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3항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경남 밀양시ㆍ군 출신이신 신상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의 신상식 의원입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ㆍ채택한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본 특위에서 심사한 지방자치법과 안기부법에 대하여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제159회 국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선거법 등 5개 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10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24일 동안에 전체 회의 3차, 2개 법안심의반의 총 12차에 걸쳐 정부와 각 교섭단체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각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진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3개 법안을 각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성안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수정을 거쳐 오늘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제안한 3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법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가 후보자와 정당 그리고 국민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이 정견ㆍ정책의 대결이 되도록 그 방법을 개선하고 부재자투표의 관리를 강화하며,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인명부 작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후보자 측에서 1인씩 입회하도록 하였고, 둘째, 통ㆍ리ㆍ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운동원 등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100일 이전에 해임되어야 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후보자의 경력ㆍ정견 및 정당의 정견ㆍ정책에 대한 방송광고 제도를 신설하여 비용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부담으로 하되,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에서 매회 1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연설회의 횟수를 개표구마다 5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개표구 연설회를 한 장소에서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정당 또는 후보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정견ㆍ정책집 1종과 소형 인쇄물 4종을 각각 제작ㆍ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공무원을 비롯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통ㆍ리ㆍ반장과 향토예비군의 간부, 특별법에 의한 국민운동단체 의 임ㆍ직원 등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일곱째,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입당원서와 교환한 금품제공, 연설회참석 조건의 금품제공, 관광편의 제공, 화환ㆍ달력제공, 종교ㆍ사회단체 등에의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여덟째,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부재자 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와 정당추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행한 후 이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우편 발송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나 격ㆍ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 등 부재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거소에서 기표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기타 공명선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것 등입니다. 다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선거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기구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ㆍ시정명령권을 인정하고 이에 불응한 때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급을 국무위원 및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무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선거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파견ㆍ위촉 공무원에게 특별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정치자금의 모금을 보다 원활히 하고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이 과거와는 달리 텔레비전ㆍ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정책대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성안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후원회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 시 기부자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기부 시 기부할 수 있는 액수의 한도를 1회 100만 원 이내로 하였고, 익명기부자는 면세혜택을 제외하였습니다. 둘째, 정당의 발전과 각종 주요 공직선거의 공영화를 위하여 선거 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3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성안하지 못한 지방자치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심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상 2건의 법안을 성안하기 위하여 진지한 심의를 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대하여는 정부 및 각 교섭단체에서 제시한 총 31개 사항 중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보상의 법적근거 마련 등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합의를 보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시기 문제, 국정감사권의 지방의회에의 위임문제, 지방의회 직원임명 문제 등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 성안하지 못하고 각 교섭단체 간에 추후 계속 협의키로 합의하였으며, 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하여는 각 교섭단체별로 개정사항에 관한 의견개진이 있은 후 국회에 국가안전기획부를 소관으로 하는 정보위원회의 설치, 정보조정위원회의 폐지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정보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국가안전기획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섭단체 간에 견해차이를 보여 개정안을 성안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각 교섭단체가 인식을 같이 하여 추후 계속 협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위에서는 각 교섭단체 간에 성안하지 못한 지방자치법과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추후 계속 협의키로 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정치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ㆍ국가안전기획부법ㆍ각종 선거관계법 등 정치관계법을 계속적으로 연구ㆍ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국회 내에 상설로 구성할 것을 건의하기로 각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여 이를 건의하오니 적절한 조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활동에 매일 참석하여 진지하게 토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특위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박찬종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서초갑구 출신이신 박찬종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토론이 되기 위해서 한 10분으로 이렇게……

지난번 본회의 대정부질문 기간에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법률안에 대한 반대토론만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제도권 안에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가 구호화되고 노래처럼 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야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3개 법률안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공명선거, 깨끗한 선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 틀을 갖추느냐 하는 것이 개정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 중의 역시 핵심은 제가 생각키로는 그렇습니다. 그 핵심과 그 요체는 결국은 자금이다, 정치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한 규모의 정치자금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써야 하느냐 그리고 그 규모의 자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거두어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 쓰는 과정을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이 이것을 감시ㆍ검증할 수 있느냐, 이런 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지요. 각 정파의 이해도 있고 이러저러해서 제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고 위헌적인 요소를 그대로 이 3개 법안이 안고 오늘 이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제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선 3개 법안에 있어서 결국 깨끗한 선거의 핵심은 정치자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우선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충남 연기군의 관권부정선거사건은 저는 그것이 지사 또는 군수 등 공무원이 개입한 관권선거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지만 공무원이 개입된 지사와 군수 등이 개입된 금권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은 선거를 주관한 내무부장관께서도 외람되지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자당의 가장 유력한 후원회 회원이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구좌에서 빠져나간 돈, 그 돈 1000만 원이 지사를 통해서 군수에게 건너간 것입니다, 이 자금입니다. 자! 미국선거, 이제 이 시간쯤은 아마 클린턴이 당선이 되겠지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유력한 후보 세 사람이 등록한 이루 대통령선거 전 기간을 통해서 개인 1000달러 미만, 법인 2000달러 미만 해서 거두어들인 돈이 1억 7000만 불, 우리 돈으로 1300억 원, 대체로 부시와 클린턴이 55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금해서 공개적으로 쓰고 그 돈 중에는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항공기와 전용철도를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까지도 이 돈에서 내는, 그래서 공개된 돈이 550억 원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정치자금법은 거기에 준해서, 미국의 예에 준해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억 원을 대통령선거기간 내내 각 정당과 후보가 일반공모로 거두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원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의 GNP나 국력의 정도에 비추어 봐서, 만일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전 국민적인 합의가 확실하다고 하면, 100억이라는 돈은 대단히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100억을 하한을 규제를 해 놨어요. 우리 화폐단위 1원서부터 상한을 규제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미만, 이렇게 거두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한을 규제를 해 놓고 거두어들일 수 있는 인원수를 규제를 해 놨어요. 법인, 개인 합해서 1000명 미만으로부터 100억 원만을 거두도록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한은 1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낼 수 있는 국민 1000명으로부터만 100억을 거두어서 쓰도록 되어 있는 이 조항을 전혀 손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24조, 25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참정권,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안이 통과되고, 통과될 수밖에 없지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입니다마는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100억 원을 그러면 다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국민의 공공연한 상식 아닙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유력한 3당 후보들이 쓰고 있는 돈의 규모로 보아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고 이미 100억 한도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시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부정된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그러나 일단 조문상으로도 이 조항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찰규정 그 다음에 일반국민의 감시규정과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기탁금 배정을 원내교섭단체의 의원 수대로, 원내교섭단체에 등록된 정당과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머리수에 비례해서 기탁금을 배정하고 국고보조도 배정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굳이 감정적으로 여기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선거는 국회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선거라고 하는, 그 일정시점에 있어서, 글쎄 지난 국회의원선거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깨끗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 3월 24일 시점에, 그 특정시점에 있어서 민심의 검증입니다. 12월 말이 될지 1월이 될지 대통령선거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 국회의원을 뽑았던 그 손으로 다시 뽑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항차 3개 교섭단체가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논의해서 내놓은 이 안은 대통령책임제 아래에서 국민의 일반ㆍ평등ㆍ보통ㆍ비밀선거에 의해서 뽑는 대통령선거의 정치자금 장치로서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지, 뭐 신정당이 국회의원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 3개 법안의 이런 논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 중심으로 이 법안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은 냉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언필칭 말하는 우리가 이런 명백하게 합목적성에도 위반되고 우리의 국력에 비추어 보아서 미국선거가 오늘 개표하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 절묘한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이런 기조에서 봐서 제가 굳이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이 핵심이고 요체인데…… 그러나 굳이 말씀드리면 대규모집회를 왜 계속 허용하려고 합니까? 외람되지만 이것은 야만적인 선거행태입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으기 위해서 온 국민을 동원하고 낭비하고 이런 선거모습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바르셀로나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올림픽도 24시간 생방송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TV가 있고 집집마다 전화 있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왜 이 전파매체를 활용할 수 없는가, 국민적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국무위원급으로 올린다, 좋은 일입니다. 그것으로 과연 정치자금법에 평면상 규정되어 있는 이 제반 규제에 대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같이 한 번 깊이 생각하면서 법보다도 관행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일은 어제까지고, 나는 3당 대표들이 오늘 이 혹심한 경제난속에서 오늘도 중소기업이 30개가 무너지고 부산에서 신발기지가 완전히 폐허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같이 오늘서부터는 선거일까지 100억만을 어떻게 모았든지간에 지킬 수는 없겠는가, 역시 이 3개 법안에 대해서 시간도 없겠지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다같이 성찰하고 어차피 통과될 법인데 우리 관행과 도덕적 관행을 우리가 행동으로 수범하는 그런 정치풍토를 앞으로 5ㆍ60일 안에 한번 이루어볼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해서 박찬종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은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 간에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된 안건이기 때문에 박찬종 의원만 반대하는 것으로 기록에 남기고 구두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기록만 하시지요, 그 사람만. 강창희 의원, 또 없으십니까? 또 송천영 의원. 그러지요. 세 분의 반대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세 분 제외하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장의 보고에서 건의한 바 있는 선거관계법 등 정치관계법 연구 상설기구 설치 문제입니다. 정치관계법특위에서도 각 교섭단체 간의 협의되어 전체위원회에서 채택하여 건의한 내용이므로 이 법안에 대해서 상설기구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께서는 조속히 협의를 해 주시고 이 회기 내에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개혁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을 위시해서, 그 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전향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러한 상설기구에 의해서 계속적인 자기 혁신을 하도록 각당 교섭단체 대표의원들 간에 협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
의사일정 제4항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경북 경주시 출신이신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청의 발족으로 시ㆍ도지사가 관장해온 자동차운전면허 업무가 지방 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지방수입이었던 운전면허 수수료가 국가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전면허 수수료를 재원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과 교통경찰 장비의 보강 등 교통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특별회계를 경찰청장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고 회계의 세입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수입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 및 전년도 잉여금으로 하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세출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관련시설ㆍ교통경찰장비의 구입설치 등과 교통관리활동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와 연구용역 등 기타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당 위원회에 제159회 국회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
그러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