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과 제4항 고물영업법 폐지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유인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유인태 의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고물영업법 폐지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주거지 이동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출신고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그 밖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를 각각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만 하고 전출신고의무의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둘째, 종전에는 주민등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 이내에 주민등록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유예기간을 7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 국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고물영업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고물영업과 관련한 장물거래위험이 거의 해소되어 고물영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필요성도 감소됨에 따라 현재 경찰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고물영업법을 폐지하여 고물영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제출된 폐지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 국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물영업법 폐지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물영업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투전기업이 당초의 허가취지와는 달리 외국인 이용객이 거의 없어 외화획득 또는 관광진흥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사행심 조장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고질화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영업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제명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허가받을 수 있는 사행행위영업의 범위에서 투전기업 등을 삭제하여 이러한 영업의 신규 및 재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기존업소는 기득권보호 차원에서 허가받은 기간에만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셋째, 일본에서 빠찡코라 불리는 기계식 구슬치기업도 현재로서는 허가업소가 하나도 없어 그 존재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투전기업을 폐지하면서 이를 존치시킬 경우 투전기업의 대체업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업종의 허가규정도 삭제키로 하였으며 넷째, 현재는 투전기업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3년마다 기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행 기구의 불법 개․변조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검사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된 투전기업 또는 기계식 구슬치기업 등을 영위하는 자를 형법상의 도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는 제165회 국회 제6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제7차 내무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사행행위등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