국제조약은 법률가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어 온 외교사라 할 것입니다. 외무부에 몇 명의 변호사 자격자가 근무합니까? 해외투자와 주요계약을 작성할 때 법조인의 참여 속에 운영해 왔습니까? WTO 협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쪽에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총인원 몇 명이나 되며 그중에 변호사 자격자는 몇 명이나 활용했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화라는 용어의 그 내포와 외연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어차피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된 이상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를 국제화의 발전개념의 그 연혁에서 볼 때 국가위주의 폐쇄적 사고, 땅 뺏기식 국경분쟁과 전쟁, 냉전이데올로기, 국가안보 등 권위주의적 개념의 희석화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격과 생명의 주체로서의 생활의 주체로서의 나와 이웃이 서로 어울려 사는 삶이 지구촌 어느 곳에도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수단적 개념에 불과하고 이제 인류는 창의적인 삶을 경제와 문화적 생활에 있어서 모든 지구촌에 상호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을 세계화라 할 것입니다. 한편 35년 유보되어 온 지자체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지방화란 주민의 생활과 공적기능이 서로 가까이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러한 전제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 국가와 권위적 통치는 가급적 지양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민초들은 공기능의 대상이 아니라 공기능과 더불어 이 사회의 주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화와 지방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다 할 것입니다. 주민의 삶과 권리를 중시한다는 그 지방에서 또한 세계에까지 사람들의 창의적 활동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세방화 라고 하는 합성어의 사용을 제안합니다. 이 시각에 대한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민족역량을 키우고 집결시킬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리사욕적 삶보다는 선공후사하는 생활태도, 공동체문제에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는 대책의 모색에 지혜를 모으는 정성, 옳은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용기, 그러한 태도와 습성이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충만될 때 역사는 우리 편에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일성 사망 후 그 중요한 시기에 이 정부가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왜 길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용기가 그렇게 부족합니까? 총리는 당시 통일부총리로서 그 수일간의 행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족화해나 민족재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임시국무회의나 안보회의나 혹은 개인적으로 그 수일간 총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논의했습니까? 김 대통령은 당시 아쉽다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아쉽다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역사 앞에 밝혀야 합니다. 현 정부는 현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족의 긴 역사의 일부인 현재를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철수 전 상공자원부장관을 장관직에서 파직케 하려 했다면 그보다 하루 이틀 전쯤 WTO 총장후보에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세상에 알리지 못한 이 정부의 참으로 치졸한 인사정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관한 총리와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구합니다. 오늘날 가장 바보스럽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 죄과라고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의 존엄성, 인격과 사상, 창의와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입니다. 사상자유, 시장의 원칙과 시장경제의 원리는 인간이 발견한 정신과 물질세계의 근본을 잇는 진리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경우 북쪽 저들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온갖 탄압구조의 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명합니다. 남북쌍방의 정권이 그 정권안보 차원에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로 각기 탄압체제를 언제까지 유지하려 할 것입니까? 민족의 창의적 역량을 억제하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족쇄를 왜 바꾸려 들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과 민족화해, 민족재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통일부총리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무부장관! 미국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우리에게 종종 외교카드로 써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부장관! 공안잡범은 안기부 주도에서 경찰로 이관된 것으로 압니다. 최근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실질적인 통계, 다시 말해서 그 숫자와 인원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법원판결에서 결국 무엇으로 귀결됐는가 그것을 통계수치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찰조직은 최근 20년 너무 방대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경찰계급은 몇 개나 되며 그러한 정보대공 경비분야의 과대인력을 수사와 범죄예방 치안인력으로 더욱 대폭적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얼마 전 보도된 미군범죄 관련 보도제한조치 운운의 문서는 퇴행적인 경찰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외정보의 수집 분석에만 충실해야 할 안기부조직에 국가파트인가 뭔가를 하나 더 붙였기 때문에 안기부의 조직과 안기부의 활동에 항상 그 월권이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관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은 민족의 보존과 국가의 안보에 필수적 조건입니다. 국방부장관! 6공화국 시절 신국방전략은 어느새 포기했습니까? 미 의회와 그 행정부의 비판에 그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까? 미국의 신아태전략으로 우리는 육군 중심으로 편재해야만 합니까? 최근 합참조직 개편과 인사배치에서마저 해공군이 소홀히 취급되고 육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로 세로 짧은 현재의 땅덩어리입니다. 거기에 그 방위전략상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61년 1월 17일 밤 고별사에서 강조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방부장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기부와 군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엘리트들의 사기가 아주 밑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진정한 앙양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민족통일에의 전향적 입장 지구촌 속에서, 세계사의 진운 속에서 통일민족의 웅비를 연구하고 준비케 하는 데 있다고 보는데 총리와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단군의 후예로서 우리 민족의 웅비와 융성에의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의 기초요, 그리고 민족정기의 핵이기 때문입니다. SBS 모래시계 방영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방영과 관련해서 정부가 검찰과 군의 인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나머지 질문은 총리의 철학적 소견을,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의 소신을 듣는 질문이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하는 세기에 분명 무엇인가 고민하고 무엇인가 서로 토론하고 해야 할 선택의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처음 발언 도중에 몇몇 의원이 불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진의는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정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삼척 출신 김정남 의원입니다. 통일문제는 우리 국민의 비원이고 동시에 우리 시대의 전면에 등장한 국가의 최대과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정책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것이다 하고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은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남북대결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무시한 감상주의적 통일논리가 그동안 조야에서 무책임하게 양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이르는 중심국론은 통일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론통일의 묘책을 정부는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총리께 묻습니다. 다음은 통일문제와 연관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새삼스러운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했던 김일성은 이미 저 세상의 사람이 되었고 김정일이라는 새로운 인간이 북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해외에서 견문한 여러 사람의 견해를 들어 보면 김정일이라는 사람의 인성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본 의원이 해외에 방문했을 때 그동안 김정일과 상당한 접촉을 가졌던 책임 있는 어떤 인사가 말하기를 김정일은 대남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아시다시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버마 아웅산에서 있었던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그리고 지난해 판문점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지독한 공갈 협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가 북한사회 실권의 위치에 있으면서 주도한 대남정책은 폭력 파괴노선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 시간 현재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평가도 엇갈려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서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김정일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대외정책 노선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남전략을 앞으로 그가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하는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제거되었는가 아니면 상존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안보의 핵심과제는 아무리 보아도 북한의 과거 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수로에 있어서 결정적인 부품이 북한에 도달될 때까지 북의 과거 핵은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몇 분 의원들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말로써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수로 부품이 북한에 도착되기 전까지는 북한 과거 핵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안보에 중요한 위협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경수로문제가 지연되면 될수록 북한의 핵위협은 장기화되는 위험구조가 우리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저는 정부가 북한 핵을 너무 안이한 자세로 다루고 있지 않나 하는 비판의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문제는 0.1%가 아닌 만의 1에 대비해 가는 것이 책임을 진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위협과 연관해서 우리는 안전보장상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 KEDO에 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몇 분 의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북핵과 남북관계에서 결정적인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당사자이고 우리는 국외자처럼 되어 있다는 모순구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북한 핵은 그들의 세계전략적인 차원이지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생존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경수로 지원 문제는 형식의 문제도 중요합니다마는 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총체적 자원이 참여해서 경수로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정세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장대로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 온 한국형 경수로가 타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 정부가 구사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입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우리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KEDO에서 우리가 탈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의 단호한 의지가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창피스럽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뇌물성 금품을 제공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실인가 아닌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도를 보면 정부는 사실을 조사하되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북경을 무대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줄을 서고 금품을 제공한다는 풍문이 들려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정부를 믿고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자율과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마는 대북 경협에 있어서는 이것은 철저한 통제와 조정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뇌물성 금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사전에 몰랐다 방치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정부가 너무 무책임했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것까지 문제를 비약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정부라면 국민이 어떻게 믿고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을 공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군축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통일문제를 거론하면서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군비를 축소해야 된다는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됐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수준과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당면하고 있는 남북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통일국가를 이룬 다음의 단계까지를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유구한 오천년 역사에서 수많은 외부침략의 경험을 생각하여 본다면 현 단계에서 군축문제를 섣불리 논의한다는 것은 역사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군비축소문제를 염두에 두고 상정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다음에 대미관계에 있어서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클린턴정권과 공화당의 대북한정책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의지와 강도도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미․북 간의 핵 타결 이후에 미국의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의회 판도의 변화는 미국의 대북한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현시점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 한미공조체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보도에 의하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증파시킬 수도 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증파시킨다는 워싱턴발 이 뉴스가 한미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증파시킨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유사시에 대비한 전술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정치․외교적인, 전략적인 발언인가 하는 점을 알고자 합니다. 또 주한미군을 증파시킨다고 할 경우에 이것은 미국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필요가 있다면 먼저 요청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논의는 우리 민족의 비원이고 이 시대의 중심과제입니다. 따라서 통일에 이르는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중심적 국론은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바꿀 수 없는 주장입니다. 거듭 우리의 국론을 통일시킬 수 있는 묘안을 정부가 가지고 통일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특히 이 자리에 여러 의원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는 외무부장관께서 건강상의 사정으로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국회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해 질문을 해 주신 손세일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그리고 김정남 의원님, 네 분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세일 의원께서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현황과 결과 그리고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토지제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서두에 말씀드릴 것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지 현재의 남북관계를 볼 때 통일비용, 또 통일된 후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도 있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단계적인 평화통일 정책의 기조에 따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매년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는 민족통일연구원 등의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에 의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통일 이후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재정경제원 등 각 부처에서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통일원은 독일 통일 이후에 2, 3명의 통일원 주재관을 주독일 대사관에 보내서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대단히 조심스럽게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 추진한 신외교의 성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정수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에 특히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저희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책의 결과로 작년 이맘때보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오히려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기틀이 좀 더 마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하여 작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전진적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은 원자로와 핵 재처리시설 등의 가동을 일단 중단하고 IAEA의 감시를 수락하는 등 제네바 합의의 전체 틀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한미 양국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계속 설득함으로써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국형 경수로를 수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미․북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에 체결된 미․북 기본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대화 관계조항의 내용과 그 경위 한국 표준형 경수로 공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장님께서 양해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외무부장관이 아침에 출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원체 열이 높아서 일단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관련조항이 중요합니다마는 동시에 제네바회담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해한 상황들이 있고 또 상황의 논리가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손세일 의원님 그리고 박정수 의원님께서 다 같이 경수로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기업을 주계약자로 하고 한국기업을 하청회사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실상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수로사업의 추진 주체가 될 KEDO 설립을 주도하는 한국 미국 일본 간에 미국기업을 명목상 계약자로 하는 방안이나 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이른바 OEM에 의한 경수로 제공방안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미국도 정부 고위인사가 의회에서 증언하는 기회나 또는 대언론 브리핑 등을 통하여 한국 표준형 경수로만이 유일한 방안이며 경수로사업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미․북 협상 타결 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낸 보장각서의 내용과 그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김정일 앞 서한은 당시 제네바 미․북 협상의 과정에서 북한 측에게 미국이 틀림없이 경수로와 대체에너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 속에 전달된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서한은 기본적으로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최고 당국자에게 미․북 합의의 이행을 위해 미국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차원에서의 효력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님께서 제가 2월 21일 국정보고 중 원고에 들어 있었던 한국형 경수로를 받지 않으려는 북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구절을 발언에서 삭제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 제가 여야총무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준비한 국정보고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또 제가 처음 총리로서 드리는 국정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관례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너무 긴 보고를 여기서 읽는 것이 의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 부분뿐 아니라 여러 군데를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에 끝을 내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그저 의원님들께 너무 긴 것을 읽는 것이 송구스러워서 뺀 부분 중에 이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참고로 KEDO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공식번역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설립을 위한 협정체결과 관련 분담금협정뿐만 아니라 KEDO 설립 협정 자체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부담할 재정지원에 대한 국제적인 약정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자체는 우리나라가 부담할 재원조달 의무액을 약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EDO 설립 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근거해서 설립될 에너지개발기구에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즉 외무통일위원회에 KEDO 설립 협정을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미․북 합의상 표현된 경수로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의,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문구를 인용하셨습니다, 경수로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의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 핵능력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 정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현재 및 미래 핵 활동에 대한 철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기본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북한이 미․북 합의 시 경수로 관련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특별사찰을 포함하여 IAEA가 필요로 하는 모든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AEA는 북한이 현재 핵 활동을 전면 동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과거의 핵 투명성도 경수로 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시점에서 IAEA의 특별사찰을 통하여 확보될 것입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북한의 핵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와 미국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예민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핵 활동의 현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 또 미국이 발표한 외에는 새로운 진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NPT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도 독자적인 입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 이 질문과 마찬가지 질문을 같은 뜻으로 박정수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무기비확산조약, 즉 NPT의 평가 연장회의는 금년 4월에 개최되어 그간 NPT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조약의 연장문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을 독자적으로 우리의 국익에 맞게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그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핵무기비확산조약이 171개국이 가입한 전 세계적 핵비확산규범으로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 진전에 기여해 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에서 보듯이 핵확산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NPT 체제의 무기한 연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약상 의무이행에 각국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핵무기 보유국의 핵군축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력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께서 핵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남북대화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에 대한 공동대처 등을 위한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한이 합의하여 마련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으로 그 기본정신을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는 과정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재검토문제가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또 손 의원님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준수하려는 정부의 입장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이를 재검토하기보다는 이를 준수하는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남북한 공히 이를 준수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손 의원께서 제안하신 나머지 사항들이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측과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안보문제에 대해서 손 의원님께서 질문서에 포함하신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수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이미 몇 가지 질문은 손 의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함께 답변을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경수로사업에 대한 우리의 비용부담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형을 꼭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대북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재정부담과 철저한 연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만큼의 경수로 지원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용의를 표명한 나라가 없는 현 상황에서 한국 표준형 경수로 외에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점을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형을 관철하는 데 저희의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박정수 의원님께서 미국이 미․북 연락사무소와 남북대화를 연계시킨다는 약속을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외무부장관께서 워싱턴을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외무부장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수로문제에서 박 의원님께서는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보장되지 않으면 KEDO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미국 측은 제네바 합의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미․북 제네바 합의 전반의 순조로운 이행 기조 유지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4월 21일까지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일본 간 협의를 거쳐 며칠 후, 즉 3월 초에 KEDO를 출발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국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수로 공급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한미 간의 확고한 공동 인식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남북대화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주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문제는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며 미국에만 의존하여 남북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둡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미 평화협상 제의 등을 통해 우리를 배제한 채 미국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현실에 대처하여 미․북 합의상 남북대화 재개 원칙을 명기토록 하는 등 미국과의 협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북한 측에게 계속 촉구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대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남북대화는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신아시아 태평양전략과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외무부장관께서 한 번에 일괄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정수 의원님께서 미국의 Win and Win 전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와 대미 평화협정체결 전술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평화체제 전환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또한 남북 간 합의에 의해 평화체제가 수립되기 이전까지는 현 군사정전협정이 반드시 이행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단호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와 대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2, 3일 전에도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의 중립국 감시체제로부터 폴란드를 축출하려는 기도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강력한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북한의 중감위 철수 강요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4일 이러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현재 정전체제 협정의 준수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판문점 통행을 한국 측이 주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상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들의 출입절차는 군정위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어 작전통제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남북 군사당국 간 직접 접촉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가동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경제안보 강화를 위하여 통상교섭권을 단일화하는 제도개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WTO 출범과 함께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략적인 경제통상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통상업무 수행을 위해 통상산업부가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외무부 재정경제원 등 관련 부처는 소관 영역별로 통상기능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외교관의 세계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욱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가 운영의 잘못으로 지역분화현상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물으시고 또 서해안 개발의 의미 등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지역감정의 정서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향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이나 미덕에서 출발하고 또 애국심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기적 지역감정은 국민의 단결을 방해하게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정치적 지역 대립감정은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지역적 소외감과 지역발전 불균형상태가 지역감정의 큰 요인임을 인식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개발도 지역적 형평을 고려한 전 국토의 균형발전 노력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권담당이나 국정운영은 지역주의를 극복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세계화의 역사적 배경을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 점 동의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강조하는 세계화는 바로 우리가 처한 역사적 현실과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사법제도 개혁이 우리의 실정과 다른 미국 사회를 모델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법제도 개혁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혁의 과정에서 외국제도를 참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법학교육제도도 이러한 참고사항의 일부는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사법제도 개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겠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필연적으로 공통분모가 있으니 세방화라는 합성어가 어떤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계화가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과 권리를 중시하고 각 지역이 세계를 향해 창의적 활동을 충실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맥을 같이한다는 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세계화를 세방화로 표현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김일성 사망 직후 정부의 대응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일성의 사망은 분단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 성사될 수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아쉬움을 남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아쉽다는 표현을 우리가 썼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인 큰 사건에 직면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군에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하였으며 각급 기관이 모여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하였었습니다. 또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이른바 조문문제에 대처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김철수 전 상공자원장관 교체 시 WTO 사무총장 진출 추진을 위한 교체라고 미리 발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작년 말 전 상공자원장관의 교체는 WTO 사무총장 경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김 장관이 선거를 위한 활동에 전념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곧 김철수 전 장관을 국제통상대사로 임명하고 각국 순방을 통한 선거운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어제 제가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에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의 조직문제를 말씀하시며 안기부의 위상과 월권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안기부의 이른바 지자제 연기검토 문건으로 인하여 안기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안기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무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오해나 의혹의 소지가 있는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 의원님께서는 안기부와 군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엘리트 직원의 사기진작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안기부와 군에서는 나름대로 자체개혁을 추진해 오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기부와 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전문집단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질 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때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제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모래시계와 관련 군과 검찰의 압력설에 대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의 내용에 불만을 갖고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국방부 관계관이 방송국으로 제작 책임자를 방문하여 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우려하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국방부의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 질문서에 포함된 여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남 의원님 질문에 대답드리겠습니다.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유지와 통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국론통일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통일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국론통일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김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는 핵무기의 확산방지라는 국제사회의 요청과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한반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민족적 당위성을 대전제로 해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현실을 도외시한 감상적 접근은 국론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의 이중성, 즉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현실은 그리 변하지 않았다는 이중성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체제의 정책노선에 대한 전망과 김정일 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에서 발표된 각종 자료와 보고문건을 종합해 볼 때 새로이 출발할 북한체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종래의 김일성 사상과 정책노선을 답습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 생존적 차원에서 변화하는 세계의 현실에 직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난국타개를 위한 정책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 체제의 전환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북한이 현재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일 개인의 성향이 앞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김정일 개인에 대한 평가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남 의원께서는 핵 위협은 과연 제거되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미 손 의원님 또 박 의원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핵 위협은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상황 진전에 정진은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 특히 북한의 과거 핵 문제는 경수로 문제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가의 안전보장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는 특별사찰 대상지역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핵 활동의 동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북한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 북한의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동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국제적 공조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미공조체제 역시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경수로 지원 문제가 남과 북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KEDO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북한 제네바 합의는 그동안 한미 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온 틀 속에서 얻어진 협상결과입니다. 대북 경수로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우리 측과 수혜자인 북한 간의 실질적 협조와 교류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며 이 점은 누구보다도 북한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KEDO는 미․북 합의의 이행, 특히 북한의 핵 활동 동결을 전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곧 발족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KEDO 탈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일부 대기업들의 대북 금품제공설의 진상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통일부총리가 대답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진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금품제공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국 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남북경협은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민간기업들을 지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미 의회 판도의 변화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 정책에 가져올 변화 및 현시점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미공조체제에 이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대답과 함께 허락하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전임 통일부총리가 남북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그 필요성과 실익, 가능성과 법적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경수로의 주요부품이나 핵 관련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원자력협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제2조에 규정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보장뿐 아니라 원자력 전문가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안전규제에 관한 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원자력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92년 2월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성격의 민족 내부적인 규범으로서 국제적인 핵 비확산 정신을 여기에 포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손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수정을 위해서 북한 측과 협의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앞으로의 남북대화에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면서 핵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데 공동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라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조성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남북한이 합의하여 채택 발효시킨 문건입니다. 따라서 핵재처리시설의 보유를 금하고 있는 비핵화공동선언의 정신과 아직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현실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핵재처리시설 보유문제는 비록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참다운 의도와는 달리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문제 그리고 러시아 핵폐기물의 동해투기 등 환경폐해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 강구 등의 문제들도 하나의 해결과제로 제시, 논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리께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의 통일비용의 규모는 통합의 시기, 통합의 방식, 통합단계에서의 남북한의 발전수준 또 경제력의 상대적 차이 그리고 남북 간 소득수준 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표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족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서 숫자적으로 추산 방법에 따라 400억 달러에서부터 2조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많은 가상적인 전제로 해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갖는 의미는 현재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단계에 하루빨리 진입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경제를 충실히 해서 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북한의 개혁 개방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의 확대 등에 더욱 노력을 해 가고자 합니다. 통일된 한국의 토지제도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또한 다만 한 가지 통일조국에서 민족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인권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민족구성원의 선택에 의해서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의 여러 경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과 민족화해와 민족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통일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기본적인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틀은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평화를 지켜 나가는 일이고 두 번째 틀은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트기 위한 교류를 확대시켜 가는 그러한 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틀 속에서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계 다른 국가들도 저마다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서 그 형식과 내용은 상이해도 체제방어를 위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은 장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틀의 교류 협력을 확대시키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이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에 우선해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 남북교류협력의 법의 틀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교류확대를 뒷받침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세계화와 지방화를 합성한 개념의 세방화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이상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이미 답변이 계셨으므로 생략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최근 경찰조직이 너무 비대해서 고유직무에 소홀한데 경비․정보․보안분야의 인력을 민생치안부서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남북대치의 특수여건에 따라 경비 정보 보안기능도 중요한 임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경찰관의 약 80%를 민생치안부서에 배치하여 임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휘부인력을 소수정예화하고 국민과의 접점인 일선 현장부서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경찰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모두 11개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최근 보도된 미군 관련 보도제한조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난 1월 26일 한미연합사로부터 주한미군 등이 사건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본국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통보해야 함으로 미군 피해사건 발생 시에는 사전에 주한미군공보실에 문의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일선 경찰에 시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일부 오해가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께서 최근 안기부법 개정 시행 이후 경찰이 입건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법이 개정되어 완전 시행이 된 95년 이후 경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람은 2월 28일 현재 18건 30명, 구속이 25명이고 불구속 5명입니다. 그리고 재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님께서 미 군사력 개편으로 2개 지역 분쟁 발발 시 수송과 병참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해 주셨고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과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국은 국방비와 병력을 삭감하는 추세로 2개 지역 동시전쟁 수행능력에 대한 일부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 합참의장은 2개 지역 전쟁수행능력과 관련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개월에 걸친 워 게임, 다시 말씀드려서 도상연습을 실시한 결과 미국은 2개 지역 전쟁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고 지난 2월 상원 군사청문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한미안보협의회 등을 통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은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공중 및 해상수송능력을 향상시키고 아 측은 미 증원 전력 수용능력과 국내 군수지원능력을 확대시키는 등 제반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님께서 6공화국 시절의 신국방전략은 왜 포기했으며 미국의 비판에 그 이상 버틸 수 없었는가와 미국의 신아태전략으로 우리는 육군 중심으로 편제해야만 하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존의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21세기 및 통일시대의 불확실한 미래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자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장기 국방정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정책은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없으며 다만 현 한미연합방위체제하에서 유사시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의 기습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해상, 공중전력을 증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신아태전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시 장 의원님께서는 금번 합참 조직개편 과정에서 육군 중심으로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방부는 금번 합참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3군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였으며 그 예로 합참 직제령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통직위의 육해공군의 보직비율은 현 체제대로 계속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편제작업과 인사조치는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직 최종 개편작업이 끝나지 않은 내용을 일부 언론이 마치 해공군이 소홀히 취급되는 것같이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패트리어트급 무기체계는 적의 대량 공중공격 시 수 개 표적에 대한 동시 교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전역에 위협이 되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무기로서 실전 배치 시 방공전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국군에서의 패트리어트 확보 여부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역시 장기욱 의원님께서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경우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93년도 방산업체 전체 매출액 44조 원 중 방산관계 매출액은 불과 4.4% 정도밖에 안 되는 2조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분야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방산업체가 군산복합체를 형성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방위산업을 위한 연구개발도 해당기업의 전 연구분야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일부 연구분야만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장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래시계에 대한 정부의 압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모래시계 방영에 대한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으며 다만 7부와 8부가 방영된 후 관계관이 SBS 본사를 방문하여 관련자에게 전체적인 군의 사기를 고려하여 비록 은유법이지만 군 관련 내용은 신중히 방영해 줄 것을 당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밑에 있는 교육정훈관이 군 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방문했었습니다. 다음은 김정남 의원님께서는 남북한 군축문제에 대하여 남북대화와 연계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남북한 간의 군축문제는 군축합의사항을 지킬 것이라는 상호 간의 신뢰가 조성되지 않는 한 군축문제를 논의하거나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인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우선 1단계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바대로 가시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상호 신뢰조성과 긴장완화를 달성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 수준을 감안, 상호 동수 보유원칙에 의거, 일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감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어디까지나 상호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선행한 다음 단계적으로 협의,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정남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군증파설에 대한 사전협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조치방안으로 미군전력의 한반도 증파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에 대비하여 미국의 신속억제전력과 필요한 추가증원전력에 대해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결정하는 제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로명 장관님께서는 심한 후두질환 때문에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문하신 손세일 의원님, 박정수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김정남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외무부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께서는 미․북 기본합의문에서 남북대화 문제를 규정한 조항은 경수로 지원과 북․미 수교를 남북대화에 연계시킨 것인가 또한 이 조항이 들어간 경위를 밝히라는 질문을 총리께 하셨습니다마는 허락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 있어서 한미 양국이 추구했던 목표는 북한 핵위협 제거를 통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간 화해협력 증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증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 양국은 미․북 합의를 통해 남북한 관계진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남북대화 추진 관련 조항을 미․북 합의문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비록 합의문에 수록된 남북대화 조항은 대북 경수로 지원, 미․북한 관계개선 등과 명시적으로는 연계되어 있지 않으나 남북대화는 미․북 합의문 내용 속의 불가분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미․북 합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여타 부분도 원활히 추진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대화 재개문제가 미․북 합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임을 북한이 인식하고 우리 측의 대화제의에 긍정적으로 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즉 KEDO 참여 문제를 포함해서 KEDO의 참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3국은 아시아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등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KEDO 참여를 공동으로 권유하여 왔습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의 장기 안정적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지원과 협조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러시아 및 중국의 KEDO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들 국가 모두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국가가 이미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러시아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중국, 러시아의 참여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미․북한 기본합의문상 공급 협정체결에 관한 예정에 맞추어서 KEDO를 우선 출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KEDO가 성립되고 난 후에도 중국을 비롯한 다른 관계국들이 추가로 참여할 문호는 열려 있기 때문에 KEDO 설립 이후에는 KEDO를 중심으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교섭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손 의원님께서 경수로 지원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의회의 논의에 대한 대책과 경수로 지원 형태와 상환조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수로 건설비용은 약 4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정확한 액수는 공사범위가 확정되고 KEDO와 주계약자 간의 상업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가야 그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은 경수로 사업 관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기업이 주계약자를 맡는다는 기본인식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재정 부담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수로 지원비용의 구체적인 액수와 분담 비율은 KEDO가 구성되고 여타 회원국이 참여하는 것을 보아 가면서 각 위원국의 적절한 참여방안과 함께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북한에 대한 경수로 공급은 북한 측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원국들의 재정적 부담을 던다는 견지에서 유상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수로 건설경비 상환을 확보하는 문제는 관계국 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의 상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협정과 계약상에 상환방식,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사항을 명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북 경수로 사업은 북한에게 건설자금이 전달되는 전통적인 차관공여방식이 아니고 KEDO의 전적인 책임하에 자금조달과 건설이 추진되는 공급자 신용방식이며 또한 턴키베이스로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추가해서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외무장관이 ‘제네바 북․미 합의문은 2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네바합의문은 손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형식상 4개 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외무장관께서 표현하신 것은 북․미 합의문의 형식보다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경수로 지원이나 미․북 관계개선 등은 모두 미국과 북한 간에 주로 이행될 부분이고 남북대화나 남북비핵화선언의 이행 등은 남북한 간에 조치될 부분이라는 데서 이들을 동 합의문의 2개의 기둥으로 표현했던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무부장관께서 미국에 가셔서 미국 정부당국과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이 남북대화와 경수로 지원 부분은 조화 있고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합의를 보셨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조화와 병행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서 합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도 국가이익의 마찰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제네바 합의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진전이 필수적이며 미․북한 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조화와 병행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재정적,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형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으며 경수로 사업에 있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서도 전혀 견해의 차이가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미국의 로드 국무부차관보가 방한했을 때도 재확인되었습니다마는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미 양국 간 공조체제는 긴밀하고 확고하며 마찰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와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북한 정권에게 있어 미․북 합의가 갖는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섣불리 합의를 파기하려는 모험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인식하에 한․미 양국이 기존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 나감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결국 현실을 깨닫고 한국형 및 남북대화를 수락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미 국방부의 죠셉 나이 차관보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의 신 아․태전략, 즉 이른바 죠셉 나이 구상은 오늘 공식으로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진배치전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량파괴무기 핵확산방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부시행정부 당시의 동아세아전략구상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역내 정세변화를 감안해서 당초 동아세아전략구상에서 계획되었던 아․태주둔 미군의 단계적 감축계획이 취소된 것이 가장 큰 특기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관련 미․북 간 제네바 합의를 동북아 평화 안정유지의 주요 계기로 평가하면서 한국 등 기존 동맹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정책 추구와 함께 중국, 북한 등과의 관계개선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하여서는 한미안보동맹관계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미․북 제네바 합의 타결 이후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천명하여 온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방침을 공식으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번 신 아․태전략을 통해서 아․태지역에서 10만 명 수준의 미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점 등을 재천명한 데 대해서 정부로서는 이것이 아․태지역 내 지역균형세력으로서의 미국자신의 역할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금번 신 아․태전략구상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 표명과 함께 우리 안보에 긍정적 요소로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측은 금번 신 아․태전략의 성안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사전 협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추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제시한 신외교의 일환으로 김 대통령께서는 93년 5월 지역안보협력의 추진을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김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94년 5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회의에서 동북아다자안보대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동북아 지역안보의 특수성, 탈냉전시대의 불확실성, 불가측성 그리고 점증하는 상호의존성을 감안해서 동북아 국가 간의 독자적인 정치 안보협력의 틀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이 동북아 국가 간에 점증되고 있는 것을 그 배경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한 18개 국가 중에 다수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했으며 이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관련 우방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외교인력의 세계화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총리께 하신 것이나 외무부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인력의 세계화의 의미는 결국 외교경쟁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외무부에서는 크게 외교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신규인력의 채용과 교육 훈련을 통한 기존인력의 능력개발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무부는 이미 94년도에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새로운 외교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의 보유여부를 심도 있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외무고시 시험과목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서 96년도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험과목 개편과 병행해서 매년 외무고시 선발인원 35명의 15% 수준인 5명 정도를 어학, 전문지식, 국제적 감각 등을 겸비한 젊은 인재 중에서 특채해서 경제, 통상, 법률 등 전문분야 대외교섭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 대비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에 걸맞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충원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계화추진위에서 검토 중인 고급 공무원 임용시험제도 개선방향에 따라서 외국에서 교육받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문호를 개방해서 세계화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현행 외교관 채용제도의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추세에 따른 외교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외교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국제조약은 법률가의 참여 속에 진행되어 온 외교사인데 외무부에 몇 명의 변호사 자격자가 근무하는지, 해외투자와 주요계약서를 법조인의 참여 속에 운영하여 왔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외무부는 세계화 추진을 위한 조약 및 국제법적 지원을 통한 우리 외교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약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 외무부는 직원의 국제법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신규채용 및 중견 직원들의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법을 전공한 전문인력의 특채 및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법률요원의 특채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법학박사 소지자 1명이 특채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외투자나 경제 관련 조약의 체결 시에는 교섭단계에서부터 관련 경제부처와 법조계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의원께서는 WTO 체제 형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쪽에서 그 일을 한 사람들은 총인원 몇 명이었으며 그중 변호사 자격자는 몇 명이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WTO 체제를 탄생시킨 UR 협상 과정에 참여한 외무부 직원은 총 50여 명 정도이며 이들은 UR 협상에 참가하기 이전에도 직간접적으로 경제․통상문제를 다루어 왔던 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법적 자문이 필요했기 때문에 국내 및 외국 변호사들의 자문을 수시로 받았으며, 특히 주제네바 대표부에서는 외국 변호사 한 사람을 장기간 고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률적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외무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국내외에서 법학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통상법분야의 법률적 소양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소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국제통상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끝으로 미국이 국가보안법 문제를 우리에게 외교카드화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은 문민정부 수립 후 우리 정부의 민주화 및 인권신장을 위한 과감한 제반조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관련, 외교적으로 우리에게 이를 거론해서 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끝으로 김정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미 의회 판도의 변화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북한 핵문제에 가져올 변화 및 현시점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한미공조체제에 이상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공화․민주 양당 간 초당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지난 1월 이래 개최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관련 청문회 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화당도 미․북 합의를 수정하거나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며 북한의 철저한 합의이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외무부장관께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공화․민주 의원들과 일련의 접촉을 가지셨습니다마는 미 의원들은 한결같이 미․북 합의내용과 그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지지입장을 확인하고 미․북 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남북대화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며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는 반드시 한국형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의회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추진하면서 견지해야 될 원칙에 관해서 우리 정부와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 간 공조체제는 양국 정상 간 및 장관급 협의, 고위실무협의체제의 정례 운영 등을 통해서 계속 긴밀히 유지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노원을 지역 출신 민주당 임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년 1995년은 분단과 대결이라는 불행한 민족사가 어언 반세기를 넘긴 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해방 이래 남북관계는 민족 간의 끝없는 대립과 대결로 이어졌고 민족분단은 50년 우리 민족사의 고통과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본개념인 민족통일 국가건설이라는 기본 과제조차 이루지 못한 우리는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무능한 민족이라는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예산을 포함한 분단체제 유지비용은 매년 국가예산의 30% 이상에 달해 무한경쟁 세계에서 우리의 경제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분단체제하에서는 더 이상 한국의 경제성장이 어렵다는 성장한계론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출혈이 막대하고 민족역량이 찢겨진 상태에서 세계화는 공허할 뿐더러 실현될 수도 없습니다. 21세기 세계화시대의 한민족 발전전략은 민족역량을 얼마나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족역량의 총동원을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화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먼저 통일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의 통일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남북 간 제의가 어느 측에 의해서도 수용되지 않는 현실이나 한국형 경수로 공급을 둘러싼 남북 간 공방전을 보아도 남북의 경색국면이 얼마나 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북한정권의 잘못에 앞서 김영삼정권의 대북 통일정책이나 외교노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바 북․미 합의가 있기까지 우리의 외교통일정책은 민망할 정도로 오락가락하면서 혼란과 혼선을 거듭한 바 있습니다. 김영삼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 당사자로서의 주도권 상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 강경발언, 정책의 무원칙성, 외교안보팀의 갈등, 장기적 전략의 부재 등으로 대북외교정책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2년도 채 안 되어서 통일원부총리를 무려 4번이나 경질했습니다. 부총리 재임기간이 평균 6개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니 통일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리가 있겠습니까? 혼선과 혼란이 당연한 귀결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통일외교정책 수립과 집행을 독점, 독주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통일원부총리에 대한 잦은 경질은 결국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철학이 빈곤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통일정책의 안정화방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 합의로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는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냉전유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의 대북외교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끊어진 남북대화가 언제 재개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기다리고만 있겠다는 것입니까? 총리께서 우리의 남북대화 재개 전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북핵문제에서도 드러났지만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대북강경정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북한을 자극해 남북문제를 더욱 어렵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보는데 나웅배 부총리께서도 대북압박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는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은 과연 변했는가, 특히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변했는가 하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의 대북외교통일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92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헌법 개정과 93년 4월 최고인민회의의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를 통해 대남노선을 상당히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제생존에 급급한 북한은 오히려 남쪽에 의한 흡수통일을 경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자나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북한이 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남북 간 경협활성화 조치로 기업의 대북투자단 파견이 활발하고 나아가 세부적인 투자내역에 대한 합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부의 최근 여러 조치나 입장이 그나마 진전되려는 경협을 위축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치논리는 정치적인 방식으로, 경제논리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푸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우리의 대북경협은 정치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가 혼재해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경제논리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북접촉 투자규모 투자대상 항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통제의 의미가 더 큰 엄격한 정부의 단계적 경협방침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술, 종교, 문화, 언론 등 민간부문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보완적인 남북관계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간의 신뢰조성이 힘들 때 민간이 먼저 나서서 적대감을 해소한 외교 사례는 지구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미국은 대북제재완화를 통해 정유, 통신, 금융 분야에서 가장 먼저 북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이 북한을 선점할 경우 북한의 경제권은 필연적으로 대미 대일 경제권으로의 편입을 면치 못합니다. 그럴 경우 김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94년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밝힌 민족경제공동체 구상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기업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북한에 들어가 남북한경제공동권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의 미․일 경제권 편입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미․일의 대북한 러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체제의 출범과 함께 전 세계는 본격적인 경제전쟁의 시대로 돌입해 각국은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필사적입니다. 이미 주변 열강인 미․일․중․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영향력 확대를 위해 양한카드, 이른바 Two Korea 정책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향후 이한제한의 정책을 노골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북한이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한 열강들은 냉전시대의 북한배제 경쟁이 아니라 북한선점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구한말처럼 또다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조선경략이 치열해질 것이 뻔합니다. 열강의 조선경략에 맞서는 21세기 한민족발전전략은 향후 남북한공조체제를 어떻게 구축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외무부장관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난 북․미 간 핵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형 경수로 선정문제에서도 한미 간 공조체제가 잘된다고만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핵 협상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미국은 철저히 자국 이익중심으로 한반도 정책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을 혼자서 짝사랑하면서 미국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정세를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최근 미국의 집요한 통상압력은 그 좋은 예입니다.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경수로 제공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장관은 22일 외교안보기자클럽에서 남북대화와 북․미 관계는 반드시 연계됨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미 연락사무소는 남북대화 이전에라도 개설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핵 협상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안보에 모든 것이 종속되었던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실리 실익 위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외무장관께서 그 기본정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거세게 통상압력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2월 27일 어제 미키 켄터 미국 무역대표는 ‘육류시장 개방에 있어 한미 간에 합의된 대로 시장을 열었다는 한국 측의 주장에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며 ‘빌 클린턴 대통령의 시장개방요구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WTO 쌍무협상으로 한국은 이미 미국에 쌀 시장을 개방했고 그 외 개방일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정에 아랑곳없이 미국은 자동차, 육류 등에 대한 개방압력뿐만 아니라 각종의 채널을 통해 통상압력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미키 켄터의 ‘만족하지 않는다’는 발언의 진의는 무엇이며 이러한 계속되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0월 서울 한남동에서 미군의 세 모녀 폭행, 불법연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군 당국은 이 사건을 공무라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미군헌병 소환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정부의 수사권과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권침해 행위입니다. 이러한 주권침해 행위는 과거 전시상태라는 특수관계에서 체결한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기인합니다. 총리는 우선 이 사건의 진상과 조치내역을 밝혀 주십시오. 한미행협은 굴욕적인 합의의사록 부속문서, 미군당국의 지나친 재량권 남용, 미군 고용 노무자의 노동3권 제약, 미군 군속 및 가족의 특혜 남용, 주한미군의 영토주권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불필요한 반미감정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미행협의 불평등 조항을 개정토록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현재 남북은 긴장과 대결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과 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의 대표단을 철수시켜 정전협정의 주체인 군사정전위원회는 무력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화협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을 평화협정 체결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남한은 남북 당사자 간의 협정 체결만을 주장하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남한이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당사자 개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선 복수당사자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당사자 개념의 도입이란 조약에 의해 구속을 받는 국가인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남북한과 조약에 서명한 국가인 법적 당사자로서의 미국․중국이 평화협정을 함께 체결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20세기 냉전의 종식과 함께 개혁과 개방의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이에 맞춰 세계화를 국정지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란 내치발전을 토대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치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성패여부는 민주화의 완성, 선진경제 진입, 통일 민족국가 달성, 복지사회 실현, 지역갈등해소, 지방자치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적한 내치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세계로 나아가자고 외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언술이나 상징조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먼저 냉전논리를 탈피해야만 합니다. 한반도에 냉전을 온존시켜 놓고 어떻게 세계화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는 세계화의 개념을 이러한 내용으로 재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아무쪼록 이 민족사의 역사적 문제를 우리 모두 같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제주군 출신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채 해방 50년을 맞는 1995년의 첫 임시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인 남북분단 상태 관리와 통일문제에 관하여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작년 8월 15일 우리의 통일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통일에 대비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 내에 통일에 대비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일원장관의 지위를 부총리로 격상하여 통일문제의 중요성은 부각시켜 놓았지만 통일업무는 각 부처별로 제각각 취급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구가 없습니다. 통일원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일원의 인적 구성이나 예산 등 모든 것이 이러한 국민의 시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는 통일문제 대남전략 전문가가 수백 명이나 되는데 통일원에는 북한문제 통일문제 전문가가 고작 1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경제․군사․핵분야의 전문가는 전무합니다. 총리! 정부는 통일원을 실질적이고도 책임 있는 통일문제의 최고 책임부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부장관이 맡고 있는 이북 5도지사 임명은 이제는 하나의 통일업무입니다. 그 임명권을 통일원장관에게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북한의 체제 붕괴 등 갑작스러운 변화로 예측 못 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통일원으로 하여금 통일 후의 제반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케 하고 그 대책에 따라 통일 후 5년이나 10년간 북한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서 통일원이 북한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도록 준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건국 이후 정부의 통일방안은 새로운 정부의 탄생 소멸과 운명을 같이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47년 역사에 역대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통일정책은 왜 변경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통일정책의 수립은 국민적 합의과정과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국가의 중요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침으로써 범정부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국회에 사전보고나 동의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관례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일정책과 방안은 이러한 합의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의 통일방안은 있어도 통일의 주체인 국민의 통일방안은 없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통일방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입니까? 그리고 최근 문제 되고 있는 북한 경수로 지원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통일원의 취약성과 통일방안의 잦은 변경은 통일 의지를 의심케 하는 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근래에는 독일과 예멘의 예를 들면서 막대한 통일비용과 통일 후의 혼란을 우려하여 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비용은 국내 연구기관들에 의하면 최저 120조 원에서 최고는 100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방위비와 군사관련시설을 유지하고 수십만의 방위인력이 있으며 북한도 결코 이에 못지않습니다. 이러한 예산, 시설, 인력이 통일비용으로 전환된다면 통일비용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2개의 국가가 되는 것보다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함은 민족의 염원이자 역사적 소명으로 통일은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며 우리가 발전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통일비용은 우리의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분단상태가 장기화될수록 통일비용과 통일 후의 혼란은 가중되어만 갈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비용과 혼란을 우려한 소극적 입장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자세로 통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묻습니다.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을 통해서 민족공동체의 개념을 정립하고 남북한관계를 종래의 적대관계에서 신뢰관계로, 대결에서 협조로, 경쟁자관계에서 동반자관계라는 획기적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붕괴와 그 결과로서의 통일을 전망하는가 하면 작년 10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 세미나에 북한 측 인사의 입국을 불허했고 어제부터 열리는 제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하는 북한여성대표 7명의 입국을 허용하면서도 앞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남북의 왕래를 허용할 뜻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폐쇄정책입니까, 아니면 개방정책입니까? 북한으로부터 초청받은 30여 대기업의 방북은 허용을 할 것입니까? 7․7 선언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소멸되고 만 것입니까?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에 대북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까? 통일에 대비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해는 국민 대다수가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주민 역시 우리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의 폭을 그들에게 넓혀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방면의 폭넓은 교류가 무조건적이라고 할 정도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북한 측 정치인의 남쪽 방문도 허용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류의 폭이 넓을수록 상호이해의 폭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성과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를 극소화하는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주권의 수임기관입니다. 국회도 이제 남북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북한의 국회의원이 30명 내지 50명 정도씩 동수로 남북의회협의회를 구성하여 남과 북에서 교차적으로 회합하여 남북 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이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상호 정확한 이해를 넓혀 북측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고 우리 또한 북한 체제의 허구성과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국회의장과 협의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남북의회협의회 구성을 북측에 제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독은 독일의 분단은 유럽의 분단을 의미한다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유럽에 통독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분단 상황을 즐기면서 한국이 통일되어 대국이 되는 것을 꺼리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도 한국의 분단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경제․외교분야에서 상당한 실리를 취하고 있어 한국의 통일을 내심 반기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이들 4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의 협력국입니까, 방해국입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의 분단을 의미하며 한반도의 통일이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하여 그들 국가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의 추진에 있어서 이들 4개국을 방해국이 아니라 협조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남북관계는 민족내부관계입니다. 그러나 한편 북한의 유엔 가입이 단적으로 증명하듯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사실상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남북관계개선의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준외교관계로 취급할 의사는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한일관계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해방된 지 50년,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지 30년이 되며, 한일 간의 교류는 계속 증대되어 왔지만 과거사 문제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아서 두 나라가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신뢰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일본각료들에 의한 과거사 왜곡발언이 거듭되었고 일본국회에 의한 부전․사죄결의 움직임을 규탄 반대하는 시위가 요즘 매일같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이를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외무부장관께서는 일본국회에 의한 부전․사죄결의가 일본 측이 과거사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내외에 천명하고 피해당사국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일본 외교당국에 정식으로 조언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사할린 한인문제에 관해서 1993년 11월 일본 호소카와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해결책을 가능한 한 조기에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의 양국 간의 교섭경위와 향후 해결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와 민족교육의 제도적 보장 문제, 재일교포의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부여 문제 등도 한일 간에 제기된 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개선의 정도와 향후 전망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더불어 시작된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며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선언은 이러한 과제를 풀어 가는 하나의 해결책이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세계화 없이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기 어렵고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세계화선언 이후 우리의 외교정책기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화선언에 따른 신외교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덴마크에서 열리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순방할 계획입니다. 국제회의 참석과 구미순방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순방대상국인 영국, 독일, 불란서는 86년 전두환 대통령 91년 노태우 대통령이 방문했던 국가입니다. 이 3개국이 우리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방문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나라입니까? 오히려 유럽의 주요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리와 관계가 소원했던 스페인, 이태리나 터어키 등 남부 유럽국가들을 순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외교 다변화와 관련하여 중동외교, 동구권외교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화시대에 부응한 대중동, 동구권외교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3세계에 대한 우리의 외교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구주연합은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며 경제적 통합 성과를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원국이 15개국으로 불어나서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주연합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나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외교가 지나치게 미․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부는 96년 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가 되면 선진국 대우를 받아 경제․외교․안보 측면에서 이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OECD의 제 규정 준수는 우리에게 아직은 큰 부담이고 개도국지위를 상실케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96년 OECD 가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는데 ’96년 OECD 가입을 추진하는 이유와 가입에 따른 득실은 무엇인지, 손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사이에는 정부보다 기업이 국제화, 세계화에 앞서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정부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야 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외교의 다변, 다원화를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과 별개이고자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기업을 통한 외교 다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피선에는 120개국 정도의 지지가 필요한데 아직 70여 개국의 지지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겠지만 경쟁국에 만의 하나라도 패배한다면 나라의 체면이 심히 우려됩니다. 유엔 안보리이사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의 가장 괄목할 만한 활동 중 하나가…… 평화유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7개 지역에 74개국으로부터 약 7만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도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으며 이것도 국가의 세계화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PKO 참여현황과 기본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우리 국력에 걸맞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유엔에 납부하는 외무분담금은 185개 회원국 중 17위 수준인 0.8%인데 비해 유엔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사업분담금은 0.1%에 불과하여 국제사회에서 증액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증액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본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중국․러시아와의 해양․환경외교 강화를!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황해의 오염과 수자원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또한 90년 이후 대규모 중국어선단이 우리 수역을 침범 불법조업을 자행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어족자원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3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였고 어족자원보호선을 침범한 것은 2000여 척에 이르고 태풍 시에는 중국어선들이 우리 연안에 피항하여 오물 등을 투기, 우리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정부는 이제까지 어떠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러시아는 94년도에 동해에 핵폐기물을 투기한 데 이어 금년에는 노후탄약 600t을 투기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핵폐기물을 투기한 동해에 대하여 한․러․일 3국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조사결과와 핵폐기물 등의 동해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및 조치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갑의 무소속 조순환입니다. 북한은 지난 2년 동안에 엄청난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 경수로 지원 문제, 그 밖에 미․북 무역 등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핵의 모호성으로 우리 한국과의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우위에 지금 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이 같은 지난 2년 동안의 문민정부 2년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북한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한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외교를 지난 2년간에 위기에서 고립에서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이룩하고 또 안보에서 우위에 서게 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총리께서 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 면에서 보면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이득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국가이익은 그것 아닙니까? 핵확산을 초강대국으로서 막는 것이지요. 그것 제네바 합의로써 막았습니다. 동결했습니다. 또 물론 중간선거에도 민주당 정권이 이용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여야 의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슨 성과를 지난 2년간에 핵문제, 통일문제에서 우리는 얻은 것이 있느냐, 아까 박정수 의원께서는 잘 아주 얘기를 했어요. 확실하게 얻은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은 한번 외무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체제경쟁에서는 우리가 이북에 이겼다, 그러나 외교경쟁에서는 거의 완패했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외무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올해를 해방 50년 또 50년 얘기하는데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지금 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정목표가 세계화 아닙니까? 이 정부의 목표가…… 분단국으로서 21세기의 아세아․태평양시대에 우리가 분단국으로서의 그야말로 이 정부가 목표하는 세계에서 일류 국가가 되고 아세아․태평양시대의 중심국가의 역할을 과연 분단국으로서 할 수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세계화와 관련해 가지고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방 50년 그리고 통일의 원년을…… 정부에서 요즈음 원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계화 원년, 통일 원년, 지방화 원년, 원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통일 원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부가…… 아까 총리는 아침 답변에서 통일에 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상당히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적인 통일에 대한 합의가 상당 수준에 있는지 총리께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통일헌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때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헌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 측에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국민적인 통일에 대한 합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룩될 때 우리는 주도적인 통일외교 핵외교를 이북에 대해서 펼 수도 있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일헌장은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민족공동체의 숭고한 의식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통일헌장에 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정부의 통일정책의 좌표를 뚜렷하게 우리 국민들에게도 알리고 또 해외에도 우리 통일정책이 뭔지 알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여야 의원들도 얘기했는데 우리 국민들 모릅니다. 정부 측에서는 3단계 무슨 통일정책이 있고 하지만 그것 국민들에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 미국이 진 것은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전쟁목표가 국민들에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 것입니다. 우리 통일정책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주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김일성이 이제 죽었지만 외교 정말 잘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력은 우리가 낫고 체제는 승리했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헌장에는 그 같은 국민들에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통일의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그야말로 우리는 분단국으로서가 아니라 통일된 한국으로서 21세기를 임할 때 우리 한민족의 비전은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 정부 비전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 비전을 담아 가지고 통일헌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통일원장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네바 북․미 합의를 보면 우리가 아주 불리합니다. 우리가 5공, 6공 때만 해도 그래도 이 북방외교는 잘했습니다. 91년도에 아까 총리도 얘기한 남북한기본합의서, 비핵화선언 다 한 것입니다. 총리회담도 했고 이북사람들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YS 문민정부 들어서서 뭐 대화가 되었어요. 왜 그런 지경이 벌어지고 왜 이렇게 우리는 대화마저 북한에 미국에 아까도 아침에 어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애걸하는, 구걸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는지 그것도 총리가 아울러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총리께 묻고 싶은 것은 제가 늘 머리속에 해결이 안 되는데 통일은 민족의 숭고한 임무인데 통일을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다소의 많은 희생이 있더라도 이 통일하는데 희생 없이 될 수 있습니까? 희생을 하더라도라는 얘기는 통일경비를 다소 부담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통일을 그야말로 우리 정부가 희생을 각오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통일의 막중한 경비 부담 때문에 통일을 가능하면 뒤로 늦추자 무슨 표현으로 점진적인 얘기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저한테는 분명하지를 않아요. 내가 알기로 많은 국민들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과연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통일헌장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국회에서 합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통일원장관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북한이 평화협정을 자꾸 제네바 합의 이후에 얘기를 하면 우리도 무슨 대응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의 평화협정을 우리 정부로서 고려할 것인가 또는 남북한과 미, 중을 합쳐서 4자평화협정을 우리가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의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기회에 통일원장관이 한번 밝혀 주세요. 그리고 대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기본합의서와 그다음에 비핵화선언 그것을 맺었을 때와 91년이지요. 작년 10월에 제네바 미․북 기본합의서를 맺은 이후에 북한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섰습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북한 쪽에서 일과성의 어떤 대화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압력이 있고 세계의 압력이 있고 경수로문제가 나오고 하면 일과성으로 한번 만나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과성의 남북대화에 북한이 응하는데 우리도 응할 것인가, 통일원장관! 그 일과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총리께 우리 통상외교, 미국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경제판인 국가경제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제회의에서 그야말로 안보전략보다도 오히려 경제가 우선하는 그런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 내에서도 그 같은 기능을 하는 국가경제회의가 아니더라도 그 같은 통상외교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기구가 행정부 내에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우리도 대응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생활정치 들어야 할 사람이 지금 나가 버리고 없는데 생활정치라고 하면 말이지요, 총리! 가장 생활에 가까운 것이 뭡니까? 물하고 세금입니다. 물하고 세금! 이것 이상 우리 생활에 가까운 생활정치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총리는 엊그제 국정보고서에서 보면 무슨 세금 얘기, 작년도에 세금도둑이 전국화했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가타부타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 도대체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세금비리라는 것이 우리 온 국민들 여기 국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은 월급에서 제일 먼저 내는 것이 세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언급이 없는데 의당 국회 국민을 대표하는 이 기관에 총리가 나와 가지고 세금의 전국화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생활정치 아닙니까? 이제 늦었더라도 오늘이라도 사과를 할 것인지, 안 하겠다면 안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만한 요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물문제는 엊그제 우리 민자당의 이춘구 대표가 아주 적절히 잘 지적을 했는데 물관리가 일원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농림수산부,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각기 제 갈래 해 가지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의 장기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당의 대표가 얘기했는데 물론 식수문제, 가뭄이 조금 오면 식수 이것…… 이것이 무슨 세계화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물문제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 이 대표가 얘기한 일원화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 보세요. 그다음에 시간이 참 빠른데 외무부장관! 북한의 수교 문제가 올해 들어서 어느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고 또 외무부장관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공 장관이 무조건 막을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개방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화부장관하고 상의했느냐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방어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울산 남구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 제언과 세계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통상․외교분야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하여 집중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고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금까지 소수의 재벌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활동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작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거기에 가담한 기업들의 돈벌이 사업이라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협은 통일의 준비작업이면서 동시에 통일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협은 정부당국이 보다 강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협은 북측에서는 정부기관이, 남쪽에서는 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구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북측의 기업이 정부기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체의 사장은 정부관리가 겸직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따라서 경협의 진행과정을 보면 북측에서는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데 비해 우리 쪽에서는 민간기업이 오로지 사업측면만 고려합니다. 또한 현재 남북경협시장 중소기업은 철저히 배제되고 재벌들만 참여하고 있는데 오히려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이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중소기업을 통한 소규모사업이 우선 진출해 시험기를 거친 다음에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시험기를 거치지 않고 대형사업이 먼저 진출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고 이 경우 실망과 함께 통일의 한 가지인 남북경협도 좌절되어 오히려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추진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준비가 필요한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강대국과 협상을 벌이면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인상이 짙습니다. 경제력이 월등한 남한이 북한에 끌려가고 있으며 경수로 지원의 경우도 돈은 남한이 대고 발언권은 북한이 행사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니 실로 개탄스러운 지경입니다. 남북경협의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서 기업의 진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돈을 내면 투자기회를 주기도 하고 사업종류도 일방적으로 결정합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외교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이에 대한 통일부총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경제협력 형태는 현재 진행 중인 간접교역의 확대, 직교역의 확대, 대북투자 추진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분간은 간접, 직접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대북투자는 남북한 간에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투자보장협정을 마련하기에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투자에 불안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을 무방비상태로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민간기업 차원에서 양국 간 합의를 통하여 표준계약서를 채택하여 교역에 활용하고 남북한 당국이 이를 승인 집행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이미 북한을 방문한 대기업들의 경협 추진 상황을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통일부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거래는 기본적으로 민족내부거래이기 때문에 WTO의 예외조치를 받아 예상되는 통상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총리의 입장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남북 교류초기단계인 ’90년에 제정된 후 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법집행마저도 모든 권한이 통일원으로 집중되어 있어 경제부처의 고유정책과 대북경제협력정책이 유기적, 수평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우리 기업인들의 남북경제협력 활동을 보다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각 경제부처 정책이 남북경협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부처의 남북경협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통상외교 강화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WTO 체제의 본격 출범으로 세계경제의 자유무역주의 추세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의 발효와 유럽연합 의 확대 등으로 지역블록화 현상이 계속되는 등 국제무역질서가 급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교역규모가 2000억 불 수준에 달함에 따라 우리의 대외 경제관계도 더욱 복잡하고 다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조직도 이러한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외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을 적절히 연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외교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여 통상교섭 창구를 일원화하고 무역과 통상교섭 수행기능을 크게 강화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처 명칭만 변경하고 통상관련 기능과 조직은 전혀 보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과 외무부 등의 통상관련 기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대로 존치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통상기능이 강화된 것처럼 비치지만 그동안 각계에서 제기되어 온 통상관련 조직의 일원화 요구에는 부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 등 산업부처의 통상기능을 현재보다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공관의 기능도 과거의 정무, 외교, 안보업무 중심에서 탈피하여 경제․통상업무 중심으로 그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공관이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해외 각 공관에 적절히 파견되어 경제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의 외무부 중심의 공관운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통상문제는 단순한 재화의 국제간 이동, 즉 무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비스, 기술, 환경, 노동, 경제정책 등 국제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요인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무부의 역할은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하여 그에 입각한 통상정책 및 협상안을 국가를 대표하여 외부에 제시하는 것이며 대내적으로는 외부의 통상관련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입수하여 유관부처에 신속히 배포함으로써 각 부처가 해당과제에 대한 대비책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창구 역할을 외무부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정보를 가장 많이 신속히 입수하는 곳이 외무부임에도 불구하고 외무부는 이들 정보를 독점하거나 사장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부처의 업무추진이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APEC 농업기술협력의 대만 제안에 대하여 이를 외무부만 알고 관련부처인 농수산부에는 뒤늦게 겨우 알리는 정도였습니다. 외무부가 해외공관에서 보내오는 중요한 통상관련정보를 혼자서만 움켜쥐고 있으면 타 부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분야별 현안을 다루고 국무부는 국별 현안을 다루며 금융은 재무부에서 다루는 등 분업에 의한 협동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체제를 갖추고 고도의 협상전술로 통상협상에 임하며 심지어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까지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외무부는 한건주의에 급급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라서 WTO의 파고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을 헤쳐 나가기 위하여 외무부는 첫째, 외무부의 단독 플레이를 지양하고 둘째, 정보의 공유를 통해 타 부처와 팀웤을 형성하고 셋째, 외부로부터 통상전문인력을 급속히 보강하고 넷째, 순환보직의 폐단을 최소화하여 통상전문성을 축적하도록 하며 다섯째,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전문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며 여섯째, 무엇보다도 실속 없는 한건주의외교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 외무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특히 통상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외무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시대와 함께 우리는 올 6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외시장개척과 투자유치 등 다양한 국제적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능력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무부에서는 국제관계에 대해 자치단체에 자문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시도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대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관련기관에서는 외부손님처럼 여기고 있고 이들 대사들도 외무부의 인사적체를 피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실제 업무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기구가 작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자치단체별로 국제통상협력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개척 등의 통상진흥활동과 해외자매결연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세계무대에 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외무부에서 파견 나온 자문대사와 유기적 연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강화가 곧 세계화의 첩경인 점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이 부문에 대한 외무부의 각별한 관심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지난해 내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통상협력실이 국제통상에 대한 전문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위인설관식으로 명목적으로 운영되는 실상은 적나라하게 지적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통상협력실업무에 대한 총괄기능은 외무부 자문대사가 맡고 재경원,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등의 전문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해 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국방부문의 세계화과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군은 65만이 넘는 현역병력과 국가예산의 25%인 11조 1000억이 투여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미래 전쟁 양상의 변화에 따라 첨단 군사능력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국방재원으로 전략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사력정비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기일 뿐 아니라 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바로 국방부문의 세계화과제입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군사력 정비의 다중적 요구를 요약하면 첫째, 기술집약형 방위능력의 구비 둘째, 자원절약형 군사력 건설 셋째, 탈규모팽장의 정예화 추진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방정책은 첫째, 사용군 중심의 연구개발체제 개편을 추진하며 둘째, 방위산업의 축소․통합적 재편성을 추진하고 셋째, 한국군의 기술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과감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현대전은 첨단 전자정보전이고 해공군 중심전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군을 현대화하고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 병력집약형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 군, 그리고 해군․공군 강화의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대응정책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임채정 의원님, 변정일 의원님, 조순환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께서 통일외교정책의 혼선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통일정책의 안정화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정책을 결정하기까지는 정부 내에서도 상당 정도의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잘못 알려지면서 정부정책이, 특히 대북정책이 혼선과 혼란으로 비춰진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핵문제 해결이 주요현안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 핵의 투명성보장에 대한 우리의 기본목표와 입장은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전술적 신축성이 정책의 혼선으로 비추어진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함으로써 혼선과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협조체제를 보다 내실화,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남북대화를 전개할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북대화가 교착되고 있는 것은 대화의 방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북한 측의 내부 사정이 남북대화에 호응할 만큼 아직 정리되지 못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 경제협력 활성화 등 대화재개여건을 조성해 나가면서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북측에 성의 있는 자세의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화는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북한이 미국, 일본 경제권에 편입될 우려는 없는가, 우리가 먼저 남북한 경제공동권을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를 기피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바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체제유지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진한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대거 대북 러쉬를 이룰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투자여건이 아직 매우 열악하고 그들의 개방체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투자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목적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에 한 걸음 전진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8일 경제교류의 물고를 튼 것입니다. 임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미군의 세 모녀 폭행사건 등을 예로 드시면서 한미행정협정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한남빌리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미군 측으로부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유사사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는 91년 2월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주체적 권리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러한 사건이 난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측과 강력히 협의하여 SOFA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며 적절한 시기에 동 협정을 재개정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 의원님께서 정전협정상 복수당사자 개념을 도입하여 남북한과 미국 중국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점에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오전 질문 때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우선적으로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그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최소한 풀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 간의 신뢰구축과 평화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보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임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복수당사자 개념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탈냉전시대인 이런 역사적 시점에서 한국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로 이 한반도를 세계적인 탈냉전 추세 속에서 예외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극복하려는 것이 세계화 전략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정일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통일원을 실질적이고도 책임 있는 통일문제의 최고 책임부서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남북통일에 관련된 문제는 정치, 군사, 사회, 문화, 체육 등 거의 전 부처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정책의 종합조정 필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원이 통일정책을 실질적인 차원에서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통일부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원은 현재 통일문제의 최고 책임부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비하여 통일원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부처 간의 협의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 의원님께서 이북 5도지사 임명권을 통일원장관에게 넘길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몇 번 알아본 일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북 5도지사의 임명권을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이북 5도민의 호적관리나 민원처리업무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이 편리하여 지금 당장 통일원에 이관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에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 의원님께서는 국회와 협의하여 남북의회협의회 구성을 북측에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이유는 북한의 권력체제가 아직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적응방침을 확정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제의를 해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기가 힘든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의회협의회 구성 등의 대북제의는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고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는 등 대화분위기가 어느 정도 성숙된 상황에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남북국회회담이라는 남북 간 대화의 틀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 의원님께서 앞으로 통일문제의 추진에 있어서 미․일․중․러 4개국을 협조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하여 주신다면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변 의원님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준외교관계로 취급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을 통해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국가단위로 사실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민족 내부적으로 어디까지나 외교관계가 아닌 잠정적인 특수관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 의원님께서 신외교정책 외교의 다변화, 다원화 등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은 외무장관이 함께 대답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순환 의원 질문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저의 견해를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북한이 대단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 면에서 크게 소득을 얻은 것이 아닌가, 북한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북한은 위기에 처해서 우리의 평화에 대한 또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희망을 볼모로, 즉 전쟁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볼모로 외교를 전개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지금 똑같은 실력을 가진 두 당사자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우리 측이 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위협하면서 외교전략을 구사할 때 일견 우리로서는 양보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의 구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계화와 관련돼서 통일이 안 되면서 세계화 얘기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 일류국가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꿈은 바로 통일된 세계 중심국가가 되겠다 하는 데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통일 이전에 이미 서독이 세계 일류국가가 됐었기 때문에 오늘 통일 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비전을 담는 통일헌장을 만들면 어떠냐 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적 합의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즉 제가 상당한 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아래 네 가지 부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을 피해야 되겠다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국민은 반드시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통일을 위해서도 자유는 희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통일은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된다 하는 데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은 단숨에 서둘러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차근차근히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문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국민적 합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국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합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합의를 어떻게 집결시키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계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 정부에 부과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왜 지난 2년 동안은 남북대화가 잘되고 있지 않나 또 그전에는 남북대화가 어느 정도 됐는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나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코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십니다. 제 소견으로는 상황의 논리로 볼 때 북한이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만큼 대화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또 지난 3, 4년 동안 계속해서 북한의 국제적 입지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질수록 대화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화를 이룩하느냐 이것이 현재 저희가 직면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통일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리 국민이 다 함께 동의한 대답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통일을 할 수 있는데 비용 때문에 안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통일의 기회가 오면 통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비용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생각해라 하는 것도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과연 그것이 어떠한 국민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생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통상외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내에 미국의 국가경제회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국가경제회의는 대외통상뿐만 아니라 국내경제현안에 대한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종합 조정하고 대통령의 경제정책 결정에 대하여 조언하는 기구로서 93년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경제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대외협력 대외개방 및 해외진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조정하며 외국과의 쌍무 간 및 다자간 통상문제에 관한 기본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무부, 통상산업부 등 모든 경제부처의 장관과 총리행정조정실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조 의원님께서 세금횡령사건에 대해 총리가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관한 생활정치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금횡령이라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린 데 대해서는 언제나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단히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횡령사건을 계기로 고질적 공직비리의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시는 세금비리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물관리 일원화체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뭄 이것이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생활정치의 현재는 가장 큰 당면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을 고려할 때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물관리체계는 건설교통부가 댐건설과 같은 수자원사업 및 광역상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환경부는 수질관리 및 지방상수도사업을 관장하고 있어 식수와 생활용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물관리체계는 과거의 식수의 공급사업 전체를 건설부가 관리하고 수질관리만을 환경처에서 관장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건설과 같은 수자원 개발사업은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와 공업용수까지 공급하고 있는 측면과 아울러 홍수조절과 같은 치산치수 기능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치산치수를 하여 홍수를 예방하는 문제는 환경부보다는 역시 건설교통부 쪽이 담당해야겠다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어도 식수문제는 물공급과 식수관리를 다 통합해서 환경부와 건교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듭 이 문제는 현재 가뭄사태와 연계시켜서 국민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수명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정부조직개편에서 통상관련조직이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상산업부 등 산업부처의 통상기능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국의 통상관련조직은 그 나라가 국제통상에서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USTR과 같은 조직과 기능의 일원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WTO 체제 출범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가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외무부, 재경원 등 관련 부처에서는 소관업무 영역별로 통상관련기능을 지원하도록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구 경제기획원의 대외경제조정실을 축소 개편한 것은 통상산업부의 주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현 체제의 운영경과를 좀 더 지켜본 다음 통상기능 및 기구에 대한 개편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 의원님께서 특히 이 문제에서 통상산업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며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 의원님께서는 자치단체 국제통상협력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무부 자문대사와 경제부처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화․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도에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 국제통상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무부 자문대사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 경제부처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임채정 의원님, 변정일 의원님, 조순환 의원님, 차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밝히시면서 대북 압박정책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북한이 세계사의 흐름을 수용하여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오도록 함으로써 하루속히 남북화해협력시대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갖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압박정책을 써 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개방 변화를 유도하는 대북정책의 기조하에서 제네바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그리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는 경제협력을 비롯한 협력사업도 정부 간의 대화가 진전되는 그런 방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북한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발표를 통해 대남노선을 상당히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면서 북한이 변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대남적화를 꿈꾸고 있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남과 북이 합의하고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세계적인 조류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면서 대남적화노선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간 대화를 끈질기게 거부하면서도 지난 1월 24일에 이른바 8․15 대민족회의 제의와 일련의 대남 편지공세가 이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 전체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소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처음 내놓았을 때 공존공영 등 그 내용 중 일부가 대남 유화적 용어를 사용하고 민족 우위에 입각한 민족적 대단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등을 들어서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자세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북한은 10대강령에서 여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대남정책의 추진과정으로 볼 때 아직도 기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임 의원님께서는 남북경협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통제를 완화해야 하며 아울러 학술, 종교, 문화, 언론 등 민간부문의 접촉과 교류를 확대해야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남북경협이 궁극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임 의원님 의견에는 동감입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남북 당국자 간의 대화가 전혀 없고 또 남북 간의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제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소규모 시범적 사업부터 질서 있고 신중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 단계에서 기업이 개별적인 입장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는 상호 신뢰에 기초한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시범단계를 거쳐서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면 당연히 민간의 자율적 추진범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학술, 종교, 언론 등 민간부문의 접촉과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임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3일 대북성명을 통해 언론인 방북 등 언론교류를 북측에 촉구한 바 있으며 종군위안부 문제 관련 회의에 대해서 북측 대표단의 참석을 허용한 것처럼 종교, 언론, 학술분야의 민간교류를 가능한 한 허용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들이 남북 간 신뢰회복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여러 분야의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북한당국도 여기에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통일방안이 변경된 이유와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서 통일방안의 명칭이나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 변화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정신이나 통일정책기조의 변화로 이해되기보다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전개된 국내외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를 반영한 통일방안의 보완 발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통일방안은 몇 차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 계승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통일은 무력이나 폭력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 통일은 민족구성원 전체의 자율적인 의사표현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그리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통일된 국가는 민족 전체의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한다는 점은 면면히 이어져 온 통일방안의 기본 정신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이러한 통일정책의 기조와 정신을 바탕으로 최근의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변 의원님께서는 국가통일정책의 수립은 국민적 합의 과정과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통일방안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의 수립에 있어 국민적 합의와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만 하더라도 국민 각계각층과 정치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표출된 통일논의를 분석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천명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통일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통일방안의 변경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과 정부에 위임된 주요한 책무인 만큼 정부는 국민들의 통일논의를 개방하고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회는 물론 정당 등 정치권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로 분단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통일비용과 혼란은 가중되면 되었지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통일비용과 혼란을 우려한 소극적 입장보다 적극적 자세로 통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자세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분단을 더 이상 장기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통일비용이 많다거나 그 후에 올 혼란을 생각해서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통일을 비용 대 효과로 대비시키기 이전에 우리 세대가 성취해야 할 민족사적 소명이자 책무라는 인식하에 하루속히 선진된 통일민주국가건설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넷째로 변 의원님은 대북정책은 폐쇄정책인가, 개방정책인가, 북한으로부터 초청받은 30여 대기업의 방북을 허용할 것인가, 7․7 선언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아니면 실효된 것인가,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에 대북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대북정책의 목표는 남북관계를 하루속히 화해․협력단계로 진입시키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7․7 선언의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방북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남북경협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필요한 제반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 발표 이후 현재까지 10개 기업에 대해 방북을 승인하고 이 중 7개 기업이 방북하여 북한 측과 경협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미․북한 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시설의 동결을 전제로 구체적 이행단계에 있으며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미․북 제네바 합의는 물론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북한 측의 성의 있는 자세변화를 적극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순환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또 미국이 평화협정의 체결의 필요성을 느낀다면은 남북한 및 미․북 간의 3자 평화협정 혹은 남북한 및 미․중의 2+2의 4자협정의 추진을 적극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임채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대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돼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보장하는 방안으로서의 복수 다자간의 협정을 고려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둡니다. 두 번째로 조순환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기본합의서의 틀을 무시하거나 의도대로 파기하는 가운데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일과성 대화에 응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일과성 대화에도 응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북 간 대화는 물론 대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 대화는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화도 이런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차수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고려해 나가고 또 그리고 현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기에도 통일한국의 비전을 자유, 인간존엄성, 복지가 구현되는 선진국, 민주국가로 이렇게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도 제시가 됐고,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통일정책의 기조하에서 미래상을 이 토대 위에서 그려 가면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이것을 인식시켜 가면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통일헌장의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수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남북경협은 정치, 안보,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하시면서 대기업이 먼저 진출할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통한 소규모 진출부터 우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역시 대기업의 일부도 사업의 성격이 적절할 경우에 균형 있게 함께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현재 10개 기업이 방북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중에는 한 3개 정도의 중견 중소기업도 이미 방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균형 있게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초기단계에서 다소의 이런 과열이 있었던 것은 우선 북한의 투자의 타당성 조사라는 조사적 측면이 사실상 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균형 있게 정리가 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미․일 등 주변 강대국과의 협상이나 경수로 지원 문제 및 남북경협문제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는 데 대한 통일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네바 합의가 미국과 북한 간에만 체결이 되고 한국이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미 간에 공조체제를 밀접하게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은 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북한이 선별적으로 우리 기업을 불러들여서 마치 그들이 경협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십니다만서도 사실상 현재의 시점에서 경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인 그런 경협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모습이 북한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경협과 투자의 결정은 우리 쪽의 기업 그리고 정부의 이것을 도와주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차 의원님께서는 남북당국 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민간차원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문제와 대기업의 경협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위탁가공교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대북투자는 소규모 시범적인 경협단계를 거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이러한 순서에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국 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하에서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남북한 기업 간 통일된 계약체결을 위해 대북투자 표준계약서 모델을 개발 보급한 바가 있으며 대북투자에 필요한 투자보장, 송금보장 등 24개 항목에 대해서 각기 2개 내지 3개의 표준계약 모델을 제시해서 기업이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방북경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이 이미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 대북투자에 필요한 법적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대체로 투자보장 협상 등 남북 간의 당국자 간 대화가 없이는 대규모의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현상이라는 그런 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남북경협이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북경협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시행해서 기업이 승인신청을 해 오는 경우에 북측 당사자와의 사업협의서와 북한 당국의 확인서 등의 내용 등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로 차 의원님께서는 WTO의 예외조치로 남북거래는 민족내부거래라는 것을 인정받아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남북교역은 민족자결권에 근거한 민족내부거래로서 WTO 협정 등 국제통상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미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남북교역은 관세 등 국제무역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민족경제의 통일적 발전을 위해 남북 간의 자율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족내부거래임을 내외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본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해당사국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사안별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지금 방침입니다. 끝으로 차 의원님께서는 남북경협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부처의 역할 제고와 남북교류협력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부처와의 유기적․수평적 협의가 중요하다는 차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통일원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정책뿐 아니라 기업인 방북승인․교역승인 문제도 경제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12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남북경협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원으로 승인권한을 일원화해서 남북경협을 총괄조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의 필요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경우에 필요한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환 의원님께서 일본에 관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질문은 국방백서에 기술된 국방목표에 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우리의 주적은 분명히 북한이라는 개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지난 94년 3월 국방목표를 개정함에 있어 적의 무력침공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보위로 수정한 것은 지금까지는 단순히 군사적 무력침공만을 국가보위의 대상으로 하여 왔으나 현재의 안보개념이 군사위주의 개념에서 통일시대를 맞는 장차에는 정치, 경제, 외교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위협의 범주를 확대한 것일 뿐 현존하는 적의 군사적 위협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방목표 개정 이후 가상 적국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외신에서 보도된 바 있으나 확인 결과 왜곡 내지는 과장보도된 것으로 밝혀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순환 의원님께서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지는 못하였다는 판단하에 핵개발을 막기 위하여 경수로를 지원하면서까지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수명 의원님께서 국방연구개발체제 개편과 방위산업 재편성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군사력 정비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는 국방연구개발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94년도에 각계각층의 전문 과학인력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이때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과연은 핵심기술 위주의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대부분의 무기체계 개발은 사용군 중심의 연구개발체계로 개편하여 산업체가 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방위산업체의 불필요한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업체별 전문기술이 축적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와 협조하여 전 방위산업체의 전문 계열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방위산업구조를 기술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첨단기술획득이 용이하고 획득된 첨단기술이 민수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차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른 군사력 정비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미래전 양상과 무기체계 발전 추세,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전력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대북 억제에 긴요한 전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술집약형 군 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이러한 노력은 더욱 본격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력구조를 질 위주의 자원절약 및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가면서 육해공군 균형발전으로 통합전력을 발휘하도록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차관입니다. 공로명 장관께서 아직도 후두통으로 치료 중이셔서 오후 본회의에서도 대리답변 올리게 된 것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수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임채정 의원님의 질문이십니다. 임 의원님께서는 열강의 조선경략에 맞서는 21세기 한민족발전전략은 향후 남북한 공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탈냉전시대의 동북아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초강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이 주도적인 균형자 역할을 계속하는 가운데 역내 강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도 그 역할과 위상을 점차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 강대국들 간의 탈이념적인 협력과 경쟁관계가 병행하여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주변정세 속에서 정부는 우리의 최우선적인 국가과제인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우방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의 역내 국가 간 양자적 동맹관계를 보완할 다자적인 지역안보체제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를 중심으로 열강 간의 균형적 안정체제가 정착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개방과 개혁의 길로 유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한 평화공존이 진전되도록 노력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통일한국이 주변 열강과의 공존과 협력관계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균형자적 역할을 하도록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임 의원님께서는 남북대화와 미․북 관계 진전을 연계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미 간 이견이 있는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때도 일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시켜 나간다는 공동목표하에 미․북 관계개선과 남북관계 진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병행되어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외무장관 방미 시나 로드 차관보의 방한 시 등 여러 계제를 통해서 이 기본원칙이 한미 간에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남북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미․북 관계만 급진전시켜 나가려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 듯하나 최근 미측 고위인사들의 언급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미국은 미․북 합의의 불가분의 일부로서의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모든 분야에 걸친 우호협력과 상호의존관계에 비추어 그러한 관계를 손상해 가면서까지 대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임채정 의원님께서는 안보위주의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실리위주의 대미관계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정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대미관계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전통적으로 우리 대외관계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로서 정치, 안보뿐 아니라 경제, 통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냉전시대에는 한미관계가 주로 안보중심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만 우리의 급속한 국력신장과 탈냉전으로 대표되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미관계도 자연히 실리를 바탕으로 한 어느 정도의 재조정이 불가피했으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이 꾸준한 공동 노력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이념의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를 협상을 통해 시기적절하게 조정해 가면서 보다 성숙하고 균형 잡힌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정 의원님께서는 캔터 미 통상대표가 최근 발언한 그 진의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육류시장 및 식품유통과 관련한 미 업계의 301조 적용 청원을 수리해서 현재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캔터 대표가 지난 2월 27일 미․중 지적재산권 협상 타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한국의 육류시장개방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고 가능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캔터 대표가 언급한 육류시장 및 식품유통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관련규정 개정작업 및 업계 자율에 의한 유통기한 설정 제도의 점진적 도입 계획 등을 토대로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대미통상 현안문제의 해결에 있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제도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면 세계화와 제도의 선진화라는 차원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되 우리 현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나 국제관례에 맞지 않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동원하여 의연하고 강력한 자세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변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본국회의 부전․사죄결의를 일본 외교당국에 정식으로 조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 한일국교정상화 30주년에 해당되는 해입니다마는 건전한 한일관계는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한 양 국민 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며 그런 점에서 최근 일본국회 내에서의 부전․사죄결의 추진 움직임은 앞으로 건전한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국회 내에서의 부전․사죄결의 채택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러한 부전․사죄결의 채택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앞으로의 한일관계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일본국회에서 그러한 과거 청산과 미래 지향적 결의가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할린 한인문제에 대한 한․러 양국 간 교섭 경위와 진행 정도, 그 해결 전망에 관한 변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사할린 한인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당사자인 일본 및 러시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교섭을 통해서 영주귀국 및 현지 잔류자에 대한 일 측의 주도적 지원과 한․러 양국 간 협조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구체적 세부지원사항에 관해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 한인들이 고령임을 감안해서 일본, 러시아와 포괄적 지원방안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금년 중에 시범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즉 100명 수용의 요양원과 아파트 500세대의 영주귀국 시설 건설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 의원님께서는 한일 간에 교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 시의 국적에 의한 차별 문제, 민족교육의 제도적 보장 문제,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부여 문제 등 현안의 해결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한일 간 현안은 크게 법적지위 문제, 처우개선 문제, 지방참정권 문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지위문제에 있어서는 91년 1월 10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 간 합의각서의 교환과 그간의 후속조치에 의해서 영주권의 자동 부여, 강제퇴거사유 제한, 재입국 허가기간의 5년 연장, 지문날인제도 철폐 등 꾸준하게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음 처우개선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91년 한일 간 합의각서에 의해서 재일한국인의 지자체 공무원 및 교원으로서의 채용기회가 확대되고 민족교육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국적조항에 관해서도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국적조항의 적극적 해석을 통하여 재일한국인에 대한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민족교육에 대해서도 일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한일 아주 국장회의 등을 통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참정권문제에 관하여는 일본 지자체 참정권에 대한 재일교포사회의 강한 요망을 감안해서 91년 합의각서에 이 문제가 명기되도록 했으며 최근 일본 내의 지방참정권 용인 분위기의 확산 등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적극 제기함으로써 일본정부의 입장 변화를 유도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변정일 의원께서는 세계화 선언에 따른 신외교정책의 변화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김 대통령께서 세계화를 금년 국정지표로 선언하심에 따라 93년 천명된 신외교의 5대 외교기조도 세계화외교로서 총체적으로 수렴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예시해 드리면 정상외교를 세계화시책의 연장선상에서 적극 추진하고 안보리 진출 등 대유엔활동과 APEC 등 다자외교활동을 강화하며 청년봉사단 파견 등 국제협력사업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를 지원하며 WTO 체제 출범 등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역과 투자 등 대외진출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계 등 각 분야 민간조직의 외교적 활용을 증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김 대통령의 구주순방과 관련해서 우리와 관계가 소원했던 스페인 이태리 터어키 등 남부 유럽국가들을 포함시켰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변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당초 구주순방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태리라든가 스페인 등 남부유럽국가들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4강 못지않게 커다란 정치경제 세력으로 확장 등장하고 있는 EU의 지도적국가의 기본적 협력관계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독일 불란서 영국을 우선적 방문국으로 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으로 스페인이 95년 하반기에, 이태리가 96년 상반기에 EU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어 있고, 특히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유럽 지중해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남부유럽국가에 대통령이나 총리 외무장관 순방계획을 실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제3세계 외교방향에 대해서 변정일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동서냉전체제 붕괴 이후 제3세계, 즉 비동맹 그룹의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111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비동맹그룹의 정치적 중요성은 상존하고 있고 이들과의 우호관계 유지는 자원 및 시장확보 등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유엔 등 주요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지지세력 확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들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하여는 정치분야보다는 경제분야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에 주력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특히 개도국 원조와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정일 의원님의 추가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EU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외교가 지나치게 미․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김 대통령께서 이번에 EU의 지도적 국가들을 방문하시게 된 배경설명에서 이미 답변드렸습니다마는 EU가 최근에 오지리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함으로써 인구 3억 7000만, GNP 6조 7000억 불, 교역량 2조 8000억 불에 달하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으로 부상하였고 또한 최근 EU 정상회담이 종합적인 대아시아 정책 강화 방침을 천명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EU와의 관계 확대로 미국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우리의 교역대상을 다변화하고 정치 문화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증진을 통한 우리 외교의 다원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가입에 따른 이득과 부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외교 정치 사회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는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국가 그룹에 합류함으로써 향후 이들이 논의하는 세계경제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논의 초기부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간 축적된 OECD 국가들의 경제정책관련 제도운영의 경험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나 제도를 보다 선진화 성숙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이와 함께 OECD 가입은 대외 홍보효과를 통하여 우리 상품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OECD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기술정보 경제정보에 접근을 가능케 하여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OECD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적으로 명실공히 국제수준에 걸맞는 국가로 인정됨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세계화 정책을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OECD 가입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의 자유화라든가 OECD 환경규범의 준수, 개도국 지위의 상실 대 개도국 원조 등의 확대 등이 부담요인으로 제기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담요인으로 거론된 것들의 대부분은 반드시 OECD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언제고 정면으로 다루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OECD의 원칙상 회원국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당장 수락이 어려운 분야는 이를 유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보장받으면서 OECD 가입으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변정일 의원님께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추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세계화 외교의 금년도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96, 97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했습니다. 왜 70개국 정도의 지지밖에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엔총회에 임박해서 그 태도를 표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득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유효투표의 3분의 2, 즉 최소한 120개국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유럽에서의 정상외교를 통해서 또한 앞으로 일련의 특사파견을 통해서 필요한 지지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 의원님께서 우리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과 기본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오늘날 강화되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방침입니다. 금년 2월 현재 활동 중인 PKO는 모두 17개로서 70여 개국 7만 5000여 명이 참여 중이며 이는 유엔 회원국 중 일정수준의 국력을 가진 나라는 거의 모두 PKO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국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PKO에 기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 우리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유엔의 분위기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유엔 PKO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서부 사하라 평화유지단에 의료부대 42명, 인도-파키스탄 평화유지단에 군 옵서버 5명, 그루지아 평화유지단에 군 옵서버 6명 등이며 앞으로 계속 파견 요청을 받는 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할 예정입니다. 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정부가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와야 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하여 외교의 다변 다원화를 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WTO 출범 등 세계 경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재외공관의 경제 통상 외교 강화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신 사항으로서 공관원 모두가 공관장 포함해서 세일즈맨이라는 인식하에 우리 상품의 수출증진, 선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우리 기업의 세계적 진출지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94년 중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건수 및 금액 면에서 모두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함으로써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의 세계화전략 추구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도 WTO 출범 등 새로운 세계 경제환경 및 세계화에 부응하는 경제 통상외교라는 주제하에 재외공관의 경제 통상외교기능 강화 우리 기업의 세계적 진출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관해 집중토의를 갖고, 특히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업무에 있어서 경제․통상 분야 업무에 최대의 중점을 주어서 추진해 나가기로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미 총리와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 중 외무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북 제네바 합의로 한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남북한 간에는 체제경쟁에서는 한국이 이겼는지는 몰라도 외교경쟁에 있어서는 완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미․북 합의를 통해서 우리로서는 첫째, 북한 핵개발의 동결을 비롯해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둘째, 핵문제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고 셋째, 남북협력과 궁극적인 북한의 개방여건을 조성한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위기상황을 상기할 때 우리가 미․북 합의로 전혀 실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외교경쟁에서 진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재의 상황은 북한이 한국표준형 경수로를 받을 것인가 또는 대미합의를 깰 것인가의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기로는 북한 정권의 생존에 관한 것인 만큼 오히려 북한이 외교적 궁지에 몰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북한체제의 개방 개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독자적으로 또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와의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우리의 외교목표를 착실하게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한이 95년 중에 몇몇 국가들과 수교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는가,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현재 남북한의 수교국 수는 남한이 176개국, 북한이 133개국, 그중에서 동시 수교국이 백스물다섯 나라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방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다만 북한의 내부정세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미․북 합의 성실 이행여부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우방국들에게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대북 관계개선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신중히 접근해 주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일본 정치인들에 대한 정서가 있는데 외무장관은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도 생각하지 않고 일본문화 개방 운운할 수 있는가, 문체부장관과 상의해서 나온 발언인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 3일 일본 대중문화 개방문제에 관한 외무부장관의 발언은 기자들이 사석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문제에 대한 개인 견해를 물어보는 데에서 언제까지나 무조건 개방을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고 국무위원으로서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문체부에서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정부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대일정서에도 관계되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침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리,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의 경제전문가를 파견하여 재외공관의 기능을 경제 통상기능 중심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여 우리 외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조직을 재정비하고 외교인력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통상외교 강화를 위해서는 공관을 경제 통상업무 중심으로 운영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전문성을 갖춘 경제 주재관들이 주요 재외공관에 근무하도록 주재관을 선별 파견하는 등 주재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통상 외교능력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차 의원님께서는 최근 APEC 농업관련 정보를 농림수산부에 뒤늦게 알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무부가 해외공관에서 보내오는 중요한 통상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외무부는 그동안 전 재외공관망을 통해서 수집 분석한 각종 경제관계 정보를 정부 전체가 공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효율적 확산체제 확립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즉 제도적으로 공관에서 공문 또는 전문보고를 할 때 외무부 담당과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부처에 자동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를 수신처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무부 관계자의 대외 접촉 시에도 그 결과를 항상 관계되는 부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께서 APEC 농업협력의 제안에 대해 외무부만 알고 관계부처인 농림수산부에는 뒤늦게 알리지 않았는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체조사를 해 본 결과 외무부는 95년 2월 2일 그 제안서를 접수한 그 날짜로 농림수산부에 전화로 접수 사실을 알리고 공문으로도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동 제안서에 대해서 외무부와 농림수산부는 2월 중순 후쿠오까에서 개최된 APEC 고위간부회의에서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면서 대처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신속하고 광범한 정보를 관장하는 외무부가 정부 부처 간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재외공관 보고체제 정비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차 의원님께서는 WTO 체제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의 통상전문가 육성에 대한 외무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외무부는 이 문제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간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에 대외경제 전문인력 양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작년 대외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했으며 현재 소관부처별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서 외교안보연구원의 대외경제통상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했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등 기존의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대외경제 통상교육을 강화하며 민․관․학계 간 경제 통상현안 토론회의 정례 개최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풀제도를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내의 담당자들과 함께 관련 대외경제 협상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부 측 답변이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손세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다시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교․안보․통일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를 두고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또 애매한 문제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국무총리에게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북․미 합의문 그것이 우리 정부가 보는 것이 관점에 문제가 있다, 외무부장관 말이 2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하나가 미국의 북․미 수교와 경수로 지원 또 하나는 남북대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길래 그것은 적당한 표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총리에게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외무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고 총리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남북대화는 아까 제가 물은 대로 과연 경수로 지원이나 북․미 수교와 연계가 되는 것이냐,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외무부장관은 그것이 연계가 된다 그렇게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아까 외무부차관이 뭐라고 그랬지요? 조화와 병행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현재 엊그저께 미국 국회에서 바로 이 협정을 담당했던 갈루치 말로도 이것을 북․미 수교와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외무차관은 미국의 책임 있는 관계장관들이 연락사무소 설치에는 반드시 연계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협정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은 아주 애매한 표현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정부의 해석과 북한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래 원문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읽으면요, 뭐 북한은…… ‘will engage in North-South dialogue, as this agreed framework will help create an atmosphere that promotes such a dialogue’, 이것이 이제 우리 외무부 번역으로는 ‘본 합의문이 대화를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에 착수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다고 했는데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느냐 하면요, ‘조선은 이 기본합의문에 의하여 대화를 도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남북대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문서가 영어니까 영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습니다마는 요컨대 이것이 과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북한은 이것은 남북대화는 어디까지나 민족내부의 문제이고 경수로나 대북관계와는 관계없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굳이 또 그 연계를 시켜 달라고 지금 이 조문에도 아주 구차하게 교섭을 해서 들어간 것이고 또 억지로 그것을 결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소위 남북 핵문제 해결에 특사교환을 주장하다가 취소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조화와 병행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이 남북대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문제로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핵문제, 다시 말하면 핵재처리시설문제 같은 것도 우리 스스로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남북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독자적인,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독자적인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것을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굳이 연계시켜서 미국에 부탁할, 말하자면 구걸에 가까운 그런 당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앞으로 만약에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진행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아까 외무장관의 그러한 발언을 해명하고 취소를 시키시라는 뜻에서 총리의 견해를 물었는데 오히려 장관의 지시를 받는 차관으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하게 한 데 대해서 대단……

보충질문이 또 한 건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김일성 사망 당시 정부가 취한 태도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클린턴이나 등소평이나 또 기타 나라들은 조문객이고 자기들은 전부 상주면 우리는 일종의 호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당시의 정부가 취한 일련의 과정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인데…… 여하튼 이러저러한 고민 끝에 아쉬웠다는 것으로만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 점은 그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또 논쟁하면 한이 없고…… 다음에 국가보안법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 이북이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으면 왜 우리 경제가 그리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 간 그것을 가지고 군사시설 더 늘려서 남침한다는 얘기입니까? 난 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문제 또한 논쟁하면 한이 없으니까 문제제기를 그것으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내무부장관님하고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실은…… 엊그저께 며칠 사이에 신문마다 미군범죄 비공개 지시물의 이것이 나오는데 장관께서도 보고를 대충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좀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8군에서 한국경찰에 보낸 공문은 미군, 미군속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보안 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나 미군속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일종의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이루지요. 그랬을 때에 오늘날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연합통신이나 KBS에 그 인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미국의 가족에게 전달이 되어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알리기 전보다 빨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규정상 곤혹스러우니 그 점 협조해 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인데 그만 경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미군범죄가 나왔을 때에 말하자면 비공개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잘못, 말하자면 왜곡해 가지고 하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인하는지, 그 점 파악을 확실히 하셨는지를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국방장관께서 제가 아이젠하워 고별사에 나오는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은 이미 그분이 30여 년 전에 얘기했듯이 미국에 있어서의 위험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험요소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그 질문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우리나라 군수산업이 뭐 4.4%다 하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질문의 취지가 거기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경청해 주시고 시간 이렇게 한 3, 4분 더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세일 의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수로 지원 문제는 그 문제가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제네바 합의의 일부임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제네바 합의가 유효하게 집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네바 합의는 어느 일방이 그 일부만을 집행하고 다른 일부의 집행을 거부하여 전체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때 하나의 휴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수로 지원 문제, 남북대화 문제, 북․미 수교 문제는 다 함께 제네바 합의라는 하나의 총체적인 합의의 집행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희는 경수로 지원을 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 또 이것을 집행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북한에게 구차하게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부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할 뜻이 없으면 물론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선택은 북한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한국 표준형 경수로 공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작년 10월 미․북 제네바협상 시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표준형 경수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이 점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외교적 관례로 보아 북한이 이를 오해하였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또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 제가 보충질문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저 나름으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내용을 제가 솔직히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장 의원님께 보내서 소상한 내용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입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과 산업체가 이렇게 합해지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였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그것이 아니시면…… 저희가 무기를 사도록 압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7차 본회의를 원래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오전 11시로 개의시간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