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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구

최재구

崔載九

생년월일: 1929년 7월 13일
성별: 남성
12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신민주공화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2대 국회(전국구)
전국
제10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통영.고성.거제
제9대 국회(지역구)
경남 충무.통영.고성.거제
제8대 국회(지역구)
경남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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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44건(1-20번)
최재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2대 국회 131차 회의 | 1986-10-23 | 순서: 1

한국국민당의 최재구 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개헌이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가 뜻하지 않은 이른바 국시파동으로 초반에 파란이 일어나고 동료 의원의 구속사태로까지 악화된 것은 이 나라 헌정사의 일대비극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치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적 해결을 강구해야 하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은 단적으로 우리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에서 온 것이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국민적 여망인 합의개헌을 이룩해야 할 이번 국회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모두 정치력 회복을 위한 자기개혁을 단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더 이상의 정치파국을 막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

12대 국회 125차 회의 | 1985-05-28 | 순서: 9

한국국민당 소속 최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정화라고 하는 허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치활동을 박탈당했던 이 사람이 실로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개가 무량하고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이 나라 현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귀 한 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국난 에 사양상 이요 가빈 에 사양처 ’라 이러한 옛 글귀가 문득 떠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뜻은 나라가 어려울 때 훌륭한 재상을 생각하게 되고 집안이 가난할 때 좋은 아내가 생각된다고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마땅히 이 글귀를 국무총리...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4 | 순서: 5

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온 민주공화당의 최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9년은 80년대의 밝고 살기 좋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제3차 연도입니다. 이 3차 연도는 다른 어떤 해보다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장래는 지금의 우리 경제의 전환기적 과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내외정세는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의 일․중공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이라든가 미․중공 간의 관계정상화 모색 기운, 중․소대립의 심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북괴의 제3남침땅굴에서 드러난 북괴의 끊임없는 침략야...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7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적용시한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제4차 5개년 경제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내자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재산형성저축의 실시기간 중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저축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저축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우편저금법 및 국민생명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법에서의 관련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자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세율의 체계를 재조정하고 아울러 관련제도를 보강을 했으며 둘째, 중화학공업 분야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이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시설재의 세율을 인하했고 세째,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지원체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필수품의 세율도 인하를 했읍니다. 네째, 정부의 중점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 공해방지시설 및 농어민 관련물품 등의 관세율을 인하했고 다섯째, 관세상의 수출지원조치를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 의결했읍니다. 이 수정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감사원법에 의한 처분의 ...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의 수를 원칙적으로 10인 이내로 하되 납입자본금이 2000억 원 이상인 투자기관 중 임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기관에 그 임원의 수를 20인 이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의를 거듭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특별소비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캠핑용 자동차, 모터 보트, 요트, 피아노, 고급시계,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 그리고 영사기, 촬영기와 전기이용기구 등을 과세대상으로 했으며 둘째,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의 세율을 인상했고 세째, 가스이용기구를 비과세로 했으며 네째, 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다섯째, 석유화학 나프타분해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와 외국항공기용 소모품, 화공약품, 제조용 사탕 등에 대해서 면세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진지한 정책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 의결했읍니다. 수정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스키용품은 올림픽용품이므로 비과세로 하고 둘째, 피아...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하고 둘째,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세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네째, 중요산업 감면대상업 중에 항공공업과 그리고 환경보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다섯째, 공업계 학교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여섯째, 중요산업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감면율을 50%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부분을 요약하면은 어촌계 상호 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세 특별...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증권거래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주권 등의 양도에 대해서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율을 0.5%로 낮게 정하는 동시에 증권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율 면에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수수료에서 참작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권거래세법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세무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사의 결격사유와 등록취소사유를 확대했으며 둘째, 직무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세째,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업체의 범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정책질의를 거쳐서 심사를 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의뢰했었는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세무사교육과 그리고 현행 세무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일부 체계와 자구수정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수출보험사업을 수출전담부처인 상공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출보험 인수한도를 기금의 20배에서 30배로 확대하여 수출보험 수요증대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고 세째, 수출보증보험제도를 신설해서 자본재 및 해외건설수출에 따른 대외지급보증능력을 제고시키고 수출보험의 재보험제도를 마련해서 거액부보물권에 대한 위험의 합리적 분산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네째,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결산상의 이익금 및 손실금 처리의 근거를 마련해서 기금의 대외공신력 제고와 기금의 잠식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사를 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보험금 공제액과 신탁재산 공제액을 인상하였으며 둘째, 상속재산 중 지정문화재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유예제도를 신설하고 세째, 농지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예의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대 국회 100차 회의 | 1978-11-13 | 순서: 1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이 법이 적용되는 국세의 범위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하고 둘째,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대로 하였으며 세째, 세무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째, 국세심판관의 자격을 관세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진지한 정책질의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이 10일인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추가하였으며 둘째,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처분을 국세심사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10-07 | 순서: 3

민주공화당 소속 최재구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문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와 경제건설 면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보람찬 일대 전환기를 앞두고 배전의 분발과 단결이 요청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시고 예측을 불허하는 주변정세의 변화와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건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도발 위험성 등을 강조하셨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정이 어려운 때라 문득 ‘국난에 사양상 이요 가빈 에 사양처 ’라고 하는 옛 글귀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즉 ‘나라가 어려울 때 훌륭한 재상을 생각을 하게 되고 집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가 생각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은 하지를 않겠읍니다. 국무를 수행하시는 가운데에 때때로 이 글귀를 상기를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새로 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좀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 역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이 법률안은 외자도입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를 지원해서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외자도입의 경로를 확대 다원화하는 한편 해외금융시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그리고 외국의 선진 금융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국내 민간 장기금융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외자의 지원과 중․장기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종합금융회사는 주 업무로서 외자도입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12월 9일 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장 물품의 활용을 위한 관리전환 제도상의 미비점과 그리고 특별재물조사제도의 불비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감사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신축성 있는 개별감사제도의 예외적 운영을…… 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현행 제도에 의하면 물품수급계획을 작성할 뿐 물품취득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서 물품의 취급을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급계획에 의거해서 물품의 과학적 관리를 하도록 했읍니다. 둘째로 투자기관 상호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7 | 순서: 1

재무위원회 최재구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계약제도의 정비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임차 보관 등 계속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과 수년간에 걸치는 장기 계속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간추려 말씀드리면은 첫째, 계약 집행방법에 있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경쟁 계약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예외적으...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5 | 순서: 1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원안대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읍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산업은행은 1955년 이래 1975년 9월 말까지 1618억 원의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을 해서 전력 그리고 석탄, 조선,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및 주요산업에 지원을 했고 그중 800억 원을 상환을 해서 1975년 9월 말 현재 잔액은 818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단기산업금융채권에 의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장기개발자금을 공급한 관계로 동 채권의 상환기간에 맞추어 공급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없어서 기 발행한 동 채권 중 76년도 상환기간도래액 444억 원의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원화산업금융채권 40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화표시채권 1억 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함...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5 | 순서: 1

1976년도 제9회 도로국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 12일 제21차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역시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도로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으로 계상된 1976년도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716억 원 중에 60억 원은 도로국채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국채 60억 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데 있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발행방법은 액면 또는 할인발행 그리고 소화방법은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자에 첨가소화를 하고 또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의 인수소화를 그 방법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율은 연 12% ...

9대 국회 94차 회의 | 1975-12-15 | 순서: 1

징발보상증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7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1975년 12월12일 제21차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는 군이 현재 사용 중인 매수 누락된 징발지와 그리고 1․21 사태 이후 군작전상 군이 사전 점유한 사유지를 1978년 12월 31일까지 수용 보상하거나 또는 사용 해제하여야 하므로 이의 보상에 소요되는 징발보상증권 100억 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발행액은 1976년도 60억 원이고 그리...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44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63%

전체 순위

상위 39%

최재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