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민주당의 이길재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길재 의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작년 말 제네바에서 UR 협상이 사실상 완료된 이후 1년 내내 온 나라가 소위 UR 협상 내용에 대해서 재협상하라, 재협상하기 전에 WTO 가입 비준동의안을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농민으로부터 또 다른 각계 도시의 소비자 시민단체들로부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엄숙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 이 국회가 그러한 국민의 소리를 수렴하는 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엄숙한 그런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졸속 WTO 가입에 관한 비준동의안을 여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졸속처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농산물 분야에서부터 공산품 분야 또 지적소유권 분야, 서비스, 금융,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소위 이 나라의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외무통일위에서 물론 조약이나 협정을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외무통일위원회로서는 다룰 사안이 못 된다 해서 다른 나라와 같이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한다, 만일에 특위 구성이 안 된다면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외무통일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무통일위에서 결론은 실제로 이만큼 중요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지금 책상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비준동의를 해 달라는 정부의 제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비준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제가 외무통일위 소속이었습니다. 외무통일위에서 그러면 좋다, 관계장관들이라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다루자 그랬습니다. 장관들 시간 없다고 겨우 농림수산부장관이 질의만 받고 가 버렸습니다. 질의만 받고……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하다는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 우리 외무통일위가 충분히 장관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질의만 받고 시간이 없다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외무통일위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출석 요구도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무통일위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다만 이행법안, 이행에 관련한 특별법안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외무통일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많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일 위에 있는 소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비준동의안 이 몇 장짜리 이것 하나 제대로 검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찬성이냐 반대냐, 찬성토론 반대토론하고 가부 결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WTO 기구 설립협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르는 부속서, 소위 UR 협정으로 담는 17개 분야 농산물 분야 협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적소유권 분야 협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서비스 분야 협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공산품 분야 협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부가 내는 개요만이라도…… 이것이 전부입니다. 마라케쉬협정 이것이 전체인데 이것을 몇 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내놓은 이것을 전체는 못 다루더라도 개요만이라도 다루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국회 체면이 서는 것이 아니냐……
외무통일위원회의 나웅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나웅배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인 동시에 많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1994년 6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온 것으로서 국회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경제위원회․재무위원회․농림수산위원회 및 상공자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 위원회들로부터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과 부속서로 되어 있는 17개 ‘다자간무역협정’ 및 4개의 ‘복수국간무역협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과 17개 다자간무역협정 그리고 4개 복수국간무역협정 중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만을 비준할 예정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은 앞으로 국제무역질서를 이끌어 나갈 상설기구로서 실질적인 분쟁해결능력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본문에 부속된 17개 다자간무역협정 및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국제무역의 각 분야별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의해 탄생하게 될 세계무역기구에는 전 세계의 대다수 무역국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할 것입니다. 경제UN이라 할 수 있는 WTO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는 환영과 고통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5일에 7년여를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직후부터 이 협상 결과를 둘러싼 비판과 옹호가 사회 각 분야에서 분출하였으며 정부 또한 많은 자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이 스스로의 담을 낮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한편으로 WTO를 환영하였습니다마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담도 내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농업을 비롯한 취약한 분야가 겪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너무 많이 개방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난 긴 1년간의 격론과 준비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WTO 체제에의 동참이라는 진로를 국민에게 제시하며 정부와 국민이 합심하여 이 새로운 WTO 체제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최대로 활용하고 겪어야 할 고통은 최소화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새로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정의 발효일인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우리가 수락하면 동 발효일부터, 만약 발효일을 넘겨 수락하면 그로부터 30일 이후에나 우리에 대해 발효하게 됩니다. 본 비준동의안을 서두르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설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무통일위원회는 이 동의안을 12월 1일 제9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7일 제10차 위원회의 정책질의, 12월 8일 제11차 위원회의 공청회, 12월 9일 제12차 위원회의 대체토론을 거쳐 12월 15일 제13차 위원회의 찬반토론 그리고 이어서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8표 대 반대 3표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金泳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적인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UR 협정 국회비준동의안 처리에 즈음하여 실로 착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안고 치솟는 울분을 억제하고자 원고에 의한 반대토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서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격돌을 피했다고 다행스러워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말하고 여당은 지난 12월 2일 47개 법안을 33초 만에 변칙 처리한 후에 또 어떻게 WTO 동의안마저 날치기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고민하고 또 몸싸움을 하겠느냐고 하는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다행스러워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마치 분위기 저해 사범이나 되는 듯 반대토론이라고 하는 역할을 제가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독백도 되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그런 개인적 입장이나 감상적 차원에서의 고뇌를 되뇌이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WTO 국회비준동의안과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되어 버린다면 우리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와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코자 합니다. UR 협정 결과 117개 GATT 참여국 중에서 가장 실패한 협상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이 지구촌에서 가장 고통받아야 할 계층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우리 농어촌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UR 협상결과 상처받은 농심, UR의 드높은 파고의 격랑 속에 휩쓸려서 익사 직전에 있는 이 기진맥진한 탈진상태의 600만 농어민들의 처절한 절규와 호소를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크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의 농어촌은 꽁꽁 얼어붙은 영하의 겨울날씨보다도 더 차갑게 몰아치는 매서운 UR 한파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농가 빚 독촉에 시달리고 땀 흘려 애써 지은 쌀농사는 가격동결조치를 당하고 지켜 주겠다던 쌀시장 빗장마저 참으로 허망하게 무너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암담한 현실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농민들은 도대체 무슨 농사를 지어야 사랑하는 자식들과 최소한의 삶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 하고 태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통한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국회 앞에는 농어민후계자 전북회장 출신 이경해 씨는 이 엄동설한에 생명을 내건 채 8일째 단식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전국농민회 회원들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서다 연행 구금되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어찌 야당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당리당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그런 차원에서 지난 6년간 UR 반대의 확고하던 당론을 강경한 농민단체와 재야를 설득하고 또 꾸준히 협의를 해서 UR 국회비준동의안을 동의하기 위한 네 가지 대전제 조건을 어렵사리 우여곡절 끝에 작성해서 이를 정부 여당에 제시했습니다. 네 가지 전제조건을 달성하는 데는 민족 내부 간 거래와 개방조건의 수정을 위한 재협상 부분을 UR이행특별법에 담기로 하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인 농어촌 회생대책 서른여섯 가지 중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 일곱 가지만을 설정하여 농어촌지원 7대 방안을 정부와 여당에게 공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6년간 지켜 온 UR 반대를 적어도 최소한의 요구인 UR이행특별법과 7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압축시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1월 24일 UR특위 위원장이신 홍영기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들이 이영덕 국무총리를 방문해서 1시간에 걸쳐 소상히 4대 조건을 설명했고 외무통일위 상임위 활동을 통해 줄기차게 이런 요구를 정부 여당에게 거듭거듭 제안했습니다. 통합의료보험제도 실시, 양정제도 농지제도의 개선, 협동조합의 개선,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는 보호조치, 재해보상제도 실시, 42조 농어촌 구조개선 및 대책 수정 등 일곱 가지의 농어민 숙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정책적 대안을 소상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WTO 국회비준 강행 처리만을 주장하는 여당은 우리 민주당의 정책적 대안을 귀담아듣지도, 적극적인 검토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 여야총무 간에 정치협상을 통해 민자당의 신재기 의원과 민주당의 본 의원을 농어촌 지원 7대 방안에 대해 협상하라는 공식합의를 해 놓고도 단 한 차례 면피용으로 만나는 척 포즈를 취했을 뿐 정작 구체적으로 각론을 논의하는 것마저도 기피했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을 속여 대화하는 시늉만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초 UR이행특별법 제3조에서 국제협약보다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내법 우위 조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에 맡기는 방식을 통해 이 조항을 통해 이 조항을 사실상 완전 삭제시킴으로써 남북 간 민족 내부거래, WTO하에서의 경제주권 선언, UR 협정문이 인정하는 농업지원대책, 잘못된 개방조건의 수정을 위한 WTO 체제하에서의 재협상 시도 등의 중요한 법 제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UR 협상에서 최대의 수혜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일 상하 양원을 통과한 UR이행특별법에서 WTO하에서도 미국의 국익은 확고히 보장된다, 미국은 여전히 슈퍼 301조 등을 행사하여 이를 무기화하고 국제법과 상충될 때는 미국 국내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법 통과 후 WTO에 다수 국가의 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미국도 가입한다, WTO하에서 세 번 이상 미국의 국익이 배제되는 결과가 확인될 때에는 WTO를 탈퇴한다는 등 사실상 WTO를 무력화시키고 WTO를 미국의 예속화에 묶어 두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R 협상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는 법사위에서 일부 율사들의 부질없는 법리논쟁에 휘말려서 스스로 WTO에 우리의 국익을 예속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WTO 체체하에서도 국제적 협상이 계속될 때 미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근거로 나올 것이 불 보듯 확연하고 우리는 자기 나라에서마저도 국내법 조항에서 이를 삭제시켰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쌍무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당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UR이행특별법이 바로 이 UR 비준동의안과 함께 동시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임시방편으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회생을 위한 7대 지원방안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 농민은 11조 원이 넘는 농가부채의 빚더미 속에서 신음하다가 1년이면 50만 명이 농어촌을 떠나는 농어촌 해체현상이 UR 협상 타결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UR․WTO 출범 이후 우리 농어촌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히 내다보이는 참상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장하는 현 정권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고도 했고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고 심지어 쌀개방만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결단코 막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고, 특히 쌀개방 절대불가 공약은 마침내 쌀개방 절대 불가피로까지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개혁정책의 상징처럼 내세운 신농정을 보면 땅을 많이 가진 자는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하더니 농업진흥지역까지 소유 상한선을 철폐하여 재벌들은 얼마든지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 대비 농업정책을 통해 칠천만 민족의 식량창고인 곳간 열쇠를 굳건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량 자급도가 29%뿐인 상황에서 3000평까지는 시장․군수가 신고만 하면 농지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UR 파고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50년 만에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고 벼 한 포기를 자기의 자식 사랑하듯이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 나락을 공판장에 가져가니까 추곡수매가격을 단 1%도 올려 주지 않고 동결시키는 기가 막힌 농촌의 현실을 우리 농민들은 소리 없이 소처럼 이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김영삼 정권이 말하는 신농정의 실체입니까? 5공의 전두환 정권 때도 단 한 번, 그것도 냉해로 3000만 석의 외미 도입 후에 동결시킨 그 한 번의 추곡가 동결조치를 문민정부요, 개혁을 외치는 현 정부가 자행하고도 UR의 고통받고 있는 농민을 지원하고 돕겠다고 하는 그런 신농정을 얘기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여당 의원들께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총무회담을 통해서 각서로 교환하고 이한동 총무께서 직접 육성으로 이것을 읽으면서 언론에 발표한 농어촌회생 7대 방안을 꼭 합의한 대로 다음 임시국회부터 정책위의장 회의를 통해서 착실하고 책임 있게 그리고 성의 있게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선의 일시적인 현상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 놓고 이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두 가지의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저희 당의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당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WTO 국회 비준동의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WTO 체제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다자간 혹은 쌍무협상에서 우리 협상 대표의 발언권과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도 무조건 다수의 찬성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절대적 다수보다는 근사치한 반대 숫자의 표결 결과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저는 결론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구약시대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의 위정자들을 향해서 ‘네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하지 말라. 실은 괜찮은 것도 아닌데 너희는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는구나. 너희가 정녕 그리하면 결단코 망하고 말지니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채찍을 내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지구촌에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의 통일을 눈앞에 두고 칠천만 겨레의 생명창고요, 식량의 곳간 열쇠를 움켜쥐고 소처럼 말없이 우리의 농촌을 지키고 있는 600만 농어민의 깊은 상처를 대충대충 고쳐 주는 돌팔이식 처방이 아니라 양심적 진단과 우리 헌정사에 길이 새겨질 후손들 앞에서 떳떳함을 명의사로서의 처방을 내리는 우리 여야 의원 모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온몸으로 간절히 호소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구창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나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많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연구도 있었고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모든 비판과 우려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잘못만을 탓하는 데 매달려서 정작 우리 경제 전체의 사활이 걸린 WTO 시대의 출범으로부터 낙오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WTO 시대의 개막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 본인은 시간의 촉박만을 내세워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역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가 세계무대에서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찬성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80년대 이후 세계경제 흐름은 동서의 이념전쟁을 몰아내고 사회주의의 몰락과 국가 간의 시장개방을 동시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중상주의가 대두되고 경제전쟁이 국가 간에 또는 지역블록 간에 전개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유리한 선택은 각국이 다 함께 벽을 낮추는 것이며 EU나 NAFTA 등과 같은 지역주의로부터 우리가 차별당하지 않도록 되는 것입니다. 냉엄한 경제전쟁에서 WTO 체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와 희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WTO 시대에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에서 찬성의 두 번째 이유를 찾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다른 선․후진국들보다도 비록 20년이나 늦은 1967년에 GATT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지금 GATT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국가의 하나로 우리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열심히 일하였고 이것이 경쟁력이 되어 우리의 대외수출을 신장시켰으며 이제는 당당히 세계 12대 무역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GATT 체제에 의해 가능해진 국가 간 무역장벽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은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혹자는 WTO 체제가 우리 경제의 취약분야를 세계시장에 쉽게 노출시킨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힘주어 말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시장개방은 경쟁의 시작이지 결과와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제조업이라는 근육으로 우리 경제체질을 단단히 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강한 것도 바로 제조업의 우월에서 비롯됨을 세계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앞으로 경쟁할 국가인 미국, 일본, 구주, 선진국들은 인구구성이 노인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젊은 층이 다수입니다. 과학기술의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본적으로는 젊은 층이 유리합니다. 물론 우리를 좇아오는 후진국의 인구구조가 젊으나 이들이 우리를 추격할 때 우리는 더 한 발 나가 있을 것입니다. 짧은 찬성토론을 마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소홀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WTO 시대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에 대해 국민 모두가 진솔하고 진지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크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업 분야의 열악한 여건을 직시하고 이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과 같이 아직은 국제경쟁에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조속히 경쟁력을 갖추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취약분야를 보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앞에 다가온 WTO 시대의 기회를 온전히 우리 것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근로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자신의 경쟁력을 튼튼히 쌓아 올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WTO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신호탄을 한시바삐 올려야 합니다. 국회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동의안을 오늘 매듭지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주요 각국은 이미 이 협정에의 가입절차를 마쳐서 자기 국민들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비준을 앞두고 우리 국회가 확고한 모습을 보여 준다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명, 찬성 152명, 반대 58명, 기권 1명으로써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안

의사일정 제2항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나웅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의 나웅배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외무통일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당초 1994년 12월 7일 홍영기 의원 외 9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2월 8일 저희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9일 5인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야가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동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이 수정된 법안은 12월 15일 외무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가입함에 있어서 남북한 간의 거래가 민족 내부거래로서 이 협정에 의한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님을 명백히 하고 이 협정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 분야를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원만히 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제안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안에 대해 기존 법령 및 WTO 협정과의 관계를 면밀히 감안하여 일부 조항의 제목 또는 그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면서 동 법안 ‘제3조 ’에 대해서는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법리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법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르기로 하였는바 동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 조항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또한 동 법안 ‘제5조 ’에 대하여는 남북 간의 분단현실로 보아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동 조약을 원안대로 규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WTO 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출범하기로 결정된 지금 우리만 국제사회의 일원에서 떨어져 나올 수는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에 국민 모두는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무한경쟁이 예상되는 WTO 체제하에서 국익을 보다 철저히 지켜 나가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배려가 더욱 절실하다는 높은 국민의 소리가 이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정부를 채찍질하고 국민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14조로 구성된 간략한 법입니다마는 새로운 WTO 체제하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어려움에 처할 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이 담겨 있는 입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조순형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역사적인 앞으로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할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에 표결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국회의 의사를 결정하였습니다. WTO 가입 동의 비준에 대한 우리 당의 당론은 金泳鎭 議員께서 아주 웅변으로 대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행법안은 우리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바로 지금 본회의 이 시점에 상정되기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법안입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어찌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무통일위원회에서는 이 특별이행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야의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야의 정치협상의 결과로서 특히 이 3조 국내법과의 관계, WTO와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그대로 일부 자구 수정하고 채택을 하되 이 3조에 대해서는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이라는 법리상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그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서 오늘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법사위원회는 우리 여야 고명한 법률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서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오래 기다리게 된 것도 저희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과연 이 3조가 WTO라는 이 조약에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여기에 대한 헌법해석을 둘러싸고 우리가 장시간의 토론과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은 일관된 입장입니다. 저 개인의 소신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첫째, 이 특별이행법안의 바로 핵심 이것은 3조다, 또한 이 3조는 헌법 제6조1항에 결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결국 표결을 통해서 저희 당의 이 주장은 채택이 되지 않고 이 3조는 헌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한 생명이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 나가는데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는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든지, 그러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특별이행법안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 어떠한 연유로든 태어난 이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3조 이것이 이 이행법안의 심장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어 가지고는 이행법안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론에 앞서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헌법학자 서울대 김철수 교수, 성균관대 김계환 교수, 서울대 권영성 교수 이 저명한 헌법학자의 이 헌법 6조1항에 대한 학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헌법 6조1항은 여러 여당 의원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결코 체결․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전문에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평화 애호주의 국제법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바로 그 주의를 선포한 선언적 조항입니다. 김철수 교수는 말하기를 국제법과 국내법이 어느 것이 우월하냐, 정설이 없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명백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결론이 없습니다. 국내법이 우선할 수도 있고 국제법이 우선할 수도 있고…… 우리 헌정사에 국제조약과 협정이 국내법과 상충되는 그런 사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당하는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 선례가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따라서 김계환 교수 같은 경우에 보면 조약과 법률이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구법이 신법보다 우선한다고 했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고 그러구요. 또 일원론이란 학설이 있는데 국제법 체계와 국내법 체계가 하나의 법체계를 이룬다는 이론이에요. 또한 국내법과 국제법이 두 개의 법체계를 이루어서 공존해 나간다 상충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도 그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6조1항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권익을 보장하는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국회는 지난번에 이행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이 미국법과 배치되면 미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을 5년 단위로 측정해서 세 번 이상 부당판정이 내려지면 의회결의로 세계무역기구를 탈퇴한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대 강대국, UR 협상을 주도했고 가장 많은 이익을 확보한 미국이 UR 협정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이행법안을,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이 6조1항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것을 방패삼아 가지고 이 이행법안에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하고 협상한 이것을 삭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이런 우리 당의 주장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의 이 주장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여기에 외무부장관 계시지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아까 외무차관보가 나오셨더구만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차관보한테 내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제2조에 경제주권의 보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천명을 했습니다. 2조에 경제주권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막습니까? 국내법으로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입법조치로? 아까 외무차관보가 이 국내법 3조를 그냥 놔두면 WTO 협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커다란 비난과 추궁을 받는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기를 그렇다면 만약 그러한 논리라면 제2조도 삭제해야 된다, 3조를 삭제한다면…… 사실 이 경제적 권익은 우리 당의 원안에는 경제적 주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관보에게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3조를 삭제한다 하고 제2조 경제적 주권의 보장조항에 의거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협정의 어느 조항이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입법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명백한 답변이 없습니다. 외무부장관은 사실 오늘 대정부질문에 대한 그 점에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나는 3조를 계속 존치시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제2조 경제주권의 보장을 천명하고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 안 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3조를 삭제할 수 있는지 이러한 논리적 모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합니까? 따라서 저는 반대토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치되는 모순된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오늘 이 이행법안에 있어서는 사실상 모처럼 그래도 여야가 채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농어촌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지막 이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이 WTO 협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WTO 협정이 기구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가입을 하고 이제 앞으로 환경 노동문제가 말이야 무역과 연계되어서 강대국의 공세를 막으려면 대한민국 국회가 그래도 우리 경제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지막 이 최후의 보루를 우리가 지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아까 차관보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외국에서, 미국이나 혹은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행법안을 갖다가 경제주권을 천명하고 국내법을 우선하는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는 이행법안을 입법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의사전달이 있었느냐, 항의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있을 거라고…… 앞으로 있어? 지금 요새 세상이 얼마나 시대가 빠르게 날짜가 가는 세상인데 말이야 지금 이것 이행법안 얘기가 나온 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그래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어느 나라도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표명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국내정치가 있고 국회가 있고 말이야, 무엇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말이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3조를 삭제를 합니까? 나는 따라서 오늘 이런 것을 한번 저희가 제의해 봅니다. 이 이행법안에 대해서는 잠시 오늘 처리를 유보하시고, 의장께서 재량을 오늘 행사하셔서 여야 총무단과 협의하셔서 잠시 유보해서 다시 한번 이 제3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 가지고 말이지요, 그런 정치적 협상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하면서 존경하는 여당 여러 의원께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헌법 저촉 여부를 표결로 하는 것은 헌법 판단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하지요. 법사위원회에서 표결로 헌법 저촉 여부를 결정한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UR 관련 먼저 비준동의된 그 문제나 그 부수관련 이행법 문제나 이 정치권 혹은 정부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어떤 조금 비정상적으로 문제를 처리한 그 중간관료 조직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는 몰라요. 위는…… 밑에서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실토를 안 해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한 것을 위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이 3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내법과의 관계 이것이 원안인데 수정안은 이 협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개별 국내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상실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얼마나 당연한 조항입니까? 왜 이 법률주권을, 극히 당연한 법률주권을 상당한 세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법률주권조항을 왜 빼자는 것입니까? 왜 빼자는 거예요? 누가 빼자고 그랬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빼자고 그럽니까? 읽어 보세요. 협정의 어떤 조항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거나 다른 개별 국내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국내법이 자동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죽지 않지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탁탁 죽습니까? 이런 참말로 나…… 왜 이렇게 문제를 시끄럽게 유도해 왔습니까? 결코 국제법은 자기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한 국제의 각 국가들 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질서가 형성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어디 세계국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헌법이 각 국가의 헌법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규범입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통해서 구성된 하나의 주권단체입니다. 그 주권단체는 영토와 국민을 거느립니다. 그러면 헌법은 누구 것입니까? 국민들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자기 나라의 그 규범이 외국과의 규범과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지 ‘외국의 규범이 있으면 자기 나라의 규범은 무조건 죽는다’ 이렇게 법률주권을 포기하는 헌법을 만들은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헌법이론입니다. 상당한 분들이 헌법에 걸린다 어쩐다 하는 이론을 내고 일부 보도가 됩니다. 그분들한테 묻습니다, 몇 차례나 몇 권의 헌법 책을 읽어 보았느냐구요. 정말로 묻습니다. 왜 극히 당연한 조항을, 다시 말해서 구체적 실익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28조에 의한 재협상 과정에서 너희 나라 현행법이 저거하고 이거하고 충돌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을 때에 이 조문이 있음으로 해서 협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법률주권을 포기하는 것같이 오해된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 3조를 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큰 법률가는 아니지만 명색이 그래도 당대의 율사 중의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자부합니다. 왜 이런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장과 양당 지도부, 이 3조를 결코 WTO를 거부하는 그 조문으로 왜곡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 쟁점을 걸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이 3조는 너무나 당연한, 그 2조의 경제주권의 논리, 그 4조의 상호주의의 원칙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면 3조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법률주권의 논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하나의 주권국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은 잘 모르는 가운데 이상하게 꼬이고 꼬이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발 의장과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 3조의 의미가 결코 WTO를 무시하고 국내법을 우위로 놓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어차피 앞으로 진전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현재의 국내법과 UR의 관계는 요소요소에서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의 쟁점이 됩니다. 그때에 쟁송절차를 통해서 혹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기본 법률주권조항입니다. 제발 이 조항의 의미를 재해석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처리하지 마시고 정회나 산회를 하시고 외무통일위원회에서 이 조문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어째서 이 조문이 WTO를 거부하는 조문인지 한번 읽어 보십시오. 유인물 7페이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WTO보다 국내법이 무슨 무조건 우위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명, 찬성 153명, 반대 11명, 기권 31명으로써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안은 외무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예정하였다가 상정하지 못한 안건은 내일 제20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