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국정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국정을 맡아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와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를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위주의시대의 여러 가지 적폐를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과 공직자재산공개, 행정쇄신과 작은 정부의 구현, 선거와 정치풍토개혁, 군개혁과 교육개혁,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시대에 쌓여 온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비효율을 뿌리 뽑지 않고는 나라가 한 단계 더 높이 발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저는 이 역사적 과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시대의 혁명적 변화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미래 창조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21세기 통일된 세계중심국가 건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의 제도와 의식과 관행의 세계화를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세계화를 통해 이룩할 세계중심국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적 갈등과 각종 사고, 환경오염 그리고 예기치 않은 실업 질병 등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민생개혁 생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을 위한 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성원 속에 이룩해 온 지난 2년 반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대 국회가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킴으로써 정치개혁의 기틀을 확고히 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우리 정치사를 새롭게 엮어 가는 큰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통합을 이루고 사회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기름진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직도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길은 멀고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는 오늘의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새 정치의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갈등과 대결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지역할거주의를 불식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견지에서 내년 4월의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우리 정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은 깨끗한 선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6․27 4대 지방선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 타락이 발붙일 수 없는 명실상부한 공명선거가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완벽한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여야 정당의 실천적 노력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으로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역주민의 기대 속에서 모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지방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이 표출되는 등 국민들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에 대한 성급한 기대나 걱정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자기 나라의 체질에 맞는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데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막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과 책임,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화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국정의 통합성 유지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과거의 냉전구조가 와해되면서 역내 주요 국가들 간에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한 지역질서 재편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역내 주요 국가들은 지역안정과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상호협력과 의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당국 간의 정상적인 대화를 기피하면서 강도 높은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정전협정체제의 파기를 기도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의 전환기적 상황에 대처하여 남북관계를 긴장완화와 실질적 협력관계로 이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저는 이미 8․15 광복50주년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원칙을 내외에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평화유지와 남북협력의 이정표를 세우자고 하는 데 근본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 허용 등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북한의 자세와 태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을 덜어주기 위해 쌀 15만 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 준 것도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취한 일단의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체제유지에 이용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많은 인내와 용기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북당국 간의 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북한의 성의 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속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외교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엔창설 50주년기념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또 이 기회에 캐나다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유엔 특별정상회의에는 150여 개국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어 저의 유엔방문은 다자간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앞두고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과 기여를 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포괄하는 지역경제협력체인 APEC을 주축으로 우리의 위상과 국익을 높여 나가면서 역내의 경제발전과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태국 방콕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EU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어떠한 사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전력 극대화를 위해 군의 전문화 및 정예화와 군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군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방패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군의 사기와 복지개선을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의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경제성장률은 9%대에 달할 전망이며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마침내 1만 불대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는 지난여름의 집중호우 피해가 추석 성수기의 농축산물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한때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농산물가격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서민생활 안정의 절대적 요건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금년 소비자물가를 5% 이내에서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출은 처음으로 1000억 불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설비투자용 자본재와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적자 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규제를 풀어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넓혀 주는 등 경제개혁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펴보면 아직도 민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가․금리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경제안정구조가 체질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임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구조조정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영의 중점을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두면서 세계화를 위한 경제 각 부문의 경쟁력 기반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득 1만 불 시대의 경제는 물가안정이 전제되어야만 사회통합의 토대 위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경제 총량 면에서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통혁신을 촉진시켜 나가고 농산물 및 공산품가격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부문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를 통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비용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문민정부 출범 이래 추진되어 온 경제분야의 개혁과제들을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시장경제가 창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계기로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를 정착시켜 부동산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에도 우리 경제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여 치열한 국제경쟁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교통난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불편이 점차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산배분상의 우선순위를 계속 높이 유지하여 내년도에 8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민자유치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수송량의 6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서울 ― 부산 간의 수송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철도경영개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추 공항이 되도록 할 것이며 지방공항도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수출입화물항구로서 부산․광양 양항체제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주요 항만의 시설능력도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의 대체우회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지방간선도로의 공사비를 정부재정에서 신규로 지원함으로써 기간교통망의 병목현상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적인 정보화시대에 앞서 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척도는 정보화 추진속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효율성, 기업의 생산성은 물론 국민생활의 편익성이 모두 정보화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민간부분의 정보화 추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반투자에 주력하면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행정분야의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15년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 가정을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정보화는 물론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 등 국가사회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국민생활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보화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는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G ― 7사업 등 첨단기술 및 산업현장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개방화․국제화시대에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은 치열한 국제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의 한계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노동집약적인 제조업과 건설업, 영세 도소매업분야에서 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인력난 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사업과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개선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와 사업전환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WTO 출범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관련시책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 양정 유통 협동조합 등 핵심적인 농정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와 재원 면에서 농어촌발전대책을 적극 뒷받침해 왔습니다. 내년도는 농림수산부문에 대해 약 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투자와 농수산물유통개선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의 실현을 위한 인력육성과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수산자원 조성과 산지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재해농어민에 대한 재정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의 안전과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사고와 재해가 겹쳐 국민들께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겪으신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와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당사자와 관계기관과 더불어 피해복구와 지원 그리고 보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의 사고에 대한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과 내용보다는 외형과 물량을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풍조와 결부된 재난요인이 근래에 와서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전과 안정확보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교량 가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통신구 시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의 재난관리법 제정에 이어 정부의 재난관리기능을 보강하면서 부실건설 추방을 위한 개혁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언론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연계한 전 국민의 의식개혁운동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맑은 물, 맑은 공기, 건강한 국토환경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고 광역상수도의 확충과 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의 사용을 더욱 확대하고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자원재활용에 더욱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환경산업의 육성을 유한 기술개발과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체제의 확산에 역점을 두고 인접 국가들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잇단 유조선사고와 적조현상으로 인한 해양오염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해양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적조 등 해양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해양오염 방지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오염이 심한 연안바다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지역에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겠으며 어장도 단계적으로 정화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오염피해 발생 시 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과 합동으로 피해를 조사토록 하겠으며 특히 영세어민에 대한 보상기준을 대폭 현실화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화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삶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 이룩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월 농어민연금과 고용보험제를 도입 실시함으로써 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국민기본생활과 직결되는 4대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복지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는 정부가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수준을 98년까지는 최저생계비수준으로 인상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취업훈련시설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치매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노인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하여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학비 지원대상을 실업계 고교생에서 성적이 우수한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하고 생업자금 융자도 늘려 가겠습니다. 복지사회는 정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민간부문의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체적 복지, 생산적 복지가 이 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노사관계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금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노사협력 선언이 확산되고 노사교섭이 원만히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 정부는 노사 간 자율적 해결노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원칙과 법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인력에 대한 훈련을 다기능 중간기술자 양성 위주로 전환하고 산업수요에 맞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산업인력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남녀불평등을 초래하는 관습이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 후 아동지도제도를 실시하며 국민학생에 대한 전면적인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고용목표제를 도입하고 공기업에서도 여성직원의 고용이 증가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이 여성이 지위향상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개혁을 통해 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21세기는 국민이 보유한 지적 자산의 양과 질이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교육개혁의 성패는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교육개혁안은 이러한 우리 교육의 병리현상을 치유함과 아울러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려는 새로운 교육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교육을 창의력과 인성개발 위주의 다양화 교육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그리고 규제보다는 자율에 바탕을 둔 교육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해 48개 개혁과제를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교육개혁의 추진을 범정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앞으로 3년 동안에 총 62조 3000억 원을 교육분야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과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며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기약하는 꿈과 희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문화에 접목되지 않는 경제발전은 한계에 부닥칠 것입니다. 국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일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문화의 정통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5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요 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 문화예술 생활화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소득증대에 따른 국민들의 여가수요에 대응하고 외국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관광발전10개년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을 세계화 시대의 전략사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데도 주력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준비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금년 광복50주년을 맞이하여 왜곡된 민족사를 재정립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복궁과 창덕궁 복원을 위한 구조선총독부건물 철거와 국외안장 선열의 유해봉환 등을 계속 추진하여 단절된 민족사를 복원하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분들에 대한 연금을 비롯한 보상금 등 각종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라 보훈의료시설을 확충하고 고령자 공동주거시설 등 노후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및 사회기강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들에게 부끄럼이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공직윤리제도를 확실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공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처우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장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보수 또한 국영기업체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법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을 위해 현장치안에 중점을 둔 방범생활과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유해환경 정화에 힘쓰고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주변 폭력행위,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등의 소탕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기초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점차 지능화․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마약 테러 등 국민 불안요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으며 이를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8년 2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화․정보화․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를 대비한 행정기틀과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63조 36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4.9%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면서도 국가의 중장기적인 발전역량을 배양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 및 중소기업지원 등 생산기반의 확충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뒷받침, 과학기술의 진흥 및 정보화 추진 등 인적 자원을 육성․발전시키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확보,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 민생치안의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새해 1996년은 다가오는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나라는 역사의 전면에 부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또다시 후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세계사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지난 세기 근대화 산업화에 뒤짐으로써 겪어야 했던 민족사의 불행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이 만만치 않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적 의지 또한 굳건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통일된 세계중심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뜻과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굳게 다짐합시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일반회계에서는 조세수입이 당초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증권시장의 여건상 주식매각이 어려워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을 보전해 주어야 중소기업 지원 등 국회에서 의결해 주신 각종 재정투융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여름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규모의 재해복구 지원소요가 발생하였으며 북한 쌀 지원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거의 소진될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의 경기 호조에 따른 조세수입 추가확보예상액 1조 8932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금액별로 말씀드리면 증시여건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함 보전에 9380억 원, 내국세 증수에 따른 교부금 정산에 1702억 원, 남북협력기금 출연에 1850억 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에 3000억 원 및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300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했던 지출소요에 충당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5년 10월 16일 대통령 김영삼 대독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김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회가 깊습니다. 14대 첫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는데 벌써 4년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는 행운을 잡아서 세월이 참 빠른 것을 느낍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김해석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정을 파악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10월 17일 18일 양일간 실시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19일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는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 20일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10월 23일 24일 양일에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마지막 10월 25일에는 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교육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총무처장관 공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통일외무위원회의 서정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화 의원입니다.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가 규정하는 1910년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이미 무효라는 것에 대해 한일 간 인식의 차이가 아직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우리 정부의 보고에 통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소위 을사5조약이 당시 우리나라의 조약 체결권자인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서명 날인하지 않아서 조약으로서는 성립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한 여타 조약도 성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에 불구하고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지난 10월 5일에 있었던 일본의회에서 한일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서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중의원이 지난 6월 5일 채택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새로이 하는 결의 이후 이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이지만 그래도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희망하던 우리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한일과거사 사과가 과연 진의에 기초한 것인지 의심치 않을 수도 없고 오히려 지난 역사를 되풀이하고자 하는 침략의지를 감추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깨닫게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한일과거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공동인식이 결여되어서는 한일 간에 어떠한 미래의 건설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참담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가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국회는 한일 간의 역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이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5일 일본의 의회에서 무라야마 토미이찌 총리가 한일합방조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되어 실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2조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하였으므로 상기 기본조약이 언급한 소위 을사5조약 소위 정미7조약 소위 한일합방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일본이 그간의 잘못된 역사인식하에 한일합방조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식의 역사왜곡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소위 을사5조약은 당시 대한제국의 조약 체결권자인 고종황제가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였음이 그 원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종황제 자신이 이를 조약이 아니라 ‘늑약’으로 지칭하였듯이 폭력과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소위 정미7조약과 소위 한일합방조약도 소위 을사5조약을 바탕으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재확인한다. 2.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정확히 이해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일본 정부당국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작성이 된 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역사적 진실을 다시 인정을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함으로써 한일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응분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심사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통일외무위원회에서는 1995년 10월 13일 제177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구천서 의원 외 19인의 의원이 제출을 한 을사5조약, 정미7협약,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통일외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의 늑약에 대한 일본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결의안 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이유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국회에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태 의원은 1995년 9월 7일 국회 행정위원회의 소속으로 옮기기 이전인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당시 상임위원회 활동 및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개별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체의 약점을 거론하는 발언을 하여 이에 명예와 신용이 실추될 것을 우려한 해당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첫째,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매각 등과 관련하여 국회재무위원회에서 롯데그룹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국세청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그룹 관계자를 10여 회 만나 국회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사항을 계속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94년 12월 하순 및 95년 7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둘째, 국세청 등에 대하여 미원그룹의 납세내역 등에 관한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한편 미원그룹 관계자에게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롯데그룹도 문제를 삼아 혼내 주었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95년 5월 중순 1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셋째, 증권감독원 등에 대하여 한솔제지의 타 기업주식 매입내역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한솔제지 관계자에게 한솔제제의 동해투자금융 인수는 위장인수라고 주장하며 지금 롯데그룹도 혼내 주고 있는 중이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94년 10월 초와 12월 하순, 95년 4월 하순 3차례 걸쳐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넷째, 삼성전자가 소유하고 있던 삼성종합화학주식을 삼성그룹 계열회사에 매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증권감독원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에게 위 주식처분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며 추궁하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여 95년 2월 하순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MJC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와 관련하여 상업은행 관계자에게 상업은행의 비리에 관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등의 언동을 하여 93년 9월 하순 자신의 연대보증채무 20억 원을 면제받는 한편, 93년 11월 중순 부동산가압류를 해제받으면서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가압류 설정비용 금 2400만 원을 상업은행에게 부담시켜 20억 2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뇌물수수 및 공갈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에서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를 담당한 서울지방법원 유원석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왔으므로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박은태 의원의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장석화 의원으로부터 질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의 우리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반드시 구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과연 이 나라의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인가, 헌법상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장되고 있는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헌법의 규정이 제대로 이 나라에서 이행되고 있는가, 또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 심히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은태 의원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이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탄압의 예입니다. 비단 우리가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당 의원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정부에 밉게 보이면 대통령에게 밉게 보이면 이 자리에서 우리 박은태 의원의 경우와 똑같이 회기 중에도 체포요청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 여당 의원들이 우리 야당 의원들과 똑같은 생각을 안 가지리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번 사태에 관해서 냉철하게 우리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헌법에 따른 우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보장입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이 회기 중에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엄연하게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장해 준 것입니다. 특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박은태 의원의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될 일을 왜 이와 같이 회기 중에 긴급한 무슨 이유도 없는데 구속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따라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무슨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박은태 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에 이러한 우리 국회의원에게 보장되 특권을 법무부장관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묻습니다. 다만 헌법에서도 국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체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기가 끝난 다음에도 집행할 수 있으면 회기가 끝난 다음에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는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합니다. 전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회기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고 불구속수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기 중을 이용해서 체포하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점을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상 엄연히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신분, 현역 의원의 신분에 이것이 있고 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와 같은 전혀 구속할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의원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지 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해서 왜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목조목 밝혀져야 합니다. 그중에는 과연 박은태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박은태 의원은 이 사건 수사 중에도 불구하고 귀국하면 자기가 구속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자기 발로 자진출두했습니다.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어디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귀국하지 않아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귀국했어도 출두하지 않았어야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식 가지고는 우리 법 감정 가지고는 왜 박은태 의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박은태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박은태 의원이 귀국하기 전에 검찰은 나름대로 증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증거서류도 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나름대로 증거활동에 충실했고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은태 의원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은태 의원이 귀국해서 증거인멸했습니까?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태 의원은 물론 무죄를 주장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권리는 우리 모든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모든 국민은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고 그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우리 박은태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현역 의원이 검찰에 자진출두해서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왜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은 이 점에 관해서 해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은태 의원께서 조목조목 본인의 무죄를 여러 의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이크가 꺼지는 바람에 다 듣지 못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박은태 의원의 그 무죄요지를 요약을 하고 그에 관해서 장관에게 조목조목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미원그룹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업은행관계 문제인데 이것은 박은태 의원이 경영하고 있는 MJC 이 회사를 미원에게 양도를 해 주면서 박은태 의원이 진 채무 이것을 미원이 그 채무를 인수하고 또 연대보증까지 섰습니다. 미원회장인 임창욱 회장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까지 섰습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의 MJC에 관한 채권은 모두 확보가 된 것입니다. 또 계약서에는 이와 같이 MJC가 미원에게 인도되는 즉시 박은태 의원의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하고 모든 연대보증채무는 풀어 주기로 해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상업은행으로서는 지금 MJC에 대한 채권이 미원에 의해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업은행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상업은행은행장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이 연대보증채무를 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공갈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대은행이 은행장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상업은행장 혼자 결정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이사들 모두 우리 박은태 의원이 공갈했다는 얘기입니까? 협박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가지고 상업은행이 독자적인 판단하에 박은태 의원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박은태 의원이 상업은행에 협박 공갈해 가지고 연대보증채무를 해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법무장관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원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1억 원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영장을 보면…… 이 1억 원은 MJC가 가지고 있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권리금을 미원으로부터 양도해 주면서 받는 것은 상거래상의 관례입니다. 권리금 안 받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골목가게까지 권리금 있습니다. 하물며 MJC라고 하면 그래도 이름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없겠습니까? 이것 권리금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박은태 의원의 주택을 포함한 담보해지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과정에서 은행 측이 박은태 의원의 집을 경매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을 권리금과 함께 받아 낸 것입니다. 이것을 상업은행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공갈입니까? 권리금 받는 것이 공갈입니까? 보상받는 것이 공갈입니까? 그러면 이 돈이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면 왜 박은태 의원이 수표로 받았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고 하면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수표로 받겠습니까?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도 장관이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한솔 롯데 이러한 회사로부터 소위 국회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이것이 공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태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자세 이러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편중여신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대기업에 관해서 지적하면서 질의도 하고 자료요구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정정당당한 우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받은 것은 박은태 의원이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박은태 의원이 그 회사들에게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실의하고 또 자료 요구한다고……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검토한 바가 없고 또 짧은 시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장 의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은태 의원에 대해서 긴급구속할 사유가 있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혐의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박은태 의원이 검찰수사기관에 나와서 혐의내용을 전부 부인한 그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은태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사유가 있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또 박 의원께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찰로서는 신중히 검토를 했지만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속할 사유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억 원에 대한 5년간의 상업은행에서 유예를 했습니다. 5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것은 미원그룹에 대해서 유예를 했기 때문에 보증채무자인 박은태 의원에 대해서도 유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유예기간 안에 박은태 의원께서 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아까 혐의내용과 같은 언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의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취재된 것입니다. 그것이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확인해 준 과정이지 검찰로서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신청이 있습니다. 장석화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이와 같이 정부의 의견을 듣고 바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오늘 그와 같은 답변을 듣고 보니까 답변내용이 대단히 부실하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제가 조목조목 또박또박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구속사유 중에 과연 박은태 의원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의 신분으로서 구속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자진출두하고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관해서 따졌습니다. 답변했습니까? 답변 안 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미리미리 수사를 해서 증거확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태 의원이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부 부인한다고 해서 구속사유가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을 검토하지도 않고 나와서 답변하는 이러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장관의 오늘 답변태도는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을 모독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장관은 아무런 할 말도 없을 거예요. 사과해야 되고말고요.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박은태 의원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것은 박은태 의원이 모든 이사들을 협박하고 공갈했다고 하는 얘기냐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답변했습니까? 안 했어요. 답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장이나 이사들도 배임죄로 같이 입건해야지요. 왜 안 합니까? 배임이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결의했어요.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면 잘못된 결의라고 하면 배임죄로 처벌해야지요. 왜 안 해요? 장관, 답변해 보세요. 이 점도 답변 안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사실공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이 똑똑히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원성 중앙수사부장이 TV에 나와서 박은태 의원에 대해서 중간수사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피의사실공표가 아니고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장관이 위증한 거예요. 장관 고발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회본회의에서 우리 291명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문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태도 자체가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답변태도 이것은 마땅히 성토를 받아야 되고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긴급사유 중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는가 하는 장석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범죄의 혐의내용과 정도 그리고 또 수사기관인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서 구속사유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재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은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인 제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하나 빠진 1억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권리금인가 아닌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은행과 MJC 간에 권리금을 주고받을 만한 그러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좀 부실한 기업에 권리금이 생길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회의 진행상황을 우리 모두가 다 관찰할 때 의장께서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이 이 발언대에 설 때에는 사회자는 분명히 누가 무슨 발언을 한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장께서 심리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고 계시는 나머지 지금 시간싸움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 몹시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우리 헌법상 부여된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관한 중차대한 의사를 진행하는 이 마당에 첫째는 내가 충분한 기록의 검토 없이 이 자리에 나섰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여당 의원들께서도 우리 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자는 호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회의 발전을 행정부가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사에 있어서는 불성실한 답변을 전제로 해서 토론이 진행된다든가 회의가 진행된다든지 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답변이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성실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장석화 의원께서 조목조목 순서 있게 또 의원의 질문답게 사실을 하나하나 적시해 가면서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순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 답변을 듣고 우리가 답변이 충분했다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법무부장관의 답변과정을 검토해 볼 때 이 토론을 마치고 곧바로 투표의 절차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의사진행은 충분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못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존경하는 여야 선배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우리 국회의 헌법상 권위와 또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특권의 수호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차대한 의사를 우리가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여야 교섭단체들 간에 원만한 진행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제의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국정에 임하고 의정에 임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도 여야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동감을 사는 의사진행 요청을 의장께서 받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진행발언 또 정책질의 모든 시간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문신청이 들어왔고 정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질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종결해야 됩니다. 회의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결하고 그렇게 나갈 테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충분하게 발언 다 드린 것 아닙니까? o 의사진행의 건
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조일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조일현 의원입니다. 의장께서는 제가 선배 의원이신 이협 의원께서 의사진행을 신청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정식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나오셔서 하시니까 뒤바뀌는 이런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철저히 지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안건이 상정되기 전부터 이러한 광경을 머리에 담고 염려하던 바가 바로 이 순간에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국회 안에 저는 총선 때 가장 최연소 당선자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의 또 국회운영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꺾이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 순간에 그 뭉쳐진 응어리가 터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후배 의원이 드리는 고언 내지는 제안이라고 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당사자인 박은태 의원께서 개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밝힌 내용과 법무부장관의 답변태도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 이상의 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지키자는 이러한 논제를 떠나서 또 헌법의 준수가 우선한다고 저는 봅니다. 한 국회의원 1인은 지은 죄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에 앞서 그 국회의원이 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불체포특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도 이 나라의 법무부와 대한민국의 정부는 해야 할 사안 중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일반형사범에게도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을 허가합니다. 아플 때는 병원을 다녀오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최락도 의원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의원의 경우를 볼 때면 구속이 이미 형으로 집행이 연결이 되어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분을 이 의원을 국정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불과 얼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정부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겠다는 그러한 요구서를 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오늘은 정부는 한 의원의 체포를 요구할 뿐이고 이것을 의결한다면 그것은 국회가 체포를 결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스스로 권능과 권위를 포기하고 사법부나 행정부에 휘둘리는 입법부의 입장만이 강화되고 표출하게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우리 국회에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문민을 자처하는 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윤리위원회라는 하늘의 염라대왕도 감탄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이 바뀐 우리 박은태 당사자 의원의 자기 소신과 그리고 준비가 없어 엉성했는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을 바꿔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했는지 모르지만 법무부장관, 관계된 검찰, 이에 대한 증인을 우리 윤리위원회에 불러다 놓고 가부간에 정확한 것을 좀 더 걸른 다음 이 사안을 재심의해서 의결해도 늦지 않다, 따라서 의장과 선배 의원 여러분께는 우리 국회의 권능과 권위를 찾고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수하고 그리하여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 역사의 창달을 위해서 윤리위원회라는 우리 국회 본연의 기구를 통한 이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있기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샘물 주기의 그러한 정신으로 요구하는 후배 의원의 제안을 다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하며 본 의원의 의사진행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홍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교재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장실무에 대해서 판사와 검사 합격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인신구속은 일반인에게는 유죄의 인상을 심어주거나 유죄의 표시로 인식되어 피구속자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키고 심지어는 사회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까지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요컨대 1993년 12월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의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에서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구속영장의 발부, 구속적부심,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에 관련된 사무 특히 구속영장의 발부는 피의자의 인권이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구속요건의 심사는 한층 더 신중하여야 할 것이며 구속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결부하여 피의사실을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기록에 나타난 단순한 피의사실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당사자 중의 일방의 진술 만에 의하여 혹은 응보의 관념에 사로잡혀 여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가볍게 구속하는 사례 등이 있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사실이지요? 이 교재가…… 사법연수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라고 법무부장관이 지시하지 않으면서…… 특히 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하면서 우리가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지금 검사장입니다마는 당시 이원성 중앙수사부장이 자기가 공표했다고 했어, 기자회견했다고 했어요. 확인받았어요. 그런데 피의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든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장석화 의원이 보충질의를 했으면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했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 했단 말이에요. 다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에서 관례인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갑작스럽게 기록도 보지 않았다는데 답변만 하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의장께서는 이렇게 사법연수원생들에게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인신구속의 신중처리에 관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하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조일현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폭 지지하면서 재청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4당으로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파에서 한 사람씩 다 의사진행 발언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당에 무조건 많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장기욱 의원입니다. 사실 박은태 의원은 법적 당적은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이 부득이해서 아마 국민회의 쪽에서 여러 가지 신상보호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박 의원의 구속체포동의에 찬이냐 반이냐를 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의사원칙인 로버트규칙이라고 하는 것, 미국의회든 서구의회가 다 채택하고 있고 실은 우리 국회법도 일부러 앞뒤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그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회의체에서는 실질심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분과위원회 회의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회의체 전체가 결정할 것은 그것이 소관위원회로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법 81조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례는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한다고 하는 백몇 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관행이 잘못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표결방법입니다. 표결방법일 때 그렇고 표결하기 전에 심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인데 81조에 보면 모든 안건은 국회에 들어오면 소관위원회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선배 동료 의원께서 기억하시다시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선출과 임명동의 문제에 관해서 당시 여야 총무 간에 결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 본회의 여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다만 그것에 필요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법사위원회가 성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면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내지 방침은 이미 국회법 81조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안건은 국회법 81조와 작년도에 여야 총무 간의 합의와 의장의 선언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 가장 핵심은 윤리위원회겠지요. 그러나 그 일부는 재정위원회나 법사위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러한 경우에 관련위원회의 보충적 심사를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실질심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국회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실질심사가 안 됩니다. 아까 들었다시피 질문하신 의원과 답변하신 정부 사이에 어디 실질심사가 됩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과연 그러한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그러한 혐의와 관련해서 비리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1차 판단해야 할 테고 그것이 국회윤리차원에서 어떻고 혹은 이것이 형사범죄의 체포대상까지 될 것이냐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조처해야 옳았습니다. 지금도 때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우리 의회문화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작년에 여야 사이에 모든 안건은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관위원회로 우선 돌린다고 하는 그 선언을 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하므로 이제 여러 의원들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저의 입장은 이 문제를 말하자면 비록 14대가 이제 다 가기는 하지만 늦게나마 국회가 제 모습을 찾는 방향으로 의장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건의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안건에 관해서는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리위원회에 회부문제에 대하여서는 교섭단체대표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희부 의원, 정창현 의원, 박주천 의원, 오장섭 의원, 이석현 의원, 김명규 의원, 김원웅 의원, 김진영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명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안 했어요. 총무 간에 충분한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의원들이 말한 관계는 원내총무 간에 충분히 토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표선언을 했습니다. 원만한 투표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지요.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총무회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 간에 원만한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의장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투표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정식회의에서 투표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 좀 하자고 하니까 의논을 해 보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원만하게…… 그만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투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해요. 야당이 총무와 얘기할 것이 있으면 한 번 해 봐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의장이 본회의를 사회 보는 의장이 투표선언을 했고 감표위원까지 지명을 했습니다. 감표위원들 나와 주세요. 왜 안 나옵니까? 감표위원들 나와 주세요.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여러분! 의장이 총무들하고 얘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총무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총무단을 찾아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당 총무한테 가서 얘기한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못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선언한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여러분! 관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 호명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관례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번에 의사국장이 나와서 호명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 여러분! 호명을 하면 나오시겠지요? 그러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대로 호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호명도 끝났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분 동안에 투표를 안 하신 분들 투표를 해 주시고 그때도 안 하면 별도로 개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장단에……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하였습니다. 164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64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4표 중 가 160표, 부 3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