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류종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류종수 의원입니다.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20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의 4당 간사가 공동으로 입안하여 서면동의로 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제2차 특별위원회 및 12월 15일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진지한 심의를 한 후 이 법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 수준은 쇼트트랙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아직 국제경기수준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고 1997년 전라북도에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99년 강원도에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경우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수준은 많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대회들이 비교적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낙후된 지방에서 각각 개최되고 또한 대회의 성격상 민간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준비활동과 경기대회개최 관련 시설주에 대해서 사업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위원회와 경기대회 개최관련 시설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대회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회에 사용될 경기장 시설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등으로써 관련 타 법 규정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었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대회관련시설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이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신계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 앞에 제출된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가 제출한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이것은 어제 절차상의 문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경기지원특위에서 통과된 안이 아닌 다른 안이 법사위에 제출되어 본회의에 올라오는 촌극을 빚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나 하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이 문제를 졸속하게 처리하다가 보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선 나머지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것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이를테면 기금도 설치해 주고 국공유재산도 대부해 주고 자금의 차입도 가능하고 조세감면도 해 주고 채권 등의 매입의무금지 이것도 해 주고 각종 수익사업 보장해 주고 또 공무원도 파견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이런 것들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 제20조인 환경영향평가의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 지원법안 자체를 완전히 잘못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야말로 그것도 졸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 가는 이 시점에 국제경기라는 명목으로 환경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런 법을 만드려고 하는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20조 조항은 엄밀히 말하면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과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것보다 20조 조항을 넣은 이유가 발왕산개발이라는 것입니다. 발광산개발법이에요. 발왕산개발법을 명칭을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붙여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치 국제경기지원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절차상의 문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 발왕산개발에 관한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발의자 중의 한 분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소속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아주 귀중한 국정감사 시간 이틀간을 잡아먹으면서 이것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발왕산 개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위원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들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야말로 폐기처분되었습니다. 그 안을 다시 가지고 와 가지고 국제경기지원특위에 넣어 가지고 이것을 삽입시켜 가지고 법안을 낸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는 관련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보고 한번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정당한 순서입니다.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비슷한 예로 며칠 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에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93년에 이 자리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이것은 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해야 되기는 되되 개발이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연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개발을 하되 보완조치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제의 본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발왕산의 경우에도 이미 그것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발왕산 정상만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국제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시설을 이미 협의했고 건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굳이 발왕산 정상부분을 깎아내려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쌍용개발이 그토록 그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발욕구가 아니고 쌍용개발이란 사람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천적으로 개발이라는 의욕이 높습니다. 지역 개발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심의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전례가 되어 가지고 공항 만들 때에도 특별법 요구하고 특례를 요구합니다. 큰 공사할 때 다 특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왕산지역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26종의 특산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또 금강초롱꽃과 같은 8종의 특정 야생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등 7종의 희귀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보호되어야 하고 또 보호하면서도 충분히 국제대회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치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제경기 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표준표고차가 250 내지 400m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능히 치를 수 있는 표고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평스키장 표고차는 283m입니다. 충분히 치르고도 남습니다. 물론 충분하고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를 수 없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강원도지역의 스키장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발왕산스키장 홍천대명스키장 알프스스키장이 있습니다. 또 공사 중인 곳이 두 곳 있습니다. 보광휘닉스스키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고차가 300m 이상입니다. 성우고원리조트스키장 표고차가 또 300m 이상입니다. 이것 곧 완공됩니다. 이런 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용평의 쌍용에다 특혜를 줘 가지고 그것을 높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가 통과시킨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을 보면 이쪽에서 스키장이 생길 수가 있고 이미 네 군데 다섯 군데에 스키장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 하려고 그렇게 비난을 감수하면서 환경단체가 모두 반대하는데 쌍용개발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어도 이것은 지역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 지켜야 할 품위가 있고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켜 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강원도 푸대접론을 얘기합니다. 강원도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강원도 푸대접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건강한 노력인 것이고 또 쌍용개발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운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저지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운동이 강원도를 개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오도시키고 잘못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의사에 맡겨서 투표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문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의원인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인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이 똑같은 요지의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제가 발언하기 때문에 스스로 저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당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는 정당을 떠나 가지고 정말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보시고 최소한 다른 것은 다 좋지만 20조의 환경영향평가의 특례조항은 반드시 폐지되는 것이 올바르고 정당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김기수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의 영월․평창 출신 김기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마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국민회의의 채영석 의원 그리고 조홍규 의원께서 이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법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에 문서의 변조 등 중대한 범법행위가 있는 듯이 과장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신계륜 의원께서도 같은 뜻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분도 아 법안에 대해서 자구 한 자 손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제가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증거의 흔적은 특위의 각종 문서에 남아 있고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 우리가 지난 11월 23일에 의결해서 통보한 심사를 의뢰한 그 요청서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특위의 누구도 손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 변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매도요 동료 의원에 대한 명예의 중대한 훼손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신한국당의 류승규 의원께서 조목조목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재언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했고 제가 판단하건대는 법사위에서는 상당한 실정법의 규정과 법 논리적인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했으며 또 그 결과는 위원회에 분명히 보고되었던 것을 법안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속기록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모든 것은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한 다른 구실을 찾는 데 불과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계륜 의원께서는 타당한 듯한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 운용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또 그 잣대인 녹지도 8등급이라는 기준 자체가 전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타당성도 없는 임의적인 잣대를 자의적으로 마구 휘둘러 왔다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에 직접 조사에 참여했던 학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무슨 오차가 없는 과학적인 수치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자기 입맛대로 해 주고 싶은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은 데는 안 해 주면서 소위 발왕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6년여 철저하게 봉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법을 반대한 사람은 요컨대 자연환경 보존을 명분으로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인 강원도 용평스키장의 확장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제규격에 맞는 스키코스의 조성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하여 강원도 용평 소재 발왕산 중턱에 있는 약 9000여 평의 산지개발이 절대로 필요한데도 환경부 등에서는 그간 이 개발예정지 내의 주목 일곱 그루, 그 주목 일곱 그루도 한 그루만 제대로 자랐고 나머지는 전부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희귀동식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6년여 고수해 왔습니다. 실로 이 스키코스를 확장하느냐 못 하느냐는 이 대회를 개최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로써 이것이 불가하다고 한다면 이 지원법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지원법은 환경영향평가권 협의권만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되 이 협의권 행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고 위원회의 2분의 1을 환경부장관이 좌우할 수 있는 학자들로 추천하도록 했고 그래서 도지사의 전횡을 막도록 장치를 했습니다. 또 이 도지사의 협의권은 최소한의 지역에 한정하고 그것도 극히 한시적인 것이며 도지사의 협의권도 환경영향평가법 소정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도지사는 누구입니까? 그도 환경부장관 못지않게 자연을 보전해야 할 공법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자연이 마구 파괴되리라고 하는 것은 도지사의 그 권능을 그 자격을 훼손하고 능멸하는 얘기입니다. 공사중지권 등 중요한 감독권은 여전히 환경부에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면 곧 자연을 다 망쳐 버릴 것이라는 반대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회 동계아시아경기대회는 문화체육부 등 강원도가 주동이 되어서 유치단을 구성해 가지고 중국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어렵게 따낸 것인데 아시아올림픽평의회의 총회는 조사단을 한국에 보내서 용평현지를 답사하고 입지조건과 기후조건은 좋지만 규격이 국제규격에 미달하니까 이것을 국제규격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하고 정식협정까지 체결했습니다. 실로 이 대회의 유치는 아직 유치상태에 있는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선수들의 기량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서 우리나라 동계스포츠의 중흥을 이룩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과 더불어 관광산업을 일으켜서 지역경제를 회생시켜 보려고 하는 강원도민의 간절한 여망이 결집된 결과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환경보존을 이유로 이를 개최하지 못하고 끝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제협정 위반이요 국제적 신의와 국가위신의 실추는 물론 앞으로 유사대회 개최의 길이 막히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큰 반면 강원도민들의 부풀었던 기대가 무너져 그 사기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발왕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개최하거나 분산개최하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 어느 스키장도 국제규격으로 인정받은 코스가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 개최는 이미 강원도 용평지역으로 정해진 OCA와의 협약내용에 중대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회를 반납한 후에야 재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용평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자연을 더 많이 훼손해야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려면 3년간 국제대회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슬로프확장 지역 내 주목 7그루 등은 모두 안전하게 이식한다고 했습니다. 약속하고 있는데도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의 옐로스톤이라든가 독일의 융프라우 같은 데, 더욱이 일본은 후지산의 해발 3000m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이 가능한 최고지점까지 개발해서 관광에 제공해서 외화수입은 물론이요 국민의 정서 순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부부터 마구 훼손하는 것처럼 유포되어 있으나 코스는 설계상 정상부에서 500m 밑에서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식물구계상 남북방 한계선상에 있어 주목, 참나무 등 우리나라 특산식물, 금강초롱, 도마뱀, 원앙이 등 23종의 다양한 희귀동식물이 분포되어 있어 이의 보존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 지역은 100년 이상 인위적인 간섭이 없이 잘 보존된 지역이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한국 중부의 대표적 표본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나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식물구계라는 개념은 로날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와 만주 일대를 둘러보고 이 지역을 두루 통칭한 말로서 이런 구계의 한계선이라는 것이 정확히 발왕산에서 교차한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한낱 과장에 불과하고 이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다는 희귀동식물이라는 것들도 전국 고산지역에는 어디나 있는 것들로 결코 멸종위기의 희귀동식물이 아니며 이 지역을 표본구로 보존해야 한다고 하지만 전국의 1000m 이상의 높은 산은 모두가 표본구로 되어 있고 특히 용평지역이 100년 이상 인위적 손상이 가해지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6․25 때 격전지였을 뿐 아니라 현재는 네 군데에 군 헬기장이 건설되어 지금도 사용하는 지구로 정상부에는 동식물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한의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적 행사보다는 그 지역의 자연보존이 더욱 중요하고 강원도민의 생존보다는 주목, 도마뱀 등의 동식물과 생태계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비인도적 비인륜적 생각에 집착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연의 가치가 마치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압도할 수 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편향적 보존지상주의는 물론 강원도와 지역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소위 환경권 운운하면서 강원도 주민의 생존권을 집단적으로 억압하려는 저의가 담긴 그 같은 주장에는 결코 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존이지 그 어떤 이유로도 주목이나 금강초롱, 도마뱀 등을 위한 생태계의 보전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환경보전 노력의 정점에는 항상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민본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실로 이 대회는 국가의 위신과 명예가 걸려 있음은 물론 강원도민들은 절실한 생존의 문제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자연뿐이어서 이를 자원화하여 먹고살고자 하는 강원도민들과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즐기기 위해 좋은 물과 공기를 원하는 도시민들 간의 상충된 이해를 우리는 조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화를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법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마는 모쪼록 십분 이해를 하시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 건

국민회의 측의 조홍규 의원과 채영석 의원님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어제 전부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채영석 의원 한 분만 드리고 표결하겠습니다.

채영석입니다. 한마디로 살다 별꼴을 다 봤습니다. 저보고, 조홍규 의원보고 과장해서 무슨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 어저께 여기 우리 특위위원들 다 앉아 계시고 문체공위원들 다 앉아 계십니다. 하나도 과장한 일 없이 그대로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안이 그렇게 되어서 아침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저와 조홍규 의원이 이한동 부의장을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는가 또 조홍규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관계된 의원들 윤리위원회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이한동 부의장이 아! 잘하자고 그래서 지금 신계륜 의원 반대토론을 하고 또 총무단에서 자유투표를 해라, 그래서 저하고 우리 최재승 의원이랑 몇 분이 이것은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잡고 있어서 제가 류종수 의원에게 시간도 없으니까 김기수 의원 찬성토론 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몇 분 반대하고 통과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을 이렇게 망친 장본인이 바로 김기수 의원입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어서 국회가 뭔지 잘 모르면 선배 의원들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하라는 대로 해 가지고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바로 김기수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 김기수 의원이 ‘제가 잘못을 인정을 하고 간사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넘어왔는데 지금 이것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서 해야 하는데 이 법안이 또 법사위원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사위원회 수정안이라고 그러는데 법사위원회가 수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자구와 체계 이것만 고치는 것입니다. 법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자구가 맞는가, 이런데 어저께 조홍규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한 조문 빼고 한 조문 넣고 또 한 조문 빼고 한 조문 넣고 완전히 법안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러니까 이것이 법사위원회의 월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고 우리 특위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김기수 의원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의 특위간사는 정균환 의원인데 또 우리 민주당의 간사는 홍기훈 의원이고 우리 자민련의 간사는 김진영 의원인데 두 분이 재선 의원이니까 다수당의 간사는 최소한도 재선을 뽑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강원도 출신이라고 김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 양반을 간사로 뽑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것 잘못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간사가 모르면 물어봐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분위기를 아니까 우리 야당 분위기 잡고 했으니까 토론하지 말고 그냥 표결하면 찬성하시는 분 찬성하고 해서 통과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법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분 들으셨지요. 무슨 채영석, 조홍규가 무슨 과장…… 저희들이 무슨 과장보고를 했습니까? 원안이 없이, 법사위원회 원안이 없어…… 여러분 속기록 다 갖다 보세요. 원안이 없이 자기들이 특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가는 도중에 빼 가지고 한 조문 빼고 한 조문 집어넣고 고쳐 가지고 사기법안을 법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야. 법사위원회 전문위원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 특위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니, 엊그저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을 위원장이 도장 찍어 가지고 고쳐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니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을 고쳐 달라고 그럴 때는 특위를 다시 열어 가지고 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김정수 위원장까지 욕먹게 되었어요. 김정수 위원장은 4선인데 내가 ‘세상에 그런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 그랬더니 ‘내가 뭐 아나 전문위원이 찍으라니까 찍었지……’ 이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여보세요. 아무리 김영삼 정권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오? 내 말 들어 보아요. 법안 자체는…… ……4당 간사끼리 합의를 해 가지고 강원도는 이의가 없다, 당정협의도 이의가 없다, 다 당정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온 법안을 가지고 왜 그 법안 망친 사람을 그렇게…… 신한국당에 사람이 없습니까? 분위기를 봐서 토론하지 말라고 하면 토론하지 말고 표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가라니? 하순봉 의원! 내가 당신 선배 아니오? 그만해라니? 하순봉 의원! 평소에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러지 않소? 그만해라니? 그것밖에 못 배웠습니까? 하순봉 의원! 나이 많이 먹은 선배한테 그만하라니? 내려가라고 안 해도 내 이야기가 끝나면 내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모처럼 만에 신한국당과 우리 국민회의가 함께 찬성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그런 풍경도 여러 번 보셨지요? 이 법안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겠다고 저 자신은 어차피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 법안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분보고 찬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반대하신 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막판을 장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지 않는데 우리 이한동 부의장께서 내려가라고 하니까 그만하고 내려갈렵니다. 감사합니다. 7.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고맙습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조일현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 조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님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채영석 선배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는 이 특위에 소속한 의원입니다. 이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의 제정이 빨리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엊그저께 임도를 조사하면서 강원도 소속 도민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발왕산 현지를 상공에서 헬기로 직접 살펴보고 그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조사도 하고 많은 과정의 준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후배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 쌀도 주는 국민이 강원도의 개발을 도민이 책임지고 개발하겠다는데 찬성해 주십시오. 왜 법안을 논하지 않으시고…… 어제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될 문제고 법안내용이 옳고, 우리가 주의하고 잘 지켜야 할 법은 각자가 가슴에 새기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의원이 부탁드립니다. 찬성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조홍규 의원 의사진행발언 법대로 하세요.

이 법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 우리 당 김대중 총재께서도 찬성해야 될 법안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아침 강원도 지사 최각규 지사께서도 찬성해야 될 법안이라고 설명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안 자체는 찬성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지적했던 것은 법안의 내용이 아니고 아까 찬성토론인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공격하신 김기수 의원께서 법사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한 그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말했느냐? 그것이 수정 의결안으로 정식으로 온 것으로 알고 전문위원이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통과시켜 주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수정 의결안이 아니고 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고 위원장과 간사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례를 입법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법안 같은 경우도 만일 어떤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위원장이나 간사나 특정위원이 고쳐서 수정된 것이라고 법사로 보내면 바로 통과되어 버리면 법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정의견대로 통과시켜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수정의견이 아니었다 절차를 안 거쳤다…… 내용은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된 것까지도 압니다. 그것을 문제 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바꾸어 가지고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주의를 환기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아까 의장님께서는 법사위에 오늘 다시 회부한다고 그래서 회부된 줄 알았더니 법사위는 회부도 되지 않고 이 법안이 다시 바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국회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의 찬반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할 입장이 아니고 법사위원회의 권능이 무엇인가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아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께 말씀드립니다. 법사위원회는 위헌여부, 법체계상의 문제, 자구수정 이런 것이지 이렇게 수정안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법사위가 수정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운동가들이 법사위가…… 다시 말하면 국제경기지원특위가 만든 것이 아니고 법사위가 만든 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릅니다. 법사위는 타 위원회에서 온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면서 제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무슨 인신공격성도 아니고 제가 국회 근처에서 국회법을 배운 지가 한 30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의장께서는 법사위의 권능과 기능을 훼손시키거나 법사위를 모독하는 발언들을 못 하도록 경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갑니다.

잘했어요. 앞으로 의원님들 헌법과 국회법을 잘 공부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7.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회의장 안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에서 찬성 185인, 반대 13인, 기권 9인으로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끝나지 않아 잠시 정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오후 6시에 속개토록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국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8.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의사일정 제8항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 법안에 대하여서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법사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두 법안이 의결되면 의장이 법사위원회의 자구정리 내용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강신옥 의원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회 강신옥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및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5년 9월 22일 박상천 외 61인이 발의한 헌법파괴범죄등의공소시효에관한법률안 및 1995년 12월 7일 현경대 외 110인이 발의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을 심사한 결과 1995년 12월 19일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참고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도록 하고 둘째, 이 법에서 ‘헌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현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하며 셋째,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넷째, 헌정질서파괴범죄자에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그 당부에 관해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22일 조순형 외 64인이 발의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의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1995년 11월 13일 장기욱 외 28인이 발의한 12․12군사반란및5․18내란사건처리특별법안 및 1995년 12월 2일 유수호 외 24인이 발의한 5․18사건및’92대선자금수사를위한특별검사의임명에관한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1995년 12월 19일 제18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참고하여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이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첫째,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하도록 하고 둘째,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며,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셋째,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신청에 관한 절차 등은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넷째,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며, 그 형이 사면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도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도록 하고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 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섯째,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여섯째,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보도록 하고 일곱째,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치탈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외에 법사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의결해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질서파괴범죄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

그러면 먼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왜 고함을 지르고 있어요? 다 없다고 하니까 내가 두드린 것 아니야. 작게 이야기하니까 안 들리는 것이 아닙니까. 강신옥 의원! 장 의원하고 대화해 주세요. 장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은 모양인데 본 의장이 ‘이 두 법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법사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두 법안이 의결되면 의장이 법사위원회의 자구정리내용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유수호 의원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유수호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유수호는 이 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감히 이 자리에 나와 섰습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암담한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나라 최고법률규범인 헌법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는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입헌민주법치국가이기에 헌법과 헌법질서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입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5․18특별법의 제안은 이 나라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역사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루어 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헌법과 헌정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라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5․18특별법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또한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법안이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5․18특별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대원칙을 천명한 헌법규정에 바로 정면으로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야말로 이 나라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권리장전이올시다. 왜 소급입법인가 하는 것 그 이유 또한 간단명료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이 시점 현재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사후입법으로 소급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소급입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18 사건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 언제 완성되는가 이것 한번 잠시 따져 보겠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형사소송법 제252조에서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5․18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사법부에서 최종판단할 문제이지만 내란죄라는 것은 형법 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폭동, 그러니 내란죄의 종료시기는 내란죄의 기소시기입니다마는 그 종료시기는 폭동이 일어났다가 끝나는 시점 5․18 사건에서는 시민군과 정부군의 싸움이 끝난 때 교전행위가 끝난 때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각 언론에서 밝힌 바 있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1980년 5월 27일 이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폭동이 이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을 양보를 해서 최고로 늦잡아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한 1980년 8월 16일 이 시점으로 보더라도 이 시점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내부평의에 의해서 밝힌 것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다 안 보았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 나라 검찰에서도 그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시점인 1980년 8월 16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 검찰의 견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5․18 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최고로 양보하고 늦잡아 보아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1980년 8월 16일부터 기산하여 15년간인 1995년 8월 15일로서 만료되었음이 만천하에 뚜렷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5․18 사건 관련자는 1995년 8월 15일의 경과로서 벌써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1995년 12월 19일 이 시점에 와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람을 소급하여 처벌하자는 법안이야말로 바로 헌법위반의 소급입법이 되는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하여는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구속 수감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내란죄에 대하여는 헌법상 당연히 소추를 받고 따라서 공소시효도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헌법재판소가 내부평의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일체의 관련자는 내란죄에 관한 한 1995년 8월 15일의 경과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안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사실상 소추할 수 없다 하여 이것을 이른바 사실상의 장애사유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재임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세계는 규범의 세계올시다. 사실의 세계와는 명백히 구분되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였다면 단연코 처벌당해야 마땅할 것이고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폭동하여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용서할 민주시민은 없습니다. 또 그러한 법치국가는 존재하지도 아니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법안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시효정지되었다고 보는 군사반란죄에 대하여는 그 공범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고 있으나 공범자에게 공소시효 정지가 효력을 미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의하여 공범 중 한 사람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을 때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멋대로 못 해요. 공소시효의 정지라는 것은 공소시효를 더 길게 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형사소추에서 해방되어 법률상 자유인이 되는 것, 자유인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이것을 삭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규정은 법에 정한 바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함부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률해석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반란죄에 관하여는 두 전직 대통령 외에는 전원 공소시효가 끝났다 할 것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대하여는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전원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할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에 묻습니다. 민자당인가, 신한국당에게 묻습니다. 그렇게도 역사에 맡기자 역사에 맡기자 해 놓고 헌법위반의 소급입법이다 소급입법이다 해 놓고서 그리하여 이 나라 검찰을 공소권 없음으로 하게 해 놓고서 그리하여 대통령은 스스로 공소시효를 넘겨 버린 중대한 직무태만 직무유기를 범법하여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를 스스로 저질러 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역사와 진실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다는 구실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5․18특별법이다 하고 들고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국민회의가 이러한 법을 들고나오는 것은 우리 원칙 헌법 이론상 반대지만 심증상 나는 공감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헌법위반이라 해 놓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해 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래요 왜? 그렇게도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던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들, 여당의 법률가 출신 의원들, 하루아침 사이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위헌이 합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 나라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초헌법이에요 뭐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12․12와 5․18이 잘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임 두 대통령을 비호하자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 사람 두 사람 다 잡아넣어 놓았으니까 군사반란의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수괴는 사형밖에 없어요. 얼마든지 처벌하세요. 내가 어디 비호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5․18특별법 반대를 주장하는 본 의원과 본 의원 소속의 자유민주연합을 두고서 수구세력이다 뭐 반역사 반국민적 세력 뭐 이렇게 하고 자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헌법 지키자는 사람이 수구세력입니까? 헌법에 반해서 소급입법을 만든다는 사람이 이것은 뭐 반헌법세력 반헌정질서세력입니까? 그러나 우리 당과 본 의원은 수구세력도 수신세력도 다 아닙니다. 오로지 이 나라 헌법을 지키자는 헌법수호세력입니다. 호헌세력이에요. 헌법수호세력! 수헌세력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훗날 역사가의 올바른 잣대가 되리라고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헌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5․18특별법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헌법이론이 여론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헌법논리가 인기에 영합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이 나라 헌정사에서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여러분! 이 법을 통과시킨다면 또 하나 헌정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그러한, 그러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해요? 왜 이런 것을! 현행법 가지고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데 또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장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또 군사반란의 수괴는 사형밖에 없는 그러한 무거운 무시무시한 범죄가 있는데 왜 현행법대로 안 해요? 이것이 헌법이론이 아니라고 하면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왜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헌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 이 법을 왜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합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왜 이런 소급입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헌법 위반이 아니고 또 그것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자! 신한국당 내에 양심적이고 소신 있고 용기 있고 의리와 의협이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합시다. 헌법기관, 함부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리 우르르 가고 저리 우르르 가면 우리 헌법기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 소급입법은 결연코 안 된다는 의지…… 여론이 어떻든 인기야 어떻든 내 표가 어떻든 간에 죽어도 목숨을 바쳐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법자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신한국당 내의 극히 양심적이고 소신 있는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유수호의 확고한 그리고 애절한 헌법소신과 헌법논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박상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의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해서 찬성토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그릇된 위헌시비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더구나 신한국당 의원들을 선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수호 선배 의원께서는 형벌 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1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진행되고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정지된다 하는 이론을 전제한 후에 12․12 반란사건에 대해서 헌법 제84조 후단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이론을 정식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만일 12․12 반란이나 5․18 내란에 대해서 계류된 법안과 같이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1979년부터 80년에 이르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세력의 주동자가 국권을 장악하고 있던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에는 한국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래야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검사가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있던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기소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기소할 수가 없었을 뿐더러 법적으로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고 또 경질합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검찰총장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는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재가 인정하고 있는 헌재 결정의 전제가 되고 있는 이론에 의할지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만일 이 이론을 배척한다면 어떠한 쿠데타 세력도 수만 명을 살해하고 집권한 세력도 공소시효기간인 15년만 집권한다면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성 우리 상식에 고개가 끄덕거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어떻게 15년만 집권한다면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옳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이미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다. 나치스 범죄행위에 대해서 연합국의 군정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는 공소시효계산법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법조문 중의 하나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조항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독일은 아시다시피 흡수통일이 됐기 때문에 서독의 법 체제가 그대로 동독에 적용됐습니다. 제2공소시효계산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일독일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동독 정권수립일로부터 동독정권 붕괴일까지 약 4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동독지역에서 행해진 범죄 중에서 처벌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정지이론의 논리에 의하면 구태여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2공소시효계산법에 의하면 당연히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이고 공소시효의 기산점문제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이 제2공소시효계산법이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시효 정지를 입법화하는 것은 잘못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5․18 내란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우리 유수호 의원께서 아주 정확하게 표시한 바와 같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의 행위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폭력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18 내란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군부의 내란행위는 독특한 양상을 띠고 진행됐습니다. 신군부의 내란행위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길거리에서 폭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폭동된 것이 아니고 5․17 비상계엄확대조치에 의해서 계엄사의 권한을 가장해 가지고 민주인사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고 가택수색을 하고 언론을 검열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권한을 계엄사로 이관시키고 그리고 광주에 군을 출동했고 드디어 그 군에서 발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계엄사의 합법적 권한행사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1980년 당시의 계엄법은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문란된 경우에 한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언제 적의 포위공격이 있었습니까? 1980년 서울의 봄 때 언제 적이 우리를 포위해서 공격했습니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그분들도 느꼈던지 81년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의 하나가 계엄법을 개정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해서 사회질서가 극도로 문란된 경우에 한다는 그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 왔던 거예요. 그러면 계엄을 선포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할 요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지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적의 포위공격이 없었으면 논쟁의 거리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합법적 권한을 가장해서 이 폭력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5․17 내란의 특징은 계엄사의 권한이라고 하는 합법을 가장해서 이루어졌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폭동의 종료싯점은 언제냐 하면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 그때까지 행사된 계엄사의 폭력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기관을 쫓아내는 것하고 이를테면 최규하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하고 또 하나는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폐지시키는 것. 그런데 1981년 1월 24일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관에서, 국민대표기관이 아닌, 여러분과 같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법률을 개폐하고 있습니다. 국헌문란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국보위를 뒷받침하는 비상계엄은 명백한 국헌문란목적의 폭동입니다. 따라서 최소한도로 본다 할지라도 1981년 1월 24일까지는 폭동행위가 지속된 것이고 따라서 공소시효는 내년 1월 23일입니다. 내년 1월 23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왜 구태여 이 법을 만드느냐? 내년 1월 23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경우에 누가 검찰에 소환에 응하겠습니까? 한 달간만 숨어 있으면 되는데 한 달간만 숨어 있으면 절대로 구속되지 않고 기껏해야 무슨 탈세나 어디서 간통행위 한 것 있느냐 그것 알아 가지고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정리합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당연하게 이 법을 성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12․12와 5․18을 법정에 세우지 않으면 국가기강이 서지 않습니다. 교도소 면회를 가 보시오. 왜 우리만 처벌하느냐? 왜 가장 큰 국권을 찬탈한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만 처벌하느냐? 아무도 법에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치보복의 측면이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서 우리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흔들리는 국민의 민주의식을 확고히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대사를 바르게 쓰자 이것입니다. 12․12 반란을 반란이라고 쓰고 5․17 내란을 내란이라고 쓰자 이거예요. 어째서 그것이 반란이 아니고 내란이 아닌 것같이 역사에 기록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 법을 만든 목적입니다. 우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극형을 생각하고 이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당연히 동참을 해야지 이것을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강을 바로잡고 민주의식을 확고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만큼은 우리 역사를 바로 서도록 국민학교와 중학교 선생들이 제자들에게 쉽게 한국현대사를 강의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디가 나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고 특히 신한국당에 계신 일부 의원들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계신 함석재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함석재 의원입니다. 자유민주연합은 5․18의 확실한 진상규명과 내란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또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특례규정이 있어야 되고 단순 보상이 아닌 배상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5․18 기념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5․18특별법안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왜 5․18특별법을 반대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저희 당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처벌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문을 결정해 왔다는 국민의 불신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2․12와 5․18 사건은 검찰이 처벌할 수 없다고 불기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검찰에게 수사 처벌하라고 맡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이 그 수사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또 공정한 수사 처벌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특별검사제 도입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만 수용되지 않아서 결국은 특별법을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특별법안 2조 내용의 공소시효 규정이 소급입법으로 헌법 정신에 위반하기에 위헌법률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반대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2조2항은 12․12와 5․18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 주지 아니하면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공범들을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 20일 헌법재판소는 12․12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군사반란죄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되고 12․12 관련 내란죄는 94년 12월 12일 공소시효 완성되었다고 분명하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5․18 사건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시점인 1980년 8월 16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어서 1995년 8월 15일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5․18 내란죄의 범죄행위 종료가 좀 전에 박상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되었을 때라든지 81년 4월 국보위가 해체되었을 때라고 판단했다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서 특별법 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관련자들을 수사 처벌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른 지금 검찰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법을 만들어 주면 관련자들을 수사 처벌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사실관계의 법률적 판단입니다. 그 판단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소추기관인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해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하면 법원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개 사건의 공소시효문제는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특정 사건의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된다는 식으로 법에 따로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법 2조2항은 12․12와 5․18에 대해서는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재임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박상천 의원께서는 1월 20일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서 사실상 소추장애설을 채택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 소추장애설을 채택을 하고 그래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군사반란죄 공소시효는 1999년, 또 한 분은 2001년 이후에나 완성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분명하게 공소시효 완성했다고 판시를 하고 있고 또 검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5년 8월 15일 공소시효 완성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사건의 공소시효를 일정기간 정지되는 것으로 해서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법 2조 규정은 헌법 위반입니다. 우선 첫째로 헌법 84조의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대통령의 경우라도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어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고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범죄는 재직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헌법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공소시효 정지규정을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에 마음대로 규정해서 헌법조문을 사문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둘째로 내란죄를 일으켜 성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재임 중에는 사실상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소추할 수 없으니 재직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니 당연한 논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법률규정인데 어째 헌법위반이냐? 말하자면 사실상 소추장애설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그러한 사실상 소추장애 사유를 법률로 규정하여 공소정지 사유로 한다는 것은 각 범죄자마다 다 소추장애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법률로 그 사유를 규정해 가지고 처벌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법률적 소추장애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률규정은 법 시행 공포 이후에 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특정사건의 관련자들을 겨냥해서 뒤늦게 사실상 공소시효 정지기간을 법률로 정해서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후에 제정된 법률로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3조1항의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공소시효 완성된 범죄자를 처벌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범죄자라도 법률에 규정된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처벌받지 아니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헌법은 어떤 행위가 죄가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가는 반드시 미리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후일 제정된 법률로 소급해서 과거행위가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과거청산작업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5․18특별법이 비자금정국 국면전환용이니 내년도 총선 대비용이니 하면서 동기와 배경의 순수성을 의심합니다마는 그 과정과 동기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역사 바로잡기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목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은 기본적으로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청산작업도 중요하지만 법치주의는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청산작업이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에 의존한다면 그 자체가 소급입법의 선례를 남기는 등 헌법질서 문란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5․18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한 검찰의 견해와 헌법재판소의 12․12 사건 결정내용은 당리당략 차원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를 수용하고 승복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검찰의 판단과 헌재의 결정이 당리당략에 불리하다고 해서 헌재의 선고 내용을 예측하여 소를 취하한다든지 청산작업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여 그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위헌 소지의 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를 말살하고 법치주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민련의 특별법 반대는 누구를 처벌하고 처벌 바라지 아니하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엄격한 법 논리에 입각한 일관된 주장이며 현실정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정치논리는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은 5․18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어떠한가를 잘 압니다. 특별법 반대 목소리가 수구세력이다 반동불순세력이다 하는 비난여론이 있음도 잘 압니다. 그러나 자민련의 특별법 반대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치주의는 양보될 수 없는 지상과제요 법치주의라는 원칙과 기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청산작업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나온 주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장기욱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도하는 데는 제1당인데 반대 찬성은 그다음에 이제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 이렇게 싸움 붙이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이후 참으로 그 호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고 추워서 몸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민초들과 더불어 거리에 나가서 최루탄을 불사하고 싸운 그 주된 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 뒷받침되면서 작년 12․12 기소유예와 금년 5․18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가의 검찰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교수 신부 그리고 변호사단체 또 시민 재야 그리고 많은 민주항쟁에 관심을 가진 국민과 더불어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온 주된 정치세력이 솔직히 제1야당 제2야당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민주당은 작년 12․12 불기소됐을 때 의원직을 전부 버리자 하는 소위 옥쇄론과 등원해서 싸우자 하는 또 등원론 사이에서 그럴 것 없이 전국 당원 1만 명가량의 핵심당원 전 당원이 삭발하자 하는 삭발론 등등으로 보여 주듯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의 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인 군사 항명 반란과 나라 찬탈의 내란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은…… 검찰이 말하자면 수구세력의 폭이 두꺼워서 그런지 아니면 정부여당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하튼 소추를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사는 하고서도…… 그러면 소추할 수 있는 것은 특별검사다라는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해 온 과정 중에 이번에 말하자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역사의 의의고 오늘 14대 국회 우리들의 최후의 국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진실에 대한 법과 정의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한 사람과 세력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가 되어서 특검제가 없는 것은 아쉬워하지만 그 문제는 그대로 앞으로 남겨 놓은 채 일단 대단원의 타협을 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개인적으로 친구고 유 선배님은 법조계 선배로서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평소의 논리에 맞지 않는 소위 위헌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일부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헌법의 해석은 더군다나 내란죄라고 하는 범죄의 성격은 일률적으로 선험적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옛날 개념의 폭동 내란은 그저 일정 지역의 주권을 찬탈하는 소위 지방분권 내란 반란 정부를 보통 내란이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내란은 그러한 내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민초들을 기초로 한 혁명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헌법과 형법에서 말하는 내란죄는 오늘의 상황에서는 거의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신군부의 등장과 그리고 그의 내란의 마무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사실 내란의 원초는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5․16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몸부림은 5․16 군사적 정권의 수립을 통한 그 역사 현실을 정신적 사적으로 같이 정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처벌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벌보다도 역사의 시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 후손에게 가치와 역사의 정의를 그리고 진실과 법을 궁극적으로는 민족정기를 가르쳐야 하는 이 나라 공동체의 최고의 가치규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5․16과 그 이후의 소위 유신 친위쿠데타는 그래도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혁명공약 그것이 어떻게 혁명입니까? 정변인데…… 그런데 쿠데타세력은 혁명이라고 붙여요. 그것을 해서 그 후에 국민이 헌법을 통과시킬 때 마음대로 지껄인 것, 어떻게 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 군인들 무슨 재건최고회의에서 어떻게 법을 만듭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시행령이나 만들 것이지 어떻게 비상국무회의에서 법을 만듭니까? 이것을 가리켜 쿠데타정변이라고 그럽니다. 쿠데타정변이라는 것은 국회 아닌 데에서 법을 만드는 것을 쿠데타정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원론에 좀 충실한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국민에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사후에 헌법 만들 때 그동안 정변에 의해서 법 아닌, 법을 못 만드는 데서 만든 것을 다 추인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슬쩍 헌법 부칙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3공화국 헌법, 그다음에 유신 4공화국 헌법 부칙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5공 신군부의 등장은, 이 등장은 헌법적으로 딱 내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되어 있느냐? 5공 헌법 부칙에 보면 1항에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운영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다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법률로 정한다 이랬습니다. 법률은 누가 정합니까? 국회가 정합니다. 당시 해산되는 국회가 정해 준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운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위 출처가 불분명한 법률번호에서 3260호라고 하는 법률,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누가 만들었느냐? 전두환 장군이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정변입니다. 그런데 헌법에서는 정변을 먼저 일으키고 나중에 국민이 추인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서 소위 내란죄의 사후추인이 되지만 5공 군부의 등장은 불가능한 3260호 법률을 전두환 씨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뭡니까? 이것이 정변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정변 내란임에는 틀림이 없고 다만 여기서 두 분 의원께서 이것이 소급처벌 위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동안 5․16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군사문화를 나름대로 괜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은 영광된 역사라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고픈 것을 해결했지 않았느냐 운운 등등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분명히 얘기해서 그것은 퇴영적 수구세력이고 이 역사의 굴절을 읽지 못하는 민족정기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전제에서 말하자면 그때까지 처벌할까 봐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제는 민족사의 재정립의 시비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이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시대가 되는 것이지 다시 5․16 무슨 수구세력 긁어모아서 힘이 세졌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특별법 만들어서 5․16까지 처벌한다 이것은 국민이 납득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의 완성시기를 81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천 의원은 다수의 견해가 전국 계엄해제의 시기 1월 24일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이 중심이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가 그것이 이번 판단을 하려고 한 것에서는 빠졌습니다. 아마 늦게 접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마는, 빠진 그 견해는 국가보위입법회의라고 하는 위헌적 기구를 운영한 시기까지, 다시 말해서 81년 4월 10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5년이 안 됐잖아요. 내년 4월이 15년이다 이것이에요. 혹은 전국 계엄해제설에 의할 때는 내년 1월이 십며칠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와 변호사단체가 주장하는 5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전두환 내란수괴자가 외형적으로나마 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81년 3월 3일이 내란죄의 일련의 내란이 성공한 것이다, 내란의 완성시기다라는 것이 다대수의 학자와 다대수의 변호사단체의 견해입니다. 여하튼 내란죄의 완성여부는 수사를 해서 소추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재판하는 데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법을 만드느냐? 퇴영적 수구세력들이 국민을 호도하면서 무슨 소급 위헌 무슨 어쩌고 하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우리 명백히 하자 이런 뜻에서 이 특별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특히 제1당에 계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미운 정 고운 정 들었을 겁니다마는 또 자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 입장과 만감이 교차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역사의 대의에 서야 되고 오늘 한 분 한 분의 이 법에 대한 의사표시가 앞으로 이 역사를 정말로 제자리 매김을 해서 새로운 법치주의와 선진국 대열에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그런 심정에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시는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명 중 찬성 225명, 반대 20명, 기권 2명으로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