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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기

황윤기

黃潤錤

생년월일: 1935년 3월 3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경북 경주군)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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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지역구)
경북 경주군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북 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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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19건
황윤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8차 회의 | 1996-01-27 | 순서: 7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번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선거구 간 인구의 불균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인구기준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일에 일치시켜서 1995년 6월 30일 현재의 인구로 하였으며 선거구별 인구상한선은 95년 4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기준에서 제시한 30만으로 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한선의 비율인 4 대 1의 기준에 부합되게 인구하한선은 7만 5000으로 하여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강원도에서 1개, 충청북도에서 1개, 충청남도에서 1개, 전라남도에서 2개, 경상북도에서 2개가 감소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는 260개에서...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8 | 순서: 1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남평우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 외 2개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그 제안이유로서는 1951년에 제정된 이래 1970년까지 2차례의 개정 후 지금까지 별다른 보완 없이 운영함에 따라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대상 허가절차 사용방법 및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을 이 법에 열거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을...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2 | 순서: 1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자세금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누적된 지방세의 비리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3일까지 15일간이었으며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외에 5개 기관이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3개 반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기관별로 시정사항을 도출하였는바, 취득세․등록세의 횡령사항, 부과누락사항, 영수증 분실사항, 등기소 통보의무 위반사항 등 제반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본 보고서에 첨부하...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17 | 순서: 1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은 2건 다 정부 원안 법률입니다.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했고 또 소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한 또 진지한 그런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1-07 | 순서: 9

민주자유당 소속 경주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원활한 추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부가 경주 통과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문화체육부에서는 90년 6월 15일 심의 확정한 현 노선이 문체부 요구노선에 비해 주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크고 고속철도의 고가노선부분이 고도 경주의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체부 노선이 오히려 주변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더 크고 또 문화재 훼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현 경주 시내 통과 동해남부선 철도의 이설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엄청난 지연을 초래하므로 고도 경주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고가노선을 지면으로 조정하는 정도에서 현 설계대로 추...

14대 국회 176차 회의 | 1995-07-15 | 순서: 1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후 그동안의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동 등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95년 4월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내용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분구 지역인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를 각각 성동구와 광진구, 도봉구와 강북구, 구로구와 금천구로 선거구역명칭을 개정하고, 인구증가지역인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를 각각 갑․을로 송파...

14대 국회 173차 회의 | 1995-03-15 | 순서: 1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2회국회 회기 중인 3월 3일 송천영 의원과 본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 중 정당이 소속 당원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범위와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여야 간에 합의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은 폐기하고 내무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

14대 국회 172차 회의 | 1995-03-03 | 순서: 3

민주자유당 경주시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 영도하고 계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보내면서 부패공직자의 숙정,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정치관계 법률의 일대 쇄신, 금융실명제, 세계화를 향한 정부조직의 개편 등 역대 정권에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다소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국민의 힘을 결집함으로써 국민, ...

14대 국회 171차 회의 | 1994-12-23 | 순서: 1

공직자세금부정사건국정조사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당 국정조사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6일 신기하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제출된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감사요구서에 대하여 12월 19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를 국정조사위원회로 확정, 통지하여 옴에 따라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여러 차례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된 내용을 12월 22일 제171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고 이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국정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누적된 지방세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14 | 순서: 4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권이 동일한 경기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는 등 전국 8개 도의 33개 시와 32개 군을 통합하여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시․군의 동과 읍․면은 통합되는 시의 동과 읍․면으로 보고 기존 시․군 소속의 직원은 통합되는 시 소속의 직원이 되며, 기존의 시장․군수가 행한 처분은 통합되는 시...

14대 국회 166차 회의 | 1994-03-04 | 순서: 1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민주자유당 소속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선거의 과열과 타락,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일신하여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함으로써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현행의 선거제도는 각종 선거를 개별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로 제도가 복잡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선거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과 동년 11월 25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 결과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07 | 순서: 1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주세의 양여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여금의 대상사업을 새로이 추가하고 이에 따른 양여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였고 둘째,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은 양여금의 재원 중 이번에 상향조정하는 주세의 양여율 인상분 20% 해당액으로 하였으며 셋째, 그 양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재원보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30 | 순서: 4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투전기업이 당초의 허가취지와는 달리 외국인 이용객이 거의 없어 외화획득 또는 관광진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사행심 조장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고질화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영업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허가받을 수 있는 사행행위영업의 범위에서 투전기업 등을 삭제하여 이러한 영업의 신규 및 재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기존업소는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허가받은 기간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에서 빠찡코라 불...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03 | 순서: 1

민주자유당 경주군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 비리와 모순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서 사회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국민의 소망을 대변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굴절 없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한국병의 그 치유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국병의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열거한다면 먼저 사회 전반에 긍한 총체적 부정부패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인...

14대 국회 159차 회의 | 1992-11-04 | 순서: 6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청의 발족으로 시ㆍ도지사가 관장해온 자동차운전면허 업무가 지방 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지방수입이었던 운전면허 수수료가 국가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전면허 수수료를 재원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교통경찰 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특별회계를 경찰청장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고 회계의 세입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수입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 및 전년도 잉여금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0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14일과 15일․19일 3일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우체국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여 이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별정우체국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별정우체국의 운영...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0-17 | 순서: 28

민주정의당의 경주군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그리고 6․29 정신을 바탕으로 착실한 민주발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봉착한 이 시점에서 오늘 건설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관심사의 실상을 관찰하고 제반 문제점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정의 구현의 바탕 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그간의 찬란한 문화창달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면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자들...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7 | 순서: 1

민주정의당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읍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건설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10시에 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원래에는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의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의, 협의 또는 의결된 그 결과보고를 받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생략을 하고 어저께 10시쯤 건설위원회를 연다고 통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한 11시쯤 개최가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거기...

13대 국회 144차 회의 | 1988-12-16 | 순서: 1

건설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일정 공사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업 분쟁의 신속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전문면허는 앞으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9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72%

전체 순위

상위 53%

황윤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