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잠깐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이 지금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인물이 여러 의원들 앞에 배포가 된 줄 압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민주자유당 소속 황윤기 의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우리의 선거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선거의 과열과 타락, 불법으로 얼룩진 선거풍토를 일신하여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실현함으로써 공명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현행의 선거제도는 각종 선거를 개별법에서 따로 규율하고 있는 관계로 제도가 복잡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합선거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민주자유당에서 제안한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과 동년 11월 25일 민주당에서 제안한 공직선거법안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심사를 한 결과 두 법안을 폐기하고 하나의 통합된 선거법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금까지 별개의 선거법 체계로 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모든 선거에 통일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둘째,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5년 내지 10년간 선거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14일로 단축함으로써 선거경비를 절약토록 하고, 넷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법정화 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자치구․시․군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섯째, 선거운동 규제방법을 포괄적 제한․금지방식에서 개별적 제한․금지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제한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은 모두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일곱째, 선거운동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소수의 유급선거사무원 이외에는 실비보상을 금지하고 여덟째, 선전 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경력방송, 합동연설회개최비용 등 주요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투․개표참관인 수당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확대하여 선거운동의 공영제를 강화하였으며, 아홉째,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였으며 기부행위 제한대상도 확대하고, 열째, 평균선거비용 제한액을 대통령선거 193억 원, 시․도지사선거 7억 2,000만 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5700만 원, 구․시․군의 장 선거 5600만 원, 시․도의회의원선거 1800만 원, 구․시․군의회의원선거 1100만 원 등으로 하여 선거비용 산출기준을 법정화하는 한편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금융기관계좌를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며, 열한째,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연장을 하고, 열두째, 전국구국회의원선거의 의석 배분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전국구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퇴직되도록 하였으며, 열셋째, 동시선거실시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고, 열넷째, 당선무효 사유를 확대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및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였으며, 열다섯째,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한 후보자 또는 정당의 중앙당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4개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일 동시에 실시하되 그 임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

그러면 먼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 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