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법률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전직 대통령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기본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일부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전직 대통령을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등에는 예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연금수급권자의 누적적 증가와 연금수급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연금회계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서 비용부담률의 상향조정 등을 통해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에서 퇴직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및 퇴직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둘째, 부부공무원 등 가족 내에 복수의 연금수급권자가 있는 경우 일방의 사망 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퇴직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하였고 넷째, 기여금 및 부담금의 금액을 보수월액 및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의 범위 안에서 정하던 것을 각각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함으로써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 등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 외에 기 제출된 바 있는 신기하 의원 외 64인이 발의한 폐지법률안, 장기욱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이철 의원이 소개한 개정청원을 함께 심사하였는바 이들 개정안들의 내용을 정부안에서 상당부분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수의견으로서 전직 대통령에 지급하는 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 및 100분의 70으로 할 수 있는 현행 지급수준을 100분의 70 및 100분의 50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금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인기가 없다는…… 죄송합니다. 너무 상징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원래 1969년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3공화국 당시 법률입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 원형, 말하자면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비슷하게 연금수준을 본인에 대해서는 돈 받는 그때그때의 현직 대통령의 보수수준의 100분의 70,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과 비슷하게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정상적인 법률체제에 따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그동안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1981년 2월 2일 바뀌고 한 번은 88년 2월 24일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날짜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100분의 70을 100분의 9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겉으로는 그만두는 최규하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징적으로 올려 드리는 형식으로 81년도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 88년 자기 자신이 그만두는 날 제일 마지막에 서명한 법률이 바로 이 법률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진 국가원로자문회의법하고 2개 법률을 자기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때 12대 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원래 자문이나 고문은 일을 하는 쪽에서 그 자문이나 고문 원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한해서 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저쪽에서 먼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둔 뒤에 상왕형식으로 노태우 대통령한테 ‘야, 이것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문과 고문의 국어사전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조금 또 고침으로써 액수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 지금 우리 이 시대상황이 종전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원상을 회복하거나 원형에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그러면 총무처에서도 당연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연금수준 100분의 95를 옛날 수준대로 100분의 70으로, 그다음에 유족에 대한 현행의 100분의 70으로 된 것을 원형대로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빠뜨렸는지 이것을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무처에서 실무적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국회에 오고 또 국회는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하고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의회가 실질주의에 충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총무처장관께서 간단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69년에 연금수준이 결정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금액수 비율을 조금 높였던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연금수준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연금수준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선량한 전직 대통령에게 퇴임 후의 생활을 보장하자고 하는 이 법의 취지가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외국의 수준과 맞추자 또 이 법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에서 올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유는 지금 공무원에게 주는 연금의 경우에도 본인연금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은 본인이 받던 연금의 70%를 수급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연금법하고도 맞추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법을 개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직 대통령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법 적용에서 예우를 배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액수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손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저희들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