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개발공사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면제하고 둘째,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세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네째, 중요산업 감면대상업 중에 항공공업과 그리고 환경보전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다섯째, 공업계 학교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여섯째, 중요산업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감면율을 50%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한 부분을 요약하면은 어촌계 상호 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였으며 또한 개인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해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재무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