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온천법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남평우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 외 2개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그 제안이유로서는 1951년에 제정된 이래 1970년까지 2차례의 개정 후 지금까지 별다른 보완 없이 운영함에 따라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부금품의 모집대상 허가절차 사용방법 및 처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대폭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을 이 법에 열거함으로써 앞으로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둘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자가 모집을 완료하였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공원 안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시행되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공원 안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에 공원자원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추가하여 자연공원을 보전 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10년마다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공원의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공원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자연환경구역 안에서 1차 산업행위를 위한 일부 현황지목변경과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의 이축을 허용하며 집단시설구역 안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및 수선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그 수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보존지구에서 사찰의 복원과 불사를 위한 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나 다른 종교의 시설물은 일체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여타 종교시설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음을 감안 공원지정 이전에 건축된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온천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온천의 온도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양질의 온천에 대하여는 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하고 온천자원의 보전․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온천의 온도기준을 지하증온율에 의한 온도를 차감한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것으로 강화하여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방지하고 둘째,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온천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셋째, 온천의 온도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 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한 보양온천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온천요양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면 온천의 정의를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로 지하증온율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온천이 지하심도에 따라 온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불합리성이 있어 이를 현행법대로 온천의 정의를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규정키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정 의결하고 여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온천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연공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온천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 10.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이수담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의 이수담 의원입니다.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영업허가의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영업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신고 및 게시의무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개인신변의 안전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신변보호의 근거법규가 없어 난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용역경비업의 분야로 흡수하고 용역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비원의 지도감독과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용역경비업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경비지도사는 30세 이상인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역경비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화진흥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영화진흥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박종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박종웅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영화진흥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경위 및 이유는 199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영화진흥법안과 1995년 11월 27일 정상용 박계동 채영석 조세형 국종남 외 26인의 의원이 발의한 영화진흥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안이 모두 급변하는 영상환경 속에서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화기업의 육성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통합 절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2건의 원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저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소형․단편영화제작업의 경우에는 신고까지도 면제함으로써 완전히 자유화하고 둘째, 정부안에서 영상진흥공사․영상진흥금고로 하고자 했던 것을 영화진흥공사․영화진흥금고로 명칭을 환원한 것 등입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진흥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영화진흥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의 강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공보위원회 강인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경위 및 이유는 1994년 11월 17일 강인섭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발의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1994년 12월 2일 박계동 조세형 채영석 정상용 국종남 박지원 김병오 의원 외 91인으로부터 발의된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두 법안이 언론환경변화에 부흥하여 국민피해구제기능강화, 규제완화, 건전언론질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대신 이들 법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상 일반주간신문의 등록요건이 되고 있는 인쇄시설을 폐지하여 일반주간신문도 특수주간신문과 마찬가지로 인쇄계약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법인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사내보 또는 회보 등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셋째, 특수주간과 월 1회 이하 발행하는 간행물 중 무료로 보급하는 정기간행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넷째, 사실상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발행중단상태에 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등록청이 직권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등록업무의 행정효율화를 도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의한 국민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하는 한편 현행의 정정보도청구권조항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용어를 정리 현실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발언하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것은 상정을 뒤로 미루어 놓을 테니까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에 협의를 먼저 좀…… 장기욱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지만 발언 신청의 요지가 수산업법 개정안 내용 중에 대법원판례에 상충되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오늘 상정 처리하지 말고 내일 회의로 미뤄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상정을 뒤로 미루고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우선 진행을 하고 진행하는 도중에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 장 의원이 협의를 해서 오늘 처리 여부를 그 결론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4. 전력기술관리법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력기술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성무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위원회의 성무용 의원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안에 대한 통상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5년 12월 8일 박우병 의원, 박광태 의원, 황의성 의원, 조순환 의원, 안동선 의원과 본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법안은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전력기술의 개방화 전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첫째, 통상산업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감리 검사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전력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둘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가 작성하도록 하되 일반용 전기설비의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전력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의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등록된 감리업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하고 넷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다섯째,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기술인의 업무개선 교육훈련 지도 관리 등을 위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를 설립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안을 지난 12월 14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통해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력기술관리법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전력기술관리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