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입니다. 먼저 민주자유당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 경주군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 비리와 모순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서 사회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국민의 소망을 대변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굴절 없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한국병의 그 치유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국병의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열거한다면 먼저 사회 전반에 긍한 총체적 부정부패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나 이권을 둘러싼 공직자와 민원인 간의 부정 비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비리, 대기업과 납품하청 소기업 간의 거래를 둘러싼 비리 등 사회 어느 구석인들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부정비리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엄정한 사정으로 공직사회 비리는 놀라운 정도로 시정되었다고 봅니다만 기업 간 거래에 따른 비리 등 여타 사회비리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사실에 있어서 결사반대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은 보다 큰 지역 이익이나 국익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쓰레기처리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결코 물리적인 공권력의 강제 행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집단이기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만능의 한탕주의사고의 팽배라 할 것입니다. 용돈과 술값을 안 준다고 해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가 하면 여름휴가비 때문에 학생이 강․절도를 예사롭게 범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범이 한때 판을 치는가 했더니 금융 내지 증권회사 직원이 수십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는 등 누가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을는지 암담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도덕․윤리의식의 타락과 황금만능주의의 말로인 한탕주의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한탕주의사고에서 비롯되는 제반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 경시 관념의 보편화 현상을 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정도만 나왔다 하면 현장노동직보다 사무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3D 현상이 생겨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에는 노무자가 아예 접근도 하지 않으려 해서 중국동포나 외국인이 독식하는 일터가 되어 버린 지도 오래된 일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존중사상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 박혀야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도 건강해지며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한탕주의사고로 인한 사회병리현상도 시정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기 위하여는 사무직보다 노동직을 우대하고 노동직 중에서도 노동의 질량과 난이도 위험도 작업환경에 따라 대가가 높아지는 보수체계부터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앞에서 몇 가지 예시하였습니다만 이외의 한국병은 무엇이며 그 처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민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떤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어느 집단, 어느 국가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할 수 없으며 변화와 개혁의 실천 없이는 국가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문민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래 가장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알찬 사정으로 모든 국민이 법을 어기고는 살 수 없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과거에 대하여는 관용과 용서를, 앞으로는 엄격한 사정의지를 밝힘으로써 사회불안심리를 깨끗이 없애고 모든 국민이 신한국건설에 동참하여 국민역량을 최대한 발휘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함이 옳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변화와 개혁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신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현 내각은 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견해와는 관계없이 지난 8개월 동안 현 내각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사정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변화와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신한국건설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선 신한국의 개념이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신한국이라 함은 정치․경제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시장경제원리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면서 사회․문화적으로는 국민의 복지가 신장되고 문화 창달이 활성화되는 문화복지국가라고 이해합니다만 사회 일각에서는 민족지상 등의 명분 아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경우에 따라서는 도외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부의 분명한 견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한국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의 역량을 신한국건설에 결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국민역량의 결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민족정신의 확립과 함양이라 믿습니다. 나라마다 그 나라를 이끌어 온 국민정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 각양각색입니다마는 개국이념인 홍익인간, 이조 오백년을 지배해 온 선비정신 그리고 조국근대화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새마을정신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무상한 변화 속에서도 영원히 우리나라 국민이 나라의 부강과 국민의 대화합을 위하여 한결같이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족정신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함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한국건설을 위한 국민역량 결집방안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 국민의식 일대 개혁과 대대적인 국민운동의 전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운동이 활성화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신바람 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총리께서는 신바람 나는 사회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식 개혁과 국민운동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거대한 새마을운동조직을 근간으로 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자유총연맹 민통 등 각종 국민운동조직이 가담하여 새마을운동을 다시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문민정부에 걸맞는 가칭 ‘새나라운동’을 구상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장에서 학교에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나라 수자원관리체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자원관리체계를 살펴보면 특정 다목적댐은 건설부가,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가, 온천수와 수도 및 공업용수는 내무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등 수자원관리체계가 다원화됨으로 인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산골짜기에 청결한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저수지는 생활용수로 쓰여져야만 하는데도 오히려 농업용수로만 쓰이고 있는가 하면 각종 산업 및 축산폐수로 오염된 지하수나 또는 중산간지대의 저수지 물을 생활용수의 원수로 사용함으로써 수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동시에 저수지에까지 이르는 유로 일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버림으로써 주민생활과 재산권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총리! 이처럼 귀중한 수자원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 전문화함으로써 수자원관리체계를 일대 혁신할 생각은 없으신지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지나친 형벌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형벌에는 형사법에 의한 형사벌이 있고 행정목적 달성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법령에 의한 행정벌의 경우 법률 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을 뿐 아니라 죄의 질량과 형벌량이 균형을 상실하여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현실과 유리된 경우가 많아 행정벌의 형량에 관한 일대 개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주민등록증도 지참하지 않은 어떤 소녀가 며칠만 일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하기에 잔심부름이나 시킬 요량으로 일을 시켰는데 위생검열 때에 그 소녀가 18세 미만이 밝혀졌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그 식당 주인에게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설혹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두세 번 나면 식당을 날려야 할 형편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시내에서 집을 수리하다 보니 기왕 시작한 김에 점점 커져서 대들보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되어 건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남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자기 집을 자기 돈으로 수선하는데 이렇게 과한 벌을 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령 간에도 형량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을 볼 것 같으면 주류 주모 등을 면허 없이 제조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를 비교하면 형량 면에서는 징역은 다 3년 이하이지만 벌금의 경우는 오히려 300만 원 이하로 앞의 경우와는 비교조차 안 될 정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행위에 비하여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느낌입니다. 그뿐 아니라 징역형량에 비하여 벌금형량은 너무나 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총리께서는 행정벌의 경우에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국민 위주의 형벌체계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의 일대 개혁, 정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내년도 한국방문의 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0년 10월 당시 노태우정부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도 제한하는 등 갖가지 규제조치들을 강화한 바 있고 또한 동년 9월 27일 관광의 날을 맞아서는 서울을 수도로 정한 지 600주년이 되는 94년도를 한국방문의 해로 설정하였습니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금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도 서민의 생계수단이 되고 일반서민의 위락체가 될 일반식품접객업소와 외국관광객을 수용하는 관광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이제 완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차관회의에서는 한국방문의 해에 관련된 조치를 고작 제주도에 국한하여 새벽 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에 국한된 조치를 한 것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 완화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소신 없이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공직사회의 경직된 분위기의 실증이라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 같은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한 지 3년이 지났고 이제 불과 2개월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지금까지 이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준비조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회범죄의 단속과 예방대책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즈음도 신문방송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불법취업을 함으로써 국위의 실추는 물론 선량한 백성이 엉뚱하게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적으로 인신매매 등에 의하여 실종되거나 가출한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특히 1991년 3월 26일 실종 개구리소년은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처럼 개구리소년을 비롯하여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는 가출 내지 실종자를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주고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조 내지 변조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경찰의 기능이 사후단속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급한 것은 경찰장비를 최대한 과학화하여 강․절도와 각종 가정범죄 등이 적어도 집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경찰의 범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처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거 관 편의주의적인 민원처리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마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국민 위주로 민원처리를 개선하였는지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지난여름 중국 심양에서 기름탱크가 폭발하여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시가 불바다가 된 사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가 밀집한 산업시설 빌딩 아파트 병원 학교 등 대형건물에 설치된 위험 물탱크 중 상당수가 10년의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노후탱크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탱크 점검을 위한 장비가 국내에는 제대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탱크가 어떤 상태이며 언제 폭발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위험물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선 92년도와 93년 6월 말까지의 수형자 통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형사법에 의한 수형자와 일반행정법규에 의한 수형자를 초범 재범 3범 등으로 구분하고 아울러서 재범 이상의 숫자와 비율이 낮아져 가고 있는지 높아져 가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누범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과자가 되면 사회의 냉대와 멸시 속에 취업은 되지 않고 생활은 각박하여 자포자기하게 되고 급기야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 다시 재범하게 되는 것이 실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사범을 범한 범법자 중 재범 이상인 자는 형벌 중 강제노동을 추가하여 죄수의 신체적 조건 소질 취향 연령 성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일정 구역 내에서 죄수의 적성에 맞는 노동에 일반사회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강제 취역시킨다면 형기를 사는 동안에 일정한 기술이나 기능을 취득하면서 사회에 복귀했을 때에 취업이 용이함은 물론 생활기반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서 다시금 죄를 짓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누범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교화갱생 위주의 행형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이 잘된 나라는 흥하고 교육이 잘못된 나라는 망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첫째,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전문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진흥시키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분야가 전문화 기술화되어 가지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세계 제일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 전문분야에서는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종속국으로 전락되어 선진국 달성의 꿈이 무산될지도 모르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의 경우 MIT와 칼택대학은 이공계 중심대학이며 하버드대학은 법학과 등 인문사회과학 중심대학으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과 백화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인력 내지 우수 기능인력의 효과적인 양성을 위한 대학 특수성의 제고나 학제 변동, 기타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재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념전쟁이 사라지고 오로지 시장경제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지구촌에서는 각 분야별로 세계 제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경제전쟁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섬유분야에 영재가 나왔다고 합시다.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값이 싸고 양질의 화학섬유를 발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학섬유의 세계시장은 우리나라가 장악하게 되고 그 이익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재교육에 성공적인 나라로 손꼽히는 이스라엘과 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 92년 7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제22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중국학생이 종합 1위는 물론 개인성적에서도 5명 전원이 1위를 휩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에서 영재교육기관이 전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유일한 과학영재 연계교육기관인 과학고등학교와 과학기술원 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영재를 발굴하여 특수교육을 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군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군제는 교육의 평준화를 위하여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중고등학교 교육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기왕이면 좋은 중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의 국민학교 5, 6학년이 되면 전 가족이 인근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농어촌의 공동화현상과 영농인력의 심대한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학군제가 농어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재교육을 위해서라도 중고등학교도 학군에 관계없이 시험제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1학군에 1개 중고등학교와 특수분야 고등학교만이라도 시험제로 전환시켜 교육 때문에 농어촌주민이 무조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억제하고 영재의 조기발굴에도 기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동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여부의 관건이 노사화합에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쟁의는 92년도에 235건, 금년 들어와서 133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과 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쳤음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그 기업이 순수한 만간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주만의 기업이 아니요, 더더욱 근로자만의 기업도 아니요, 기업주와 근로자와 국가의 공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은 기업소득의 삼분법이다라고 인식합니다만 기업소득의 일부분은 이익배당으로 기업주에게 또 다른 일정 부분은 상여금 기타 복지연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일정 부분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가에게 배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열한 지구촌의 경제전쟁에서 이겨야만 기업도 근로자도 있을 수 있으며 국민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절박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모두 산업체가 ‘1만 불 달성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1인당 국민소득 6749불이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지 간에 1만 불이 달성될 때까지 일체의 태업이나 파업이 생기지 않도록 업체별 사전지도체제를 확행해 나갈 것이며, 만에 하나 노사쟁의 발생 시에는 노사 간의 자율적 조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용의와 방안이 없습니까?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노동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동부의 일부 정책은 노동부 내부나 정부부처 간의 협의 조정 없이 금년 3월 10일 자 해고자 5200명 원직복직 추진, 3월 26일 자 제삼자 개입 금지조항 삭제, 5월 19일 자 무노동부분임금지급 지도방침 등을 발표하였다가 기업현실을 무시한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 때문에 부분적으로 번복되거나 수정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난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노동계 재계 정부 학계 등이 모여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 신협력체계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신협력체제의 구상과 앞으로의 노사관계 임금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6년 후면 한 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후회 없는 20세기의 역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신바람 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대 역사창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무안 출신 민주당 박석무 의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40년 가까이 군사문화에 젖어 한국병이라는 중병에 걸려 있으며 이 한국병을 고치지 않고는 도약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 부정부패로 얼룩져 국가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그분의 진단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으며 그분은 신한국창조를 내세워 집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한국병은 치유도 하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또다시 신한국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신권위주의, 신종 언론통제, 실망투자현상, 실명제병 등 2신2실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째, 정치는 실종되고 대통령의 지시만 있는 사회, 내각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만 존재하는 정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책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사회,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는 사회 이것이 신권위주의라는 신한국병입니다. 둘째, 언론사에 재산공개와 세무조사 위협을 가하고 ABC 협회에 공익자금을 지원하여 발행부수 공사제도를 언론통제용으로 이용하려 하며 공보처가 모니터링팀을 운영하여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등 신종 언론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경제의 앞날에 대한 희망은 없고 소비성 지출에만 몰두함으로써 생산적인 투자는 줄어들고 소모적인 투자만 증가하고 있는 사회현상이 실망투자병입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되는 게 없고 현실에 실망한 나머지 무작정 먹고 쓰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실명제파동으로 가진 자들이 밤잠을 못 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실명제병입니다. 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먼저 마련해야 했습니다. 총리! 이상에서 말씀드린 2신2실의 신한국병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전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당시의 사회상을 일모일발 이 무비병이 라 급금불개 면 필망국이후이 라, 즉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라고 당시 사회를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신아지구방 이라고 하여 우리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고치자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비록 수구세력에 몰려서 불행하게도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신한국창조를 케치프레이즈로 집권한 김영삼정부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영삼정권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그런데 김영삼정권의 개혁은 즉흥적이고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하루 빨리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말처럼 예측이 가능한 정치를 위해서도 마스터플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산 선생은 종합적인 개혁안으로 경세유포를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200년 전에 이미 한 개인의 힘으로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은 왜 마련하지 못합니까? 내각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을 묻습니다. 한국병에 신한국병까지 겹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그 해결방안으로서 본 의원은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이 꽃필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과 부정부패척결은 도덕성의 확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정비리가 사정의 칼날이 두려워 일시적으로 잠복하더라도 틈만 있으면 다시 고개를 쳐들 것입니다. 도덕성 회복만이 부정부패를 치유할 수 있는 바탕이요 출발점입니다. 개혁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시대의 조류입니다. 사이비개혁이 아닌 진정한 개혁,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개혁은 처음에는 일정한 성과를 올리는 것 같았으나 불과 몇 개월도 못 가서 벌써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사회와 경제전쟁이 시작된 냉엄한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집단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 각계각층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정부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한국병을 고칠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총리의 방안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난 3월의 열차전복사고, 4월의 총기난동사건과 정신병원화재사고, 6월의 예비군폭발사고, 7월의 항공기추락사고, 10월의 여객선침몰사고 등 대형 참사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벌써 500명이 넘는 아까운 인명이 천재도 아닌 인재와 관재로 희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사고의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그리고 경제는 경기침체와 물가불안 등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름철 냉해와 가을철 가뭄이 농촌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을 얼어붙게 하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강력범은 날로 폭증되고 있습니다. 옛날 왕조시대 같으면 임금이 자신의 부덕을 하늘에 고하고 죄를 빌어야 할 사태들입니다. 그런데도 김영삼정부는 아직까지 해결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서 국가경영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민심수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총리로서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이제는 사회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내각이 자진하여 총사퇴할 의향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 아래에서는 인사가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낙하산인사, 뒤봐주기인사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항간에 대통령 친인척의 정치개입이 과거의 정권이 못지않다는 소문까지 파다합니다. 대통령 아들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정치적인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병문 씨나 이충범 씨는 물론, 모모 장관 등이 모두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 의해 추천되었다는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대통령 친인척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주계 인사로서 정부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명단과 직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칙 없는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한 박일룡 씨입니다. 그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부산복집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바로 부도덕한 범법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승진하는 인사풍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철언, 김종인 두 의원의 석방결의안을 표결할 때 여당인 민자당에서도 박 의원에게 상당한 표가 또 김 의원에게는 많은 표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당에서조차 사정의 편파성과 보복성에 대해 불만이 표출된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원조 씨 사건 처리는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잃었습니다. 해외도피를 방조하고 이제는 내사를 중단하여 면죄부까지 주고 말았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사정의 편파성과 보복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법무부장관께서는 이원조 씨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선자금조달 공로로 무혐의 처리했다는, 미우면 사정하고 고우면 풀어 주는 이 불공정수사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 주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찰관이 여중학생을 성폭행한 이 천인공노할 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관이, 그것도 파출소 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급경찰관들만 문책당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책임행정의 구현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범죄발생이 급증하고 있어서 치안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범죄소탕 180일 작전을 벌인 바 있지만 이 기간 중에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가 오히려 40 내지 50%씩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문들은 우리 사회가 범죄천국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엊그제 모 일간지의 사회면을 한번 우리 내무부장관 보십시오. 한번 보이는가 보세요. 뭐 매일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면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국민들도 잠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발생이 신정부 출범 이래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치안대책은 무엇이며 이러한 치안부재현상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발생한 한국교원노조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 사건으로 15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추방당하고 교원노조의 주요 간부들은 수년간씩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용공조작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모와 진상을 지금이라도 밝혀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관계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 씨의 국유지 불법 매각사건에 관해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한국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씨는 7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닥치는 대로 국유지를 삼켜 왔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해도 물경 380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철저하게 장막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85년에는 이 씨의 범행이 탄로 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여러 기관의 압력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담당검사가 수사 도중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발령 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88년에는 재무부와 국세청 산림청이 협의하여 국유임야와 농지를 매입한 매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국가행정이 어이없게도 개인의 사기극을 엄폐하는데 악용되고 말았습니다. 올해 들어 이 사건이 다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광주지방에 가보면 이번 수사도 또 빠지고 말 거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에 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확신범의 사상전향제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도 감옥에는 비전향장기수가 수십 명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형자들과는 달리 극히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석방이나 감형의 혜택은 물론이고 소내 취업과 의료 등 행형법상의 모든 권리에서 철저히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법무부령 제111호 등 훈령과 규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야만적인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장관께서는 관련 규칙이나 훈령 등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제도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소한 이들 확신범들에게 집필이라도 허용해서 쓰고 싶은 요구를 충족시켜 줄 의향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폭압정치시대에 내규로 만들어 특정강력범들이 감형 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 실태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구속적부심의 석방률은 50%가 넘고 있습니다. 구태여 구속하지 않아도 될 사안인데 구속이 남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소자 수용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적정 수용 인원을 5만 5000명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10월 현재 재소자는 6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전국의 교정시설이 초만원상태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구속남발도 주요한 원인의 하나입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되도록 불구속주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인 것은 아마 장관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권 행사는 인권중시차원에서 가급적 불구속주의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광주민주항쟁 사망자 김종석 군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최근 그 어머니가 사기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데 그 진상은 무엇입니까? 이 구속사건은 광주항쟁 관련자에게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고 하는데 사건의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구제책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이 교육재정 확충에 과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 공약을 상기시키면서 ‘현재 GNP 대비 3.7%인 교육재정을 98년까지는 5%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장관도 7월 초 국회보고에서 이런 정부방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은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3년 현재 교육재정은 이미 GNP의 4.4%에 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9월에는 교육부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가지고 내년에는 GNP 4%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라는 숫자를 가지고 시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정부 입장이 몇 번이나 바뀌고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이 다르고 경제기획원장관 교육부장관 말이 다릅니다. 총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공무원 정원동결령을 내려 가지고 교원정원까지 동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그렇게 교원의 정원을 동결했다고 하면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 나라 교육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다른 어떤 공무원과는 달리 교육공무원은 계속 증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교조문제입니다. 전교조가 교단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린 것은 해직교사복직문제에 돌파구를 연 것으로서 이 땅의 교육개혁을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전교조 문제의 해결을 나름대로 노력해 온 본 의원으로서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교조는 복직에 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직교사복직문제에 대해 현 정부는 개혁차원의 변화된 방침을 제시할 의지와 능력을 갖지 못했으며 힘을 가진 쪽에서 보여 주어야 할 너그러운 자세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해직교사들은 신성한 교단, 우리들의 2세를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떳떳하고 명예롭게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학생과 학부모, 다른 선생님들로부터도 변함없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해직교사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가 해직교사들의 교단복귀를 따뜻이 맞이하고 서로 협력해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대통령특별담화를 발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교육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우리 대학사회는 지금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며 교수는 이를 묵인하고 학문연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 그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입시부정과 교수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이런 풍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우선 개혁적인 교육부장관께서 한번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ABC 제도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율적인 기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ABC 협회에 공익자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익자금이 지원되면 회계검사는 물론이고 감사원과 공보처 그리고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언론의 자율성이 침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신종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언론사도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천명하고서도 재산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다만 위협만 가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세무조사 위협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언론이 지금 맥을 못 쓰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비열한 방법을 포기할 의향을 한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언론기관의 재산공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공보처가 소위 광화문팀이라는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팀은 명백하게 언론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다 언론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최소한 언론사 간부들은 이 팀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이 팀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보도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시다. 공보처 나아가서는 청와대가 방송사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광화문팀을 해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팀을 존립시키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현재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재는 민족의 생활과 문화를 나타내 주는 거울이자 미래를 조망케 하는 정신적 물질적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9월에 있었던 대구 시지 지구 문화유적 파괴 사건입니다. 이 유적은 사료적으로 대단히 귀중한 삼국시대의 서민 집단 취락지인데 조직적인 파괴행위로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파괴행위가 거의 보름 동안 지속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직무유기로서 문화재관리당국은 마땅히 문책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와 제도의 미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개정할 어떤 우리 장관의 의견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도 묻겠습니다. 대구시와 건설업자 간의 결탁이 없었다면 문화재보호법을 묵살하고 문화유적을 파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구시장의 강권으로 이 범죄행위가 저질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인지사건으로 취급해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구시장만은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축구 유치와 관련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공동으로 대회를 치른다면 남북교류와 통일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요즘 신문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2002년 월드컵축구의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계에서는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면 협회비를 들여서라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2002년 월드컵축구의 유치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계에서는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면 협회비를 들여서라도 발 벗고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준비상황과 향후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당 임채정 의원과 한화갑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국무총리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시효가 지나서 조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 50년이 지난 정신대문제는 왜 거론하면서 20년 바로 넘은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궤변 중에서도 궤변입니다. 진상을 규명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솔직한 태도이고 공인의 도리입니다.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80년에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켰다. 그것은 살해미수사건으로서 지상명령이었다’라고 말한 바가 있으며 ‘내가 사건을 총지휘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잭 앤더슨 씨나 그레그 씨, 중앙정보부 소속 용금호 선원이었던 조시환 씨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했습니다. 조시환 씨는 실무지휘자였던 윤진원 씨가 당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200 내지 300만 원의 돈을 관련자에게 나누어 주었다고까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은 누가 저질렀습니까?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총리는 며칠 전 ‘이 문제는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과연 언제 해결되었는지 그 시점을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74년 문세광사건이 터졌을 때 일본정부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 하고 75년 12월에는 양국 정부가 두 사건을 함께 외교문제화하지 않기로 결탁하고 말았습니다.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에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규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외교적 자존심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호소카와 총리도 우리 정부가 요청만 한다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일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한일 공동의 진상조사를 일본정부에 제안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개혁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내각을 살펴보면 소신껏 일하고 있는 장관이 드물고 대통령의 눈치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의 대부분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자발적으로 해결되거나 개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역사적 유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개혁의 시대에 꼭 알맞는 역사적 유산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개혁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산 선생이야말로 평생토록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을 추구했던 민족의 사표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은 다산 선생의 위대한 사상을 오늘에 되살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료들로서는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총리께 목민심서를 포함한 다산의 저서 한 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국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후임 총리에게도 꼭 전해서 훌륭한 공직자들이 계속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김찬우 의원입니다.

민주자유당 청송․영덕 출신 김찬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섭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인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총리 여러분! 12년 전인 지난 1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본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사회분야 전반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역시 같은 주제를 놓고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를 느끼면서 대정부질문을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문민시대가 열린 지 이제 8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지난 8개월여의 기간은 문자 그대로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반세기에 이르는 현대정치사상 사실상 최초로 대통령과 국민 간에 상호호흡이 일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이 오랜 기간 동안 여망해 왔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혁명과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가꾸고 있습니다. 지난날 초법적인 강권통치 아래서 활개 쳤던 반민주적인 권력의 횡포는 사라졌습니다. 군부통치와 장기집권, 유신독재와 권위주의로 점철되어 온 30여 년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기생해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문화 또한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으로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는 이제 분명히 잡혔습니다. 개혁과 변화 그리고 신한국의 창조로 이어지는 이 물줄기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하나 뼈저리게 통감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병근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비정상적인 정치구조 아래에서 오로지 물질적 성장이 최우선의 가치요 목표로 추구되던 시대에 뿌리박아 온 암적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무섭게 번져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 사이 참으로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사고가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사고들의 본질은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낸 인재입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인간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했더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사고였던 것입니다. 이들 사고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회의 개혁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큰일과 작은일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절차와 방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새 차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존중의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에이브러험 링컨 대통령의 표현을 빌린다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35년을 외과의사로 봉직해 왔습니다. 동해안의 제 고향에서 25년째 개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환자를 돌보았고 그중에는 중병수술환자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병원 외과의사로서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겨내는 데 있어 본 의원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부터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본 의원은 인간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황폐한 정신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병폐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불행한 사고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은 상부구조의 개혁만으로 이 사회가 완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권력의 남용을 징벌하고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존중의 사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신사회건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개혁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야 합니다. 얼룩진 과거사를 정리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큰일 못지않게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모든 국민의 크고 작은 직분이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그리하여 그것인 인간 존중, 생명 존중, 인간 중심의 사회로 새롭게 나아가는 새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우리 내면에 깊이 스며 있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국회를 비롯한 우리 공직사회가 거듭나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행정부의 일반 공직자 여러분이 도덕성을 드높이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일어서 줄 것을 호소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인간애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개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와 공직사회의 보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모든 분에게 이 점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그에 바탕 한 새로운 차원의 개혁의 추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본 의원의 소신과 밀접히 관련된 몇 가지 국정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복지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단계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도 기초적인 사회복지의 틀은 웬만큼 갖추었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국가가 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면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골격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눈앞에 둔 국가의 그것이 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복지문제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선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라고 하는 우리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선진국은 복지부문에 전체예산의 30% 가까이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형편이 어려운 나라들도 대부분 10% 이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2%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의 이유 때문에 후천성장애인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정신질환자 숫자 역시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을 치유하고 사회에 복귀시킬 대책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자가정이나 소년가정에 대해서도 여지껏 이웃돕기 차원 이상의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몇 년 후에는 전 국민의 10%를 차지하게 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비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제도도 고정 월급 생활자 이외에는 전혀 확대 실시할 의지가 없습니다. 의료보장에 있어서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정착되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질 좋은 의료가 제공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의료보장도 정착단계에서 벗어난 만큼 보다 질 높은 의료의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을 별로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소득 1만 5000불 시대의 개막을 앞당기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진국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참다운 선진국이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무엇보다 귀중한 존재로 섬기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가 나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고 믿는 사회, 내가 어렵고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사회가 나를 반드시 도와 줄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회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사회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사회복지수준이 상당 기간 제자리걸음을 면하기 어렵겠다는 어두운 전망을 가집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 한 나라에 있어 가장 튼튼한 기반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요, 나라가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전체의 5%에 달하는 200만 명의 국민은 지금 정부가 조금만 더 지원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서 진일보한 복지정책을 당장 추진할 수 있느냐! 물론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이르다는 견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의지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편중과 소외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우리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물질이 아닌 인간 존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입니다. 보사부장관께서 우리의 사회복지 실태에 대한 솔직한 소감과 함께 사회복지 부문별 발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족의 광복을 쟁취하고 광복 이후 오늘의 이만한 나라를 만들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해 온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내실 있는 복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장관께서 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께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방향과 그 실천계획을 분명하게 밝힐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향후 정부예산 편성에 있어 복지예산을 어떻게 늘려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과 의약품관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부산과 인천검역소를 현장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종합감사에서는 의약품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의 세계는 모든 것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식품과 의약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보다 개방의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서 비추어볼 때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인식과 자세는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료용 수입 귀리가 갓난 어린아이 이유식 원료로 둔갑을 하고 심지어 수입 밀에서 기준치가 100배 이상 넘는 농약성분이 검출되고 의약품 임상시험이 불법으로 행해지는 이 현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정부의 대응 수준은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은 50년대 60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 이상 문제의 실상을 거론하지 않아도 보사부장관께서는 소상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의 개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복지 문제와 식품의약품 관리는 지금 보건사회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 문제와 식품의약품 관리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더욱이 이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제각각 전문성의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절대빈곤의 시기나 경제적 성장이 유일한 목표로 추구되던 시대에는 이 두 업무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더욱이 둘 다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이제 분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우선 보사부 내무부 총무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강력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사활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전쟁에 있어서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심요소이기도 합니다. 환경의 보전과 개선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과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가 걸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환경에 관한 정부 자신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각급 정부기관이 환경관계 법령을 도외시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정부가 벌이는 공공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관련 법령과 환경영향평가는 민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무엇보다 정부의 솔선수범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환경처장관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처의 위상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기관이나 정부가 벌이는 각종 공공사업에서 환경문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시되는 것은 환경처의 위상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환경처가 그 위상이 미약한 나머지 수많은 환경 위해적 개발사업의 들러리나 서고 있다는 혹평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비난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처가 주어진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걸맞는 위상과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2단계 행정개혁을 통해 그것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에 관한 각 부처 간 이기주의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국과의 환경문제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와 중국정부 간에 환경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환경은 중국대륙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대륙이 서해 일원에 쏟아 내는 각종 폐수는 연간 250억t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의 30%가 중국대륙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중환경협정 체결 이후의 양국 간 환경협력관계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국무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투자재원 조달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맑은물 공급 계획을 포함하여 환경개선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공공 부문에서만 7조 9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과연 정부가 이 같은 막대한 재원을 제대로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이후부터 정부가 해 온 일은 주로 환경보전 캠페인과 각종 규제조치였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대할 방안은 찾지 못하고 국민의 협력과 희생만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과 이 시점의 환경 현실은 환경문제는 바로 투자와 직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1600만 수도권시민의 상수원의 팔당호는 지난 90년부터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그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까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 수질은 특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로 그해 90년부터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투자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이기주의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민민주정부 출범 이후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가 빈번하게 표출되고 있고 이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모든 시공을 완벽하게 하고 인근주민이 그로부터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각종의 반대급부적인 복지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확실한 계획을 추진하고 믿음을 줄 때 지역이기주의는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문제야말로 인간 존중의 정신에서 풀어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환경문제를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쯤으로 치부하는 사람이 정부 내에 있다면 이제는 눈을 떠야 합니다. 환경처장관과 국무총리께서 환경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철학과 투자재원 조달방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문제 대처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복지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안전관리문제입니다. 금년 들어 잇따라 발생한 크고 작은 참사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이 같은 참혹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총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남해안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유조선이 하루에도 수백 척씩 오고 갑니다. 언제라도 사고가 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처능력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광양만에서 2000t의 기름유출사고가 났을 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대처능력은 어떠했습니까? 이로 인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을 겪어야 할지 아직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우리 사회는 웬만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향후 건설될 주요 사회간접자본과 대형건물 기타 대형 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총정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신정부 출범 1년이 됩니다. 앞으로는 신정부라고 불러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은 그동안 국민의 다양한 평가 속에서 분주한 8개월을 보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것이 개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실이 골고루 나누어지고 과거에 빚어졌던 크고 작은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는 사실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총리를 비롯한 문민정부 국무위원 여러분의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인간 존중의 사회,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지혜를 모읍시다. 오늘 저의 대정부질문이 이 문제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을 출신 민주당 신계륜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학생의 날인 오늘 11월 3일, 본 의원이 사회적으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사회․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무척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를 앞두고 세계는 지금 문자 그대로 세기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과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 세계는 20세기 전반기를 제국주의전쟁의 시대로 보냈고 20세기 후반기를 동서냉전의 시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세계는 그토록 완강해 보이던 냉전이라는 전선이 무너져 내리면서 새로운 산업사회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낡고 낙후된 법과 제도 그리고 가치관과 관습이 붕괴되어 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창출해 가는 국가경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계적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청산과 개혁의 과제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은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창출해 가는 국가경쟁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계적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청산과 개혁의 과제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정세는 실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각성과 자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찌기 제국주의시대의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바 있고 동서냉전의 시대에는 참혹한 민족분단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냉전적 대립 속에서 세계에서 단 하나 남은 민족분단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민족이 내부의 청산과 개혁의 과제를 신속하게 수행하고 세계적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21세기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영원히 낙후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시기에 김영삼정부의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는 반부패운동의 전개, 금융실명제의 실시 등으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변화 모색은 그 개별사안이 가지는 부분적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로부터의 의지와 아래로부터의 동력이 결합되지 못함으로써 변화의 수단이 되는 국민의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동의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명확하고 신속한 과거청산이 외면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서 개혁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정부가 문민정부로서 과도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김영삼정부가 가지고 있는 과도적 성격은, 첫째 그 부정적 측면으로서 현 정부의 탄생과정에서 군사정권과의 연합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둘째 역사적 측면으로서 현실의 권력체인 김영삼정부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우리 국민 모두의 피어린 노력의 부분적 결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현 정부 성격에 맞는 수준에서나마 과거청산의 과제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은 현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더구나 역사의 판단에 맡길 일이 아니며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역사적 과업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부정적 과거청산, 특히 군사독재시절의 법과 제도 인물 부정부패 지역차별,인권탄압 그리고 기타 관행이나 가치관 등 하루빨리 청산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또 낡은 냉전의 틀 속에서 억제되었던 민족의 자주성을 한껏 고양시키고 민족통일의 큰길을 하루빨리 열어 나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비로소 21세기의 새로운 국가경쟁시대에 이길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청산이 지하의 뿌리라고 하면 개혁은 지상의 나무요, 열매입니다. 과거청산은 현재 우리 정치사회가 안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문제이고 그 개혁은 현실을 토대로 자라나는 나무와 같습니다. 만약 과거청산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밑둥 잘린 나무를 땅에 심어 놓고 물을 주는 것과 같이 어리석고 참담한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일대 각성을 촉구하며 총리에게 과거청산에 대한 몇 가지 제안과 설명을 드립니다. 80년 광주학살 이후 신군부는 이 나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하나의 사건을 조작해 냈습니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은 첫째 공권력이 총동원되어서 무자비한 고문이 자행되었고, 둘째 군사독재의 파렴치한 용공조작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면서, 셋째 현재까지 피해 당사자들은 혐의가 풀린 것이 아니고 단지 법적으로 석방, 복권된,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5공 6공의 전 기간과 87년 대선 그리고 87년 대선을 거쳐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정치 사회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사건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빙자한 악명 높은 범죄단체 합동수사본부의 고문은 보안사의 지휘로 당시 치안본부 중앙정보부 고문기술자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은 주로 김대중 씨를 만났다, 돈을 받았다라는 허위자백을 받아 내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더 강하게 더 자주 반복해서 각종의 고문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재야인사 김근태 씨를 고문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박종철 군을 고문하다 죽인 사람들도 바로 이들입니다. 또 그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이 생긴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첫째, 총리는 이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합동수사본부의 고문이 있었음을 인정합니까? 둘째, 이 고문의 실무책임자는 당시 보안사 간부와 치안본부 간부 및 그 고문기술자이지만 총지휘책임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임을 인정합니까? 셋째, 이 사건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용공조작이 있었음을 인정합니까? 넷째, 이 용공조작이 87년 대선과 92년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국민정서를 왜곡시켰으며 지금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 네 가지 단문에 대해서 각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법적인 종지부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인 종지부를 분명히 찍어야만 됩니다. 이것 없이 개혁의 전진은 한 발자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총리! 12․12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새 정부 아래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무엇입니까?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혹독한 고문, 추악한 용공조작의 대명사인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김영삼정부가 공권력을 대표해서 사과하고 정부 주도로 신속한 진상규명에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하여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 등에 대해 정부 주도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담당할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연래 안에 해야 합니다. 만약 현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납치 테러 학살 조작사건에 대해 그 진상규명을 외면한다면 그 정부는 이미 문민정부가 아니고 군사정권과의 연합정권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총리! 우리보다 훨씬 참혹한 살인과 인권탄압이 자행되었던 중남미 각국들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문민정부로 나아갔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과거청산을 대담하게 이루어 내고 지금은 경제재건의 한길로 나아가려는 국민적 합의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위원회가 진상조사를 주도했습니다. 무려 30여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칠레에서는 아윌린 문민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려 3000여 건에 이르는 사례를 정밀하게 진상조사하여 9개월 만에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윌린 대통령은 이 보고서에 기초해서 비록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지만 과거정부를 대표해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군부의 사과가 국민의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총리! 진실과 진상규명은 국론분열을 낳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을 진정한 화합과 단결로 이끕니다. 총리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청산과 개혁이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한가를 보여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너무 만아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지속된 군사독재와 성장 위주의 산업화정책 속에서 길게 드리워진 아픈 상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시의 가장 큰 인구를 구성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육체노동자 사무직노동자 하위공무원들 영세상인들 중소상공인들이 바로 그들이고 그 가족들이 또한 그들입니다. 이들 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으면서도 사회를 위하여 꿋꿋이 일해 왔으며 군사독재에 풀잎처럼 짓밟히면서도 87년 6월항쟁의 주역으로 나선 우리 사회의 가장 건강한 민주역량입니다. 그들은 참된 개혁을 애타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과거청산과 개혁을 갈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의 살벌한 노동통제 속에서 한때 세계에서 최장의 노동시간과 저임금을 자신의 육체적 마모로 감수하면서 이 나라 산업화의 초석과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92년 한 해 동안만 10만 9864명이 죽거나 다치는 살벌한 전쟁터와도 같은 세계 1위의 산재왕국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독재의 살벌한 노동통제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동자가 6공화국 들어서만 3619명에 이릅니다. 제적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갑니다. 해직교사들도 국립 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학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들 해고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갈 직장이 없습니다. 급기야 정부의 해고노동자복직방침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서울지하철공사 해고노동자 배일도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복직이 실현되지 않자 비관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습니다. 이것은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이 현재 맞고 있는 참담한 절망과 분노의 심정을 웅변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달라졌다는 새 정부에서 청산과 개혁을 추진한다는 새 정부에서 이들 해고노동자들의 존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아픔을 그리고 그들의 새 정부에 대한 허물어진 기대를 총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실현은 정부의 강력한 결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정확하게 바랍니다. 정부산하기관․투자기관․출연기관 해고노동자들은 우선적으로 전원 복직되어야 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되어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사태의 현황과 그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은,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과거 군사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상국무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서 변칙적으로 개악되어 급기야 지금은 문자 그대로 야만의 상태에 빠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노조설립자유주의는 배제되고 있으며 단일노조주의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악법 중의 악법인 제삼자 개입 금지조항은 새 정부하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교사 등 공무원의 단결권은 단결권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도 경제적으로 훨씬 뒤진 후진국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형편없는 수준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13대 국회에서 악법조항의 대부분을 수정한 노동관계법이 당시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빛을 보지 못한 쓰라진 경험도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수차 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후보 시 대선공약으로 그 전향적 개정을 약속했습니다. 노동관계법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악법조항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진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제출하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약속은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총리는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될 것인지 정부를 대표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노동부장관은 정부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그 공론화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울산 현대계열사 파업 시 검찰은 권용목 단병오 씨 등 6명을 제삼자 개입 금지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일부에게는 현상금까지 걸어서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노동관계법 중 대표적인 악법으로 그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 바로 그때 검찰의 공권력 행사는 노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권용목 씨 등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근거가 되었을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았으며 사전구속영장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고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경찰관의 파업사업장에 대한 공권력투입 결정은 어떤 경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행되고 결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삼자 개입 금지조항 위반과 관련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지금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가, 이원조 씨 뭐하고 있는가, 막대한 국가에 누를 끼친 사람은 구속하지도 않고 악법 중의 악법인 제삼자 개입 위반 가지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조건의 최소를 정한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이걸 지킬 의무는 더욱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사부 예규 629조 지역의료보험운영규정은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료보험조합 74개 2205명이 각종 수당 등 체불임금청구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이미 부분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안 지킵니까? 보사부당국자 얘기는 예산이 없다고 변명합니다. 만약 그렇게 변명한다면 기업가가 돈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을 안 지킨다고 할 때 어떻게 행정지도하고 단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여성들을 일용직으로 전환시키거나 새로 채용하면서 월차․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을 그것을 위반하는 정부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추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전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고용자에 대해 임금실태, 특히 연차․월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시는 행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예산상의 반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지역의료보험운영예규 중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이를 보전할 예산상의 반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사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94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을 것으로 믿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재개발사업은 서민의 보호보다는 서민의 추방을 낳았습니다. 재개발 이후 기존 주민의 입주 비율이 아주 낮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기간이 대개 5년 정도 소요되는데 가입주단지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영세지주들이 그동안의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를 포기합니다. 또 재개발지역 내 국공유지 점유자, 다시 말하면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불하대금 일시상환을 감당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또 일반주택의 건설에서도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집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서민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정권하에서 추진되었던 재개발정책을 위시한 주택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고통분담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총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정부는 합동재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재개발을 주민들끼리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방식도 지구 내 구역별로 추진하는 이른바 순환식 재개발이 필요하고 못사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부는 재개발지역에 발생하는 투기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개발되려고 그러면 투기꾼들이 와서 무허가주택 사 갑니다. 그리고 장사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축비율을 대폭 늘리고 충분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재개발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국공유지 점유자, 특히 원거주자 원주민에게는 불하대금 일시상환 또는 5년 내 상환이 아니라 실제 불하대금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장기저리불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구입할 때 자금 전액이나 또는 그 대부분을 장기저리로 먼저 융자해 주고 그래서 집을 구입하고 나중에 갚아 나가도록 하는 이른바 국민주택 장기저리융자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는 영구임대아파트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각각의 질문에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부는 최근 장애인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장애인의무교육규정이 없습니다. 현행 교육법에 포괄적인 의무교육규정은 있지만 의무교육은 여건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완전한 의무교육규정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특히 장애인의무교육의 현실을 바라보면 의무교육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93년 정부통계만 보더라도 특수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약 12만 명의 장애아동 중 약 60%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관! 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2000년대에는 평균수명이 대략 73세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로효친이라는 덕목을 잘 활용해서 노인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국가는 최소한의 지원에 그쳤습니다. 현재의 노인들은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 참담했던 폐허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그야말로 건설의 역군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노후에 대비해서 각종 제도적 노후보장장치를 마련하면서 정작 보호받아야 할 현대의 노인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주 아플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이 길고 의료비용도 많이 들어서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률을 낮게 책정해야 하고 의료보험기간도 연 180일에서 365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국민연금제도가 결국은 노년기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제외된 현재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제가 특히 우리나라 대졸여성들 많습니다. 고급인력들입니다. 직장에 못 나가는 첫째 이유가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애를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모의 경우에 5세까지 아동의 보육실태를 보면 보육대행자가 있는 아동을 제외하고도 108만 명이 보육대상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육 현황은 5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만 명 이상이 방치되고 있거나 준방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보사부장관! 현재 턱없이 부족한 탁아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민간탁아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제는 직업재훈련 직업소개 그리고 실업수당 등으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 공약입니다. 정부가 95년에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95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산망을 설치해야 되고 실태를 조사해야 되고 직원교육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94년 노동부에 책정된 예산은 겨우 2억 9600만 원입니다. 노동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250억 원의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이래 가지고 고용보험제가 실시되는 겁니까? 총리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고용보험제 95년 실시를 위한 연도별 세부계획과 기타 부대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95년에 실시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지난 5공과 6공 시절 TV사의 경쟁적 위성중계로 외화낭비가 무척 심했습니다. 과당경쟁이나 최고집권자에 대해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 그 주된 원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재팬 풀제로, 풀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보처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5공 6공 당시 정상외교 등 위성중계 사용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두 번째, 앞으로 TV 3사가 풀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외화를 절약하고 과당경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정책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번 대통령 미국순방 때부터 외화낭비 방지를 위해서 TV 3사 풀제를 시행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은 육체노동자 사무직노동자 하위공무원 영세상공인 등 서민들과 또 사회적인 약자인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청산과 개혁의 과제도 살펴보았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할 새 정부의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예산의 분배는 그 정권의 투자우선순위를 보여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권의 철학과 개혁의 방향이 예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고 있고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영삼정부의 94년 예산안을 눈여겨 살펴보았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달라진 점을 유감스럽게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과거 군사정권의 가치관이 그대로 보존하고 강화되고 확대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은 실망과 분노뿐입니다. 예를 들면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개발비는 93년과 비교할 때 불과 11.7% 증가하는 데 그쳤고, 그것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년도 9.3%에서 94년도 9.1%로 오히려 0.2%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군사독재기간 동안 우리 서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인내할 만큼 인내했습니다.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과거청산과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는 새 정부 아래에서도 소외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의 개혁정책의 진실입니까? 그들은 성급하게 내 몫만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토록 외쳐대는 개혁의 과실이 자신들의 피부에 와 닿기를,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려받기를 그것도 당장 그렇게 되기보다도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표현을 애타게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이 기대를 완전히 저 버렸습니다. 총리! 5, 6공 시절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 설정된 예산분배방식은 이제 새롭게 전면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땅의 가난한 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하면서 대통령 자신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음의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탄생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늘 속에 살아 온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위로받아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큰 것을 양보해야 합니다’ 총리! 지금 위로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가난한 서민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이순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갑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이순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로부터 시작된 새 정부의 개혁은 금융실명제를 거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지금까지의 개혁은 정치력에 의한 개혁이었으며 그것은 도덕성 있는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하는 점화의 단계였다면 이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추진력을 가속화하는 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해 추진되는 개혁도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지 못하면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일과성으로 머물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숱하게 보아 왔습니다. 개혁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개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민의식의 변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지도층의 자정과 실천을 전제로 정부지도의 캠페인성 운동보다는 각 종교단체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그리고 자생 시민운동단체들의 자발적인 교화와 실천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하며 아울러 언론의 적극적 계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개혁운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식개혁은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이들 새로운 세대에게 또다시 의식개혁운동을 반복시키는 수치를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의 선진민주조국의 주인공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적 실천적 교육이 유아․유치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의식개혁을 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유아교육제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찾은 문화대국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은 문화를 생각하는 뜻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도 새 정부 들어서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진작되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국가발전의 중요한 두 축으로 경제와 문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와 문화의 관계는 철저한 경제우선논리에 밀려 문화는 그저 불요불급한 천덕꾸러기로 대접받아 왔으며 선진문명국에서는 일찍부터 경제와 문화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량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발전을 통한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이 발전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안보우선 경제발전 등 물질적 사고에 밀려 항상 베풀어 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서글픈 시혜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문화에 대한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 물질문명의 탑도 정신문화의 바탕이 견실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고 황폐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가올 21세기에는 문화발전의 수준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문민정부의 문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문민은 과거 군사정부에 대한, 즉 ‘무’에 대한 상대적 의미인 문, 즉 단순한 민간정부의 유연한 표현으로만 해석하시는 건지, 아니면 암울했던 군사문화에 대한 적극적 반대개념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고양하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억눌렸던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욕을 북돋아 주는 문명한 민간정부를 지향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현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총리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고 천명하시면서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면서 자발적인 지원을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의 문화투자를 유도할 범정부 차원의 대책방안이 서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의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기업생산품의 문화적 부가가치를 제고시킴으로써 오히려 해외시장 개척에 활력소가 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 48주년을 맞는 올해의 광복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이역 땅에 70년 이상 외로이 묻혀 있던 임정 선열들의 유해를 고국에 모셔왔으며 일제침략의 상징물로 우리의 자존심을 짓눌러 왔던 총독부건물을 헐기로 방침을 세움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족정기를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국립박물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을 국악의 해로 정해 민족문화의 기틀을 다지는가 하면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의 환수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독부건물 철거문제로 대립적 양론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어 적지 않은 파문에 예상되는데 본 의원은 우리의 자존심과 얼을 찾는 일련의 계획들은 일개 부처만의 업무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보아서 국무총리께서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국토개발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매장문화제의 훼손 멸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환경영향평가 시 문화재분야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댐이나 도로의 건설, 택지, 공단조성 등 대규모 건설공사 시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문화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유적지표조사나 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지정대상물의 소유자나 지정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지정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과 관련해서 그 원형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의의 현상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상변경허가절차를 거쳐 재산권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정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실태와 그 해소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방한 때 이루어진 프랑스 소장 조선왕실 고문서 외규장각 고서의 반환을 계기로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한말 이후 미국과 유럽제국주의의 세력의 침탈, 일제의 강점, 6․25 동란 등 우리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경로로 외국에 유출된 문화재는 수십만 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해서도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미국 일본 등 15개국에 모두 5만 4600여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는 반드시 국내에 환수해 와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문화체육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범정부적인 대책기구의 발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현 문화체육부 외국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관리국을 독립된 기구로 격상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장관께서는 현재 해외에 유출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문화재 실태조사 등 추진사항과 향후 환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환된 외규장각 고서의 보관을 강화군민들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영화를 비롯한 영상산업 발전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국내 영상산업 시장규모는 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향후 종합유선방송이 본격 가동될 경우 거대한 규모의 시장형성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영상산업의 산업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직배영화의 확산으로 우리 영화는 빈사상황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외화프로그램 수입은 늘어만 가고 있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의 개방압력이 거세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우리의 영상산업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외국문화 침투에 따른 문화종속이라는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영상산업에 대한 제조업수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체육부 공보처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의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침체일로에 있던 우리 국내 영화업계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난이 가중되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장관의 불가피한 발표에 대해서 영화인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여름 영화 3개 단체를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영화의 앞날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별로 상당한 의견 상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문화체육부가 한국영화육성이라는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구체적 육성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서 영화관계 인사들과 성의 있는 자세로 그들의 이견을 조정하는 노력을 했던들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나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의 영화인들의 반발이 단순한 의무상영일수조정에 관한 반대가 아니라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미온적인 영화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의 표출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은 서편제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영화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 온 영화광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영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마침내 이 영화는 국내외를 열광시켰고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문화적 예술적 영향력을 과시했고 관객동원 100만 돌파라는 한국영화사상 초유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일찍이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더라면 우리나라 영화는 훨씬 더 일찍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비록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영화업을 영화산업으로 육성 지원할 금융세제상의 적극적인 지원, 법령제도의 개선, 유통구조 혁신 등 종합적 실천계획을 시급히 가시화활 것을 촉구하면서 장관의 구체적 구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각종 규제조항으로 문제가 되는 공연법조차 아직 제자리걸음이고 저작권법 개정안도 개정시안의 골자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 지급 문제와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 핵심내용이 경제부처와 관련업체들의 압력에 밀려 삭제되고 대수롭지 않은 항목의 개정안만 내놓아 문화체육부의 관철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불과 4개월 만에 초지를 굽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경제부처들은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민감하면서도 자국의 저작권자 보호에는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모든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학자 저술가 작가 실연자들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또 누구에게도 찬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분명한 민간정부를 지향한다면은 이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정당한 초지가 관철되도록 도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금년은 책의 해로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독서풍토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연간 도서구입비 500만 원도 안 되는 곳이 40%가 넘는 열악한 형편인데도 예산당국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부끄러운 우리의 문화현실입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행정체계 일원화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의 개방분위기에 편승해서 음란․퇴폐 출판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내용인 일본만화 복제본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출판되고 있어 청소년 정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이들의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사단법인체로 심의기능을 맡고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법적 심의기구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부 산하에는 현재 49개의 청소년 관련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제는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차제에 유사한 청소년 관련 조직의 발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며 집약된 기능으로 청소년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소년의 문제는 원론적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부모들의 책임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진 정당한 가치관이 가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실천되는 가정의 노력이 반드시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가 함께 책임지는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만 청소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인성순화를 위한 예술부문의 교육과 활동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정책에 관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석무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월드컵 연속 3회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우리 축구팀에게 마음으로부터 찬사를 보내며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2002년 월드컵 유치를 강력하게 희망하셨고 우리 모두 이 세기의 대제전이 우리나라에 유치되기를 희망하면서 장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경쟁국 일본은 이미 홍보비용으로 60억 엔의 기금을 확보하고 대대적인 물량작전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의 기금조성계획은 무엇인지, 또 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월드컵축구 본선진출에서도 나타나듯이 엘리트체육, 즉 전문체육인의 양성은 국위선양과 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전문체육에서 이룩되는 성과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 발전을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지도자 등 제반 여건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호인활동도 지나치게 성인 중심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는 연령별 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조직 활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부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평생교육의 기초가 되는 학교체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데 문화체육부와 교육부의 소관업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과 교육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과 부처 간의 조정방안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화과정에서 계몽기관의 상징이었던 우리의 언론은 개혁시대를 맞아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언론환경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최근의 어느 조사에 따르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5공화국의 경우 25점, 6공화국의 경우 51점이었으나 현 정부는 70점으로 나타나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해훼리호 선장의 생사 여부에 관한 수사 및 보도과정에서도 그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매체 간의 과당경쟁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는 오보는 국민의 인권침해로 이어져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언론중재위원회를 찾는 중재신청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이 소극적인 조정기능에 국한되고 있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중재제도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관계 기사의 오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이나 행정의 비밀주의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을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는 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언론의 과열경쟁과 관련하여 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고 몇몇 신문사들은 이미 참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무분별한 부수경쟁으로 독자에게 전달도 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이 300만 부에 이를 정도로 자원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실명제로 불리는 ABC 제도는 우리의 광고시장규모로 보나 자원절약 측면에서 볼 때 실시의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을 하면서도 실시시기나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보처장관은 이 제도의 실시에 있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인가 밝혀 주시고, 아울러 ABC 협회의 운영은 언론사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분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의 등장으로 가속화된 시청률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문제를 야기시켰으며, 특히 윤리와 품격의 차원에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 지난 7월 시민단체가 주도한 텔레비전끄기운동은 우리 방송계에 상당한 자각의 계기가 될 정도로 상징적 의미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방송은 가을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거듭나기를 시도하고 있으며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우리 방송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방송도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아 어느 시대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환경여건 속에서 자율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성이 요청될 것입니다. 차제에 방송정책도 계절적으로 치러지는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방송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관점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송은 중요한 정보문화매체로서 이미 국제화․정보화 사회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시청자주권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수용자들의 의식 또한 높아져서 방송에 대한 애정과 채찍을 함께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한층 조직화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구조의 개혁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느 경우에도 방송기구 개편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유익한 공영방송을 위해서는 편성의 차별화, 경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며 수신료문제를 포함해서 운영재원 확보 문제도 매듭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방송문제도 미봉책으로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교육부장관과 공보처장관은 부처이기주의를 뛰어넘어 각각 교육방송의 발전에 대한 소신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방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방송은 결국 프로그램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방송에 대한 지적 중 가장 큰 관심사가 곧 프로그램의 저급화문제로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저급화의 요인에 대한 학구적 탐색과 개선대책은 많이 제시되었으나 문제는 근본요인에 대한 접근과 실천입니다. 제작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사 자체의 사전심의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사전전작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급화시비가 많은 드라마․코메디물 등 연예오락프로의 경우 사전전작제의 본격 도입 없이 방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 논의를 또다시 원점으로 회귀시킬 뿐이라는 점을 덧붙여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방송언어의 오염문제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불량 만화․영화 개선 대책과 퇴폐광고 방지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도 본격적인 뉴미디어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1단계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사전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졸속제작에 따른 질적 저하 문제가 초래되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프로그램 심의 제도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선방송국 허가를 둘러싸고 지역 내 과열경쟁과 그에 따른 후유증을 방지할 공보처의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해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의식의 변화로 취업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여성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우수한 고급 여성인력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 여성 유휴인력을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면 사회 전반적인 기능향상은 물론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자아실현의 장이 마련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사회운동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고도정보화사회로 치달으면서 우리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세기 근대화과정에서 부패하고 폐쇄적인 지도층이 체제의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에도 소극적으로 임한 결과 개혁과 개방에 실패한 뼈저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후기산업사회의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개 부처차원 또는 특정이해집단이나 계층의 목소리에 머물지 말고 높은 차원에서 멀리 보며 우리 모두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한 말씀 덧붙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 측 답변은 오후 3시에 속개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황윤기 의원, 박석무 의원, 김찬우 의원, 신계륜 의원, 이순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황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한국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업 간 거래애 따르는 비리 등을 어떻게 시정하겠는지와 집단이기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책, 한탕주의사고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처방 그리고 근로존중사상의 정착방안 등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그 외의 한국병은 무엇이며 그 처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한 물으셨습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비리, 지역감정,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의 한탕주의, 노동경시풍조 등이 오늘의 한국병을 초래한 중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친 각종 비리를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는 우선 부동산투기 음성탈루소득 등의 사회지도층부터의 비위를 처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나 금융부조리 등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부조리 근절에 모든 노력을 또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직범죄와 부정불량식품 및 의료품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 무허가영업 등 각종 불법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력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통해서 검은돈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사회적인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사업의 경우 계획의 수리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공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보다 큰 지역이익이나 국익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한탕주의 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회의 전반에 팽배된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성의 붕괴, 가치관의 전도, 정서의 황폐화, 이로 인한 인명경시풍조 등 사회 전반의 기강해이가 또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정신의 함양과 법질서 재건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범죄예방과 검거활동에도 치안력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각 분야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인간성 함양교육과 국민정서의 순화를 위한 정신운동을 계몽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산직 우대의 보수체계 확립의 문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서 정부가 관여하기는 어려우나 정부로서도 그러한 방향에서 세제혜택 노동조건 작업환경 등의 면에서 이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한국병의 중요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편의주의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한국병의 치유방법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정부 개혁시책과 함께 국민 각자의 의식과 가치관의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국민 각자의 자각과 실천이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황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현 내각이 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8개월 동안 내각이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석무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각의 의지와 대처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격의 없는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그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채찍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련의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데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개월 동안 내각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마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개혁차원의 엄청난 변화를 이룩해 온 것은 의원 여러분이나 국민 모두가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국민 앞에 공약한 개혁을 하나하나 스스로 실천에 옮기고 또 신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김 대통령의 의지에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신한국건설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시대의 국가발전목표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각 분야별로 광범위한 개혁 차원의 정책과 여러 가지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첫째, 정부는 2개의 중앙부처를 통폐합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함은 물론 대통령 스스로 윗물맑기운동을 솔선수범하시고 일체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깨끗한 정부, 청렴한 공직사회의 기풍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 기틀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이제 거리의 교통경찰관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사라지고 민원처리제도도 편리하게 개선되었다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부정 부조리 무사안일에 빠지는 공직자는 전연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으며 언제든지 이들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함은 물론 그 책임은 사법 차원에서 물어서 기강을 더욱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는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의 금년도 기정 예산을 1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봉급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그야말로 고통분담을 실천에 옮겨서 이를 중소기업 지원에 충당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며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밤을 지새우며 산적한 업무를 처리하다가 격무에 시달려 쓰러지고 순직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각은 수많은 개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고자 134건의 시행령을 그동안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160여 건의 개혁적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마는 현 내각은 지난 8개월 간 개혁을 행정적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산적한 업무량을 처리해 왔습니다. 또한 내각은 그동안 신경제5개년계획을 비롯 외교․통일․안보 정책 등 각 분야의 각 부처별 정책을 새로이 개혁 차원에서 검토하고 중장기계획을 재조정하거나 검토하고 새로이 수립하는 데 나름대로 정열과 정성을 바쳐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 및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10여 년 미루어온 금융실명제를 단행함으로써 선진사회로 가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개혁조치였습니다. 또한 성역화된 군의 개혁을 단행하여 우리 국군을 진정한 국민의 군으로 새로이 탄생시켰으며 우리 사회가 지난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고질화된 숙제들도 하나하나 그동안 해결해 왔습니다. 20년을 끌어 온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분규가 이번에 새로 약사법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문제의 가닥을 잡게 되었고 고질적인 대학입시부정문제로 교육행정이 흔들리고 있었으나 입시부정이 재연될 소지를 없앴으며 80년대 교육계의 가장 지난한 과제였던 전교조문제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단락 짓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말할 수 없는 불편 속에서도 그린벨트성역이라는 고정관념에 집착하여 해결하지 못했던 개발제한지역의 각종 규제를 그린벨트 설정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실적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단안을 내려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불행했던 광주문제를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4․19 묘역을 성역화하고 상해 임정 요인의 유해를 봉환하는 한편 일제침략의 상징인 조선총독부건물을 철거하기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사상 최대의 대사면을 단행하고 이번에 시국과 관련된 대다수 사범에 대한 수배해제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이 마음 놓고 직장이나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영 차원에서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부터 이를 중점적으로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이렇듯 지난 8개월 동안 내각은 국정 각 분야에 걸쳐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열며 나름대로 신한국으로 가는 궤도를 튼튼하게 구축하고자 모든 행정력과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내각은 대부분 처음으로 행정부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국회에서의 여러 의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지침 삼아서 이제 안정된 가운데 국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역량의 결집과 국민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부정부패의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한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전진의 기치 아래 모든 국민이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신한국의 개념과 국민대화합을 위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족정신과 그 함양방안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신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국민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경제원리가 존중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문화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오랜 역사 속에서 각 시대마다 그 특성을 다소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익인간, 선비정신, 근래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공동체의식 등이 우리 민족정신으로서 각 시대마다 역사적 추진력을 발휘하여 왔으며 현재는 새로운 신한국을 건설하자는 이 시대의 소명인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신의 축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민족정신의 발견과 함양을 위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선비정신 공동체의식 민족정신 등에 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자원관리체계의 일원화 전문화를 위해서 수자원관리체계를 일대 혁신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의 관리문제는 수자원의 조성과 보전 및 활용단계에 따라서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 개발이라는 측면과 수질보호 등의 환경문제 그리고 수해예방과 재난구호 등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그 주요 기능에 따라서 건설부 환경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관업무를 분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업무분장체계는 그 기능별로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하신 바대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자원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부처의 관련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조직과 관련한 수자원관리체계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기능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황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행정벌의 경우에 있어서 범정부적으로 국민 위주의 형벌체계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의 일대 개혁 정비를 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행정벌의 경우 행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무겁고 또 징역형량에 비해서 벌금형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황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쇄신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서로 이를 협조해서 경미한 행정사범이나 경제사범의 비형벌화방안을 비롯해서 행정벌의 형량에 관한 정비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행정벌의 합리화․현실화 방안을 정부가 이를 수용 추진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동 방안에서 이미 검토한 190개 법률의 벌칙조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범정부적으로 이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벌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일반식품접객업소 등 관광업소의 영업시간제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 또한 정부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서울정도 600년이 되는 9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난 8월 관광진흥종합대책을 확정해서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국을 2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고지원액도 금년도에 약 80억 원에서 내년에는 130억 원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관광산업에 대해서 수출산업차원에서의 금융세제지원은 물론 특급관광호텔이나 사우나의 정기휴일제를 폐지하는 등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의 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에 관해서는 지난 9월 특급관광호텔의 칵테일바의 영업시간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일부터는 제주도 지역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을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는 문제는 사회여건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외국인 관광객 불편요인의 해소 등 다각적인 진흥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EXPO 기간 동안 일본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조치가 큰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내년 1년 동안 무사증입국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접객업소의 객실요금 인하 등 관광업계의 자율적인 친절, 질서, 청결운동, 경영의 합리화문제도 정부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부정적은 측면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으시면서 이러한 한국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일부 그러한 사실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정권적 차원의 과제라기보다는 우리 시대와 전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적인 과제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경제의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생산적인 투자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는 정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실명제 실시는 전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실천된 현 정부의 제1의 개혁과제였으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보완책과 안정화대책으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본래의 취지인 경제정의 실현의 기초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 시대의 과제인 개혁을 중단이나 퇴색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개혁에 따른 부작용이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개혁의 마스터 플랜을 국민 앞에 공개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개혁론을 말씀하시면서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금이 개혁의 결정적인 시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각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개혁노력이 문민정부의 시대적 소명임을 인식을 하고 다음 몇 가지 개혁 방향에 맞추어서 내각의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개혁의 지속성은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국민의식 개혁이 뒤따를 때 개혁의 영속성은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법과 법도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이 국민의 지지단계에서 자율적 참여단계로 특정계층 특정부문의 개혁단계에서 사회 전반의 개혁단계로 심화 발전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의식개혁과 사회개혁운동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 등 각종 사회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도 정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성숙해질수록 더욱 요청되는 것이 법질서의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혁이 국가기강과 사회질서가 바로 선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법질서 확립을 정부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책으로서 추진해 가고 있음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각종 개혁정책을 당초 계획대로 일관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신한국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도덕성 개혁성 전문성이 꽃필 수 있는 사회건설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진정한 개혁, 중단 없는 개혁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사회와 경제전쟁이 날로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사회 각 분야 각계각층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정부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 또한 정책의 기조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로운 사회,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더불어 풍요로운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는 데 정부의 정책목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각종 사건사고 빈발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그리고 민심수습대책, 또한 내각이 총사퇴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의 질문과도 관련이 되어서 일단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박 의원님께도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로 국민과 의원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형 사고가 연발한 데 대해서도 저희들은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부로서는 엄정한 수사에 따라서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적절한 처벌이 있었으며 서해훼리호사건의 경우에는 관계장관인 교통부장관과 항만청장을 경질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후조치로 모든 책임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각은 일련의 사건사고를 거울삼아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공무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체적인 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각은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적당주의나 인명경시풍조 그리고 일선공직자들의 타성에 젖은 업무처리방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전 공직자들이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관업무에 정성을 다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공직자가 비상한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하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기강을 확립해서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연발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현 정부의 인사문제를 거론하시면서 대통령 친인척의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를 물으시고 정부산하기관에 들어간 민주계 인사의 명단과 직책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문민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여러 계층의 사람을 추천받아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출범 이후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친인척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투지기관 국영기업체 등의 임원인사는 전문경영인 위주로 발탁 선임하고 있으나 기관장의 경우에는 기관의 특성이나 기능을 감안하고 개인의 일반적인 관리능력과 사회적 경험 등을 폭 넓게 감안하여 적임자를 주무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되도록이면 그 내부에서부터 승진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정부산하기관장이나 투자기관의 일부 임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그들의 구체적이 명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의 각종 인사에 있어서 각계의 유능한 인사들을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박일룡 해양경찰청장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일룡 해양경찰청장은 부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에 물의를 일으켜서 상위직 간부에서는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직위해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중앙경찰학교 교장을 거치는 동안 본인이 크게 자숙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직무에 충실함에 따라서 그동안 경찰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에 대해서…… 좀 뒤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사정과 개혁의 형평성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을 우선적인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비상한 결단과 강력한 실천의지로 과감히 추진한 결과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신한국창조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추진이 사정활동에 치중되어서 사회분위기가 다소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다수 국민이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개혁의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한 개혁이 국민생활 저변으로 확산되고 의식개혁을 통한 내면적 변화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면서 개혁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사정노력을 강화하고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그리고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전 세무공무원 이석호의 국유지불법매각사건의 실태를 규명하고 그의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교육재정을 GNP 5%까지 확충하겠다는 대통령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현재의 GNP 대비 교육재정의 비율이 부처 간에 서로 상이한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총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의 교육시설이나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우리의 교육여건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이나 그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같은 열악한 교육여건하에서는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저 역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도 98년까지 교육투자를 연차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선진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이를 최대한 반영토록 지시가 있어서 내년도에 보다 많은 교육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교육재정의 GNP 대비 비율문제는 일부 산정방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3.7%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부본부 예산 9조 8800억만을 가지고 이러한 비율을 대외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압니다. 경제기획원은 4.4%라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4400억 원과 학생들의 납입금 1조 900억 원 이 전부를 합계하면 역시 GNP의 4.4%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또 과학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해직교사들의 교단 복귀를 따뜻이 맞이하고 서로 협력해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대통령특별담화 발표를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전교조관련 해직교사의 대부분이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서 복직신청을 해 왔습니다. 이들이 내년 신학기부터 교단에 복귀해서 다시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교직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다지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임용시기에 즈음해서 현직 교단에 있는 교육자들이나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교육가족으로서 화합과 협력을 다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그러한 뜻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주무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의 질문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는지 여부와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언제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공동진상조사를 일본에 제안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정치분야 질문에서 말씀을 올리고 또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누가 저질렀는지,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는지 또는 그동안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그러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말씀인데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사건이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변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한일 간에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당시에 정부 간에 외교적으로 일단락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김대중 씨 납치사건에 관한 한일정부 간의 교섭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975년 7월 22일 당시 김용식 외무부장관과 우시로쿠 주한일본대사관 간에 동 사건 관련 혐의로 조사받던 김동운에 대한 구술서 전달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양국 간 외교현안사항으로 재론하지 않는 방침에 합의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일단락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대중 씨 납치사건은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현안으로서 당시에 일단 매듭짓기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에 대해 새로이 정부 간 외교문제로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금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를 다루기는 곤란하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석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질문보다는 여러 가지 내각에서 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의 말씀과 아울러서 박 의원께서 저술에 참여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귀중한 목민심서 한 질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목민심서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탐독하고 감명을 받아 온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신 이 목민심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가 더욱 공직자로서 목민심서에 담겨 있는 그러한 좋은 하나의 공직자로서의 봉사정신을 일깨우는 데 계속해서 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방향과 그 실천계획 그리고 향후 행정예산 편성에 있어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늘려 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교통 환경 주택 의료 등 국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영세민 등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이용시설 등 지역사회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참여를 촉진하며 나아가 주택․환경․교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중에 국민복지부문의 예산은 생활보호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16%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서민주택건설 환경개선분야의 예산도 확충을 해서 전 복지부문 예산은 93년도에 비해서 22.5%가 늘어난 3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부문 예산은 국민의 부담능력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영세민 장애인 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미흡한 부문을 계속 보완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공공주택을 25만 내지 30만 호를 건설하고 한편 97년도까지는 전국 주요 하천의 수질을 1, 2급수로 높이는 등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복지수준 향상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보사부 내무부 총무처 등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행정기능을 일원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하고 식품의약품만을 관장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도 강력한 복지행정의 추진이 필요해지며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품의약품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기구의 신설이나 기존 조직의 통폐합문제는 정부조직 전체의 개편을 하게 될 때에 같이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물론 그 이전이라도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서 복지시책의 지속적인 개발에 주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검사의 강화 등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우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환경처의 위상과 기능강화 방안 그리고 환경정책에 관한 부처 간 이기주의 극복문제에 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환경문제는 대기수질오염의 관리차원을 넘어서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 지구환경의 보전문제 등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환경보전위원회와 지구환경관계장관대책회의 등의 운영을 통해서 주요 환경정책 수행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의 기능보강문제는 앞으로 이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에 관한 부처 간 이기주의문제는 정책수립과정에서 부처 간에 다소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를 총리실에서 적절히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찬우 의원님의 질문은 한중환경협정 체결 이후에 양국 간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동북아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난 6월 일본과 환경협정을 체결을 하고 10월에는 중국과 또한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국제간의 협력체를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무부처인 환경처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본철학,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 또한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환경보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도시인구의 집중, 산업개발활동의 증대, 대량소비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화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총체적인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서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환경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97년까지 국민이 양질의 수돗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수처리장, 광역상수도 정수와 급배수시설 등을 신설 확장하고, 특히 대기오염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와 생활의 질 향상에 더욱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투자재원문제에 있어서는 먼저 맑은물공급대책 추진을 위해서 수질오염방지사업을 위한 금년도 지방양여금 2500억 원 외에 94년부터 매년 지방교부금으로 1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94년부터 7244억 원이 소요되는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고 정수장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이 제정되면 각종 기금 등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신규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해서 폐기물관리 등 환경보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국민 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중요 시설물에 대한 총리실 중심의 즉각적인 안전점검의 실시와 향후 건설될 주요 간접자본과 대형 건물, 대형 교통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별도의 기구 설립 그리고 안전관련 법령을 다시 징비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서해훼리호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대형 교통수단 그리고 대형 공사장, 취약산업 시설물, 다중이용 시설물 등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는 분야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이미 관계부처 장관들 책임하에서 또한 금년 중으로 완전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별도의 기구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이는 현재의 정부조직으로 봐서 이것을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항상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관계부처가 같이 협동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의 고문을 인정하는지, 고문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용공조작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지 또 용공조작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총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동 사건의 진상규명용의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법원에서 처리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 법적 성격을 현재 규정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가 당시의 사건 집행이나 법절차상의 진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땅에서 이제 추방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제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번 김근태 고문사건에서도 그 사실이 사법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밝혀지고 그 관련자가 처벌되었듯이 잘못된 법집행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사법적 절차와 판단에 의해서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계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해고근로자들의 복직 실현은 정부의 강력한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해고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복직시켜야 하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이후 정부는 노사 대화합 차원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왔으며 그 결과 금년 10월 10일 현재 186명이 복직되었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 상호간 갈등해소와 사용자 측의 수용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주에 대한 설득과 노사대화의 주선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해고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산하기관 등의 해고근로자 중에 복직을 희망하는 자는 현재 총 31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7명이 복직 결정되었습니다. 잔여인원도 당해 기관 노사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복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논의를 받아들여서 지난해 4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노사관계 5개 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노사 학계 법조계 언론계의 인사 18명으로 노동관계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초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노사 당사자들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에 최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우리의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판단에서 이를 연기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노사 및 이해당사자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성공하기 어려운 점과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연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실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부처장관인 노동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의 질문은 정부는 합동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재개발을 주민들끼리의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며 재개발방식도 지구 내 구역별로 추진하는 소위 순환식 재개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주민의 대표기구인 조합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융자, 국공유지의 불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지역 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시설비를 부담케 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정부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순환재개발방식은 정부에서 이미 이를 도입을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정부는 재개발지역에 발생하는 투기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의 건축비율을 대폭 늘리고 충분한 임대아파트가 지어지도록 재개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 투기적 세입자의 유입을 막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경우에도 재당첨금지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에서의 투기는 주로 대형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국민주택규모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계규정을 개정을 해서 그 비율을 더 좀 높일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의 주거대책을 위해서 종전에는 입주권올 부여하던 것을 89년부터는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입주시키고 있는바 앞으로 신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국공유지 점유자, 특히 원거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불하 시 20년 이상 장기저리로 불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축물을 지어서 점유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금은 일시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장기분할 혜택을 줄 경우에는 국유지의 불법점유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기존에 일시 납부한 자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관리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깃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신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서 먼저 집을 구입을 하고 나중에 갚아 나가도록 하는 국민주택장기저리융자제도 또는 영구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주택부문에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금융의 확대를 위해서 신 의원께서 제안하신 국민주택장기저리융자제도를 도입키로 이미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세부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은 지난 89년부터 영세서민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9만 호를 건설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해 나가되 임대방식이나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더욱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 질문은 95년 고용보험제 실시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 노동부가 요구한 예산보다 적게 반영된 것을 걱정하시면서 95년 실시를 위한 준비계획에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고용불안 해소와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서 95년부터 고용보험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안을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고용보험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94년 중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전산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관리․운영기구의 정비 또는 담당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 상반기에 관련전산망을 준비하고 요원교육을 실시한 후에 95년 7월부터 보험적용사업장을 등록을 하고 보험료징수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부터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예산 확보 문제는 고용보험제가 95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선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일부 등 당장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고 청사 확보, 직원 교육 등은 95년에 준비해도 동 제도 실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치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지난 정부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예산 배분 방식은 이제 새롭게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을 위해서 좀 더 충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온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지를 담은 예산이올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과거의 예산편성 방식과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기관의 신설과 소비성 경비를 억제하고 비현실적인 경비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작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편의보다는 국민에 대한 책임 및 투명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 농업구조개선사업의 3년 조기실현, 중소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교육 및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데 또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데에도 정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어렵고 힘든 서민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정부 재정규모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94년도 예산에는 전체규모가 13% 증가한 데 비해서 영세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93년보다 21.2%가 증액된 3조 3524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세민 생계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하고 불우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복지관의 신축, 근로자장학사업, 서민주택건설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수준도 대폭 인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 의원님이 염려하신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민정부의 문민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민정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개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민정부란 순수한 민주주의방식에 의해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민간정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하고 자유민주주의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거방식을 통해서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선출된 정부, 즉 정통성과 도덕성 그리고 대표성을 갖춘 국민의 정부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의 질문은 기업의 문화투자를 유도할 범정부 차원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이 문화산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구현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기업과 문화예술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업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참여를 권장하고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결연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여건조성에 힘쓰고 또한 기업후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는 등 가능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임정 선열 유해 봉환, 구총독부건물 철거, 해외 유출 문화재의 환수 등 민족의 자존심과 얼을 찾는 일련의 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일련의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이 사업들은 그동안 국민의 높은 관심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정부 내 관계부처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부처차원이 아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총독부건물의 철거 및 박물관신축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정부는 이를 국가적 사업으로 확정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국민 앞에 밝힐 예정입니다. 이순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국내 환수 또 이의 보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발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을 독립된 기구로 격상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65년 한일문화재반환협정 이후 일본으로부터 2750점의 문화재를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해외 소재 문화재의 반환사업은 현재 보유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문화체육부 외무부 등 관계부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해서 특히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과 또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를 협조를 얻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특히 문화재관리국의 독립 문제는 역시 이 문제도 정부 전체의 조직개편 문제를 검토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영상산업에 대해서 제조업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공동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개방화 국제화의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21세기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해서 국내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영상산업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산업적 발전기금도 아직은 취약한 편이며 외국의 문화적 침투가 가속화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영상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육성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영상산업에 대해서 제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양주군의 종합촬영소 건립 추진과 함께 각종 기자재 및 시설의 현대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서 영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재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 경제부처가 외국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민감하면서 우리나라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데는 소홀함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문화체육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리가 도와줄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간 저작권보호 강화를 위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추진해 온 저작권법 개정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 일부 제도 도입을 추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미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이 문제를 검토한 연후에 시행했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저희들도 이 문제는 적절한 시기에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작권들의 창작의욕을 제고하고 국내외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추세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작자의 권익보호 강화 방안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재정을 개선할 대책과 시․도 교육청 및 시․도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주체를 일원화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도서관의 재정이 빈약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공공도서관의 현재의 보유 장서 수준이나 그 시설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미약하고 또한 아주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도서관이 특히 지역문화공간의 구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연차적으로 그 건립을 확대해 나가고자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구입예산을 증액토록 지도하는 한편 민간기업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지원을 확대해서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지원체제를 또한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행정체제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예산확보 및 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역시 이 문제도 정부기능 전반적인 조정을 할 때에 같이 고려하겠습나다. 다음 이 의원님의 질문은 정부관련 기사의 오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이나 행정의 비밀주의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요인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직접 다루고 있는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은 여성유휴인력을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급여성인력에 대해서 봉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92년부터 전국의 시․군․구에 161개의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는 여성자원봉사 활동자들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전국의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전문분야의 자원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안정감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강구함으로써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 건

다음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미리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회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황윤기 의원님, 박석무 의원님, 신계륜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께서 실종되거나 가출한 사람이 많다고 염려하시면서 개구리소년실종사건 수사의 답보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가출인의 대부분은 주로 가정불화, 구직, 도시에 대한 동경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유괴, 부녀자납치 등의 범죄도 있습니다.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경찰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에 수배하는 한편 무단가출인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유괴 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혐의가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개구리소년실종사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91년 3월 26일 이들 어린이의 가출신고 접수 즉시 전국에 가출인 수배를 하고 연 23만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와룡산 일대 배회 및 노숙 가능 장소와 도서 등을 수십 차례 수색하는 한편 전단 및 어린이찾기광고가 게재된 88담배 등을 대량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여러 차례 전개하여 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새로운 자세로 수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그간의 수사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하는데 총력 경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저지르는 범죄예방을 위해 위조 변조할 수 없는 주민등록증으로 일제갱신을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83년 11월부터 84년 2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제 갱신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갱신발급 이후 10년 가까이 경과됨에 따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제 외모가 서로 다른 경우는 물론 훼손 마멸 등으로 본인 여부의 식별이 어려운 경우도 적자 않을 뿐만 아니라 황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진을 갈아 끼워 변조 사용함으로써 타인으로 위장행세를 한다든지 분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금융거래 등에 악용되는 사례 등도 발생하고 있는 등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분실주민등록증의 신속한 발급이나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통한 범죄행위의 예방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정부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검토해 나가고 있으나 이의 갱신에는 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이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위․변조가 가능한 제조기술 등이 현재로서는 아직 부족한 단계이므로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경찰의 범죄예방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적정하시면서 경찰의 기능이 사후단속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부녀자도 밤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위진압기동대 195개 중대 2만 6000여 명을 방범활동에 투입하는 등 경찰운용체제를 민생치안 위주로 대전환하고 예방순찰을 주임무로 하는 112순찰차 302대를 증차해서 전국의 읍 단위 지역까지 총 2228대를 배치하였으며 모든 경찰행정차량에 무전기 등을 장착하여 방범활동에 활용하는 등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민생치안에 최대한 집중시켜 왔습니다. 또한 전과자 및 출소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민자율방범조직을 정비하여 활성화시키고 용역경비업체를 육성하는 등 자위방범 역량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경찰활동의 주안점을 범죄예방활동에 두고 UHF 통신망을 구축하여 순찰차에 컴퓨터단말기 설치, 영상전산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중점적으로 보강하여 과학치안 기반을 확충하고 기동대 50여 개 중대를 방범순찰대로 재편하여 도시경찰서에 배치하겠으며 민생치안 현장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범죄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의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면서 시민의 자경의식을 고취시켜 총체적 범죄예방․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대비하여 전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특별방범대책을 수립, 범죄 제압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하시고 문민정부 출범 후 민원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우리의 민원사무처리제도나 절차관행이 모두 국민편의 위주라기보다 관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옴에 따라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부로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원행정의 80% 이 상이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민원행정의 개혁을 내무행정의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그동안 행정편의적이거나 관편의 위주로 시행되어 온 제도나 의식 관행을 과감하게 시정하여 전적으로 국민편의를 위주로 개혁하기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창안, 모든 내무행정 일선기관에서 강력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련부서 협조 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로서 무슨 민원이든 일단 관청에 접수되면 행정기관 내부 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업무협조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종래 관청에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구비서류와 수없는 관청 방문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어야 했던 관행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한 번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완결 짓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출된 민원과 관련된 모든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공동 심의케 하여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케 하는 한편 불가․반려민원에 대하여는 부기관장이 위원장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한 후 기관장의 최종 3심을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 8개월 동안의 성과로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빈번한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심리적 불편과 부담을 크게 해소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개별적 만남에서 비롯된 부조리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민원사무를 하나의 이권으로 간주해 왔던 종래의 고식적인 의식과 행태를 쇄신함은 물론, 첨부서류의 과감한 감축 등 민원제도 개선을 크게 촉진시키는 등 당초 의도했던 본 재도의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많은 언론보도와 각종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입법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안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을 민원사무처리의 기본제도로 법제화하기로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정착케 하여 국민을 위한 민편의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8개월을 맞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많은 면에서 혁신적인 민원개혁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고 부분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무부와 전혀 관계없는 외부 전문기관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종합평가를 해 주도록 의뢰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더욱 심도 있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윤기 의원님께서 산업시설과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된 노후 위험 물탱크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결과 안전실태는 어떠하며 앞으로 안전관리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험 물탱크는 총 9만 3000여 기가 있습니다. 그중 지하에 매설된 탱크는 약 50%인 4만 7000여 기가 있으며 10년 이상 된 탱크는 2만 5000여 기가 있습니다. 이들 위험 물탱크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주가 연 3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관저에서도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부식 누설 등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결함사항을 시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위험물저장시설이 대량으로 설치되어 20여 년이 경과되면서 지금까지의 외관검사에서 기술적인 정밀점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년 이상 된 노후 위험 물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방관서의 정기점검은 물론입니다마는 전문기술업체로부터 비파괴시험 등 안전성능시험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소방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험 물탱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 대량 취급 장소의 안전점검을 보다 철저하게 실시하겠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노후탱크의 정밀안전도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폭발이나 연소확대 방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위험물사고로 인한 국민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석무 의원님께서 부산파출소 근무 경찰관의 여중생성폭행사건을 질책하시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 발생 즉시 관련자 2명을 파면 구속하고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파출소장 등 감독자들을 해임하는 등 징계조치하였으며 경찰서장은 직위해제하였고 부산청장에 대해서는 엄중 서면경고조치하였습니다. 장관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적성검사를 통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하고 경찰관 개개인의 도덕성을 함양시키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석무 의원님께서 새 정부 출범 후 강력범죄가 증가한 이유와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에서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범죄소탕180일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본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범죄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최근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신정부 출범 후 시민의식 향상으로 범죄신고율이 39% 높아졌으며 기획수사와 여죄수사로 암수범죄가 노출되고 또한 잘못된 욕구분출로 충동성 우발범죄가 빈발한데도 그 입단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서는 범죄소탕180일계획 추진으로 검거율은 지난해 동 기간보다 23% 증가하고 주요 범죄 발생증가율은 둔화되어 가고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강력범 소탕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대대적인 대범죄작전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정파괴범 조직폭력 등 강력범과 주요 민생침해사범을 일소하는 데 최신을 다하여 기필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안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계륜 의원님께서 파업사업장에 대한 공권력투입 결정은 어떤 경우에 어떤 근거로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노사분규는 10월 말 현재 총 134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 222건에 비해 39.6%가 감소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대형 분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노사분규가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정당한 방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분쟁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회사점거, 폭력행위, 위험물 비치 등 불법화하는 경우 사업주의 고소고발이 있고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산업의 생산활동을 마비시키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황윤기 의원님, 박석무 의원님, 신계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차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께서는 92년도와 93년 6월 말까지의 수형자 통계와 재범률의 증감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 12월 말 현재의 수형자, 즉 기결수의 총수는 3만 1499명으로써 그중 초범자가 36.3%인 1만 1422명, 2범자가 22.8%인 7180여 명, 3범이 상자가 40.9%인 1만 2800여 명입니다. 형의 종류별로는 사형이 41명, 징역형이 3만 1000여 명, 금고형이 379명 등입니다. 93년 6월 말 현재 수형자는 총 3만 1899명으로써 초범자는 35.4%인 1만 1285명, 2범자는 23.0% 인 7300여 명, 3범 이상 자는 41.6%인 1만 3290여 명이며 92년 말에 비하여 재범 이상 자의 비율이 2.6%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의 종류별로는 사형이 48명, 징역형이 3만 1537명, 금고형이 314명 등입니다. 그리고 수형자를 일반형사범과 행정법규위반사범으로 구분하여 범수별로 파악하는 통계는 유지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 의원님께서는 누범자 등에 대한 행형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소자가 출소 후에 재범을 하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사회적인 냉대와 무관심에 따른 좌절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데서 오는 생활의 불안정 등이 그 주요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전과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정서순화교육과 교도작업 직업훈련 등을 착실히 실시하는 한편 종교 교화위원과의 상담이나 자매결연 등의 각종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출소 임박자에 대해서는 교도소 외부의 직장에 통근하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이른바 외부통근취업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소 후에도 취업알선 방문지도 등의 사후지도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형자 중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업의 종류, 작업 성적 등에 대해서 작업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통근 취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출소 후의 생활정착금으로는 매우 부족한 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서순화교육과 직업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는 한편 취업 시에는 출소 후 생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석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의원님께서는 이원조 전 의원에 대해 엄정수사 등을 촉구하셨습니다. 검찰의 보고에 의하면 동화은행 비리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는 이원조 전 의원의 범죄혐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해서 동화은행장 안영모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표추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철저히 조사하였으나 그동안의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동화은행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라도 증거가 발견되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적법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1961년 교원노동조합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4․19 직후에 결성된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가 반공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5․16 직후 관계자들의 상당수가 해직이 되고 일부 간부들은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30여 년이 지난 오래된 사건으로써 보존기간이 경과되어서 현재 관련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이미 법원의 재판 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으로는 다시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의 국유지불법매각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과 대책을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호는 69년 12월경부터 85년 9월경까지 광주지방국세청 및 그 산하세무서에서 근무했던 전직 세무공무원입니다. 동인은 국유지매각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국유재산취득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매각할 수 없는 도로 하천 등 공공재산을 포함하여 국유지를 본인이나 친인척 등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불하받은 후에 이를 정상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서 90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전매 하는 과정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혐의로 지난 9월 20일 상습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재판계류 중인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담당수사반을 편성하여 기소 후에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불법 매각한 국유지의 규모와 매각경위, 관련공무원의 비위 유무 등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석호가 불법 매각한 국유지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일부는 환수하였고 현재 일부는 소송계류 중이며 수사 착수 후에 이석호는 국립공원홍도와 부속도서 등 17필지 8만 9500여 평을 무상증여 또는 계약해제형식으로 국가에 자진 반환한 바 있습니다. 이석호는 검찰수사과정에서 친인척 등 35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만 1300여 필지 2400여만 평을 취득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어서 상당 부분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인의 불법매각행위는 대부분 2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증거서류 등이 멸실되어 수사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사활동을 철저히 전개해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하는 한편 국세청과 전라남도의 환수작업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미전향장기수 등에 대한 처우와 관련해서 법무부령 제111호의 폐지와 집필허용 용의를 물으시면서 특정강력사범의 감형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실태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현재 복역 중에 있는 미전향장기수는 대부분 남파간첩들로서 아직도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우는 취업을 시키지 않는 외에는 모든 처우가 일반수형자와 동일하며 전향을 강요하거나 미전향을 이유로 처우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수형자 처우의 지침을 점하고 있는 법무부령 제111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등 관련규정들은 모두 행정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법령이 교육형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미전향장기수 중에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스스로 깨닫고 개전의 정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형집행정지 등 조치를 취해 왔으며 집필의 경우도 규정에 따라서 일반수형자와 똑같이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폭력배나 가정파괴범 등 특정강력사범에 대해서는 가석방 등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생보호와 사회 안녕질서유지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박 의원님께서 검찰권 행사는 가급적 불구속수사의 원칙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박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불구속수사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에 따라서 과거 80년대 말까지 10%를 넘어섰던 구속사건 점유율이 91년도에는 7.9%, 92년도에는 7.6%로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로 하여금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깊이 명심해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부당한 구속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검찰을 지휘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사망자 김종석 군이 모친의 사기죄로 구속된 사건의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종석 군의 모친 이계순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한 진정에 따라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하여 93년 7월 31일 구속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8월 27일 자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서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재판계류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계순 씨의 범죄사실 요지는 80년 8月 20일 사망한 아들 김종석이 그전부터 앓아 오던 지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구타당하여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서 보상금 1억 3180여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 소유의 강진군 군동면 소재 전 및 도로 4000여㎡에 대해서 허위의 권리관계를 주장하여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도로편입부분의 보상금 1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보고에 따르면 김종석 군이 사망하기 열흘 전에 김종석 군을 진찰한 광주기독병원 의사는 적어도 6개월 이전 또는 훨씬 전부터 뇌에 이상이 생겨서 진행된 뇌출혈, 뇌종양의 의심이 가는 소견으로 진단을 하였고 전남대병원에 가서 정밀진단토록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김종석 군의 사촌형과 마을주민, 김종석 군의 부친 김문규 등은 김종석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구타당하여 사망하였다는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보상 신청 당시 작성된 신청서에는 김종석이 사실은 광주기독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간 입원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등 제반 증거상 김종석의 사망원인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음 박 의원님께서는 대구 시지 지구 문화유적 파괴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건설업자 간의 결탁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용의 등을 물으셨습니다. 대구 시지 택지개발구역에서 신라시대 취락지 유적이 발견되어서 92년 4월경부터 영남대학교 박물관 측에서 문화재발굴작업을 해 오던 중에 93년 3월경 대구시에서 그 지역에 아파트건축 및 분양승인을 해 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건설공사 진행과 관련하여서 영남대학교 측에서 아파트건설회사를 상대로 문화재보호법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여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분양승인 등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건설업자가 결탁하였는지 여부를 비롯한 대구시 당국자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그 진상을 밝히도록 검찰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지난 6, 7월 울산 현대계열사 파업 시 제삼자 개입 혐의로 권용목, 단병호 씨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근거자료를 제공한 사람과 영장청구를 지시한 사람에 대해 시 물으셨습니다. 지난여름 울산지역 현대그룹계열사 노조원들이 파업을 할 당시에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현대계열사의 노동조합원이 아닌 제삼자들이 임금교섭과정에 개입해서 불법연대파업을 선동하는 등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삼자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계열사들의 연대파업이 확산되어 사태가 악화되므로 부산지검울산지청에서는 의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관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로 하여금 그 동안의 내사자료를 토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휘하고 범법사실이 인정된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상임고문 권용목,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단병호 등 6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께서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전문직업교육 진흥방안은 무엇이며 대학별로 특정한 분야를 특성화하어 최고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전문직업교육 진흥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직업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업교육 및 직업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산업인력 수급에 있어서 양과 질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고 산업현장 적응능력이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대학에 있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학위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학연협동과정을 확대하고 특약학과제도를 도입, 산업체의 이공계대학 지원 확대 등 학․연․산 연계체제 구축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체 근로자의 계속교육기회 제공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36개 전문대학에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2년 수학하고 산업체에서 1년 훈련받는 투 플러스 원 체제를 94년부터 일부 도입,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효과를 분석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학을 대학별로 특정한 분야를 특성화 육성시켜 나갈 방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셨습니다. 대학의 학과를 보면 잡다하게 설치하여 특색도 없고 단순한 종합교육기관화한 대학 유형을 시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이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산업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우선 국립대학부터서 분야별로 특성화하기 위한 대학특성화 대책을 미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대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경북대학을 전자공학분야로, 전남대를 화공분야, 부산대를 기계공학분야, 충남대는 건축분야, 전북대는 금속정밀분야를 특성화하도록 육성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학별로 특성화학과를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조장 지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학을 특성화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교수인력, 실습기자재 확보 등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연구비나 운영비 예산지원 면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내년도 사업으로 우수한 소수의 대학을 엄선하여 고급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국책특성화대학으로 발전시키고자 특별지원예산을 요청하여 반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다수의 대학이 분야별로 학과별로 특성화되도록 대학지원정책을 펴 나갈 계획입니다 황윤기 의원님께서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재교육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 과정에는 제도적인 영재교육기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상급학교 진학에 치중한 나머지 명실상부한 영재교육이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고등학교과정에서는 과학학교 13개교, 외국어 11개교, 예술고 14개교, 체육고 11개교 등 49개교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분야별로 특수재능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대학의 경우 영재교육을 전제로 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여 특수재능아를 조기에 판별하기 어렵고 가르치는 교수와 시설 등 교육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재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유치원과 국민학교 및 중학교 학생의 경우에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과학교실 과학영재반 수학반 예능반 등 다양한 형태로 특수재능아를 발굴하여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재교육이 체계화되도록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황윤기 의원께서 고등학교를 시험제로 전환시켜 교육 때문에 농어촌주민이 이주하는 것을 억제하고 영재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군제 및 고등학교선발제도는 74년도부터서 현재까지 20년 동안 실시되어 오면서 교육의 정상화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대학입시 등 상급학교진학문제와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향후 새 입시제도의 정착, 발전경과에 맞추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과학․외국어․예술․체육분야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현재에도 학교별 선발고사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마다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무 의원님께서 대학교육의 그릇된 풍토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수용하기 위하여 양적인 성장을 거듭함으로써 대중교육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질적 수준은 매우 낮으며 국제경쟁력도 크게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인식과 대학교육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10월 27일 전국 151개 대학 총학장회의를 소집하여 우리 대학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제 대학인 스스로 개혁과 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우리 대학이 국가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대학 스스로 교권과 교육적 질서를 바로 세우며 진지한 학구적 풍토를 조성하여 민주적이고 엄정한 학사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대학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나가는 한편 학사질서가 문란하고 대학구성원 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거나 각종 부정과 부조리가 자행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94학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인 대학평가인정제의 결과에 따라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해 나감으로써 면학과 선의의 학문경쟁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신계륜 의원님께서 특수교육진흥법안에 장애인의무교육규정이 없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완전한 의무교육 실시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장애를 지닌 아동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진단 평가된 아동에 대하여 현재 초등부 중학부는 의무교육을, 유치부 고등부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수혜자의 부담이 무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장애와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는 현재 전국적으로 106개교입니다마는 부모들의 노출 기피, 주위의 편견 등으로 취학을 기피하는 경향과 특수학교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로 중도장애학생의 취학률은 전체대상 4만 6000명 중 2만 600여 명으로 45%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까지 중도장애학생 전원을 취학시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는 이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민의식개혁을 위해 유아교육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정부는 자라나는 유아가 21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이 되도록 육성하는 것을 교육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유아의 도덕성 함양에 힘쓰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서는 92년부터서 기본생활덕목인 예절 질서 청결 절제 등을 습관화하도록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기본생활습관 관련덕목을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유아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하여 유치원에서의 유아교육은 물론 가정에서 부모가 올바른 자녀지도를 할 수 있도록 2만 7000부의 부모교육용 홍보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교육은 유치원은 물론 가정과 사회가 혼연일체가 될 때 그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대국민홍보와 가정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의식개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순재 의원님께서 청소년 정서함양에 관하여 물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교육활동에 학부모의 건전한 의견을 수렵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종래의 육성회를 기반으로 지역유지 학부모대표 교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공동체로서의 가칭 학교교육협의회를 운영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학교교육 계획문제를 비롯해서 학생들의 학업 진로문제 등에 걸친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인성순화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예회 등 종합예술발표회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예체능분야의 특수재능아를 위한 15개의 예술고등학교와 11개의 체육고등학교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완전 정착되는 단계에 이르면 학생들은 입시준비교육에서 벗어나 인간교육은 물론 정서순화를 위한 교육활동들이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순재 의원님께서 학교체육업무 이관에 관하여 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학교체육업무는 82년 당시 문교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되어 있다가 92년 문화부와 체육부의 통합으로 현재는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도 교육부로 이관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여 이미 양 부처 간 학교체육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합의를 보고 현재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재 의원님께서 교육방송의 발전에 대한 소신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교육의 개방성을 높이며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90년 12월 개국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교육방송 운영에 있어서 독자성과 능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충분하지 못한 운영재원으로 인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영방송 구조개편 시 안정적안 재원확보방안을 포함하여 교육방송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육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무 의원님과 이순재 의원님 두 분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대구 시지동 주택개발과 관련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고 했는데 정부당국에서 여기에 대해 취한 조치 또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시지 지구 주택개발과 관련된 문의는 당초 영남대학박물관에서 이 지역이 신라시대 취락지역으로서 문화재발굴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을 받아서 1만 3000여 평을 개발을 했습니다. 발굴했습니다마는 발굴결과 약 4만여 평을 더 발굴해 보아야만 유적에 대한 확실한 사실이 규명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발굴하고자 했으나 주택개발업체 측에서 입주자 측과의 여러 가지 계약 불이행 문제, 주택건설 차질 이러한 것을 우려해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분쟁이 발생해서 있던 중 저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두 번 현지에 문화재위원을 파견해서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8월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12일경에 택지개발업체가 무단으로 그 지역에 일부 공사를 강행해서 형질변경을 시키고 또 이에 따라서 영남대학박물관 측은 이것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문화재관리국당국은 9월 13일 여기에 대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9월 24일에는 약 4만 평을 사적으로서 가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쌍방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문공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증거채택 등으로 많은 심도 있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 뒤에 결국은 현지에 저희들이 또 문화재관리국장 등을 파견해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해서 현재는 그 주택개발업체와 영남대학박물관 또 우리 국가기관이 참여한 연합발굴단이 현재 거기에 추가발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발굴 훼손의 강도가 더욱 커짐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 개정 시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석무 의원님과 아울러 이순재 의원님께서도 2002년의 월드컵 유 치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회가 이번에 월드컵 본선 3연패로 본선진출이 확정되고 이 모든 국민적인 열기와 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저희 정부로서는 본격적으로 2002년도에 월드컵 유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에 추진위원회를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이것을 구성키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정부로서는 내년도에 본선 진출하는 월드컵대회에 남북한 관계에, 현재 남북교류 상의 진전과 또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로서는 남북단일팀을 구성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가도록 하는 제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순재 의원님께서 월드컵유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거기에 기금조성 같은 것을 물으셨습니다. 일본과 사우디가 지금 이미 오래 전에 기금을 조성하고 월드컵 유치 경쟁에 나섰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번에 구성하게 되면 그 구성되는 유치위원회에서 기금 마련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월드컵을 유치할 경우에 정부의 재정출연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순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기 전에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심도 있는 또 여러 가지 좋은 고견을 또 격려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저회가 신중히 또 적극적으로 다루어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매장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발굴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아울러서 이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개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차질을 또 국민소유권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것을 조정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으로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 전에 개발대상지역에 대해서 유적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매장문화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적지표조사결과를 토대로 발굴조사 또는 개발대상지역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토록 하는 다방면에 걸친 매장문화재 보호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고 또 이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화재보호구역에 지정이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문화재보존정비사업 추진 지역과, 특히 민원 대상 지역으로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적극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구역 내 건축물의 증․개축 등을 현상 변경할 경우에 그 허가를 완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시 유적보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고 이미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도 지정 당시와 달리 상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즉시 축소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편의를 도와 올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보완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히 요즈음 사회 개방 분위기에 편승해서 음란 퇴폐 여러 가지 출판물이라든가 비디오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특히 일본만화 복사판 같은 것이 판을 침으로써 우리 청소년의 유해환경이 심각하게 조성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현재 검찰 경찰 또 그리고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시․도와 협조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면서 청소년 유해환경의 개선에 정부가 적극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좀 더 개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이것이 현재 민간자율심의기구로 되어 있는데 구속력이 약해서 이것을 법적 기구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현재 사법적 기능이나 제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간행물의 비윤리적 또 퇴폐적인 발행에 대해서 사실상 대책이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관계법을 개정할 때는 법적 기구로 이것을 만드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소년 관련 조직이 여러 가지로 중복되고 또 난맥상을 이루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49개 청소년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을 보면 청소년의 비행 등을 선도하는 그러한 선도단체 또 그리고 수련활동을 장려하는 수련단체 그런가 하면 또 고충과 상담을 하는 상담원단체 그리고 전도사업 등을 통해서 청소년을 선도하는 여러 종류의 청소년단체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부는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엘리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발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88올림픽 이후에 엘리트체육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만 하더라도 세계탁구와 양궁 이런 것은 세계 제패를 했고 또 유도 같은 것도 남녀가 금메달을 모두 따는 이러한 쾌거가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는 월드컵 본선 3연패 진출이 확정되는 등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금년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초가 되는 초중등학교의 운동부의 활성화문제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매년 30억씩 초중등부의 운동부기금을 5년간 약 250억 정도까지 조성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지되었던 꿈나무선수제도를 부활하고 또 그 위에 준후보급인 중고등학생층으로 27종에 약 1000명의 아주 정예우수선수를 저희가 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찬우 의원님과 신계륜 의원님의 질문에 대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찬우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실태에 대한 소감과 사회복지 부문별 발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민경제 규모의 증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88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고 89년부터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그 기본 틀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급여수준을 꾸준히 제고하여 왔으나 아직도 지원수준과 프로그램들이 선진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합니다. 향후 전 국민 연금제도의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민에 대한 연금실시방안을 94년까지 마련하고 예방의료에 대한 급여 확충 등 의료보험급여의 내실화와 의료보험재정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인간다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향상시켜 나가는 한편 복지수혜자의 개별적인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보육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 및 기업의 복지사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외국에서는 최근 시설 중심 복지를 지양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여 지역사회자원을 발굴 활용함으로써 복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복지욕구가 지역사회에서 충족되고 복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며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사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으로는 우선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여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노부모 봉양 가정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 혜택 부여 등을 통해 가정에서의 노인봉양의식을 제고하며 70세 이상 영세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사업과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소득증대사업에 힘을 써 왔습니다. 또한 의료보장을 위하여는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매년 15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의 요양을 위해 매년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철도 지하철 등 공영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과 노인승차권 지급,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노인문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주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의무탁한 노인들을 위하여는 계속 정부에서 수용 보호해 나갈 것이며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의 노인을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을 위하여는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집에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사업도 펴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찬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국제화추세에 있는 식품 및 의약품의 관리를 위한 개혁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식품의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수입개방화에 따라 90년부터 식품수입물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서울 부산 인천검역소에 수입식품검사업무를 전담하는 식품검사관련 4개 과를 신설하고 전문검사인력 80명을 확보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입물량과 검사항목이 증가됨으로써 검사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장비는 현재 도입 중에 있는 부분도 있으나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260여 명 규모의 수입식품안전관리원의 신설을 추진하여 늘어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약품의 관리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성 유효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임상시험과정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90년부터 신약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신약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내신약개발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임상시험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국립의료원에 임상시험센터를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임상시험관리 기준 등 관련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이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신계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사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수당지급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하고 이를 보전할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보장사업인 의료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공법인으로 조합의 인건비 등 운용비용 전액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66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직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의거하여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수 등 직원처우에 관한 부문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보수표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직하신 각종 수당 등 임금청구소송 부문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조합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노인들에게는 의료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요양급여기간도 180일에서 365일로 늘려야 하며 또한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재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국민의 의료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지역의료보험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하여 충분한 보험급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보험재정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요양급여기간을 늘리고 보험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가입 대상자가 장기간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한 경우 노령 장해 등으로 소득능력이 없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제외된 노인들 중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하여는 노령수당의 지급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인취업을 계속 늘려 나가고 노인복지시설도 확충하는 등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의 질문은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10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14만 5000명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보육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는 정부지원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 직장에는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일반주거지역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총 3만 3000개소의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제5개년계획기간 동안에 정부재정으로는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기 위한 시설을 매년 100개소씩 증설하여 2000개소로 확충하고 민간보육시설도 97년까지 3만 개소를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법인화할 경우에는 시설운영비를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등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의 완화,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기 의원님께서는 노사분규가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선 우리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될 때까지는 일체의 태업이나 파업 등 노동쟁의를 금지시킬 수 없겠는가 또 노동쟁의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또 신속한 조정을 해 나갈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쟁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노동삼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시키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사 간의 노동쟁의가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여 정부가 모든 쟁의에 직접 뛰어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문제는 노사 스스로 봉사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노사자치주의원칙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노동위원회법의 적극적인 개정 등을 통해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기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조정과 중재서비스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노사분규가 법 테두리 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분규가 발생해서 공익을 크게 해할 염려가 있다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법에 있는 중재제도나 긴급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분규가 종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노동계 재계 정부 학계 등이 모여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신협력체제를 열어 나가기로 합의하였는데 신협력체제의 구상과 앞으로의 노사관계 임금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10월 27일 한국노총중앙교육원에서 국민경제사회협의회 주최로 노총위원장 등 근로자대표, 경총회장 등 경영자대표, 또 학계대표, 부총리, 재무 상공 노동 등 4개 부처 장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민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최근의 국제경쟁력 약화, 성장률 둔화 등 침체된 경제활력을 노사정이 합심하여 시급히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는 데 대하여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성숙된 공동체정신을 발휘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신 협력체제를 열어 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습니다. 신협력체제란 노사가 다 같이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확고한 공동책임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사 간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그리고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함께 풀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정부도 종래의 지도 감독 위주에서 벗어나 노사관계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틀과 규칙을 균형 있게 바로 세우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노사관계와 임금정책은 이 신협력체제의 정신 위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사관계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대립적인 측면을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노사 간의 배분의 몫을 키워 나가는 관행이 산업사회에 정착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임금정책분야에서는 지난 4월 1일 중앙노사단체의 합의가 우리도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임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단위기업의 임금교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노사가 국가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전국적인 단위의 사회적 합의를 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에도 노력하여 공정한 이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정 공동합의문의 정신과 그 의미를 살려 당면한 경제활력 회복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 또 노사 당사자들을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현안의 문제를 놓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는 우선 먼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된 이후에 아직도 복직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고용자의 현황과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1년 이후 93년 상반기까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로 판명된 근로자는 총 18개 업체 45명입니다. 이 가운데 11개 업체 26명은 복직 또는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7명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법기관 승소자의 복직을 끝내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복직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에는 이 부분에 제도적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자 동시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복직의 권리가 있다고 하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노사 사이에 무너진 신뢰까지도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과 노사당사자가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보다 더 제도적으로 대법원판결에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다음으로 정부의 노사관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그 공론화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내년에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언제 공론화를 하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노동부에서 각 법별로 또 쟁점별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하는 공론화의 시기는 저희들 가능하면 빨리 차분하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공론화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전국적인 또 종합적인 실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기관에서 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잘 판단을 못 해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예산조치가 되지 않아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노동기준법이 정하는 여러 가지 권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앞으로 이 근로자들에 대한 법정 근로조건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제기획원 내무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동결에 교원도 포함되는지, 교원정원이 동결된다면 우리 교육환경이 언제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난 3월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동결의 기본목적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수행을 제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현재 정부 인력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인력활용을 효율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운영상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인력소요, 예컨대 법률의 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든가 시설의 신설에 따른 운용인력 등은 제한적으로 증원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인력소요는 기관 내부 또는 전 정부적인 인력을 기준으로 불요불급한 인력을 상계하거나 서로 이체해서 활용하도록 조치해 왔습니다. 교원의 정원에 관한 동결조치에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교원인력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박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교육을 저해하거나 교육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어려운 인력 여건하에서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교원을 증가해 왔으며 92년까지 지난 4년 동안 2만 8000여 명을 증원하였고 금년에도 1626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교원 소요는 약 1000여 명인 것으로 총무처는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부 경제기획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이순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정부관련 기사의 오보를 막기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이나 행정의 비밀주의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을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만 총무처장관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언론의 오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정보의 독점이나 행정의 비밀주의도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이 면에서 총무처는 국내의 어느 다른 연구기관보다도 많은 연구를 앞장서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도는 사무관리규정이나 기타 개별법령에서 공개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공개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을 목표로 행정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선진외국의 공개제도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국내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문서, 즉 약 1400만 권에 달하는 문서와 약 8000만 건에 달하는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류해서 공개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사전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문서전산화5개년계획도 아울러 수립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95년까지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 전이라도 준비가 완료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의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세륜․세차시설 설치나 임시배수로 설치 등 공사 중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불이행하였거나 녹지대의 확보나 우수․오수의 분류관로 설치 등 불이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공공기관이 필요한 예산을 제때에, 즉 당해연도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전용쓰레기매립지나 소각시설 설치조건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이행이 지연되었던 사항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협의조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미흡해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경처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별도로 법률로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에는 사업승인기관이 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승인 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협의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과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수단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이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이 법이 시행되는 금년 12월부터는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조건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기본철학과 투자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투자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수립한, 즉 1993년부터 97년 기간 중에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환경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에 하수처리장 폐기물위생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총 7조 9000억 원의 공공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재원확보가 약 2조 5000억 원이 부족할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다각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예치금 등 각종 원인자비용부담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새로운 재원조달방안으로서 국내의 여건을 감안해서 에너지세나 또는 탄소세 등의 도입도 생각해 볼 만하며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고 또 국회의 도움과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서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차관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찬우 의원님께서 총리께 물으신 한중환경협정체결 이후의 양국 간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서 증가된 이동성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의 산성비 영향 등에 크게 오염을 시키고 있고 산업폐수 유입으로 서해의 오염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치로 지난 10월 한중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 협정체결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례장관회의 연구소 민간단체 학술단체 등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교환을 할 것이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환경악화로 인해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및 황해 오염 등 양국 간의 환경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공동조사와 기술정보교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신문발행부수공사제도, 즉 ABC 협회에 대해 공익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율성 침해 위험이 있으므로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으셨고 또 이순재 의원님께서도 ABC 협회의 운영은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ABC 협회는 89년 설립 당시 언론사 광고주 광고대행사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순수 민간자율기구로서 현재 대부분의 중앙지를 포함한 일간신문 35개사 등 108개의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BC 협회의 운영경비는 초기 준비단계에 있고 참여회원사의 자체 회비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ABC 협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협회의 공식결의로 공익자금을 지원 요청하여 왔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ABC 협회가 스스로 협회 운영을 자립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하면 공익자금을 더 이상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공익자금 지원을 빌미로 언론에 영향력을 끼칠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있고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는 시대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ABC 제도의 실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ABC 제도 실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론에 들어가서는 각 언론사마다 처한 현실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BC 제도는 기본적으로 언론계와 광고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제도이며 정부가 개입할 성격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에 대한 위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비열한 방법을 포기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으셨고 아울러 언론사의 재산공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문제는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보처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문제를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세무조사문제를 언론에 대한 위협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인의 재산공개문제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민간영역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 언론계의 자율적 판단과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석무 의원님께서는 언론모니터실이 실질적으로 언론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체할 의향은 없는지, 그 운영의 법적 근거와 몇 명으로 구성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일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기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고 둘째 방법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공개된 여론을 효율적으로 분석 수렴하는 방법입니다. 언론모니터는 바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서 그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언론모니터전문위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모니터실에서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에 보도된 뉴스와 평론 해설 등을 매일 아침 객관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관련되는 부처에 정책 참여 자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론감시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기우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언론모니터실에는 8명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통령령인 전문직공무원규정에 의거 1년 단위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공보처는 종합청사가 사무실이 작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부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처는 지금 종합청사가 작기 때문에 다섯 군데로 쪼개져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계륜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 5, 6공 시절 국가원수 해외방문 시 TV 3사가 경쟁적으로 위성중계를 하여 외화낭비가 많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당시 TV 위성중계의 구체적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TV 풀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이번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부터 외화낭비를 막을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5, 6공 시절 국가원수 해외방문 시 TV 3사들이 개별적으로 위성중계한 구체적 내역에 관한 자료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송 3사로부터 파악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외화낭비 방지를 위해 TV 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동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방송사에서도 자율적으로 TV 풀제를 협의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미국방문 시에도 외화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 방송사와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언론의 오보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시고 보다 실효성 있는 언론중재제도의 확립을 위한 보완책을 물으셨습니다. 언론의 오보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언론계 자체에서도 인권침해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용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언론 자체의 인권보장장치가 미흡하고 또한 언론의 부당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장치인 현행 언론중재제도도 그 실효성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에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개선점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재 의원님께서는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하는 방송구조의 개혁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뉴미디어인 종합유선방송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에는 지역방송이 신설되게 되고 곧이어 위성방송시대가 열리게 됨으로써 향후 수년 내에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은 다매체 다채널의 경쟁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방송위원회와 방송개발원에 공영방송발전방안과 2000년대 방송발전방안연구를 위탁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방송구조의 개편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교육방송의 발전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소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육방송은 현재 운영체제가 기획 편성은 교육부가, 제작은 교육개발원이 송출은 KBS가 담당하는 3원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재원이 부족하여 공익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방송문제는 현재 방송위원회에 구성된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중에 있으며 이 연구결과가 건의되어 오면 교육부와 협의해서 신중히 문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순재 의원님께서는 방송 내용이 윤리와 품격의 면에서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걱정하시고, 첫째 방송사 자체의 사전심의 강화와 사전전작제의 확대 문제, 둘째 방송언어의 오염문제 대책, 셋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불량만화 개선대책, 넷째 퇴폐광고 방지를 위한 공보처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사전전작제 문제는 현재 방송 3사가 특집드라마와 미니시리즈 단막극 등을 중심으로 일부 전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작제가 점차 확대되도록 방송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방송언어의 개선을 위해 현재 방송사 자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보처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방송사와 더욱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불량 만화․영화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가을 개편에서 각 방송사는 만화 편성 시간을 종전의 주간 1060분에서 870분으로 190분을 축소하고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수입만화를 줄이고 질 좋은 국산만화를 확대 편성하는 등 어느 정도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퇴폐광고의 방지를 위해 현재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사 학계 등이 공동으로 광고자율심의기구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재 의원님께서는 95년 CATV 실시를 앞두고 프로그램 공급량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의 질 저하문제와 프로그램 심의대책 그리고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둘러싼 지역 내 과열경쟁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유선방송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은 프로그램의 질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대해 각종 지원대책을 펴고 있으며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설립 지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 시상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는 한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와 관련하여 과열양상을 우려하신 점은 공보처에서도 그러할 것으로 미리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허가심의기준과 절차를 밝혀 허가신청 과열분위기가 자제되도록 유도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낮은 전국평균 약 3 대 1의 경쟁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와 관련하여 한 점의 의혹도 제기도지 않도록 점수평점 공개청문 등을 통해 전 심사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이 투명성을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 신계륜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석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루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 지루한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법무부장관께 내가 김종석 모친 사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검찰의 답변내용만 갖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고하는데 이 사건이 광주항쟁에 관련되지 않는 사람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위로금 타 갔다 그래서 허위신고를 했다고 해서 구속을 했는데 그 사건만으로 구속이 되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다가 토지사기건을, 그것하고 관계없는 사건을 넣어 가지고 구속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허위사건만으로는 자신 없으니까 확실한 토지사건을 넣어 가지고서 구속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검찰청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겠지요. 법무부에서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 가지고 재조사해서 명확히 밝혀 달라는 것이에요! 억울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검찰보고만 갖고 여기서 보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무부장관 말이지요. 내무부장관이 지금 안 계신데 차관이 보고하세요. 아까 대구 시지 지구 문화재 파괴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대구시의 교수들 모두가 대구시장의 강권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무책임한 공문이 어디가 있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법무부장관은 분명히 수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내무부차원에서도 시장에게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자체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것을 한 번 국회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께서도 문화재관리당국이 업무를 다한 것으로 임무를 다한 것으로 대단히 안이하게 보고하시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잘했다면 무엇 때문에 이 국회 본회의에서 그런 질문을 제가 합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건 삼국시대의 취락지예요. 이것은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파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문화재관리국은 뭐 했느냐?’ 그러면 시간이 늦었다든지 이렇게 답변해야지……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아무 책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그런 질문을 합니까? 이것은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신중하고 무엇인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는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계의 인사로서 낙하산인사로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이렇게 제가 질문했는데 총리로서는 파악한 것이 없다, 정부는 모른다…… 정부가 모르면 누가 임명을 합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낸 것에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서 총리께 좀 보고를 해 달라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총리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더 좀 책임 있게 답변하시고 이 답변은 국회의원을 상대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재정이 GNP의 5%다 3.7%다 4.4%다 4%다 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3.7%라고 그러고 교육부장관은 4%라고 그러고 경제기획원장관은 4.4%라고 그러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공식적으로 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좋게 우리 총리실에서 집계를 내 보니까 어떻다, 제가 즉 말하면 지방자치전입금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을 제가 모르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현 정부는 현재 교육재정이 총 몇%다, 앞으로 5%까지 올리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총리께서는 현재 정부가 파악한 교육재정을 GNP 대비 몇 %다, 앞으로 언제까지 5%까지 올리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라 그거예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73년 5월부터 75년부터 우리 황 총리께서는 당시 김종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근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김종필 당시 총리께서 이 김대중 총재 납치사건으로 해 가지고 두 차례나 일본으로 진사사절단으로 갔어요. 가서 즉 말하면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뭉개놓고는 이제사 한일 간의 외교문제는 해결됐다 이런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총리는 당시 총리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른다고만 계속 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중에 총리가 답변 안 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납치사건은 누가 저질렀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중앙정보부가 개입됐다고 보는데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이 말에 대해서 답변 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또 총리께서는 재조사할 의향이 없느냐 제가 물었더니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조사할 수가 없다는데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인 인사이드월드라는 11월호 잡지를 보면 김대중 납치사건 그 전모를 폭로한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를 보면 ‘김대중 씨에 대한 납치 시나리오는 당시 정보부 제2차장보였던 이철희가 마련했는데 몇 가지 방안이 작성되었다. 제1 시나리오는 폭력배에 의한 살해, 제2 시나리오는 호텔에서 토막살해, 그것이 실패하면 도쿄에서 납치 현해탄에 던져 죽여 버린다는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행동대원 10명은 서울과 도쿄에서 선발했는데 그 가운데 일본 정부기관과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한 신원은 다음과 같다.’ 그래 가지고 ‘서울본부총지휘자 이후락 정보부장, 시나리오 및 감독 이철희 차장보, 김치열 차장, 도쿄현지 총지휘책임자 김재권 공사, 참가대원’ 그래 가지고 ‘윤진원 부책임자, 윤영로 주일한국대사관 참사관, 김동운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 유영복 요코하마총영사관 영사, 홍성구 주일한국대사관 참사관, 유춘국 주멕시코한국대사관 참사관, 백철원 주일한국대사관 1등서기관’ 이렇게 관계자 명단까지 다 나왔어요. 자! 이런 사실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도 한번 정부는 재조사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민주당의 신계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직 고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라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처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몰라서 안 지키든 알고도 안 지키든 간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안이한 이른바 행정부 책임자들이 문제입니다. 특히 내무부와 경찰청, 내무부 소관입니다마는 이런 데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부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총리가 이 문제를 우리 행정부 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도록 지금부터 정말 철저하게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라 안 지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꾸 노동부에서 지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무시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례도 무척 많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더라도 기왕에 장관이 인정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절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철저히 이것을 잘 지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총리의 답변을 들으니까 안타깝기 그지없고 정말 총리가 새 정부의 총리로서 과거청산과 개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답변하기를 과거에 법원에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새삼스럽게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요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답변입니까? 만약 이렇게 답변하셨다면 12․12를 이른바 새 정부에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12․12 사태와 연관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으면서 이른바 광주민주항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쿠데타 일으켜 놓고 쿠데타를 거꾸로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총리의 답변이 옳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 정부가 12․12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답변을 했다면 그것을 법원이 12․12는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다시 번복해서 판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입니까?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만약 총리의 답변이 과거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총리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한 의미가…… 첫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김대중 씨가 내란을 음모한, 내란음모를 꾸민 용공분자란 말인가, 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군법회의에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판결했습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판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특히 내란음모를 꾸민 용공분자란 말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건의 과거를 캐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정치지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 이번 새 정부가 이것을 나서서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영삼정부가 과거정권 및 공권력을 대신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해야 될 이유는 과거의 공권력이 지금의 공권력의 대부분입니다. 대통령 바뀌었고 장관도 바뀌었지만 관료는 같습니다. 공권력의 속성도 같습니다. 특히 경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김영삼정부가 과거 정권을 대표해서 이것은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12․12는 비록 부족한 수준에서나마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말해 놓고 다른 것은 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에 못 한다, 말도 아닙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사실은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긴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종합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총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비롯해서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항쟁,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 등에 대해서 정부 주도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담당할 대통령직속기구로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고 총리께 했고 이 말은 총리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제안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과거청산의 가장 종합적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사부장관님께 묻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묻는데 지역의료보험운용내규 근로기준법 위반했으면 위반했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바꾸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 애매하게 답변합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물론 조합사무실 거기서 돈 주고 간부들 돈 주고 이것은 노동기준법에 없는 행위입니다. 없는 것 하면서 왜 있는 것을 못 합니까? 불과 한 사람한테 5000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국가가 왜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년부터 당장에 예산상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 됩니다. 다시 답변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시간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체한 것입니다만 환경처장관에 대한 동해 핵폐기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과 쓰레기소각장 질문, 총리에 대한 장기수문제에 대한 질문, 법무부장관에 대한 김삼석 김은주 남매 사건에 대한 진상 질문, 군 징집 대상 시국학생사범 구제에 관한 질문 그리고 특히 5공 6공 시절에 발생한 40여 건의 의문사에 대한 그 사인을 조사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성실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차관 답변보다는 총리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사국장이 가서 전달하러 간 것이에요. 민주당 총무단 의견을 듣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석무 의원, 신계륜 의원의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차관들 답변보다 총리께서 모두 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10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총리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10분만 달라고 하니까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무 의원과 신계륜 의원,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박석무 의원님과 신계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무 의원님께서 정부산하단체에 민주계 인사들로 새로 임명된 인원이 몇 명이냐 또 누구누구냐를 밝히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민주계 출신이라고 해서 따로 제가 구체적인 명단이나 인원을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재정규모와 교육비가 우리나라 GNP에 비해서 몇 %가 되느냐에 대해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경제기획원은 경제기획원대로 다른 수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총리가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마는 다시 한번 분명히 무엇이 총리가 보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냐, 비중, 그 비율을 말하라고 다시 물어 주셨습니다. 조금 전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교육부는 교육부의 예산만을 가지고 GNP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3.7%입니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그 이외에 국민의 부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은 경제기획원이 말하는 4.4%가 되지마는 앞으로 5년 동안 교육부가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그 기준에서 이것을 5% 수준까지 가져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가 3.7%인데 앞으로 5년 동안에 이것을 한 5%까지 가져 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73년도에 김대중 씨 납치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 총리가 총리비서실장으로 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73년 초에는 제가 비서실장으로 거기서 근무했습니다마는 후반에는 제가 전라북도지사로 전임이 되어서 아까 물으신 초점조사과정이라든지 한일 간의 외교적인 그런 접촉사항 등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73년 11월에 제가 전북지사로 전임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김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두 알려지고 있고 중앙정보부가 개입하였다고 거론되기도 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총리로서 이를 공식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근거를 갖지 않고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러한 답변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 하신…… 제가 답변드린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먼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근무조건 등이……

가만있어요. 총리! 잠깐만…… 조용하세요. 지금 총리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충질문하신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또 신청을 해서 하세요. 그리고 또 답변하고…… 그리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계륜 의원에 대한 답변하시고 또 부족하면 또 보충질문을 하세요. 또 내가 받아줄 테니까. 답변 계속하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륜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조건 등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은데 정부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관계부처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답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처우와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고 시정하도록 관련부처로 하여금 반드시 그 조치를 취하도록 총리가 책임을 지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계륜 의원님의 질문은 오전에 질문하셨던 김대중 씨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용공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당시의 사건진행상황이나 사법부의 법적 판단 또는 법 집행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계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당시 법절차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일단 결착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후 새로운 증거나 자료 등이 제기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법적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씨가 용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요지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김대중 씨가 두 차례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아무튼 선거에 출마를 해서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용공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역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에 대한 현 정부로서 사과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12․12 사태가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고 또한 김대중 씨 내란음모 사건 역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올습니다. 다음 신계륜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12․12 사태,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김대중 씨 납치사건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담당할 대통령직속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을 하시고 이를 정부에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론분열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화합과 단합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또한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열게 되고 언론 그리고 민주당 진상조사단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진상규명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진상규명 노력에 최대한 협조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 모든 정부가 할 수 있는 협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 위반한 내용을 시인하고 즉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조합직원의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전의 답변에서도 그와 같은 의지를 담았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전달 못 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마는 발언을 드리기 전에 사회․문화에 대한 질문을 종결을 하고 발언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양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조용하세요. 내가 아까 답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서서 답변 다 듣고 난 뒤에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한 번 하신 다음에는 다시 발언을 못 하게 두 번으로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김충조 의원이 대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다음 김충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나가세요.

언필칭 문민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정기국회의 도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50여 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40여 일의 일정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문민정부에서의 첫 번째 맞이하는 이 정기국회에서의 이 국회의 질문에 답하는 정부 측 답변의 태도는 과거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는 김영삼 대통령 이미지에 관한 문제요 또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한국의 언필칭 문민정부의 위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데도 중대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마무리 짓는 이 마당에서 본 의원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느냐, 저는 김대중 선생 살해미수 납치사건에 관련된 정부 측의 답변을 통해서 그 불성실성과 그 구태에의 안주성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초 본 의원은 우리 당내에 구성되어 있는 김대중선생살해미수납치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그동안 110여 일 동안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첫 번째, 이틀째 되는 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20년 전에 지금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의원의 자격으로 이 문제를 비통한 심정으로 이 본회의를 통해서 대정부에 질문했던 그 사실도 적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1973년 9월 24일 제88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시 국무총리 김종필 씨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당시 김영삼 의원은 1969년 6월 20일 자기 자신이 직접 당했던 초산테러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운명이 이렇게 기구한가, 이 나라 국민의 처지가 이렇게 암담한가, 국민과 더불어서 통곡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 사건을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 차원의 문제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당시 총리를 향해서 같은 또래의 정치권의 사람으로서 총리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이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젊은 지성의 입장에서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김대중 선생을 왜 연금하고 있느냐 했습니다. 일일이 여기서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총리의 답변 중에 ‘왜 김대중 선생을 연금했느냐’ 하는 답변에 ‘김대중 씨가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20년 전의 현 대통령의 국회발언에 힘을 얻어 가지고 지난 8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를 찾아가서 이 문제의 해결에 정부가 협조해 달라, 총리의 답변이 이 사건은 과거 이 나라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새로이 출범한 새 모습의 정부이니만큼 이 사건의 진상을 해명함에 있어서 추호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눈물이라도 쏟아질 예기치 않은 그런 답변에 감동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또 8월 19일 바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진상은 밝혀져야 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했습니다. 참으로 20년 만에 이 사건이, 그 진상이 규명되고 그 진상이 정부로부터 공인되어 가지고 역사의 기록이 뒤바뀌는가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정기국회에 들어서면서 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진상조사위가 요청했던 29건의 관련 자료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9건의 자료를 먼저 제출했다가 그것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랬다가 이 부실성을 지적하자 그다음에 1건을 추가시켜 가지고 29건의 제출 요구 자료 중에 10건을 제출했습니다. 진상조사에 추호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민자당 소속 의원들은 따로 놀았습니다. 저희 당에서 31명, 이 사건과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단 1건도 채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고 두 가지 의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첫째는 대통령께서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발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이든지 아니면 거부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반역사적인 수구세력들의 작용에 의해서 하극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당시로 돌아갑니다마는 당시 9월 24일 김영삼 의원이 발언하셨고 이틀 뒤에는 정일형 의원이 이 문제의 중앙정보부 개입을 추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열네 차례에 걸쳐서 발언을 방해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지금의 황낙주 부의장님, 지금의 민자당 황명수 사무총장 이 분들이 정일형 의원의 발언을 옹호해 가지고 시간을 채워서 발언을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를 영도하고 계시는 이만섭 의장께서 당시 공화당의 당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김대중 선생 납치사건 소식을 듣고 ‘공화당의 기둥이 무너지는구나, 정권의 기둥이 무너지는구나’ 탄식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불초 본 의원은 접했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믿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 납치사건은 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대통령선거 시의 용공음해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선거 용공음해에 의해서 김대중 후보가 낙선했다, 불초 이 사람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적인 도의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씻어 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진상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동지적 입장에서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해 왔다고 하는 동지애를 제대로 살린다고 한다면 이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년 전에 바로 정부를 상대로 했던 그 참담한 심정으로 했던 질문이 지금도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한다면 이 진상규명에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언필칭 문민정부의 차별성을 국민 앞에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 과거에 잘못되고 왜곡되고 은폐된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어서 또 공인해서 악이, 죄악이 한때는 독재권력에 의해서 비호를 받지마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는 언젠가 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를 확립시켜서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그러한 정부가 되고 그러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서 이 역사적 소명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김영삼 대통령, 부끄럽지 아니한 정부가 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앞으로 남아 있는 40여 일의 정기국회 마감 그때까지 사실에 있어서 인식에 있어서 일대 변화를 기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께서 각별한 촉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4차 본회의는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