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도 600주년 기념 서울도서전 행사 주최관계로 오전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차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강우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화합과 국민역량 결집을 목표로 한 국민의식 개혁 그리고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한마음한몸되기운동 농촌살리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 시민단체를 총 참여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랑의일기장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실천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서툴러서 졸속과 혼선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정책결정 보조자들의 좁은 시각과 안일무사 그리고 보안의식의 결여, 인기와 언론 영합 그리고 직언하는 용기 부족 그리고 부처이기주의 등에서 연유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적 공론을 도출해 내도록 정책결정과정을 합리화하는 총리의 내각운영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부여를 위한 정부 계획은 있습니까? 경찰의 영장청구권 체포장청구권 그리고 독자적 수사개시권 등 부분적인 수사권을 주는 방안에 관한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최근의 강력범 발생 및 검거실적과 조직폭력배 대책, 내무부 소속인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 그리고 민생치안능력의 보강계획 그리고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지난 전쟁위기 시 교훈을 비추어서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의 보급과 비상급수 확보방안, 소방능력 현대화계획 그리고 경찰의 전시작전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수도권 광역 행정대책으로 수도권관리청 수도권광역의회 구성방안과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 그리고 직할시에 시군을 둘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심 등 시위제한 장소를 넓히고 종교시설 등을 불법 농성장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시위문화의 선진화 대책은 있습니까? 최근 경영난에 처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육성 지원대책을 총리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사건의 재범률이 67%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진법, 소위 Three Strikeout Law와 같이 3회 이상 범행을 계속한 상습범 흉악범을 종신형으로 사회 격리시키는 제도를 우리도 채택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 용의와 누범방지를 위한 사회 환경여건 조성방안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생명 존중의 신념에서 낙태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종교계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모자보건법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낙태를 허용하는 규정을 꼭 형법 개정안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릇된 교육관을 시정하기 위해서 모든 채용시험과 보수체계에서 학력제를 폐지하고 자격제 능력제로 바꾸는 개혁 구상은 있습니까?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의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교육 전문가이신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입학수능시험과 내신제 평가의 개선책 그리고 과외공부 해소대책 그리고 고교평준화시책의 과감한 폐지 그리고 영재교육의 확대 그리고 2+1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EPB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국책대학의 지정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GNP 5%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재정확충계획은 무엇이고 또 사립고교 재정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의 배정기준인 인구 및 학생 수를 2년 전에서 전년도로 바꾸고 학교시설예산의 조기배정으로 겨울철 공사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하기 바라고 그린밸트 내에 학교설치 확대를 촉구합니다. 인구 220만의 인천에 국립종합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시민이 갈망하는 인천교육대학을 국립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킬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선인학원 재단의 인천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바꾸었어야 하는데 시립대학으로 함으로써 금년에만도 100억 원의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정부재정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전국 시․군․구에 교육청을 확대 설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48%에 불과한 월 6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최저생계비의 보장대책은 무엇이며 쌀, 보리 대신 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왜 개선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시설 종사자 보수의 66%에 불과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대책은 무엇이고 전근대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근본적인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지투자는 개도국보다도 소홀하고 유엔 평가에 의한 인간개발지수 즉 복지지수는 세계 33위에 불과합니다. 총리께서는 내년 예산부터서라도 정부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수입식품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관리원이 묶여 있습니다. 총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의료보험진료비의 체불액이 작년에 549억이나 되어서 지금 관련 의료기능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제도가 현행 확대계획으로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어떠한 지장을 주고 있는지 검토한 바 있습니까? 강제가입인 국민연금보다도 오히려 개인연금의 홍보가 요란한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즉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자 등에게도 농어민국민연금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반영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증진시책에 우선적으로 중점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의사 수가 공급과잉이라고 하고 교육부에서 용역을 준 한국개발원에서는 공급부족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의대 정원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구강보건의 해인 금년을 계기로 해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전면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리께서는 금연법을 제정해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담배전매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임시국회 시 김호일 의원께서 질문한 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접객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에 대한 총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단체에서 분리입법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분리입법과 또 보상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의 50%가 도시노동자 가계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보상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금인상계획과 노후복지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존 애국지사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까? 고엽제관련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을 못 풀어 주고 있습니다. 보상과 진료체계의 확립과 질병과 후유증 범위의 확대 그리고 역학조사 조기실시 그리고 국제소송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없습니까? 해외선열유해봉환사업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광복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한꺼번에 봉환할 것을 제의합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의 묘소를 꼭 내년까지 찾겠다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광복 50주년 경축행사가 주로 체육문화행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민족정기선양사업과 국가유공자찬양사업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서 범정부적 총력체제를 갖추고 환경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할 책임을 총리께서는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급의 환경원을 설치하고 민관 공동의 전문가로 GR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상팀과 연구팀을 장기 근속시켜 줄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낙동강 영산강 오염사건을 계기로 해서 세운 4대강 수질관리개선대책 중 50%가 지방비입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5개년계획 중 7조 6000억이 지방비 부담입니다. 이에 대한 조달대책과 지방양여금법상의 기초환경시설 배정기준을 상향조정할 의향은 어떤지 내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방류 등 환경사범은 행정범이 아닌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공장폐쇄 세무사찰 등 강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백년하청입니다. 불원간 무서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오염범죄를 더욱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상설 전담기구를 검․경․법원에 설치할 의사가 없는지 법무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원시적인 인력감시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수질오염 자동측정망을 대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포 수도권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그리고 제방붕괴의 현안문제 그리고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안정화계획의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확대실시에 앞서서 분리수거체계 그리고 재활용체계를 확실하게 새워야 합니다. 인천 목포 등 서해안과 강릉 속초 등 동해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서 청소 내지 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과 하역부두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악취에 대한 특별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체전 그리고 경평축구 등 체육교류를 제의할 것입니까? 서울올림픽을 위한 유일한 기념사업인 서울평화상을 폐지하는 것보다도 개선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을 정부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 한문교육 주장도 높은데 정부의 명확한 한글전용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언어 특히 방송언어가 사투리의 남용 등 우리 언어를 손상시키는 현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리말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종교재산에 대한 중과세로 상당한 조세저항을 일으켜서 기독교재산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종교재산보호관리법 더 나아가서 종교법을 제정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기독교 CATV 사업자 결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승비 명목으로 월 55만 원을 받고 있는 평균 69세의 인간문화재 문화예술계 원로들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을 묻습니다. 언론시설 기준강화, 발행인․편집인의 자격규정 의무불이행, 간행물 제재, 지방신문 육성, ABC 조기실시 등 언론제도 보완대책과 실질적인 중재결정권을 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보완 계획을 알려 주십시오. 다매체 다채널의 개방경쟁시대를 대비한 바람직한 방송구조와 방송산업육성책은 무엇이고 내년 시행할 무궁화위성방송 계획과 근거법 제정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천지역 민영TV 방송을 1단계 지역에서 제외하고 96년도 시행인 2단계 지역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이라도 1단계 지역으로 변경하고 FM 라디오방송을 연내에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제도의 내년도 시행 준비상황과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서 훨씬 떨어져 있는 산업재해율의 감소대책을 묻습니다. 노노 분쟁이 악성 노사분규의 원인이라고 보는데 제3자 개입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한국노총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에 소홀한 데서 전노조 전기협 등에 의한 악성파업이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정부의 복수노조와 한국노총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서울 은평을 출신 이원형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이미 실종되었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지마는 신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과거 정권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신권위주의적인 통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이른바 사정과 개혁을 앞세워 한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와 박수를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3당 합당이라는 권력의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근에 나도 과거에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야당을 꾸려 왔기 때문에 개혁입법이 제정된 3월 이전의 일은 불문에 부치고 앞으로는 정치개혁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선자금 수수의혹 또는 상무대 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이는 마땅히 적법한 절차를 밟아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법을 고쳐서라도 협조하겠다던 상무대 국정조사는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하면서 문서를 보지 못하고 수표추적을 할 수 없어서 정치부패의혹이 그대로 방치되는 현상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입법취지는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 등 검은돈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그 실명제가 오히려 검은돈의 실체를 덮어 주어 정경유착을 조장하는 웃지 못할 형국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상무대 비리수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과거 성역이었던 군과 사법부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 정치군인들에 대한 물갈이도 있었고 사법부의 인적 청산과 제도의 개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5․6공 시절 인권탄압과 공안정국 조성의 선봉에 선 검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각종 대형 비리사건만 터졌다 하면 정치권에 혐의가 있는 것처럼 로비설을 흘려서 국면을 전환시킨 정치공작적 수사를 한 검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권력형 부정은 어물쩡 덮어 놓고 소시민들의 무단횡단 같은 불과 5000원짜리 소소한 민생사범만 엄벌함으로써 큰 도둑은 법 위에 우뚝 서 있고 작은 도둑만 감옥에 가는 이런 현상에 처해 있는데 정부와 검찰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증폭되었던 김현철 씨 정치자금 수수의혹, 상무대 비리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고위층이나 외부로부터의 압력 내지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3월 이전의 정치자금 수수의혹은 불문에 부친다는 최고위층의 구두사면이라도 있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검찰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퇴임 후에 그 정권하에서는 다시는 청와대 고위직이나 또는 장관으로 입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하고 이를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가보안법 개정 대체입법 전의 법 운용상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정치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냉전시대의 소산인 국가보안법도 탈냉전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에 대한 준비나 장관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5대 정치자금 비리의혹 사건과 상무대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에 본 의원이 93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5대 정치자금 비리사건에서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의혹을 재수사하고 현 정권하에서 터진 상무대 정치자금 비리 그리고 한약업사 로비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을 성역 없이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단에 검찰의 내사기록까지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상무대 비리는 개인재산도 아닌 국민의 혈세로 짜여진 국방예산에서 무려 227억 원의 엄청난 돈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적행위에 가까운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찰이 이것은 명예를 걸고 기어이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3월 이전의 정치자금 처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개혁입법 이전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앞으로 정치개혁입법 이전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이것을 모두 불기소 처리할 것인가, 둘째 이는 6공 시절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해외도피 중인 김종휘 이원조 이용만 등을 비롯한 상무대사건 연루자까지 사면 내지 무혐의 처리키 위한 수순이 아닌가 그 의구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경찰중립화 방안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찰중립화를 위한 경찰관계법이 여소야대 시절에 야 3당이 합의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이 방안이 최근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경찰중립화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추진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리려면 앞으로는 지방경찰업무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국가경찰업무는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경찰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분립 내지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교육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시간은 1년 내내 휴일이 없는 하루 18시간 일주일이면 126시간에 이르러 모두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대입 본고사의 폐지 건의 백지화를 둘러싼 교육개혁위원회의 하루저녁 해프닝을 보는 국민들은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정책의 결정이 장관 한 사람만 바뀌면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건의했다가 백지화했다가 하는 이토록 경박한 건의가 또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 대학을 위해 존재하는 중․고교의 교육현실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바로 사는 도리를 체득하고 사회발전에 맞추어서 외국어와 컴퓨터 등에 대한 실용교육 그리고 문화향수를 위한 감상안목을 기르는 등 중․고교 나름의 교육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졸업장 아닌 자격증 시대로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대학입시제도와 본고사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96년 이후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 교육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되 교육부와 교개위의 토론을 거쳐서 중지를 수렴토록 하겠다 이렇게 모호한 말을 해서 지금 국민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96년 이후 대학입시제도와 그리고 본고사 폐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과열과외 방지대책과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과외 과열현상을 보이면서 85년 4조 7000억여 원이었던 사교육비가 90년에는 9조 7000억여 원으로 급등함으로써 사교육비가 크게 증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은 천문학적입니다. 과열과외를 막고 학생을 학교로 불러들일 방안은 없는가 이런 질문요지를 교육부에 보냈더니 교육부는 어제 갑자기 국교생의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학교과외를 개방시킨다 이렇게 김빼기작전을 구사했습니다. 엊그제도 경제기획원장관이 개정국회법을 악용해 가지고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전격 발표했다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심한 질타를 받더니 이제는 교육부가 또다시 국회 질문 직전에 이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전 국무위원이 짜고 국회 경시에 앞장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해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국책대학 지원 및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방공대 중에 4개 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선정해서 매년 100억 원씩 향후 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4개 대학만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대학발전의 지역 간 갈등 그리고 불균형을 초래할 소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연간 400억 원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연간 50억 원씩 지역별로 8개 대학을 분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은 남북 청소년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 남북 청소년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소년단 형태든 상호 가정방문 형태든 남북 청소년 교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정부는 그 준비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질문은 청소년 지도대책에 관련하여 묻습니다. 청소년의 인성지도와 선도방안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장․단기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특히 정부 차원의 제도적 조치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지원받아 가지고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측의 대안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놀이공간 설립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렌지족이 많이 모인다는 압구정동 등을 가 보면 이곳이 과연 한국인지 외국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장관은 무분별한 환락과 방종에 빠진 오렌지족의 실태파악을 위해서 이곳에 한 번이라고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놀이마당 독서잔치 등 문화공간이 충분합니까? 이들을 지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질문은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비행소년의 선도방안에 대해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근간 사려가 미숙한 소년들이 친구에 끌려서 또는 무분별한 호기심으로 비행양태가 집단화하고 흉폭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학생이고 또 부모가 있을 때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대폭 활용하고 기준을 다소 넘는 비행이라 할지라도 소년일 때에는 바로 가정법원에 송치하는 방안 등 비행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대책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000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서 또 노인의 생활보장과 보건 및 부양을 위한 노인복지대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한마디로 무책에 가깝습니다. 올해 노인복지예산은 458억이며 지방사업으로 이관된 노인교통비를 합쳐도 849억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회개발비의 2% 경제개발비의 0.0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노인을 생산력이 떨어진 무능력자 또는 비생산적인 존재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을 이룬 것은 70년대 고도성장의 주역인 우리 노인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고 우리는 곧 내일의 노인입니다. 이러한 인식에서부터 노인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네 번째 질문은 생활보호대상에 대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령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공공서비스료의 무상지원 교통요금, 특히 그중에서도 장거리 여행에 필수적인 철도와 고속버스의 무임승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다섯 번째 질문은 국립 노인복지기관 설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직도 활동능력이 왕성한 정년퇴임자나 취업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업안내 및 적합직종 개발, 노후적응능력 등을 위해 단기교육 및 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할 노인서비스센터를 지역별 소단위로 설립하고 노인 장기치료 재활 위주의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국무총리 그리고 자리를 함께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희망과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예측 가능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국정방향을 끈기 있게 펼쳐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남평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팔달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남평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번 제169회 임시국회는 그 어느 국회보다도 생산적 정치, 살림살이 정치, 미래지향적 정치로의 대전환으로 정치개혁을 추구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정립하고 정부로서도 국정운영의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새 정부의 세 번째 총리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5개월입니다. 국가경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주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이영덕 총리! 문민정부의 임기도 금년이면 2년이 지나갑니다. 금년이야말로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로 일 좀 해 보자고 집권당의 전당대회까지 연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국내외 사정은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가 그러하고 UR 문제, 한총련 남총련 등 학생들의 과격 폭력시위문제, 철도 지하철 등 노사문제, 국가 공공시설의 점거,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은 신한국 창조의 바쁜 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시위 파업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민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는 이때에 국내문제들까지 맞물려 혼란이 연속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을 보름여 앞둔 현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수출경기의 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고 물가도 그런대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어제 부총리의 답변으로는 국제수지가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국제수지의 악화, 경기의 양극화 현상 등의 어려움이 있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효과는 아쉬운 가운데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반 선거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정부도 일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하는 신한국 창조 등 기본적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한국 창조는 문민정부의 이상이며 목표입니다. 대통령께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각 부처는 나름대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접근방법으로의 자체 계획이 수립되고 그 계획들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 조정되어 하나의 청사진으로 국민에게 제시되고 국민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확대 발전시킬 때 비로소 신한국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 창조는 위로부터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국민 스스로의 의식개혁운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민운동단체들이 나름대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국민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랜동안 활동해 온 단체들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이 그들입니다. 그들 국민운동단체들은 언제나 그 시대요청에 긍정적으로 부응하였으며 국민 여론의 선도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한때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중단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국민운동단체들은 정부 결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 없이 묵묵히 스스로의 자구책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을 정부당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 국민운동단체들은 한때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운동단체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의 애국심과 민주적 방법으로 조직된 국민운동단체들이 신한국 창조의 선봉에서 그들이 가진 능력과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때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국민의 가슴속에 타오르고 확대 발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조는 못 할망정 젯상다리나 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던 긍지와 자부심을 살려 국민 차원의 새로운 기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 정권하에서는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이 정권에 부담을 주고 그런 것들이 정치문제화 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정부가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이런 문제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살고 공직자는 명예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공직자의 허탈한 모습에서 그들만이 느끼는 회의와 갈등과 고민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자존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이며 다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개혁대상이나 사정대상으로 삼아 죄인 취급하며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느냐’라는 자조의 소리를 총리께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상실된 자존심을 되살리고 자조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나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드는 길은 그들의 자존심 회복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5186건의 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37.9%인 1965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1년 28.3%, 92년 31.5%보다 6 내지 9%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행정처분은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정처분은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이어져 국고를 낭비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요인으로도 작용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의 소치로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대계라는 말과 같이 미래의 국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력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교육의 질적 양적 수준을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석학들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지만 장관께서는 현재의 학제와 입시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비상한 관심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내년 8월로 1차 임기가 끝나는 교장 연임평가제는 잘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상급기관에서 보는 시각, 학교 교원들이 보는 시각, 학부모와 학생들이 보는 시각이 각기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평가할 것인지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교장 임기가 만료된 원로 교원들의 예우 및 교장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부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산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교사의 출산휴가를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직사회가 건전해야 학교교육과 국민교육 그리고 국민정서도 건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요즈음 교직사회에서는 교원공제회가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이사장 1명과 운영위원 3명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운영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운영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교원공제회 가입 전체 교직원들이 불신과 의혹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교직사회의 바램은 교원공제회의 재산관리와 운영을 그들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따라서 이사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7명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불연이면 이사장 1명과 운영위원 3명을 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의 운영위원만이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말을 상기시켜 봅니다. 변화와 개혁 민주화 자율화 신한국 창조 등 문민정부의 이상과 목표는 그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거창한 목표를 향하고 있을 때 등잔 밑의 어둠을 간과했던 것은 아닌지, 등잔 밑을 밝히는 일은 누가 해야 할 것인지 지금이야말로 등잔 밑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성실한 자세와……

민주당의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서울 용산지구당위원장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땅을 지배해 온 군부독재의 통치이념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만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민주적 절차는 외면되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소수의 권익이 무시되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대학입시부정, 대형참사,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적인 범죄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화보다는 행동이, 정직보다는 위선이 우선되는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료․복지․환경․노동문제 등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 나가야 할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겸허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는 7월 25일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민족의 동질성이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의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으로 국경이나 이념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의료수준은 현재 말할 수 없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방의학이나 민간요법은 적극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한 의료기술과 북한 의료기술이 상호 보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시대에 대비하여 남북 의학교류를 통해서 민족공존의 신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남북 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료협정을 맺을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남한의 첨단의학기술을 북한에 전수시켜야 합니다. 식생활도 어려운 북한동포들이 치료인들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고통받는 환자들이 너나없이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모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잘 아다시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민통선 지역은 수많은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함으로써 지금은 국제적인 자연자원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를 추진했으나 92년 북한 측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 개최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통합의료보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사항입니다. 우선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시에는 모든 후보가 서로 앞다투어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이었습니다. 또 통합의료보험법률안은 지난 13대 국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4당 합의에 의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년 3월과 5월 우리 당의 이기택 대표와 김영삼 대통령 간에도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한편 지난 5월 대통령 산하의 자문기관인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가 마련한 농어민 후생복지대책안에도 통합의료보험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학계, 노동계, 의료계, 시민단체까지 폭넓은 국민적 검증과 합의를 거친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더욱이 개방을 앞둔 우리 농촌의 참담한 현실을 생각하면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절실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사부의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의료보험개혁안은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반개혁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현행 조합주의의 기본 틀은 그냥 놓아둔 채 조합 간 재정공동사업의 확대와 종합전산망 구축 이것들을 어떻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 임원의 임명권을 둘러싼 정부 여당 일각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3조 4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준비적립금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입니까? 기득권자들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반개혁적인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지역조합장 임명권과 의료보험적립금이 우선입니까? 총리는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시고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어느 집단이 반대하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추가발언을 하지 않도록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사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가난, 질병, 외로움은 노인의 3대 문제로 국가나 사회의 도움 없이는 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8000불 소득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 땅의 노인세대들이 흘린 땀의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전시행정으로만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획기적인 노인복지정책의 전환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해 무갹출 노령연금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질환은 만성퇴행성질환이 대부분이며 상병률이나 의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210일로 제한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의료보험 요양일수를 제한 없이 연장하여 노인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이 우리 사회에 누적된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지하철과 철도 파업사태는 이러한 갈등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성급하게 공권력에 의존하였습니다. 문민과 개혁을 내건 정부라면 이러한 그늘에 개혁의 빛을 비추어야 했습니다. 이 시대의 고민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 간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시급히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요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는 모두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적 합의의 바탕 위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 철폐를 우리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UR 협약은 금과옥조처럼 중히 여기는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ILO의 협약은 유독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께서 답변 바랍니다. 환경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환경처의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르면 97년까지 목동 상계 마포지역 등 4개소에 소각장 건설을 지시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오는 99년까지 11개 지역에 소각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시도 간에 손발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폐기물처리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은 서울시 소각장 설립 추진현황을 설명하시고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과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폐기물은 환경과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0일에는 국내 최대규모인 유봉산업의 특정폐기물매립장 뚝이 무너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2만t이나 되는 특정폐기물이 유출되어서 형산강과 영일만을 순식간에 죽음의 강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지난 1월의 낙동강 수질오염의 악몽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또다시 환경오염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러고도 정부의 환경정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특정폐기물매립장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 장관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환경처가 조사한 미군철수지역 내의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의하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 정도의 높은 오염치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사각지대로써 우리 정부로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니 오염대책인들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7월 한미합동위원회 산하 환경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특정의 환경문제밖에 다룰 수 없으며 그 협의내용마저 언론에 공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불평등되게 운영되고 있는 한미환경분과위원회의 운영지침을 자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전면적인 주한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냉전체제와 산업지상주의가 빚어낸 불균형 발전으로 지역 간 계층 간 산업 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왔으며 국민의 욕구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기적 전환기에서 국정의 기본철학은 이제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삶의 질이 높여지는, 더불어 함께 사는 균형과 복지의 사회 이것을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계층이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개혁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것입니다. 저는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함께 경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만의 생각이었겠습니까?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강우혁 의원님, 이원형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양문희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워낙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하고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관계장관들에게 일부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식개혁의 전략과 프로그램, 민간시민단체 참여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의식개혁운동의 정책기저를 두고 있습니다. 선진 민주시민의 함양, 국제화 의식의 생활화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강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개혁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합리화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관련위원회 개최, 전문연구기관의 사전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전에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정책결정단계에 있어서도 관계부처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모두의 생각과 뜻이 교환되고 교류되도록 하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총리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서 정부시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찰은 현행법 절차에 의해서라도 긴급구속 압수 수색 등의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해서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국가권력의 효율적 배분과 국민의 기본권 강화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원 육성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금리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조직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서민금융에 기여해 온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조합이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NP 5% 투자달성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계획과 사립학교 재정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 5%로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과 교육세의 세목 중 지방세의 세율 등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기타 학교부지 확보방안 강구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을 실질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인의 수익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 나가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법인 학교는 시설비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사립학교 간의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님의 계속된 질문이올습니다. 시․군․구 단위의 교육청 확대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지역 교육청을 설치하는 것은 기관 신설에 따른 청사 건립비와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대도시 지역의 과대규모 교육청에 한하여 단계적으로 분리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예산을 정부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는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택과 환경 사회복지 등 국민생활의 기본여건 개선을 신경제계획의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기 재정계획 등을 통해서 복지부문에 대한 예산이 보다 많이 배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원 설치문제는 현행 검역기구와 식품검사기구 간의 수행기능과 업무분담체계 등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민연금 적용대상과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 대한 연금실시를 목표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농어민에 대한 연금을 확대 실시코자 하며 여기에는 군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자영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지역 자영자에 대한 연금 확대적용은 소득파악률과 행정관리 측면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90년대 후반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금년 말 기준으로 총 10조 원에 이를 전망이므로 정부에서는 이 기금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확충 종합휴양시설 건립 등 복지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연법 제정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금연문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 관련법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면서 시민운동을 통하여 금연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담배 전매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는 국내외 잎담배 가격 차가 큰 현실을 감안할 때에 국내 담배농가 보호의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대체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허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심야영업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에 미치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훈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분리입법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보상금체계 개편에 대하여는 보상금 인상 폭을 물가 등 사회지표와 연계하는 등 종합적 방안을 연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연금에 관해서는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인상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유복지시설은 97년까지 총 900억 원이 투입되는 노유복지종합계획을 수립 보험복지타운 건립, 상이군경을 위한 복지회관 증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있는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문제는 금년부터 3등급 훈장을 받으신 애국지사에 대해서 연 120만 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내에 이를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선열유해는 내년 8․15를 전후해서 집중 봉환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안중근 의사의 묘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소재를 확인 봉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문제는 현재까지 환자로 판명된 1436명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보상금지급과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를 금년 9월경에 조기 실시하고 그 결과 후유증이 추가로 밝혀지면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엽제 피해 국제소송비 지원문제는 실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광복50주년 경축행사계획에 민족정기 선양사업과 국가유공자 찬양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범민족적인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지난 3월 각계 인사로 구성된 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발족하여 현재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수립 중인 사업계획 속에는 과거 독립을 위해 애쓰신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거나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사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문제 등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 중에 환경기금의 기초시설의 건설과 상수도 개량 등 환경부문에 총 14조 10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와 또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대책기구를 내실화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5개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의과대학 증원과 인천대학문제 등에 관계된 것, 서울평화상 관련문제, 종교재산 보호관리에 관계되는 것, 종교법 제정문제, 낙태허용에 관계되는 문제, 기독교 CATV 사업과 인천지역 민방문제 등을 포함한 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소관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원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의 퇴임 후 정부 고위직 불허 제도화 등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퇴임 후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제도화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입학 본고사 폐지와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강우혁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해 드리려고 그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대학입학제도는 더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있는 한 많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본고사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과열과외문제, 대학의 학생선발문제 등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꽤 넓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95학년도 대학입시는 이미 확정 발표된 기본계획과 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서 치루어지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96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문제는 교육개혁위원회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학부모와 일선교원을 비롯한 국민들의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불편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남평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불법 폭력시위나 파업의 재발방지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적인 시위나 파업에 대해서는 사회안정과 법질서 확립과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를 이번 기간 동안 답변 중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시위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국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단호히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들에게 의식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국민운동단체들이 그동안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해 온 것을 제가 잘 알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국정지표로 삼고 있는 문민정부에서는 국민운동단체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단체가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순수한 민간단체들이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만들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5월에 공직사회분위기쇄신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공직자들이 신한국 건설의 주역으로서 자긍심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와 감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자존심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은 그의 자존심이 보호될 때야 비로소 그의 실존의 의미를 살릴 수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창의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굳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계속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책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데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례들을 보면 주로 법령해석이나 재량권 범위에 관한 견해차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된 때문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소송 판례와 패소 사례집의 발간․배포, 문제가 된 훈령, 예규 등의 개선을 통해서 근원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행해지지 않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등을 강화하여 행정소송 패소율을 낮추는 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적법한 행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양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남북 의료기술협정과 환자진료협정을 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보건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동 위원회가 현재는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대로 관련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양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민통선 이북지역인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보호지역이라도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해당 도․군이 각각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추후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양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도 상호 협의하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이올습니다. 통합의료보험제도 도입 용의 등 의료보험 통합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문제에 대하여는 어제 경제분야 질문 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 조합주의 방식과 통합일원화 방식이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통합일원화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난 17년간의 시행과정을 거쳐서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있는 의료보험제도에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혁은 결함이 생길 때에는 발견하는 대로 고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양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종별로 소득파악률이 격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험료 징수율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계속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은 아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의료보험관리체계 운영에 있어서 현행 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조합 간 재정상태에 따라서 국고를 차등지원하고 의료보험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관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어 갑니다마는 아직도 여덟 분 국무위원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무위원들께서는 명료하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강력범 발생 및 검거실적과 조직폭력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제2차 범죄소탕 180일 계획을 적극 추진한 결과 5대 범죄의 발생이 전년도 동기보다 4.4%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범죄 분위기가 제압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발생은 약간 증가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발생사건 중 99.4% 거의 대부분이 검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이러한 강력범의 증가는 출소 조직폭력배들이 사회에 쉽게 적응치 못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데도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조직폭력배를 가장 큰 사회불안 요인으로 보고 출소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전국 239개 특별수사대를 활용하여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직폭력배의 소탕은 경찰의 힘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에 의한 피해사례 등을 정확히 신고해 줄 때만 완전 소탕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겸손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내무부 소속인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 등 민생치안능력 보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의 경찰청 이관은 전적으로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과학수사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의 일원화,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경찰청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이후에 이관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치안능력 보강을 위해서 지휘부서 인력 1358명을 감축하여서 일선 민생치안 부서로 배치한 바가 있습니다. 범죄수법 영상장치 21개소, 지문자동분류기 7종 24대 등 과학수사장비를 이미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기동성 제고를 위하여 수사용 차량 985대와 형사 호출기 4442대, 휴대폰 993대를 지급 각종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112순찰차를 읍단위까지 확대 보강을 추진 중이며 112순찰차에 조회용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치자동표시장치시스템을 시범운영하는 등 방범과학화도 더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방범원 제도 보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방범원 제도는 ’62년부터 지역주민들로부터 방범비를 갹출 운영하여 오다가 정부의 준조세 폐지방침에 따라 ’89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서 특별채용하여 현재 5613명이 충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11개 시도의 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9년 방범원을 지방고용직으로 특별채용할 당시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간의 협의로 자연감소를 목표로 신규임용 금지와 증원을 동결시키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방범원 제도의 보강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유사시를 대비한 방독면 보급과 비상급수시설의 확보방안, 소방능력 현대화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전시․평시 화생방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화학공단 등 화생방 취약지역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118만 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계획에 의해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국에 5만 9000여 개소를 확보하여 목표 대비 85%를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원 확보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능력 현대화계획은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맞추어 ’92년부터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 소요기준에 대비할 때 82%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통신 현대화계획은 물론 신종 화재인 전력․통신 등 지하구조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소방기술기준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지난 전쟁위기 시의 교훈에 비추어 유사시를 대비한 경찰의 전시작전계획을 상황에 맞게 보완 발전시키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려되는 전쟁 등 유사시를 대비하여 교통관리 주민이동통제 등 전시 종합 치안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을지연습을 통해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수도권의 광역행정대책으로서 수도권관리청 설치와 수도권광역의회의 구성을 말씀하시고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과 직할시에 시군을 둘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권의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학계를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행정협의회와 자치단체조합 및 사무위탁 등의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청을 설치하거나 광역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할시 승격과 직할시에 시군을 둘 수 있는 제도 등에 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시군 통합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시간을 두고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 가면서 발전적이고 미래적인 행정구역에 대한 시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시위문화의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적극적인 보호를 하겠습니다. 사회의 공공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시위는 엄중한 제재를 통해 민주사회의 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위풍토의 개선은 꾸준한 시민교육과 사회운동을 통한 민주의식 준법정신 함양 등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사회문화적인 토양조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맑은물공급대책5개년계획상의 지방비 조달계획과 지방양여금법상의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배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수립 추진 중에 있는 맑은물공급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은 7조 5585억 원으로서 총사업비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은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수시판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대상사업별로 재원배분비율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확보 없이 배분비율만 상향조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UR 대책과 관련하여 농특세 재원 중 ’95년부터 매년 700억 원씩 농어촌지역의 기초환경시설 보강을 위해 추가 투자할 계획이 있음으로써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경찰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총리께서도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화시대와 국제화․개방화 등 급변하는 사회정세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다각적으로 경찰조직 개편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다 경찰이 발전적이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경찰상을 만드는 데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이원형 의원님께서 국가경찰업무는 중앙정부가, 지방경찰업무는 자치단체 사무로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시점에서 자치경찰제의 채택 등 급격한 경찰조직의 개편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치안여건과 경찰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지방의 특수성에 맞는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관리․운영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혁 의원님께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삼진법의 채택 용의와 누범방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에 관해서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무장관인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위 삼진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벌은 잘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그런 구체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3회 이상의 누범자에 대해서 범죄의 경중이나 결과 그 동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영구적 격리를 한다는 점, 또 대상자를 모두 영구적으로 교도소에 수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재정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또 흉악범죄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도 채택과정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또 비판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은 흉악범 등 상습범에 대해서는 종신형까지 포함해서 또 가중처벌하도록 법률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감호처분까지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삼진법은 미국과는 문화 전통과 범죄의 양상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바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또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전과자가 재범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전과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냉대와 무관심도 이들의 갱생의욕을 꺾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법무부에서는 교정시설 내에서 이들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제반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선 교화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출소 후에는 민간봉사자들과의 협조하에 보호 관찰과 갱생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전과자들을 이웃으로 따뜻이 맞아 주고 보살펴 주는 운동을 전개해서 이들로 하여금 갱생의욕을 갖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국무총리께 형법 개정안에 낙태허용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2년 정부에서 제출한 형법 개정안 중에 낙태죄 관련규정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모체 건강을 심히 해하거나 유전적 소질에 의하여 태아의 건강에 중대한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유관기관의 의견을 듣고 도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해서 정부에서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 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낙태허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청회까지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강 의원님께서는 환경범죄가중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과 경찰 등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법무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91년 8월부터 대검찰청에 환경과를 설치하는 기구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각 검찰청에 경찰과 환경처 등 유관기관과 함께 환경사범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환경오염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 제정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유형별로 형사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외에도 91년 5월에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등 엄격히 규제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원형 의원님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정치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국가보안법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 목적이나 내용에 비추어서 우리 체제의 파괴 전복을 기도하는 도전세력들의 반국가적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적 자위적인 법률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보위와 체제의 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정치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되면 국가보안법은 더욱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입법 이전의 정치자금 수수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치개혁입법 이전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모두 불기소처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이것은 6공 시절의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해외에 도피 중인 사람들과 상무대 사건 연루자를 모두 사면하거나 무혐의처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29일 대통령께서 신임 국회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총무단과 함께 오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께서는 깨끗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앞으로 각종 선거에서는 정치개혁 관계법의 정신에 따라서 더욱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시고 협조를 당부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정치자금에 대해서 과거를 불문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정치자금 관련문제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있어서 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의 선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은 장차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로서 아직 미성숙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비행에 물들기도 쉽지만 그 반대로 교정도 비교적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서 정부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일부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구금이나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소년범에 대하여는 검찰의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비행청소년 선도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상무대 사건을 비롯한 정치자금관련 의혹사건은 재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무대 사건을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사건’들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재판이 종결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한 사건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수사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최욱철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고 오늘 질문하신 강우혁 의원님의 열두 질문과 이원형 의원님의 두 질문 그리고 남평우 의원님의 다섯 질문 합해서 열아홉 질문을 질문하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최욱철 의원님께서 영동 동해안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할 용의를 총리께 물으신 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에는 현재 한림의대 80명, 연대 강원분교 100명이 양성되고 있으며 강원대학 강릉대학 관동대학이 의대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만 의과대학 신설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보건사회부의 수급현황이 제시되면 대학정원 조정 시 적용하는 교수확보율, 교육여건 지표는 물론 지역적인 수급상황, 부속병원 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년 8월 말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과대학, 그 부속병원 설립에는 약 1000억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국립대학에 설치하는 경우에 정부 재정형편상 많은 고충이 있다는 점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선책을, 그리고 남평우 의원님께서는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학제도는 대학입학 문호가 제한되어 있는 한 나아가서 학생 자신이 자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해 있다는 과신으로 이에 준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경쟁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입학제도의 변경은 초․중등 및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게 됨으로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5학년도 대학입시는 이미 확정 발표한 기본계획과 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혼란이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96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기본취지로 반영하면서 고교재학생의 신뢰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준수해서 세부 시행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과 타당도를 높이는 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연구를 의뢰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금년 중 시안을 수립하여 학부모 교원 대학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넓게 수렴하고 교육개혁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선발방법의 대학자율화, 학생의 대학선택기회의 확대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개선방안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충분한 사전 연구와 광범위한 여론수렴, 그리고 적절한 예고기간의 설정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대학입학제도가 보완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다음 고등학생 내신성적 평가방법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제는 지난 14년 동안에 걸친 시행과정을 통해서 장점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전인교육 실현의 분위기 조성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역 간 학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계기 조성 그리고 대학입학 전형 시 예언타당도를 보이는 등 적격자 선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방법에 있어서 단점으로는 지역 간 학교 간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몇 가지 문제로 이해당사자 간의 불만요인도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95학년도 입학시험에 필요한 고교 내신성적 반영방법의 부분적인 보완은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에 의한 대학입시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내신성적의 반영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대학의 선발권 보장과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장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성적을 대학에서 각기 특성을 살려 반영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강 의원님의 질문은 과열과외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외는 대학입학 문호가 좁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적성과 수학능력을 솔직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류급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교육관이 바뀌지 않는 한 해소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대학의 문호를 넓혀 가는 데 정책의 우선을 둘 것이고 조기진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에게 진로권고제를 실시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으로 하여금 국․영․수 중심의 대학별 고사를 통합교과 논술형으로 유도하여서 과열과외를 완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 강 의원님의 질문은 고등학교 평준화시책을 폐지할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는 지난 74년부터 실천되어 온 제도로서 그동안 21개 실시지역 중 6개 지역을 해제하고 현재 15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고입 재수생 감소, 과열과외 완화,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 중학교 교육과정운영 정상화,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 학교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학습집단의 이질화로 수업의 효율성 저해 및 학습능률 저하, 학생 및 학교 간 경쟁을 통한 발전의욕 제한, 학생의 학교선택기회 배제, 사학운영의 자율성 저해 등 부정적인 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 추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도 없지 않으므로 제도의 개선 내지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평준화제도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교육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평준화제도가 대학입시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교육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강우혁 의원님께서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정보산업사회에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고급인력자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과학고교 외국어고교 예술고교 체육고교 등 54개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지정, 분야별로 특수재능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2, 3개교씩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중에서는 특수재능아를 조기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특수재능아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재능아를 대상으로 하는 속진제 도입을 추진하는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수재능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강 의원님이 공고 2․1체제 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추진 중인 공고 2․1체제의 운영현황은 전국 20개 공고의 학생 3169명이 182개 기업체에서 현장훈련 중에 있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 중인 공고 2․1체제는 자체 직업훈련원이 있는 기업체에서는 학생의 현장실습지도에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자체 직업훈련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생산라인에 직접 학생들이 참가되어서 노동력 제공이라는 오해도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대책으로는 산업인력 양성은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노동부 경제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산업단체 전반에 걸쳐 교육훈련시설 확보 및 현장실습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우수한 산업인력이 양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강우혁, 이원형 의원님께서 함께 물어주셨는데 강 의원님께서는 경제기획원과 의견이 다른 국책대학 지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원형 의원님께서는 국책대학 지방공대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자금은 400억 원을 지역별 8개 대학으로 분할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책 공과대학 사업은 지역산업권과 연계한 우수 공과대학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초 4개 대학에 4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학 수가 4개 대학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탈락되는 대학이 다수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지나치게 또 대학 수를 늘리는 것도 투자효과를 분산하는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책 공대 사업은 당초 산업권별 우수 공대 육성을 위한 집중투자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연차적으로 대학 수와 지원규모를 늘려 나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책 공대의 선정기준은 대학별 특성화 발전계획의 타당성, 여건의 적합성, 산업체․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대응투자 가능성, 향후 기대성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우혁 의원님께서 지방교육양여금 배분기준인 인구 및 학생 수를 2년 전에서 전년도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이라 함은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재원으로서 전전년도의 시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되는데 시기적으로 전년도 인구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전년도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되기 때문에 2년 전으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본적 배분이라는 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앞으로 양여금 기준에 대해서는 더욱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강우혁 의원님께서는 학교신설 예산의 조기배정으로 겨울철 공사 피해를 방지하고 그린벨트 내의 학교설치 확대를 촉구하셨습니다. 학교 신설의 경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요재원을 조기에 편성하여야 하나 대개 2, 3년 전에 편성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영세성으로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토지매입 등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겨울철에 공사하거나 개교예정일에 개교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을 감안하여서 학교신설 소요예산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충분한 공사기간을 부여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겨울철 공사 및 개교 지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내 학교신설을 확대하는 방안은 건설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강우혁 의원님께서 인천교육대학교를 국립 종합대학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인천교육대학은 인천․경기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국민학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으로서 최근 인천․경기지역의 인구 유입이 가속화됨으로써 학생 수가 증가해서 초등교원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또한 4년제대학 입학정원의 54.8%가 이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의 종합대학 개편은 여타 국립 교육대학에 관한 정책방향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교육대학의 국립 종합대학으로의 전환문제는 상당한 장기적인 시간을 놓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강우혁 의원님께서는 인천대 시설개선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대학에서 요구되는 총소요예산이 85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부예산에 그것의 50%에 해당하는 42억 7800만 원을 95년 예산에 편성해 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구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로 강우혁 의원님께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방침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 양성현황을 보면 32개 대학 2880명의 입학정원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규모로는 향후 의사인력의 부족이 예상된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우리 부의 요청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서 향후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대학정원 조정 일정에 따라서 지난 94년 3월 말까지 대학 신설을 요청한 대학은 국립 6개교, 사립 9개교 등 15개 대학에서 800명에 이르고 학생정원 증원도 7개교에서 220명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과대학 신설과 학생정원의 증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사회부의 수급현황이 제시되면 대학정원 조정 시 적용되는 교수확보율, 교육여건 지표 등 다양한 여건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금년 8월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과대학부속병원 설립에는 약 1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원형 의원님의 두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형 의원님께서는 과열과외를 막고 학생을 학교로 불러들일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과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입학 문호가 좁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적성과 수학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관이 바뀌지 않고는 상당히 해소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앞으로 대학의 문호를 넓혀 가는 데 정책의 우선을 둘 것이고 조기진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에게 진로권고제를 실시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고사를 사고력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에서 포괄적 사고와 논리력 향상을 위한 토론․대화식 수업 등 교수 학습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이원형 의원님께서는 교육부에서 국교생 특별활동 활성화 방안을 국회 질문 전에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는 국민학교 학생의 취미 소질계발과 전인교육 구현책의 일환으로 방과 후 휴면상태에 있는 유휴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국민학교 방과 후 특별활동 활성화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94년 9월부터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난 7월 1일 전국 초등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한 것입니다. 이 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종전에도 방과 후 학교 자율적으로 교내에서 실시해 오던 무상의 학생취미 특기교실 예로써 예체능교실 등과 같은 것을 확대해서 독서, 작문, 공작, 한문 등을 찬조금품 관리제도 운영에 의한 수익자부담원칙의 클럽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는 것으로서 의원님의 질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7월 1일 나간 시달이 신문에서 어저께 마침 편집해서 한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7월 1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어제 썼습니다. 여기 신문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7월 1일 한 것입니다. 남평우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평우 의원님께서 현행 학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1950년대에 채택된 현행 학제에 대하여 복선제 학제로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개정, 교사의 수급조절 및 양성, 학교시설 보완 등에 따라서 재정투자와 상당한 준비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6-3-3-4제 골간을 유지하면서 기능, 예술, 체육 등 특수분야는 현재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고 학업 성취수준과 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속진제가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학제의 경직성, 획일성을 탈피하여 유연성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학제문제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학에서는 전공분야에 따라서 유연하게 학제가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는 곧 그 연구가 완료되어서 올 연말에 아마 발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평우 의원님께서 물어주신 두 번째 질문은 교장의 연임평가제 및 평가기준에 대한 견해 그리고 교장임기 만료된 원로교원들에 대한 예우와 교장명예퇴직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교장의 중임평가제는 그 시행과정에 있어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8월 31일 자로 1차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의 중임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이 신체 정신상의 건강상태,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기타 교장중임에 부적격한 사유의 유무에 대해서 심사한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육부장관에게 중임 제청을 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장 중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 연구와 여론수렴을 하고 있으며 시도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상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장임기를 마친 원로교사의 예우에 대하여 수업시간의 경감이라든지 당직근무의 면제, 명예퇴직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교내외 각종 행사 시에 우대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장명예퇴직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장제가 임기직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치시고 평교사로 되신 후에 퇴직하실 때에는 명예퇴직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러나 교육부로서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요구와 그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가능한 도입방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로 남평우 의원님께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산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교사의 경우도 근로자와 같이 그 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여교사의 출산관련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일반직 여자공무원과 동일하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교사의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는 다른 여자공무원과 함께 검토해서 다른 여자공무원이 늘어나면 저희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남평우 의원님께서 요즘 대한교원공제회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교원공제회 운영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 7명 또는 적어도 3명만이라도 교총에서 선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교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71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체로서 현재 43만 명의 초․중․고 및 대학교원과 직원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총 2조 6000억 원의 자산으로 회원들을 위한 각종 급여와 복리․후생시설의 운영 및 기금조성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94년도 전반기에는 1631억 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현재까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71년도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공제회를 인수할 당시 각종 급여를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률이 41.6%였던 것이 현재 96.8%로서 재무구조가 더욱더 건실해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회원들의 각종 급여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대한교원공제회법 10조에 의거 이사장 1명,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3명, 대의원회에서 지명하는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전원 또는 그중 3명을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서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법 80조 및 동 시행령 36조의2에 의거해서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대한교원공제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그 설립목적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은 교원으로만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 현재 26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대한교원공제회는 각급 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현재 43만 명으로 그 구성인원의 성격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므로 대한교원공제회 시도별 회원으로부터 선출된 대의원 60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회원들이 우려해 주신 대한교원공제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진단과 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다섯 분 국무위원의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후 회의를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강우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에 남북체전이라든가 경평축구전의 부활 같은 문제를 제의할 그러한 용의나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의제의 범위나 또 다른 제한이 없는 그러한 자유스러운 또 광범위한 그러한 입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남북 간의 이질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체육교류문제 같은 것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경평축구의 부활과 같은 그러한 체육교류문제도 정상회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교재산 보호를 위해서 또 특히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기독교재산관리법과 관련해서 종교재산 보호를 위한 관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정부로서는 종교계에서 공청회라든가 또는 세미나 등 국민 또는 관계분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범종교적으로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종교재산관리법,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러한 법과 같은 종교관련법의 제정을 검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서울평화상을 폐지하기보다 개선 보완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6월에 저희가 광범위한 국민과 체육 각계의 여론조사 결과 90% 이상이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폐지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방침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방송언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오염에 대한 방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방송이 국민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점을 중시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사투리나 외국어 외래어 등에 무분별한 남용 이런 것을 억제하고자 노력을 하고 따라서 이러한 오용과 남용이 없도록 관계기관이나 또 분야에 촉구도 해 왔습니다. 정부는 또 이와 별도로 방송출연에 있어서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방송진행에 관한 규정에 삽입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 국어학자를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방송언어의 순화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위원회는 금년 방송언어 정화의 원년으로 삼아서 각 방송사 편성책임자와 방송실무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특히 방송언어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강 의원님께서는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기․예능 보유자는 전국에 약 180명 전승자가 있습니다마는 월 55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는 월 70만 원 정도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원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 교류와 또 동질성 확보에 대한 준비와 계획은 있는가…… 이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남북통일축구, 남북 음악인의 교류 또 남북영화제 개최, 축구, 탁구 남북 단일팀의 참가 등 문화․체육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자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청소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데 따라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올해에는 우리 고유의 청소년 전통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전체적인 통일논의의 틀 속에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전국의 순례행사를 갖는다든가 등의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 청소년 인성지도를 위한 정부의 장단기 대책 그리고 민간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은 역시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위주의 그러한 교육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의 현실에서 볼 때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학교교육에서의 전인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특별히 핵가족사회에서 부모로부터 방치되어 있는 청소년에 여러 가지 타락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가족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지도의 역할을 부모가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저희는 사회교육으로서 더욱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간접적인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각계 원로들과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 지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구 단위로 30명씩 약 8000여 명으로 청소년선도반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읍․면․동 단위 약 10명씩 모두 3만 7000명의 자원봉사요원들을 청소년 선도요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 청소년의 건전지도대책과 유해환경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청소년들의 향락업소 출입을 강력히 지도 단속함과 아울러서 청소년 유해환경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가서 현재의 수련시설이 218개소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대폭 늘려서 330개소로 확충하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수련활동으로 유도를 하고 향락업소의 출입환경 같은 것을 자연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271개의 시군에서 그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운영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공공시설인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 시민회관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보다 건전한 문화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혁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 의료보호진료비 체불대책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는 관계로 진료 건수와 장기입원환자가 증가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진료비 예산은 이에 따르지 못해 매년 부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미지급된 진료비 549억 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 지급하였고 이에 소요된 예산은 ’9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되는 의료보호진료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진율 등이 워낙 급격히 상승하여 전액 확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료비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부족분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안 된 것들이 상반기에 지급이 됩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대책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셨으므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대책과 주식비 현금지급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고 있는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은 월 6만 5000원으로 최저생계비의 48% 수준에 불과하나 월평균 약 2만 5000원의 자가소득을 포함하면 최저생계비의 66%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보호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2000년까지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주거비 피복비의 신규지원과 부식비 연료비 등의 인상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식비는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과 시설의 운영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90년에 근속호봉제를 도입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하여 매년 10% 이상 보수를 인상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4년 현재 이들의 보수수준은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공립시설 종사자의 66% 수준에 불과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를 위해 ’97년까지는 최소한 국공립시설 종사자 보수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그 수준을 현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 종류별로 표준운영방침을 개발 시행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수용자의 보호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노후시설에 대한 보강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활용과 결연사업 확대 등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복지시설에 대한 부족한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 의원께서는 개인연금제도의 실시가 국민연금제도의 확충에 지장을 주지 않느냐는 문제와 개인연금 홍보 강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대국민 홍보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달부터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개인연금제도는 그 기능상 국민연금제도와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아시는 대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기본적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서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은 물론 가입계층 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는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연금은 기본적인 공적 연금 외에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기 위해 추가로 선택하는 보충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 없이 민간부문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제도상의 기본성격은 다르나 기능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에 비하여 급여의 수익성 안정성이 높고 소득재분배 기능과 수급권의 유족승계 등의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급여수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의 실시가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농어민연금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제고되리라 생각하며 농어민연금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영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전국민연금의 실현을 앞당길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이러한 장점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가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구강보건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과 식생활 변화로 구강병 유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구강보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상수도 불소화사업,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불소화사업은 충치발생 예방을 위하여 효과적인 사업으로서 ’81년부터 경남 진해시와 충북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경기도 과천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이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으나 아직 사업추진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다소 사업이 부진한 것은 정부의 구강보건 행정체계가 미흡하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 홍보 부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충치예방의 중요성이나 상수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효율적인 구강보건 행정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지원확대 및 사업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동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노령수당의 상향조정 및 철도, 고속버스 등의 무료이용문제, 노인취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의 확충 등 노인문제 전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 노인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국가적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작년 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대책의 주요내용은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은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 의료, 주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고 비용부담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수익자부담원칙의 사회보험제도와 유료서비스체계를 통하여 생활편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노령수당 상향조정문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가 아직 초기단계인 현 상황에서 노령수당은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이므로 정부는 현재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월 1만 5000원 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의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노인들의 기초소득이 보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경로우대 차원에서 현재 65세 이상 노인 245만 명에게 노인승차권을 월 12매씩 지급하고 있고 지하철, 고궁, 국공립 박물관 등에 대하여 무료이용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 통일호까지는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와 모든 철도를 무료로 이용케 하는 것은 운영기관의 적자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노인취업문제 또한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이나 대한노인회 시도 지부에 설치된 노인능력은행을 통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을 해 주고 있으며 양로원 등에 설치된 노인공동작업장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노인적합직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는 등 노인취업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노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다양한 노인취업 관련시책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취업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물으신 노인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의 운영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문제는 노인에게 있어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과제로서 정부로서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과 같이 노인질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는 노인전문병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노인요양시설도 49개소가 있으나 절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와병 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집에서 간병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정부재원지원의 확대뿐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희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의 실시,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급여기간 제한해제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8년에 채택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부담을 전제로 일정기간 이상 갹출료를 납부받고 이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적립식 사회보험제도인바 이 시점에서 갹출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무갹출 연금제도로의 전환은 재정형편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무갹출 노령연금제도와 그 효과가 비슷한 노령수당제도는 앞서 이원형 의원님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시까지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급여수준을 점차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 의원님은 노인에 대한 요양급여일수를 연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7월 8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이 연간 180일에서 2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급여기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급여기간 제한이 철폐되도록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우혁 의원님께서는 고용보험제도의 내년 시행 준비상황과 산업재해 감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고용보험제는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일 뿐 아니라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정책적 제도로서 ’93년 12월에 법이 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내년도 고용보험제의 시행에 대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은 물론 조직과 인력의 정비, 전산망의 개발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재해 감소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그간 노사정 간에 합심 노력하여 무재해 1000만 명 서명운동 등 산재예방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30년 만인 ’93년도에는 처음으로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산재보상금 지급액 공히 전년 대비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말 산업재해 발생률 1.30%는 선진국보다 2배 내지 3배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어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건설업 등 산재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지도와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기술적 능력부족을 감안하여 작업장 설계․위험물질 관리․소음 관리 등 10개 분야에 걸쳐 저비용․고효율 산재예방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산재예방시설투자 융자재원을 대폭 확대해서 453억 원입니다마는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을 중소 영세사업장 설비 및 시설개선 지원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노노분쟁이 악성 노사분규와 불법 과격파업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제3자 개입으로 처벌 못 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간에 발생한 노노분쟁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이므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제3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종, 선동하여 노노 간의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불법파업 등을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이미 의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혁 의원께서는 노동부가 복수노조 허용문제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에 소홀한 데서 전노대, 전기협 등에 의한 파업이 초래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복수노조와 한국노총에 대한 정책을 물으셨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여부 문제를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문제는 학․사․공익대표 18인으로 구성된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중에 있으므로 개별 쟁점에 관하여 미리 정부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판단되어 쟁점사항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밝힌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이 현행법상 유일한 합법적인 총연합단체로서 노동계를 대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정부는 금년에도 한국노총에 75억 원의 국고를 보조하는 등 지원에 소홀히 한 바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노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화은행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1000억 원의 예금을 추가로 예치하기도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이 소홀한 데서 전노대, 전기협 등에 의한 파업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견해를 달리합니다. 다음에 양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갈등해소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사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UR 협약은 중히 여기는 정부가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 최소한의 근무환경과 조건의 가이드라인인 ILO 협약에 대해서는 그 준수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근로기준, 산업안전, 직업안정,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비롯한 우리나라 노동관계 제도가 ILO 기본협약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비교적 손색없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ILO 협약은 회원국의 자발적인 수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회원국이 관련 협약을 비준하는 경우에만 그 준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UR협정 등 기타 국제협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91년 12월 ILO에 가입한 이래 ILO 관련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의 분석과 국내 법제와의 비교 검토를 계속하면서 현재까지 4개 협약을 비준하였는데, 비준된 협약은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81호 근로감독 협약, 제122호 고용정책 협약, 제142호 인적자원개발 협약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의 여건과 실정 등을 감안하여 ILO 협약을 비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희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곧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강우혁 의원님과 양문희 두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우혁 의원님께서는 원시적인 수질인력감시방식을 수질오염자동측정망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93년 1월 1일부터 모든 폐수배출업체는 항목은 한정되어 있지만 자동적으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500t 이상의 폐수배출업체에는 94년 말까지 COD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체의 측정기기와 환경관청의 감시실을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시키는 수질자동측정망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에 대한 수질자동측정망은 일단 구축만 되면 현지 출장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시간 등의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측정대상항목을 1개 추가할 때마다 기업에게 약 5000만 원의 추가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감시실의 주 컴퓨터와 대상업체 간의 전산자료 송출방식 등을 통일시켜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또한 안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처에서는 우선 낙동강 상류지역의 10개 대형 폐수배출업체, 3개 하수처리장, 3개 공단폐수처리장, 하천측정지점 3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한 수질자동측정망을 시범 설치하도록 ’95년 예산에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도 공단지역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폐수 자동측정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의 경우 금년 중 여천공단 내 6개 업체의 폐수를 도청에서 전산감시할 수 있도록 이미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처와 시도의 시범 설치․운영 결과를 정밀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자동측정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께서는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문제와 제방 붕괴사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군 검단면 일원에 소재한 김포 수도권 매립지 최근 침출수의 COD 농도가 기준치인 100ppm을 3, 4배 초과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2월에는 현재 매립하고 있는 제1공구의 일부 제방이 동일 매립장 내의 3공구 쪽으로 4m 정도 밀려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가정쓰레기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난분해성 고농도의 침출수가 현재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화학적 처리시설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보완공사가 7월 말로 완공되면 8월부터는 침출수가 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방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응급복구조치를 하였고 사고지역 전체에 대해서 새로운 공법을 써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차제에 수도권 매립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진단도 실시하여 정상운영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 의원께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안정화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난지도는 ’78년부터 ’9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원의 쓰레기를 매립한 곳입니다. 난지도 매립지의 매립 종료에 대비하여 서울시에서는 1991년부터 난지도 안정화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서는 대안으로 모두 여섯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는바 서울시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계획안은 현 매립상태에서 쓰레기 상부를 복토하고, 침출수를 추출하여 정화처리하며 자연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여 연소처리하는 것이고 또한 토지가 안정화되면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지도 안정화에 대하여는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실행계획을 추진할 것이지만 환경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난지도의 사후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종량제 확대 실시계획에 앞서 분리수거 재활용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확대실시에 따른 재활용가능 쓰레기의 증가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폐지, 폐유리, 고철, 폐플라스틱 등 주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재활용 처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우선구매 사용, 재활용 정보센터 운영 등 각종 시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해안 동해안 연안해역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과 하역부두의 먼지 소음 악취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한 계획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영종도 신국제공항 건설, 대불국가공단 개발 등 서해안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속초 청초호, 주문진, 포항 영일만은 지형적으로 반폐쇄성 해역이며 오염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95년과 96년에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하역부두 인근지역의 먼지 및 소음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고철 또는 곡물 하역업을 관리대상 업종으로 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문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쓰레기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쓰레기처리 기본방침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과 감량화에 최우선을 두되 나머지 쓰레기는 소각과 매립으로 위생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환경개선 중기계획에 의한 쓰레기소각시설의 설치계획은 92년에서 96년까지 총 48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소각률을 27.5%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93년에서 97년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여 42개소에 소각처리율 14.2% 목표로 축소 조정된 바 있습니다. 재활용에 최우선을 두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위생 소각하고 매립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국내 기술적인 준비상태, 지방비 부담문제, 시설입지 반대 민원문제 등을 고려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소각물량을 약간 낮추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소각시설 설치계획은 서울시의 자체적인 구상단계에서는 몇 번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93년부터 97년까지 목동의 증설과 상계 강남 등 3개소에 총 5170억 원을 투자하여 하루 4700t을 처리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문희 의원님께서는 특정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특정폐기물 처리장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유해 폐기물을 최종 처리하는 시설로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필수 환경기초시설인데도 현재까지 화성과 온산사업소 등 공공처리시설 용량이 하루 100t 규모밖에 안 되며 공공처리율은 불과 0.5%에 불과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97년까지 하루 23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6개의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권 처리장 은 연내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IBRD 차관 등으로 최신 첨단의 소각시설도 함께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남권 처리장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여집디다만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의 경우는 민원문제로 처리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광역단위보다는 지역단위로 처리시설을 축소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처에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대적인 완벽한 시설과 충분한 녹지대 등을 설치하는 등 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절차를 공개하도록 하며 주민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여 별도의 입법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낙동강에 오염물질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십니다마는 그것이 어디에서 배출되었는가를 추적한 결과 폐수처리업소에서 나간 것으로 입증이 되어 가지고 검찰에서 과장 한 사람을 지금 구속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한미 환경분과위원회 운영지침의 개정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기구가 없어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에 적절한 대처가 곤란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93년 7월부터 SOFA 한미합동위원회 산하에 환경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전면적인 환경오염실태 공동조사는 군 기밀의 노출 우려 등 군부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필요 시 관련 미군기지의 환경자료 교환 등을 통하여 오염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환경관리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환경분과위원회 운영지침을 자주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문제는 상위지침인 한미합동위원회 운영지침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문제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관련부처인 외무부 국방부 등과 계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일부 미군기지의 오수처리문제의 협의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 오는 등 여러 가지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강우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먼저 현행 언론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보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행 언론관련 제도는 지난 87년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정간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이 자유화되고 언론자유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이비 언론의 폐해, 오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명예훼손 사례들이 대폭 늘어나는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그동안 언론계나 학계 시민단체 정계 등 각계에서 언론의 이와 같은 부작용을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의견과 대안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개선요구가 자칫 언론활동을 위축시킬 우려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보다 폭넓고 깊은 의견을 정밀하게 수렴하여 정간법의 개정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발행부수 공사제도인 ABC 제도는 현재 7개 언론사에 대한 초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한 위원회가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신문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참여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보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기능강화는 국민의 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 입장에서도 보도와 관련하여 다툼이 제기될 때 곧바로 법적 소송으로 가기 전에 화해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완충제도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강화 방향은 현재의 당사자 간의 다툼에 대한 단순조정기능에서 중재권 강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정간법 개정사항과 관련이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사항과 함께 묶어서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다매체 다채널의 개방경쟁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방송구조와 방송산업 육성책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은 첨단 방송통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다매체 다채널의 방송정책을 지향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한 방송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뉴미디어를 포함한 종합적 방송구조발전방안과 방송의 국제화 추세와 병행하여 문화의 정체성을 탈피하는 방안, 방송의 산업화 전략방안 그리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걸맞는 공영체제와 관련법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종합한 방송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방송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각계의 의견을 총망라 수렴하여 금년 연말까지 선진방송발전6개년계획을 확정 공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께서는 위성방송에 대비한 근거법 제정의 추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무궁화호 위성은 내년 6월경에 본위성이 발사되고 예비위성은 11월경 발사될 예정입니다. 96년 상반기에는 위성방송이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궁화호 위성의 전송방식이 당초 아나로그에서 디지탈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용채널 수가 9개 내지 12개로 대폭 증가됨에 따라 위성방송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구체적 실시시기와 사용채널 수 편성․운영계획과 재원조달방안, 민간 대기업 참여범위, 국제위성방송 실시문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금년 8월까지는 위성방송의 기본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위성방송 관련법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강 의원께서는 인천지역에 민간방송을 1단계 실시지역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며 인천지역에 FM 라디오방송을 연내에 허용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역민방 신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민방을 시청할 수 없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인구 경제여건 광고시장 지역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인천의 경우 인구 재정자립도 경제여건 면에서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민방의 가시청 권역이라는 점 때문에 1단계 우선 신설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의 FM 라디오 신설문제는 앞으로 지역발전 방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가용 주파수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강 의원께서는 기독교 케이블TV 사업자 결정에 관한 정부의 견해에 대해 국무총리께 질문하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대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유선방송의 종교채널은 종파 종단별로는 허가하지 않고 종교별로만 허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기독교 채널의 경우에는 CBS와 개신교 유선TV 방송사업단 등 두 군데에서 신청해 왔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단합하여 하나의 선교 TV 방송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줄 것을 계속 종용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컨소시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 양측에서 심도 있게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일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즉시 허가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속하여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주양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자 의원입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두고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보건의료를 노동력 재생산의 원천으로 보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 내 여러 제도 중에서도 보건의료제도를 가장 자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의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연구는 겨우 7% 정도로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현재 정부 내 북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전담하는 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원이나 보건사회부조차도 필요에 따라 한두 차례 용역으로 연구의뢰를 하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며 연구의 질 또한 정보부족 등으로 제3국을 통한 묵은 자료나 귀순자의 구전에 의존도가 큰 연구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앞으로 대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해야 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체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와 전문연구팀 운영도 결코 뒤로 미룰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신경제5개년계획 중 국민생활여건의 개선에 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성장 후복지 정책에 따라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국민연금의 도입,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 등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정치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경제발전에 걸맞는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W.W.Rostow의 ‘경제성장단계론’의 ‘고도대중소비시대’로 접어드는 2000년대는 경제발전에서 사회발전으로 전환하는 복지국가의 선택이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의 제도를 모방하고 도입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와 원칙제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측면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회보험의 경우 현재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동일한 관리대상을 놓고 각기 따로 관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관리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재정관리의 비효율화와 국민의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점은 향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늘어 갈수록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복지예산 사용내용을 보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공적 부조에 있어 생활보호수준은 최저생계비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의료보호는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보다는 더 높아 의료보험 대상자보다 더 불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공적 부조 대상자보다 경제력이 더 높은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를 위해 보사부 전체예산의 40%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 정작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료보호 생활보호 대상자의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고지원 증액이 시급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확충도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발전단계로 볼 때 현재는 막대한 정부예산을 복지에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단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투입하고 있는 정부예산이나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낭비와 비효율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신경제5개년계획 중 사회복지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를 중복과 낭비가 없는 체제로 개편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세 국민인 영유아의 바른 보육과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보육정책과 WTO 체제 출범 이후에 더욱 어려워지는 농촌경제와 관련하여 농촌인구의 51.7%인 여성농민의 의료복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정부는 아직도 정확한 보육대상 아동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육정책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101만 1000명의 보육대상아동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전체의 18.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사부장관! 현재 우리 정부는 전 국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국민 모두가 빠짐없이 모두 경제활동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여성의 보육문제는 어린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일하는 여성의 문제이며 나아가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보사부는 오는 2000년도까지 전국에 총 2만 6000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앞당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에 새마을유아원을 보육시설로 전환하였다고는 하나 극히 소수의 면단위 농촌에만 보육시설이 생겼을 뿐이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와 제22조에 의해 도시와 농촌에 관계없이 월평균 80만 원 미만 소득 가정의 영유아에게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보육정책은 농촌의 경우 생업수단인 농토가 재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세농의 가정이라도 현실적으로 80만 원 미만 소득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 보사부가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농어촌의 영세 사설보육기관의 경우 담보능력 등을 갖추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농촌은 보육법은 있으나 보육정책은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보사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 농촌은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이행하면서 농민의 51.7%가 여성이며 노동집약적인 밭농사는 여성농민의 10a당 노동 투하비율은 남성에 비해 1.3배나 많은 것이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모두가 농촌을 떠나는데 농사와 가사의 이중고를 짊어지고 힘겹게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된 농기구마저 남성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농업의 추세 또한 비닐하우스 등 특작물의 비중이 높아 우리 농촌여성들은 사전에도 없는 농부증 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가 밝힌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의 투자계획과 농특세 재원으로 마련할 15조 원의 농업발전계획 중 여성농민의 의료복지와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반영하셨다면 그 내용과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비효율적인 마약정책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과 보사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은 전년 대비 2.3배가 늘어난 6773명이었으며 이 중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4.1%이고 그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사람은 5.6%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약류를 사용한 사람 중 95%가량은 사법처리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고 치료재활의 정책이 이처럼 소홀하다 보니 마약류 사범의 5분지 1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가 다시 재범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사부는 95년까지 103억여 원을 투입하여 경남 부곡에 국립 마약류중독자 전문치료센터를 건립하고 있으나 지금과 같이 치료재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서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약치료센터를 세운들 얼마나 많은 마약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보사부장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치료시설로 이송되는 환자의 치료기간도 의학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개월에서 크게 밑도는 16일로 사실상 형식적인 치료에 그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약물남용문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체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중 4%가 가스와 본드를 흡입한 경험이 있고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인 대마초와 코카인을 사용한 적이 있는 청소년이 1.2%나 되고 각성제 수면제 등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사용한 사람이 5%에서 8%나 되는 등 청소년 약물남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청소년 약물남용문제는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뿐더러 발견 즉시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 중독성이 더 강한 마약류 등의 사용자로 이행하는 예비마약군이 될 우려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문화체육부의 홍보책자 발간이나 비디오제작 배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보사부는 단속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부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교육을 관장하고 있음에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어 우리의 청소년들은 약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들딸 중 적어도 4만 5000명이 약물남용의 폐해로 시들어 가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정부는 그대로 구경만 하고 계실 것인지 국무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김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충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실로 분단 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가슴 벅찬 회한과 기대로 설레고 있습니다. 언론 또한 통일시대의 장미빛 전망으로 연일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어 갈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번 때 이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지 않은지 신중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처해야 할 긴박한 개혁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가개혁과 내무정돈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영덕 총리가 참여하고 있는 현 내각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기, 2기 내각과 구분하여 3기 내각이 수행하고자 하는 국정목표와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당시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실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17개월 동안 사정 은 있었으나 정작 국민이 기대했던 실질적 개혁은 미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개혁의 상징적 존재였던 이회창 총리의 중도 퇴진, 상무대 국정조사의 무산, 노동관계법 개정의 지연과 기피를 비롯한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김 대통령의 정부가 5․6공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책임자들이 중단 없는 개혁의 장으로 다시 나와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하면서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몇 가지 개혁과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민족정기의 재확립과 전도된 가치관의 정립문제입니다. 총리께서도 이번 국정보고에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은 국가운영의 기본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며 본 의원도 이러한 인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총리!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발전하는 민족에게는 발전에 앞서 반성의 시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잘못된 과거 역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청산작업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반성과 청산의 부재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민족정기가 훼손되고 가치관의 전도를 가져온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2차대전 후 수만 명에 이르는 나치 협력자들을 처형하면서까지 철저한 과거청산을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복원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여 부와 권력을 장악하는가 하면 5․16이나 12․12 같은 군사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청산작업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인적 청산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역사적 규명조차도 훗날의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면 도대체 이 나라 민족정기를 언제 어떻게 확립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독립유공훈장을 친일파들에게 안겨 주는 이러한 과오가 시정되지 않고서야 그 누가 유사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민족정기와 가치관의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친일파들에게 주어진 독립유공훈장이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박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 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면적인 재심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재심의가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재심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누구인지 또 언제까지 재심의를 미루고만 있을 것인지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평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으로 인해 사상초유의 교통대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의 와중에 노사가 힘을 합해도 부족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의 노동자들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밖에 그들의 주장과 요구를 알릴 길이 없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업의 직접적 원인은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공권력에만 의존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동부장관!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좀 더 진지한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이런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도대체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특히 철도청의 변형근로제는 밤이나 낮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한 달 근무시간 중 192시간까지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초과하는 20시간에 한해서 시간외수당을 인정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추석이나 설 연휴 때에도 특근수당이나 시간외수당도 없이 과도한 근무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변형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42조 45조 46조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서 철도청이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향후 철도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노동부장관께서는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평화의 근본고리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달려 있습니다. 현 정부가 노동운동은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이라는 편견을 만의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분명한 오산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노동존중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몫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신세대 근로계층의 등장에 맞는 노동행정과 정책의 수립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과 같이 노사 간 대화가 벽에 부딪쳤을 때 파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번 기회에 노조의 정치참여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경찰 투입 시에 교통부장관이나 철도청이 사전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사람은 또한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동자 측이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을 촉구했고 파업시한이 상당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경찰력을 투입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께서는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급격히 고도의 지식정보사회로 이행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둘러싼 각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내용 전반에 대한 개혁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는 우리나라 21세기 경제전쟁의 성패는 세계 초일류의 첨단과학기술인력의 양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를 겨냥한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학기술인력현황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인구 1만 명당 미국이 34.8명 일본이 40.9명 또한 프랑스가 20.5명인 데 비해 우리는 고작 17.6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박사급 이상 고급연구인력의 76%가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데도 국제학술지 논문발표실적은 세계 30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과학기술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니 이런 상태로 어떻게 과학기술 전쟁시대를 헤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치열한 과학기술 전쟁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과학기술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과학기술혁명의 추진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유기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개방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의 국제경쟁력이 세계 100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의 현주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육은 교육시장의 전면개방과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교육방향도 이제는 과거의 냉전적 교육을 탈피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의 통일교육의 방향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의 결과로 서구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한 문화정체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우리 것보다는 남의 것이 무조건 우월하고 좋다는 문화 사대주의 풍조마저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경 없는 지구촌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새 프랑스어 보호법까지 만들어 자국 문화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주장을 상기하면서 우리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지구촌시대의 자랑스런 문화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개방화 국제화가 우리 민족정신의 쇠퇴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민족문화의 세계적 민족정기에 바탕을 둔 진취적인 개척으로서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혁은 바로 민족정신의 개혁, 사회의식과 제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개혁 없는 미래는 정체와 쇠락의 확대 재생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중단 없는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용기 있게 청산할 수 있는 민족만이 위대한 역사를 창출할 수 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감귤의 고장인 서귀포․남제주군 출신의 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강력한 정부 변화와 개혁이라는 기치를 앞세우고 문민정부란 이름으로 신정부가 들어선 지도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의하여 이 나라 구석구석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무사안일주의의 타파, 금융실명제의 실시, 정치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등 한국병을 치유하고 신한국을 창조하려는 노력이 강력한 정부에 의하여 변화와 개혁의 방법으로 경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목표에 대하여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며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기꺼이 동참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국민적 지지와 동참이 과연 어느 정도였느냐고 반문해 볼 때 현실적 상황은 그 답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주체요 자발적 동참자가 되어야 할 국민들은 아직도 개혁의 방관자로 관람자로 남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스스로가 과연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나 절실하게 인식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변화와 개혁은 모든 분야에서 사회의 근본을 흔들지 않으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의 개혁도 국민적 지지가 약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방법도 그 시대 그 사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병에 대한 치료방법도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함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어 온 사회개혁작업이 사회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이상론에 치우친 급진적인 졸속개혁은 아니었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이 선택한 최고의 정치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수단으로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포함한 천부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 수단인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작업도 모든 국민들이 그 방법과 방향, 그 정도의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초법적인 자의적 개혁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법치주의 등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원리에 따라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깨끗한 사회도 사정과 개혁도 민족의 웅비도 우리 칠천만 민족이 염원하는 통일도 그 어떠한 가치도 우리 국민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반 실천원리를 준수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민정부와 군사정부를 구분하는 참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신권위주의 인치주의 등의 비판이 있는 것도 개혁작업이 법과 제도를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 때문일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이제까지의 개혁이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주의원리에 따라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고 보는지 진정으로 국민적 지지와 자발적 동참을 얻을 방법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재평가, 거창사건에 대한 특별입법 추진 등 역사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와 진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외면당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1948년도에 있었던 제주도의 4․3 사건이 있습니다. 4․3 사건을 두고 무장공비의 폭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민중항쟁이나 민족주의운동으로 보는 견해까지도 있습니다. 먼 훗날 잘못 해석되는 일이 없도록 4․3의 실체가 묻혀 버리기 전에 그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서 올바른 사실을 후세에 전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4․3 사건 당시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사상과는 관계없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양민들이 수만 명 희생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부락민 전체가 몰살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가옥소실 등 재산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들은 붉게 색칠되었으며 30만이 채 안 된 도민들은 친․인척으로 얼기설기 얽혀 있어서 극소수 군경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제주도민 모두는 이 4․3의 진상이 밝혀져서 억울한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것만이라도 밝혀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를 찾아서 보복을 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거창사건 등 양민학살사건이나 4․3 사건에서의 양민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이 정부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진상을 밝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백성의 한을 푸는 것은 문민정부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정부가 하나씩 풀어 나갈 때 국력이 결집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어떠한 국가적 어려움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는 4․3 사건에서 군경의 과잉진압으로 인하여 수만 명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보시는지, 그 진상을 규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국민들의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비록 현 정부와 무관한 일이지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물질문명의 금자탑도 건전한 정신문화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UR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개방되면 준비가 부족한 우리에게 혼란은 있게 마련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장미빛 기대에 가슴 설레이고 있지만 언제 어떠한 실망과 위기가 우리를 덮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 각자가 제 위치를 지키며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정신문화가 건전할 때 우리는 어떠한 국가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가 외래문화에 의해서 차츰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우리의 정신문화를 건전하게 육성 보존할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득이 증가하고 여유시간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퇴폐적 향락추구 등 병리적 사회현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미비에도 그 원인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이 건전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체육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은 총 2089개소이고 그중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동네체육시설은 1439개소, 전국 1만 8747개, 동 단위 마을 수의 7.1%에 불과합니다.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전체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장기적인 동네체육시설 확보방안, 국민의 건강증진대책 그리고 장기적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전향적이고도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얼마 전 한약상 부부 피살사건 등으로 극명하게 드러났지만 조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개인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공공정신의 결여, 도덕적 가치관의 상실 등은 심각한 정도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러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나쁜 환경과 범죄환경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입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구속과 처벌, 사회격리 등 사후 대책에 급급해 왔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00년대의 주역이 될 건강하고 밝은 청소년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1300만 명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부의 금년도 청소년육성예산은 162억 원, 청소년 1인당 1250원도 안 되고 다른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26.8%나 감소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국가의 미래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청소년정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육성대책은 무엇입니까? 2000년대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각종 범죄 퇴폐 마약 등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육성의 장단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연도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개방화로 급격히 밀려드는 외래문화로부터 우리의 전통적 가족문화를 지킬 수 있는 대책과 전통적 가족문화를 통해서 청소년을 건강하게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청소년의 정신적 육체적 수련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의 장기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성인 범죄와는 달리 교화적 측면이 강조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청소년 범죄는 더욱 증가하고 흉포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체육계 인사,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청소년 범죄에 관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종래의 청소년 범죄대책과 처리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한국적 현실에 맞는 획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범죄가 만연되고 더욱이 그 악성도 심화되고 있어서 일반시민의 생활영역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위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밀스럽고 평온스러워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조차 마음을 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범죄현상을 분석해 보면 강력범죄자의 대부분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재범방지의 문제는 어느 특정부처만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전과자의 재범을 막는 지름길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따뜻이 맞아들여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재활의 의지가 있는 전과자들이 사회에 안심하고 발을 붙일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갱생보호 국고지원금이 26억 원에 불과하고 그중 행정지원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활동비는 그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더군다나 현행 생업조성금 지급기준 1인당 15만 원은 89년 이래 5년 동안 한 푼도 증액됨이 없어 동결된 금액입니다. 국민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화려한 일도 아니며 빛이 나는 일도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펴 나갈 의지를 굳게 다져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금년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경제력의 성장 못지않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국민들만이 갖는 강한 정신력의 배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비록 정치성이 없고 가시적 효과가 더디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총리께서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임을 유념하셔서 교육에 한평생을 바쳐 온 경험과 지식을 살려 청소년육성정책의 참신한 변화를 이룩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17일 후에 다가올 정상회담을 앞두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훌륭한 지혜를 짜내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해 주신 제주도민, 특히 서귀포시․남제주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주자유당 최영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의원 신분으로 나왔습니다만 보다 진실되게 표현을 올린다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순박한 국민의 마음으로 또 의미 있게 살기를 바라는 소박한 시민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동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출근들 하시는 길이 모두 수월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전쟁이란 말도 이제는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길을 넓히고 교통질서를 외쳐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통법규보다는 내 갈 길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내 사정이 제일 급하니 내가 제일 먼저이어야 합니다.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교통뿐만이 아닙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는 각종 사회문제들이 다 이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급했던 시절을 지내 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도덕적 해태 에 눈감아 왔던 것입니다. 사회는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의 양심을 성장의 뒤안길에 묻어 둘 수가 있겠습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을 외치고 있지만 국민 모두의 건실한 정신적 토대 없이는 경쟁도 그 열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창의적 인간상을 바라십니까? 창의적인 인간상은 지식과 기술에 능한 인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능력과 인성의 조화를 함께 요구합니다. 창의적 인간상은 인간의 가치와 꿈을 존중할 줄 알고 공동체적 삶을 위해 고민하고 땀 흘릴 수 있어야만 싹을 틔울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수준이 왜 중요합니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물질적 풍요나 이를 위한 경쟁은 인간다운, 말하자면 삶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불리 먹고 좋은 옷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부에서는 국민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식수준과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 예술은 단지 보여 주는 데에서 한정되지 않습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의식수준과 가치관 확립에서부터 창작활동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부는 문화 예술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통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정리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97년까지 GNP의 1%까지 재정수준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확보되면 우리 사회의 문화의식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공연이나 또는 전시는 정서함양의 기회와 창작욕구를 가져다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의식 수준의 절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거시적 안목과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없이는 돈이 있어도 일회적이고 가시적인 행사에만 낭비될 뿐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작업이 없이 맞이하게 되는 국제화․개방화시대 그리고 지방화시대․통일시대에 우리 문화와 삶은 또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변화하는 사회를 무리 없이 열어 나갈 문화적 통합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는 공기 속의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정부가 일회적이고 전시적인 행사위주의 문화정책에서 탈피해서 국민의 정신적 토양을 가꿀 수 있는 일에 힘써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곧 국민에게 삶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틀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님! 장관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자동판매기 앞에 서서 혼자 차를 훌쩍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낮시간을 전화와 컴퓨터 또 자동판매기와 보내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역시 홀로 되어서 TV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어우러짐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인간관계가 TV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있으되 늘 따로따로입니다. 가족과도 이웃과도 단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절은 어른들을 외롭게 할 뿐 아니라 아이들의 가슴을 더욱 메마르게 합니다.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 가꾸어져야 할 그네들의 정서와 꿈이 TV와 컴퓨터 자동판매기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강제로 기계 앞에서 떼어 놓을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문명이라는 삶의 형식을 포기할 수 없는 바에야 내용에서나마 인간적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계문명 가운데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TV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TV를 가리켜서 제3의 정당이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TV는 과연 어떻습니까? 공보처장관님! TV 자주 보시지요?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형식적 자율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방송이 방송을 위해 존재하고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경도된다면 TV를 통해 삶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우리보다 앞선 서구 선진국 어디에도 방송이 산업경쟁을 위한 도구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표상하는 그 사회들의 방송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방송은 사회 교육적 기능에 충실해야 하며 경쟁력을 빌미로 그 본래의 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위성TV가 여과 없이 수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이면 케이블TV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할 것이고 또 6월에는 통신 방송 복합위성인 무궁화호도 쏘아 올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바탕이 튼튼하지 않는 한, 국민의 문화적 갈등은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 발달한 선진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외국 방송물에 우리 문화는 전면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보수적이니 시대착오적이니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굳이 우리 문화를 지키자고 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습니까? ‘우리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드는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 것을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화는 국민의 생활체험과 판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험 속에서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것이 없다면 있다고 해도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판단할 수도 없으며 좋은 것이 있으되 어떻게 취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은 우리 것이 왜 소중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적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합니다. 방송의 사회․교육․문화적 차원에서의 공익성은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보처장관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신문들이 특이할 만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월평균 300만 원의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 대기업 부장이 해외 이민을 간다고 합니다.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사회관계가 싫고 아이들 교육이 걱정스러워서라고 합니다. 또 사회적 명예가 보장된 판사직을 내놓고 변호사업을 시작하는 이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사 월급으로는 늘어만 가는 아이들 과외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외문제가 어디 이들 일부층에 한정된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1990년에 사교육비가 이미 1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쯤이고 보면 과외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한 부담으로 보아 넘길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각종 사회부패와 부정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기도 딱합니다. 창의적 인성과 잠재력 함양을 강요받을 뿐이지 스스로 그러한 경험을 가져 볼 기회가 없습니다. 마음껏 놀아 볼 시간이 없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 아닙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취미생활도 없이 학교다 과외다 해서 이리저리 내몰리고 시간이 생기면 기껏해야 TV나 전자게임만 쫓아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정서도 없는 영재교육이나 수석제일주의에 집착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늘어만 가는 청소년문제의 사후처리에 언제까지 허둥거리고 계실 겁니까? 전인교육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 가고 있지만 현실문제에 부딪치면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에 늘 밀려나고 있는 형편이 되지요.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 교육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제일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는 한 문화와 방송 교육의 문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으며 본래의 가치 또한 상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과외문제 입시문제는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의 문제 방송의 문제 역시 문화체육부나 공보처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반복되는 악순환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랜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문제인식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계실 국무총리께서 합리적인 조정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진부국으로 가기 위해 땀 흘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살자는 것이지만 결국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삶, 희망과 꿈이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삶은 개인의 능력과 기대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국민의 삶에 의미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만 탓하지 마십시오. 온 사회가 경쟁을 떠들어 대도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없는데 누가 무엇을 위해 땀 흘려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가슴에 따뜻한 감성과 인간애가 살아 숨 쉬도록 사회분위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만이 우리가 집착해 있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보여질 때만이 국민의 신뢰가 싹트게 되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고통분담이 포용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회에서만이 국민들 스스로가 함께 사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 이 사회가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체취가 살아 있는 교육문화의 가치가 살아 있는 방송 이러한 것이 어우러진 사회 이러한 사회가 지속되는 역사를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인류문명에 기여한 공헌도는 아프리카의 케냐와 같은 순위라고 합니다. 부디 본인의 호소가 행정을 담당하시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아지기를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양자 의원님과 김충현 의원님 변정일 의원님 최영한 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네 번째 나오신 최영한 의원님께서는 저 대신 관계장관들에게만 직접 질문을 하시고 저에게는 조정임무를 잘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계장관들만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양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위해서 전문연구팀을 구성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까지 북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는 통일원이나 보사부 등 관계부처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여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한 자료 정보 등의 제약으로 연구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각 분야에 걸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공히 인간생존의 기초가 되는 이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일원 등 관계기관 소장자료를 학자 및 전문기관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연구팀 운영문제도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보험체계의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은 각 제도의 실시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농어민연금의 경우 현지 관리업무의 일부를 관리대상을 같이하는 의료보험조합에서 함께 취급하도록 하는 등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특세를 재원으로 마련할 농업발전계획 중 여성농민과 관련된 투자반영금액은 이를 따로 가려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농특세 재원 15조 중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농어민연금제 실시 등 농어민 복지를 위해 1조 800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기금에서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 중에 1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점차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또 사용되는 약물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과 청소년 관련단체의 계도활동들을 통해서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약물남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관련법령 등을 정비․보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약물에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김충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 내각의 성격과 함께 앞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국정목표와 과제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내각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굳이 표현해 본다면 화합 속에 개혁을 지향하는 내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내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기 내각과 2기 내각이 추진해 온 개혁정책은 부정부패의 척결과 법적 제도적 개혁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기 내각은 올해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임 내각이 이루어 놓은 개혁조치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미완의 개혁과제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과거사의 역사적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날 불행한 역사적 사건들을 오늘의 이 시점에서 재조명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지난날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와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 5․16이나 12․12 등에 대해서도 새롭게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등 지난 시대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선상에서 지난 시대를 돌이켜 볼 때에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과오나 문제점은 없지 않았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의 말씀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하고 정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독립유공 흠결자 재심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흠결 판단은 특정인의 일생을 평가하는 일로서 광복 50년이 된 현시점에서 일제 당시의 행적을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서 그간 수집가능한 모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유공사항과 흠결내용을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정리하고 있는 상태올습니다. 이것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재심을 위한 새로운 평가들이 나오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각계의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흠결의 진위를 가리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변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인식, 개혁의 추진속도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개혁과 변화 없이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헤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여기에 달려 있다는 인식과 각오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동안의 개혁이 이상론에 치우친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개혁에 대해서 국민 가운데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더욱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시행착오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볼 때 큰 무리는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도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변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개혁도 그런 원칙들을 지키는 데 힘써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자발적 참여가 없는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인식하에서 위로부터의 개혁 그리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국민의 공감을 받으며 국민 저변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 사회의 개혁은 그 추진력을 얻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모든 개혁정책은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작정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에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와 진상규명 등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불행한 일로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가슴 아픈 일이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가 이미 지난 3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조사 및 연구의 축적과 신중하고도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회나 공인된 사회단체 또는 학계에서 진상규명이나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건전하게 육성 보존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고 우리의 정신문화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어떠한 국가적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민족정신과 그동안 왜곡되어 왔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의 역사적 유물과 유적을 잘 보존 정비하는 일을 수행함으로써 민족문화가 훼손되고 변형되는 사례를 막음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의 세계화 작업을 추진하여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어린 사람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청소년들로 자랄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3일의 경찰투입 시 교통부장관이나 철도청이 사전 공권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외 단체인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산하 철도노조원들이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장기간 농성을 하면서 자신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6월 27일부터 전국의 철도는 물론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마저 연대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서는 최후의 노력으로 6월 20일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전기협 측 대표자와 마지막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마는 전기협 측에서 회담장소에 나오지 않아 최종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각 지방 철도청장 명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들이 현장복귀지시에 응하지 않고 농성장소로부터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음을 적시한 고발장과 함께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국가의 산업동맥이며 국민의 중요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의 마비사태는 물론 서울 부산의 지하철과 연대파업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고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발급된 긴급구속장의 집행을 위해서 철도청 관계자들의 안내에 따라 경찰을 투입, 법 절차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한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예방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주양자 의원님 변정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양자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마약정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약은 이를 사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나 가정에 많은 문제와 폐해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의 특성으로 인해서 나라마다 그 대책에 골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에서도 이 마약범죄를 인류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간의 공조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마약을 퇴치하고 있는 운동을 대외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마약문제의 심각성과 그 폐해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 단속을 주관하고 있는 저희 법무부로서는 마약공급조직을 분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마약수사체제를 정비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활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약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계몽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이 매우 중요하고 또 가장 효과적인 마약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보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대책과 병행하여 저희 법무부 산하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의 병상을 크게 늘려서 감호소에 수용된 마약중독자들에 대해서는 전문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재활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변정일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 의원님 말씀대로 최근 청소년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또 질적으로 흉포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유해환경의 제거가 긴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관계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청소년 범죄의 유해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들이 장차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이고 미완성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청소년 범죄의 처리는 처벌보다 선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간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서 보호관찰과 갱생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이들 비행청소년을 우리의 아들딸로 따뜻이 맞아 주고 보살펴 줌으로써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도록 북돋아 주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문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힘을 합해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앞으로 변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교육계 인사와 각계의 청소년문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보다 나은 청소년범죄대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변 의원님께서는 갱생보호사업의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과자의 재범을 막는 지름길은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따뜻이 맞아들여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갱생보호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갱생보호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업조성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 활동을 벌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활발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갱생보호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는 갱생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을 금년도의 26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 요구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갱생보호활동에 소요되는 적정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교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의원님께서 먼저 교육개방에 대한 대책과 대비를 물으셨습니다. 고등교육 개방과 관련한 교육부의 대처노력 및 기본방향은? 이미 1991년부터 교육분야 개방에 대비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대책반을 구성해서 국내 교육시장 규모 및 여건, 외국의 교육개방 실태, 교육시장 개방의 전망과 국내 교육계에 미칠 효과, 개방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부문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기초연구를 이미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마련된 고등교육 개방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국내 고등교육기관들의 국제경쟁력 확보시기와 연관하여서 개방시기를 적정기간 유보하고 일시에 모든 분야를 개방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선별․부분 개방하여 나갈 것으로 정했으며 대내적으로는 관련법규를 마련해서 국내진출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하여 교육의 우월성을 추구하고, 무분별한 외국교육 선호 풍조를 불식하기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고 아울러서 국내 우수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995년 1월 1일부터 기술계 및 사무계 전문학원을 개방할 계획이며 외국어학원은 각 시도 1개씩 시범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투자하도록 제한할 것입니다. 그다음 고등교육 개방에 대해서는 1996년 이후에 개방될 것으로 예정하고 투자에 엄격한 제한을 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김충현 의원께서 과학기술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계획과 범국가적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물어오셨습니다. 21세기의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정하여 초․중등학교부터 과학교육을 강화하여서 창의성 함양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를 더욱 확충하여 우수 영재를 조기발굴․교육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이공계 위주로 정원을 확충하여서 자연계 및 이공계 비율이 60% 수준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57개 대학도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대학과 지역산업권과 연계한 학부 이공계 교육을 중심대학으로 하는 대학으로 구별하여서 중점 특성화하며 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범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교육부가 주축이 되어 과학기술처, 상공자원부, 노동부 등 범부처적 협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학 그리고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는 방안도 또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통일과 관련한 국내외 환경 및 통일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통일의지를 고취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도덕, 국민윤리 등 전 교과 및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회담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통일대비 교육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미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찬 기회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영한 의원께서 과외문제와 우리 어린이들의 전인교육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교육이란 원래 인간을 인간답게 또 바람직한 인간으로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양적인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바람직한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특히 작은 일부터 착실히 실천하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조장하고 건전한 학생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교육 본래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계획을 말씀드리면 유치원과 국민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정직한 마음과 예절 바른 몸가짐, 웃어른 공경과 친절한 태도 및 질서 있고 정돈성이 있는 바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실천되도록 역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규범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도덕성 함양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부장관 보고드렸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서구 물질주의문명이 무분별하게 우리 문화를 침식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특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데 바탕을 두어서 과연 우리의 문화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보다 원대하면서도 힘 있는 문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문화가 외래문화에 상당히 침식되고 여러 가지 청소년에게 우려할 만한 그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외래문화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그것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개발하고 또 국민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면서 우리 문화가 보다 적극적이고 참 세계 속에 한국문화가 위상을 높히고 또 국제화될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추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변정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국민건강의 진흥방안 또한 동네체육시설의 증대 필요성과 확보방안 또 청소년정책의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하는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우수선수 양성과 아울러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체육복지를 극대화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를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율은 약 37%입니다마는 이것을 97년까지는 50%까지 이렇게 높이도록 보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동참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의 지도․보급, 프로경기의 활성화 또 국민 여가 문화시설공간의 확충 등 국민의 건전한 여가기회의 확대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은 거주지의 인근 약수터나 또 공원, 마을공터 같은 데에다가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간편한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현재 전국 읍․면․동 단위로 1개소씩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총 718개소를 세웠으며 금년에만도 약 250개소를 세우는 등 앞으로 가속화시켜서 전국의 읍․면․동 단위 마을에 이 동네체육시설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사업은 주민 가까이에 있어서 이용률이 높고 1개소당 약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더욱 정부로서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 청소년의 육성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육성대책의 미흡과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약 162억 원으로서 작년에 비해서 약 59억 원, 60억 가까이가 줄어든 것은 정부가 청소년정책에 무성의한 점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서 약 60억이 줄어든 것은 청소년육성기금 50억 원이 사실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50억의 기금을 청소년분야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이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분야에 투입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특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마사회기금을 각각 50억 원씩 100억의 기금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그것을 토대로 농어촌에 특히 청소년교육지원재단을 설립해서 그 재원으로 인해서 농어촌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도시에 나와서 유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사를 지어 주고 또 UR에 대비해서 선진 영농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지원기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작년에 비해서 한 50억 원 이상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 수련시설의 획기적인 확충 또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과 함께 청소년단체 육성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전인교육과 인격체 교육에 어느 때보다도 중점을 두어서 청소년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해서 매년 그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이 있으면 밝히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워낙 이것이 광범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서면으로 중요한 부문을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한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정책의 본질이 삶의 질을 높이고 또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측면 국민의 가치관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주 격조 높은 그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이 문화정책의 기조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 정부가 어떠한 문화․체육시설공간의 확보 등 경제적인 물질적인 면에만 의존하고 정신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체육공간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 소프트웨어가 소화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전국적으로 특히 문화․체육시설공간이 부족한 지방에 기본적인 문화․체육․예술의 시설공간만을 확보한 뒤에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문화공간 확보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정부는 그러한 하드웨어 차원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문화적인 또 예술적인 레저스포츠의 복지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경제와 문화가 문화정책의 양 축을 이루면서 특히 물질분야의 풍요를 이루는 경제가 선진화됨과 아울러서 이제는 경제적인 결실을 문화․체육복지에 투자하고 그러한 문화․체육의 복지는 국민으로 하여금 활력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다시 경제활력으로 다시 그것을 환원시켜 순환시키는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저희로서는 문화․체육․예술에 대한 투자가 과거의 인식과 같이 먹고 남으면 소비하는 그러한 투자가 아니라 경제생산력을 창출해 내는 원천적인 국민의 힘을 만들어 낸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체육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써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주양자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급속히 도시화․산업화되고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보육문제는 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아동의 건전 양육과 교육 그리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6000여 개소로 19만 2000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으나 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보육수요에 비해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0년까지 보육시설을 완비하기로 하고 도시 저소득층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 민간의 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보육시설 4000개소, 일반 지역에는 민간보육시설을 2만 2000개소로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으로 3780억 원과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서 7000억 원 등 총 1조 780억 원의 재원으로 보육시설을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앞당기는 문제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UR 대책과 관련해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경쟁력강화 및 농어민의 복지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의 보육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 공공보육시설을 중점 설치하고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어민의 보육료 부담도 경감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의원님은 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강화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서구 물질문명의 유입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80년대 후반부터 마약류 사범이 점차 증가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2개 병원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병원으로 지정해서 이들의 재범방지와 치료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실적은 131명으로 93년도 마약류 투약사범의 5.6%에 해당하고 1인당 치료기간도 평균 16일로써 충분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치료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 자발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있고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자 진료기관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마약류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 재활을 우선토록 관계부처와 협조하는 한편 보다 전문적인 치료 재활을 위하여 경남 부곡에 마약류 전문치료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96년 초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 동 센터가 개원되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제까지 마약정책에 주조를 이루어 온 예방 중심의 시책 추진은 물론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 재활부문에도 정책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김충현 의원님께서 철도근로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지난 철도파업 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임금교섭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철도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충현 의원의 질책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으로서 겸손히 반성하겠습니다. 철도청의 기관사, 검수원 등이 이른바 전기협을 별도로 구성하여 근무시간제 개선 등에 관해 노사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철도청에 기관사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개선해 주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철도청은 철도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 6월 18일 철도 현업직원 처우개선책을 확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철도기관사 등의 요구사항이 철도노조를 통해 적절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6월 18일의 처우개선책에 철도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두 번째로 철도청이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도기관사나 검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복무와 근로조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철도기관사들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무규정, 철도청공무원 근무시간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시해 온 월 단위 변형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김 의원께서는 이제는 선진국처럼 노동존중의 시대를 열어야 하며 노동자의 몫에 대한 인식변화와 신세대 근로계층의 등장에 맞는 노동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이번과 같이 노사 간 대화가 벽에 부닥쳤을 때 파업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번 기회에 노조의 정치적 참여를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노사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연초에 노동위원회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어서 앞으로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지위를 격상을 하고 노동위원회를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관을 바꾸는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정치참여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계각층의 견해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현재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중에 있으므로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가 뭐냐고 여러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노동부가 노사협조 캠페인을 하는 일환으로서 노동부 전 직원이 하나의 정성으로서 이 버튼을 이렇게 전 직원이 달고 있다고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최영한 의원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송의 사회, 교육, 문화적 차원에서의 공익성 문제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 오랜 경험에서 오는 방송에 관한 최 의원의 고견과 우려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최 의원이 지적하신 방송의 공익성 문제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TV채널이 30개 가까이 늘어납니다.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질 것입니다. 방송의 사회, 교육, 문화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공익성의 기준을 유지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에 관해 정부가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뉴미디어 시대는 방송의 국제경쟁력을 앞세운 사업성이 주로 전 세계를 풍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지키고 서구의 저급문화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확실한 공익의 방벽을 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익성을 지키는 문제는 공보처가 마련 중인 선진방송5개년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양문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희 의원입니다. 의료보험, 통합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총리께 보충질문이 없도록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향적이지 않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하면 관리가 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 이것이 가장 지금 쟁점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조합주의도 아닌 아무 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조합주의라면 조합 각 단위조합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모든 것이 중앙통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의 이것은 조합주의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이라 하면 재정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재정에는 의료비심사지불업무하고 준비적립금하고 있습니다. 관리통합에는, 관리에는 피보험자 관리와 징수관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의료비의 심사지불은 아까 총리께서 앞으로 20%의 재정 공동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20% 범위 내에서 재정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합주의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적립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재정 중에서 또 예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와 직장은 예탁을 하고 연합회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탁제만큼 또 기금은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적립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 적립금에 한해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마다…… 제가 알기에는 삼성의료보험조합 같은 데에서는 적립금이 한 500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고 서울의 좀 부자 의료보험조합은 150억 내지 20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만은 각 조합에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보험 귀족이라는 그러한 유행어도 낳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농어촌에서 농어민 피보험자들이 도시보다 더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런 것은 구태여 논하지 않겠습니다. 또 피보험자 관리에 있어서도 앞으로 종합전산망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 보사부의 의료보험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 관리통합을 방해하기 위해서 개별전산망 구축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총리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보사부 관리들이 적어 주는 것만 읽지 말고 한번 이 관리체계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가질 그러한 기회를 주시면 조합을 선호하시는 분과 또 저라도 좋습니다. 한번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의원님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 자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갖기 위해서 앞으로도 양 의원 도움을 저도 받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는 어느 방식으로도 장단점이 있다고 듣고 있다고 하는 것 되풀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금년 초부터 의료보장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의료보장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 검토를 거친 바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조합주의방식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실질적인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조합 간 재정조정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의 효과를 높이면서도 의료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십분 힘을 다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 이상 더 전문적인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 여러분들! 오늘로써 의원님들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국무위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새 국회법에 의한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달라졌으면 답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점만 간결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 답변은 국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하는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국무위원들이 하는 답변을 듣고 어떠한 여파가 일어나는지 그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답변도 많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기욱 의원! 박 의원하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제 회의 끝났습니다. 회의 끝났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 지금 들어왔습니다. 회의가 끝났는데 무슨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또 합니까? 이것으로써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왜 진작 낸 것을 빨리 나한테 안 줘요? 잘 보좌를 해야지 진작 냈으면 진작 나한테 주어야지…… 알았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회의 도중에 아마 의사국에 제출했는데 의사국장이 실수해서 나한테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진행발언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입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던 날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이라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의원님에게 참고로 하고자 300부의 유인물을 간단히 했는데 사무처에서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국회가 이것 이래도 됩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들 당선하셔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 많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좀 고쳐 가자 이런 뜻입니다. 저 의장님, 아무래도 제가 별사람은 아닙니다만 법률에 대해서는 의장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국회법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안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장난이 아닙니다. 의장님, 국회법 93조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았는데 그 본문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낸 안건을 위원장이 보고를 하면 본회의는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받지 못하면 본회의에서는 93조 단서에 의해서 반드시 그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안은 의장께서 종전 관례를 이유로 81조에 엄연히 반드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께서 지금 말하자면 스톱을 시키고 계십니다. 소관 상위에 회부하지를 않고 스톱을 시킨 채 지금 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도 종전 관례를 이유로 제안자의 취지설명도 듣도록 되어 있는 것도 위반하고 질의 토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위반한 채 종전 관례대로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새 국회상에 국회법도 바꾸고 그랬으니 의장께서 이것을 81조와 93조에 맞는 조치를, 즉 내일의 의사일정에 관한 의장님의 확답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장님께서 확답하기가 어려우면 오늘 중으로라도 의장님께서 부의장의 보필을 받아 법사위원장도 부르고 양당 지도부인 원내 의원들을 불러서 간담회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원칙대로 아주 간단하게 법사위원회로 회부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회부가 안 되면 내일 93조 단서에 의한 절차가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의 새로운 국회상에 대한 용기 있는 개혁과 변화를 선택해 주시기를 충언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계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늦은 시간에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시간을 뺏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가늠질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명동의에 있어서 국회동의제도의 입법취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시국사건 담당판사들 소위 말해서 정치판사들이 고문 등 임의성 없는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유죄판결로 단죄함으로 해서 인권보호에 앞장설 사법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조장한 경우가 5․6공을 거쳐 오면서 다반사로 있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근태 씨 고문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문을 유일한 증거로 그리고 그 자백의 임의성을 판단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고문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을 때 변호인의 접견을 판사들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엄청나게 제약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판사들이 과거에 없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당한 재판들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은 무엇인가? 국민들은 윤리적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 국가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결론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대법원 판사의 판결은 최후적이요 또 변경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중요한 직책의 무거움에 비추어서 대법원 판사에 부적격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가려서 배척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대법관 임명동의에 있어서 국회동의제도를 거치게 하는 입법취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고법원의 판사로서 국민대의기구인 국회를 거치게 한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그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의회가 그대로 다 통과시켜 준다면 토론도 없이 이것은 우리의 국회의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과거와 같은 통법부의 그 역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민자당의 박헌기 의원께서 국회법 81조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 81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모든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 부의해야 된다는 것이 법률적 취지에 틀림없다. 그러나입니다. 어디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나’부터가 중요합니다.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 없이 표결해 온 것이 지금까지 확립된 관례라고 그랬습니다. 관례…… 이것은 옆골목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한 수단입니다. 그런 관례라고 하면서 선배 의원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사 안건의 의제의 성질상 토론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관례가 존재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 왔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국회법 81조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즉 박헌기 선배 의원께서는 법률 밖의 해석을 해 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의적 해석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해 온 것이 우리 국회에 관례화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아직도 그런 자의적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국회상이……

존경하는 장기욱 의원과 박계동 의원 발언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국회의장이 원만한 사회가 되게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야지 신상발언을 얻어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의가 돌아가면 이 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라, 그런 발언을 해 주시고 신상발언은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 주는 의회가 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두 의원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