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12․12와 5․18 사건 및 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4명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민주연합의 김동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자민련에 소속해 있는 김동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마는 조금 전에 허화평 의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 비록 그 주장하는 것이 뜻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서 다른 기회에 비판하는 것이 옳지 그냥 처음부터 그런 큰소리로 저지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듣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자꾸 몰아치면 허화평 의원이 요새 입장이 매우 어려울 텐데 모처럼 한번 나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경청을 해 주실 아량이 있어야지, 그리고 어느 쪽을 보고 하느냐 그것을 다 따지니 아무 쪽을 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국회의장! 그리고 국무위원 두 분 나오셨으니까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는 10분 동안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또 곰곰히 생각해 볼 제 10분까지 할 것도 없지 않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하고 이 자리를 내려가겠고 또 마이크가 끝난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시간 재는 것을 딱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고 10분이 되면 단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장관께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정말 법에 대한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는지, 오늘 문제가 되는 12․12 사태나 5․18이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를 놓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것이 다 법에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자마자 개혁을 시작하셨는데 그 개혁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이 많은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알라’든가 또는 ‘땅이 많은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겠다’든가 이렇게 하고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대한민국헌법의 어디에 들어맞는 얘기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아니 탈세를 하거나 세무서에 있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 돈이 많은 것이 부끄럽기는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법에 맞는 일인가 그것입니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동산투기를 해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모은 사람이 있다면 탈세를 하거나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토지 많은 사람에게 왜 고통을 줍니까? 국군의 날에 저 계룡대에 가셔서 ‘이제부터 국군의 원년이다’ 그것은 법의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그래도 국군이 있은 지가 얼마고 6․25 사변을 겪었고 월남전쟁을 겪었고 그래도 공산간첩이 무장간첩이 침투했다고 하면 군이 동원되고 그래도 그이들이 다 휴전선을 지키고 해안선을 지켜서 그래도 밥술이나 먹고살면서 어떻게 군의 과거의 역사는 다 무시하고 ‘이제부터 군의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그런 말이 법의 어디에 가서 들어맞는 말입니까? 또 지금 대통령께서 친히 그래도 뭐 바로잡는다는 것이 법 이전에 모든 일을 하시는 것 같애요. 헌법재판소가 무슨 결정을 하기도 전에 5․18은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든가 그것도 내 생각에는 법에 어긋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꾸만…… 이제 허화평 의원이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자꾸 소급해서 하면 과거의 그분 말에 100% 내가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그 말 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 국회의원에는 왜 당선됐습니까? 그것을 다 들어 줄 줄 아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뭔가 하니 법무부장관께만 질문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국무총리께도 한마디 질문을 드려야 할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무엇입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펴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뛰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김영삼 이름 석 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비에 왔다고 보는 것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을 하시고 편안한 이가 한 분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 애국자가 말년에 무엇을 잘못하셨건 하와이 망명 가셔서 외롭게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것 다 행복한 일입니까?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백담사에 다녀오시고 지금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지금 저 의왕의 구치소에 가 계시잖아요. 아직도 죄가 확정되기 전에 그 전까지는 대통령 대통령 하다가 ‘아무개 씨’ 이것도 반성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줏대가 없습니까? 또 사실상 나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하니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감정을 건드려도 참고 끝까지 들어 보세요. 역사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면 김영삼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시고 물러나실 때 그 일이 순조롭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특이한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대통령들이 다 걷는 길을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걸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 시대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때…… 글쎄 ‘옳소’도 맨 끝에 한마디 하는 것이지 나이가 칠십이 내일모레인 사람이 얘기하면 ‘잘했다’ 그것도 나는 감정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자꾸 가서 긴 얘기 못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이 다 김영삼 대통령이 잘하시기를 바라지,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무슨 교섭단체 무슨 당에 소속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그러면 당신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친하게…… 그 3당 통합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야합이라고 하지만 3당이 통합이 되어서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김종필, 내가 소속한 정당의 대표 되시는 이도 그때 도와서 된 것이고 그러면 저 어른은 5․16 군사혁명에서부터 출발하신 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덕을 본 거지요. 또 민자당의 제일 강한 세력이 소위 무슨 세력입니까, 민정당이지 민주계가 강합니까? 그러면 민정당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인가, 전두환 대통령이 만드신 거지요. 그러면 그 당의 도움도 받았다 그러면 또 끝에 노태우 대통령이 손을 들어 주면서 대통령후보는 당신이오 그래서 14대 대통령후보로 나오셨으면, 그 일은 다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바로 잡겠다 그러면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이들보고 얘기했어요? 들어가서는 다 잡을 것이다…… 그러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도와 달라고 약속을 다 다짐하고 그러고 오늘 이렇게 신의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 꼴로 나가서 될 것입니까, 안 될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지금 나오셨던 허화평 씨만 지금 문제에요? 허삼수 의원도 저기 앉아 계시고 정호용 의원도 저기 앉아 계시고 5․18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자당이 주동해서 한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데 즉 김대중 총재처럼 사형언도까지 받았었다, 김종필 총재처럼 재산 몰수당하고…… 다 되었어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안동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안동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침 김동길 의원이 총론을 하셔서 그 부분에서 약간의 각론도 제가 좀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들은 1인 1역의 깜짝쇼를 앞으로 몇십 번을 더 봐야 끝장이 날 것이냐 하는 불안과 당혹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 깜짝쇼는 지난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일당독재체제 아래에서 충격요법으로 그리고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문민정부라고 하면, 그러면서도 이 수법을 즐겨서 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정권이 참다운 문민정부가 아니라 독선과 오만, 비민주적 정치형태 아래에서 민간독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국민적 최대관심사인 5․18특별법 제정 지시를 갑자기 내린 대통령이 정의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속뜻은 비자금 정국에서 탈출하고 대선자금 공개요구로 궁지에 몰린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2의 건국 운운하지만 이것도 깜짝쇼의 일종입니다. 훗날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면서 우리 당에서 주장한 특별법 제정을 한사코 반대를 하더니 헌법재판소가 5․18 불기소처분 취소결정을 하는 의견을 모으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또한 이를 발표하면서 정의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김 대통령의 본심이 그러한 것이라면 왜 지금까지 이 문제를 외면하고 기피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정치적 소신과 신념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지 정략과 임기응변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당은 5․18특별법안을 이미 9월 22일 제안했으나 그동안 정부여당에 의해서 묵살되어 왔습니다. 만일 우리 당의 주장을 여당이 수용했더라면 5․18특별법 제정은 이미 마무리되었을 것이고 공소시효와 관련된 혼란도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에 깜짝쇼를 연출하면서 국정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그 의도를 밝히고 엄숙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은 12․12 사건에 대해서 군형법상 반란죄를 인정하면서도 전두환, 노태우 씨가 국가에 공헌한 바가 있다는 삼척동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했습니다. 5․17, 5․18 쿠데타 학살주범들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2․12부터 5․18까지 일련의 행동은 계획된 쿠데타로서 군형법상의 반란죄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는데 양민을 집단 살육하였으며 정권을 찬탈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말이 됩니까?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검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입니까? 이런 처벌을 한 검찰이 낯 뜨겁게 동일인들을 동일한 사실로 기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때문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검찰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검찰이 재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처럼 검찰이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했거나 객관적으로 독립성 유지가 힘들다고 여겨지는 최고권력층의 비리 또는 헌정파괴, 집단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길만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12․12 및 5․18 사건을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고 하면서 기일만 지연시켜서 공소시효 문제까지 대두시켜서 12․12, 5․18 범법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자금은 김 대통령 대선자금 및 정권인수자금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씨가 실토한 축재자금 5000억 원 중 3000억 원은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대통령이 노 씨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말은 노태우 씨가 비자금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신의 양심이 알고 있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이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노태우 비자금사건과 대선자금으로부터 온갖 술책을 쓰며 국민의 눈을 속이려 들지 말고 김 대통령은 깨끗하게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를 하는 방법이 최상의 시국수습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하에 국회청문회를 열고 국정조사권 발동 그리고 특별검사제 도입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민자당 사무총장 강삼재 총장이 안하무인격으로 제1야당 총재의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것은 구상유취한 소리로 들리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본 의원이 민자당 집안사정을 조금 이야기해도 크게 실례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우 씨가 부정축재로 감옥살이를 하고 또한 5․18특별법이 제정되면 구국적 차원에서 행해진 3당 야합의 실체는 사라지고 김 대통령의 존립기반과 대의명분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노 정권과 합당해서 그 결과로 탄생한 정부가 분명하고 또 5․18특별법 제정으로 5․6공 세력이 몰락을 하면 김 대통령은 스스로 역사 앞에 책임을 지고 물러가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순리가 아닙니까? 총리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면 민자당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일 나치스는 수용소에서의 유태인 집단학살이라는 것이 있었듯이 아마 민자당에는 집단토사구팽이 벌어질 판이라고 국민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이 5․6공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는데 대통령 말씀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이 나라 일이 되겠습니까? 끝으로 본 의원은 한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와야 하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 검찰이 나와야 국가가 산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정사에 유일하게 민주정당이 집권했던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그 이름 아직 쓰고 있는 민주당 소속 장기욱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올바르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의 이 시대정신이 제대로 우리들 의회의 구성원인 저희들 의원들에게 제대로 투영되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를 새삼 절감케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완용 이래 지금까지 그저 좋은 게 좋다 큰 것이니까 거기에 기댄다라는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습게 알고 권력과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민초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처세술 그것이 한국현대사 100년이요 광복 이후 50년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소장이면 그다음 육군중장이 법과 정의의 원칙입니다. 왜 육군소장이 대통령이 됩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현대사의 굴절과 비극의 연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그러한 굴절의 역사로 보는 그런 역사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들 굴절의 역사를 뭐하러 지키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과거는 전체적으로 파기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됩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이론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대상황에서 그러한 역사인식을 갖는 사람과 세력만이 이제 이 엄청난 민족혼의 몸부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모든 것의 출발이요 끝입니다. 진실은 정의요 법이요 그리고 민족정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현대사는 굴절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고 숨겼고 그리고 의문사가 생겼고 엄청난 살인 기타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어쩔 수 없는 것인 양 왜곡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의주의적 정치논리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법의 논리를 필요로 합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한국현대사의 이 전환점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법과 정치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방금 어느 의원이 오늘의 상황을 보수우익 대 좌익민주 운운하는 해괴한 종전의 독재논리가 흔히 민주세력을 상당부분 좌익으로 몰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여졌던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퇴영적 수구냐 아니면 개혁이냐의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보수 진보 우익 좌익이냐 아니면 수구냐 개혁이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개헌론까지 나옵니다. 총리로 대표되는 현 내각은 이 개헌론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오. 그동안 정치는 가만히 보니까 검찰 가지고 정치를 해요. 검찰정치…… 그런가 하면 검찰은 검찰이 아니라 정치검찰이오. 총장 하던 사람이 바로 그다음 날 여당의 무슨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가요. 그러면 그동안 검찰이 정치검찰이었지요. 그리고 대통령은 정치로 풀려고 하지 않고 검찰을 통해서 표적수사나 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법 제정에 대한 특히 그중에 특별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신사적 측면에서의 인간의 존엄성문제, 가치문제, 역사성 문제의 측면과 이 돈의 문제, 부정한 축재의 문제는 결국은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특별법정국과 비자금정국은 상호 보충해 가지고 보다 나은 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비자금 정국이 특별법정국에 장애가 되고 혹은 특별법정국이 비자금 정국에 장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병행해야 되는 것인지 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동안 잘못된 것은 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자금문제가 나오는데 왜 자기가 쓴 돈을 남보고 대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대면 되지…… 참으로 그러다가는 당시에 문제 된 후보들 이 자리에 딱 모셔 놓고 ‘요이 땅’ 해 가지고 나는 얼마 썼소 나는 얼마 썼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자기 쪽에 쓴 것이 당시의 정치자금법에 어긋난다, 그런데 12월 15일쯤 되면 이제 3년이 되었으니까 시효는 끝난다…… 국민 여러분! 이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더 썼습니다 얼마가량 더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오? 왜 그것을 안 하는 거요? 대통령은 뭐하는 거요? 그와 관련해서 정치분야 행정분야 그리고 재벌 언론 종교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가지고 나쁜 짓들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권탄압을 하고 혹은 부정축재를 하고 이런 총체적 우리 사회의 지도층 부패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찰이 어떠한 입장에서 그것을 수사하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 것입니다. 그 용서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다른 것 더 나쁜 짓이 있어! 그러면 상식상 법의 원리는 유예했던 것 즉 용서했던 기록을 가져와라 사건과, 그때 몇 호 사건 그 기록 가져와! 그때 용서해 준 것 있지 않아……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었어. 그놈하고 합쳐서 기소를 합니다. 이것이 검찰의 일반원리입니다. 법무부장관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태우 피의자를 기소하는데 지난번 12․12 유예했던 것을 합쳐서 기소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에게 묻습니다. 특별법에 관해서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개헌문제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거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대통령 자금 쓴 것 고백해 가지고 국민 용서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의 대통령과 내각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제에 사회 각계각층에 그래도 덜 때 묻은 인사를 중심으로 한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앞으로 내년 4월 11일에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으로 하여금 심판받을 때까지 거국내각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신중한 답변을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신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소위 10․26 사건에서 김재규를 변호하였고 그 변호 도중 12․12 군사반란을 보았습니다. 당시 신군부는 정승화 장군이 마치 김재규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으나 정승화 장군의 혐의에 대해서 김재규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미 관련이 없음을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이 발표하였고 그 발표 후 12․12까지 정승화 장군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더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하게 하극상사건을 감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재규가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기 사흘 전인 5월 17일 전국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때부터 김재규를 면회할 수도 없었으며 그해 5월 20일 김재규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김재규의 변호인으로서 재심청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사무실 앞에서 보안사 수사관에 의해 연행되어 서빙고 보안사 분실로 가서 그곳에서 구금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때 수사관은 저에게 5․17 때 구속하려 했지만 김재규 변호인을 구속했다고 외국언론에서 문제 삼을까 봐 사형선고일까지 기다렸다는 말을 했습니다. 서빙고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서빙고 지하실에서 5월 14일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하여 오늘 아침 7시에 김재규가 사형 집행되었다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당연히 사형집행당하기 전에 접견도 했어야 했고 재심청구서가 제출되었으면 사형집행도 연기되었어야 하는데도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 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 소위 성공한 쿠데타를 이룬 것입니다. 법률가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그 법언이 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에 대하여 온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성공만 하면 그 수단이 부정했더라도 좋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온 국민에게 심어 준 것입니다. 검찰이 세워 주어야 할 정의를 검찰 스스로 허물어뜨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기부터 친일파에 대한 숙청문제라든지 김구 선생의 암살과 같은 사건에서 민족정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민족정기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정운영의 기본이 되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데다가 쿠데타가 성공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민족정기는 땅에 떨어졌고 정의는 허물어졌으며 역사를 왜곡시켰습니다. 마침 김영삼 대통령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12․12와 5․18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여서라도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그 용단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며 이제 온 국민들에게 민족정기를 세우게 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5․18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 5․18특별법의 제정지시를 내리기 전 이 법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특별법 제정 지시 후에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미리 알고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지시를 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선고도 되기 전에 언론을 통하여 일부 유출된 사실은 마치 천기누설과 같은 것으로써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의 권위나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총리께서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조사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오랜 연구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중대한 헌법 해석이 담긴 결정문 선고만을 남겨 둔 상태인데 당사자의 청구취하로 결정문 선고 자체를 하지 못한 것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전직 대통령 노태우 씨가 대통령 재임 중 수천억의 뇌물을 착복한 것이 드러나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법의 권위를 크게 높였습니다. 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정치계가 큰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도 노태우 씨로부터 20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많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가 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들이 얼마나 솔선수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는 여당이나 야당들 모두 선거법에 정한 선거비용을 초과해서 선거운동 했던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실정으로는 선거법을 지킬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 사용한 선거비용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그 설명을 한 후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아니하면 국민을 상대로 하여 그 신임을 묻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충언을 대통령에게 드릴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취임 즉시 재임 중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고 금융실명제를 채택함으로써 노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의 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개혁정책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김 대통령께서도 과거 대선자금을 솔직하게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는 길이고 당당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18특별법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법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재직 중일 때 그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그 외에 공범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사건에 관해서 본 의원은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8특별법 제정에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법무부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법무부장관은 이 법률 제정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12․12 군사반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한 검찰과 5․18 내란에 관하여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는 결정을 한 검찰에서는 검사동일체에 따라 검찰 전체의 법률적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한 검찰에 이 사건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소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 비난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결정을 한 검찰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지 책임을 물을 일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태우 씨의 구치소에서의 특별대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면서 노태우 씨의 구치감이 다른 어떤 재소자들보다도 넓은 것이라든지 침대를 넣어 주었다든지 면회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 등은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가진 분이 스스로 특별대우를 사양하는 것이 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특별대우로 구치소 안에서는 단식항의가 있었다고 듣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주신 김동길 의원님, 안동선 의원님, 장기욱 의원님, 강신옥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즉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으시면서 근본적으로 나라의 민주화 그것이 정치철학의 핵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역사적 위치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겠다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김 의원님께서 제시한 것과 같이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정치가 처한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다 함께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어떤 형식으로 제도화하고 어떠한 관행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헌법을 지키면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특히 오늘 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제도화과정에서 그것이 좌측으로부터 오든 우측으로부터 오든 교조주의로 흐를 때는 대단히 위험하다 하는 경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러한 김 의원님 생각에는 저 자신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선 의원님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김 대통령의 5․18특별법 제정 지시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냐 하고 물으시면서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게 된 상황을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 지시는 5․18 관련 당사자들의 의법처리를 통해 잘못된 역사를 이 기회에 바로잡겠다는 결단일 뿐이며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결단은 사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18특별법 제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검토요구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신 바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김 대통령이 대선자금 전모를 밝히는 것이 현 정국의 수습방안이라고 하시며 여야 합의하에 청문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권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선자금문제에 대해서는 강신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나가고 있으므로 대선과 관련된 부분도 밝혀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청문회 개최문제와 국정조사권 발동문제는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결정하실 사안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봐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하시며 특별법 제정에 단호한 의지를 밝히신 상황에서 향후 검찰의 재수사는 입법취지를 살려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실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법처리를 뒷받침할 입법문제의 해결이지 법의 집행을 둘러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법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저의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여하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논의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토대 위에서 그러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5․18특별법 제정으로 5․6공 세력이 몰락하면 3당을 합당한 대통령도 역사 앞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덕적으로 순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 5․18특별법 제정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사건관련 당사자의 특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입법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욱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체 큰 문제들을 제기하셔서 적절한 대답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먼저 장 의원님께서는 한국현대사에서의 법과 정치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 또 이것이 과연 시대정신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었나 하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답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난 40여 년의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자주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섰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어떻게 정치를 법에 입각한 정치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과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앞으로 상황이 보수 진보, 우익 좌익, 수구 개혁 이런 식으로 대결구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역시 대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다소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저의 입장은 우리 한국의 실정이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 어디까지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내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나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각에서 헌법 개정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지금 이 당면과제는 특별법 제정에 있지 헌법 개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과정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그 후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각으로서는 헌법 개정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네 번째로 비자금정국과 특별법정국의 관련성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문제는 함께 검토하는 것보다는 각기 가진 특별한 내용과 성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 오늘날 특별법 제정문제가 이처럼 제기된 것은 비자금문제로 전임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는 함께, 그러나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국내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제야말로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고 이것은 정치권 또 특히 정부로서는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고유권한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로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내각으로서 또 저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8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과 또 법 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5․18특별법 제정은 아시다시피 이미 여야 각 정당에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거나 또는 입안을 준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국회가 특별법에 담을 내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특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없으나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준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지시 전에 특별법문제에 관한 여론 여러 가지 가능한 방향 선택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러 번 상의도 드리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께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스스로 내리신 결단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 결정내용을 미리 알고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5․18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문제는 물론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될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을 거듭하시다가 이번 이 비자금문제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러 특별법 제정의 결심을 하시게 된 것이지 헌법재판소 결정내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지시를 내리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언론유출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대한 언론보도의 경위는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사전유출이 있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유출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일단 정부의 소관이기보다는 법원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의 청구취하로 선고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별 준비 없이 대답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묻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미 안동선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답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검찰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선비용 공개문제를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길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일련의 조치 등이 법에 맞는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조치 등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워 개혁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동길 의원님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대통령이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것은 문제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5․18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인 차원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고 5․18특별법 제정 방침은 정치적 차원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내려진 결정으로서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안동선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5․18 사건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검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하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12․12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하였던 결정을 한 뒤에 그 뒤에 다시 예기치 못한 상황 내지 정황 변화에 따라서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장기욱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그 본산인 미국에서조차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검찰제도의 역사적 배경이나 법체계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수사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지금까지 수사를 해 온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께서는 5․18 특별법, 특히 특별검사에 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5․18특별법은 이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고 또 새로운 법안이 입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별검사제도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기욱 의원님께서는 총체적 부정에 대하여 검찰은 어떠한 입장에서 수사할 계획인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수사과정에서 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정부패는 일시적 청산에 의하여 척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검찰권 행사로 공직기강의 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12․12 사건 및 5․18 사건의 공소시효에 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2․12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월 20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18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소시효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공소시효 만료여부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법무부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점에 관하여 견해를 표명한 바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의 내용을 상세히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위헌여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며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헌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12․12 및 5․18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맡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국민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 이후에 관련자들을 의법처리하여야 한다는 국민적인 의사가 형성되는 등 사정 변경이 있게 됨에 따라 검찰에서는 오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12․12 및 5․18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관한 검찰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나름대로 진상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며 다만 제반 사정과 관련하여 법리를 검토한 끝에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한다 하여 검찰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강신옥 의원님께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의 특별대우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단식 움직임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격리 및 계호차원에서 일반 수형자들과 분리된 사동에 혼자 수용되어 있습니다. 수용 장소를 달리한 것 외에는 일과, 급식, 피복, 운동, 의료, 서신수발 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일반 수형자와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단식농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