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차수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차수명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2일 차수명 의원 외 7인이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서면 동의함에 따라 동일 제171회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당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에 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행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2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세계화․지방화 등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중앙행정기관을 개편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재정정책과 예산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규제조직을 감축함으로써 각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고, 둘째, 통상․자원정책기능을 체계화하여 세계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규제기능의 축소로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였으며, 셋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건설부와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통합하고, 넷째,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94년 12월 9일 제6차 행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고 12월 12일 제7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서 정부조직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동 법률안은 1994년 12월 20일 공청회와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나흘간 정부조직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제171회국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 대해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 부칙 제3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강철선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강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개발독재시대와는 달리 다원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민주화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대외적으로는 탈냉전, 탈이데올로기, WTO 체제의 출범 등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독재시대의 방만했던 조직을 과감하게 감축하여 정부 기능을 체계화, 능률화하고 정부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국민과 기업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확대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격 발표한 조직개편안은 위에서 제시한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측면만을 강조하면서 경제관련 부처에만 치중하고 비경제부처에 대하여는 손 하나 대지 않음으로써 전체적인 조화 속에 고르게 이루어져야 할 정부조직개편이 기형적인 절름발이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 이 건 정부조직개편은 그 절차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작성하여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지만 발표한 뒤에는 적어도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민주적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러한 민주적 절차를 거침이 없이 부랴부랴 국무회의를 소집, 자기 부처가 통폐합되는 줄도 모르고 참석한 장관들이 모인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순식간에 통과시키고 바로 국회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비민주적 처사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회는 정부의 그러한 졸속처리와 비민주적인 처사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시정함과 동시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이나 대안을 듣는 등 민주적 의사 수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임시국회의 소집까지 요구하고 집요하게 공청회의 개최를 주장하여 그 뜻을 관철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민주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이 건 조직개편은 경제부처만을 개편하고 비경제부처에 대하여는 거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 6월이면 지방자치제의 선거를 통하여 지방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그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내무부를 지방화 시대에 알맞게 그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한 일인데도 거의 손 하나 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는 꼭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내무부의 개편을 했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내무부의 개편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선거를 꼭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써 심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상당 부분이 경합되어 있는 내무부와 교육부 등은 지방자치, 교육자치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다른 부처보다도 먼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그 기능을 재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부, 통일원, 총무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정무제1․제2장관실 등의 기능조정과 조직정비 작업도 정부가 약속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청사진을 제시하고 개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하이라이트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비롯한 재정경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기능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의 예산실과 세입을 담당했던 재무부의 세제실을 하나의 기구인 재정경제원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었고 거기에 금융정책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 같이 예산과 금융 그리고 국고를 다 쥐고 있는 거대한 기관으로 변하여 잘못하면 관료화하기 쉽고 타 부처에 대하여 횡포를 부리고 군림하는 폐단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의 관료화와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독립시켜 통화신용정책은 중앙은행에서 관장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 민주당이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원만히 합의한 것과 같이 그 정신을 살려서 위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예산실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산실을 재정경제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운영하여 본 경험상 실험상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실은 과거 30년 동안 경제기획원에서 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간 경제기획원은 예산실을 무기로 해서 관료화하고 타 부처에 대하여 군림하고 횡포를 부려서 그 병폐가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재정경제원은 종전의 경제기획원보다도 권한이나 그 기능이 더 집중되어져 있어서 그 병폐도 더 커질 것이 경험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더 비대해진 재정경제원의 기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재정경제원이나 기타 행정 각 원, 부, 처보다 중립적이고 그 상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배분과정에서 다른 행정 각 원, 부, 처와 수평관계에 있는 재정경제원보다 중립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헌법상 그리고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무총리는 사실상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권한을 뒷받침해 주는 법규와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 각 부 간에 정책의 혼선이 일어나고 정책에 차질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도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의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처에 대한 통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 각 부에 대한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기획원차관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던 국무회의의 전신기구인 차관회의를 국무총리 산하의 행정조정실장이 의장으로서 주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처에 대한 통할조정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실을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는 국무총리를 소관 사무 없이 대통령의 기념사나 치사만을 대독하게 하고 대형사고가 나면 방탄조끼용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산실을 주어서 명실공히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조정권을 행사하여 대통령 보좌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보다 바람직하고 현명한가는 자명하리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국무총리에게 예산실을 주는 것은 대통령책임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도 행정 각 부 장관과 같이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실을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하든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하든 대통령의 권위와는 하등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민주당과 본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함을 밝히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차화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속 차화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부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찬성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모두 마흔네 번이나 고쳤습니다. 현재 조직은 60년대 고쳐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행정체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편이 필요함은 여러 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치․사회․행정 변혁기에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하는 동시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하며 정책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으로 신장해야만 무한경쟁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행정환경이 세계화, 정보화, 전문화, 지방화 시대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과 공무원의 변화에 대한 대처 노력은 미흡하며 우리나라의 정부 경쟁력이 외국에 비하여 극히 낮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지적이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우리의 차세대가 세계경영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에서 준비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규제는 작고 봉사는 더 많이 하는 생산적인 정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경제부처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평소에 개편이 제기된 비경제부처들을 망라하고 있지 못해 아쉬운 부문이 있기는 하지만 공보처, 내무부, 교육부 등 규제․통제․지도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행정기관이 개편됨으로써 소기의 개편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공직사회의 조속한 안정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나머지 부처에 대한 개편은 차후 과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기본성격은 크게 보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제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기반을 마련하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함께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내무부, 교통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등 중앙정부 통제 관련 조직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보․통신․환경․보건․복지 등 정부기능의 합리적 통폐합을 통하여 각 부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각 부의 분권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따라서 모처럼 여야의 합의에 기초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난무하던 공무원사회의 오명을 씻고 공직사회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꼭 이번에 제안된 정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의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반대 입장에 계신 이종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입장에 서서 발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이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몹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의 개편을 통해서 작고 능률적이며 균형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데는 찬동하면서도 이번 개편안이 그러한 국민적 희망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편안의 전반적인 인상은 현 일본의 정부조직을 많이 모방한 것 같습니다. 예산의 세입세출을 재정경제원으로 통합시켜 놓은 것이라든지 또 상공자원부를 통상산업부로 개편하는 것 이 모두가 일본의 대장성과 통산성과 유사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일본 행정구조의 장단점을 고려했어야 합니다. 일본은 행정관료의 힘이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에 따른 폐단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모방한다면 정부의 간섭과 규제완화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결과가 됩니다. 둘째로 일전에 모 일간지에 남덕우 전 총리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조언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야만 할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각각 성장과 안정이란 양축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 정책의 큰 테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개편안은 어떤 곳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통화와 금융업무는 중앙은행에 넘기어 정책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면 이런 막강한 재정경제원을 과연 누가 통제할 것입니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은 반드시 부작용을 양산할 것임을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경제부처만 한정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차츰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내내 정부기구만 뜯어고치다가 말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종합안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비경제부처의 개편에 있어서는 문화체육부의 체육기능을 교육부로 환원해야 합니다. 체육부는 원래 문교부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시적인 부처로 탄생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체육부장관을 지낸 인연으로 해서 한시적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독립부처로 남겼습니다. 그 후 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체육기능을 다시 문화부와 합쳤습니다. 문화와 체육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아직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체육기능은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교육부와 합쳐져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교통부의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되고 해외공보기능도 문화체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질적인 체육기능은 이 기회에 정리함이 적절합니다. 넷째, 정부는 이 개편안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과감하게 필요 없는 부처를 수술해야 합니다. 실례로써 세계화를 지향하려면 가장 앞서는 부처는 당연히 외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구조는 통일원이 부총리급이고 외무부는 그 서열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더욱이 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에서는 의장이 통일원장관이 되고 외무부는 그 일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분단된 나라에서 통일기구를 너무 앞세우면 오히려 통일저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통일업무 전담부처는 내독성이라 하여 서열을 앞에 두지 않고 오히려 내실을 기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통일대화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양안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통일업무를 정부의 외곽기구인 조평통, 즉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원을 전면에 부총리급으로 앞세우지 말고 내실 있게 통일업무를 담당하는 알찬 부처로 재편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 정부의 기구를 산만하게 만들고 있는 총무처와 공보처도 일대 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보처는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없는 기구로서 정부의 모든 언론, 보도 매체를 통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 강화하는 나라는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이제 정권홍보의 기능은 세계화라는 차원에서는 필요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처를 총무처와 통합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정부조직개정안은 대단히 불충분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구조의 개혁에 찬동하면서도 실제로 납득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분상의 위협 때문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깜짝 쇼 같은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근본적인 개혁과 개편을 해 나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정부 여당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화체육부에 속해 있는 마사회 업무를 농림수산부에 이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성의라도 UR 이후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행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박희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고 국회법 67조2항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행형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형법은 보통 사람들에게 관계가 없는 법률로 생각되기 쉽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관한 기본철학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사회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 법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80년 12월 22일 개정 이래 15년 만에 이번에 정부에 10월 27일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2월 1일 조홍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민주당 측 의원 98인으로부터 2개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심의를 한 끝에 오늘 여러분 앞에 제안된 대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죄추정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종전에 포괄적으로 수용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62조를 삭제함으로써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둘째, 수용자의 청원절차를 법률에 상세히 기재했고 셋째,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교화상,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도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의 경우에 대해서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폐기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 석방 시에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교도소장은 수형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젼 시청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현재 수형자에 대하여 예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방처우와 외부통근작업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진교정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징벌의 종류 중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감식, 밥을 적게 주는 것이지요, 접견과 서신의 금지, 운동정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덟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해서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와 내부적으로 다투기는 하지만 또 밖에서 보면 가장 많이 일을 한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행형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함석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함석재 의원입니다.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금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과 12월 1일 조홍규․장기욱․장석화․정기호․조순형․김병오 의원 외 92인으로부터 발의된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71회국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양 안의 취지와 내용을 수렴하여 성안한 대안을 채택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감사원법은 1963년 제정되고 1973년 개정된 이래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감사원이 헌법상의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조 및 기능상의 제약을 받는 등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으므로 헌법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의 국정개혁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과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이 정신에 바탕하여 실․국의 설치 및 정원책정 시 국무회의와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감사원의 직무상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재 보조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감사교육기관을 감사교육원으로 승격 개편하고, 셋째, 회계검사와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에 대하여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체감사 기능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다섯째,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전적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기관에서 자율적인 처리를 하도록 권고 및 통보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여섯째, 일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사무 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등의 내용입니다.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곽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곽영달 의원입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11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의 편입에서 제외된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중에서 지원한 사람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하여 3년간 공익을 위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현역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이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제적된 때에는 보충역의 병에 편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170회국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12월 22일 제171회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근예비소집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현역병 중에서도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수정하였으며, 둘째,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의 복무기관을 현행법대로 환원하여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에서 근무토록 수정하고, 셋째,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및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적용 후 복무를 계속하여야 할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 잔여기간을 복무케 수정하며, 넷째, 이 법 시행 당시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편입 취소․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의 소집은 벌칙규정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다섯째, 이 법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이등병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보충역 장교 등에 편입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