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9항 재난관리법안, 의사일정 제10항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관리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제6항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제구축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구난체계의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난을 화재․폭발․붕괴 등 제반 사고로 정의하고, 정부의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별 재난관리총괄기구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수습을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긴급구조 구난체계의 구축 및 긴급구조 구난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내무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긴급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제관이 재난 현장에서 지휘하도록 하여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여 정부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책임하에 응급적인 예방이나 수습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조치종사 명령에 불응하거나 소유물의 일시 사용을 거부한 자의 벌칙을 완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방위대 편성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에 공공직업훈련원생을 포함시킴으로써 산업기술요원의 육성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원의 편성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대신에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이 주민등록표 등 관련 장부에 의해서 직권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며, 둘째로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원은 매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임무 등을 통지하도록 하였고, 민방위대원의 편성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의무불이행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법안 심사보고서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재난관리법의 고유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법을 치르는 우리 공동체의 지혜와 그 지혜를 모으는 정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재난은 천재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재 중에는 물론 소위 관재가 항상 문제 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이 재난의 문제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재난은 말하자면 개인에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상황입니다. 특수상황입니다. 특수상황의 경우에는 특수한 조직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위기관리능력 내지는 신속한 집행력, 확실한 명령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재난관계법이 지금 현재 4개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재난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근본문제에 반성을 하면서 그 자체를 또 졸속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졸속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모든 풍조가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다루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풀어 가면서 왜 그 풀어 가는 것 자체가 또 졸속이냐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옛날부터 준비를 했는데 정부의 준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 부처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불란서의 경우 다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시민의 얘기를 하는 경실련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그 법이 곧 여기서 불완전하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법은 일단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마시고 국회 중심으로 해서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천재와 인재 모든 관련법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연구 그리고 그것을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그 방법만이 천재와 인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우리 사회가 해결하는 길이라는 저의 소신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결을 의장께서 유보해 주시면 제일 좋고 가사 표결이 강행된다면 이것은 재난을 소홀히 취급해서가 아니라 그 재난을 해결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혜를 시민들의 소리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이 저 삼풍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하나의 작은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변정일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기욱 의원의 말씀 경청했고 그 말씀에 일리가 있다는 점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4분발언을 하신 세 분의 의원 모두가 이 삼풍백화점 사고에 관해서 언급을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국민적 관심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사고가 삼풍백화점 사고 하나고 당분간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짐작하고 있듯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소위 빨리빨리 문화에 의해서 많은 부실공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공사에 의한 또 다른 대형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그리고 사고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응급적인 제도적 장치는 매우 시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사고에서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조작업, 구조체계의 문제점이 많이 들어났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김형오 의원의 발언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김형오 의원의 발언 취지는 좀 더 정부가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요령 있게 대처를 했더라면,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희생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의 발언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체계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구조구난체계의 확립은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고의 위험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의 제정은 매우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관리법의 제정을 해야 될 또 다른 이유에 관해서는 아까 심사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재난관리법안이 최선책이라는 확신은 본 의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기욱 의원의 말씀대로 이 재난에 관한 모든 법령을 체계화하고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재난을 위한 예방과 그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까운 우리 국민들의 희생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는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완벽한 제도화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이 재난관리법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풍수해대책에 관한 법안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무부가 그 점에 관해서 보다 면밀한 준비를 거쳐서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그와 같은 태도 표명도 있었다는 점을 첨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오셔서 표결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47인, 반대 4인, 기권 23인으로서 재난관리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