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쟁을 통한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면허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전문건설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일정 공사에 대하여는 그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며, 건설업 분쟁의 신속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년마다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전문면허는 앞으로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2개 업종의 전문면허만 중복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하였으며, 네째, 건설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다섯째,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각 업종의 특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업종별로 독립된 공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8년 12월 7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8년 12월 13일 제14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업면허기준을 보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전문건설업의 업종별 공사업협회는 특히 필요한 업종에 한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세째, 하도급 의무화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벌칙규정 등을 보완하고, 네째, 기존 전문건설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면허에 대하여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등 미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24.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외무통일위원회 도영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통일위원회 도영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이상 2건은 내용 면에서 크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절약상 심사결과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2건의 협정은 지난 11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외무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개최된 제6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2개 협정의 목적은 다 같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와 튜니지아공화국 양국 간의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고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상호 간 경제교류의 증대와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튜니지아공화국 진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읍니다. 다만 양 협정은 적용대상, 조세와 세율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타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하다는 것과 참고로 이번에 이 두 공화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체결국이 28개국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

그러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튜니지아공화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