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민주정의당의 권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권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경제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잠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신문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연세대학생 6명이 학교구내 학생회관에서 전문대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톱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총리께서는 도대체 대한민국 대명천지에서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의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근세사를 뒤돌아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8․15 광복을 맞아 동서냉전시대의 부산물로 국토가 분단된 것이 원인이 되어 동족상잔의 처참한 6․25를 겪었고 4․19, 5․16, 10․26을 거쳐 오면서 민족화합의 시대를 여는 6․29라는 정치변혁사를 통해 온갖 역경을 얻고 선진산업사회를 이룩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8․15 해방 초기에 80%를 넘었던 우리의 농업인구는 지난 30여 년간 2차․3차산업의 발달로 전체 인구의 15%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비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가치관의 변혁을 가져왔고 반사적으로 농민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잘살아 보자고 하는 국민의 노력은 공업생산성을 신장시켰고 높은 교육열은 많은 고급인력을 배출하여 기업과 국가의 기술 관리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북한의 재침 위협과 공산국가들의 국제정치사회에서의 부단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은 한강의 기적과 함께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모범국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년대의 선진국의 척도는 제5세대의 정보통신분야와 신소재 개발 능력에 좌우될 것이며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만이 선진국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과학기술 개발에서 후발국이지만 일부 첨단기술 능력은 전 세계에서 5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 있고 95년에는 전 부문에서 세계 5위권 안에 진입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지난 시대의 강대국들을 제치고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금년에는 세계 제4위의 전자제품생산국이라는 명실상부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추어 노태우 대통령은 기술인력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GNP 5%를 기술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국가발전 지침의 제일과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꿈을 어둡게 하는 요인들이 잠재하고 있어 제2의 중남미국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점점 가중되어 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진정한 민주사회의 시민상을 체험하지 못한 일부 계층의 노동자와 학생들은 사회와 기업경영의 개혁이란 사회적 명분을 뛰어넘어 국가사회의 기존질서를 파괴하여 체제전복을 노리는 붉은 혁명의 전위대로 치닫고 있으며 기업과 사회혼란을 가중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의 급신장과 산업생산 능력을 시샘한 나머지 우리에게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선봉세력들이 바로 오늘의 선진산업사회를 열어 준 우방국가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일하지 않고 편히 살려는 사회적 병리현상은 날로 그 도를 더해 가고 있고 일부 계층의 과소비현상은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정치․경제 지식인의 책임을 새롭게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일부 행정부처의 비능률적인 정책운영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개선책과 모든 국민이 잘 살고자 하는 노력과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이며 창의성 있는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수산분야의 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농어촌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92년까지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곡인 쌀 생산은 9년 연속의 풍년과 소비가 줄어 쌀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을 위해서는 고미가정책이 필요하나 쌀값이 오르면 소비층의 식생활패턴이 또 바뀌어 쌀 소비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재고 누적에서 생기는 재정부담 압력도 점점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은 농민뿐입니다. 이 약점을 이용한 미국의 통상압력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양곡정책이 필요한데 농림수산부장관은 이에 대응하는 양곡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개발은 국토개발에 속한다고 합니다. 경지정리사업의 투자비 내역을 보면 국고는 70%, 지방비가 20%, 농민 부담이 10%이며 농지면적의 15%를 농지주가 감보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은 25%를 부담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계획면적에 80% 이상의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자립도가 낮은 벽지지역은 사업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40% 이하로 머물고 있습니다. 오히려 농사짓기가 더 어려운 데가 빨리 되어야 하는데 반대현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계획면적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도로 항만 하천과 같은 성격의 사회간접투자비로 전액 국고사업으로 이를 추진해 주어야 국민 부담이 없어지고 농민 대책이 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와 농림수산부장관의 정책변화를 촉구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정부의 과감한 농민지원 정책으로 농지개량조합비를 단보당 5㎏으로 낮추었으며 89년도를 기준한다면 연간 1200억 원의 농민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지개량조합의 결손보전책으로 90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6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수를 급수 운영하는 데 최소한도의 운영 관리를 위한 지원금이 90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612억 원을 빼면 모자라는 3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수로정리를 못 해서 관개급수를 못 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니 이런 것을 철저하게 찾아 주시면서 농림수산부장관은 그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토지와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 운용은 6법이 있고 또 외에 1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이것이 있어서 7법 운용체제라고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이 법률은 국토종합건설계획법을 비롯하여 산업기지개발법 수도권정비법 도시계획법 구획정리사업법 도로법 등 약 30여 개의 건설 관련법이 상위법으로 군림하여 토지개발행위의 제한규정 사항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 92년까지 GNP 신장의 10%에 해당하는 공업생산단지 부족 약 3000만 평과 택지수요 공급 부족 1억여 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며 또한 토지투기의 원천적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토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자치단체이며 개발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인가를 잘 알고 있는 것도 그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입니다. 토지의 분할과 지번관리, 토지의 과세지목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든 토지행정과 기초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관할, 지도 감독하고 행정전산망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바로 내무부입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정책기관이 아니고 개발기업체이기 때문에 내무부가 관장하여야만 토지와 주택의 공급시기 등 원래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으며 또 운영에 현실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내무부․상공부․건설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건설부장관! 서민들에게 택지공급과 서민주택을 확대 보급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는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그동안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올렸는가 하면 수백만 평의 토지를 재벌기업들이 소유함으로써 마치 정부가 투기를 조장한 것처럼 보여 왔는데 장관은 두 공사의 이익금을 재투자하여 개발가격 이하의 염가로 서민 택지 공급에 보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영 토지개발단체가 지방의 토지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개발이 용이한 양질의 토지만 개발하고 영리성이 없는 토지는 개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토지조성사업 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슬럼화 방지를 위하여 주변 토지정리사업에 막대한 재정투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 좋은 것은 다 해 가고 조그만 구석구석 남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과 산업의 토지공급도 중요하지만 토지개발이 지역사회의 도시균형기능을 오히려 해치는 일을 서슴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본 의원은 명백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토지개발단체의 운영개선에 대해서도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12조2항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국가변란 시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택지개발촉진법 13조1항과 제8조1항과 같은 권위주의적 성격의 법률은 자치단체의 의견 개진권과 발의권을 우선하는 법률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개발특권을 국가에 의해서만 향유하는 것은 국가제일주의 전제관념이며 토지의 공영개발의 현실적인 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건설부장관은 이들의 법률을 개정하여야 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요구합니다. 국토관리개발계획을 용역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가치를 연구하는 국토개발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 이전에 건설부에 보고하고 건설부는 토지개발계획에 관련된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토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발표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도 없이 연구보고서 내용을 사업으로 확정된 것처럼 사전 발표함으로써 개발 부처들을 당혹케 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와 항만청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항만공단건설계획을 군산과 아산만에 착수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항만과 공단이 건설된다면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공헌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역항으로서의 비중도 크지만 평택항의 반경 3㎞ 내에는 아산호 삽교호 남양호가 있고 신설 서해안고속도로의 현수교가 미국의 금문교보다 더 웅장하게 항만의 상공을 지나가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국력신장에 상징적 표상이 이곳에 모이게 되고 관광가치로도 수익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군산항과 평택항에 시설되는 항만의 절반이 중부권과 호남권 그리고 수도권과 중부권으로 갈라져 있어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이런 모순으로 평택항 주변에는 1972년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임해공단을 18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업입지의 확정을 미루어 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에는 150만kw의 평택화력발전소, LPG저장소와 LNG저장소가 항만과 한 단지 내에 있으며 우리나라 에너지공급의 25%를 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자세히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LNG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폐열은 전력 10만kw에 달하며 이 버리는 열량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공장부지가 필요하다면 20만 평 정도의 공장이 앉아서 그 전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도권의 자연인구증가, 2000년에는 200만 명이 넘으며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동서로는 성남과 인천, 남북으로는 수원과 의정부 안의 사실상 서울권에는 인구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치에 이르렀으며 인구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전라도나 경상도로 민족 대이동 방법을 세울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충청도에서 매년 도외로 유출되는 인구 15만 명과 서울권의 자연인구증가에 따른 권역권 안의 생활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은 아산만 인근 지역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한 서울권은 개발제한권역으로 정하고 시화, 평택, 아산만지구를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새로운 아산만권 개발촉진권역을 지정하여 산업 도시 교육 문화 등의 새로운 생활권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중부권의 정주 생활터전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건설부장관! 건설부의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부 국립지리원 국토개발연구원 건설부 산하의 각종 사단법인체를 이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우선 건설부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개발정책에 있어 건설부의 2000년대 수도권 기본인구정책에 대한 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금년 여름에 삼남지구에 세 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어서 재산피해나 수재민이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피해만 하더라도 3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한데 수해복구지원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수재민들의 주거복구 지원대책이 어떠하며 그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의 걱정을, 전국 국민들은 하고 있다 해서 이것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의 발전사는 30년을 한 주기로 하여 기능과 형태를 바꾸어 왔습니다. 시속 300㎞의 불란서 TGV와 일본의 신간선 형은 60년대에 개발된 꿈의 철도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속력은 350㎞까지 가능하나 마찰 소음공해 및 운행 외의 간접적 제약으로 개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기세대의 철도로는 시속 400㎞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자력부상형 철도가 일본에서는 초기 시험단계로 1995년에는 실용화될 것으로 보이고 독일은 이미 개발 완료되어 마그레부계획을 실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부고속전철과 동서전철계획을 앞두고 이들 유형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합한가를 연구 도중입니다만 본 의원은 이를 시행하는 데 의문점이 있어 교통부장관에게 다음의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철도사업의 매출액이 1조 원밖에 안 되는 시장에서 새 철도 건설 투자에 필요한 6조 원을 연리 5%의 재정자금에 의지하면 연간 3000억 원의 이자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존 흑자선인 경부선철도는 여객을 잃게 되며 이 또한 적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산, 광양, 아산항 개발로 부산항에 집중되는 콘테이너가 다른 항구로 분산되는 항로개발이 예상되어 경부선에 콘테이너 등 화물의 증가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신설 철도의 철도요금은 일본 신간선의 예로 보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적어도 4만 원 선이 될 것이고 항공료보다도 50%가 더 비싼 값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로운 철도 건설에 따른 기종 선택의 종별과 경영 채산성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에 새로 건설하고자 하는 고속철도자금 중 2조 원을 개수자금으로 투자한다면 현존 철도를 시속 200㎞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고속전철계획에서 투자방향을 전환하여 우선 현행 철도의 개량을 시행하고 2000년대에 가서 자력부상형 전철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추진하여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교통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철도사업에 관련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부ㆍ동서고속전철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미 투자된 철도사업비와 앞으로의 투자비를 하천이나 도로투자비와 같은 방법인 사회간접시설의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의 이해와 아울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토종합개발의 시행계획업무를 건설부가 전담하여 오던 중 국토의 균형발전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어 대통령 산하에 국토균형개발기획단을 설치하여 부처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모든 산업은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행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물하의 유통과 인구의 유통을 전담하는 부서인 교통부만은 이 조정기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위에서 말한 수송, 유통 전담부서는 교통부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건설부가 맡는다 하더라도 도로망의 기본계획이나 심의권 또 수송력 분담에 조화를 이루어 투자 이용의 효율성을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교통부인데 어떻게 해서 교통부만을 제외를 시켰는지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시 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교역과 인적 교류는 유통 노선이 있게 마련이며 우리 국가의 새로운 국제유통노선의 필요성은 선박과 철도 공로의 북방항로 개발이고, 둘째는 미국을 통한 구라파와 남미를 잇는 항공로의 이원권의 해결입니다. 우리는 외국의 해운회사 지점 개방과 콘테이너부두 할애와 내륙수송권의 제공 및 카페리호시장의 분담을 통하여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한심스러운 일은 간혹 북방항로의 협의사항 진전이 있을 때마다 관련 민간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부는 유통정책기관으로서의 국제유통로 개발에 사명의식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한 정책수행과정의 의지를 교통부장관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따라 수출량이 증가되어 대미수출 초과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으며 그들의 통상압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통상법 301조와 지적소유권을 앞세워 미국이 우리의 산업 심층부까지도 간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988년도의 IBM을 앞세운 미국의 압력은 아예 정보행정망까지 그들의 기술지배체제로 만들려다 정부 및 업계의 현명한 판단으로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산 중형 토로런트 행정전산망체제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발로 우리 장래의 콤퓨터는 토로런트형의 내국형 콤퓨터가 우리 사회를 지켜 갈 것이며 캐나다, 미국, 호주, 대만 등에 수백억 대에 달하는 콤퓨터를 역수출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세계 3대 콤퓨터산업국가로 성장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콤퓨터와 함께 2000년대 세계 산업사회에 30%의 부가가치를 지닐, 부가가치 통신산업을 지배하려는 저의로 우방국이 싹도 채 트지 않은 우리나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아편전쟁의 부산물로 ‘홍콩’이 생겼는데 100년 후인 지금에는 한 손에는 농산물 또한 한 손에는 부가가치 통신기업체를 높이 쳐들고 우리의 경제 중심부를 헤집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침략을 우방국이 시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선진국인 EEC 국가도 구주 정치통합과 더불어 통신사업 정비를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경제․외교정책을 세우고 있는가를 체신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미국이 정보통신망의 개방을 요구하는 중요 분야를 설명하고,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합작사업을 요구하는 것인가? 둘째, 미국이 요구하는 개방시기와 우리나라가 개방하려는 시기는 언제이며 우리가 개방하려는 시기에 이르면 미국이나 일본과의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설명하십시오. 셋째, 우리가 개발한 토로런트 I․Ⅱ형의 콤퓨터와 그 주변기기 개발로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고, 미국이나 일본의 수준에 능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국내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 투자계획을 말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정보를 처리하는 통신사업, 즉 VAS 부문의 국내기술 축적 현황을 선진국에 대비하여 설명하고, 선진국 수준에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육성정책과 개발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업과 전문연구원이 우리나라에서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산업통계정보까지 일본통계에서 자료를 얻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보시장까지 개방하면 국가와 산업정보가 관리될 수 없으며 정보의 유출은 우리 국가발전에 막심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개방할 것인가를 묻고, 모든 질문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계경제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일본 및 유럽공동체 국가와 신흥공업국가의 무역수지 흑자에서 비롯되는 국가 간의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국제경제의 다극화 현상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의 현저한 부상 등 나날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도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흑자 기조로 전환했으며 이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에서 벗어나 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국민 모두가 여야를 떠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다 같이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의원! 다 하지 못한 질문 내용은 회의록에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민당 이형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순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농촌 출신으로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의 주체세력인 800만 농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참상을 겪으면서 생존권 박탈 위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획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업정책의 제시를 기회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농촌생활의 지속적 안정을 위한 농민보호정책은 국가 존속․발전의 근본이요, 또한 전제조건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한동안 번영을 누렸던 당, 송, 명나라 등 대부분의 왕조가 농민의 봉기를 통해 허무하게 정권의 종말을 고했으며 우리의 경우도 많은 민란과 근세의 홍경래의 난, 진주민란, 동학혁명 등은 농민의 욕구 분출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고 사회 변혁의 길을 열어 준 대표적인 농민저항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5공화국의 수많은 비리를 청산하고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중대한 농업정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적인 민주화, 경제적인 민주화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간 독재체제 속에서 고도성장이라는 허울 속에 희생된 노동자 농민의 삶을 보상하기 위해 선 성장 후 분배의 정책기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성장과 더불어 형평 및 분배를 더욱 강조하여 고도성장의 소외계층인 농민 노동자의 경제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정책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총리는 농업의 낙후성과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 현상 및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어떤 정도로 극에 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30대 재벌공화국으로 전락한 지 오래인 것입니다. 30대 재벌기업의 내수 수출 등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0%를 점유하고 88년도 총매출액이 전체 GNP의 95%인 107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우리나라의 GNP가 4000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30대 재벌기업의 은행부채는 자기자본의 6.5배인 7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은행의 부채는 상환하지 않고 증권투자에 1조 3000억 원, 부동산투자에 1조 원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이 제6공화국의 재벌의 면모를 본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참담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상위 5% 소득 계층이 전국 임야의 84%를, 대지는 65%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사와는 전연 무관한 그들이 논을 32%, 밭은 3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년 3개월 동안 상위 5%의 소득 계층이 부동산으로써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무려 10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100조 원을 벌어들였다면 분명히 이 사회는 문제가 있는 사회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정의경제가 실현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정한 분배를 통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의 경제력 향상만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항구적인 경제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의 지름길임을 본 의원은 믿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부채에 대해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농가 부채는 농촌 피폐화의 원흉이요, 농정실패의 표본입니다. 농가 부채의 원인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80년도 쌀의 생산량을 파악하기도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레이건 대통령과 합작품으로 외미 도입을 함으로 해서 농가 부채는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농림수산부에서 산정한 것은 약 140만t만 도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 결재 과정에서 240만t으로 껑충 뛰어 버렸습니다. 그 100만t이 600만 섬올시다. 그것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농가 부채 44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에 90%가 상승한 83만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농가 부채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 후에 농가 부채의 주범이요, 5공화국 최대의 비리 중의 하나인 83년, 84년도의 소값 파동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복합영농이다 해서 소를 기르면 농민들이 다 잘살 것이라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소, 송아지를 들여와서 이제 농민들에게 입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주고 산 송아지를 2년 동안 길렀는데 2년 동안 길러서 팔아 보니 본전도 못 되는 90만 원에 팔아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 부채의 근원이 되어 가지고서 그 당시 약 60%가 증가한 128만 5000원으로서 농가 부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때에 정부는 쇠고기, 소장사 해서 얼마를 치부했느냐! 3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 농민들로부터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부총리! 농민을 이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말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소값 파동과 쇠고기 수입 사건이 장영자 사건보다 더 엄청난 비리였고 학정이었으며 역사적 범죄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여기 반론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85년 이후 정부의 무분별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의해서 농가 부채는 급증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농산물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어 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희생양이 되어야 했으며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의 붕괴와 농산물가격의 하락이 또다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88년도에는 313만 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통계올시다. 이렇게 정부의 농정부재로 인하여 농가 부채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을 가 보아도 그리고 농림수산부에 자료를 요구해 봐도 이 농가 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통계조사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농민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한 정부가 대한민국 외에 또 어떤 나라가 있단 말입니까? 또한 정부는 재벌그룹만을 비호하고 농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도록 방치하여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 자살까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은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목숨보다도 더 무서운 부채 때문에 나는 세상을 떠나노라 또 농약 때문에 1년에 약 1500명의 농민이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 칼라 힐스 여사가 한국에 와서 쇠고기 수입 개방을 촉구하면서 농축산물유통사업단을 해체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호텔업자들로부터서 쇠고기를 수입해 달라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는 호텔재벌기업들이 그 산하에 있는 호텔용품구매센터 조직을 동원해서 한국정부에 로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역으로 미국정부에 로비를 하고 또한 이번에 온 칼라 힐스를 통해서 협박조로 이제 호텔용품센터가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호텔용품센터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그 당시에 쇠내장 쇠꼬리 또 우족 할 것 없이 몽땅 수입을 해 가지고 그때 많은 치부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도 내팽개치며 폭리만을 취하는 데 눈이 어두운 재벌기업들에게는 80년대에 18조여 원의 특혜를 아낌없이 지원한 정부가 800만 농민의 부채를 탕감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가 과연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아울러 묻겠습니다. 88년 경제기획원이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를 시한적으로 실시하여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께 접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가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영세․빈곤 농가의 부채와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가 부채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하여 부총리께서는 대통령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 건의 내용과 정부 대책을 상세히 비교하여서 근본적인 부채 탕감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부총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농민들의 소득원이요, 생명선인 쌀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유층이 밀집해 있는 저 압구정동과 이 여의도동에서는 무공해 쌀이라는 미국 쌀 카로스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고 재벌기업은 수출용 가공이라는 미명 아래 작년도에 쌀 36만 8000불어치나 수입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고추값 하락으로 인해 피와 땀으로 생산한 고추를 불태워야만 했던 농민들의 그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외면하고 외제 고추장을 작년 한 해 동안에 127만 불어치나 수입을 했습니다. 자몽은 347만 불, 땅콩 아몬드는 210만 불, 건포도는 226만 불, 레몬 라임은 80만 불 등등 말할 수 없는 농산물을 재벌들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농산물 수입 개방을 유발한 재벌기업들이 더욱 양담배 포도주 자몽 토마토 캣찹 냉동감자까지 앞을 다투어 수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양복 한 벌에 800만 원 하는 외제 남성복과 2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하는 외제 여자 핸드백, 2000․3000만 원 하는 소파가 날개 돋치듯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63빌딩 신라호텔 롯데호텔에서는 300g 한 접시에 70만 원 하는 곰발바닥요리가 3, 4일 전에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와 고관대작들이 잡숫고 계신다는데 과연 총리나 부총리께서는 잡숴 보셨는지? 이 웃지 못할 요지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품을 수출하여 재미 보고 해외 농산물을 수입 가공하여 치부하고 그 가운데 우리 농민들만 죽어 가야 됩니까?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없는 살농정책을 자행한 5공화국 정권이 근본 목적이야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이겠지만 농어민후계자육성정책을 시행한 것은 환영할 만한 농업정책이었다고 본 의원은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된 전국의 4만 5000 농어민후계자가 어려운 여건과 정부의 농정부재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실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관! 87년까지만 해도 4000명씩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했던 정부가 무슨 근거와 이유로 88년에는 200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것도 89년에는 단 1명도 선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농어민후계자를 육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까? 현 노태우 정권은 청산해야 할 5공비리는 청산하지 않고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농어민후계자육성자금을 청산하려고 하고 있는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악용된다고 하면 5공이나 6공이나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반농민적 발상을 누가 했는지 800만 농민과 4만 5000명의 농어민후계자 이름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총리!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면서 권력형 부정축재환수금 총 853억 중 396억을 재원으로 하여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금을 없애려고 하면 그 당시 기부금을 기탁하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는 김종필 총재 이병희 의원, 자의 반 타의 반의 기부자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얻으셨는지 분명히 밝혀 주세요. 본 의원은 5공 시절 부정축재자들의 부정축재금도 환수하여 이 기금에 출연시키도록 해서 농어민후계자를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곡수매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총리! 현재 남아도는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쌀을 보내십시다. 쌀 생산이 부족한 말레이지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쌀 소비국에 대해 과거 인도네시아에 현물차관 했던 방식으로 빌려주자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추곡수매가를 작년 대비 20% 인상하고 일반벼 통일벼 할 것 없이 농민들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하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가 20% 인상 요인으로서는 농업단위 생산비 상승폭이 20% 이상이 예상되며 임금의 경우를 보면 남자는 24.3%, 여자는 18%가 상승하였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50%, 100% 인상된 곳도 있습니다. 또한 비료, 농약값은 오르지 않았지만 농자재는 20%, 농기계는 25 내지 50%가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 근로자 임금인상률 19.2%와 공무원 13.9% 등을 감안하고 농가소득이 근로자의 가계소득의 80% 90% 수준에 접근하기 위한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추곡수매가 20% 인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의하면 전업농을 육성하여 전업농 호당 영농규모를 2000년대에는 2.7ha로 확대하고 농가인구를 현재의 19%에서 10% 이하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수입 개방을 전제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기한다는 미명 아래 120만 내지 150만 호에 달하는 농가를 이농, 재촌 탈농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이 의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농, 탈농한 농촌인구를 도시로 유입시켜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확보 지금까지의 농정기조인 농산물저가격정책을 계속 유지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봉책인 농업정책을 탈피하고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언론계 농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농어촌진흥종합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 농업진흥공사를 흡수, 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부재지주 등의 농지를 사들여 전업농에게 장기저리로 팔거나 임대하는 등 대규모 영농 위주로 농지구조개선사업을 펴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 자체가 과거 일정시대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처럼 대토지를 소유, 지주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금융업무는 농협 축협 수협에 담당을 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총리! 역사 이래 조상의 얼을 지키고 푸른 농촌을 가꾸며 살아온 우리 농민들에게 정부는 지난 4월 8일 강제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체작목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도 않고 농촌 구조개선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졸속으로 243개 품목을 개방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총리! 일본과 대만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20년, 12년 동안이나 굳게 버티어 자국 농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업용수, 경지정리사업, 농가소득원 도로, 농업기계화 어느 하나 제대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대만은 농외소득이 85% 내지 90%인데 반해 우리 농촌 농민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40년 동안이나 무역적자에 허덕인 우리나라가 겨우 2년 남짓한 대미 무역흑자 때문에 85%에 달하는 농수축산물의 수입을 개방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농민에 대한 멸시정책이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꾸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800만 농민의 가슴에 못을 박아 놓은 243개 품목의 수입 개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수급정책의 전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 영양 수급이나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그야말로 배만 채우면 된다는 그러한 정책이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현재의 식량수급계획을 식량 및 영양수급계획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즉 쌀 보리 콩 서류 등 단순한 물량공급뿐만 아니라 국민 영양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해 가공식품 공급계획도 함께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 장관께 중요한 현안 두 가지씩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바라고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민족의 뿌리요, 이 민족을 살리는 생명산업의 파수꾼인 우리 농민은 삼천리 금수강산을 지키려 온갖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 땅을 일구어 온 역사 속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주인이면서도 죄인인 양 주인행세 한 번 한 적이 없는 굴곡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 농민의 참모습이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농어민을 위로하고 그 큰 뜻을 기리기 위해 농민의 날을 제정하자고 본 의원은 제창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제 농촌․농업문제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국토방위에 열중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 주고 또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농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도시에 비해 교육․복지․문화 혜택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농촌에서 우리 모두들을 대신해 금수강산을 지키며 맑은 공기 푸른 환경과 우리 체질에 맞는 안전한 향토식품을 공급해 주는 우리의 농군의 희생을 국민 각자가 나누어 보상해 주려는 새로운 인식이 요망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손과 후손만대를 위해 우리 다 같이 힘 모아 죽어 가는 농촌 농민을 회생시키자고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민주당의 신하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통일민주당의 신하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파란과 질곡의 역사 속에 시작된 제5공화국이 6월 항쟁으로 무너지고 6․29 선언을 통해 민주주의를 약속하며 6공화국이 출범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80년대 헌정사를 마무리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 땅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대다수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소수만을 위한 재벌공화국으로서의 현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르게 잘사는 경제민주화 없이는 여야 모든 정치인이 새로운 90년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나누어 갖게 합니다. 다시 말해 안정과 성장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실질적인 경제개혁 없이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바로 이 의회라는 곳이 위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함께 짊어지고 풀어 가는 해결의 장이 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경제현안에 대해 나라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농림수산부는 추곡수매가 결정의 산출 근거로서 농가소득에 관한 경제조사를 통해 전국 평균 농가소득이 연 653만 원이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서는 도시의 가구보다 잘산다고 보도되어 농민들의 집단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득 내용을 보면 100만 원에 가까운 경조사 부조금과 기타 이전소득, 재고 농산물 증가액 등 실제 소득이라 볼 수 없는 항목이 2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2000여 호의 농가소득을 표본추출 하여 조사하였다는데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 농지 0.5ha 미만 28.8%를 17.2%로 하향조정하고 2ha 이상 5.8%를 10.3%로 하향조정하여 땅이 적으면 소득이 적으니까 줄이고 반대로 땅이 많으면 소득이 많으니까 실제보다 늘려서 농촌경제 현실을 과장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80%의 농가 평균소득이 801만 500원 이하인데 813만 원으로 높여서 정부수매가격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국감을 전후로 경제에 관한 정부 발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소나기 퍼붓듯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성에 의문이 갑니다. 7년 전인 82년 1월 22일 자 모 일간지에 실렸던 재무부 발표 ‘보험이익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제목이 얼마 전 ‘보험이익금으로 임대주택 건설 검토 중’이라는 기사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6년 전 이철희․장영자 사건이 터지자 금융실명제가 불쑥 나오더니 불과 45일 만에 백지화되었습니다. 88년에 다시 논의되던 실명제를 최근에야 입법예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1/4분기에는 낙관적이던 경제동향이 합수부가 판치던 공안정국이 시작되자 위기가 온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곧이어 경제종합대책이란 기가 막힌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공권력은 노동운동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몰아 수백 명을 구속하는 것으로 경기부양을 대신했으며 89년 6월 30일 총리는 이른바 좌경세력저지대책 상반기 실적이라는 노동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부총리께서는 8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는 지났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제종합대책 홍보계획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부총리! 학자의 양식은 환상과 통치이데올로기가 끼친 해악성을 잘 가려 주는 나침반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사안의 경중과 대소에 관계없이 일관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평소 견해는 무엇입니까? 재무부장관! 재벌 특혜용 5공 악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차제에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한 나라의 조세에 대한 형평 정도는 그나마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지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직후인 8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존속하는 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8년간 감면된 재벌기업 내국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세무소 연구 발표를 보면 무려 5조 8265억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난 87년 한 해의 경우만 해도 2조 1400억이고 이 중 법인세 등 내국세 감면액은 약 1조 8000억으로 전체 내국세 징수액의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빚어지는 재벌 특혜는 이미 밝혀진 대로 대출금 탕감이나 신규 대출 또는 원금상환 유예나 이자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 명목으로 무려 7조 원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동법에 의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세금을 떼어먹게 해 준 액수 또한 2414억에 이르니 재벌조세특혜법으로 바꿔 부른들 할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소수 재벌들에게 면제해 준 금액이 앞서 말한 대로 2조 1400억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 이외에 달리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렇듯 지난 5공식 조세 부과의 기본 성격은 그 자체로 광범위한 조세저항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채로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안겨 주는 고혈 특혜 세금정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안정을 위해서도 조세제도를 전면 재검토 정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평가와 검토 방향은 무엇입니까? 장관! 절박한 농촌현실은 현 정권의 농업정책에 관한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 경지면적이 2000여 평에 불과한 영세 소농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3300평과는 비교가 되지만 40만 평의 미국이나 2만 8000평의 서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인구밀도가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조밀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과연 장래가 있는 산업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70년대에는 농업이 총 취업인구 50% 이상을 차지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80년에는 30%로 떨어지고 다시 8년이 지난 88년에는 19.7%밖에 고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 440만 명이던 농업 부문 취업인구가 87년에는 34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속도로 탈농현상이 계속된다면 21년 후인 2008년에는 고작 40만 명의 농업 부문 취업인구만 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20년 후에는 총인구의 90% 이상이 비농민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농산물 수입 개방 조치와 늘어 가는 농가 부채 그리고 3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저곡가정책에 따른 필연적 결과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날로 피폐해 가는 농가를 보호하며 도농 간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목 아래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정책을 그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제6공화국의 노 대통령이 농정의 일대개혁이라고 발표한 16조 원 투입의 농어민소득개발사업에도 이 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관! 이러한 농업외소득을 보장한다는 농촌공업화정책은 농업을 오히려 포기하는 것이라는 농민들 자신의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편 본 의원이 살펴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의 핵심이 변화되는 산업발전 단계에 걸맞은 농업구조조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다수 농민을 이농시켜 대자본의 농업지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량자립을 일찌감치 내집어던지고 다만 소수의 농민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농민적 정책이라는 비난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앞서 밝힌 속도대로 탈농화가 계속된다면 대다수 농민의 직업 박탈은 물론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돌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의 파탄과 농민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고 도시문제와 노동문제를 급속하게 악화시켜 나아갈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농촌을 살리는 길은 농업 외 소득만을 중심에 두는 정부의 정책과는 달리 농업생산비를 절감하고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여 농업생산성 그 자체의 향상을 위한 농민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상공부장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은 중소기업 중점 육성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 사업체 수의 97.6%를 차지하는 5만여 중소기업의 금융대출액은 89년 8월 말 현재 44조 원인데 반해 30대 재벌의 경우 이보다 2조 원이나 많은 4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재벌은 부동산투기와 주식투자 등 비생산적 분야에까지 손을 뻗혀 6조 원의 유가증권과 10조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벌기업이 돈을 벌고 있을 때 수입 개방과 원화절상 그리고 임금인상 등에 시달리던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조업률은 작년 평균 87.4%에서 금년 7월 말 현재 84.8%로 떨어졌고 휴업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3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 온 대기업은 고유업종 침해와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장기어음에 의한 대금지불을 지연하는 등 중소기업에 더욱 큰 어려움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위와 같은 실정을 사려 깊게 반영한 새로운 정책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장관! 향후 산업구조 합리화 이후 중소기업의 운명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번에는 국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87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개발공약과 함께 불붙기 시작한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지가는 88년 1년간 27.5%, 89년 1/4분기에만 해도 14.8%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지가상승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어 16%나 뛰어오르게 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서민들의 실제 가계비 지출과 깊은 관련을 맺는 전세가격은 금년 상반기에만도 14.6%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동산투기에 따른 최근의 땅값, 집값, 임대료 상승은 국민 내부의 계층 간 불평등을 몇 배나 더 깊게 하는 결과를 빚어 심각한 생활상의 불안과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주택문제는 한마디로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한 도시팽창과 인구의 집중에 따른 주택의 양적 부족과 질적 수준의 저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문제와 관련한 토지문제의 본질은 공급의 제한성이라는 자연적 요소보다도 오히려 편중 소유 그 자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87년 기준 국내 총생산의 115%, 중앙정부 세출의 205%, 피용자 보수 총액의 84.6%, GNP의 35.6%를 차지하는 막대한 액수의 자본이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반면 재산세 납부액은 고작 시가총액의 0.08%, 자본이득의 0.44%인 1524억에 지나지 않아 안전한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일부 대토지 소유자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의 토지 투기는 이와 같은 막대한 미래의 자본이득을 겨냥하여 빚내어 땅 사고 땅 팔아 돈 버는 망국적 경제풍토를 조장하였습니다. 급기야는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보유한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투자신탁회사들마저 이를 본받아서 업무용 사택이니 연수원이니 뭐니 하는 명목으로 아파트와 목 좋은 땅을 대거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유한도를 정하여 규제하여야만 하는 재무부가 오히려 이를 묵인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무부 지적 전산화 자료에 의하면 전 국토의 2.7%를 불과 403개 법인체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편 토지 소유의 집중은 높은 수익률과 결합하여 투기의 뿌리를 형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개발정책과 토지정책이 이에 가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물가상승과 토지 투기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재벌과 정권의 결탁 그 자체가 부동산투기와 주택문제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된 경제현실을 해결하려고 집권층이 스스로 반성하여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서둘러 제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자 합니다. 진실이 정말로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보다도 전 국민적 차원에서 지탄받는 재벌 소유 비업무용 토지와 대토지 소유자의 공한지만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에 특별 적용시켜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특별자금화하는 모범을 보여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집 없는 중산층이 자기 소득의 30%를 매월 저축하여 집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75년도 당시 기준으로 그나마 8년 7개월이 소요됨에 비해 88년 기준에는 무려 13년 9개월이 걸립니다. 유엔주택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평균은 5년입니다. 또한 10월 현재 주택청약 가입자 수가 150만 명을 돌파하였다는 기록을 덧붙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90년대의 민주정치시대를 열어 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 대다수는 5공 청산과 경제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공 청산이 전제되지 않는 경제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23조 원의 부담을 주었던 부실기업 정리 과정은 밝혀져야 합니다. 일해재단 심장재단의 기금은 국민에게 돌려져야 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치인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저 거대한 6월항쟁의 물결은 다시 밀려올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주정의당의 김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경북 영주․영풍 출신 김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80년대를 마감하고 민주와 안정을 추구하는 90년대를 준비하는 뜻깊은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농민 출신인 본 의원이 경제문제에 관한 국정질의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우리는 가난과 고통의 역사를 단절시키고자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다 함께 노력한 결과 연평균 8.4%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88년에는 국민총생산에서 1692억 불로 세계 17위, 1인당 GNP는 4040불로서 세계 38위, 무역규모에 있어서는 1125억 불로 세계 12위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룩해 낸 경제성장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기도 하고 또 일부 선진국으로부터는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형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도 야기되었으며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개발인플레,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우리 사회는 소득분배의 편중과 각 부문 간의 격차가 깊어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것처럼 도농 간의 격차, 산업 간의 격차,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성장의 열매를 온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화합경제체제를 이룩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제6공화국은 균형발전을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그간 쌓아 온 경제성장의 여력을 이제 농어촌을 비롯한 낙후 부문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수차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소외되었던 농어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향을 금년 4월 28일 발표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가시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노태우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도 농어촌과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투자로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룩하겠다는 신념을 밝힌 바 있으며 늦어도 2000년까지는 우리 농어촌도 도시에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은 대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수입 개방으로 생존기반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열심히 생산한 농산물이 과잉생산 되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 더구나 농촌에서 땀 흘려 살아온 죄로 장가마저 못 가는 데서 오는 좌절감은 800만 농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농어촌과 농어민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경제 더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농어촌 문제를 밝히고 그 해결책을 구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쓰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 투자 확대에 대해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8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장기적인 농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하여 우리 농어민 모든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을 착실하게 실천하여 복지 농어촌을 앞당겨 이룩하고 농어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농어촌 발전에 대한 의지에 비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국가 전체의 예산이 매년 12 내지 13%씩 늘어났을 때도 농림수산 부문의 예산은 그 2배가 넘는 27 내지 28%씩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국가 전체예산이 23조 25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7%가 늘어난 반면 농림수산 부문은 전년 대비 16%가 늘어난 1조 3955억 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볼 때 농어촌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농어민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소홀히 한 60년대부터 무려 2조 5000억 엔에 달하는 재원을 3차에 걸쳐 농업구조개선사업에 투입하였고 그 결과 농림수산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이룩하여 산업발전에 부담스럽지 않은 농림수산업과 튼튼한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안정 성장을 이룩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쁜 농업조건하에 있는 EC 제국도 오래전부티 영농규모 확대, 영농후계자 육성, 농업 보호 시책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계속하여 오늘날 농업선진국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촌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농림수산 부문 예산은 적어도 작년 대비 30% 이상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0만 농민의 최대 관심사인 금년산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은 무엇 하나 안심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이 없습니다. 농어민들이 피땀 홀려 생산한 농산물을 생산비는커녕 운송비도 안 나오는 가격 때문에 트럭째 팽개치고 달아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고추 마늘 양파 소값 등 그간 주기적인 가격파동을 우리는 수차 경험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고추파동의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쌀은 우리 국민의 기본식량일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품목이며 농업소득 중 56.4%, 농가소득 중 34.1%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농작물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자리 숫자 이내 억제 시책, 정부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정부가 추곡수매가 인상을 한 자리 숫자 이내로 하려는 듯한 보도가 있자 농민들은 분노와 함께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문의 금년도 평균 임금상승률이 16%를 넘어서는 현실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억제해 왔고,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 온 농민들이 왜 또다시 정부시책의 희생물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농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배면적의 14%에 불과한 통일벼만 계속 수매하지 말고 수매량을 대폭 늘려 일반벼도 수매를 해 주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양곡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매량은 550만 석, 수매가 인상률은 9%로 하고 있고 통일벼만 수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통일벼만 수매하고 일반벼를 일정량 이상 수매하지 않을 경우 쌀값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부총리! 금년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수매가 인상률에 못지않게 수매량을 얼마나 늘려 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벼 이외에 상당량의 일반벼를 수매량에 포함시켜야 할 뿐 아니라 수매가 인상도 적어도 작년 수준인 16%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수매량과 수매가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기금운용계획상의 550만 석 이외 추가 수매 시 이에 필요한 재정 조달 대책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양곡관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미질이 좋은 일반미 중심으로 생산정책을 전환하고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가격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쌀 수요도 적극 개발하여 수요 확대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양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8일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간 243개 품목을 개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자유화 예시계획과 함께 93년까지 총 5061억 원을 수입 개방에 따르는 농어민 피해 보상에 지원하겠다는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입 개방이 우리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의 농어촌 어디를 가나 농수산물 수입이 정부계획에 따라 개방될 경우 농어민의 생존권은 송두리째 뽑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 농수산물과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값싼 외국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우리 농어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년대부터 95%의 수입자유화를 시킨 일본의 경우도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입제한을 계속하는 동시에 수입이 개방된 품목에 대해서조차 온갖 비관세장벽을 동원해 수입이 제한되어 왔으며 EC의 경우도 구조조정 투자를 통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수입부과금제도를 통해 자국의 농수산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자유화정책을 주도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아직도 일부 농민과 국민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과 관련하여 설사 미 통상법 제301조에 의한 보복조치를 받더라도 쇠고기에 관한 한 수입자유화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GATT/BOP 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장차 어떤 대응 작목을 심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떤 품목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이를 수입 대응 작목으로 장려할 경우 당장 과잉생산이 문제가 되고 가격이 폭락하여 결과적으로 수입농산물에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응 작목의 선정은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선정하고 정부는 뒤에서 이를 지원해 주고 생산 조절과 유통 개선으로 가격지지정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축산물과 축산 관련 가공품이 수입자유화되고 쇠고기의 경우도 수입이 계속될 경우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로 이를 수출산업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여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돼지고기만 하더라도 연간 6억 불 이상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배합사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우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작년 예산국회에서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로 받아들이는 세수는 모두 축산진흥을 위해서 재투자하겠다는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합사료와 가축약품과 축산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가 부채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농어가 부채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농어민의 부채에 대하여 무작정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농어가 부채 문제 해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 등 정부의 농어촌대책도 이러한 농어민의 자생력을 길러 주기 위한 대책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그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면한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정부에서는 86년 이래 4차례에 걸쳐 연간 9490억 원에 달하는 부담을 경감하였고 금년에 들어서는 농지개량조합비를 300평당 벼 5㎏으로 경감하고 영농․영어․양축자금과 농기계자금의 금리를 5%로 인하하는 등 연간 1298억 원에 달하는 농어민 부채 경감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농어가의 자생력 배가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가해서 농어가의 부채 경감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가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면소재지 중학교와 실업계고교에 다니는 1㏊ 미만의 농어민자녀의 학자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농어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 지원과 기숙사 시설 제공도 매우 절실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기숙사 시설도 대폭 확충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어민에게 가장 큰 소망과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의 교육일 것입니다. 보다 더 획기적인 투자 지원으로 좌절과 늪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공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폐수나 생활하수와 비교할 때 축산공해는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은 없으나 농어촌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필수적인데 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농어민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보조하거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공해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농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육성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어촌에는 농어촌을 지키면서 영농을 할 젊은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노동력도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농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가 진정으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지 않고는 농어촌개발이란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을 보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농어민후계자사업에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전연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기금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기금의 내년도 운용 계획에도 후계자 육성을 위한 자금은 전연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단체의 육성 지원과 농어민의 새로운 정신운동 전개를 위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농어촌의 새로운 정신운동은 민간단체 위주로 자발적인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습니 다. 현재 농어촌에 있는 농촌지도자연합회 4H연합회 영농후계자연합회 등 농어민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어민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고 또 새로운 정신운동을 전개하는 데 구심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농․수․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하면 농․수․축협 임원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순수 농민단체인 농․수․축협의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을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의 임원과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현행 정당법상 농․수․축협의 임원은 정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나 농․수․축협법상 농․수․축협 임원의 선거직공무원 겸직을 허용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수․축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될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대책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동안 발전을 거듭하면서 날로 늘어 수산물은 국민식량자원으로서 그 비중이 커 가는 반면 연안에는 폐수 도시하수가 유입되고 매립과 간척 등으로 어장이 축소되는 등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져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수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89년도에 약 140억 원의 예산으로 바다에 인공적으로 고기 집을 지어 주고 새끼 고기를 방류하는 등 나름대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러한 미미한 조치로는 바다를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연안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획기적인 수산자원 조성방안은 무엇이며 개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 관련 업무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 생산에 주안점이 있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지를 관장하는 업무가 건설부 교통부 문교부 산림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산림사업도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도시계획법 등 18개의 법률에서 상호 중복 규제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산림경영이 불가능하여 산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재산의 손실도 막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대로 전수되어 온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재산인 산림을 계획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으로 업무가 일원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지역개발책이 수도권과 경부권을 축으로 집중되어 지역균형개발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방정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대해서 그간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서 지역개발이 낙후된 내륙지역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서해안 개발만 해도 22조 원이 투자되고 또 첨단기지 건설을 위해서도 26조 원이 투자되는 등 많은 정부계획이 발표되면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내륙지방, 특히 중앙선철도 연변 지역은 지역개발이 극히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해안지방이 아닌 이러한 내륙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으신지 또 중앙선철도의 복선화 및 고속전철화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중앙고속도로 4차선계획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농어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자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의 뿌리입니다. 이제 농업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명실공히 산업전진화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농촌, 가난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던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획기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황폐화, 노령화, 부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의 고향 농촌을 회생시키는 대열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질문하신 권달수 의원 이형배 의원 신하철 의원 김진영 의원, 이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이 연세대생 폭행치사사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부산 동의대 참사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이와 같이 연세대학에서 학생들이 같은 학생을 폭행, 치사케 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희생된 학생 가족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참 심심한 유감의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운동의 이념적 좌경화와 함께 과격한 폭력․파괴행동을 일삼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초래하고 있던 차에 또다시 끔찍한 집단폭행, 살인행위까지 저지름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충격과 경악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소위 운동권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이와 같은 폭력성과 비윤리성, 반지성적인 작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보다 엄중한 대항은 물론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협력을 바라며 일부 빗나간 젊은이들의 냉철한 반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바로 민주주의의 적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정책기관이 아니고 개발업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관장하여야 토지와 주택의 공급시기 등 원래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는 주택과 공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서민용 주택의 건설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안정에 기여한 바 크다는 것은 권 의원님도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급시기 등 원래의 효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과 자치단체의 토지정보, 주택과 택지수급 등 정보와 행정지도권을 가진 내무부가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권 의원 말씀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토지의 개발과 주택건설은 전체적인 국토개발과 도시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책임을 책임부서인 건설부에서 종합 관장을 하고 내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개발에 한정된 택지 및 주택사업이나 소규모 공단조성사업 등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능력과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 의원께서 물자의 유통과 인구의 유통을 전담하는 부서인 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계획단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시설 건설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건설에 있어서의 기존 교통시설을 고려를 해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의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후자, 국토의 개발 전반적인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시설을 건설 확충한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연구 수립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지난 2월에 설치된 지역균형발전계획단에는 14개 부처에서 파견된 25명의 공무원과 20명의 대학교수 자문위원 및 10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교통부에서 계획단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수송 및 유통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교통부 산하의 교통개발연구원이 작업팀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단과는 별도로 교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교통애로타개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금년 초부터 계획단의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전국교통망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종합 조정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교통부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교통문제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형배 의원님께서 적정한 분배를 통한 근로자 농민의 경제력 향상이 경제의 발전과 정치․사회 안정의 지름길이라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적정한 분배가 국민경제의 새로운 발전과 사회안정의 요인이라는 이 의원 말씀에는 물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계층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층 간 소득격차 해소 방안으로 이 의원께서 강조하신 정신에 입각을 해서 근로자 농민 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 내용은 지난번 김근수 의원 김우석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어서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 의원님이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농어촌진흥종합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6공화국에서는 도농 간의 격차를 없애고 농어촌을 도시 못지않은 살기 좋은 곳으로 개발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로 이미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장관으로 구성된 농어촌대책협의회가 있고 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농민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농업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구는 종합적인 농업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그런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께서 농민의 날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민의 날 제정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위원회 박경수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해서 국회 행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기존 기념일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 관계부처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이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확대 방안 또는 전업농 육성 문제, 신설되는 농어촌공사의 대지주화 방지 대책 및 기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하철 의원께서 토지에 관한 모순된 경제현실의 해결을 촉구하시면서 내무부 지적전산화 자료에 의한 법인체 토지 소유 실태와 재벌 소유 비업무용 토지와 공한지만이라도 토지초과이득세에 특별 적용시켜 영구임대주택 건설용 특별자금화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법인 소유 실태의 공개 문제는 내일 내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또 토지초과이득세의 특별자금화에 관한 질의는 재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대표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수협 축협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참정권 확대 보장과 농어민의 권익 대변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 의원과의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정 기회의 보장과 직무의 전문성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상근 명예직 이사 감사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참정 기회 보장 측면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유급 상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을 존중하고 충실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법대로 계속 지방의회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농․수․축협 임직원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 문제는 국회에서 심의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산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산지 관련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도 많이 논의된 문제입니다마는 산지, 국토의 일부분으로서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개별 법규에 의거 각각 소관부처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소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부로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이용․개발에 관한 종합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림행정 기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달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경지정리작업,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성격의 사회간접투자비로 전액 국고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지정리는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투자와는 달리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로 인한 생산성의 증가는 사업 효과가 농지 소유자에게만 귀속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형태의 자부담을 완전히 면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 정부는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88년부터 경지정리에 따른 자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고 이러한 농민부담분은 장기저리자금으로 전액 융자 지원해 주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달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는 경부ㆍ동서고속전철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미 투자된 철도사업비와 앞으로의 투자를 하천, 도로 투자비와 같은 방법인 사회간접시설의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금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재원을 활용하여 주무부처인 교통부를 중심으로 노선과 사업기간, 도입 기술 그리고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 두 사업의 추진에는 약 5조 2000억, 다시 말해서 경부 간이 3조 5000억이고 동서 간이 1조 70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이니만큼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철도 자체 수익이라든가 국고의 연차별 투자 재원 기타 민자 유치 방안 등이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형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농가 부채는 그 발생 원인이 80년 외미 도입, 83년 84년 소값 파동과 농산물 수입 개방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의 건의 내용과 정부 대책을 비교해서 근본적인 부채 탕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가 부채가 증가된 데에는 농정의 차질도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영농규모가 원래 영세하고 농업 여건이 변화해서 농업만으로는 소득증대를 시키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고 영농기계화 등 농업생산성 향상 투자에 따른 차입의 증가 또 교육비의 증가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0년의 외미도입과 83년 84년의 소값 파동과 농산물 수입 개방이 농가의 소득원에 부분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을 마련해서 83년 84년 소 입식자금의 이자를 면제하고 영세농 중․장기자금의 장기저리 대환을 실시하고 농지개량조합 장기채 면제와 수세 감면 등 농가 부채에 대한 기본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의 건의는 그 내용이 부채 상환 능력이 없는 영세 농어가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하여 부채를 지게 된 농어가에 대해서 특별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만 일시적이고 무차별적인 부채 탕감 대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고려하여 농어가부채 경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ha 미만의 영세 농어가의 기존 부채에 대하여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과 83년, 84년 소 입식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농기계자금과 영농어자금의 금리인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 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농민 스스로 어려움 없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보며 이것을 위해서 정부는 농가소득 배가 계획과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배 의원님의 또 하나 질문말씀 하신 것은 쇠고기 수입 개방과 관련해서 칼라 힐스 미 통상대표를 통해서 호텔업자들이 미국정부에 로비해서 협박조의 주장을 펴게 했다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칼라 힐스 미 통상대표가 방한했을 적에 축산물유통사업단을 폐지하고 일반 수입업자,특히 호텔업자들이 직접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요청한 일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새로이 제기된 문제는 아니고 그간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이 지금까지 꾸준히 요청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 호텔 재벌기업의 미국업자 및 미국정부에 대한 로비설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는 이것은 저희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형배 의원님이 또 쌀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 생산이 부족한 국가에게 현물차관 했던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과거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서 한 그러한 방식으로 빌려주자고 하셨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쌀 재고의 과잉에 따라서 국민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경우 쌀 수요 증대를 위해서 대외현물차관 제공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물차관공여를 적기에 할 수 있는 대상국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우리가 필요할 경우 적기에 상환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배 의원님이 추곡수매가 20%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김진영 의원님께서도 상당량의 일반벼 수매와 작년 인상률 16% 이상의 인상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형배 의원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의원님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심정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농촌 문제가 대단히 아주 어려운, 적어도 쾌도난마식으로 단기적으로는 도저히 풀기 어려운 그러한 난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농촌과 농업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면 추곡수매가격을 인상하는 등 이와 같은 문제는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연할 여지가 없이 농촌 문제 또는 농업문제라는 것도 여타의 국민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이것을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 경제당국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정책은 농가 소득 지원이라는 측면 이외에 중장기 양곡수급의 균형과 재정 부담 능력 및 경제안정이라는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 요망됩니다. 지난 수년간의 풍작, 특히 작년의 풍작으로 산지의 쌀값이 정부의 수매가격을 밑돌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금년도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농민들은 수매가격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수매량을 보다 중요시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금년도 수매물량과 관련하여 550만 석을 예시한 바 있었지만 이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수매물량을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벼 550만 석의 수매에만도 약 1조 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된 재정형편상 수매량의 증대에도 곧 한계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수매가의 인상은 수매량의 감축을 불가피하게 하는 그러한 가격과 양의 상충 문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앞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격의 대폭 인상보다는 수매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벼의 수매를 늘리려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배 의원님의 그다음 번째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과 구조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43개 품목을 수입 개방한 이유와 이것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입 개방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비교적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 한 회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과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농업부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말로 불가피한 최소량의 예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쌀이라든가 보리 대두 옥수수 등 국내 농가 소득에 영향이 큰 품목을 제외토록 하였고 국내 생산 기반이 없거나 미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93년까지 5061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 방안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차액 보상과 생산조정 보상, 작목전환 융자,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보완대책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영향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농촌소득 배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농업구조의 개선과 농촌정주생활권의 조성 그리고 농외소득 기회의 확충 등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획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신하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경제당국에서는 때로는 낙관하여…… 지난 수개월 동안 경제당국에서는 때로는 낙관하였다가 또 그다음에는 위기라고 하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위기가 나갔다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 올리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지난 3년 동안에 12%였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6.5%로 감소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잘 안 되고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실상입니다. 경제의 경기순환 측면으로 본다면 지난 3년에 12% 성장한 것은 이른바 3저현상에 힘입어서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성장잠재력을 초과한 과도한 성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은 뻔한 이치이고, 따라서 경제도 88년 1/4분기부터 점차 내려오기 시작했고 또 그동안 3저가 3고로 변화해서 경기의 하강을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에 성장률이 8% 정도 되리라고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 들어 사회의 혼란과 격심한 노사분규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심해져서 성장률은 상반기에 6.5%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6.5%라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외국에 비한다면 높은 성장률이며 하반기의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성장률의 둔화 현상 자체는 그리 크게 우려할 것이 못 되리라고 보았습니다. 경제당국이 경제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비판을 듣는 것도 경제당국이 경제성장률의 둔화 자체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당국은 결코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하여 낙관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주체가, 잘사는 계층이나 그렇지 못한 계층이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몫을 늘리는 그러한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 욕구를 실현하고자 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제로섬게임에 종사함으로써 우리의 국력이 비생산적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과거의 타율적인 권위질서가 무너진 데 새로운 자율적인 민주질서가 그것을 대체하지 못해서 사회질서가 문란하고 사회기강이 혼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금년 하반기와 명년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경제도 아주 결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바로 이 점에서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경기의 둔화 그 자체도 있지만 보다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현재 국민의 에너지가 매우 비생산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낙관과 비관 사이에는 큰 모순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각계의 자기 몫 찾기 운동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자리 숫자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세제 개혁 등을 비롯한 주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에는 그 구조나 제도 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관행 속에서도 지난날에는 유효했지만 이제는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많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이 합리화하고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는 데 우리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김진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수산 부문 예산은 작년 대비 30%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일반회계예산 증가율은 17%로 재정규모 증가율 19.7%를 하회하지만 출자, 출연,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재특을 포함한 농림수산부 예산의 전체적 규모는 1조 8814억 원으로 89년 대비 20.4% 증가하여 재정규모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이외에도 영농어자금 공급규모를 89년 2조 3000억 원에서 90년에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농지관리기금 농어촌발전기금을 설치하여 농지구입자금 농업기계화자금 등의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등 농어민의 생산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의 다른 부분에 계상되어 있는 농어촌 지원을 위한 사업들은 농촌 도로, 농촌 상하수도, 농공지구 입주기업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568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는 또 낙후된 농어촌의 지원을 위해서 이미 발표된 경지정리의 확대, 소득원․도로 확충 등 각종 투자사업의 지속적 수행과 함께 농어촌공사의 신설 등 농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 신설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김진영 의원님이 질의하시기를 현재 기금운용계획상에 550만 석 이외에 추가수매 시에 필요한 재원 조달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변하겠습니다. 89년도 양곡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예시규모인 550만 석을 수매한다는 전제하에 추곡수매자금 9522억 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양곡관리기금은 매년 3000억 원 내외의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고가 누적됨에 따라서 결손액보다도 부족 자금의 확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많은 수매를 할 경우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겠지만 당초 9522억 원의 조달에도 양곡증권을 신규로 4400억 원을 발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그다음의 질의,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GATT/BOP 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하신 것은 금리 인하 이외의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달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번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 중에 소 입식자금의 상환 연장과 농기계자금 및 영농어자금의 금리인하는 이미 지난 7월에 조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1ha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존 부채의 금리를 무이자 또는 5%로 경감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추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데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부채경감대책을 확대할 경우 재정 지원과 자금이 더 투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여섯 번째 질문이신데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장기저리로 지원하고 기숙사 지원도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등 가계가 곤란한 대학생들의 학비와 기숙사 지원을 위해서 3000억 원 규모의 한국장학회기금을 금년 5월에 신설하고 89년 예산과 89년 추경예산에 각각 200억 원씩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88년 이후 총 3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립대학에 기숙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학생의 약 15%의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금융기관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융자하도록 하고 이자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수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그다음의 질문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보조하거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축산폐수도 공장폐수나 생활하수와 마찬가지로 상수원의 수질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가동해야 하지만 자금 부담과 수질보전 인식의 부족으로 설치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첫째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필요할 때에 소요 자금을 환경오염방지기금 및 국민투자기금에서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89년 8월 말 현재 15억 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90년도부터는 농어촌발전기금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16억 원을 90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요 상수원인 팔당․대청유역의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국고보조 80%의 해당액인 8억 원을 90년도 예산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김진영 의원님의 마지막 저에 대한 질문은 영농후계자기금도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되고 내년도 운영계획에도 후계자 육성을 위한 자금은 없는데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한 가지 의원 여러분과 관계 국무위원 제위께 이해와 협조를 당부코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 순서는 재무부장관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실은 교통부장관께서 오늘 4시 이후에 중요한 대외적인 협약 때문에 의회가 허락한다고 하면 답변을 우선해서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답변은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근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채택할 기종과 채산성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히 권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레일식 고속전철의 기술적인 그 한계성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곧 자기부상식 철도가 등장할 것이므로 기존선을 우선 개량해서 쓰고 2000년대에 가서 자기부상식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또 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을 주축으로 국내외 합동연구진에 의해서 고속전철에 관련된 기술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고속전철에 대한 국제심포지움을 현재 서울에 개최 중에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 이태리 등으로부터 사계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해서 레일식 고속전철과 자기부상식 방식의 각 시스템에 대한 경제성, 기술적 특성, 개발의 장래성 등에 대해 공개적인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한 답변도 이 심포지움과 진행 중인 기술조사가 끝난 후에야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레일식 고속전철은 30년 전부터 개발이 추진되어 와서 25년 전부터는 실용화되고 있어서 이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과 경제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공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둘째로 자기부상식 시스템은 일본과 독일 등에서 현재 개발 연구 중에 있으나 아직 시험계단에 머물러 있으며 장래성과 실용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하고 있는 일본 독일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레일식의 고속철도확장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확장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의 철도가 자동차 항공기에 밀려서 사양화경향을 보여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고속전철이 등장하면서부터 기대보다 빨리 완공 후 3, 4년 되면 벌써 흑자를 나타내는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특히 그것은 일본의 신간선과 프랑스의 떼제배의 성공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나라의 고속전철의 경제적인 장래는 매우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교통수요는 여객․화물 공히 2배 이상이 될 것이고 현존하는 교통시설은 90년대 초반이 되면 능력 한계를 초과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통시설의 획기적인 확충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전철 건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나라에 적용될 고속전철시스템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확실한 시스템 중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내년 중에 선정해서 적어도 97․8년까지는 경부고속전철과 동서고속전철을 개통시킬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유통로 확충 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해 온 교통부문 북방교류협력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해운분야에 있어서는 한국과 중국 간에 정기직항로를 지난 6월에 개설하여 부산․인천항과 중국의 천진․대련․상해항을 정기운항 중에 있으며 항공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국적의 전세기가 우리의 운동선수단 일행을 태우고 서울과 중국의 상해 간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운항한 바가 있고 또 한민족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소련 거주의 우리 동포 일행을 태우고 서울과 소련의 하바로스크 간을 직접 운항한 바도 있습니다. 교통부문의 북방교류협력사업은 현재로서는 우선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상황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이 적극 모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원항로권 확보에 대해서 지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항공회담 시에 차기 회담에서 거론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선의 복선화계획과 고속전철화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수요 측정 면에서 볼 때 그 우선순위로 보아서 현 단계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경부선전철이고 다음이 동서전철입니다. 양 노선의 타당성조사가 거의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중앙선의 복선화 내지 고속전철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철 의원님께서 재벌 특혜용 5공 악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아울러 조세제도의 재검토와 재정비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운용으로 세제에 있어서도 부담의 형평보다는 성장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한 감면 그리고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재산소득에 대한 특례과세 등 개발 지원에 치중하여 운용한 개발 지원 세제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다져 나가기 위하여 조세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서 첫째, 재산소득, 투기에 의한 부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세부담의 형평을 높이는 한편 둘째,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국제화ㆍ개방화 추세에 부응하고 탈세 없는 납세 풍토를 조성하며 셋째, 방위세 등 목적세의 시한 만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조세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복지재정세제로 전환하는 제2단계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조세정책 방향 전환에 따라서 조세감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특정산업에 대한 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기술개발 구조조정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직접 감면에 의하지 않으면 지원 실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경영이 어려울 때에 세부담을 이연 하는 간접 감면 방식에 의함으로써 과세형평과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민경제의 안정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철 의원께서 재벌 소유 비업무용 토지와 대토지 소유자의 공한지를 토지초과이득세에 특별 적용시켜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건설 특별자금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총리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공한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자가 지가상승으로 얻은 초과이득을 과세로 흡수함으로써 지가를 안정시키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키 위한 것이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나 대토지 소유자의 공한지도 모두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받게 되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는 대부분 이들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로 조성된 자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고 나머지 50%는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전입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를 매입하여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김진영 의원님께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배합사료와 축산용 기자재 및 가축약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축산업 및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축산물과 사료곡물 및 축협이 공급하고 있는 사료에 대해서는 현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또 그리고 수입되는 사료곡물에 대하여 관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한 바 있으며 부업축산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양축자금을 대폭 증액하는 등 세제․금융상 광범위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세액계산구조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특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것은 지원 수단으로써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료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조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어 축산업자에게 사료 등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겠으나 그간의 세정 경험으로 보아 판매가격의 통제가 수반되지 않는 한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가격인하는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그리고 현재 국내의 사료제조업자에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으나 영세율 적용 시에는 이러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부터 수입이 개방되고 있는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사료업계에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축산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문제는 현재에도 축산과 농작물 재배를 겸하고 있는 농가가 초지 조성 등에 사용하는 농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유냉각기 등과 같이 기업 축산기자재는 의료용 기자재 등과의 과세형평상 영세율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료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는 세제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업, 시내버스 등 운수업, 도시 영세민 소비 물품 등 타 분야의 감면 요구가 확대되어 일반 소비세로써의 부가가치세의 기능이 약화되고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달수 의원님께서 9년 연속의 풍년과 소비 감소로 쌀이 남아돌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양곡정책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김진영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저께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년 동안에 있어서의 연속적인 풍년으로 인해서 우리 쌀의 재고는 연말로써 약 1000만 석 이상이 재고로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쌀은 86년도산으로부터 금년까지의 쌀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100만 석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금융비용이라든지 저장비 등을 감안할 때 약 300억 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단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연간 1인당 쌀의 소비량이 121키로인데 비해서 일본과 같은 나라는 80키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식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 갈 것이고 또 소비량이 점차 감소 추세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완전한 자급은, 다시 말씀드려서 당해 연도의 생산량과 소비량에 있어서의 자급은 금년으로써 3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의 양곡정책을 변경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여건이라든가 또는 농어촌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앞으로의 미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권장할 것이고 또 밀을 쌀로 대치하는 그런 수요의 확대 방안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농조의 결손보전책으로서 90년도 예산에 612억 원을 계상했는데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900억 원이 들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조조합비를 10㎏을 5㎏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농조조합비 보조는 631억 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이것은 정부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농조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운영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적인 수로정리비 등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농조의 경영합리화와 인원의 정리 등 자체 수익의 확대 등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지도하겠고 또 소규모의 유지 관리는 최대한 자력으로 시행하고 규모가 큰 이런 개수사업은 정부가 지원해서 실시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으로 이형배 의원님께서 90년도 영농후계자육성사업을 없앤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영농후계자들 이 사람네들을 어떻게 육성하겠는가 하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김진영 의원께서도 같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농어촌발전대책에 의해서 농업기계화촉진기금 농어촌지역개발기금 수산진흥기금 등과 함께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90년도부터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90년도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후계자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한 2000명을 선정해서 종전과 같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금은 농지를 구입하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설되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고 그 외에 작목 입식, 시설자금, 교육훈련비 등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지원토록 하고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기금이 내년도부터 농어촌발전기금으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농어민후계자 육성과 농업 구조조정 등 농어촌에 투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체계화하는 등 농어촌에 완전 정착하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형배 의원께서 농어촌공사가 부재지주 농지 매입 등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경우에 공사 자체가 지주화될 위기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금융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는 공사 자체의 농지 확보를 목적으로 부재지주 등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전업농으로 육성할 대상 농가에게 장기 분할 상환토록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는 예금을 취급하거나 일반적인 융자를 하는 은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사의 사업 중에서 농민에게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협의 단위조합을 활용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농․축․수협과 같은 금융업무는 담당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어가 소득증대와 국민 영양 개선을 위해서 현재의 식량수급계획을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식량 및 영양수급계획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국가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균형된 영양을 안정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82년도에 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국민 영양 측면과 국내 부존 농축산물의 최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1차 장기종합식품수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계속 연구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그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전체 식량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문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하철 의원께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공업화정책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농외소득정책보다는 생산비 절감과 가격 보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영농규모는 1ha 미만이 60%를 넘는 일응 영세한 규모로서 미국이나 유럽의 광대한 영농규모에 비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외소득이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한데 비해서 다른 나라는 8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의 증대는 이러한 농가소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정부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전업농의 경우는 영농규모 확대와 기술금융 지원 등을 통해서 농업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하고 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여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육성시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촌공업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는 농업 포기가 아니며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농업기계화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병행해서 농공단지 등을 늘려 나감으로써 농외소득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께서 수입자유화에 따른 피해 또는 대체작목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총리께서 많은 부분의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이 대체작목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체작목을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화라고 하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국제분업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91년도부터 본격적인 피해조사는 물론 각 시도와 학계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목개발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지역의 여건, 기술수준, 판로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특정품목에 편중해서 과잉생산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이런 작목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영 의원께서 농촌지도자중앙회 4H연합회 농어민후계자협의회 등 농어민단체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촌지도자중앙회 또는 4H연합회 농어민후계자협의회 이런 조직체는 그야말로 건전한 우리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는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단체들을 관장하고 있는 곳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어촌 정신운동의 구심점으로 이렇게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김진영 의원께서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안어장의 생산성 저하와 수산자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서 연근해 수산자원을 인위적으로 조성 관리해야 하고 항구적이고도 경제적인 수산물 생산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공어초의 시설, 수산종묘를 생산 방류하고 고기의 산란 서식장을 보호하는 등 수산자원 증강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투자규모가 미미하고 사업 집행 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수산자원조성기금 등을 설치를 검토하겠고 또한 정부에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양식어업 발전에 주력하고, 특히 수산종묘 배양장 시설 등 양식 기반시설을 중점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알맞은 고소득 신품종을 개발해서 양식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영 의원께서 쇠고기협상과 GATT/BOP 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도록 질문이 계셨습니다. 한미 간의 쇠고기협상 문제는 그간 여러 차례 실무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양국 간의 견해차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방한한 힐스 대표는 쇠고기 수입의 전면적인 개방 또는 쿼터의 증량 그리고 유통사업단의 철폐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세한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전면 개방도 불가능하고 또한 쿼터의 증량도 우리나라의 수급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문제는 대결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 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GATT의 BOP 문제는 23일부터 시작되는 협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BOP를 졸업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 불가피하게 졸업하게 될 때에는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최대한의 수입자유화 유예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쌀과 고추장 등의 수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쌀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될 품목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저희가 수입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 수출용 원자재로서 도입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정부가 알고서 저로서는 상공부장관과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 문제는 피해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3년간 수입이 되지 않도록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수 의원님께서 토지개발공사하고 그다음에 주택공사 등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재투자해서 개발가격 이하의 싼값으로 서민용 주택을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주택과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택지에 있어서는 이미 조성원가로 하거나 또는 그 이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마는 경쟁입찰에 붙여지고 있는 주택단지 내의 상업용지 등의 매각에 따른 이익은 많이 거두어들이고 있는 실정 또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이익금은 택지개발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당해 지역의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 등에 재투자되고 있고 그 밖에도 이 이외에 낙후된 다른 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 건설 그리고 택지의 장차 사업을 위한 택지 사전 확보 등의 자금으로 재투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얻은 이익을 재투자해서 서민용 택지를 더욱 값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성의껏 강구하면서 당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아울러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달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국영 토지개발단체가 지방에 토지개발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개발이 쉬운 양질의 토지만을 개발하고 영리성이 별로 없는 토지는 개발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개발이 끝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변 토지정리사업에 막대한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등 국영 토지개발단체가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위치 그리고 개발 방법 등에 관해서 우선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사업시행 주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 택지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서민주택의 건설 등에 방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재투자하는 동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으로서 주변 교통망의 구축 등에 지원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달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법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행정편익적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상 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생략을 폐지해서 국가변란 시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시장 군수가 입안해서 지방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상 기밀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러한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군사기밀과 관련될 때 동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군사상의 만부득한 특수여건상 불가피한 제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과 사업 시행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치 선정은 물론입니다마는 도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의 시장과 군수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를 결정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주고 있으므로 운용의 묘를 기해서 앞으로 법의 운용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보다 긴밀하고도 세심한 협조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 권 의원님의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관련 부처와의 협조도 없이 공표됨으로써 관련 부처를 당혹하게 만들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토연구원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이외에 정부의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각종 자료나 정보를 분석해 가면서 그 결과를 또한 각종 유관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배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자료와 정보의 활용, 의견 교환과 정책 대안의 협의 등 업무상 관계를 깊이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없이 사전 발표하는 일들은 권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욱 더한 감독을 가해 나가겠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권달수 의원님께서는 2000년대의 수도권 인구대책을 위해서는 아산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서 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수도권 인구정책에 대한 장관의 대책과 건설부와 산하기관을 아울러서 아산만 인근지역으로 이전시킬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88년 말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1700만 명이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더욱 더한 집중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되고 이로 인해서 야기되는 주택난 교통난 그리고 공해문제 또한 지역 간 갈등 유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장 대학 등의 수도권 집중 요인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서해안개발 농어촌개발 등 관련 계획과 연계시켜서 서남권 중부권 동남권 등 지역경제권개발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방에서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금융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산만지역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내의 개발유도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서 개발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둔 채 수도권으로 존치시키면서 개발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수도권정비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와 산하기관 이전 문제는 인구의 지방 분산뿐만 아니라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문제까지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위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검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주신 사항은 금년 여름 삼남지방에 세 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어서 피해가 3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수해복구 지원은 어떻게 그동안 추진하고 있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피해 주민들의 주거대책 추진 상황은 어떤지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호남지역과 경남 일원에 근 500㎜가 넘는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주디 등으로 여섯 차례의 피해가 발생해서 사망 실종 등 인명피해 188명, 재산피해는 304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신속한 응급복구조치를 전개했고 응급복구 원상복구보다는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더욱더 경제적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항구적인 복구에 치중을 해서 이 분야에 5062억 원의 수해항구복구비를 책정해서 현재 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구적인 복구문제는 그 성격상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9년에는 종전보다 지원기준을 높여서 수재민의 구호기간, 지금까지 한 달에서 석 달 지원하던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고 하루에 한 분 주․부식비 893원을 1300원으로 현실화, 인상조치했고 농작물 및 어선 피해 농어민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가구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의 생계비 보조 그리고 1ha당 5가마니 내지 최대 15가마니까지의 무상양곡을 지원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6개월 수업료를 면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영농어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기하고 동 기간 중 이자를 감면토록 조치했고 수해지역에는 55억 원 상당의 특별취로사업을 전개해서 수재민생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재해복구비 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종전의 예를 보면 되어 있는 지방비 부담액이 1개 시ㆍ도당 50억 원까지는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50% 초과분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토록 해서 당초 지방비 부담액 1720억 원 중에서 1405억 원을 이번에 국고에서 지원했습니다. 지방 부담을 315억 원으로 경감시켜서 원활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했습니다. 특히 이재민의 주거대책을 위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고 주택복구에 소요되는 국고 및 융자금 등은 이미 조치 완료했습니다. 주택복구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복구 대상 2740동 중에서 48%에 해당하는 1314동은 이미 완공이 되어서 입주했고 현재 시공 중인 잔여 주택도 동절기 이전에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주 전남 경남 등 수해상습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이번에 수해를 입은 182동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로부터 완전히 이격 을 시키기 위해 현재 가까운 지역에 안전한 지역을 선정해서 부지를 조성해서 현재 집단 이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구도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진영 의원님께서 강원도 그리고 충청북도 경상북도의 내륙지방, 특히 중앙선이 통과하고 있는 연변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이 대단히 미흡한데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와 중앙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72년부터 81년까지의 1차 종합계획 기간 중에는 국가의 기간산업과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력했고 82년부터 91년까지의 2차 계획 기간 중에는 지역별로 성장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발의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타 지역과의 격차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도농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시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광주권개발사업과 전주권개발사업 그리고 태백산 및 88 올림픽고속도로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개발계획 추진에 역점을 두어 온 것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낙후지역의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결과 우선 서해안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코자 하는 서해안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강원도 충북 그리고 경상북도의 내륙지방, 특히 중앙선 연변지역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는 문제 또한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에 못지않은 대단히 중요한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지역 중 광산촌을 중심으로 한 태백산지역과 충청북도 일부 지역의 낙후성 탈피를 위해서 3300여억 원 규모의 특정 지역 개발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갖고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현재 2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3월부터 연구 조사 중에 있고 그 결과가 금년도 12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90년 6월까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복안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또 대구-춘천 간 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의 경제성을 감안해 볼 때 착공은 우선 2차선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마는 설계 당시 4차선을 전제로 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도로용지도 4차선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차선 개통 후 교통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이 또한 확장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하철 의원님께서 재벌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인바 향후 산업구조조정 합리화정책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 우리 경제는 특정산업 위주의 개발전략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은 개발전략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대 들어와 중소기업은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주체로서의 그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원화절상 임금상승 대외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구조조정 정착을 추진코자 국회에서 지난번에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동법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90년대 중소기업시대를 창출코자 합니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단계적인 경영안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한국은행의 60% 재할 비율을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은행에 집중 예치하며 신용보증기금의 확대를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공제사업기금의 확충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키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년 8월 중에 중소기업 기술개발계획, 정보화계획, 사업전환계획,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촉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92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차질 없이 조성할 계획 아래 우선 금년 추경에 2000억 원, 내년도 예산에 1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중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공화당의 신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신진수 의원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풍부한 식량과 튼튼한 국방,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어떻습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의를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 정권은 국민에게, 국회에, 정당에 한 약속들을 어떻게 했고 또 지키고 지켜 나갈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킬 노력과 의지도 없어서 신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질의에 앞선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배신자가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단테의 신곡에서 무책임한 위정자를 연상해 봅니다. 작금의 국가 현실을 직시할 때 왜 이런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했는가 하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왕성했던 성장욕구와 근로정신 기업의욕은 어디로 갔습니까? 열사의 중동에서, 월남과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해 온 산업전사들, 수출역군들을 포함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고 지켜 준 교육자와 군인과 과학자와 근로자들의 뜻을 되새기면서 또한 넓은 국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안보상 안전한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고도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초하고 만 남미의 여러 국가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결코 우리는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아니 된다는 굳은 다짐을 하면서 질의에 임합니다. 지난 육칠십 년대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역사적인 유산을 청산하고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는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습니다마는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면서 차려 놓은 밥상을 찬탈하듯 등장한 5공화국 정권은 자기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활기에 찼던 과거의 역사를 지우려 했으나 그들이 오히려 다음 사람들에 의해 더욱 철저히 지워지는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6공화정은 새로운 각오와 능력으로 국정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는 동안 ‘6무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즉 대통령께서는 무의지해 보이고 무기력한 듯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원칙하여 여당에서 신의와 비전을 찾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이 6불현상을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6불 현상이란 국민은 불신과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부도덕하고 불균형된 사회구조로 조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과 같은 경제의 위기와 구조적 갈등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정말 6공화정은 과연 6불․6무 정권이라고 역사에 낙인찍혀도 되겠습니까? 좋은 전통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힘은 내부에서 솟아납니다. 기르면 생겨납니다. 6공화정이 밝은 미래를 원한다면 신뢰의 샘을 파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절대적인 빈곤과 불만보다는 상대적 빈곤에 의한 계층 간의 위화감이 첨예화되고 가치관이 전도화되어 극단적인 사고와 행동들, 즉 노동을 수반하지 않는 돈, 납세를 수반하지 않는 수입, 양심을 수반하지 않는 상업, 인류애를 수반하지 않는 과학, 판단력을 수반하지 않는 쾌락, 결단과 희생을 수반하지 않는 정치가 난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여당이 신뢰받을 수 있는 결단과 의지를 가질 때만 이 정권의 권위를 회복하여 이 난국을 수습할 수 있으며 이 길만이 정도의 정치라고 충고해 드립니다. 국무총리! 6공화국 정부의 통치철학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각 부문 간의 균형발전을 꾀하여 계층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모두가 잘살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루어져 갑니까? 이제라도 정부는 그간의 역부족과 실정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경제철학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분 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악순환적으로 야기되는 일련의 이런 현상의 근저는 ‘한풀이 정치’ 때문에 나타난 ‘한풀이 경제’의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새삼 강조하지만 지난 10월 11일 평민당 김대중 총재께서도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10% 정도의 시끄러운 소수세력에 의해 정부는 이리 끌리고 저리 밀리면서 그 왕성했던 국민의 근로의욕과 성취욕구를 없애 버리고 말 없는 다수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낳게 된 데에는 각 계층의 상호 상반된 욕구가 일거에 분출된 까닭도 있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정부의 무력한 정치력과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이러할 진대도 정부는 계속 낙관만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총리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적 과소비 열풍에 대해 최근 외국 언론들조차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국풍 80을 비롯한 온갖 소비성 스포츠행사로 근면한 국민정신을 마비시켰고 또 양대 선거를 거치는 동안 온갖 선심공세로 과소비풍조는 심화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정부는 중간평가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근래는 올림픽 기념행사를 벌이면서, 요즘에는 지방자치제를 대비해서는 면․동 단위까지 단합대회라는 명목으로 놀자판과 먹자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치 내일 이 세상의 종말이라도 오듯 먹고 마시고 하는 놀자판입니다. 세상에 웃기는 일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이 올림픽 이후에 서울평화대상을 제정하는 것 이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노벨상보다 상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세계 어느 누가 환성 올리고 환호를 부릅니까? 이것이 바로 정부의 낭비의 상징입니다. 총리! 이런 것을 생각해 낸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합디까? 당장 철회하세요! 옛부터 잔치가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파티정부’라고 비난받았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달라져 있습니까? 노 정권을 ‘잔치정부’로, ‘놀자정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시렵니까? 이와 같은 망국적 풍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국가는 버스와 철도 지하철 항공기 등 제 교통수단의 시스템화를 지향하는 것이 교통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방법임을 주지하면서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는 도시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21조여 원의 재원 확보 안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정부 각 부처 간의 이해 대립 끝에 도심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재원도 2조 원으로 대폭 낮추는 그야말로 용두사미 격의 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 및 수익자 부담금 제도를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관료편의주의적 착상이라고 추궁합니다. 여기에 관한 몇 가지 질의에 정부 각 부처 간에 협의해서 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징수에 선행해서 버스 지하철 등을 위시한 대중교통수단 확충 방안은 무엇이며 도심통행료 부과는 중․대형차에 한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각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방안은 무엇이고 합리적인 재원 활용 방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미 조성된 자금이 4조 원이 넘어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도 예탁되어 운용되고 있는 그 말썽 많은 석유사업기금을 교통대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의하는데 정부의 의견이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국제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대비한다는 미명하에 영종도에 동양 최대의 새로운 수도권 국제공항을 비롯 김해 제주 광주 청주 서해안 동해안 곳곳에 국제공항 건설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조 3600억 원이나 소요되는 엄청난 계획이 금년도에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되었을 뿐 아무 진행이 없습니다. 더욱이 국제공항 같은 국가기간시설을 각 지방마다 선거용으로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지가상승이 조장되고 허황한 희망만을 부추긴 것은 또 하나의 정부의 무책임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소위 일일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 좁은 국토에 국제공항을 몇 개나 지어야 시원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항이 필요하다면 국내선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설립되었든 간에 민간항공사가 설립되었으면 다 같이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3년 전부터 김포공항청사 사용권에 대해서 구청사는 외국 항공사들이, 신청사는 한국국적 항공사들이 사용하도록 결정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88년 12월 21일 감독기관인 교통부장관으로부터도 스스로도 이 결정을 재확인 결재했고 또한 각 해당기관에 통보했었습니다. 거기에 관리공단 이사장도 수차에 걸쳐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 장관은 한국국적 항공회사들의 과다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분리 사용토록 지시한 것은 편견에 의한 월권이 아닙니까? 승객들도 아직은 한 건물 안에 한국의 항공회사들이 같이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총리! 교통부장관께서 동 청사 사용권에 대해서 월권을 행했는데 공단 이사장과 사업자들이 합의한 계획대로 실시하도록 지시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 묻습니다. 체신부장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독점에 의한 악용과 도청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자원은 정보통신에 의해 좌우될 만큼 국가산업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수출 분야를 통신․정보 관련 서비스산업에 주력함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개방 대응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정보미디어의 등장과 국제화 추세는 신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통신 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께 묻습니다. 6공화정의 건설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빈 깡통이 소리를 많이 낸다는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준비와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서 그저 펑펑 대포만 허공에 날리는 격입니다. 신도시건설계획을 보면 자명하여집니다.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창조작업입니다. 오랜 역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인간의 주거형태를 불과 2년 만에 완성한다는 것은 설화 속에서나 나오는 도깨비방망이 두드리는 격이지 어디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의, 정부의 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건설의 총 가용 능력이 얼마입니까? 모든 장비와 외국의 근로자들까지 다 동원해도 물리적으로도 도시 하부구조를 시설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정부 스스로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일산 등 신도시건설계획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행정부에 보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건설부장관께서는 국회의 결의쯤이야 무시해도 되고 그냥 강행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건설부장관 여기에 뭐 하러 나와 계십니까? 노 대통령께서도 자주 말씀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합의를 강조하셨는데 이 정부가 국회의 결의를 무시하는 것이 대화의 민주주의이며 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입니까? 장관이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신도시개발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받아서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것을 다른 사람 집을 지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될 소리입니까? 학생 1명이 죽으면 온 정치권이 태풍권에 몰려서 거기에 국정조사단을 구성한다 뭐 한다 생야단입니다. 그런데 일산의 농민 5명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해서 자살했는데도 정부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정부는 무엇을 느끼고 그 대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산주민들이 신도시에 적극 동의했다고 정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주민 몇 %가 동의했으며 몇 %의 지적을 측적했습니까? 또 동의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일산주민들인지 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92년까지 65조 3000여만 원을 들여서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이래 오늘까지 건설되어 남아 있는 주택이 600만 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서 매년 12조 원이 소요되는 200만 호 주택 건설이 과연 실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공장 및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개발은 정부가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가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은 안보상이나 국토의 균형적 발전으로 보아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신도시건설을 강행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정부 본을 따라도 되겠습니까?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공개념은 근본 취지를 우리 공화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늘 추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선량한 국민들의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간에 합의된 법안들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토지공개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법에 의해서만 사유재산권이 묶여 있는 것이 1억 7000여만 평이며 이는 현 시가로도 43조 원이 넘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억대 거지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전국 토지의 지가일원화와 과세현실화가 급선무인데도 유보하기로 한 방침의 진의는 무엇이며 도대체 실효성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 탄 공개념을 실시해서 어찌하자는 것입니까? 기존의 토지 관련 세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20%도 적용 못 하면서 새로운 구호인 토지공개념제도를 확대하고 이것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장미 꿈을 심어 주는 저의는 무엇이며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토지공개념 확대에 관한 법만 통과되면 국민들의 욕구 충족이 금방 이루어져서 내 집이 생기고 내 땅이 생기고 나눠 갖게 된다는 그 생각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지 못했을 때에 다음의 정책구호는 또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상의하셔서 건설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가일원화와 과표현실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지가 관련 세정체계의 개편 방안은 무엇입니까?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에 관한 재원은 당연히 서민주택이나 도로 상수도 및 지역개발사업이나 토지 매입 요구에 의한 매수자금 등에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기금을 설립하여 운용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해서 토지 관계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가칭 하수도공사 설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를 건설할 때 하부구조에서 가장 먼저 시설하고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이 하수도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률이 27%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를 보면 하수도인지 상수도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곧 썩은 도시, 황폐의 도시가 될지 우려가 됩니다. 이제라도 하수도공사 같은 전담기구를 설립하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어촌 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제가 질의 준비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86년부터 89년 4월까지 3년간에 별다른 내용도 없이 농어촌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다섯 번이나 발표해서 농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농촌 문제는 요순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는 문제가 있고 또 농정에 왕도와 비결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공화당 시절에는 새마을운동으로 농촌근대화를 추진해서 농가소득을 3배 이상 올렸던 것을 회상해 봅니다. 농어촌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의지를 갖고 책임지고 해 보려는 철학이 없는 것이 더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민들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고 통일벼의 추곡수매가를 얼마 더 인상해 준다고 한국의 농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의 근원적인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에 관해서 하나 참고할 것은 일본의 경우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3년간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서두름이라고 믿습니다. 또 대만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40%고 수출이 증가일로에 있지만 우리 한국은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35%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수입 개방을 81%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좀 과한 것과 동시에 정부의 외교능력이 의심이 가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과 또 우리 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어제가 바로 ‘세계식량의 날’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드립니다. 과기처장관과 평소에 많은 첨단과학 육성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오늘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첨단산업 육성은 정부만이 주도해야 한다는 발상을 버리고 이제라도 민간 주도로 추진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울러 민간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책이 무엇입니까? 최근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구 등지에 10억 원씩, 광주에 120억 원을 우선 책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광주 테크노폴리스는 노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야심찬 계획임을 지난 국정감사 중에 당국은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의지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위치보다 더욱 좋은 최적지가 있는데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현 위치에 결정했다고 광주시장은 증언한 바 있습니다. 첨단산업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현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사회로 세계시장을 향하는 것입니다. 수조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 국가 백년대계가 단지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십년소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국가적인, 국제적인 미래의 차원에서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그린벨트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는 무궁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무한한 에너지와 식량이나 원료 및 기타 자원을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해양 관계 기능을 통합할 방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나라 해양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기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4대의무가 납세 교육 국방 근로입니다. 토지공개념 못지않게 우선해야 될 것이 세정체계의 개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세제하에서 갑근세 면세 대상자가 무려 65%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면세되는 대상이 어떠어떠한 직종들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면세 대상자만 확대하는 세정은 과세 대상들의 과세 단계만을 가파르게 하여 중과시킬 뿐입니다.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단 1원이라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납세의무의 즐거움을 갖도록 하며 아울러 형평의 입장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해서 봉급생활자로 하여금 실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세정체계를 확립시켜 주실 것을 요구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6공화국이 6무6불 정권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불투명한 눈초리로 보고 있지만 지난날 우리가 발휘했던 민족중흥의 창조정신을 되살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의 난관도 장차 활기찬 국가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역사는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만들어져 가는 만큼 2000년대 선진조국을 열어 가는 데 너와 나, 여야를 떠나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며 새로운 국운의 전기를 마련토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성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 소속이신 이돈만 의원 차례입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 소속 광양 출신 이돈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경제발전과 안정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산업 간의 불균형, 계층 간의 불균형, 도시 농촌 간의 불균형, 특정지역 간의 불균형은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서 여러 선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또 나머지 문제는 다음 기회에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망국적인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권당의 정책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하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동안 본 의원의 출신지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더러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본 의원은 쑥스러운 감이 없지도 않습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께서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집권세력의 지역주의적 정책에 의해 기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1961년 군부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치권력의 지역주의적 구조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국토의 발전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근 30년 동안이나 모든 정책이 정치세력 구축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그들의 전유물이 되고 이에 따라 엄청난 지역 간의 격차를 유발하면서 국토는 동서로 또 하나의 분단선을 긋는 역사의 아픔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로부터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주축인 공업의 85% 이상이 서울 및 영남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정도가 강원 충청 그리고 호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피해가 큰 호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비교해 큰 소득격차를 보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디를 가도 지배계층의 갖가지 냉대 속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도 못하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전락되어 또 다른 비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공화국하에서 최고권력자들과 고위관료들의 출신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도 출신이 전체의 43.6%를 차지합니다. 경기, 강원, 호남 출신은 10% 미만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조사한 서울시 저소득층의 출신지역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도 출신은 10% 수준인데 호남 출신은 30%, 충청 출신은 20%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한국사회의 과제는 수도권의 공룡화 및 영남권의 비대화와 함께 야기된 지역 간, 계층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균형은 지난 30년 동안 역대 정권이 추구한 불균형성장론과 독재정권의 유착 결과로서 이제는 우리 사회발전의 후천성면역결핍증 같은 존재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이 없이는 낙후지역 주민의 국가공동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작년 4월 노 대통령이 전라남도도청을 순시할 때 전라도민의 민심을 얻기 위해 서해안개발사업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공약을 했던 사실입니다.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72개 사업을 선정하고 9조 6000억을 투입할 것을 확정했습니다. 투자우선순위 결정과 투자비 분담 방안을 금년까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기로 했는데 국무총리! 용역은 맡겼습니까? 72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는 결정되었습니까? 투자비 분담 방안은 결정되었습니까? 이 사업들의 집행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 내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착공이나 준공이 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사업 수와 투자규모 확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 126개의 사업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매년 사업 선정만 새로 하는 그런 기구입니까?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의 의견 수렴은 얼마만큼 되었습니까?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운용되어서 이 사업 선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총리! 서해안개발사업은 대통령선거 때 공약사업이었고 지난해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다시 약속한 낙후된 서남권개발이 핵심인데 원래의 뜻대로 서해안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제6공화국은 균형과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면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과 복지는 투자효율성만 강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효율성만 따질 경우에 기존의 경제력이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실례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의 개인당 주민소득을 보면 전국에서 호남이 제일 낮고 그다음으로 강원 충청 순인데 이것은 서울의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성공적인 경제성장기를 지나 1986년의 주민소득 순위는 역시 호남이 제일 낮고 충청 강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직할시는 대도시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개인당 주민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86년의 제조업체 종업원 수와 부가가치를 보아도 동남권은 전국의 40%인 108만 명이 취업하여 전국의 4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서남권은 전국의 53%에 불과한 14만 명이 취업하여 전국 7%에 지나지 않는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보면 전남이 48%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고 서울 23%의 2배가 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주민들은 주민소득이 제일 낮은데 서울주민들보다 2배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2배 이상 내고 살기는 2배 이상 못살다 보니 지난 1966년에는 국민의 14%인 404만 명이던 전남인구가 85년도에는 375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2000년에는 354만 명, 즉 국민의 7.6%만이 전남에 남게 됩니다. 적어도 100만여 명의 호남인구가 지난 20년 동안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투자효율성만 따지는 정부의 시책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비단 호남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강원도 양구군은 인구가 3만 85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어떠한 공공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 이제부터는 정부가 투자 사업 순위 결정할 때 경제성이나 투자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균형 효과를 바탕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합니다. 부총리! 분명히 밝혀 주시오. 또한 균형과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전철 동서고속전철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중에서 어느 것이 국가재정 운용의 효과가 가장 높은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아울러 이와 같이 아사 직전에 있는 호남권 지역경제를 부활시켜 국가경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균형개발 방안은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허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기반이 튼튼한 영남권과 그렇지 못한 호남 및 강원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취할 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 조치를 균형과 복지의 관점에서 못사는 낙후지역에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된 지역 차등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기업가들에게 조세감면 등 수많은 혜택을 주어 왔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이 없는 강원도나 호남지역들은 이 혜택에서마저 소외되고 세금만 열심히 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자행한 제도적 약탈입니다. 부총리! 따라서 우리 경제정책이 산업부문 중심에서 지역 및 산업부문 정책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 정부는 엄청나게 벌어진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서해안개발 등 여러 공공투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편중된 경제구조하에서는 정부의 공공투자는 모래밭에 물 뿌리기식이 됩니다. 오히려 민간투자가 자연스럽게 유도되어 경제가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경제발전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낙후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부총리는 답변해 주십시오. 제2 중소기업은행인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은 다른 지역에 세우면서도 낙후된 강원도나 호남에는 왜 이런 은행 하나 세우지 않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부총리! 이제 서해안시대를 맞아서 호남지역에 국제적인 금융센터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금융체제의 효율화는 금융이 정권 유지의 도구화 상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시장메카니즘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로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평소에 주장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부의 끈질긴 집착에 동조하고 계신지요? 지난번 한중 민영화 때처럼 권력에 또 소신을 굽히신 것은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1988년도의 경우 전남지역은 전국 평균 52%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2.3%의 수준인 낙후지역의 지방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리! 낙후한 호남지역 개발을 위해 포항제철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공장을 호남지역에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부장관! 광양제철은 호남사람들에게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최대의 희망입니다. 포항제철의 독점 횡포는 차치하고서라도 호남지역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광양제철을 포항제철과 분리시켜 호남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이 바다에는 3200여 개의 섬이 있으며 이 중 517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와 섬들은 우리나라 천혜의 자원으로 우리 경제발전에 큰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들은 이들 도서와 바다 그리고 어업을 외면해 왔었고 그 결과 섬이 많은 지역, 어업인구가 많은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낙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섬의 60%, 어업인구의 약 38%가 전남에 속하면서도 생산량에 있어서는 겨우 21%, 생산액은 18.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수는 많은데 적게 생산하니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농림수산부 통계를 보면 동력어선의 숫자는 전남이 전국의 26.7%이고 경남이 31.6%를 차지하고 있고 척당 평균 t수를 보면 전남은 2.97t, 경남은 5.5t이나 되는데 어업인구는 전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경남이 동력어선도 더 많고 어선의 규모도 더 큰데 장관께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력어선 구입자금의 지원에 있어서 지역 간의 차별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그동안 지역별 지원 내역을 밝혀 주시고 전국 무동력어선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영세어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특히 도서는 다른 시도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전남에서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서의 종합적인 지원화 방안을 건설부 및 내무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부장관!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서해안고속도로를 인천 목포 구간만 고속도로로 하고 목포 광양 간은 기존 도로를 개량하여 고속화도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난 대통령선거 때 공약을 파기한 사실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광양권, 목포권, 군산․장항권을 L자로 연결하여 낙후된 서남권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출발점이자 원자재 공급 지점인 광양에서부터 굴곡이 심한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한 고속화도로를 만듦으로써 서해안고속도로 자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광양에서부터의 남해고속도로 등 영남지역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발전시켜서 광양만권의 개발 효과를 영남권으로만 흡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도 원래 약속대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입지 및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인 도로포장률을 보면 1979년에도 전남이 겨우 19%로 전국 최하위였는데 작년도 통계를 봐도 강원도의 42% 다음으로 전남이 45%일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상수도 및 하수도 보급률도 전국 최하위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부의 국토 기반시설 투자에 지역 간 차등을 보인 것은 아닌지, 작년과 금년도의 지역별 투자 내역을 밝혀 주시고 해명하여 주십시오. 교통부장관! 1968년부터 시작된 호남선철도 복선화사업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쯤 끝낼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공부장관! 1987년 통계로 보면 호남지역의 사업체당 종업원 수는 역시 전국의 최하위권에 있으며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정부의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전남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경기도나 인천 또는 서울 등 수도권과 호남권의 중소기업과, 호남권의 중소기업은 큰 차이가 있게 영세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일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니 호남권의 중소기업 지원이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금년 8월까지 사업별 지원 내역을 보면 6500억 원 중 서울에 11%, 경기도에 23%, 대구․경북 16%가 지원되었는데 전남․광주는 6.3%, 전북은 5.6%뿐입니다. 잘못된 지역 획일적인 지원 기준 때문에 이렇게 된바 장관께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지역 차등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각종 입주 특혜를 주고 있는 농공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충청도에 41%가 지정되어 있고 농도라 할 수 있는 호남지역에는 겨우 18%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관! 이렇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농공단지에 투기하는 기업행위를 막을 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농산물 가공과 연계되는 공장의 입주가 적은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개선 방안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어느 대학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지역갈등은 지역 간의 갈등이 아니라 지배 모순을 중첩적으로 부과받은 특정지역과 지배집단 간의 갈등이다. 다시 말해 전라도 민중과 경상도 민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전라도 민중과 지배집단 간의 갈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6공화국의 존재 이유가 5공 청산입니다. 지역갈등 해결 없이 5공 청산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의 민주화 없이 정치의 민주화가 없습니다. 동서의 화해와 국토의 균형발전은 통일의 초석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정의당 소속이신 황윤기 의원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의 경주군 출신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정에 노고가 많으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서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그리고 6․29 정신을 바탕으로 착실한 민주발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봉착한 이 시점에서 오늘 건설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관심사의 실상을 관찰하고 제반 문제점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정의 구현의 바탕 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은 그간의 찬란한 문화창달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면하기 어렵다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만 1970년대에 와서는 온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지켜볼 만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발전은 우리 국민의 근검절약하는 정신 그리고 노력과 성취욕의 대가로 얻어진 고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적토마같이 잘 달리던 우리 경제가 올해 들어서는 주춤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첨단과학이 걸음마 단계에 있는 나라가 경제부국이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여 수많은 경쟁국을 이겨 내겠다는 국민의 정신적 힘과 일을 신성하며 일하는 것만큼 잘살 수 있다는 근로문화의 정착에 있으며 나아가 노사를 비롯한 온 국민이 서로 화합 단결하고 열심히 일하여 수출을 증대시키고 외화를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근로문화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상당수의 기업이 해외로 도피하는가 하면 기업의 성취욕과 국민의 근검절약 정신이 정착해야 할 자리에는 향락의 독소가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부장관!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는 토지정책 및 주택정책의 잘못으로 부의 편재 현상이 일어나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북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중국을 포함한 대공산권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한 국토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조국통일의 촉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북한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높이기 위해서도 남한의 국토계획과 잘 조화되는 남북한 전체의 국토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992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국토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또한 남북한 통합 국토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북한의 국토개발 실상에 대한 정보는 갖고 계시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난 30여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상태의 동식물들이 잘 보존되어 온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총리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은 약 300억 평이나 주거용지 및 공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는 국토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국토가 이렇게 좁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국토 확장 문제는 앞으로도 국토 경영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서남해안에 부존되어 있는 풍부한 간척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대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산지 개발, 도시 주변의 구릉지 개발도 국토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은 산지 부분까지 그리고 호주의 시드니 같은 항구는 해안연안 일대 산지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에 지주를 받쳐 임간주택을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조화 있게 지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만 주택지의 해결과 산지의 보호 관리도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지방자치제와 지방시대에 대비하여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을 금년 6월 24일 자로 30만 평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지방장관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응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은 국토의 효율을 증진한다는 면에서 매우 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만 진일보하여 일정 면적 이하나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선 시장 군수에게도 그 권한을 위임하여 국토 이용의 지역 실정 적응에 보다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토계획의 한 분야인 도시계획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의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인구 1000만인 서울특별시나 인구 2만 정도의 읍급 도시나 똑같이 용도 지역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 등 획일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 1000만 도시와 인구 2만 도시에 그와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여 수립된 도시계획이 도시교통이나 주거, 산업배치 면 등에서 무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 규모에 따라 도시계획법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대비하여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가 인접한 시․군의 도시계획까지 주관하는 것은 도시계획이 지방재정과 직결되며 주민자치원리에 어긋나므로 이를 시정하고 당해 시ㆍ군이 주체적으로 자기 시ㆍ군 도시계획을 주관하며 상호 마찰 부분을 상위 주무부처에서 상호 조정토록 하고 또한 시구역 내에서도 도시계획이 배제된 지역은 토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방향으로 도시계획법을 대폭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장래를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의 속성상 미집행으로 인한 다소간의 행위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하는 바이나 10년 또는 심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미집행 상태로 방치해 둠으로 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무리 공공복리를 위한다고 하여도 개인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10년을 더 가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은 폐지 또는 대폭 축소 재조정하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 중에서도 5년 이상 걸려야 실현이 된다 하는 것은 가건물을 허용을 해 준다든가 또는 대수선을 허용을 해 주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시정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경주와 같은 고적문화도시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필요 이상으로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을 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황금과 같은 귀중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이의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과 도시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관광ㆍ문화ㆍ역사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재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만 호 주택건설에 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만 호 주택건설이 지금까지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 2년간의 건설 목표가 68만 호보다, 오히려 그 계획보다도 5만 호를 초과한 73만 호가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불황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6월부터 월별 주택건설 실적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 주택경기가 불황기에 이를 경우 민간주택 건설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건설부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주택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국민의 자가보유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1975년에 자가보유율은 63.5%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0%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도시지역의 자가보유율은 4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주택 자가보유율이 하락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주택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자가보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사유는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주택이 소득계층에 따라 적절히 공급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만 호 건설계획상에도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만 호 건설계획에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그리고 소형 분양주택을 건설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주택 공급 시 저소득 무주택가구의 선별 장치가 미흡하고 현행 소형 분양주택 월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서 실제로는 중산층이 입주하게 되는 율이 많아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택공급정책은 부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 중 근로자, 저소득가구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부장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호 주택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특히 민영주택 건설 융자에 6조 7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작년과 금년에는 청약예금 가입 실적의 호조로 자금 지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내년 이후 청약예금 가입 실적이 둔화될 경우 자금 조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에 있어서는 기간 중 25만 호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택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하여는 현재 계획의 25만 호보다 배가 되는 50만 호 정도는 건설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 재원 조달을 위해서 현재 채권입찰제로 하고 있는 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기부금입찰제로 돌릴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전세값의 앙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택 주민을 울리고 있는 전세값의 앙등은 물가상승률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서 집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 전전긍긍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록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등 임대주택 6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도시가구의 40%는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들에게는 몇 년 후의 임대주택보다 당장 급등하는 전세값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지마는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값 폭등에 아무런 대안 없이 방황하는 집 없는 서민의 서러움을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해결한다는 각오가 장관께서는 서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토의 80%가 사유지이고 사유지의 65.2%가 상위계층 5%의 소유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병폐를 야기시킵니다. 현 우리 사회가 보여 주고 있듯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국민 계층 간에 반목 현상이 일어나고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금융시장은 혼란을 거듭해서 통화관리를 극히 어렵게 하고 소자본으로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장 부지를 적지에 구하지 못해 사업 의욕을 위축케 하는 등 실로 병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도 이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에 관한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의 구체적 사항인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적극 지지하면서 부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공개념을 정부안대로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 관행으로 볼 때는 토지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의 당위성을 실례를 들어 피력하였습니다만 역대 어느 정권도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이 제도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6․29 정신을 실천하는, 이 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과감히 도입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 개발이익 환수율에 있어 정부안은 50%로 되어 있고 전경련안은 시행 초기에는 25%로 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환수율을 50%로 책정한 데는 마땅히 그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부총리에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이 장래 이 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부총리의 생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공개념의 제도화와 관련해서 재산세의 토지종합과세를 정확하게 한다든가 또는 탈루를 방지한다든가 또는 토지 소유 실태를 정확히 파악 관리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임야소유권이전에관한조치법이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에관한조치법을 다시 한번 실시를 할 용의가 없는지 또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토지공개념제도가 실시됨으로써 토지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토지거래가 매우 경색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수요자는 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선량한 국민이 땅을 팔고자 할 때에는 제대로 팔리지 않아서 집안경제나 국가경제에도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예상을 하는데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토지공사를 설립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적정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또 선량한 땅을 팔고자 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원활한 시장기능도 아울러 병행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지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촌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농지문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총 농지의 31.1%가 임차농이고 이의 63.3%가 부재지주의 소유입니다. 지방공개념 차원에서 정부는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보면 영세농은 이농을 유도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여 전업농 중심으로 농정을 펴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전개해 놓고 볼 때 본 의원은 크게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 와서 연평균 이농인구가 40만이 넘고 있으며 또 농촌인구의 32.9%가 50세를 넘은 노령인구입니다. 뿐 만 아닙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촌인구의 76%가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회만 있으면 농촌을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 63.3%의 농지는 누가 무슨 돈으로 매입을 하여 또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마당에 이 땅의 수익성이 있는 농산물이 몇 종류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많은 임차농지를 매입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매입자본금에 대한 조달 방안도 문제이거니와 투입 자본에 대한 경제성 면에서도 농민의 부담만 과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무척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입법화되어 있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잘 활용을 해서 부재지주에 관한 한 임대료를 수확 농산물가격의 10% 내외 정도로 대폭 인하 조정토록 함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추곡수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추곡수매는 현재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단위농협의 일반벼 매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의 1500개 단협 중에서 550개의 단협이 일반벼 매입 사업을 벌였습니다. 사업 결과 총 59만 석을 매입하여 금년 9월 말 현재 30만 석을 판매하고 29만 석의 잔고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기 판매분의 결산과 잔고분을 현 시세대로 전부 다 결산을 해 보면 약 77억 원 정도의 손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 손해로 인해서 파산지경에 이른 단위농협이 여러 개 생기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생겼는가 하면 쌀값이 이상현상으로 매입할 때보다 단경기에도 오히려 하락한 때문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일반벼를 수매하지 않기 때문에 단협이 정부를 대신해서 농민들의 일반벼 수매 요구를 얼마간이라도 충족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한 농민들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반벼 수매를 작년에는 57만 석을 중앙농협을 통해 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원하는 물량을 최대한 수매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값싼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산 농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선진국인 미국 일본 EC 등 여러 나라가 자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 작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보장하고 있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또는 농협중앙회가 외국 농산물의 수입 예측과 우리나라 농산물 중 국제시장성이 있는 농산물의 수출 예측 등을 정확히 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세워서 적극적인 개입을 해 가지고 작목별 생산량을 조절하고 농가에서는 어떤 작목을 심든 단위면적당 수익이 같도록 해서 농협 등에서 계약재배와 유통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만 작목별 적정생산량을 유도하고 가격도 적정선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산물 수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농민단체에 국한시키고 수입으로 인한 이익금을 농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에 대하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제도를 강구할 용의가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산업을 비롯한 경제의 흐름은 아담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 곧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제의 흐름이 잡혀 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가 과연 인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종이 시장원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인지, 경제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부총리께서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 중에 네 분 의원, 오후에 세 분 의원의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매우 고단하실 줄 알지만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립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신진수 의원 이돈만 의원 황윤기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6공화국의 통치철학을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공화국의 통치철학 내지 국정의 이념은 헌법전문에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고 그 기조 위에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사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구현하는 데 그 주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치 또는 국정이념은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이라는 국정 4대지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치사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6․29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노 대통령 취임사 속에 명시된 것으로서 또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본철학이기도 합니다. 통치철학에 대한 질문이시기 때문에 답변이 좀 장황하게 될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자존은 그동안 배양된 국력과 국민의 자신과 긍지를 기반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각성과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외부세력에 의존, 의뢰하던 사대주의적 잔재를 우리 문화 속에서 완전히 불식하고 역사의 도전에 자주적으로 대응하는 우리의 정신자세라 할 것입니다. 대외관계에서는 동반자관계, 공존공영관계 수립 증진이 강조됩니다. 민주화합은 진정한 국민총화는 민주주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정치사상이 그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무가 있지만 일개 시민 입장에서도 민주주의만이 이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고 세계사의 진운에 순응해서 인류사회에 한민족의 당당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사상으로 인간 본성은 선이라는 점, 소위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로서의 군림이 아니라 국민의 자생, 자력, 자주, 자발, 자율, 자치 정신에 기대합니다. 신 의원께서 6무 현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 압니다. 저는 이와 같은 6자 현상이야말로 제6공화국 정치철학의 기본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자 현상 시각에서 보면 6불 현상과는 달리 모든 것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 아니고 낙관적이고 긍정적 사상입니다. 마치 민주화 과정은 물독에다 물을 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권위주의라는 밑바닥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주의 생수가 채워져 가는 것을 보면 아무리 그 속도가 완만하다 하여도 거기에는 채워져 가는 기쁨이 있고 또 얼마 안 되어서 채워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충만된 사항만을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 채워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것만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와 같은 시각에서 6무 현상을 말씀하시는 신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은 그대로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자유경제의 시장기능을 충분히 유지 발전시키는 범위 내에서 경제․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더불어 평등원칙을 민주주의의 양대 지주의 하나로 한다는 정치철학입니다. 통일번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반만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겨레의 통일 염원에 부응하는 것입니다마는 통일번영이라 할 때에 민족의 한 새로운 단계의 더 높은 번영은 통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소신과 더불어 민족의 평화통일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좌우로 갈라져 있고 동서로 대립된 국제사회에 화합 통일의 표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사에 한민족의 특유한 사명을 다한다는 생각입니다. 통치철학에 관한 질문이 있었기에 원칙론적인 답변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께서 부문 간의 불균형을 지적하시면서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 대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제 이택석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신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이에 갈음코자 합니다. 신 의원께서 최근 우리 사회의 경쟁적인 과소비현상은 각종 행사 등 정부가 조장하는 요인이 크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풍조를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과소비 풍조는 소득의 향상과 개방․자율화 과정에서 따른 근검절약 풍조의 퇴조, 비정상적인 불로소득에 의한 소비적․낭비적 소비, 빈곤했던 시절의 보상심리, 일부 부유층의 경쟁적 소비 촉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과소비풍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서 과소비 유인 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행정적 조치와 민간단체 중심의 범국민운동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스스로도 각종 행사의 폐지, 축소 등 소비를 조장하는 사례는 솔선해서 억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서 건전한 소비생활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 의원께서 우리 민간항공사의 김포국제공항 신청사 사용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통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결론을 짓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신 의원께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 관련 기능을 통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행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바 있는 해운항만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해운항만청을 교통부로 통합해서 해운항만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항만의 건설과 운영의 일원화를 위해서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공업항의 건설 기능을 교통부로 일관하는 등 행정개혁위의 건의를 현재 정부의 행정개혁실무작업반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돈만 의원께서 서해안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수와 투자 규모가 확대된 이유, 90년 예산에 반영한 사업 내용, 현 대통령 집권기간에 착공이나 준공될 수 있는 사업 내용, 126개 사업 선정의 절차, 사업 선정에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서해안개발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2000년까지 126개 사업에 총 26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이나 사업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로 수렴함은 물론이고 사업별 개발 효과에 대한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개발 대상 사업은 결정되었으나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12월 중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포철이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을 호남지역에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포철의 자동차산업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개발종합계획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견지에서 고찰하여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황윤기 의원께서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남북한을 대상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남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은 민족경제의 유기적 발전과 남북 공존․공영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 북한의 자원 및 산업 개발의 실태, 수송, 통신망 등 북한 측 국토개발 관련 정보를 꾸준히 추적, 분석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남북한의 총체적인 국토개발계획 자체는 남북 간의 기본적인 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수립이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남북 고위당국자 예비회담 시 제의한 통행 및 통신협정 등의 기본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의원께서 비무장지대를 세계평화자연공원으로 지정해서 남북이 공동 관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민족공동체의식을 회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공동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지난 82년 2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개 시범실천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고 동 제안에서 비무장지대 내에 동물․식물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한 공동학술조사의 실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발표한 새 통일방안에서도 비무장지대 내에 평화구역을 지정해서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협의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북한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께서 제안하신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자연공원 설치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 연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문제는 남북한 전반의 관계 증진과 북한 측이 얼마나 성의 있게 협의에 응해 옴으로써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북한과의 대화 협력의 진전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신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경제위기 현상은 정부의 무력한 통치력과 경제정책 빈곤에 연유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오늘의 상황을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안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의의 요지와 취지가 오전의 신하철 의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과 같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면세 대상자의 정확한 수치 그리고 현행 갑근세의 면세 대상 직업은 무엇이며 면제되는 대상에 과세할 용의는, 또한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하여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할 용의는 없느냐…… 이 질문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부장관이 나중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돈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는 정부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부터 상업성이나 투자 효율성보다는 지역 간, 계층 간 사회균형 효과를 바탕으로 경제를 운용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에 바탕을 둔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으로 광역경제 지역 간의 발전 격차가 발생했고 이와 함께 성장 과정에서 성장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덜 돌아간 그러한 부문, 지역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사회적인 안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간 그리고 계층 간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이고 또 사실 지금까지 많이 착수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리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해안지역과 그리고 중부권의 본격적인 개발 추진과 함께 또 앞으로 제7차 경제사회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이것을 계획의 중추로 삼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계층 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투자의 확대 또 그리고 영세민의 지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예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은 균형과 복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부고속전철 동서고속전철 및 서해안도속도로 건설사업 중 어느 것이 국가재정 운용에 효과가 높으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부 및 동서고속전철과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21세기를 향한 수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투자가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한마디 말씀 올린다면 90년도 예산안에 있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사업의 실시설계 및 일부 구간 착공을 위한 545억 원과 경부 및 동서고속전철의 실시설계를 위해서 각각 50억, 20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호남지역의 경제를 부활시켜서 국가경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자면 호남권을 포함한 서해안지역은 산업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 등 지역경제기반이 수도권 및 동남지역에 비해서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21세기 서태평양지역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서해안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대상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요 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군장 대불 등 6개 대규모 산업기지를 건설하는 건과 그리고 인천 남동, 전주 등 16개 지방공단을 설치하는 그러한 계획 또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전라선 개량 등 26개 수송체계의 개선사업 또 삽교천 광역상수도, 주암댐 건설, 동광양 하수처리장 등 42개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기타 관광 문화 등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신 질문…… 지역에 대한 모든 지원 조치를 균형과 복지의 관점에서 못사는 낙후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세분화된 지역 차별화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물음에 대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균형을 가급적 회복하기 위한 정책의 실시가 곧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차별화 조치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다음의 내용, 경제발전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낙후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서해안시대를 맞아서 호남지역에 국제적인 금융센터를 만들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의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재무부장관이 자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돈만 의원님께서는 부총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평소에 주장해 왔는데 재무부의 집착에 소신을 굽힌 것은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중앙은행이 각종 경제적인 요소를 통화신용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통화신용정책은 물가, 고용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변수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일관성 및 조화성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립성, 중립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는 재무부나 한국은행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필요한 한에 있어서는 부총리로서의 이 문제에 대해서 못다 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윤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에 관련해서 첫째, 개발이익 환수를 50%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둘째,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이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우선 대답말씀 올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율을 50%로 한 이유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 당초의 안은 그 적정한 이윤을 이것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이윤을 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무엇이 적정하냐라는 것이 대단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제항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담금의 부과율을 총이익의 50%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며 이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 수준은 당초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안은 토지자원의 사회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특정 토지 소유 및 거래를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예방하고 나아가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은 부동산투기의 폐해를 시정해 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그리고 경제정의의 실현과 분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국민 거주생활의 안정 및 토지 이용의 효율화 등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토지종합과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임야소유권이전에관한조치법과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에관한조치법을 부활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지와 그리고 임야소유권이전에관한조치법은 지난 64년서부터 65년, 69년서부터 72년, 78년서부터 84년 동안에 상속을 포함한 소유권 변동 요인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었지만 이것을 장기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 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등기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정된 한시법적인 이러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제의 부과 대상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명백히 하기 위한 별도의 법을 지금 제정한다는 것은 우선은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는 세제당국과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은행을 설립해서 토지의 매매를 촉진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황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즉 경제는 아담 스미스의 논리처럼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경제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보는데 인위적인 조정이나 혹은 간섭이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 한계와 정도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역시 자유경제에 있어서의 가격기구의 한계는 잘 알고 있었고 또 이것을 많이 논했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하는 그와 같은 기능은 이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추가해서 스미스가 말한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사업을 이것을 정부가 해야 한다라는 이런 포괄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의 사업이 대단히 많이 생기고 있고 요새 말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공공서비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또한 기능이 분화해 감에 따라서 또한 각 개인과 단체의 이해가 서로 상충함에 따라서 이것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은 당연히 증대되어야 되는 것이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역할이 그만치 늘어 가는 것이 허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차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현행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를 질의하시면서 현행 세제하에서 근로소득세 면세 대상자 비율과 갑근세 면세 대상 직업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대폭적인 세법 개정으로 금년도 근로소득세수는 작년 세수 실적보다 0.6% 감소된 약 1조 3900여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등 신고분 소득세가 50.1% 증가되고 법인세가 35.9% 증가되는 등 다른 세목에 비추어 볼 때 크게 경감된 수준입니다. 다만 지난해의 세입예산 편성 시 전망했던 규모보다는 약 4700억 원이 증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는 주로 금년도 근로자임금 상승률을 당초 11.8% 예상해서 세수를 추계했습니다만 6월 말 현재 실제 임금지급액은 이보다 훨씬 높은 21% 이상 상승된 데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서 5인 가족 근로자의 면세점을 연간 274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서 전체 근로자 중 세금을 내는 과세자 비율은 지난해에 연말정산으로 추정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의 35%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임금이 21% 이상 대폭 상승됨에 따라 과세자 비율도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정확한 과세자 비율은 연말정산을 해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세 과세자 비율은 외국의 과세자 비율이 70 내지 80% 수준임에 비추어 볼 때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개세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갑근세 면세 대상자는 봉급생활자가 받는 근로소득금액이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와 교육비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특별공제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정 직업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돈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어제 정종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등에 대비한 지방재정 보강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88년 89년 양 연도에 약 1조 2000억 원 정도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미 이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세수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초과이득세의 나머지 50%와 개발부담금 등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및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추가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지방행정 보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돈만 의원님께서 광양제철소를 포항제철과 분리해서 호남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작년도 공기업 경영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하고 저소득 국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포항제철주식 34.1%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주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포항제철과 분리하는 문제는 철강산업에 있어서의 규모의 경제라든가 기업경영의 효율성 그리고 기타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양제철소는 아직도 제3기 제4기 건설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포항제철의 여유자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광양제철소를 별도로 분리하는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돈만 의원님께서는 자금의 흐름을 낙후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고 대동은행 그리고 동남은행과 같이 중소기업 전담 은행을 호남지역에 설립하지 않는 이유와 서해안시대를 맞아 호남지역에 국제적인 금융센터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기업활동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금융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과의 금융자금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지방 환류를 촉진할 목적으로 은행자금의 지방 환류율 제고를 유도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방금융 활성화 시책으로 지방에 대한 은행의 금융자금 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서 예를 든다면 86년에는 전체 금융자금의 33%만 지방에 대출되었으나 금년에 들어와서는 45%가 지방에 대출됨으로써 은행자금 대출의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전담 은행, 지방 투신사, 지방 리스사 등 지방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 능력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경제활동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은행 등 지방 금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채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지역에도 대동․동남은행과 같은 중소기업 전담 은행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2월 5개 직할시를 거점으로 지역금융권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들 5개 직할시에 중소기업 전담 은행을 설립할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된 부산 대구에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을 설립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광주․대전․인천직할시에 대해서도 설립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설립 착수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지역에 국제적인 금융센터를 형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과 실물경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발전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호남지역에 국제적인 금융센터를 수용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호남지역에 지역금융권을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고 서해안개발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호남지역의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확충되고, 특히 외국과의 무역거래 환경과 상권이 형성돼 나가면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호남지역의 국제금융업무는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황윤기 의원님께서 토지공개념 도입과 더불어 토지거래의 원활화를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나 새로운 토지은행 기능을 담당할 기구를 설립할 의향이 있는지를 부총리께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실수요자에게 필요시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 매각 희망자의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의 선매비축사업 등 정부의 토지은행 기능 수행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토지관리및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해서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이러한 토지은행 기능을 수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돈만 의원님께서 전남지역의 도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수산문제에 있어서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지역에는 김 미역 등 양식어업이 크게 발전해 온 것과 같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에 알맞은 어업이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에 적합한 생산수단을 보유하게 돼서 어업가구원과 생산량 또 생산수단 등이 지역 간에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로서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선건조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총 3195t 중 전남이 44%, 경남 21%, 제주도가 8% 등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서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내무부 주관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89년도 수산부문에 있어서는 전남 완도에 소안항 등 8개 항에 114억 원, 2종 어항 38개 어항에 30억 원을 투입해서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관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윤기 의원께서 단위농협의 일반미 수매로 인한 결산 그리고 일반벼 수매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단위농협의 일반벼 매입사업은 단협 책임하에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손익은 단협에 귀속됩니다마는 조합원인 농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것임을 감안해서 그 결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벼도 일시 다량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수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매시기 또한 그 물량은 산지 쌀의 가격과 유동 동향 그리고 재정금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황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재지주의 농지문제, 다음에 임차관리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습니다. 부재지주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시키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조정은 앞으로 설립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부재지주의 농지를 전업농가에 이전시키고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임차료만으로 자기 농토를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앞으로 실시될 부재지주에 대한 토지종합세를 통해서 비농가의 농지 소유를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는 내년도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을 시행해서 농지의 임대차관계를 제도화하고 읍 면 단위에 설치되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적정수준의 임차료를 책정하는 등 임차농가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황윤기 의원님께서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의 조절과 적정가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농산물은 기상이라든가 또는 계절성 또는 저장성 그리고 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쌀 보리 등에 대해서는 이중곡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양념류에 대해서는 가격안정제를 실시해서 그 상한선에 따라서 저희가 수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리라든가 참깨 등에 대해서는 가격예시제와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시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농안기금을 92년까지 1조 원 규모로 늘려서 실질적인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비축 또는 가격안정용으로 수입하는 농산물을 생산자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쿼타 품목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창구가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입권을 생산자단체에 국한시킬 경우에는 GATT라든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불필요한 수입규제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국제간의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련 기관이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얻어진 모든 것은 농안기금으로 확보가 되어서 결국은 농민에게 환원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 일곱 가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도시를 불과 2년 만에 건설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국회에서 재검토 건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농민이 5명이나 자살을 했는데 과연 현지 농민들의 몇 %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종합적인 창조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분당, 일산 신도시도 2년 만에 완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설의 기반을 이루는 택지조성과 도로 전철 상하수도 등을 92년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고 주택은 금년 11월에 분당시범단지에서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앞으로 주택수요와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가 완성되기까지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건설계획의 재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어제 유준상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이를 최대한 수용하고 개발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신도시건설에 대하여 일부 현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도시건설은 연초에 급등하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서울의 주택 부족률이 40% 이상이나 되는 한편 서울시내 가용택지 또한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전면 수정이나 취소는 어렵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도시건설계획 발표 이후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나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고 애도스러운 심정 그지없습니다. 신도시건설에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는 동시에 현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한 보상 시행은 물론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분들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 상가용지 분양, 취업알선 등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현지 주민 여러분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88년부터 92년까지 약 65조 원이 소요되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은 매년 12조 원이 필요한데 과연 실현성이 있는 계획이냐 하는 문제와 계획 발표 후 지금까지 건설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만 호 주택건설을 위한 총 자금 소요액은 저희들이 계획한 바로는 64조 원입니다. 주택자금의 지원 없이 전액 자기 부담으로 건설되는 민간주택 67만 호의 자금 소요액이 64조 원 중에서 38조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액 133만 호의 소요 자금 26조 원 중에 입주자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 소요액은 전부 16조 원이고 그 내역은 재정자금 3조 5800억, 국민주택기금 5조 7000억 원, 주택은행 민영주택자금 6조 7000억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이미 확정되어서 차질 없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이 시작된 88년부터 89년 9월까지 68만 호를 건설해서 전체 목표량 200만 호에 대한 34.3%를 이미 달성했고 계획 대비 현재 진도는 113%의 높은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 36만 호에 이미 37만 호를 건설해서 연간 목표량을 초과 달성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41만 호까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택건설 촉진 정책과 주택금융을 확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200만 호 건설 문제만은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이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신도시건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신도시건설은 연초에 급등하던 주택가격을 시급히 안정시키고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특히 서울의 주택부족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상이 되는 반면에 서울시내는 이와 같은 주택부족률을 충당시켜 줄 만한 가용대지 또한 제한을 대단히 받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수도권지역 내에 분당, 일산과 같은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오늘의 실정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지방은 40%, 도시지역은 30%, 서울은 23%인 점에 비추어 도농 간 격차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자명한데 지가일원화와 과표현실화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아울러 지가일원화와 과표현실화, 지가 관련 세제체계와 개편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전국 토지의 지가일원화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89년에는 15만 개, 90년에는, 즉 내년입니다, 30만 개의 표준지를 조사 평가해서 공시하게 됨에 따라 지가체계는 우선 일원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시지가는 일반 거래의 지표가 됨은 물론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과세나 보상의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지가일원화 체계가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는 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표현실화 등 지가 관련 세제의 체계의 개편 방안에 관해서는 내무부와 관련 사항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 협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 그것이 빠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그 대목에서 언급을 못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제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곧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토지공개념 확대 도입에 의한 재원은 국회 심의를 받는 특별회계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 의원이 염려해 주신 대로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따라 징수되는 재원은 국회의 심의를 받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하수도 보급률이 27%에 불과한데 전담 공사를 설립해서 집중 투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하수처리사업은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어서 아직까지 보급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가진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등 13개 도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하수…… 없기 때문에 서울과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사업비의 60% 내지 8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공사 설립에 의한 경영수입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존 여건하에서는 당분간 계속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이 보편화되어서 건설보다는 관리 위주 단계에 들어갔을 때 지적을 해 주신 하수도 전담 공사 설립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님께서는 토지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토지의 기본법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어제 국무총리께서도 황병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토지기본법은 토지의 소유․이용․개발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이념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한을 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히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토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천명하고 있고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거쳐 토지정책의 기본 구상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법률을 먼저 제정해서 토지의 과점이나 불로소득이 일부 계층에게 귀속됨에 따라 제기되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이 시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본법을 당장에 제정할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돈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올릴 사항은 서해안개발사업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예산 반영 내역과 현 대통령 임기 중에 착공 또는 완공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서해안개발 투자 예산은 전체가 4415억 원으로서 그 내용은 서해안고속도로, 전라선 개량, 군산 외항 확장 등 수송체계에 1988억 원, 의암댐, 영산강 농업개발 등 수자원개발에 963억 원, 섬진강 광역상수도, 천안시 하수처리장 등 상하수도에 704억 원, 아산 대불 등 산업기지에 409억 원 그리고 다도해국립공원과 전주박물관, 전주 2단계 지역개발 등 관광문화와 지역개발사업에 35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의 대부분은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착공 또는 완공되며 개개 사업의 준공은 89년 12월까지 마련하게 될 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하는 종합추진계획에 따라서 그 기간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서해안개발 대상 사업은 산업기지와 지방공단 그리고 연계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낙후된 서해안지역의 전반적인 수준을 전국 평균으로 끌어올리면서 북방교역에 대비한 전진기지의 구축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당초 목표에 부합될 것을 장관으로서는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취지와 목포 광양 간을 고속도로로 건설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와 목포-광양 간은 굴곡이 심한 기존 도로를 이용한 고속도로로 건설함으로써 영남지역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발전시켜 광양만권의 개발 효과를 영남권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정책을 때문에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세 가지 물음이 계셨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시화 군장 대불 등 대단위 산업시설이 조성될 서해안지역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목포 간, 347㎞입니다, 국가기간도로망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고, 목포-광양 간, 136㎞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는 지역간선도로로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편하고 고속도로보다 경제성이 높은 고속화도로를 건설키로 한 것입니다. 광양만권의 교통체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광양과 광주 간은 호남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 목포 광양 간 기존 국도의 선형 을 대폭 개량 확장하는 고속화도로를 명실상부하게 건설하면 광양과 목포 간이 직접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개발이 지연된 그 지역 주변에 벌교, 보성, 장흥, 강진 등 전남 서남해안지역의 개발도 아울러 촉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양만을 영남권으로 흡수시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략 노선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하나 대폭적인 그렇다고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발표가 된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갑니다마는 하나하나 지역을 우리가 현장 답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옮겼댔자 100m 200m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되면 대충 착공 시기와, 질의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구역을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부터 어느 방향으로 착공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구체적으로…… 그것은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확답 드릴 수 있고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의 순서가 그러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은 도로포장률에 있어서 전남이 강원 다음으로 낮고 경기도와 경남에 비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하수도 보급률도 전국 최하인데 그 원인을 밝히고 작년과 금년의 지역별 투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로포장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도로포장률은 88년도 말 현재 61.4%입니다. 제일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68.2%, 저조한 지역은 강원도가 46.8%입니다. 미진한 부분인 전남은 51.1%로 다음으로 낮습니다. 전남지역의 포장률은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는 전국 수준입니다마는 지방재정으로 시행해 온 군도의 포장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포장률이 낮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89년부터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도로포장을 92년까지 국도 지방도 100%, 군도에 있어서는 80%까지 달성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방도․군도 사업비는 도별 미포장 연장 비례로 총사업비의 50%를 각 도에 배분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지역 격차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2년에는 전국 도로의 포장률이 균형 있게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 보급률 74%에 비해서 충남과 전남지역이 각기 49%로서 서남권지역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서남권지역의 보급률이 낮은 것은 이 지역이 평야지역으로서 수원 담보 가 곤란한 자연적인 여건 때문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서남권지역의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섬진강계통 의암댐계통 그리고 삽교천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사업들이 완공되면 이 지역 역시 상수도보급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수도에 대해서는 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하수 발생량이 많은 대도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현재 하수도보급률은 25%에 불과하고, 따라서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는 낙후되어 있는 하수도 부분에 92년까지 총 2조 1366억 원을 집중 투자해서 전국 84개 도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써 하수도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65%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 나주 목포 여수 여천 순천 등 전남지역의 주요 도시에도 96년까지는 1601억 원을 투자해서 이때까지 하수처리장을 완전히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전남지역 투자규모를 말씀드리면 88년의 경우 도로사업은 전체 2921억 중 13%에 해당하는 384억 원, 광역상수도사업은 전체 967억 원 중 103억 원, 하수도 국고보조사업비는 전체 67억 중 62억 원을 각각 투자해서 투자규모에 있어서의 지역 간 불균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지역별 투자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황윤기 의원님께서 열한 가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국토 확장 측면에서 서해안에 부존되어 있는 풍부한 간척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늘어나는 토지수요에 대처할 용의와 도시 주변의 산지 구릉지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의 주택지 부족에 대처하고 산지의 보호, 관리 면에서도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단히 협소한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서해안에 부존되어 있는 풍부한 간척 자원과 전 국토의 65.7%를 점하고 있는 산지 구릉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 이용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을 표시해 올립니다. 따라서 해안 매립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국토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지난 8월부터 전국 해변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해서 이를 토대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말까지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화ㆍ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지ㆍ구릉지 조사를 지난 86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86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부산 대구 등 23개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457㎢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2단계로 89년에는 수도권의 개발 유도 및 유보 권역과 제천 공주 등 24개 도시 주변지역의 8172㎢를 대상으로 이용 가능성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지역별 토지수요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산림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는 전제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국토이용계획 입안권을 지방장관에게 위임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정 면적이나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선 시장 군수에게도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대응토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방자치제 실시와 연계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을 대폭 개편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대폭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 규모에 따른 도시계획법의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계획법은 토지이용계획과 도로 공원 등 시설계획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관할 시장 군수가 도시의 규모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입안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신청해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실정이나 도시 규모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규모에 따르는 차등 적용을 위한 도시계획법 개편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필요성이 없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별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은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감안해서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10년 이상이 되도록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 시설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5년 이상 걸려야 실시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가건물의 건축이나 재수선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장래의 도시 발전을 예측하여 수립되는 것으로서 계획의 속성상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나 공원 유원지 등을 미리 지정할 수밖에 없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된 시설은 조속히 보상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재원의 부족으로 조속한 시행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따라서 당 부에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426개소, 면적으로는 121㎢에 달하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하도록 이미 지난 8월 2일 시ㆍ도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건설부장관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90년 9월 30일까지 폐지 또는 축소 조정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10년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전면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3층 이하의 가설 건축물을 허가토록 하는 한편 개․수선과 용도 변경도 허용토록 관계규정을 지난 3월 7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말까지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된 실적은 도로 등 19건 38만㎡, 현재 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44건에 840만㎡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경주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고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경주시내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호와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서 1975년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문화재 주변지역의 건축물의 높이를 7m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으로부터의 민원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91년 이내에 문화재 보전 측면과 민원 해소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해서 지난 6월에 문화재 및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9월부터 재정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도시계획의 조정안이 성안되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경상북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90년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될 경우 민간주택 건설이 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88년부터 92년까지 200만 호 건설계획을 이미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주택 건설 실적은 대단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흑자폭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90년 이후에는 주택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민간주택 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전제해서 최근 당 부에서는 민간주택 건설 촉진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분양가 조정 방안을 요 며칠 전에 발표한 바 있고 90년 이후 민간주택 건설이 부진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목표 물량을 증대시키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금융을 확충해서 주택 건설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 중에 근로자 저소득가구가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200만 호 주택건설계획은 88년부터 9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5만 호, 민간부문에서 115만 호를 건설 공급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중 공공부문 85만 호는 도시 영세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25만 호와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35만 호 그리고 소형 분양주택 25만 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등 영세민에게 공급됩니다마는 장기임대와 소형 분양주택은 공급 목표 계층인 저소득층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서 실제로는 차상급계층이 입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공급체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소득 근로자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소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200만 호 주택건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자금 조달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신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할까 이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90년 이후 청약예금 가입 실적이 둔화될 경우 주택은행의 민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 공급계획은 6조 6600억 원이고 89년부터 92년까지는 5조 480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조 2500억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택자금 수요가 급증해서 9월 말 현재 이미 1조 1300억 원을 공급했고 연말까지는 당초 계획을 상회해서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영주택자금 주 재원인 청약예금 신규 가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아파트 분양에 따라 청약 해약 증가도 다소 예상되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금 사정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 조성이 부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택채권 발행과 자본금 증대 등의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영구임대주택을 보다 많이 건설하기 위해서 현행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영구임대주택 기부금입찰제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행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 시에 투기 과열 방지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투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금 당장에 폐지하기는 다소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금입찰제는 채권 입찰로 조성된 자금처럼 상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조세공과금적 성격에 있어서 채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재정을 직접 투입해서 건설함이 바람직하다고 건설부장관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근 전세값이 상승해서 서민의 주거불안이 과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저희 나라와 같이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한 상황하에서는 많은 서민가구가 전세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세금의 상승은 서민가구의 주거불안을 과중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보다 강화해서 전세값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방안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라와 같이 주택 수급 불균형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여건하에서는 전세값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전세주택의 공급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격 통제 등 임차인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깊이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저소득층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세제․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건설 촉진 시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입주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은행의 전세금 융자도 아울러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난해의 경우 이와 같은 전세금 융자금이 717호에 대해서 34억 원을 지원했는데 반해서 금년도는 9월 30일 현재 8283호에 대해서 560억 원을 융자해 준 실적을 가지고 있음을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로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기능을 포함해서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교통행정 기능이 교통부 건설부 내무부 등에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 교통행정 관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교통행정 주관부처로서 교통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금년 6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하여 도로 소통, 주차장, 신호체계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교통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 간의 협의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확충 방안과 중형과 대형차에 한하여 통행료 부과 용의 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문제 그리고 석유사업기금의 교통대책 재원으로의 활용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로 도시교통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임을 본인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도시교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 교통개선 대책안을 마련하여 이의 시행을 위한 정부 부처 간의 필요한 협조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통행료 징수에 선행하여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 확충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신 데 대하여서는 저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17%와 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울 부산의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2000년에는 각각 45%와 40%까지 높이기 위해서 서울은 금년 11월부터 총연장 79.7㎞의 지하철 건설에 착수하여 92년에 완공할 예정이며 중장기분 139.6㎞도 93년부터 건설할 계획이며 부산도 1호선 지하철 완공에 이어 시내 동서 간 전철 36.8㎞를 90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통행료의 부과 대상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관계법이 개정되면 지역별 실정에 따라 당해 시장이 시의회 등의 승인을 받아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시행 방법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도시교통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과 관련되는 재원은 가급적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로사업특별회계 등은 설치하고 있으나 재원의 한정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교통 투자 재원의 보다 많은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넷째로 석유사업기금을 교통재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국제공항건설계획을 정부가 남발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해외여행자유화 등으로 항공수요가 작년 동기와 대비해서 35% 이상의 급격한 증가로 비행장시설의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포 김해 제주 등 기존 국제공항은 주택의 밀집과 극심한 항공기 소음 장애, 구릉 등으로 대규모 확장이 불가하며 장기 수요에 대비한 신국제공항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수도권 신공항은 앞으로의 대형 초음속 항공기의 취항에도 적합하고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중심 공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수도권 신국제공항 등의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지 조사 등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울산 예천 여수 목포 등 지방비행장은 국내선 항공수요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확장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돈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68년부터 시작된 호남선 복선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완료 시기는 언제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호남선의 수송력 증강과 지역사회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그간 1890억 원을 투입하여 서대전-송정리 간 189.8㎞를 1988년 복선화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인 송정리-목포 간 70.6㎞는 서대전-목포 간 고속전철화계획과 병행해서 90년도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신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에 대한 대책과 통신 개방 압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하여 그 역기능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행정전산망사업 추진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인 면과 기술 분야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인력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90년 중에는 입법할 계획입니다. 기술적인 보호대책으로는 전산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취급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권한 없는 사용 및 무단 접근을 방지하는 등 인력정보를 기술적으로 보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 개방 압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신서비스시장 개방은 국내에 먼저 개방한 후 점진적으로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공공성이 적은 분야와 고도화된 분야부터 개방하고 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통신사업체제를 정립하고 기본통신망과 국민의 필수 서비스 등은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한편 통신기기시장은 통상 압력에 적극 대처함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진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첨단기술 개발, 첨단산업 육성을 정부가 주도하지 말고 민간이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장경제원리가 경제의 활력, 경제의 활성화에 보다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첨단기술 개발 자체가 투자 규모가 엄청나고 개발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성공의 확률도 적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초과학의 뒷받침도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간에 있어서의 경쟁의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본만 하더라도 5세대 컴퓨터 개발계획에 5000억을 투입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연방 고성능컴퓨터 개발계획에 2조 60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EC는 바로 이와 같은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 에스프릭계획이라 해서 여기에 2조 1000억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기술분야는 어쩔 수 없이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주도적 투자를 하고 주도적 정책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등 관련부처 등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민간 주도는 투자가 적고 위험성이 적은 첨단 관련 기술분야 또 여기에 관련되는 생산분야, 여기에 관련되는 판매분야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민간 주도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서남권 경제의 중추인 광주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입지 선정 시에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차선의 위치를 결정했지 않았느냐 또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시 변경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이 부분에 관한 용역을 드려서 용역 연구 결과에 따라서 2개의 후보지를 선정 제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후보지가 98.8%가 그린벨트였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 2후보지를 해 가지고 광주시를 포함해서 경제기획원 건설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1후보지는 98.8%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2후보지를 선정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연환경 보전이라든가 또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그린벨트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주연구단지는 단순히 연구라는 한정된 기능만이 아니고 산업, 교육, 주거까지도 포함되는 광범위한 복합연구경제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린벨트에 관련되는 해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선진국의 국토 이용, 개발에 대한 철학이 이제 국토는 당대의 소유, 이용이 아니라 또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국토는 후대의 소유, 이용을 위해서 후손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라는 철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오늘 국토를 잘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후손이 잘 이용하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그런 점에서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국토 이용의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해양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현재 투자가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공간자원 등 보면 엄청난 해양의 개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대한 투자와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년도에 94억 원, 명년도에 126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인 이 중요성에 비추어서는 투자가 적다는 지적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공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차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돈만 의원님께서는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지역 차등화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기구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동 기획단에서는 종합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가지 지방 중소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 아까 재무부장관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지역에 신규로 지방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하여 설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방 중소기업의 대출에는 특별한 우대조치를 허용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창업을 한 중소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공업단지를 최대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돈만 의원님께서는 농공지구는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에 편중 지정되어 있고 전남․북도에는 개발이 저조한 이유와 농공지구의 투기행위를 막을 방법 및 농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과 연계된 공장의 입주가 적은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공지구는 초기에는 입주 여건이 유리한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도에 많이 입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공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정 한도를 10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금융 지원도 일반 지역은 4억 원인데 비해서 낙후지역은 7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충남․북지역은 88년에 41%에서 89년도 8월 말에는 36%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전라남․북도는 42개 시군 중 현재까지 28개 지구, 140만 평이 지정되었고 금년 중 14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지구에 대한 부동산투기의 방지를 위해서 2년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주를 취소하고 분양 후 5년 이내에 전매하는 경우 이를 환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제정을 통한 제도 보완으로 농공지구에 대한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가공공장은 전국의 농공지구에 8월 말 현재 12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앞으로 농민의 취업이 용이한 농산물가공공장이 더욱 많이 입주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제에 관한 질문 두 번째, 이 의안에 관해서 오전 오후를 통해 일곱 분의 의원들이 질문, 정부 답변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방금 신민주공화당 소속이신 신진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문제와 일산 신도시 개발에 주민 동의가 몇 %나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한 보충질문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신 의원! 앞으로 상임위원회도 있고 또 예산결산 모임도 있고 그러니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 그냥 종결하려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명일 제10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장장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 총리 이하 정부 국무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