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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3
장기욱 의원입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제 예측대로 창조적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파괴의 한 멤버로 85년 이래 일관되게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의 한계를 느껴 저보다 훨씬 나은 법치주의자를 정치의 장으로 오도록 정성을 들였건만 권력이 워낙 이상한 뭐를 해서 말하자면 애인을 빼앗아 갔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법은 뭐냐! 법은 형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들 선거법 1 대 4, 1 대 3, 1 대 2 그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신문에도 제목만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평등선거란 한 사람이 1표에 있어서 똑같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560만입니다. 253개 선거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국회의원 대의제문화는 소환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253으로 나누면 기준치가 18만입니다. 이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가급적 거기에 접근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 편차를 인정할 것이냐 이 사고가 절대 절명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어디까지냐? 선진국의 일반이론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못 하니까 33.3%의 상하오차다 이것입니다.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3분의 1, 아래로 3분의 1, 다시 말해서 위로 3분의 1 이랬을 때 24만, 아래로 3분의 1로 깎았을 때 12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쪽 동네에 사는 사람은 나보다 2배 이내니까 1인 1표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선진국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접근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선거구별로 말하자면 사사오입, 반이 넘으면 2배로 보지 않습니까? 그 이론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18만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50%, 아래로 50% 그랬을 경우에 위로는 27만이 되고 아래로 9만이 됩니다. 선거구별로 국회의원 하나를 내는 데 우리 선거구에서 내는 기준이 18만인데 어느 선거구는 18만보다 반 정도 미만이면 양해가 된다 이런...

순서: 3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있어서 쉬운 말로 바닷가 농어민입니다. 우리나라는 육지에 관한 법은 나름대로 정비되어 가는데 바다에 관한 법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통상 30년으로 보면 됩니다. 농림수산부라는 데도요. 육지 농업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뭘 하는데 바다, 수산업에 대해서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상당히 수준 이하입니다. 아마 이 법안이…… 지금 한 삼사 년 전부터 바닷가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현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촌계라고 하는 보통 면 단위로 하나 아니면 둘씩 있습니다. 그 어촌계는 여러 개의 자연부락 지선 어민 어촌 공동체가 합쳐서 보통 어촌계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에 그중에 한 부락 공동체 앞에 있는 어장이 소멸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소멸되는 어장의 그 앞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통상 양식어업이라고 하는 해태나 혹은 가두리라고 하는 어류양식의 시설어업을 하다가 거기가 무슨 매립이 되거나 혹은 사격장, 사격 영향 범위에 들어가든가 혹은 화력발전소의 영향 범위에 들어가서 그 어장이 소멸할 경우에 나오는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에 관해서 현행법에 그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가지고 바닷가마다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법원이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지난 8월 22일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일부 세력은 제가 이것을 고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다니니까 장기욱 의원이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건 관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에서 95년 8월 22일 선고한 이 판결의 요지는 그 없어진 어장의 보상금도 어촌계 어장이었으니까 어촌계원 전체가 다수결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이다. 그런데 그 없어진 지선에 들어가는 어민은 보통 10명, 20명 정도 되고 어촌계 전체는 보통 200명, 300명 됩니다. 다른 지선에 있는 어민들은 또 별도의 어장과 어업을 ...

순서: 11
장기욱 의원입니다. 4분이니까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이론이 한국현대사의 최근의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것을 전부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하자고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5․18법은 특별히 전두환 노태우 반란, 신군부의 정권획득과정과 그 후의 범죄, 부정축재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사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반성적 고찰 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3김 지도자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다 아는 편인데 그중에서 고향도 학교도 선배 되시는 분이 인간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쪽 진영에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꾸 집에 전화를 걸어 댑니다. 전두환 노태우 조지는 것은 좋은데 왜 5․16을 물고 들어가느냐? 그런대요. 5․16도 분명 군사구테타 아닙니까? 유신은 더 엉터리 쿠데타고…… 그러면 그러한 정리차원에서 재조명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욕은 오욕인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이고 오욕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러한 취지에서 창조적 파괴이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의 쿠데타는 이번 5공 쿠데타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국민을 향해서 쿠데타 한다. 즉 혁명한다 하는 혁명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특별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쿠데타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뒤에 헌법 창설권력자인 국민이 그 후에 추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5공 쿠데타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쿠데타 한다는 소리를 한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사후에 추인한 일이 없고 따라서 이 5공은 실정법적으로도 영원히 내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하튼 별소리를 다해도 한국현대사는 굴절과 오욕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겸허한 마음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재...

순서: 24
아닌 게 아니라 주도하는 데는 제1당인데 반대 찬성은 그다음에 이제 제1야당 제2야당 제3야당 이렇게 싸움 붙이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전두환 신군부의 등장 이후 참으로 그 호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고 추워서 몸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민초들과 더불어 거리에 나가서 최루탄을 불사하고 싸운 그 주된 세력이 정치세력으로서 뒷받침되면서 작년 12․12 기소유예와 금년 5․18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가의 검찰 처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교수 신부 그리고 변호사단체 또 시민 재야 그리고 많은 민주항쟁에 관심을 가진 국민과 더불어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온 주된 정치세력이 솔직히 제1야당 제2야당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민주당은 작년 12․12 불기소됐을 때 의원직을 전부 버리자 하는 소위 옥쇄론과 등원해서 싸우자 하는 또 등원론 사이에서 그럴 것 없이 전국 당원 1만 명가량의 핵심당원 전 당원이 삭발하자 하는 삭발론 등등으로 보여 주듯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의 정립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정의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인 군사 항명 반란과 나라 찬탈의 내란죄를 처벌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 당은…… 검찰이 말하자면 수구세력의 폭이 두꺼워서 그런지 아니면 정부여당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여하튼 소추를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수사는 하고서도…… 그러면 소추할 수 있는 것은 특별검사다라는 주장을 해 왔던 겁니다. 해 온 과정 중에 이번에 말하자면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역사의 의의고 오늘 14대 국회 우리들의 최후의 국민에 대한 역사에 대한 진실에 대한 법과 정의에 대한 도리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한 사람과 세력 사이에 대체적인 합의가 되어서 특검제가 없는 것은 아쉬워하지만 그 문제는 그대로 앞으로 남겨 놓은 채 일단 대단원의 타협을 봐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개인적으로 친구고 유 선배님은 법조계 ...

순서: 10
민주당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목도 쉬고 그래서 조용조용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2대 때 소위 위원을 해 본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간사로서 소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은 좋은 절차와 제도에서 좋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의 예결제도나 소위제도가 말하자면 좋은 것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제도되고 절차가 되고 관례화됐어요. 그것 발견한 것이 큰 소득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이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세입을 또 법적으로까지 검토하는 데는 재정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원회다 이거예요. 세입하고 세출이 같은 동전의 앞뒤로 맞아야 되는데 딴 데서 이것을 다루면 좋은 결과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아마도 상설화를 하든가 세입문제 세출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같거나 아니면 최소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모아지고 무언가 좀 나은 답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제는 국회법이 바뀌었습니다. 원칙으로 공개인데 속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 종전의 관례가 원칙으로 속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 잘못된 것이에요. 원칙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종전 관례에 따르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꾸 종전 종전 따르면 지금의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그 전의 대통령과 같은 입장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좋은 제도며 무엇이 더 좋은 절차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를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거기에 확신이 있을 때 용감하게 그것을 집행하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공인, 그러한 조직, 그러한 국가, 그러한 국회 그러한 행정부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

순서: 13
장기욱 의원입니다. 예산국회 정국이 비자금 정국과 특별법 정국의 일부인 내란수괴망언 정국에 묻혀서 진행이 되어 갑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께서 문제제기한 것을 다시 중복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국회가 진행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아니하였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갈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속한 법사위원회에서 어제 오후 3시 평소에 항상 존경해 마지않던 우리 박희태 위원장께서 소득세법 등 8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사위원인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지도 않고 제가 아마도 참여했으면 제가 예결위원회 간사고 따라서 예결과 세법이 같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문제를 당연히 제기함으로 해서, 소득세법이 먼저 진행되어 가지고 그리고 세입이 확정됨으로써 결국은 세출세입의 증감문제를 다루는 예결위를 무력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임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연락도 않고 법사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서 어제 본회의에 넘어왔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의장께서는 이 세법과 예결위를 진행시키기 전에, 예결위원회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또 당연히 질의한 것을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답변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확실히 이 예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두 가지 문제를 예결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명 역사는 새로운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창조적 파괴과정을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젊은 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참으로 열심히 수사를 했답니다. 12․12 수사 그러하고 또 중반기까지의 5․18 수사 역시 그러했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정치권에서 즉 권력에서 김영삼 씨의 한계 때문에 혹은 전두환 씨 세력의 두께 때문에 그 저항 때문에 오늘 보듯이 결국 검찰의 그 원뜻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얘기들...

순서: 3
너무 많이 나오면 인기가 없다는…… 죄송합니다. 너무 상징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은 원래 1969년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3공화국 당시 법률입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 원형, 말하자면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에 비슷하게 연금수준을 본인에 대해서는 돈 받는 그때그때의 현직 대통령의 보수수준의 100분의 70,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과 비슷하게 100분의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의 하나의 정상적인 법률체제에 따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그동안 두 번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1981년 2월 2일 바뀌고 한 번은 88년 2월 24일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날짜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100분의 70을 100분의 9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겉으로는 그만두는 최규하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상징적으로 올려 드리는 형식으로 81년도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다음 88년 자기 자신이 그만두는 날 제일 마지막에 서명한 법률이 바로 이 법률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없어진 국가원로자문회의법하고 2개 법률을 자기가 서명한 것입니다. 그때 12대 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원래 자문이나 고문은 일을 하는 쪽에서 그 자문이나 고문 원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한해서 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저쪽에서 먼저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조항을 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둔 뒤에 상왕형식으로 노태우 대통령한테 ‘야, 이것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자문과 고문의 국어사전에 반하는 방식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지금 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조금 또 고침으로써 액수를 올린 ...

순서: 5
우리 헌정사에 유일하게 민주정당이 집권했던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 그 이름 아직 쓰고 있는 민주당 소속 장기욱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대상황을 어떻게 올바르게 파악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켜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 몇몇 의원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의 이 시대정신이 제대로 우리들 의회의 구성원인 저희들 의원들에게 제대로 투영되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를 새삼 절감케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완용 이래 지금까지 그저 좋은 게 좋다 큰 것이니까 거기에 기댄다라는 비자주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우습게 알고 권력과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민초들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처세술 그것이 한국현대사 100년이요 광복 이후 50년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군소장이면 그다음 육군중장이 법과 정의의 원칙입니다. 왜 육군소장이 대통령이 됩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현대사의 굴절과 비극의 연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대사를 그러한 굴절의 역사로 보는 그런 역사의 인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들 굴절의 역사를 뭐하러 지키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과거는 전체적으로 파기할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됩니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이론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시대상황에서 그러한 역사인식을 갖는 사람과 세력만이 이제 이 엄청난 민족혼의 몸부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모든 것의 출발이요 끝입니다. 진실은 정의요 법이요 그리고 민족정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현대사는 굴절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했고 숨겼고 그리고 의문사가 생겼고 엄청난 살인 기타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어쩔 수 없는 것인 양 왜곡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편의주의적 정치논리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법의 논리를 필요로 합니다. 총리께서 이러한 한국현대사의 이 전환점에서...

순서: 32
장기욱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4당 협조체제 내지는 대화․토론과정이 원숙하기 못한 점, 그 점에 관한 국회지도부에 대한 요청사항이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긴급현안질문 신청을 했는데 아마 16일쯤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날짜를 미룬 것 같습니다. 여하튼 16일에 허용이 되면 그때 가서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를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현대사 50년의 총체적인 것을 파괴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창조한다고 하는, 경제학도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슘페터인가 그분이 논리를 전개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오늘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처절할 정도로 지금 민족사의 용솟음과 움직임의 동요가 있는데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너무 말하자면 눈앞의 것만 예를 들면 헌법에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에 관해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본회의에 나와서 발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상황처럼 더 중요하고 그러한 계기가 또 있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언론을 상대로 혹은 휴가 가 가지고 뭘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책임자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12․12와 5․18, 그리고 말하자면 권력형 부정축재의 문제에 관한 전반적 자기의 인식과 그리고 그 해결에 어떤 대체적인 방향과 걱정을 국민과 함께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왜 우리 국회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헌법에 조문이 있고 국회법에 다 조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그 조문이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도 이제 이 창조적 파괴의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옛날 그대로를 답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달라집시다. 바로 한두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치더라도 한 달이면 어떻고 하루면 어떻고 반...

순서: 28
민주당 장기욱 의원입니다. 사실 박은태 의원은 법적 당적은 민주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상황이 부득이해서 아마 국민회의 쪽에서 여러 가지 신상보호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박 의원의 구속체포동의에 찬이냐 반이냐를 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의사원칙인 로버트규칙이라고 하는 것, 미국의회든 서구의회가 다 채택하고 있고 실은 우리 국회법도 일부러 앞뒤 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그렇지 그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규모 회의체에서는 실질심사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규모 분과위원회 회의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회의체 전체가 결정할 것은 그것이 소관위원회로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법 81조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례는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찬반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한다고 하는 백몇 조 조항을 근거로 해서 관행이 잘못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표결방법입니다. 표결방법일 때 그렇고 표결하기 전에 심사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것인데 81조에 보면 모든 안건은 국회에 들어오면 소관위원회에 반드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선배 동료 의원께서 기억하시다시피 대법관 그리고 헌법재판관의 선출과 임명동의 문제에 관해서 당시 여야 총무 간에 결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의장께서 본회의 여기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다만 그것에 필요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법사위원회가 성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면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 내지 방침은 이미 국회법 81조대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안건은 국회법 81조와 작년도에 여야 총무 간의 합의와 의장의 선언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 가장 핵심은 윤리위원회겠지요. 그러나 그 일부는 재정위원회나 법사위원회일 수도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러한 경우에 관련위원회의 보충적 심사를 하도록 또 되...

순서: 7
장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할 때도 그랬고 또 평소에 무슨 공직을 그만두거나 또 불행하게 좀 잡혀 들어가거나 이럴 때 제일 먼저 위로하고 만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최락도 의원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12대 당시에 그 암흑의 장벽을 부수는 12명의 첨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후보에 당내 경선에서 낙선된 뒤로 운명이 이렇게 하향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다수당의 사무총장이나 몇몇 12대 당시의 동지들에게 안부를 전합디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국회가 저는 12대 3년, 14대 3년 8개월을 합니다마는 왜 이렇게 자율성이 없는지 정말 이해 못 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뵈면 참으로 여러 가지 식견과 뭐가 높은데 한꺼번에 뭐를 하면 이성을 상실한 정도로 자율성이 없는 기구가 이 국회입니다. 행정부의 수사기관이나 거기는 거기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자존심과 자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세상 시끄러울 정도로 여기서 거명하는 것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12정민회의 맏형인 유성환 의원 구속할 때 또 지난번 이동근 의원 구속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막 세상이 시끄럽도록 또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잡아넣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이성을 상실하고 자율성이 없는지, 오늘 이제 14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의미에서도 최락도 의원의 경우에 동료 아닙니까? 같은 기구이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 오죽 자신이 없으면 검사가 이쪽에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증인인가 뭐를 갖다가 몰래 증인신문해 가지고 5000만 원인가까지 포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은행커미션이 미리 3개월 전에 주는 그런 커미션도 있습니까? 은행커미션은 은행에서 나왔을 때 조금 나누어서 떼어 주는 것이 은행커미션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한번 자연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이외에 우리 14대 국회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공직자 선출 등에 관한 규칙 같은...

순서: 3
장기욱 의원입니다. 재난관리법의 고유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법을 치르는 우리 공동체의 지혜와 그 지혜를 모으는 정성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재난은 천재일 수도 있고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인재 중에는 물론 소위 관재가 항상 문제 됩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이 재난의 문제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재난은 말하자면 개인에 있어서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의 위기상황입니다. 특수상황입니다. 특수상황의 경우에는 특수한 조직과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위기관리능력 내지는 신속한 집행력, 확실한 명령체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재난관계법이 지금 현재 4개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 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재난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근본문제에 반성을 하면서 그 자체를 또 졸속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졸속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모든 풍조가 오늘의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다루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를 풀어 가면서 왜 그 풀어 가는 것 자체가 또 졸속이냐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옛날부터 준비를 했는데 정부의 준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자기 부처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불란서의 경우 다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부분 시민의 얘기를 하는 경실련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 그 법이 곧 여기서 불완전하게 통과가 된다고 해서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법은 일단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마시고 국회 중심으로 해서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천재와 인재 모든 관련법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연구 그리고 그것을 정부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그 방법만이 천재와 인재의 문제를 지혜롭게 우리 사회가 해결하는 길이라는 저의 소신을 여러 선배․동료 의원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표결을 의장께서...

순서: 5
장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재작년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한국 여당사를 볼 때 대통령이 바뀌면 정당 이름이 바뀌어 왔는데 노 대통령 시대의 민자당 이름이 김영삼 대통령 때 언제 당명이 바뀔 것인가 문제를 한번 제기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통일한국당으로 바꾼다 이렇게 알려져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저도 비교적 둔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평가되었지만 보통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북한 관련 대책은 문자 그대로 갈 지자 걸음이에요. 국가보안법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시각은 정말로 일관성이 없어요. 재벌대책을 비롯한 경제정책 또한 헷갈려요. 이회창 총리, 김종필 대표, 김덕 통일부총리 교체의 경우를 비롯한 무원칙 무계획의 인사절차와 방식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들만도 못하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컨닝을 해도 좀 알아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으려 해도 무언가 머리에 들은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머리는 빌리면 된다 그렇게 말씀했다는데 어떤 머리를 어떻게 빌려야 할 것인지의 머리는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분의 1 야당세를 대표하시던 시절에는 감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 전체를, 더군다나 이 전환기의 세계사 속에서 우리의 국가 전체를 경영하기에는 감이나 팽 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남권, 소위 신라 2세는 확실히 대구의 북 세력과 부산의 남 세력이 분열되어 버렸다고들 합니다. 대구의 정서가 분명 있다 하고 그 민심이 여간해서는 YS 쪽에 회귀할 수 없다고들 그럽니다. 어제 노재봉 의원이 민자당을 떠나시는 것을 보니 더욱 실감합니다. YS는 3당 합당 당시에 그리고 그 자체 정당 내에서 대통령후보 선정과정에서 창업동지였던 JP를 팽해 버림으로 해서 새로이 대전정서 충청민심을 건드려 버렸고 그 자존심 차원에서 여간해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권 민자세력이 셋...

순서: 38
장기욱 의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 김일성 사망 당시 정부가 취한 태도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클린턴이나 등소평이나 또 기타 나라들은 조문객이고 자기들은 전부 상주면 우리는 일종의 호상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한 당시의 정부가 취한 일련의 과정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인데…… 여하튼 이러저러한 고민 끝에 아쉬웠다는 것으로만 끝났다 이렇게 해서 그 점은 그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또 논쟁하면 한이 없고…… 다음에 국가보안법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 이북이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으면 왜 우리 경제가 그리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 간 그것을 가지고 군사시설 더 늘려서 남침한다는 얘기입니까? 난 그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문제 또한 논쟁하면 한이 없으니까 문제제기를 그것으로 일단 끝내겠습니다. 내무부장관님하고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실은…… 엊그저께 며칠 사이에 신문마다 미군범죄 비공개 지시물의 이것이 나오는데 장관께서도 보고를 대충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좀 일부 착오가 있는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8군에서 한국경찰에 보낸 공문은 미군, 미군속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보안 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미군이나 미군속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일종의 교통사고가 대부분을 이루지요. 그랬을 때에 오늘날에는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연합통신이나 KBS에 그 인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미국의 가족에게 전달이 되어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알리기 전보다 빨리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규정상 곤혹스러우니 그 점 협조해 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인데 그만 경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상하게 미군범죄가 나왔을 때에 말하자면 비공개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잘못, 말하자면 왜곡해 가지고 하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시인하는지, 그 점 파악을 확실히 ...

순서: 15
법제사법위원회의 장기욱 의원입니다. 박희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고 국회법 67조2항에 의해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행형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형법은 보통 사람들에게 관계가 없는 법률로 생각되기 쉽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 관한 기본철학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 사회는 과거에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 법의 중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80년 12월 22일 개정 이래 15년 만에 이번에 정부에 10월 27일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그리고 12월 1일 조홍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하여 민주당 측 의원 98인으로부터 2개의 개정안이 제안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와 심의를 한 끝에 오늘 여러분 앞에 제안된 대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죄추정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종전에 포괄적으로 수용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현행 62조를 삭제함으로써 수형자와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미결수용자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둘째, 수용자의 청원절차를 법률에 상세히 기재했고 셋째,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교화상,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도소장이 교부를 불허한 서신의 경우에 대해서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폐기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 석방 시에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교도소장은 수형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젼 시청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현재 수형자에 대하여 예규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방처우와 외부통근작업의 실시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진교정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징벌의 종류 중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감식, 밥을 적게 주는 것이지요, 접견과 서신의 금지, 운동정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여덟째,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

순서: 11
장기욱 의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탁핵소추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해 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원래 이 본회의는 많은 의원님들로 구성된 대규모 회의체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공통된 회의의 일반원칙은, 소위 로버트슨법칙은 대규모 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은 각 분과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 심사를 한 후에 그 분과위원회의 조사보고 심사보고를 받은 뒤에 그 회의체에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대법관 임명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그러한 절차를, 즉 소관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종전 관행에 그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당시 본회의장에서 막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국회가 갖는 인사에 관한 임명 동의나 혹은 선출절차는 그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관해서 실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원내 양당 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서 그 구체적인 세칙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번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적지 않은 의원님들이 12․12 사태의 검찰처분과 관련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그 탄핵안 처리에 관해서 여기에서 막바로 가부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탄핵은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특히 직무상 독립하거나 지위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할 그런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그 탄핵이 의결된 경우에는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추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탄핵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적지 않은 경우 많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그러한 탄핵과 같은 예민한 문제, 중요한 문제, 그 공동체가 갈등을 겪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는지 모르...

순서: 15
장기욱 의원입니다. 헌법 저촉 여부를 표결로 하는 것은 헌법 판단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표결로 하지요. 법사위원회에서 표결로 헌법 저촉 여부를 결정한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UR 관련 먼저 비준동의된 그 문제나 그 부수관련 이행법 문제나 이 정치권 혹은 정부 지도층에 있는 분들과 어떤 조금 비정상적으로 문제를 처리한 그 중간관료 조직 사이에 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는 몰라요. 위는…… 밑에서 잘못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실토를 안 해요. 뭐가 핵심이고 뭐가 한 것을 위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자꾸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이 3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내법과의 관계 이것이 원안인데 수정안은 이 협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개별 국내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국내법의 효력을 상실 또는 배제하지 못한다, 얼마나 당연한 조항입니까? 왜 이 법률주권을, 극히 당연한 법률주권을 상당한 세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데 그런데 왜 이 법률주권조항을 왜 빼자는 것입니까? 왜 빼자는 거예요? 누가 빼자고 그랬어요? 이것…… 무엇 때문에 빼자고 그럽니까? 읽어 보세요. 협정의 어떤 조항도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거나 다른 개별 국내법을 고치지 않는 한 국내법이 자동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자동으로 죽지 않지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탁탁 죽습니까? 이런 참말로 나…… 왜 이렇게 문제를 시끄럽게 유도해 왔습니까? 결코 국제법은 자기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한 국제의 각 국가들 간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질서가 형성되는 단계에 불과합니다. 지금 어디 세계국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헌법이 각 국가의 헌법이 그 나라에서는 최고규범입니다. 즉 국가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통해서 구성된 하나의 주권단체입니다. 그 주권단체는 영토와 국민을 거느립니다. 그러면 헌법은 누구 것입니까? 국민들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기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자기 나라의 그 규범이...

순서: 2
존경하는 의장님, 말로만이 존경이 아니라 실제 어려웠던 시기에 선배 의원으로서 당시 우리 후배 의원들에게 보여주신 지혜로운 선택과 용감한 행동을 통해서 일찌기 존경해 왔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문제하고 재판소장 임명동의 2건이 우리들의 현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5일 대법관 선출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갈등과 선택의 문제를 총체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조언해야 할 우리 국회가 얻어낸 결론은 미흡하지만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법사위원장의 표현대로 이제 냄새라도 맡았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수준입니다. 의장님! 의장님께 제가 우리 민주당 법사위 위원님들과 함께 또 소위 말하는 법관 자격이 있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건의하거나 요청한 문건만 해도 여섯 번째 됩니다. 지난 10일 날인가 바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 안건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께 와 있는데 그것을 왜 가지고 계십니까? 법대로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목조목 법조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채 드디어 2건의 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 분, 개인적으로 모두 좋아하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이름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테고 가사 김문희 내정자다 그러면 왜 이 분이 연임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 헌법수호를 위해서 그분이 왜 그렇게 꼭 필요한가 2000명의 법관자격자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왜 하필 이 분인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더군다나 국회의 각 분야별로 책임을 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마저 그런 것이 없이 이름 석 자만 해 주고 하는 이 잘못된 관행, 나눠먹기식 밀실타협의 관행을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보다 나은 답을 얻어내자 하는 그리고 그것이 국회법에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의 주장, 분명 독버섯은, 곰팡이는 햇볕이 없을 때 융성합니다. 공개적이고 적정 절차를 취할 때 좋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헌법재판...

순서: 21
장기욱 의원입니다. 어제 제1당인 여당에서 세 분인가가 조문문제를 거론한다고 해서 제가 신청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학사 박사입니다. 젊은 날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를 둔 조그만한 법철학 책을 지은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분은 안기부인가 정보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한 분은 미국 무슨 대학의 정치학 법학박사로 이렇게 계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그것을 도시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것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 뜻입니다.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김일성 주석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과 민족재결합의, 분명 그런 방향으로 갔던 북쪽의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시골에서 어느 초상을 계기로 해서 사이가 나빴던 집안이, 사이가 나빴던 이웃이 그다음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신명이 한반도의 우리들에게 이 절호의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합니까? 토요일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뒤에 자유로를 통해서 통일전망대 지역에서 5시에서부터 7시까지 2시간 상황을 보았습니다. 젊은 청춘들의 혹은 가족들의 자유로운 그 분위기, 보초를 서는 군인들은 전부 저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위기를 조장하고 매사를 매카시즘으로 몰지 말고 아마도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말한 미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운명이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제대로 통제하느냐 못 하느냐에 있음을 고백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군산복합체 내지는 그 아류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무엇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해 봅시다. 남쪽에 있어서의 통일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사람, 첫째가 김구, 뭐니 뭐니 해도 두 번째는 아태평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김대중 씨 그리고 자기 이 셋이 남쪽 정치체제에 있어서 통일지향...

순서: 57
장기욱입니다. 지난번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던 날 문제제기를 해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이라 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발언하기 위해서 의원님에게 참고로 하고자 300부의 유인물을 간단히 했는데 사무처에서 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국회가 이것 이래도 됩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들 당선하셔 가지고 여기 앉아서 그 많은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좀 고쳐 가자 이런 뜻입니다. 저 의장님, 아무래도 제가 별사람은 아닙니다만 법률에 대해서는 의장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국회법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혹시 의장님께서 국회법을 안 가지고 오셨을지 모르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장난이 아닙니다. 의장님, 국회법 93조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았는데 그 본문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낸 안건을 위원장이 보고를 하면 본회의는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받지 못하면 본회의에서는 93조 단서에 의해서 반드시 그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현안은 의장께서 종전 관례를 이유로 81조에 엄연히 반드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장께서 지금 말하자면 스톱을 시키고 계십니다. 소관 상위에 회부하지를 않고 스톱을 시킨 채 지금 이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내일 아마도 종전 관례를 이유로 제안자의 취지설명도 듣도록 되어 있는 것도 위반하고 질의 토론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위반한 채 종전 관례대로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새 국회상에 국회법도 바꾸고 그랬으니 의장께서 이것을 81조와 93조에 맞는 조치를, 즉 내일의 의사일정에 관한 의장님의 확답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