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2항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은 2건 다 정부 원안 법률입니다.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했고 또 소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한 또 진지한 그런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먼저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박종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박종웅 의원입니다.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5년 10월 28일 본 의원 외에 16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영상산업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국내외 사회문화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상의 각종 규제 및 절차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건전한 사회윤리에 바탕을 둔 산업진흥기반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음반 및 비디오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2개 조문을 수정해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키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일부 자구와 체계 수정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그러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