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역시 문교사회위원회 안과 저이들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특히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별회계를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일관한 방침으로 심의하고, 심의하였는데 특히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그 소관을 너 왔읍니다. 그러면 다른 법안은 여덟 개…… 이미 심의 과정에 있는 여덟 개도 각각 그 소관을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소관에는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읍니다. 조문에 나타낼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데 이 점을 특히 양보하여야 할 줄로 믿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저이들이 수정한 것은 「득복금 」이라고 하는 것을 「복채금 」이라고 하고 「전월 」이라는 말은 최근에 장부 기장에 있는 통일된 용어가 있으니까 「이월 」이라고 수정했읍니다. 동시에 본예산과 같이 제출한다 또는 본예산에 편입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들은 특별회계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별이 되게 해 놨읍니다. 합한 것은 총예산이라고 그랬읍니다. 법제처 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을 총예산 또는 일반회계와 총예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예산을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이것을 합해서 총예산이라고 그리고 특별법에 근거한 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법에 근거한 것은 일반회계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고친 것입니다. 또 정부안에는 4월 1일부터 시행해서 3년간 한다고 하였읍니다마는 4월 1일은 이미 지나간 지 오랩니다. 그런 까닭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실시해서 3년간 실시한 것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세요. 황두연 의원 말씀해요.

지금 복표특별회계법에 있어서도 역시 간단한 방법으로 속히 넘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그것을 받아서 질의, 대체토론,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전부 생략하고 그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서 곧 이 자리에서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황두연 의원의 동의는 이 후생복표금특별회계법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독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그 수정안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 3청 있어서 이 동의는 성립되었예요. 다른 의견 있읍니까? 없으시면 가부를 묻겠어요. 재석 132, 가 104,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따라서 후생복표금특별회계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 그대로 통과된 것입니다. 시방은 이원홍 의원에게 발언권 드려요.

본 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서 법원조직법을 곧 심사하기를 동의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는 작년 8월에 대한민국이 탄생된 이후 세력의 분립제도 하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었음으로 법원과 정부와의 사무적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여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국회에 몇 번이나 내 놓았던 것이 연기, 연기하고 폐회되어 세 번 네 번 폐기되었든 것으로서 오늘날까지 끄러 나온 것으로서 지금 곧 이 법안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재판소로서 사무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 곧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법원조직법을 통과하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법원조직법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곧 상정해서 토론하자고 하는 동의인데 시방 몇 청까지나 있에요?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10청합니다.

법원조직법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곧 작정시키자는 동의인데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장병만 의원 말씀해요.

영업세법안이라는 것은 극히 중요한 법안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와 같이 통과시키면 실컨 통과시킬 수 있예요. 만일 저것을 미리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회기는 그냥 넘어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잠간 그것도 통과시키고 법원조직법을 심의해도 늦지 않을 줄 알어요. 법원조직법은 삼권분립제에 있어서 여러 번 나온 법안인 만큼 상당히 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 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세법안부터 잠간 먼저 통과시켜 놓고 법원조직법을 심사해도 좋을 줄 알고 이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이상을 국회를 날마다 개회해서 내려오는 처지이니까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원래 찬부토론이 없에요. 법정수효에만 달성이 되면 가부로 작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변경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많으면 그것은 부결이 되든지 요사히 우리 국회에서 행해 있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두 번 표결해도 과반수가 못 되든지 하면 그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시방 사회로 많은 말씀드리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영업세법안이라는 전문이 극히 간단하고 역시 몇 분 안 하면 통과할 법이란 말이예요. 그러나 법원조직법은 지금부터 연장이나 해야 하니 이것을 작량 하셔서 작정해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10청이 있는 까닭에 이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37, 가 56, 부 28, 과반수 못 됩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부처요. 재석 137, 가 59, 부 32,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두 번을 표결에 부쳐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업세법안 제1독회를 이로 상정하여 이것이 끝나면 곧 법원조직법은 상정이 되고 오늘 상정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은 상정되는 것입니다. 시방 영업세법 제1독회가 개시되요.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 나오세요. 잠간 용서해 주세요. 하도 시간이 촉망해서 잊은 것이 하나 있읍니다. 시방은 우리 국회에 관계되는 일, 천안의 이번의 보궐선거의 의원 당선통지가 정식으로 왔읍니다. 천안군 당선 이상돈 의원, 국회의원 천안군 선거위원회에서 당선통지서가 왔에요. 시방 이상돈 의원이 이 자리에 온 까닭에 잠간 소개를 하겠읍니다.

이상돈 입니다. 1년 늦게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읍니다. 1년 늦인 만큼 아지 못하고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방면으로 적극 편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않읍니다. 시간도 지루하고 해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