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헌법제판소 재판관 선출을 상정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말로만이 존경이 아니라 실제 어려웠던 시기에 선배 의원으로서 당시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보여주신 지혜로운 선택과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일찌기 존경해 왔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문제하고 재판소장 임명동의 2건이 우리들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5일 대법관 선출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문제를 총체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조언해야 할 우리 국회가 얻어낸 결론은 미흡하지만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법사위원장의 표현대로 이제 냄새라도 맡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수준입니다. 의장님! 의장님께 제가 우리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과 함께 또 소위 말하는 법관 자격이 있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건의하거나 요청한 문건만 해도 여섯 번째 됩니다. 지난 10일 날인가 바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안건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께 와 있는데 그것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법대로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목조목 법조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채 드디어 2건의 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분, 개인적으로 모두 좋아하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테고 가사 김문희 내정자다 그러면 왜 이 분이 연임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 헌법수호를 위해서 그분이 왜 그렇게 꼭 필요한가 2000명의 법관자격자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왜 하필 이 분인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더군다나 국회의 각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마저 그런 것이 없이 이름 석 자만 해 주고 하는 이 잘못된 관행, 나눠먹기식 밀실타협의 관행을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보다 나은 답을 얻어내자 하는 그리고 그것이 국회법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주장, 분명 독버섯은, 곰팡이는 햇볕이 없을 때 융성합니다. 공개적이고 적정 절차를 취할 때 좋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장으로 추천되신 분은 법조계 내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일수록…… 아마 개인적으로 그분도 원할 것입니다. 국민을 향해서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자기가 임명되고자 하는 내정자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각은 무엇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기를 원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께서 이러한 현안문제를 왜 그시그시 법 명문의 규정과 취지에 맞게 종전의 관행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 판국에 그러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으셨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좌장을 이 사람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이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한번 판단하셔야 가급적이면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안건이 재판소장 임명동의 안건입니다. 듣건대 아직 두 사람에 대해서는 언론에 이상한 이름으로 흘리게만 하고 전 법조계가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름들만 흘리고 두 분은 누구냐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권행사가 모르는 채 말하자면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