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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57
이 단체교섭회가 결렬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교섭단체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누가 많이 하겠다, 적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 교섭단체회가 결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천만유감입니다. 그런데 교섭단체회의 결렬된 결과의 보고를 들으면 서로히 양보하고 서로히 회의를 단축해서 우리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속히 헌법에 대한 것을 귀결 짓자고 하는 것이 우리 여러 동지들의 소원이고 또한 모든 민중이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15명이 다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데로 보든지 부당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열다섯 분이 다 나와서 몇일 동안이라도 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열다섯 분이 다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는 다시 잘 생각해서 우리가 양보하는 그 말을 다 듣고 여기에 대해서는 한 분만 나와서 말씀하실 것을 여기에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원만히 해결이 될 줄로 알고 그와 같은 해결 방법을 갖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18
우리가 국정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국정감사의 큰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는 데 있어서 각부의 책임자가 질문한 책임자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분씩이나 두 분씩이나 각부에 있어서 책임자들이 질문을 하였읍니다. 그런고로 이 책임자들이 질문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로서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가운데에 만일 그 답변이 그 책임자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책임자들이 누락된 것을 다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고, 그와 같은 차례로 나가면서 질문을 하시면 이 질문이 속히 끝날 것입니다. 만일 개인 개인이 질문을 다 한다고 하면 시간도 같이 많이 걸릴 것이므로 의장께서 개인 개인이 하는 것은 보류하고 먼저 책임자로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하다든지 누락된 것이 있는 것만을 다시 질문하게 하고 개인 개인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은 이다음 회에 밀게 해 주시고, 곧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으로 알고 이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순서: 22
우리 삼천만이 기대하고 있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총 재산의 7할 이상 8할을 점령하고 있는 커다란 이러한 기업체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만약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선불선 이 이 귀속재산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속재산은 직접 국가산업 부흥 발전에 좌우되는 것이고, 또는 이 귀속재산의 처리를 잘하고 잘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가재정에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강조합니다. 이 귀속재산에 관해서 우리 삼천만의 피와 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귀속재산이 만일 일 개인이나 어떠한 일개 단체의 이익이나 모리배 손에 돌아가게시리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나는 항상 강조하고 나갑니다. 이 귀속재산은 우리 삼천만이 다 같이 복리와 몽리 를 받으며 혜택을 받도록 공정무사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점에서 감사를 하여 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 혼란한 것을 기화로 삼어 가지고 이 귀속재산을 자기의 반드시 모리 대상으로 모든 것을 자기의 이익을 붙쳐 가지고 나가는 까닭에 한 사람이 수억만 원, 수천만 원의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저 귀속재산을 죽도록 지키고 자기의 땀과 피를 흘리면서 애쓰고 지켜 나온 사람은 한 푼도 먹지 못하고 그 외의 중간파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모리배들은 수억만 원의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런 것을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우리 정부는 이것을 잘 처리해서 이 삼천만 인민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 지대한 책임이라고 나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는 그와 같이 되었지만 또 전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이 수...

순서: 3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잠간 동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반대하려고 합니다. 수정안 제7조에 있어서 다른 분이 말씀하기를 국무위원은 현직에 있어 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용인한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달리 그것을 해석합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라면 직접 사무를 취급 아니 한다고 하지마는 역시 그분도 공무원이에요. 또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일반 민중이 알기를 장관급으로서 기타 고관으로 있는 그분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국무위원이 출마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개는 반드시 강권이 어떠한 압력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권의 이 압력이라는 것, 발표가 되지 않드라도 은연지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은 투표의 자유가 구속되는 그러한 염려가 많이 있어서 장관급으로 나가서 출마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많은 투표가 그리로 쏠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그러한 관계상으로서 국무위원으로 그 현직에 있어서 출마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선거에 대해서 자유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온다고 하고 또 국무의 행정을 맡아 가지고 한다면 두 책임을 가진 관계로 한 가지 책임조차 성실히 되지 못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하는 정치적 의도와 정부에서 행하는 정치적 의도가 또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로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해서 정부에 보내드라도 정부는 그대로 준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있는 국무위원이 정부 방면에 있어서 이 일을 통괄해서 같이 나가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정부의 일에 대해서도 완전치 못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완전치 못한 것을 여기서 빚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으로서 즉 국회에 나간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에요. 그다음으로는 29조의 신설에 있...

순서: 10
지금 내무차관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해서 좀 의심나는 점이 있으니까 묻고저 합니다. 언권 주시요.

순서: 12
지금 내무부차관께서 신광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중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치안상 관계로 해서 연기한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총선거 후에 지방자치의회의 선거를 하겠다는 이와 같은 답변을 해 주시었읍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안 유지가 완전히 되지 못한 것으로서 못한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총선거를 먼저 한 후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해야겠다는 것이 또 한 가지이고, 둘이 복선으로 지금 나가는 것인데, 만일 치안상 관계로 해서 지방자치의 의회를 못 할 때에는 그러면 국회의원 총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는 혼란이 안 일어날 것을 예상하시고 하는 것인가? 또 만일 지방의회의 선거를 준비하면 다시 국회의원 총선거에 지방의회의 의원이 나갈 것인 고로 거기에 나가며는 그 의회 자리는 비게 되니 그러한 관계상 먼저 총선거를 한 후에 지방의회 선거를 해야 하겠다고 그러한 의미로 답변하시었는데 만일 그러면 이 총선거 후에 지방의회의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그 시기마다 만일 선거가 다시 갈리는 다른 신선거가 될 때마다 그와 같이 할 것인가? 또 만일 우리 지금 국회의원 총선거가 만일 명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 의회에도 역시 명년까지 연기해 가지고 이 총선거를 실시한 후에 지방의회를 선거할 것인가…… 왜 그런고 하니 지방의회의 선거의 기한이……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런고로 4년 동안을 그 의회 의원이 나가서 일을 해야겠는데 만일 올해에 선거할 것을 못 하고 명년에 총선거의 시기가 되어서 명년 총선거를 한 후에 지방의회를 선거해야만 그 지방의회의 의원은 4년을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국회의원 총선거 임기가 명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선거도 명년까지 연기해 가지고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3
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주는 데 있어 이것을 혹형 또한 혹형하게스리 하는 이러한 처리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법적 처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처음에 이 처형하는 데 있어서 단심제로 하느냐 2심제로 하느냐 3심제로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많이 토론했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심제로 하기로 이것이 가결되어서 우리는 정부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심제라고 하면 물론 죄를 진 사람 또한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론 단심제 아니라 단심제보다도 더 주릴 수 있는 심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서라도 죄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혼란기에 있어서 오로지 모든 것이 불규칙하고 또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나가는 길이 밝으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나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혼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처지에 있어서 만일 죄를 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지 못하고, 그 정을 아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지 못한 가운데서 따라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과거에 모든 공산도배들이 일어나 가지고 촌 농민을 유혹할 때에 그 농민들은 자기가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위협과 그 사람들의 모략에 빠져서 그 사람들을 따라간 이러한 모든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의도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아지 못하는 데에서 그와 같이 공산도배들에 따라가기는 갔지만 그 사람은 공산당이 무엇인지 아지 못하고 따라간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일 공산당이라고 즉결처분해서 죽인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동포의 애매한 피를 훌리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만일 우리가 그러한 억울한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은 죽임으로써 도리혀 우리 사회의 질서는 더욱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죄 없는 사...

순서: 22
여러 가지 금번의 일에 대해서 그와 같은 모든 불상사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읍니다.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구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 압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인육배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언어로서 그런 언구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세계를 통해서 가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서는 인육배급을 한다는 이러한 말이 외국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러분께서는 생각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언구만은 그러한 언구를 쓰지 않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다른 언구를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언구를 쓰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불상서 스러운 말이니까 그러한 말씀을 쓰시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이로 종결하고 아까 동의 재청이 들어 왔으니까 모든 것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34
이제 여러 가지 동의 개의 재개의 다 나왔는데 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를 조직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책법을 세워가지고 행정부에 이송해서 행정부에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근본으로써 확실한 작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자기네들도 어떤 대책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에 요청하기를 이 미가대책에 대해서 며칠 여유를 주어서 이 미가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와서 보고해 달라 이와 같이 해서 미가대책에 대한 어떤 좋은 방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민생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만일 이것이 우리 지금 민생에게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다시 이것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런 고로 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할려고 합니다. 「미가대책은 3일간 여유를 줘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까지 정부에서 미가대책 방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저는 이것을 이와 같이 하기를 대의합니다.

순서: 47
표결에 있어서 가끔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사무처에서 세는 것은 명백히 세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혹 가다가 좀 덜 셀 때도 있는지 알 수 없고 더 셀 때도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혹간 이러한 것이 가끔 일어나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 표결하는 방법을 좀 우리 자신이 신임할 만한 표결방법을 항상 의장께서는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표결방법을 기립으로 한다든지 거수로 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또한 어떠한 혼란이 또 날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투표로 하기로 개의합니다.

순서: 84
이것을 보실 때에 혹 범연 히 보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조 를 보게 되어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 수정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고 하니 여기 원안에 보면 이 각호의 1에 있는 학생을 위하여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냐, 그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고 하니 신체허약자 또한 성격이상자, 정신박약자 또한 농자․벙어리, 또 잘 듣지 못하는 아히들 또는 장님․소경된 아히, 기타 불구자들을 그 학교에서 학급을 따로히 두고서 취급한다고 그랬읍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똑똑히 배울 때에 앞에 활발하고 자기의 모든 진취성이 있는 이러한 것을 보고서 환경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야 그 아히는 활발스럽게 나가고, 진취에 대해서는 힘이 있게 나가는 것이요, 그 환경을 장님이나 벙어리나 정신병자나 이러한 모든 불구자를 그 앞에서 본다고 하면 그 아히들은 모방하는 것이 모든 그런 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혹은 벙어리 숭내도 내고 장님 숭내도 내고 혹은 여러 가지 숭내도 내고 또는 정신허약자라고 할 것 같으면 병자 아닌 다음에는 허약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그 허약자는 혹은 폐병이 있다든지 폐질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서 그 병이 있는 아히들과 같이 건강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다가 두고 가르킨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격에 이상이 있는…… 여러 가지로 정신에 이상이 있는 그러한 아히들하고 서로 좋지 못한 결과를 일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국민학교나 중학교의 학생들은 그 아해들을 비웃고 흉내를 내서 그 불구자 되는 학생은 대단히 마음에 노여워서 서로 싸움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절대적으로 이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두지 말고 따로히 될 수 있는 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회당이라든지 저 지방에 가 보십시요. 그 동각 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어느 부락이든지 있읍니다. 특별히 설치를 하든...

순서: 6
69조 다음에 70조로 신설하자는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생국가에 있어서 이전의 모든 봉건제도적 또는 그 계급적 교육제도를 타파하고 오로지 교육 균등을 불러 나오고, 우리는 앞으로는 교육 균등으로서 모든 자제들을 교육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까지는 우리가 이 교육법안을 제정하는 데는 오로지 그 문구와 그 법안에 있어서 참으로 균등 교육을 위해서 법안을 지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지나간 날에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 여러분이 또 당하신 바, 나도 당한바 우리의 마음에 더우기 불만한 감을 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교육 균등을 말로는 부르짖지마는 실지에 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 다만 이러한 새로운 신설 법안을 하나 넣자고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제들이 학교에 입교를 할 때에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만 입학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아모리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어떠한 상급학교를 갈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의 집안이 유유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상급학교를 가지마는 돈 없는 학생은 아모리 자기가 우수한 성적을 가젔고 또한 어떠한 탁월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돈이 없어서 입학을 하지 못하고, 다만 방황하면서 자기의 돈 없는 것을 한탄하고 울며불며 자살까지 하는 학생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 학교에 입학할 때에 입학금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거기다가 또한 입학금을 더 징수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명목을 붙이느냐 하면 찬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수만 원, 수십만 원을 학교에서 청구를 합니다. 우리 의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그런 형편을 당해 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다니든 모교에 자기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입학시켰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아이는 참 탁월한 지식이 있어서 여러 수천 명 가운데에서 거기에 시험을 봐서 입격 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나종...

순서: 39
문교부에서 나온 안을 절대 지지하면서 반대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한 가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신설을 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계는 혼란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간이 또한 혼란한 중에 모든 윤리와 도덕이 다 파괴되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윤리에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악한 행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읍니다. 나중에 어떤 것까지 있는고 하니 살부회라는 것까지 나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윤리가 없어지고 파괴가 된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제일 무엇보담도 중요한 윤리를 우리가 넣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법안에 보면 처음에 그 방면에 있어서는 교육방침에 있어서 1호, 2호 해서 일곱까지 나간 데에 있어서 혹은 충국도 들었고 혹은 신의도 들었고 애족도 들었지마는 우리의 윤리의 완전한 것을 여기에 넣지 않었읍니다. 또는 아까 여기에 도덕이라고 했는데 「덕」 자를 수정해서 도의로 하겠읍니다. 또 윤리 도덕 이와 같은 우리의 도의심이 없어서 여러분이 나는 기차를 타고 다니나 어디 한 장소를 가며는 모든 도의심이 없어서 그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늙은이나 어린 여자들이 어린애를 업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앉지를 못하고 자리가 없어서 쩔쩔매지마는 젊은 자들이 그것을 다 박차고 그 옆에 앉일려고 하면 무엇이냐고 하고서 딱 자기 자리라고 하고 이와 같이 도의심이 없는 이러한 세태가 지금 돌아와 있읍니다. 그런 고로 여기에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윤리 도의심을 길러주는 이러한 법안이 빠진 것이 이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반드시 이 윤리 도덕을 함양시키는 어떠한 법칙을 넣어 가지고 우리의 후손으로 모든 윤리 도의심을 길러서 우리의 건전한 또는 우리의 숭고한 인격을 양성하도록 하는 이러한 법안을 넣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새로 넣었으니 여러분께서 무어 더 길게 설명 안 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말씀을 드리니까 다 찬성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순서: 24
이 교육위원회에 잠간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 중앙에 교육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육위원회의 권한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도에는 예산의 심의, 시에는 특별부과금 수수료 이외 징수 사항, 기채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 및 적립금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이 있고, 중앙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도라든지 중앙교육위원회에서 그 심의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알고 싶읍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앙이라든지 도 위원회는 결의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방침을 심의하는 것인지 편성한 후에 그 예산을 갖다가 가부를 심의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또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이것을 가부를 갖다가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로 말할 것 같으면 도위원회가 있고 또 중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가 있읍니다. 이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갖고 국가예산을 말할 것 같으면 국회에서 결의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 심의권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또 이것은 편성 후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자치법에 모순되며 또 우리 예산을 갖다가 결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서 이것은 권한의 침해라고 볼 수 있읍니다. 또 헌법에 위반인 그러한 조문이 아닌가 이것이 의심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교육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 시나 특별시를 말할 것 같으면 이 교육비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두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로 말할 것 같으면 교육비를 따라서 독립해서 한 회계를 맨들었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이 교육세를 받어 가지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교육세는 그 자체가 목적세인 까닭에 교육구 이외...

순서: 54
12청합니다.

순서: 57
18청합니다.

순서: 10
4청합니다.

순서: 55
7조에 있어서는 검사하는 공무원에 너무 권리가 많은 것 같읍니다. 그래서 지금 장 의원은 이것을 삭제하자고 한 의도가 거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고로 나의 생각에는 검사하는 공무원이 너무 꼭 월권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단속상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마음대로 검사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권리를 많이 주었읍니다. 그런고로 어떠한 모략에 의해서도 혹 검사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떠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창고나 어떠한 곡창을 검사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다가 전부 삭제하는 것보담도 조금 제안을 해서 몇 자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명령에 의하여…… 」 이 「명령에 의하여」 그 몇 자를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권리가…… 아마 남용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하여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검사하는 그 권리를 주는 것이 대단히 가타고 생각해서 만일 이것이 옳다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의서를 첨부해서 여기서 하겠읍니다.

순서: 48
지금 2독회로 곧 들어가자고 이와 같이 하시는데 검사법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어서 아마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수정안이 나올 것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곧 2독회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수정안 할 사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몇 분 안 남었는데 이것이 내일로 2독회를 개시해서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수정안이 나올 수 있으면 그 수정안을 참고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법을 제정하는 데 원칙적이고 또한 이것이 온당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것을 수정안을 제출해 가지고 내일 2독회를 시작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순서: 9
정부와 국회 사이에 어제 적은 말로 이와 같이 나간다고 하면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해결하는 방법이 무었이냐, 적은 말을 가지고서 그 말의 감정이 이와 같이 확대된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하시었으니까 더 길게 안 합니다만 말에 있어서는 다 달라요. 「아」 해서 다르고 「어」 해서 다릅니다. 더 긴 말 하지 않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해결 안 돼요. 물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틀 동안을 가지고 내려올 때 자기의 고집으로서 나간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하면 언제까지나 잘했다고 되는 것이에요. 또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하면 혹 잘못한 것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혼란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이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고로 여기서 동의하신 분도 계시어서 보류 동의가 되었는데 이것을 해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으로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이 어제 그 동의가 대단히 부당한 동의에요. 그런고로 나는 바라건데 이 동의하신 분이 이 동의를 취소해 주는 것이 이 해결방책의 첫째 하나이고, 그다음에는 어제까지 발언하신 두 분이 그 적은 문제를 우리가 솔선적으로 말로라도 술 먹다가 따귀를 한 번 때렸드라도 서로 잘못했다면 고만이라 말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거북한 단상에서 우리의 말이 혹 불순했다든지 또한 우리의 말이 과도했다든지 간에 우리 청중으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서는 그것이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고로 잘못된 것만큼마는 개인적으로 나와서 여러 청중에게 이와 같이 혼란을 일으켰으니 대단히 미안하다고 하는 말로서 한 마디씩만 하시면 이것은 해결될 것 같읍니다. 또는 이주형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과도했으니 이 과도한 것마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국무총리께서는 법에 의하지 않는 말씀으로서 자기가 취소해라 하는 것 가지고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도 그것이 법적으로는 잘 되지 않는 말씀으로 압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