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역시 교통체신위원회의 경북 경주 출신 민주자유당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14일과 15일․19일 3일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우체국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여 이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별정우체국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정의를 조정하고, 둘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자를 피지정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피지정인의 배우자도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현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급여제도와 같이 일시금 외에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이나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별정우체국 직원의 급여제도를 퇴직급여․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으로 정하고 당해 급여의 지급사유․지급시기 및 지급금액과 급여의 제한 등 직원의 퇴직에 따른 급여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개정취지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정우체국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가입대상에도 포함됨으로써 이중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배제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고 전파관리 및 전파진흥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법의 제명을 전파관리법에서 전파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설치가 간편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를 도입하여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당해 무선국의 운용을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정지 또는 제한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 또는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체신부장관은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전파이용기술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다섯째, 전파관리 및 전파진흥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그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적절하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