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되는 주세의 양여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양여금의 대상사업을 새로이 추가하고 이에 따른 양여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양여금의 대상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을 추가하였고 둘째, 지역개발사업에 배분되는 재원은 양여금의 재원 중 이번에 상향조정하는 주세의 양여율 인상분 20% 해당액으로 하였으며 셋째, 그 양여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재원보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지방양여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범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진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3년 10월 2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와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내국세 총액의 감소에 의한 지방교육재정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가 부과․징수하는 담배소비세 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비율을 담배소비세의 30%에서 4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1월 22일 제8차 위원회에 동 법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게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1월 26일 제1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동 법안에 대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