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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9번 표시)

순서: 7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이번 개정법률안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서 선거구 간 인구의 불균형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맞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인구기준일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기준일에 일치시켜서 1995년 6월 30일 현재의 인구로 하였으며 선거구별 인구상한선은 95년 4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기준에서 제시한 30만으로 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상하한선의 비율인 4 대 1의 기준에 부합되게 인구하한선은 7만 5000으로 하여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강원도에서 1개, 충청북도에서 1개, 충청남도에서 1개, 전라남도에서 2개, 경상북도에서 2개가 감소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수는 260개에서 253개로 감소하였고 전국구 국회의원 수는 39인에서 46인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구역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및 북구 강서구, 인천 계양구 강화군, 전남 목포시 신안군 등 4개의 선거구로 최소화하였으며 이 밖에 선거구 밖에 거주하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구역이나 선거구개편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거구의 조정문제는 해운대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민의 뜻을 존중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농촌선거구에 편입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를 않습니다. 또 인천 계양구 강화군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농촌지역끼리 같은 선거구로 묶는다는 이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선거구 조정도 생활권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면을 찾아서 선거구가 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야 3당이 합의한 정신을 살려서 이 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남평우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 외 2개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그 제안이유로서는 1951년에 제정된 이래 1970년까지 2차례의 개정 후 지금까지 별다른 보완 없이 운영함에 따라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대상 허가절차 사용방법 및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을 이 법에 열거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을 완료하였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안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원 안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에 공원자원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추가하여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10년마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연환경구역 안에서 1차 산업행위를 위한 일부 현황지목변경과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이축을 허용하며 집단시설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수선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그 수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보존지구에서 사찰의 복원과 불사를 위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다른 종교의 시설물은 일체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여타 종교시설물과 형평성...

순서: 1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자세금부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국정조사의 목적은 누적된 지방세의 비리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1일부터 1월 23일까지 15일간이었으며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외에 5개 기관이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3개 반으로 조사반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해당기관별로 시정사항을 도출하였는바, 취득세․등록세의 횡령사항, 부과누락사항, 영수증 분실사항, 등기소 통보의무 위반사항 등 제반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본 보고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순서: 1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은 2건 다 정부 원안 법률입니다. 이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와 토론을 했고 또 소위원회에서 아주 엄격한 또 진지한 그런 심사를 했습니다. 여야 간에 완전히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순서: 9
민주자유당 소속 경주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원활한 추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정부가 경주 통과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문화체육부에서는 90년 6월 15일 심의 확정한 현 노선이 문체부 요구노선에 비해 주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크고 고속철도의 고가노선부분이 고도 경주의 경관을 해친다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문체부 노선이 오히려 주변 문화재 훼손 가능성이 더 크고 또 문화재 훼손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현 경주 시내 통과 동해남부선 철도의 이설은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의 엄청난 지연을 초래하므로 고도 경주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고가노선을 지면으로 조정하는 정도에서 현 설계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노선을 택하든 노선상에는 지정문화재는 한 점도 없으며 다만 주변 여타 문화재 보존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속철도 기술실무진에 의하면 현 노선을 문체부 노선으로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현지답사 설계 등 최소한 3년의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차관이자 추가부담 1조 8000억 및 개통 지연에 따른 운임수입 차질 2조 2000억 원 등 총 4조 원가량의 경제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손실뿐만 아니라 지난 3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고속철도와 21세기 국가발전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지적된 것처럼 고속철도사업이 가져다줄 1․2․3차 산업 15조 3500억 원의 생산증가, 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6조 8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개통 지연만큼 늦어지는 간접손실과 현재 해마다 약 2조 원씩 증가하고 있는 물류비용 손실도 누적하여 입게 될 것입니다. 한편 외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국가 전체가 유적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본의 고베나 교토 같은 역사도시도 일본이 자랑하...

순서: 1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후 그동안의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동 등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95년 4월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내용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분구 지역인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를 각각 성동구와 광진구, 도봉구와 강북구, 구로구와 금천구로 선거구역명칭을 개정하고, 인구증가지역인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를 각각 갑․을로 송파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분리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동래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를 각각 갑․을로 분리하고, 부산시 편입지역인 기장군을 해운대구와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조정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남구, 남동구, 부평구를 각각 갑․을로 분리하고, 인천시 편입지역인 강화군을 1개의 선거구로 옹진군은 중․동구 선거구와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조정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서구․유성구 선거구를 서구 갑․을, 유성구, 3개의 선거구로 분리하고, 경기도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성남 중원․분당, 안양 동안구, 광명시, 부천시 원미구, 시흥․군포시, 고양시, 안산시 선거구를 각각 성남 중원구, 분당구, 안양 동안구 갑․을, 광명시 갑․을, 부천시 원미구 갑․을, 시흥시, 군포시, 고양시 갑․을, 안산시 갑․을로 분리하고, 강원도에서는 도농통합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각각 갑․을로 분리하고, 양구․화천․철원과 인제․고성․속초․양양을 각각 1개의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옥천군은 독립선거구로 하였으며 다만, 소수의견으로서 옥천군 독립선거구의 획정은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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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72회국회 회기 중인 3월 3일 송천영 의원과 본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이 3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률안 중 정당이 소속 당원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범위와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여야 간에 합의됨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은 폐기하고 내무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선거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였으며 둘째,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정당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며 정당 득표비율에 의하여 의석을 배분하되 제1당에의 배분비율은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인구 과다 동의 분동 등 행정구역개편으로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의 수가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현행법으로는 의원정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넷째,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선거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물 등에 소속정당명을 표시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직할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 광역시장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 방법,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 순위,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의 지정 등의 정당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고 자치구 시...

순서: 3
민주자유당 경주시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께서 영도하고 계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을 보내면서 부패공직자의 숙정,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정치관계 법률의 일대 쇄신, 금융실명제, 세계화를 향한 정부조직의 개편 등 역대 정권에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다소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국민통합 방안에 관해 묻겠습니다. 오늘날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국민의 힘을 결집함으로써 국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구성원의 선택적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국민적 통합을 형성해 나가야 하는 꾸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려면 국민들의 정서적 동질성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숭고한 민족정신이 있습니다. 일본의 대화 정신이나 미국의 개척정신처럼 우리나라에는 홍익인간의 정신, 선비 사상, 그리고 가깝게는 새마을 정신 등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만의 몸에 밴 훌륭한 정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족정신의 확립 고양이야말로 자연스런 국민통합을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의 민족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민족정신의 선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문제에 관해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교육문제, 즉 중․고등학교 학군문제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교육여건이 크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도...

순서: 1
공직자세금부정사건국정조사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당 국정조사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6일 신기하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제출된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감사요구서에 대하여 12월 19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를 국정조사위원회로 확정, 통지하여 옴에 따라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여러 차례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된 내용을 12월 22일 제171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고 이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국정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누적된 지방세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대상기관은 지방세 세무비리가 발생되었거나 의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당 위원회가 의결한 6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과 송파구청,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군포시 그리고 용인군입니다. 한편 중앙부처로서는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내무부의 지방세제국과 감사관실로 하였으며 감사원은 조사대상기관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되 감사원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정부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지방세 세무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그 감사결과를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국정조사반은 3개 반으로 편성하되 여야 3대 2의 비율에 의해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95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으며, 다만 1월 9일 오전 10시에는 지방세 세무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출석요구대상 증인...

순서: 4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상하수도, 교통, 환경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권이 동일한 경기도의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는 등 전국 8개 도의 33개 시와 32개 군을 통합하여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시․군의 동과 읍․면은 통합되는 시의 동과 읍․면으로 보고 기존 시․군 소속의 직원은 통합되는 시 소속의 직원이 되며, 기존의 시장․군수가 행한 처분은 통합되는 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으로, 기존 시․군의 조례․규칙은 통합되는 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9회국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민주자유당 소속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선거의 과열과 타락,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일신하여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함으로써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현행의 선거제도는 각종 선거를 개별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로 제도가 복잡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선거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과 동년 11월 25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 결과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통합된 선거법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모든 선거에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둘째,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 내지 10년간 선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로 단축함으로써 선거경비를 절약토록 하고, 넷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화 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선거운동 규제방법을 포괄적 제한․금지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제한되지 아...

순서: 1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주세의 양여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여금의 대상사업을 새로이 추가하고 이에 따른 양여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였고 둘째,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은 양여금의 재원 중 이번에 상향조정하는 주세의 양여율 인상분 20% 해당액으로 하였으며 셋째, 그 양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재원보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순서: 4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투전기업이 당초의 허가취지와는 달리 외국인 이용객이 거의 없어 외화획득 또는 관광진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사행심 조장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고질화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영업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허가받을 수 있는 사행행위영업의 범위에서 투전기업 등을 삭제하여 이러한 영업의 신규 및 재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기존업소는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허가받은 기간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에서 빠찡코라 불리는 기계식 구슬치기업도 현재로서는 허가업소가 하나도 없어 그 존재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전기업을 폐지하면서 이를 존치시킬 경우 투전기업의 대체업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업종의 허가규정도 삭제키로 하였으며 넷째, 현재는 투전기업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3년마다 기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행 기구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된 투전기업 또는 기계식 구슬치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 국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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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자유당 경주군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날 바로 이 시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구조적 비리와 모순을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서 사회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국민의 소망을 대변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굴절 없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한국병의 그 치유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국병의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열거한다면 먼저 사회 전반에 긍한 총체적 부정부패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나 이권을 둘러싼 공직자와 민원인 간의 부정 비리,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비리, 대기업과 납품하청 소기업 간의 거래를 둘러싼 비리 등 사회 어느 구석인들 온전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부정비리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엄정한 사정으로 공직사회 비리는 놀라운 정도로 시정되었다고 봅니다만 기업 간 거래에 따른 비리 등 여타 사회비리는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과 손해가 따르는 사실에 있어서 결사반대하는 경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은 보다 큰 지역 이익이나 국익을 위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쓰레기처리장이나 화장장 등 혐오시설이나 원자력시설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손실이 충분히 보상되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결코 물리적인 공권력의 강제 행사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집단이기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만능의 한탕주의사고의 팽배라 할 것입니다. 용돈과 술값을 안 준다고 해서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는가 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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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청의 발족으로 시ㆍ도지사가 관장해온 자동차운전면허 업무가 지방 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지방수입이었던 운전면허 수수료가 국가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전면허 수수료를 재원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교통경찰 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특별회계를 경찰청장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고 회계의 세입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수입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 및 전년도 잉여금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세출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관련시설ㆍ교통경찰장비의 구입설치 등과 교통관리활동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연구용역 등 기타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 제159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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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신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과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14일과 15일․19일 3일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별정우체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우체국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여 이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첫째, 별정우체국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정의를 조정하고, 둘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자를 피지정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개선하여 피지정인의 배우자도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별정우체국의 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를 현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급여제도와 같이 일시금 외에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이나 직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별정우체국 직원의 급여제도를 퇴직급여․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으로 정하고 당해 급여의 지급사유․지급시기 및 지급금액과 급여의 제한 등 직원의 퇴직에 따른 급여에 관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개정취지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별정우체국 직원은 별정우체국법상의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고 또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가입대상에도 포함됨으로써 이중으로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배제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파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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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경주군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그리고 6․29 정신을 바탕으로 착실한 민주발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봉착한 이 시점에서 오늘 건설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관심사의 실상을 관찰하고 제반 문제점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정의 구현의 바탕 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그간의 찬란한 문화창달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면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1970년대에 와서는 온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지켜볼 만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발전은 우리 국민의 근검절약하는 정신 그리고 노력과 성취욕의 대가로 얻어진 고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적토마같이 잘 달리던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는 주춤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첨단과학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나라가 경제부국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여 수많은 경쟁국을 이겨 내겠다는 국민의 정신적 힘과 일을 신성하며 일하는 것만큼 잘살 수 있다는 근로문화의 정착에 있으며 나아가 노사를 비롯한 온 국민이 서로 화합 단결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외화를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근로문화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당수의 기업이 해외로 도피하는가 하면 기업의 성취욕과 국민의 근검절약 정신이 정착해야 할 자리에는 향락의 독소가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부장관! 본 의원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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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읍니다. 제가 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아침에 건설위원회의 국정감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출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10시에 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거기에서 원래에는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의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의, 협의 또는 의결된 그 결과보고를 받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와 같은 번잡한 절차를 생략을 하고 어저께 10시쯤 건설위원회를 연다고 통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한 11시쯤 개최가 되었읍니다.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국정감사보고서에 대한 처리를 각 당 간사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달라는 제의가 있었고 그것이 양해가 된 것으로는 압니다마는 어저께 본회의가 끝나고 간사회의를 했읍니다. 했는데 그때 유인물이 나오지를 않아서 유인물이 나오면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해서 다시 구체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첫째 그 절차가 없었고 또 어저께 11시쯤 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했읍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사정족수는 충족이 되었지만은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못 되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이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정말 법을 지킨다면 이와 같은 전통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이것이 제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일단 처리보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건설위원회에 환부를 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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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일정 공사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업 분쟁의 신속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전문면허는 앞으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2개 업종의 전문면허만 중복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다섯째,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각 업종의 특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종별로 독립된 공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8년 12월 7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8년 12월 13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업면허기준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업협회는 특히 필요한 업종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하도급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벌칙규정 등을 보완하고, 네째, 기존 전문건설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면허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등 미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