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후 그동안의 행정구역 변경, 인구변동 등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조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95년 4월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한 내용과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역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분구 지역인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를 각각 성동구와 광진구, 도봉구와 강북구, 구로구와 금천구로 선거구역명칭을 개정하고, 인구증가지역인 성동구, 도봉구, 구로구를 각각 갑․을로 송파 갑․을 선거구를 갑․을․병으로 분리하고, 부산광역시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동래구, 남구,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를 각각 갑․을로 분리하고, 부산시 편입지역인 기장군을 해운대구와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조정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남구, 남동구, 부평구를 각각 갑․을로 분리하고, 인천시 편입지역인 강화군을 1개의 선거구로 옹진군은 중․동구 선거구와 묶어 1개의 선거구로 조정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서구․유성구 선거구를 서구 갑․을, 유성구, 3개의 선거구로 분리하고, 경기도에서는 인구증가지역인 성남 중원․분당, 안양 동안구, 광명시, 부천시 원미구, 시흥․군포시, 고양시, 안산시 선거구를 각각 성남 중원구, 분당구, 안양 동안구 갑․을, 광명시 갑․을, 부천시 원미구 갑․을, 시흥시, 군포시, 고양시 갑․을, 안산시 갑․을로 분리하고, 강원도에서는 도농통합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를 각각 갑․을로 분리하고, 양구․화천․철원과 인제․고성․속초․양양을 각각 1개의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옥천군은 독립선거구로 하였으며 다만, 소수의견으로서 옥천군 독립선거구의 획정은 좋은 선례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는 도농통합지역인 군산시와 순천시를 각각 갑․을 선거구로 분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도농통합지역인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를 각각 갑․을 선거구로 포항시를 남구, 북구로 분리하고, 군위와 칠곡군, 고령과 성주군을 각각 1개 선거구로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도농통합지역인 진주시를 갑․을로 분리하고, 울산시에 울주구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안 중 불합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야 합의하에 조정하며 정부 측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