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의 조용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조용직 의원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에 대하여 종전의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에 수정 의결, 6월 25일 자로 법사위원회에 회부 계류 중, 1994년 6월 28일 국회법 개정과 함께 본 법안의 소관이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로 이관 승계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수익성과 경영권의 보장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개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자본의 유치가 국가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는 분야별 민자유치 정책방향 및 대상 사업, 민자유치사업의 투자범위․방법 및 조건, 민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 정책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둘째, 민자유치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셋째, 민자유치사업실시계획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예정지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을 주무관청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기본시설에 해당하는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비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 등 부대사업을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민자유치사업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기본시설은 원칙적으로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기타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되 기본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도록 하며, 일곱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해당부처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네 차례의 소위원회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안명칭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으로 일부 수정하여 법안명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였으며, 둘째, 안 제2조 이하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명칭에서 ‘기본시설’을 ‘제1종시설’로 ‘기타시설’을 ‘제2종시설’로 개칭함으로써 기본시설과 기타시설의 구분을 보다 용이토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구성․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던바, 동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토록 하여 법규화 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구성도 명문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구성․운영토록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의 민자유치사업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였으며, 넷째, 안 제17조의 토지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부대사업을 삭제하고 민자유치사업에 한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32조의 보증대상 관계규정에서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섯째, 안 제46조의 출자총액제한의 완화규정에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제1종시설사업 시행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출자총액제한 완화시책을 보다 신중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시급한 확충을 위하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을위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권이 동일한 경기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는 등 전국 8개 도의 33개 시와 32개 군을 통합하여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시․군의 동과 읍․면은 통합되는 시의 동과 읍․면으로 보고 기존 시․군 소속의 직원은 통합되는 시 소속의 직원이 되며, 기존의 시장․군수가 행한 처분은 통합되는 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으로, 기존 시․군의 조례․규칙은 통합되는 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9회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신 민주당의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장영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여권 일각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정략적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서울특별시 분할을 포함하여 직할시 외 자치구폐지 도농복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시․군통합, 읍․면․동 폐지 등 전면적인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정략적 의도 불합리성 등으로 인해 비난이 거세게 일자 대통령이 나서서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있다가 슬그머니 없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시․군통합문제만 다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청와대 내무부 민자당 간에 개념상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무부서인 내무부도 처음에는 오불관언의 입장을 취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부는 정치개혁입법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비 농촌대책을 핑계로 해서 갑자기 시․군통합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166회 임시국회 정치특위에서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개혁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주민투표절차에 의해 도농통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당도 여기에 참여하여 통과시킨 바 있는 지난번 정치개혁입법 중의 하나인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과 제7조제2항은 도농통합시의 근거규정을 동법 제13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주민투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개혁입법을 충실히 지켜야 할 내무부는 시․군통합추진 과정에서 이상의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특히 주민직접참정제도인 주민투표제도 도입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무부가 제안한 통합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통과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즉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시․군통합을 결정하여야 하나 단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편의적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객관성 신뢰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문제는 이미 93년 9월부터 정치특위에서 논의되면서 조기입법이 예견되었으므로 내무부가 최근까지도 방관만 하다가 시간이 없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노라고 변명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내무부 주도로 실시한 세대별 주민여론조사는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마치 주민 전체의 의사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취지인 지방자치정신을 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론조사행위 그 자체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등 공개투표, 찬성유도의 대규모 일방적인 홍보, 공무원의 각종 불정행위 등으로 점철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세대별 주민여론조사 후 당해 시․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8개 지방의회에서 시․군통합에 반대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통합을 강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집행부가 추진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그 의결로써 견제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의회 의결은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부 주장대로 그냥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요식행위에 필요한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들어 찬성의결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경기도 미금시 남양주군의 경우 미금시의회에서 반대의결을 하고 이어서 경기도의회에서 반대의결을 하자 경기도의회 의결을 번복하고자 내무부와 경기도가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한 것은 내무부 스스로 지방의회 의견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당해 시․군의회에서 통합에 반대의결을 한 경우에는 도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 도의회 의견을 들어 시․군의회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도의회가 관할지역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분합되어 시를 설치한 경우에 이의 남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시․군의회에서 통합 시 설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도의회가 시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넷째, 내무부의 시․군통합 추진일정계획에 의하면 금년 8월 10일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9월 10일까지 국회가 의결하면 순조롭게 통합추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졸속처리하려는 통합시설치 관련 법안의 시행일이 95년 1월 1일부터인데도 왜 갑자기 정기국회를 2개월이나 남겨 놓고도 이를 조기강행 처리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편법 불법적으로 추진한 시․군통합을 조속히 입법처리함으로써 주민투표법 제정 이후 문제가 되는 지역의 통합을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르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정부법안을 국회가 이번에 졸속으로 통과 처리한다면 이는 국회가 내무부의 잘못된 행정처리를 합법화시켜 주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법안은 여야정책위의장 간에 합의한 사항을 여당이 파기한 것입니다. 시․군통합은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절대로 무리하게 비합리적인 통합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합의사항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무부가 이번에 행정편의적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시․군통합을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김영삼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법치주의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는 아직도 내무부가 독선적이고 편협하며 경직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부가 제시한 33개 시․군통합 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해 시․군지방의회가 통합반대를 의결한 경기도 미금시, 경남 장승포시, 옥구군, 제천군, 중원군, 영일군, 경주군, 진양군 등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여 그 법절차에 따라서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의회 의결은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지방자치정신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해괴망칙한 논리를 들어서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리 당은 이를 반대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위 8개 지역은 정치개혁입법 정신을 살려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진정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주민투표법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행정편의적 사고에 의존하여 편법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 두고 만약 이렇게 졸속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그 좁은 지역에서 지역 간의 감정대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의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의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자세한 이해와 살핌으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이영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내무위원회 이영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의 시․군통합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에 의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에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을 시로 승격시키는 등 주로 분리형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습니다마는 이번의 시․군통합은 종래와는 달리 통합형 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군통합으로 그동안 동일한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분리됨에 따라 겪었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함은 물론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도시계획 등 광역행정의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4800억이라는 방대한 연간 예산을 대폭 절감시키고 7800명에 이르는 많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킴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통합의 추진과정을 살펴볼 때 도지사 주관하에 세대별 주민의견조사를 거치고 주민들이 찬성한 지역에 한해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시․군의회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법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의원도 지방자치법상 그 규정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법인 주민투표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 시가 발족되어야 내년 6월로 예정된 네 가지의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정신을 살리고 주민의 진정한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득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충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 결과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부 시․군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합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오히려 찬성한 다수주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고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시․군통합의 기본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종래의 군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과 또한 155개의 관계법령의 정비 등 후속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의 시․군통합 작업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역사적인 개혁작업이고 정부가 나름대로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키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법상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친 만큼 정부안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60인, 반대 62인, 기권 1인으로써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