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차수명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1995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의 조정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구와 동구선거구를 통합하고, 해운대구․기장군선거구를 해운대구․기장군 갑․을선거구로 분리하며, 북구선거구와 강서구선거구를 조정하여 북구․강서구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선거구와 강화군선거구를 조정하여 계양구․강화군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셋째로 강원도 태백시선거구와 정선군선거구를 통합하고, 충청북도 보은군․영동군선거구와 옥천군선거구를 통합하였으며 충남 금산군선거구와 논산군선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넷째로 전남 보성군선거구와 화순군선거구를 통합하고 장흥군선거구와 영암군선거구를 통합하였으며 목포시선거구와 신안군선거구를 조정하여 목포시․신안군 갑․을선거구로 하였습니다. 다섯째로 경북 문경시선거구와 예천군선거구를 통합하고 영양군․봉화군선거구와 울진군선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경남 울산시 남구선거구를 남구 갑․을선거구로 분리하고 거창군선거구와 합천군선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1996년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었던 것을 공직자 사퇴시한일인 1월 12일 이후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 조정된 선거구에 한하여 입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질문신청이 있습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제 예측대로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파괴의 한 멤버로 85년 이래 일관되게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계를 느껴 저보다 훨씬 나은 법치주의자를 정치의 장으로 오도록 정성을 들였건만 권력이 워낙 이상한 뭐를 해서 말하자면 애인을 빼앗아 갔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법은 뭐냐! 법은 형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선거법 1 대 4, 1 대 3, 1 대 2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문에도 제목만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평등선거란 한 사람이 1표에 있어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560만입니다. 253개 선거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국회의원 대의제문화는 소환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253으로 나누면 기준치가 18만입니다. 이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거기에 접근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편차를 인정할 것이냐 이 사고가 절대 절명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어디까지냐? 선진국의 일반이론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못 하니까 33.3%의 상하오차다 이것입니다.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3분의 1, 아래로 3분의 1, 다시 말해서 위로 3분의 1 이랬을 때 24만, 아래로 3분의 1로 깎았을 때 12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쪽 동네에 사는 사람은 나보다 2배 이내니까 1인 1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접근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선거구별로 말하자면 사사오입, 반이 넘으면 2배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50%, 아래로 50% 그랬을 경우에 위로는 27만이 되고 아래로 9만이 됩니다.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하나를 내는 데 우리 선거구에서 내는 기준이 18만인데 어느 선거구는 18만보다 반 정도 미만이면 양해가 된다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구별로 했을 때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많아도 27만을 넘을 수가 없고 제일 적어도 9만 이하로 될 수가 없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1 대 3이 되는 것이올시다. 1 대 4라는 것은 뭐냐! 1 대 4라는 것은 그저 말하자면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아래위로 60%, 60%라는 논거는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장 이상적인 선진국의 이론인 플러스마이너스 3분의 1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플러스마이너스 2분의 1 이론 이외의 제도는 헌법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불합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기조를 두어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차피 고치는 지역 중에서 아마도 해운대와 목포 신안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 대 4 이론이 아니라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가깝게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둘을 행정단위 간의 예외를 인정해서 이 둘 중에서 둘을 합쳐서 둘을 뽑는다면 각 선거구마다 인구가 비슷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 뭐 1 대 4 에 몇만이 모자라니까 그것 조금 준다, 이 사고가 오늘의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새로 만드는 김에 원칙에 맞추어야지 왜 거기에다 또 1 대 4 이론이 적용이 됩니까? 따라서 해운대의 경우에 듣자 하니 조금 이렇게 어떻게 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해야지요, 비슷하게 해야 상식 아닙니까? 어차피 둘을 합쳐서 둘을 만들면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둘을 합친 것인데 왜 비슷하게 안 합니까? 비슷하게 않는 것은 위헌 내지 헌법불합치라는 확실한 저의 소신을 질문으로 제기합니다. 두 번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3당이 저희 당 안을 비중 있게 토론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직접선거에 어긋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평등, 직접. 아까 것은 평등선거의 문제점이라면 이번 것은 직접선거의, 우리 직접선거에 해당됩니까? 현재의 소위 비례대표제가…… 언젠가는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고치는 김에 고치자고 그러는 것인데 왜 안 고쳤습니까? 헌법불합치의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세 번째로 이번 선거과정에서 게리맨더링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목포, 신안의 경우에 인구기준이 그 잣대가 다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어느 상황을 판단할 때 그 잣대는 하나여야지 이쪽에 적용되는 잣대와 이쪽에 적용되는 잣대가 다를 때는 그 사회의 가치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범 위주 혹은 현실 위주라 하더라도 궁극에 가서는 이원적 일원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잣대는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잣대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런데 목포 신안의 경우에 인구기준이 다른데 적용되는 인구 기준이 아닌 다른 인구기준을 적용했다면 단 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은 잣대가 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게리맨더링입니다. 다음에 계양 강화인가 어딘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생활권이 더 먼 데하고 합쳤다는 겁니다. 왜들 이러십니까? 지난번 문제 된 게 영동 보은 거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발언하려고 할 때 제가 존경하는 의장단께서 이미 다 합의된 것이니까 발언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바깥에 현 총무가 나와서 얘기하자는 사이에 벌써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그 게리맨더링 때문에 오늘 이러한 에너지 낭비와 말하자면 국회의 수모 아닙니까? 국회의 수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양 강화군 그 문제는 게리맨더링입니다. 앞으로 분명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해석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 쓸데없는 논쟁 내지는 중앙선관위의 법률해석의 착오로써 문제 제기되는 것을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500m 출구문제입니다. 그 시설물 내부가 500m를 초과할 때 500m를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물의 출입구가 200m 끝나고 바로 출입구 바깥이면 그것은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입니다. 공공의 통행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m 출구조사문제가 너무 교문 바깥의 저기까지를 500m로 재는 게 아니라 교문까지가 500m 넘을 때 말하자면 기표소로부터 500m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111조가 있습니다. 111조에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일정한 시기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구민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국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전국구의 경우에 어디든지 가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포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이 서울 동대문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동대문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지 그만둘 목포에 가서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상 분명히 전국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거구를 옮기는 국회의원은 옮기려고 하는데 혹은 어떤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는 아니지만 어떤 환경문제가 제기되는 데 가서 의정활동을 못 한다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따라서 111조에 그 괄호 안을 이번에 넣었더라구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상 그 시한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지역의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문하실 분이 질문을 안 하시면 그런 것으로 우리 국회가 해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누가 웃던데 저는 관계없습니다. 전국구니까 어디 가서 해도 된대요, 중앙선관위 해석이……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 부칙 제3항이 있습니다. 부칙 제3항은 공직자가, 말하자면 이 선거구 표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번에 새로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공직자가 생길 경우에 그 도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이 법이 통과한 날로부터 일정한 시일 내에 사표내도 된다는데 헌법재판소 판결문 읽어 보세요. 선거구획정표 전부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통과시키는 날로부터 공직자 중에 희망하는 사람은 당연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고치는 것 거기만 위헌이 아닙니다. 선거구 획정 전체가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문제는 그 조항이 필요 없이 그것은 당연히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었나, 법 원리대로 이렇게 되었나, ‘아, 여기 여기만 했대’ 그러면 거기만 바꾼 것이 아니라 위헌으로 한 선거구제도 전체를 우리 국회가 이 수준에서 해결을 함으로써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부칙 제3항에 관계없이 그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조항이 새로이 다 적용되어야지 그 지역만 특혜를 준다 그것도 위헌이지요, 그런 사고라면……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의장께서 3당 총무 간에 합의했다니까 존경하는 우리 법사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총무 중에 어느 분이나 아니면 또 우리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득이하면 의장께서 무슨 조치가 있어도 수용할 만한 것이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뜻을 펴시는 분들 뜻을 이루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기욱 의원의 질문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간에 고심 끝에 합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유인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유인태 의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14대 마지막 우리가 다루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한국당 또 국민회의 자민련이 야합한 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또 국민의 권리와 상식을 무시한 채 오로지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3당은 각기 21세기를 지향하고 또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고 그러고 또 보수원조라고 합니다. 과연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이러한 상식을 무시한 이러한 야합이 과연 우리가 21세기를 지향하고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리고 이러한 야합이 우리가 과연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 당에 입당해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고 하시던 그 법치주의를 그다지도 강조하시던 분은 과연 지금의 이 야합한 이 법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보도를 통해서나 또는 어제 내무위원회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기준일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4조에는 인구기준은 최근의 인구통계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무부가 최근에 작성한 인구통계가 작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을 채택을 했습니다. 협상경과를 들어 보니까 여당에서 11월 30일로 할 것 같으면 인구기준을 8만으로 할 수밖에 없다 6월 30일로 할 때 7만 5000에 합의해 주겠다고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야합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6월 30일이면 7만 5000이 되고 11월 30일을 한다고 그러면 8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조선 말기에 부패한 탐관오리가 세금을 물릴 때 뱃속에 들어 있는 어린애한테도 매기고 죽은 사람한테도 매겼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이번에 이 인구기준일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있었던 게리맨더링은 지리적 게리맨더링인데 이 게리맨더링은 시공을 초월한 게리맨더링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기장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행정구역개편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6만 10만으로다 다시 그것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기욱 의원께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무부 시안도 인구편차를 이것보다 훨씬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자당에 유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인구편차를 많이 한 내무부 시안마저 무시한 이러한 게리맨더링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강서 사하의 문제입니다. 강서구는 사하구에서 분구된 지역입니다. 지리적 인접성이나 모든 생활권이 사하와 인접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서구를 사하와 통합해서 그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선거구가 하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구와 전혀 지리적 인접성이나 생활권이 같지도 않은 북구와 합해서 선거구를 도로 살리는 이러한 게리맨더링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포 신안의 문제입니다. 작년 6월 30일로 할 때 인구가 30만에서 12명이 모자랍니다. ‘12명 정도야’ 바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성수대교를 무너뜨렸고 삼풍백화점의 참사를 저는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30일이면 6월 30일에 30만이 안 되면 하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30일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전국의 선거구를 11월 30일을 적용해야 됩니다. 신한국당이 11월 30일을 적용할 경우에 성남의 분당, 서울의 노원을 선거구를 하나씩 늘려야 됩니다. 신한국당이 요새 인기도 좋던데 그렇게도 수도권에서 자신이 없어서 수도권에 선거구 하나 늘어나는 것이 그다지도 두려워서 말도 안 되는 이 6월 30일을 고집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인천 계양과 강화의 문제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기욱 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그렇게 주장했던 정당식 비례대표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물론 법 이론적으로 직접투표에 합치된다고 하는 점 외에도 지금 우리 정치현실에서 이 비례대표 때문에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까지도 각 당이 전부 공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비례대표는 정당이 따로 투표를 하라고 그러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까지 억지공천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아마 제가 모르기는 해도 각 당에서 한 50여 명씩 지구당위원장을 덜 양산한다고 할 때 우리 전체적으로 국력의 낭비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정치공해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 비례대표 때문에 억지 공천하는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서 저는 국가에 많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개방의 시대를 맞아서 치열한 국제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너도 나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도 경쟁력 강화의 가장 저해요인이 오너 회장의 전횡, 오너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권위주의시대를 살아오면서 권력집중이 얼마나 우리 전체적인 자율성의 확보나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오너정치, 오너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이러한 오너 1인의 전횡에 의한 정치 이것이 우리 정치를 4류로 전락시키고 우리 정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 당은 당의 대표가 당명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있는 정당이올시다. 또 다른 당은 당의 중진조차 지금 공천을 받을지 못 받을지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모든 권력이 모든 권한이 오너 1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도 그 오너들의 고향의 선거구 하나씩 늘리는 것으로 야합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 이 전환기적 기로에서 우리 정치가 이 4류를 면하고 진정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바지하려고 하면 각 당이 오너와 가신과 충성발언만이 있는 이러한 정치 대신에 존경받는 중진정치인이 존재하고 또 당의 공론이 지배하는 이러한 정치로 탈바꿈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점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있는 황윤기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번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선거구 간 인구의 불균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인구기준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일에 일치시켜서 1995년 6월 30일 현재의 인구로 하였으며 선거구별 인구상한선은 95년 4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기준에서 제시한 30만으로 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한선의 비율인 4 대 1의 기준에 부합되게 인구하한선은 7만 5000으로 하여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강원도에서 1개, 충청북도에서 1개, 충청남도에서 1개, 전라남도에서 2개, 경상북도에서 2개가 감소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는 260개에서 253개로 감소하였고 전국구 국회의원 수는 39인에서 46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및 북구 강서구, 인천 계양구 강화군, 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 4개의 선거구로 최소화하였으며 이 밖에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구역이나 선거구개편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거구의 조정문제는 해운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민의 뜻을 존중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선거구에 편입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인천 계양구 강화군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농촌지역끼리 같은 선거구로 묶는다는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선거구 조정도 생활권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면을 찾아서 선거구가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야 3당이 합의한 정신을 살려서 이 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8명 중 찬성 112명, 반대 25명, 기권 11명으로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49명 중 찬성 128명, 반대 16명, 기권 5명으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