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6항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사위원회인 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세금부정사건국정조사내무위원회의 황윤기 의원입니다. 당 국정조사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6일 신기하 의원 외 102인으로부터 제출된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감사요구서에 대하여 12월 19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를 국정조사위원회로 확정, 통지하여 옴에 따라 지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여러 차례 간사회의를 개최하고 합의된 내용을 12월 22일 제171회 임시국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고 이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국정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째, 조사의 목적은 누적된 지방세의 세무비리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두었습니다. 둘째, 조사대상기관은 지방세 세무비리가 발생되었거나 의혹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당 위원회가 의결한 6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과 송파구청, 인천직할시 남동구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군포시 그리고 용인군입니다. 한편 중앙부처로서는 지방세 업무와 관련된 내무부의 지방세제국과 감사관실로 하였으며 감사원은 조사대상기관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되 감사원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정부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지방세 세무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그 감사결과를 보고받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검증의 방법으로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국정조사반은 3개 반으로 편성하되 여야 3대 2의 비율에 의해 각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95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였으며, 다만 1월 9일 오전 10시에는 지방세 세무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출석요구대상 증인으로는 6개 조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 세무관계 소속 공무원, 감사관계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내무부의 장관, 지방세제국장, 감사관, 서울특별시의 시장, 재무국장, 감사관, 감사원의 사무총장, 제3국장,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담당검사 2인으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국정조사내무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계획서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공직자 세금부정사건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이윤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윤수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은 금년 3월 16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서 동법 제24조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둘째, 동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선임하는 국회의원 2인과 국회의원 이외의 자 5인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선임된 날로부터 위원회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선거구획정안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또한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위원회는 그 의결로 선거구 획정 업무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안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69회 임시국회에서 동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이미 그 활동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택이 유보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 보고서를 채택하여 동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80년대 강제해직 지역예비군 중대장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