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려 둘 것은 경제에 관한 질문 에 대한 관계 국무위원은 여섯 분을 출석요구키로 했읍니다마는 건설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이 자진하여 출석했기 때문에 질문해 나가시는 과정에 건설부장관과 농수산부장관도 여기 출석했다는 것을 유념해서 말씀을 전개하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관계 제Ⅱ 질문에 농수산부하고 건설부 관계는 거기 속해 있으니까 너무 많이 건드리지는 않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정종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정종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국무총리와 경제각료 여러분! 역사적인 12대 국회에서 경제분야에서 첫 번째로 질의자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마는 특히 경제는 그 진맥과 진단이 정밀하고 정확하여야만 올바른 처방이 나온다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나 기업이나 가계에서 우리의 경제의 진맥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각료들은 우리 경제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가 하면 가계와 기업 측에서는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비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데에는 자원과 인력과 그리고 자본의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ㆍ15 해방과 더불어 나라를 되찾았지마는 뚜렷한 부존자원도 갖지 못하고 축적된 자본도 없이 가난만을 물려받고 어렵게 우리 경제가 출발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기초적인 생활 기본생활은 의식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녹색혁명을 통하여 식량증산도 가져왔지마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 이제는 식량자급도는 50%로 떨어졌으며 연간 10억 내지 20억 불의 식량을 사들여 오는 국가로 변해 버렸읍니다. 또한 4100만의 많은 국민들이 춘하추동 입는 의복의 원료마저도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충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는 주택난이 심각합니다. 집을 짓는 데에도 목재 철근 등 많은 원자재를 수입해 오지 않고는 집을 질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부총리께서는 새로운 용어이며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마는 우리나라의 의식주의 자급도가 얼마이며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연간 수입해 오는 양곡과 의복원료와 그리고 주택원자재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의식주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읍니다. 문화복지생활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와 그리고 공장도 건설해야 하며 항만 도로 하천, 댐, 농업용수 등을 건설하고 또한 병원과 문화원과 음악당도 지어야 합니다. 이 많은 건설과 복지시설은 결과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외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940년대와 50년대는 가난을 숙명으로 여겨 가면서 외국원조에 의해서 생활해 나갔읍니다. 다행히 1962년부터 자각과 분발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육칠십 년대에 많은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4억 불의 외채를 짊어지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1980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경제위기가 닥쳤읍니다. 10ㆍ26 사태 후에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질서와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사상 미증유의 냉해로 식량위기마저 닥쳤고 70년대 무분별하게 중화학공업에 과잉투자 했으므로 우리 경제는 파국 직전까지 다다랐읍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금리는 치솟고 석유값은 폭등함으로 말미암아 80년도 한 해의 도매물가지수는 43%로 치솟고 80년 한 해 국제수지적자는 53억 불을 기록하였읍니다. 또한 경제는 성장은커녕 후퇴하고 말았읍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전문가와 학자들마저도 과연 우리 경제가 1년 이상 지탱할 것인가 불안해하고 또 초조하게 80년을 지냈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부와 기업과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공무원 등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과 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건국 이후에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물가를 한 자리 숫자로 안정시켰으며 안정 속에 7%의 높은 성장도 기록하였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발전하는 뒤에는 일부 문제점도 따랐읍니다.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의 격차라든가 해운업과 해외건설업 등 일부 대기업의 부실화 그리고 GNP 총액의 절반이 넘는 431억 불의 외채를 안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경제를 잘 안다는 분마저도 공화당 18년 기간 동안의 외채규모가 204억 불인데 어찌하여 제5공화국 출범 후에 불과 사오 년 동안에 그 외채가 배로 늘어 431억 불이 되었는가, 또 어떤 분들은 500억 불 또 심지어 700, 800억 불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년대의 외채의 급격히 증가된 요인이 석유값 폭등과 국제고금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970년도에 우리나라가 사들여 온 석유값의 총액은 9500만 불로서 1억 불이 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석유값은 20배로 올라갔고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물량은 3배가 늘어 결국 80년대에 와서 60배가 넘는 60억 불 내외의 기름값을 치러야 하는 어려운 경제환경으로 변했읍니다. 따라서 석유값 폭등과 물량증가로 80년대 5년간 우리가 석유값으로 더 지불한 금액이 150억 불로 추계가 됩니다. 또한 7% 내외의 국제금리는 2차 에너지파동 이후에 계속 올라가서 80년대 초 한때는 16%까지 올라갔읍니다. 외채를 많이 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외채이자부담은 상당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제고금리로 인한 외채이자부담이 50억 불로 생각이 되는데 재무부장관께서는 80년대 석유값 인상과 국제고금리로 우리가 추가 부담한 외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통계가 만일 맞는다고 하면 79년 말 204억 불의 외채규모에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증가한 200억 불을 보태면 84년 말 404억 불입니다. 따라서 84년 말 431억 불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면 80년대의 5년간 외채가 증가한 것은 불과 20억 불 내지 30억 불로 추계가 됩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이 외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431억 불의 외채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NP 규모나 수출총액에 대비했을 때 상환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총리께서는 우리 외채의 원리금상환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는 매년 6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연간 40만 내지 50만의 고용을 증대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안정과 성장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읍니다. 개략적이나마 우리 경제를 진단해 보았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읍니다. 첫째, 투자의 효율화와 공정한 분배를 통한 계층 간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며, 두 번째는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이며, 세 번째는 수입의 극력억제이고, 네 번째는 소비절약과 저축증대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항목별로 검토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의 효율화와 균형발전입니다. 본 의원이 79년 말 산업시찰의 기회가 있어서 창원공업단지를 방문했읍니다. 많은 외자를 들여서 조성해 놓은 수백만 평의 공단부지 위에는 공장은 몇 개 들어서지 않고 잡초만이 무성했읍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훨씬 넘는 국립박물관 같은 규모의 호화로운 공단관리사무실을 보고 깜짝 놀랐읍니다. 투자의 순서가 가건물 속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공장을 가동하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공장건물을 지을 것이며 다음은 근로자숙소와 근로자복지시설을 마련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무실 그것도 검소하게 짓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 투자의 낭비를 가져왔는지 제가 예를 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모든 정부투자가 또 기업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을 확장할 때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중앙과 지방에 호화로운 청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섰읍니까? 국민소득 1조 2000억 불을 자랑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을 자랑하는 저 잘사는 일본도 행정청사만은 2차 세계대전 전 사오십 년 전의 낡은 청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서울은 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재개발이란 명목으로 빌딩숲이 들어서고 있읍니다. 그것도 비싼 외제의 대리석을 써 가면서 호화로운 빌딩이 들어서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사무실로 지어진 이 빌딩이 우리 외채절감에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우리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수출에 얼마나 기여를 합니까? 88년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 1인당 GNP 외채규모의 기초적인 상식은 가지고 올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합니까? 검소하고 근면한 국민정신과 친절과 훌륭한 질서의식과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호화로운 빌딩 사치 향락업소를 보고 갔을 때 그들은 자칫 실망을 하고 빈축을 사지 않을까 우려마저 듭니다. 또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고 주창했고 또 노력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욱 발전되었고 대기업들은 각종 금융 세제의 혜택을 입어 가면서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가 하면 독과점으로 중소기업을 많이 괴롭혔읍니다. 이제는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부실화되어 나갔읍니다. 부총리! 앞으로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부실화된 대기업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정부재정은 물론 각 기업체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완급 경중을 가려서 그것도 완공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제 87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방 간의 기능도 재배분하여야 되겠지만 국세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재정을 보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 대도시 편재로 말미암아 자칫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했을 때 자치단체 간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초래될까 우려마저 듭니다. 지금 중소도시에서 사업하는 기업가들이 사업을 위해서는 모두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나가야 하겠다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소도시에서는 세원이 모두 노출되어 100%의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세원이 다소 묻혀 칠팔십%의 세금을 문다고 합니다. 또 지방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품 법정 외 세금을 대도시보다 2배 이상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금융지원도 서울 등 대도시에 가야 혜택을 입는다고 합니다. 또 지방의 대학생들이 학부형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취업을 위해서 내 자식의 취업을 위해서는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기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1차 서류전형 시 거의 지방대학 출신들은 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이제 농촌과 중소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은 천만이 넘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서 도시기능 면에서나 안보 면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수도권 인구를 과감하게 지방에 분산하는 한편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금융 세제 그리고 취업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의 증대입니다. 이미 선진국가들은 부실기업들을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첨단기술을 개발해서 불황 속에서도 수출을 늘려 가면서 우리보다 훨씬 앞질러 가고 있읍니다. 우리와 수출경쟁국가였던 대만과 홍콩과 싱가폴도 기온이 따뜻한 다시 말씀드리면 에너지를 덜 쓰는 이점을 살려 가면서 우리보다 두 발짝 세 발짝 앞서가고 있읍니다. 우리와 전혀 수출경쟁국가가 아니었던 인구 10억을 자랑하는 중공 등 많은 후발국가들이 싼 임금을 무기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읍니다. 부총리! 이제 우리는 수출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양산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체질을 개선해서 이른바 2000년대를 지향하면서 반도체 등 전자산업, 유전자공업, 신소재산업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정부와 기업 측이 모두 인력과 첨단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값싸고 질이 좋은 제품을 국제시장에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획기적인 수출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의 극력 억제입니다. 수출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물건을 팔아 주는 그 나라의 물건도 우리는 사 주어야 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출원자재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내지 못하는 생활필수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치품목이…… 호화가구가 쉽게 들여옵니까? 우리는 돌이 남아서 수출하는 마당에서 비싼 외제대리석들을 왜 그렇게 많이 수입해 옵니까? 정부는 그동안 쇠고기와 송아지를 과다 도입하므로 말미암아 수십만 축산농가가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 부총리께서는 풍년이 들어도 걱정,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라는 농민들의 푸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농민들이 애써서 농산물을 가꾸었읍니다. 풍작이 들었읍니다. 그로 말미암아 값은 떨어지고 폭락이 되었읍니다. 정부는 농산물을 사 줄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뒷짐만 지고 방관하여야만 했읍니다. 아마도 물가당국자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므로 말미암아 저물가정책에 기여했으리라고 혹시 회심의 미소는 안 웃었는지 의심까지 듭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밭에서 농작물을 그냥 썩혀 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반대로 흉작이 들었읍니다. 가격은 폭등했읍니다. 물가당국자는 물가상승요인이 될 세라 허둥지둥 수입을 해 옵니다. 그것도 과다도입으로 말미암아 흉작 속에 다시 가격은 폭락됩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풍작이 들어도 흉작이 들어도 걱정입니다. 심지어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류까지 마구 수입해 왔읍니다. 수입해 오는 선박과 보관창고 속에서 부패 변질되므로 말미암아 농민과 국민으로부터 빈축을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왜 우리는 선진국가의 국민과 같이 풍작이 들었을 때는 대다수 소비자 국민들이 농민을 위해서 더 사 주고 더 먹기 운동을 왜 전개하지 못하십니까? 반대로 흉작이 들었을 때 허둥지둥 수입해 올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즉 덜 먹고 덜 사 줌으로써 가격폭등을 막는 운동을 왜 전개하지 못하십니까? 이제 식량자급도는 50%로 떨어졌읍니다. 안보적 차원에서도 식량자급도를 올리고 이제 양념류의 수입은 일체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는 지금 양담배마저 수입해 올 것이라고 아우성입니다. 담배경작농민들이 1년에 2000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립니다. 전매품이기 때문에 1조 원의 순이익을 일반회계에 전입해 줍니다. 만일 양담배를 수입해 온다면 농가소득도 줄고 정부재정도 줄어서 결국 조세전가의 수단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명분과 이유로도 담배수입자유화만은 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절약과 저축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정부와 지도층이 솔선수범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지금 중앙과 지방에 각종 행사와 대회가 왜 그리 많습니까? 그것도 호화롭게 치루어지고 있읍니다. 어느 기관인가 어느 지방에서 소비절약대회를 치루는 데 대회경비만 1000만 원 이상 들었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각종 행사와 대회를 통폐합 축소하시고 검소하게 치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에서는 지금 사치 향락 퇴폐업소가 계속 늘어 갑니다.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도 우리 소득수준보다 걸맞게 사치풍조와 향락풍조가 늘어 갑니다. 면소재지까지 다방과 술집이 늘어 갑니다. 관광버스들은 몇 달째 예약이 이미 끝났읍니다. 우리 모두가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 저희 노태우 대표위원께서 대표연설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경제성장에서 오는 과실은 농민 근로자 등 서민대중에게 더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이 분배된 재화와 소득이 한 줌의 씨앗을 미리 나누어 먹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않고 비록 고통은 따를지라도 이 씨앗을 갈고 가꿔서 100배 1000배의 더 풍요로운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저축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물론 재무부에서 지난주에도 일부 금리를 인상하였읍니다마는 농민과 근로자의 저축기관인 농협 수협 축협과 새마을금고와 상호신용금고의 금리를 다소 인상 조정해야 된다고 믿고 또 이들이 저축한 소액저축투자가에게는 이자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일체 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각료 여러분! 잠시나마 우리는 우리 경제를 진단해 보았읍니다. 좁은 국토에서 4100만이 살아갑니다. 일부 도시국가와 사람이 살 수 없는 산악을 뺀 상대적 개념에서 우리나라는 인구밀도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외채는 431억 불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1년에 60만 명의 인구가 늘어 갑니다.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많은 계층 근로자와 농민들의 복지향상도 해 주어야 합니다. 부존자원도 없읍니다. 축적된 자본도 없읍니다. 이제 2000년대를 바라보고 정부는 우리 경제와 세계경제를 다시 진단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진단이 나오면 이미 내려진 처방을 보완하고 수정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처방은 아마도 경제혁명이라는 비장한 각오와 분발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옷깃을 여미고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밝고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 세대에서 경제대국을 건설하여야겠다고 하는 자신감과 신념을 가지고 선진조국을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십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민주당의 이중재올시다. 오랫동안 국정에서 밀려나 있다가 오랫만에 이 의사당에 돌아오면서 무거운 어깨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의사당에 나왔읍니다마는 등원 첫날 우리가 뽑은 임시의장께서 이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는 과연 이 12대 국회에 와서 이 어려운 난국을 여야 힘을 합쳐서 타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쁘고도 가벼운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 대학생들의 미문화원 농성사건을 이 자리에 나와서 국무총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 학생들은 도시게릴라의 술법을 썼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가슴이 다시 한번 무거워짐을 느꼈읍니다. 과거 독재자와 그 추종자들이 자기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용 쓰던 문자 빨갱이 같다, 용공 반미로 몰았던 그 술법을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쓰는 것 아닌가 하는 기우가 들어서 그야말로 가슴이 무거웠읍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는 지금도 문화원을 점거했던 그 대학생들이 도시게릴라의 술법 과연 그 학생들이 용공분자고 반미를 외치는 그러한 학생들로 보는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하기를 이번 농성학생들은 서울의 5개 대학교의 학생이다, 그 5개 대학교의 학생의 전체는 8만 명인데 8만 명의 0.1%밖에도 안 되는 76명은 학생을 대표한 거라고도 인정할 수가 없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운동 학생계를 이것으로써 촌탁하고 추리하고 문제를 세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해방의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영도해 온 것은 학생입니다. 8ㆍ15 후에 반공투쟁을 해 와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도 학생입니다. 나는 76명의 그 행동이 이번에 그 문화원 농성을 반드시 잘했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이 우리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방향이 잘되어 가든 못되어 가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구심력을 가지고 있는 영도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총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의원! 이 의원!

우리나라의 난국은 지금 경제난국은……

이 의원!

사천만 동포가 힘을 합쳐야 해결됩니다. 이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것도 여야 말할 것도 없고 정부나 민간이나 같이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읍니까?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이 나라의 경제력은 재벌로 재벌로만 집중되어 가고 있읍니다.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읍니다. 이렇게 민심은 괴리되고 대립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들은 이제 생존투쟁을 전개하려고 하는 그런 마당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면은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태를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지을려고 해야 됩니다. 나는 학생들이 지난번 한국과 미국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의 각 지점을 돌아가면서 돌을 던져서 깼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이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학생들이 그 행동이 설혹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한미은행 지점만 골라서 유리창을 깨고 다녔느냐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경제를 기우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기업…… 정부의 비호를 받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현실에 대한 반감과 저항의식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당국이나 여야 의원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외국은행에 대한 정부의 특혜조치가 지난 3월서부터 취해진 조치입니다.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5%의 수출금융재할인을 정부는 인가를 해 주었읍니다. 또 신탁업무를 인정을 해 주었고 그 외에 깜짝 놀랄 만한 조치를 해 주었읍니다. 작년 1년 동안에 외국은행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이익을 539억을 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5개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의 지준불이 무려 800억 가까운 지준불을 해 주어서 겨우 시중은행이 1년 동안 400억의 적자를 낸 것을 커버를 해 주고 303억의 적자를 장부상 겨우 내 주게 했읍니다. 여러분! 예속이란 것이 따로 없읍니다. 우리 경제를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침식하고 지배하게 되면은 싫건 좋건 예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를 논할 때도 이런 문제를 걱정을 하고 정부의 시정을 촉구합니다마는 나는 총리가 적어도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한 학생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러한 각도에서, 시각에서 보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10월 26일 후에 12ㆍ12 사태, 나아가서는 5월 17일 사태, 5월 18일의 광주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정확한 규명, 그리고 이 문제를 적어도 처벌과 보복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고 어물어물 내리눌러서 혹은 덮어 가지고 해결하려 해 가지고는 이 나라 국정에 대한 그 응어리는, 그 한은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단계로 더 커져만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총리에게 다시 한번 총리의 이 학생들에 대한 적어도 문제를 미국대사가 어떻게 했고 미국참사관이 뭐라고 말했고 문교부장관이 뭐라고 말했고 하는 얘기를 다 하지 않겠읍니다. 총리는 학생들의 이 농성 이 문제를 아직도 도시게릴라 내지는 용공 반미분자들로 인정을 하는가, KBS 텔레비나 그 외 국영텔레비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고 국민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갔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읍니다. 경제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 민정당 정권은 출범과 함께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선진조국을 건설하겠다고 다짐해 왔읍니다. 총리를 위시해서 부총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개방과 자율화를 기하고 나아가서는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해 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이기는커녕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도 아닌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관치경제요 지시경제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에서도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은 말로만 금융자율화를 한다고 했지 문자 그대로 관에서 지배하는 관치금융을 해 왔읍니다. 이 정부는 이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로 밀고 가기 위해서는 은행을 민영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82년과 83년도에 은행을 팔았읍니다. 은행지분주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았읍니다. 그래서 5개 시중은행은 대주주들이 점유하게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민영화되었다고 하는 이 나라의 은행은 인사권 중역인사권뿐만 아니라 중간간부의 인사권까지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완전히 쥐고 주무르고 호령하고 지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융대출도 정책금융이다 구제금융이다 해 가지고 정부가 지시하고 있읍니다. 이 단적인 예로 지금 은행의 중역들은 인사권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정부의 고위층이나 재무부 당국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전화만 와도 슬슬 기는 상태, 이러한 풍토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금융부조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긴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82년 4월 조흥은행 명동지점 차장 김상기의 86억 금융부정사건입니다. 김상기! 일개 명동지점 차장, 그러나 그 사람은 집이 연희동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연희동 살 때 그 반의 반원입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에 그 반의 간사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하고 한동네에 살았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그야말로 행내에서 행세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악용을 해 가지고 은행장까지 자기 앞에서 쩔쩔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86억 원을 해 먹은 것을 은행 중역들이 간부들이 눈치를 채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지를 못 하고 드디어 이 사건은 터지고 본인은 자살하고 만 사건입니다. 82년 5월에 8000억 원에 달하는 장영자사건, 83년 8월 명성그룹 김철호의 1066억 원의 부도 및 112억의 탈세사건, 83년 9월 26일 영동진흥개발의 이복례 여사의 1670억의 사건, 84년 10월 14일 대구 광명그룹의 567억…… 이 뒤에는 권세 당당한 모 장성이 있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84년 9월에 대지공사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부의장, 최고로 관직이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올시다. 이 대지공사 이것으로써 도시계획의 계획을 맡은 것을 기화로 땅장사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건만 그 후에 수사기관에서 이 문제를 규명하지 않고 어물어물 지금 재판에만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의 어떤 고위층이 시켜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깝다는 조그만 인척만 된다고 하면은 그 밑에서 요직에 있다면은 그것을 기화로 이러한 부정사건을 저지른다 하는 그 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정이 되려면은 독재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치금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치금융의 영향은 바로 외국 금융시장에 파급이 되어서 런던에서 조흥은행 지점이 작년에 드디어 쫓겨났읍니다. 노신영 총리에게 묻습니다. 비판력과 견제력을 갖는 언론자유가 있고 이 나라에 건전한 국회가 있고 관주도형, 정부주도형 경제체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시경제가 아니고 민간주도형의 경제체제가 되어 있었다면 금융의 자율화가 기해져 있었다면은 이러한 사건이 안 났으리라고 나는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떤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융의 자율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적어도 금융의 자율화라 하면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인사를 그 은행이 자주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금융대출을 은행이 그 돈을 꾸어 주면은 그 돈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효율적인 금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은행 자신이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은행이 돈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돈을 취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금융의 자율화를 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체제를 밀고 나가겠다고 귀하들이 심지어 은행의 연간 경영실적에 따라서 얼마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 주주에 대한 배당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 모든 은행을 획일적으로 배당과 배당률을 정해서 강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 가지고 은행의 자율화를 기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고 신 부총리에게 부총리께서는 은행가 출신입니다. 금융자율화의 실상이 어떤지 부총리의 견해 소신도 묻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기업현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재벌기업만 성장하고 또 그 기업은 재무부 또 고위층 등의 손에 의해서 죽고 살게 되어 있읍니다. 이놈 부도를 나게 만들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부도를 낼 수 있고 이놈 부실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이라 하는 것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재벌이 된 데가 불과 삼양사를 위시해서 몇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3월 말 현재 전 금융기관 총여신이 대출금 지불보증까지 합쳐서 80조올시다. 30대 재벌기업에 대한 여신이 이 중의 40% 근 30조를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재벌왕국이라는 새로운 말까지 나와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정부가 정말 금융자율화를 기하려고 하는가, 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일일이 정부가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될 고충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재무부장관이 보기에는 언제쯤 되면 그러면 과연 금융의 자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또 정책금융, 구제금융으로 지금 은행의 부실채권이 6조가 넘습니다. 이 엄청난 부실채권을 안고 있는 은행이 어떻게 지탱해 갈 수 있겠는가, 또 이 부실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가 재무부장관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듣기에는 한국은행이 연 3% 이자의 특별금융을 시중은행에 해 주어 가지고 시중은행의 채권을 정리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할 작정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국력의 낭비, 자원의 낭비 그래 가지고 국민의 부담까지 한없이 크게 만든 이러한 현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은행이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아니면 관치금융의 총책임자인 재무부장관이 져야 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 경제력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 커져 가고 있읍니다. 정부는 소위 9월 27일 조치로 공정거래제를 실시한다, 상호주 보유제한 등으로 대기업집중을 막는다고 내걸지만 재벌의 비대는 장관이 아시다시피 9ㆍ27 조치 후에 훨씬 더 커졌읍니다. 금융특혜, 세제특혜로 이루어진 이 재벌의 비대는, 84년도 50대 재벌이 차지한 부가가치는 전체 부가가치의 20.3%이고 50대 재벌의 총매출액이 64조, 전체 국민의 1년간 총생산액이 65조올시다. 거의 맞먹는 수치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제의 집중, 대기업의 집중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금융편중과 대기업이 중소기업,부문에 침투하는 이 양상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방치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각종 조세특혜, 금융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할 무슨 대책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물가안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물가안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읍니다. 물가안정을 시켜 가지고 그리고 경제성장을 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여기에 물가안정의 가치가 있고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물가안정을 시켰다 하고 늘 자랑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의 81년도부터 84년까지 이르는 동안에 물가안정은 귀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값이 폭락하다시피 싸졌읍니다.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세계 어느 나라가 인플레가 된 나라가 있읍니까? 불경기 탓도 있지만 거의가 물가는 안정이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임금을 그야말로 최대한 억제를 했읍니다. 농산물가격을 억제를 했어. 이래 가지고 이루어진 물가안정입니다. 지시와 강요로 이루어진 물가안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되어요. 다시 말해서 비능률과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고 낭비를 없애는 등 내실이 다져진 끝에 이루어진 물가안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압력을 가하고 억지로 내려 눌러서 이룬 소위 저물가정책 이것이 오늘날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임금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유발시키고 있읍니다. 나는 정부에게 여기에 곁들여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10%가 최저임금제를 훨씬……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그 선을 훨씬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읍니다. 83년도에 10%, 84년도에 9.8%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읍니다. 79년도부터서 최저임금제를 없앤다고 정부가 소리소리 질러 왔건만 아직도 이 최저임금제도는 실시를 안 하고 있읍니다. 언제쯤 할 것입니까? 저농산물가격은 농민의 피폐를 가져와 작년 1년간 40만 명이 이농을 했고 1가구당 173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읍니다. 저환율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의 부진을 가져왔읍니다. 저금리는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왔고 가계저축률을 뚝 떨어뜨렸읍니다. 그 결과 외채만 누증되었고 안정정책의 강행으로 통화만 긴축하게 되어서 기업은 돈을 얻어 쓸 수가 어렵게 된 상태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돈은 부동산투기로 몰렸고 내구재ㆍ소비재 생산에 돈이 몰렸고 유흥업소 서비스업에 돈이 몰렸읍니다. 나는 신 부총리가 이러한 현실경제는 아랑곳없이 걱정 없다, 안정적 호황이다 하고 얘기해 온 이것이 그야말로 제일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외의존도가 큰 나라에 있어서의 정책이란 경기가 활황일 때는 좀 안정정책을 쓰고 조금 침체되면 부양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저 대통령께서 저물가에 관심이 높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저물가 저물가만 하고 내밀어 제쳤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이 사태를 가져온 것입니다. 신 부총리의 경제팀의 제일 죄악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여건 아래에서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을 하도록 국민을 계도하는 것이 첫째정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저축을 많이 하도록 하느냐 하는 그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제5공화국에서는 때 빼고 광내는 데에만 돈을 다 썼어! 국민들이 저축을 하는 방향으로 위정자들은 밀고 가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아까 정종택 의원이 말씀하십디다마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빌딩만 세우고 있읍니다. 이 빌딩도 호화찬란한 빌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는 그야말로 외제만 쓰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야말로 정부나 여야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읍니다. 다음에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실기업의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신 경제팀 해외건설의 대종인 건설회사의 국내부채는 작년 말 무려 4조 653억 원에 이르고 해외건설업체의 지급보증잔액이 60억 불입니다. 현지금융이 34억 불, 적자공사 누증액이 30억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해운업은 총부채가 2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종합상사는 국내부채가 2조 원, 현지금융만도 20억 불이나 됩니다. 재무부장관은 최근에 단독으로 국무총리와 상의도 하지 않고 국제그룹을 여기저기 쪼개서 주었다고 합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부실기업의 기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저의 질문을 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이 나라를 경제난국으로 몰고 온 신 경제팀은 물러가야 됩니다. 새로운 팀이 나와서 새로 진단을 해 가지고 새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의제에 충실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으로 사회를 곤혹하게 만들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구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최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정화라고 하는 허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치활동을 박탈당했던 이 사람이 실로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감개가 무량하고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이 나라 현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 확실히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귀 한 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국난 에 사양상 이요 가빈 에 사양처 ’라 이러한 옛 글귀가 문득 떠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뜻은 나라가 어려울 때 훌륭한 재상을 생각하게 되고 집안이 가난할 때 좋은 아내가 생각된다고 하는 그런 글귀입니다. 마땅히 이 글귀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교훈을 삼아서 스스로를 깊이 반성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부터 정치의 요체는 첫째, 백성을 고루 배부르게 먹여 살리는 일 이것이 현대적인 용어로서는 아마 경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비 를 튼튼히 하는 일 이것은 국방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일 즉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오늘날 국민이 고루 잘살고 있다고 보시는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말을 한갓 속된 뒷골목 유행어로 알고 외면하실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말을 국민이 도대체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국민은 정부의 말을 송두리채 불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당면한 경제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의 이 경기상태가 안정적 호황국면이라고 기를 쓰면서 역설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믿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선행지수라든가 뭐 뭐니 해서 경기지수를 앞세워 가지고 항상 호황국면이라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경제의 허상만을 보고 그 실상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여 오늘의 파국적 사태를 안정적 호황으로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제총수인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호황 속에 물가안정과 국제수지마저 개선이 되어서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자랑하느라고 전 매스콤을 동원해서 선전하기에 대단히 바쁩니다. 과연 세 마리 토끼가 한꺼번에 잡혀서 우리 경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일시적이나마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국제수지의 적자폭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전체수입의 60%를 차지하는 10대 원자재가격이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하락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국제원유가가 운 좋게 내렸어요. 오르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불황으로 수입수요가 크게 감퇴되었고 또한 저금리 저곡가 저임금 저배당 저환율 등 소위 말하는 ‘저’자돌림정책을 정부가 강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왔다고 이렇게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지수가 안정세라 하나 지수에 반영되지 않는 부동산가격 이런 것은 크게 올랐다 이거예요. 아파트 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예사로 되어 있읍니다. 인기가 좀 있는 아파트는 채권액이 분양가격보다도 높은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감추지 마시고 솔직하게 정부는 발표를 하고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째서 한 자리 물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 근교에 나가 보면 역시 땅값도 크게 뛰어서 공장을 지으려고 해도 그 부지를 사는 데 땅값이 비싸서 공장을 못 짓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이런 부동산값의 인상은 물론 이 물가지수에 당초부터 아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상의 물가는 언제나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안정적 호황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뿌리 없는 지수상의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경기지수와 이 같은 지수 위주의 성장 안정정책이 소수 대기업과 특정계층 위주로 천문학적 부를 국민부담으로 축적을 시키면서 소외계층인 농어민이라든가 근로자 도시서민층을 일방적인 수탈의 제물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경제개발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경제개발이냐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5공화국 정권은 출범 이래 민간주도를 표방하면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에 두고 지난 4년간 이 정책을 꾸준히 추구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 안정화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자율 방식보다는 관주도적 경제운용 방식과 뿐만 아니라 행정력에 의존하는 습속을 여전히 답습을 해 왔고 또 뿐만 아니라 안정이라는 표면적 현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실질적 안정을 그 밑바탕에서부터 뒷받침할 경제의 자립적 구조의 실현을 외면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국민경제가 전반적으로 중대난국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안정화정책이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좋은 징조가 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경제상황은 외채의 누적 속에 심화된 불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의 부진으로 국제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수재벌에 의한 경제력의 집중, 기업의 부실과 도산기업인의 의욕상실과 비생산적 투자의 증대, 실업과 노사문제, 노동자와 농민생활의 피폐, 중소기업의 파탄과 지방경제의 위기 등 현안의 심각한 경제난제들은 지금과 같은 안일한 경제시책으로써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제이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일단의 경제관료들에 의해서 무리하게 추진되어 온 안정화시책 결과 임금인상이 억제되어서 저임금노동자는 참다 못해서 분통을 터뜨리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저환율체제를 유지하려고 한 결과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수출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무리한 저금리체제 유지로 인해서 금융기관 저축이 늘지 않아서 외채누증의 가속화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경제안정화 시책 추진이라는 이름 아래 통화증발을 지나치게 억제를 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것입니다. 더우기 중소기업 주택 농어촌 및 지방경제 등 각 부문에 대한 거창하고 허황된 육성시책을 남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결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총리에게 또 묻습니다. 한국은행이 잠정 추계한 금년도 1/4분기의 GNP 성장률은 4.1%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2.5%보다 무려 8.4% 포인트가 감소되어서 경기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계속 후퇴해 온 것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읍니다. 이 같은 지금의 경기를 관료주의의 고집으로 아직도 안정적 호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더우기 이와 같은 성장둔화는 수출부진과 저조한 투자활동에 기인한 것이며 외채의 이자부담도 성장을 어렵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음이 들어나고 있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경기를 낙관하고 있으며 지금의 추세로 나아가더라도 금년도 목표성장률 7.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계속 둔화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어찌해서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하는가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알기에는 83년도 이 나라의 실업률은 정부발표로 압니다마는 4.1%, 그런데 작년 84년도가 3.8%, 재작년보다 어째서 작년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해였는데 실업률이 이렇게 오히려 낮아졌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누가 이해할 사람이 있느냐, 국민이 믿어 주지를 않아요. 지금 얼마나 실업자가 많습니까? 지난봄에 졸업한 대학생들 각 대학에 알아보셨어요? 지금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정부의 이와 같은 실업률 통계는 여당 의원 동지들 여러분에게 실례가 되는 얘기일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업통계는 정권안보적 허위수치가 아닌가? 거짓말이에요. 이것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이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가? 이 성장과 고용문제하고 별개문제인가? 성장은 안 되어도 고용은 잘되는 것인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부총리의 분명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숲은 겉으로는 흔히 푸르르다고 합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대단히 푸르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막상 그 숲속을 들여다보면 고사목이 이미 많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50.5%, 곧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8대 종합상사, 이 밖에 해외건설업 해운 조선 합판 신발업체 등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주도해 온 이 거목들이 이미 고사목이 되어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러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미리 예견을 해서 대응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후약방문에만 급급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의 근시안적 졸속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에 민간의 설비투자가 16%나 늘어나는 등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시멘트공장 원료대체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공장확장 이런 것 이외에는 투자다운 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이 사람은 압니다. 지난해에 투자부진 속에 늘어난 것은 오히려 도심지, 아까 이중재 의원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도심지 재개발에 따르는 불요불급한 빌딩건축 엄청나게 지금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외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과연 부총리!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밖에 또 유통업 고급향락 서비스업종 등에만 투자가 몰리지 않았읍니까? 이들 업종에 투입된 투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자금이 비생산적 투자에 몰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정된 투자재원이 이 같은 낭비적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사태를 정부는 계속 조장하고 방관하고만 있을 것인가? 부총리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ㆍ외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채와 외채를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내ㆍ외채의 빚에 대해서 묻는데 오늘날 이 빚은 정부의 무슨 외채 빚뿐만 아니라 정부, 은행,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농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빚이 또한 너무도 엄청난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의 채무부터 지적해 보겠읍니다. 83년 말 18조 65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4월 말 현재의 총부채는 얼마인가? 20조 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추산하는데 부총리는 국가채무의 규모와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은행의 부실채권의 누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의 부실채권의 누계가 얼마인가? 5개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만 해도 벌써 5조 원을 훨씬 돌파했을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현재 정확히 얼마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실채권을 앞으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또 회수 못 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국은행의 각 금융기관에 대한 총대출규모는 금년 들어서 4월 말까지 4개월 사이에 1조 2790억 원이 늘어났고 따라서 4월 말 현재 대출금 누계는 총 8조 9016억 원에 달하고 이 중 5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전체의 61.3%에 5조 4583억 원…… 대단합니다. 이런 금액인데 이 엄청난 한은대출금이 각 은행을 통해서 이것이 생산적으로 시설투자자금으로 쓰여진다고 하면야 오죽 좋겠읍니까마는 부실기업 정리하는 데 나가고 해외건설과 해운업체 등에 구제금융 이런 것으로 전부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어떻게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은 부총리께서 다시 답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의 약 6조 원으로 추산되는 부실채권과 한은차입금 5조 4500여억 원을 합치면 5개 시중은행의 결손채무만 해도 약 11조 5000여억 원입니다. 이것 대단합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한 은행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집단적인 부실은행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은 부실기업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부실기업을 돕고 있던, 지원하고 있던 은행 자체가 지금 부실은행이 모두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경제개발이 얼마나 국민수탈적, 기만적 개발인가를 실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의 주역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 종합상사 등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말이 아니라고 듣고 있읍니다. 좋을 리가 없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상장기업 중 부채비율이 1만%까지 가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이 사람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우선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기업이 몇 개 있으며 요즈음 50대 재벌이라고 신문에 발표가 나옵니다마는 50대 재벌이 지니고 있는 국내 내채와 현지금융에서 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됩니까? 아울러 구제불능의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방안에 대해서 좀 분명한 복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대단히 골치 아픈 일일 거에요.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터지는데 그것 막는 데 고충이 많다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상 정부, 은행, 기업 등의 부채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천문학적인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정부라든가 은행 기업들이 안고 있는 외채규모는 얼마입니까? 외채규모 좀 얘기해 주세요. 정부는 4월 말 현재 437억 불, 그러니까 작년 말 현재 431억 불에서 한 6억 불 서너 달 동안에 더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현지금융까지 합하면 줄잡아 500억 불 이렇게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최소한도입니다. 현지금융에서 빌려 쓴 돈이 육칠십억 불 정도는 될 테니까…… 기업에서 못 갚으면 정부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500억 불로 대충 보더라도 국민 1인당 지난번 선거유세 때 보니까 야당에서 애 태어날 때부터 1000불 빚지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좀 더 늘어나서 계산해 보면 한 1200불 됩니다. 1000불에서 벌써 1200불 우리 GNP의 60% 수준에 달하고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그동안 육칠십억 불 가지고 되었는데 이것이 500억 불로 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리금상환이 또 늘어납니다. 껑충 뛰어올라 가서 원리금상환만 해도 연간 100억 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4월 말에 이미 7억 3000만 불에 달해서 당초 목표 5억 내지 7억 불 적자를 넘어서 외채의 위기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특히 빚으로 빚을 갚는 상태 이것 아주 어렵게 되었어요. 빚으로 빚을 갚는 차환비율이 연평균 90%에 달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해마다 신규도입 외채의 90%가 다시 원금에 가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채잔고를 가속적으로 누적시켜 나가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 은행, 기업들의 엄청난 부채는 전혀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수출산업과 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정부는 허황되게 큰소리를 치고 있지마는 국민은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외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국민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외채가 더 이상 누적되기 전에 이 사람 생각입니다마는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돈 빌려준 나라들 대한채권국회의를 한번 소집해 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원리금의 탕감을 간청도 해 보고 또는 아니면 지불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간청을 해서 국민적 출혈과 희생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고 해야 되지 국민 앞에 정말 걱정은 태산 같은데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같은 얘기로, 상투적인 얘기로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경제실정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지는 유일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나라의 체면은 말이 아니겠지만 속담에 답답한 놈이 샘을 판다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정부가 이 방법이 굳이 싫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 앞에 솔직히 어려운 사정을 탁 털어놓고 협력을 호소하세요. 그런 자세를 좀 보이라 이거예요. 항상 문제점을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않고 호도책을 쓰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고 따라서 정부에 대한 불신만 자꾸자꾸 쌓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일이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잘 아셔야 됩니다. 부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기업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이것도 이중재 의원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한 번 더 강조 삼아 얘기를 하지요. 우리나라와 같은 금융상황하에서는 부실채권 내지 부실대출의 개념이 정말 애매모호해서…… 잘 들어 주세요. 정부에게 잘 보이면 건실이 되고 밉게 보이면 부실로 되어 버린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얘기가 세상에 파다한 얘기입니다. 한편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부실은 정치권력의 비호 아래 갖은 특혜로 대형화만 추구를 해 오다가 문어발식…… 대기업들이 대형화를 추구해 오다가 자초한 것으로서 기업 스스로도 안정 여부를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 시대의 총아로 군림했던 해외건설, 해운, 종합상사들을 비롯해서 선박, 섬유, 신발 등으로 확산 심화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부실기업 문제는 개별기업의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국민경제의 부실화를 자초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부실기업은 국민경제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두 개 업체가 아니니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하루속히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은 보면 부실기업을 떠맡기는 대신에 약간의 구제금융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런 미봉책을 써 가지고는 해결이 안 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떠맡은 기업이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데인지는 모르지만 떠맡아 가지고 자칫하면 또 부실로 넘어질까 누가 보장합니까? 걱정인 것입니다. 거듭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수출부진과 관련해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고자 합니다. 단순조립적 외형적 목표달성 위주의 우리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은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전문화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를 했으며 외화가득률 제고보다 오히려 출혈수출과 반대급부적 인기품 수입으로 채산성을 맞추는 데 더욱 급급하도록 해서 외국의 수입규제를 자초하고 수출산업, 특히 수출대기업 위주의 극단적 편중지원은 상호 의존 보완관계에 있는 여타 산업과 특히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저해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적지 않은 부작용이 많이 파생되고 있어요. 특히 금년 들어서 수출이 4월 말 현재 5.7%나 줄어든 데 대해서 정부는 해외경기부진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들어 보지요. 수출이 4.8%나 증가를 했읍니다. 업계 설명에 따르면 가격 면에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수출한다 하더라도 수출한 만큼 채산이 악화되어서 낭패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나 VTR 이런 것도 신상품으로 내보내 보았자 채산 면에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것 또한 대만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해 전자제품의 경우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우리는 21억 달러를 수출한 데 비해서 대만은 28억 불 우리보다도 많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컬러TV 반덤핑관세라고 하는 홍역을 치렀읍니다. 아주 떠들썩했지요. 그런데 대만은 아무 말썽 없이 넘어간 줄 압니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배경 이것을 알고 싶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출지원 방식을 외화가득률에 따른 차등지원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가득률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수입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수출부진을 감안할 때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주체적 노력은 자연히 우리의 수입을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일 그 길이 가까운 길이지요. 너무나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명한 사실을 놓고도 이 정부는 성급하게 불요불급한 호화사치품을 비롯해서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마는 간장, 된장, 과자, 심지어는 뱀까지 수입을 해다 먹고 있으니 국제수지적자가 안 생긴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요.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수입을 자유화한다고 해 놓고 한편으로는 감시품목이니 해서 수입규제도 하고 또는 수입억제를 위한 캠페인을 또 벌이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읍니다. 이상 수입자유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입버릇처럼 외쳐 왔지만 오늘날 중소기업 실태를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기업체 수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아까도 대만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대만의 경우에 중소기업의 업체 수가 12만 2000개에 비해서 우리는 대충 알아보니까 3만 9000개 정도, 그중에 해외경쟁력을 그래도 갖춘 업체는 3.6% 정도, 그리고 계열화 비율은 6.5% 여기에 비하면 일본은 계열화라든지 이것을 보면 60.7%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대단히 거기에 비해서 미미한 그러한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공업의 소위 핵심분야인 부품제조업체 이것이 우리나라에 19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에 알아보니까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공장 그 회사, 우리나라 전체가 소위 부품공장이 1900개라고 하는데 일본 도요다 자동차에서 한 회사의 부품업체가 1만 2000개, 10분의 1의 수준입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의 보호정책은 이미 구두선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인 것 아닙니까?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치레로만 남아 있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이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한국국민당이 이미 2년 전에 제출해서 그 개정을 추진하였던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이 정부 여당의 무관심과 협조가 잘 안 되어서 심의조차 제대로 안 된 채 폐기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정부에 좀 지적을 해 둡니다. 최근에 와서 한국 YKK 지퍼공장의 증설문제를 놓고 동 사업조정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할 필요성을 논의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서 이 사람이 압니다. 이 개정논의의 내용이 우리 한국국민당에서 마련하였던 개정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이라도 조속히 동법을 개정해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부총리에게 물을 것이 있읍니다. 【최재구 의원 발언보충서】 대기업들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독과점가격과 갖가지 불공정거래로 일반소비자와 중소기업을 울리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현행 독점규제와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대폭 수정 강화하고 기획원 산하에 있는 공정거래실을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따로 분리 독립시켜 강력한 권한과 업무처리 및 조사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은 빚더미에 눌린 농촌으로 그 실정은 실로 암담하기만 합니다. 농가부채는 작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 173만 원으로 83년 말에 비해 34.6%나 증가했읍니다. 농수산부장관! 농민의 가구당 부채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채를 합치면 250 내지 300만 원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언필칭 복합영농 등을 앞세워 농어민 소득증대를 외쳐 왔는데 한 해 동안 34.6%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 농어민 소득증대책의 결과란 말입니까?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7.6%이고 그중 농어촌은 0.4%라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어민에게 경제성장률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1인당 2000불의 국민소득이라는 말이 무슨 상관이 있겠읍니까? 재벌 대기업의 구제금융을 위해서는 몇조 원의 자금공급을 서슴치 않는 정부가 농어민을 위해서는 어찌 그처럼 인색하고 수매가격까지 동결조치를 취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정부의 기만적 농어민 시책으로 이 정부가 들어선 80년대에 와서 급격히 부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채는 고사하고 정부통계만으로도 80년 말에 33만 8465원이던 것이 84년 말에는 173만 원으로 불과 4년 동안에 5배 이상이나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사채를 포함하면 호당 평균 적어도 250만 원은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따라서 전체 농가부채 규모는 4조 원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농가부채가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농적 차원에서 이들 부채를 탕감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축산문제에 대하여 묻겠읍니다. 최근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소값문제는 정부의 농정부재를 단적으로 표현한 좋은 예이며 농민의 농정에 대한 불신은 매우 우려할 단계에까지 와 있읍니다. 송아지를 사서 온 가족이 정성 들여 2, 3년 키워 시장에 팔려고 갔더니 당초의 송아지값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기막힌 일입니까? 정부는 병든 소, 불임소, 병신소 등 닥치는 대로 소를 들여왔기 때문에 죽거나 발육부진뿐만 아니라 소값마저 폭락하여 하루아침에 축산농가를 박살 내 버렸읍니다. 정부가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사례로 시범복지마을이라고 자랑하던 복합영농마을들이 빚더미에 짖눌린 복통마을로 되어 버리고 많은 모범영농후계자들이 파산 직전에서 시름에 쌓여 있고 곤경에 빠진 이장이 자살하는 등 모두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한 복합영농형 부채나 새마을소득증대형 부채가 빚은 비극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3만 내지 5만t의 쇠고기를 수입해다가 축산농민을 울리고 있읍니다. 생우 수출한다는데 얼마 전 취임하신 황 장관의 책임은 물론 아닙니다. 장관께서 평소 가지신 소신으로 농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으로 농민들로부터 찬앙 을 받는 훌륭한 장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경제에 대하여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경제는 한마디로 중태에 빠진 환자와 같다고 할 수 있읍니다. 은행금융의 서울집중도가 예금 68.6%, 대출 67.4%이고 제2금융권의 서울집중도는 90%에 달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방은행의 여유자금은 투신, 증권, 보험회사 등에 예치되었다가 예치자금의 90% 내지 100%가 곧바로 서울로 이송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방도시의 부도율은 평균 0.3%에서 0.5%로서 서울의 5배 내지 10배에 달하고 있고 최근 부도율이 약간 낮아진 것은 지방의 자금사정이 호전되어서가 아니라 84년에 이미 부도가 날 만한 업체는 모두 나 버렸고 이제 투자의욕마저 잃어버린 지방기업들이 신규시설투자를 모두 포기하고 있고 또 지금 지방도시에서는 현금거래만 있고 어음이 거의 통하지 않고 있어 부도발생의 80%를 점했던 어음거래가 거의 두절되고 보니 부도율이 자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도시경제는 빈사상태에서 헤매고 있는데 신 부총리는 이 같은 파국사태가 왜 야기되었으며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정부는 파탄에 직면한 경제의 실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ㆍ외채의 빚더미 위에서 88 올림픽 준비를 위해 도시재개발 등 대외적 전시를 위한 과잉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76년에 올림픽을 치룬 카나다 몬트리올이 과잉투자로 큰 홍역을 치른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당시 이 사람은 제21회 올림픽 한국대표선수단장으로 대회기간 중 그곳에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뒤의 후유증을 생각해서라도 과잉투자는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닌 줄 아는데 이 마지막 답변은 총리께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ㆍ외채의 빚더미 위에 올림픽 투자나 6차 5개년계획 등 옥상옥 격인 투자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외채의 상환계획 수립이 시급한 것입니다. 이 상환계획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근본을 바로잡는 전면적인 재건계획을 수립할 것을 오늘의 현실은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국민경제의 재건계획은 우리 경제를 파국적인 사태에 이르게 한 신 부총리가 수행할 수는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경제운용으로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참신한 새 일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 부총리는 스스로 퇴진하는 슬기를 보여 어려운 이 나라 경제가 새로운 활력소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 대표연설에서 이만섭 총재가 제안하신 범국민적인 경제비상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질의하신 정종택 의원과 이중재 의원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두 의원께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24일 금요일 박관용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제가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미문화원 점거사건과 관련을 해 가지고 박 의원께서는 제가 그 학생들이 용공주의자로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의 발언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제가 후에 속기록도 한번 읽어 봤읍니다마는 역시 제 기억이 별로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날 제가 여러 의원들께 말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문화원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확히 그 숫자마저 몇 명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고 또한 5개 대학이라는 것도 알려는 졌지만 정확히 어느 대학에 몇 명이다 하는 것도 앞으로 시간을 둬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하에서 그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이 용공주의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단정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기에서 제가 지적한 것은 송원영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한 데 답변한 데도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아끼고 학생들을 선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앞으로 이 나라의 동량지재를 만들어 내는 데 우리 기성세대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하겠다, 그러나 가족이건 학교건 사회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되지 않는 이 극렬분자들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처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적인 논으로써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제가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되도록 시간을 절약해서 짧게 그러면서도 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혹시 설명이 미흡했다 부족했다 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염려했던 미문화원의 농성사건이 큰 불상사 없이 해제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여러 의원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또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종택 의원께서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등 말하자면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부존자원의 활용과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그리고 부문 간의 균형과 형평이라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분야에 걸쳐서 다각적인 이러한 지방육성시책을 현재 펴 나가고 있읍니다. 지방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하는 것을 되도록 억제하고 또한 지방중소도시와 농어촌의 발전을 촉진하면서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수도권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해 가지고 84년에는 수도권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고시한 바 있고 금년 중에는 보다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중부권 등 권역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도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중부권 전주권 등 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지역별 자생적 연계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농공지구개발 그리고 농어촌부단지 등 지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감으로써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종합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방도의 로 , 통신, 상하수도, 보건, 의료시설 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읍니다. 또한 시도경제협의회 지역경제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지방경제동향을 파악을 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시책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아울러 취약한 지방경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지방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이 서울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읍니다. 또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제혜택을 현재 부여하고 있읍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수도권지역에 기업 본사가 있는 경우 그 본사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성금과 기부금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각종 행사는 되도록 간소화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비는 앞으로 점차 정부예산에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소비절약과 향락 사치의 억제를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 의원께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가면서 역설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같은 의견임을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비단 개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솔선해서 소비절약운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공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정이나 직장 등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습성을 생활화해 가지고 소비생활에서의 합리적인 이러한 기준을 세워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민간 각 부문에서는 경제단체와 소비자보호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서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기에 힘껏 성원을 보내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근검하고 절약하는 이러한 운동이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한때 지나가는 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이중재 의원께서 대형 사건사고가 관치금융 지시경제가 아닌 민간주도경제에서는 안 일어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제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열거하신 몇 개 사건들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일부의 좋지 않은 기업인들과 그리고 금융기관에 관련 있는 직원들이 결탁을 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 하는 것은 이미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구조나 규모 면에서 볼 때 그 기본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부의 인식 아래서 앞으로는 자율 개방경쟁에 기조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서 이러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계속 추진해서 명실공히 민간주도 경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종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인간의 기본생활인 의식주와 관련하여 의식주의 자급도를 밝히고 연간 소요외화는 얼마 되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식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정 의원께서 보신 바와 같이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의 자급도를 제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곡인 쌀 보리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자급토록 할 계획인바 이미 자급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자급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협소한 경지면적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식량을 국내생산을 통해서 자급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밀 등 일부 식량의 공급은 수입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을 보호하고 식량생산을 늘려 나가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신품종의 개발 보급, 영농기술의 개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의복의 자급도와 연간 수입물량과 금액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섬유소비량은 연간 9.3㎏ 정도로서 국내 전체소비량은 37만t에 이르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점차 소비량도 증가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섬유수출국으로서 84년 총수출액 292억 불 중 섬유류의 수출은 71억 불로서 총수출액의 2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의복류의 수출액은 42억 불로써 섬유류 전체 수출액의 60%에 이르고 있읍니다. 섬유류 수입은 84년을 기준으로 54만t에 달하고 있으나 이것은 16억 불이 되겠읍니다. 원면 원모 등 섬유원료가 45만t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완제 의복류의 수입은 3400t으로서 2000만 불가량에 이르고 있읍니다. 의복의 자급도는 그 개념규정 방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총소비 중 완제 의복류의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의복의 자급도는 99% 이상이며 참고로 원면 원모 등 천연섬유원료가 전량 수입됨에 따라 원료의 자급도는 60% 수준이 되겠읍니다. 다음은 1년간 주택건축자재 등의 수입종류별 물량과 금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수입통계의 작성은 품목별로 되어 있어서 동 품목 중 어느 만큼이 주택건축자재로 사용되었는지는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컨대 수입목재나 철광석 중 얼마만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수입통계상에는 알 수 없고 다만 제품기준으로 건축자재용으로 분류되는 품목에 한해서 합계한 수입물량과 금액은 84년 중 3만t에 3400만 불에 이르고 있읍니다. 이것은 추후 조사가 되는 대로 추가해서 계출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우리의 외채상환능력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는 외채에 대한 상환전망에 있어서는 내년에 국제수지가 균형이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순 외채는 늘지 않게 되고 87년부터는 국제수지가 이자를 갚고 나가고서도 흑자를 보이게 되어서 순 외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외채상환능력 판단에 있어서는 여러 기관에서 여러 지표를 이용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권위적이라고 생각되는 국제은행에서 하는 상환기준지표는 소위 총체적인 수출에서 얻는 대금과 또 용역수출에서 얻은 대금을 합친 것이 우리의 매년 지불하는 원리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권위 있게 지금까지 신용이 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84년 현재 16 내지 17%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안정권으로 인정이 되고 있읍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80년에 세계 전체 107개국 중에서 44위에 있었읍니다마는 84년 작년도에는 30위로 크게 향상되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대 GNP 국제수지 적자비중은 80년의 8.7%에서 84년도에는 1.7%로 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86년에 국제수지 경상수지가 균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순외채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투자의 효율화와 완급 경중을 가린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완공 위주로 정부재정을 투자하고 기업의 중복과잉투자가 없이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현재 문제화되어 있는 부실기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정 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70년대 중화학공업을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투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 각 부문에서 능률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부는 완공 위주로 재정투자를 하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투자사업을 지양하고 과거와 같은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신규재정투융자사업은 물론 외자도입법에 의한 공공차관 상업차관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투자심사는 개별투자사업의 경제성 적정 여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국가 총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하는 데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저변을 견고히 하고 신규경제활동인구 흡수와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성장이 매우 중요하며 80년대에 들어 정부는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제도 운용, 유망중소기업 발굴 지원, 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중소기업 계열화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부실기업 중에는 경영주의 경영능력이 한계가 있다거나 기업경영을 방만하게 한 결과로 개별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업종 전체가 세계적인 여건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읍니다. 먼저 기업주가 방만한 경우에는 기업이 도산되거나 또는 기업주의 대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정부나 금융기관으로서도 이러한 기업주를 살리기 위해서 구제금융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종 전체가 세계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부득이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기업이 자구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금융지원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선의의 기업들이 도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기간 후에는 정상궤도에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 전체로 보아서 업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종업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부실기업정리를 포함한 산업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산업합리화 관련규정을 토대로 기업정리를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법체제만으로써는 부실기업의 원활한 기업정리를 유도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일부 규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수출증대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오늘의 국제무역환경은 우리의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선진국은 우리 상품에 대한 보호의 장벽을 강화하고 있고 중공 등 후발개도국들은 단순노동집약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기술집약적인 상품 위주로 수출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수출증진체제에 있어서도 종래와 같이 대량 소품목 위주보다는 소량 다품목 위주로 수출해 나가는 한편 통상외교노력을 강화해서 대외시장을 개척하고 저항을 줄이며 일단 확보된 시장은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겠읍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도 우선 경제안정화시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수입자유화의 꾸준한 지속 등을 통해서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수출경쟁력의 강화를 추구해 왔으며 특히 산업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보다 고도화시키고 산업조직 면에서도 중소기업 분야의 수출능력이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한 환율을 유동화시키고 수출추진체제와 수출관련 제도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개선시키고자 노력하여 우리의 경쟁상대국과 비교해서 가격과 품질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 연초 수출이 다소 부진함에 따라 비록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선진국의 수입 수요감퇴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수출이 진작될 수 있도록 환율 면에서 실세화를 견지하였고 수출지원금융의 불당 융자단가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인상 조정하였으며 수출산업 분야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산업 설비금융을 2000억 원 증액한 바가 있읍니다. 아울러 87년까지 2000만 불대의 수출기업 1000개를 육성하고자 수출성장전망이 높은 중견수출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복잡한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과다한 부대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수출이 신장되어야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증진이 가능하므로 앞으로 수출증대를 위한 정부 민간의 합심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로서는 계속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경쟁력의 강화에 주력하며 그때그때 수출증대에 필요한 단기대책도 병행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선진국가와 같이 풍작이 들었을 때 더 사 주고 흉작이 들었을 때 덜먹기운동을 전개하여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고 양념류 수입은 전면 금지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극심한 가격동향에 따라 재배면적의 변동이 커서 안정적 생산이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계절적 가격진폭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과잉생산에 따르는 가격폭락은 농가소득과 영농의욕을 감퇴시키는 반면 흉작에 따른 가격폭등은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익년도의 과잉생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정생산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국내자급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예고제 생산조정협의회 등을 통한 적정생산 유도와 수매비축사업의 확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구조적으로 자급이 곤란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매가 예시 그리고 계약재배 종자개량 등을 통해서 꾸준히 증산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가격안정시책과 더불어 풍작 시에는 소비자가 더 사 주고 흉작 시에는 소비절약 함으로써 풍흉작에 따르는 가격진폭의 최소화로 생산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범국민운동문제는 정부가 소비자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보호단체 TV 반상회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토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파나 고추의 흉작에 따라서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이것을 농민뿐만 아니라 농민도 포함한 근로자의 혹은 대도시 소비자를 위해서 양면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수입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생계비가 높아지면 그 생계비로써 생활한 근로자들이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민의 소득도 줄어들게 하고 국가재정도 어렵게 하는 양담배의 수입은 극력 억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담배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읍니다. 그러나 수출시장 확보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언젠가는 그 문호를 개방치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엽연초재배 농가소득 그리고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수입개방 방법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히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자율화의 실상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융자율화는 크게 나누어서 금융기관 인사, 경영의 자율화 그리고 금리의 자율화 등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우리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경제원리의 창달과 민간주도경제의 정착을 위한 시책의 주요내용으로서 금융의 자율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읍니다. 특히 그동안 시중은행의 민영화를 단행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금리에 있어서도 자율결정의 폭을 확대하는 등 금융자율화를 위한 여건을 튼튼히 해 나가고 있읍니다. 다만 70년대까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금융자금의 배분에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서 금융산업이 다소 낙후되었고 자율화의 기반이 취약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금융의 자율화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나 지나치게 성급하게 이를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금융 자체는 물론 타 산업분야에까지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자율화가 바람직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금융자율화는 적절한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앞으로도 꾸준히 자율화의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현재의 물가안정을 임금억제, 농수산물가격억제, 저성장 등의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억지 안정인바 정부 여당은 7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여 월 10만 원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겠다고 되풀이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저임금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넘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 오히려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며 너무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면 실제로 근로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읍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90여 개국에 이르고 있읍니다마는 비율빈 가나 혹은 브라질 등 많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된 임금수준이 낮은 데다가 매년 조정되는 인상률이 물가상승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서 실제로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정지도로 1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10만 원 미만 저임금근로자 수는 작년 말 현재 제조업 근로자의 13.5% 수준인 30만 1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합하는 경우 그 숫자는 6 내지 7%로 떨어지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당장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고충을 말씀드리면 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섬유ㆍ봉제ㆍ신발업종의 중소기업체들이 지불능력이 따르지 못하여 문을 닫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책은 근로자복지를 오히려 해치지 않을지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금년도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은 10만 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를 완전히 일소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임금을 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저농수산가격, 저환율, 저금리 등으로 자원배분구조의 왜곡으로 인해서 불황이 심화되어 경제가 파국적인 선에 있는데도 제조업의 가동률이 82%니 걱정 없다, 안정적 호황이라고 계속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자원배분의 왜곡은 인플레가 높을 때에 부동산투기 등으로 돈이 몰림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안정화정책은 바로 이러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여 생산적인 부분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 초에 수출이 부진하고 1/4분기 성장이 4.1%로서 기대에 미흡한 것은 안정정책 때문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기둔화에 기인한다고 보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일본이 1/4분기 중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수입수요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으며 대만도 1/4분기 중 산업생산이 1.9% 증가에 그치고 3월 중에는 수출이 9.2%나 감소하였읍니다.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기 위해서는 수출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농수산물가격 환율 금리가 올라가서 안정기조가 무너지면 이것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수출이 증대되고 경기가 호전되자면 안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3월 중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이 8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품목별로는 기복이 심한데 예를 들면 VTR이라든가 혹은 승용차 조강 등은 100%를 넘고 있으나 텔레비젼, 운동화, 합판 등은 70% 이하의 저조한 가동률을 보이고 있읍니다. 2/4분기 이후 선진국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지금까지 추진한 수출과 설비투자 촉진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수출회복과 함께 경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에만 역점을 두니까 다른 경제분야를 희생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물가안정의 경제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종합적인 안정화시책을 추진하여 왔읍니다. 내실화 시책은 물론 단기적으로는 인기도 없고 고통이 따르겠읍니다마는 안정기반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성장을 다져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물가안정을 계속 강조하여 온 것은 다음과 같이 이유들 때문입니다. 즉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시장이 좁은 우리 경제여건상 수출을 계속 늘려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갖추자면 무엇보다도 경쟁상대국들보다 더욱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기업도 부동산투기나 재고투자에 의한 인플레차액을 노리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기술개발,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 경영합리화와 생산성향상에 힘을 쓰게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봉급생활자의 실질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도 물가안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께서는 물가안정이 경제의 각 분야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하셨읍니다만 지난 3년 동안 물가가 안정되고 이제 그 정착단계에 들어섬에 따라서 그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고통이 따르겠읍니다만 지금은 실질적인 이득이 각 계층에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예를 들어서 명목임금상승률은 80년 81년에 20.1% 내지 22.7%가 상승하였으나 물가가 이를 웃도는 21.3%와 28.7% 수준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소득 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읍니다만 물가안정이 이루어진 지난 3년 동안에는 실질임금이 연평균 7.2%씩 증가하였읍니다. 또한 예금금리를 보더라도 80년의 명목금리는 19.5%로 높았으나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9.1%였읍니다. 이에 반해서 물가안정이 이루어진 최근에는 실질금리가 8 내지 9% 수준에 이름으로써 저축자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물가안정시대에 있어서는 명목적으로만 보면 각 계층이 차지하는 몫이 적다고 할 수 있읍니다만 얼마만큼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느냐 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각 계층이 받는 실질이득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읍니다. 물론 물가안정이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 골고루가 보다 잘사는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경제 사회 각 분야의 능률을 높여 나가면서 국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재구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물가와 국제수지 적자폭이 조금 줄어든 것은 국제원자재가격의 하락, 불황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퇴 그리고 저금리 저곡가 저임금 저배당 저환율 등 저자돌림정책을 강행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가와 국제수지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제원자재가격 그리고 금리, 임금, 환율 등 주로 가격변수들이 낮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셨읍니다만 물가와 국제수지가 개선된 것은 이러한 가격요인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개선에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먼저 물가안정 면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도매물가는 1.6%, 소비자물가는 2.4%가 상승했읍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물가는 5월 15일 현재 도매물가는 0.2%이고 소비자물가는 1.7%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물가안정은 금리, 임금, 환율 등 가격요인이 상승되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즉 예금금리는 82년에 8%에서 10%로 인상되었고 임금은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1.7%가 상승하였으며 환율은 달러가치 변화에 따른 실세화를 계속함으로써 84년 중에 4% 그리고 금년에는 5월 24일 현재 5.4%나 상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요인이 상승되는 가운데서도 물가가 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산품가격이 이러한 원가상승 요인을 생산성 향상과 가동률 제고로 흡수하여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84년 중 생산성 증가율은 12%에 달하고 제조업 가동률은 84년에 평균 80% 수준 그리고 4월 현재 82.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과거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집세와 개인서비스요금이 크게 안정되어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국제수지 개선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84년 경상수지 적자는 13억 6000만 불로 대GNP 비율이 83년에 2.1%에서 1.7%로 낮아졌으며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있읍니다. 83년에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유가와 국제금리 하락 등 해외요인이 국제수지 개선요인으로 작용하였읍니다마는 84년에는 국제금리가 83년에 10.8%에서 12%로 반등하고 재고보충을 위한 원자재수입이 증가된 가운데에서도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음은 국제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반영한다고 하겠읍니다. 최 의원께서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저’자돌림정책이라고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실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물가안정 속에서 금리, 곡가, 임금 등의 실질가격은 오히려 과거의 인플레시대보다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리만 하더라도 80년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예금금리가 19.5% 수준이였으나 물가상승률 38.9%를 제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였으며 지금은 명목금리가 12% 수준이지만 물가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11% 수준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겠읍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임금, 배당, 곡가인상률 등 모든 경우에 실질적인 가격수준은 과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저’자돌림의 정책 변수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는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정책변수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단순히 총량적 정책변수의 운영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에 주력하여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은 1/4분기 GNP 결과를 가지고도 현재의 경제상황을 안정적 호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지난 1/4분기 중 경제성장은 4.1% 추계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정부의 기대수준에 약간 미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기별 성장의 기복은 있을 수 있으며 지난해에도 연간의 7.6%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3/4분기와 4/4분기에는 5%대의 성장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2/4분기 이후에 성장이 회복되고 금년도의 성장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 1/4분기의 성장률이 낮아진 요인을 분석해 보면 해외경기의 둔화에 따른 수출부진이 주요요인이며 이러한 수출부진의 현상은 세계적으로 수출을 잘하는 일본이나 대만 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출감소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는 연초에 해외경기 둔화라는 어려운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설비금융과 국산기계구입자금을 확대했으며 불당 융자단가의 인상과 환율의 실세화 지속 등 수출과 설비투자 촉진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생산적 설비촉진을 위해서 6월부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성장에 대해서 정부가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은 2/4분기 이후부터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이고 특히 하반기에는 수출증대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정기조의 테두리 안에서 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수출촉진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서 하반기 경제성장은 7.5%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근에 경기둔화에 따라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우려는 없는가? 85년 1/4분기 실업률은 5.1%로서 84년 연간 실업률 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서 작년도 1/4분기 실업률 5.6%와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 되겠읍니다. 금년도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4.1%로서 과거보다 낮아졌음으로 향후의 경기전망과 관련해서 실업문제를 우려하고 계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 3월에 수출과 설비투자의 촉진을 위해서 취한 일련의 시책효과가 2/4분기부터는 나타나서 경기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 어느…… 우리 경제가 7, 8%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4%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실업문제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은 단기적 안목에서 경제시책을 추진한 결과로 해외건설업, 해운업 등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동안에 경제성장으로 우리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경제구조도 복잡해짐에 따라서 경제운용 방식에 있어서 단기적인 시야보다는 장기적 시야를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주도적보다는 민간주도적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자원배분을 보다 효율화하고 민간기업의 체질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배분에 관한 정부개입을 가급적 줄여 나가는 대신 대내외 개방을 촉진하여 시장원리를 통해서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경제운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자율을 바탕으로 한 문제산업의 회생대책 강구는……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해운업 해외건설업이 구조적 불황산업이 되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황산업에 대해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자금부족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기업을 소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경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가에 이득이 될 경우 정부는 예외적으로 이에 개입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운업 해외건설업이 바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부담과 충격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운업과 해외건설업에 대해서는 첫째, 업계가 자율적으로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합리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상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예외적 구제조치는 국민경제적 견지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제한적․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장기적 안목에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지원 의존성향을 탈피하고 자주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락산업 등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빌딩투자가 과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 규모와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80년대 들어와서 우리의 투자동향을 보면 80년 82년까지는 70년대 후반에 일부 투자과열현상에 대한 진정화 노력으로 투자가 저조하였으나 83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고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제조업부문 투자라든가 기계설비투자 등 생산과 직접 관련된 부문의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투자활성화 추세 속에서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부문의 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82년의 경우 총 고정투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이던 것이 84년에는 12.3%로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실물생산 부문의 확대에 비해서 그동안 낙후되었던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진 때문이며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도 국제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호텔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데에 주로 기인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국내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흥써비스 부문의 향락풍조에 편승해서 번창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8월에 유흥써비스산업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즉 유흥음식점의 신규허가는 상업지역 내의 특정구역에 한정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유흥써비스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봉쇄하기 위해서 은행과 보험기관의 여신금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유흥업소 건물의 담보취득을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형 유흥업소를 특별관리토록 하였읍니다. 한편 서울시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등에 대비해서 서울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은 그동안 빌딩의 과잉공급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사업시행은 신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빌딩의 수급상황에 따라 불요불급한 건축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재와 같이 부실기업에 구제금융을 하면서도 설비투자의 여력이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의 대출 중 구제금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기계설비투자와 같은 생산적 투자는 거의 없다는 일부의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마는 실제로는 기업들의 기계설비투자가 지난해에도 15.9%나 증가되었고 상대적으로 전체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던 금년 1/4분기에도 6.9%나 기계설비투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이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라든지 기업 스스로 경영을 쇄신할 자세나 실천계획이 없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양하도록 촉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 4월 말 현재의 국가 총부채의 규모와 그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1984년 말 현재 총 국가채무는 19조 6722억 원이 되겠읍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입금이 2조 5914억 원, 국채가 3조 6674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7510억 원, 정부차관이 6조 3739억 원, 정부보증채무가 6조 2885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총 국가채무 19조 6722억 원 중 정부가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정부보증채무 6조 2885억 원을 제외하면 순 국가채무는 13조 3837억 원이 되겠읍니다. 85년 4월 말 현재로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채가 더 이상 누적되기 전에 대한채권국회의를 소집하여 원리금의 탕감과 지불유예를 요구하거나 이 방법이 싫다면 국민에게 털어놓고 협력을 호소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의 외채는 비록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만 외채의 상환능력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브라질 등 일부 남미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에서 국제수지 개선과 외채절감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원리금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매년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40억 불 내외의 외화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이제는 우리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국내저축만을 가지고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중장기원리금 상환부담률을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16% 내외의 안정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가 수출 등으로 외화를 벌어 오는 능력에 비추어 원리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한채권국회의 같은 것을 소집해서 원리금을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건실한 경제운용을 하는 나라에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겠읍니다. 또 국민의 협력을 호소하는 문제도 국민들이 보다 근검절약하여 저축을 늘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면 외채를 보다 빨리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만 우리의 상환능력은 충분하므로 외채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은 정종택 의원 그리고 이중재 의원 최재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올렸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종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지난번 2차 에너지파동 이후에 원유가 상승 및 국제 고금리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늘어난 외채규모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외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밝히라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1984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431억 불입니다. 제2차 에너지파동이 있기 이전보다 약 200억 불 가까이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같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외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유가의 상승과 국제고금리현상 때문이었읍니다. 특히 원유가의 경우를 보면 베럴당 13불에 불과하던 것이 79년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불과 3년 사이에 베럴당 35불 수준까지 상승했읍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79년부터 83년까지 약 150억 불의 추가부담이 발생이 되었고 또 국제금리도 78년에 연리 9% 수준에서 81년에는 금리수준이 17%까지 상승한 때가 있었읍니다. 이 고금리현상으로 인해서 이자로 추가부담이 생긴 것이 약 40억 불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대외지급 요인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결국은 국민경제의 부담으로 나타나서 그 결과 적정성장에 필요한 총투자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약 30%가 됩니다마는 그중에 국내저축으로는 약 23 내지 24%만이 충당이 되고 나머지 5, 6%는 부득이 외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투자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공공차관이라든지 상업차관 뱅크론 등의 형태로 외자를 도입을 해 왔읍니다. 대부분의 외자는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이 되었읍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7ㆍ8ㆍ9ㆍ10호기 건설, 충주다목적댐 건설, 광양만 제2제철소 건설, 전자교환기 시설확충, 서울시ㆍ부산시 지하철 건설, 대호지구 농업개발,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건설, 반도체,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시설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읍니다. 물론 투자재원의 부족을 외화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성장을 크게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외채증가는 불가피하였읍니다.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경제는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ㆍ수ㆍ축협의 상호금융 등 협동금융권의 금리인상은 어제그저께 발표가 되었읍니다마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농민, 근로자, 서민대중의 소액저축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감면을 하거나 대폭 인하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읍니다. 현행 세법에서도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농어민을 위해서는 농어민목돈저축, 기타 서민을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등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존 저축재원 이외에 저축을 계속 늘려 나가기 위해서 소액 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방안을 추가로 마련을 해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과 부실기업의 정리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들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에는 부실채권은 하나의 유실비용입니다. 선큰 코스트가 되겠읍니다. 지금까지 부실기업 또는 부실채권이 과다하게 발생된 배경을 간단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고도성장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화학공업 등 일부 정책금융을 크게 일으킨 데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읍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인플레가 제거가 되고 경제가 급격히 안정되는 과정에서 기업주가 타인자본에 과다하게 의존을 해서 기업을 확장하거나 또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부실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읍니다. 또 하나의 부실배경의 요인을 말씀드리면 해운이라든지 해외건설 합판 일부 섬유 및 신발업체 등과 같이 국내외의 경제여건이 변해서 기업이 구조적인 면에서 문제를 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재의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 규모는 우리 경제의 전체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를 해 두면 기업 자체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고용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기관의 대외공신력을 약화시키고 또 금융산업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정해 놓고 있읍니다. 첫째, 국내외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부실기업은 정리해 나감으로 해서 부실기업 및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기업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해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성질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자체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 부실기업정리에 있어서는 그 유형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모색을 해야 되겠읍니다. 첫째, 국내외 시장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체 경영쇄신 등 자구노력에 의해서 갱생하도록 유도를 하되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병행해서 정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해운이라든지 해외건설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적인 차원에서 산업합리화를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서 정상화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주의 무절제한 기업확장이나 방만한 기업경영으로 인해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금융지원 등으로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의 불신요인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히 금융기관에서 정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우선 세제 면에서는 부실채권정리를 지원하고 산업합리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유입부동산 처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관련 세법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금융기관의 수지개선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의 차를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체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중앙은행을 통한 저리 특별융자도 실시도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기업의 부실화 문제를 예방을 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장치도 강구해 나가고 있읍니다. 제도적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계열기업의 경우에는 계열기업주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유망한 업종을 주력업종으로 선택을 해서 경영해 나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고 금융의 자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금리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리자율화를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최종목표인 금융의 자율화가 정착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 의원님이 제기하신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정부와 은행이 다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다음 문제에 질의하신 금융자율화를 한다면서 은행의 배당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먼저 은행배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배당률은 은행수지에 따라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은행이 일반적으로 저율배당을 하고 있읍니다. 은행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률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또 은행 간의 배당률의 격차도 아주 적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배당률은 은행의 수지상태에 따라서 좀 더 차등 폭이 커지도록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정책당국은 이 통화관리 등 금융정책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도 이외에는 은행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금융자율화가 금융정책적 차원, 특히 금리의 자율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금융의 공공성 때문에 금융의 자율화가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필요 최소한의 관여 이외에는 실질적인 금리자율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금융자율화는 금리자율화가 최종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금리자율화의 여건을 계속 조성하고 금리자율화를 통한 금융자율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부총리께 질의하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조세 금융상에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정거래 조세 금융 등 각 부문에 있어서 대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읍니다. 먼저 세제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법인 간의 출자에 대해서는 증자 소득공제를 배제를 하고 있고 차입과다법인이 타법인 출자 시에는 차입이자를 손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법인기업의 타법인 출자주식에 의해서 얻는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세액공제를 배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업의 수평적인 계열화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있고 또한 이 금융 면에 있어서는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를 통해서 중소기업고유업종 등의 비주력업종확장을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을 금지를 하고 있고 소속 기업 간의 상호출자도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또한 대기업 간의 은행여신 비중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현재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특정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감면을 해 준다든가 또는 대기업에 대한 편중여신을 억제하는 등을 통해서 경제력집중 현상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최재구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은행의 부실채권과 구제금융의 누계는 얼마며 그 회수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읍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 있겠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은행 총여신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여 은행에 손실을 끼치고 손비처리가 예상되는 담보부족 여신액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이에 해당되는 여신의 규모와 은행에서 일부 정상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한 이른바 정상화 지원금융도 우리 경제가 흡수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부실채권은 가능한 조기에 회수 또는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회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화를 유도하며 채권을 회수해 나가고 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기에 정리를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읍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이 질의하신 상장기업 중에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기업은 몇 개며 50대 재벌이 지고 있는 내채와 현지금융을 포함한 외채 규모가 얼마며 아울러 구제불능의 많은 부실기업의 정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작년 12월 말 결산자료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209개입니다. 209개 중에서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기업은 14개가 됩니다. 50대 재벌의 내․외채규모는 파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각 은행이 기업의 성격이나 부실의 성질 또는 정도에 따라서 자체능력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지금 처리해 나가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님께서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부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정부개입이 그렇게 되면 불가피할 것이고 이와 같은 직접적인 정부개입이 강화될 때에는 오히려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또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정리 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한 방법보다는 민간경제의 충격을 막으면서 우리 경제의 부실요인을 최소한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보다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방침을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상공부장관 금진호입니다. 최재구 의원께서 주신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의 말씀은 우리 수출정책이 외형 위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는 이 지원방식을 외화가득률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요지였읍니다. 고도성장 시기에 급속한 확장정책을 추진할 당시에는 이러한 정책이 외형 위주로 치중되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안정성장정책을 기조로 해 가지고 수출에 있어서도 이런 외형보다는 수출의 내실화를 통한 외화가득률제고 또는 국제수지개선에 보다 더 큰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읍니다. 정부가 취하는 외화가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수출금융에 있어서 국산원자재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불당 790원을 지원하고 원자재를 수입했을 경우에는 융자를 불당 540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 관세를 환급할 때에 있어서도 국산이 가능하고 경쟁력이 있는 254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을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개별업체별로 외화가득률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업체별로 외화가득률이 얼마냐 하는 것을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시켜서 연구를 시켜 보았으나 아직까지 그 산정방법이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연구해서 개발을 하겠고 그때까지는 수출금융 관세환급에 있어서 국산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는 차등지원제도를 계속해 나가겠읍니다. 중소기업정책의 골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계열화사업과 또 부품공업 육성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중소기업 계열화사업은 우리 정부에서도 의원입법으로 법적 뒷받침을 갖추었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보다가 역사가 오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한발 앞서 있는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뒤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1256개 품목을 계열화 품목으로 지정하고 또 395개 모기업과 2487개 수급기업의 공동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 부품공업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똑같이 인식해서 금년도에는 조선 전자부품 200개 품목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자 또는 기계분야의 기금 12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사업도 매년 확대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수출이 부진한 것이 대외적인 요인에다가 귀착을 시키는데 대만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읍니다. 현재까지 보았을 때 또 작년까지 보더라도 총액 면에서 저희보다 인구도 적고 국토가 작은 대만이 우리보다 수출을 앞질러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하는 염원을 갖고 있읍니다. 금년에는 1, 2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매우 부진하였읍니다. 약 15% 정도가 작년비 줄은 데 비해서 대만은 같은 기간에 10% 이상 신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생겼지만은 3월의 경우는 거꾸로 우리나라는 3%가 신장이 되고 대만은 9%가 오히려 작년 대비 감소되었읍니다. 또 4월도 대만이 그렇게 현저히 신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한국이 대만에 비해서 수출능력이 뒤떨어진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대만이 우리보다 잘하는 모든 제도는 우리가 이것을 배워 가면서 수출신장에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전자제품을 말씀하시고 작년에 컬러TV에 대해서 우리는 덤핑규제를 받고 대만은 안 받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조금 사실과는 다릅니다. 전자제품 규모 자체는 대만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에 51억 6000만 불을 수출했고 우리는 42억 불을 수출을 했읍니다. 컬러TV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작년에 227만 대를 수출했는 데 비해서 대만은 163만 대로써 우리가 앞서가고 있읍니다. 작년 2월에 미국정부가 컬러TV에 대해서 덤핑과세를 할 때는 그 컬러TV의 주종 수출국인 우리나라와 대만이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평균해서 10.65%의 마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받았고 대만은 2개 주력 수출업체인 성보와 대동이 각각 전자는 23.77%, 후자 대동회사는 8.1%의 마진이 있다고 판정되어서 똑같이 과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대만 역시 컬러TV의 대미수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이것이 오히려…… 예를 드시기를 간장, 된장, 뱀과 같은 불요불급품의 수입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읍니다. 수입자유화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이것을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통상교섭 면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강조하는 마당에 외국의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것을 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호주의적인 관계도 있읍니다. 수입자유화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최 의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다소 수입이 증가되어서 국제수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수출용 원자재라든가 기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없어도 될 불요불급한 내수용 소비재를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막상 작년 1년 동안에 수입된 내수용 소비재는 총수입규모 293억 불에 비해서 5억 3600만 불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금년도에 와서 증가하는 것도 불과 3.7%에 그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생활상 불요불급한 것은 그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수입이 안 되는 것이 소망스럽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예를 드신 몇 가지는 그 수입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금액이 큰 대리석 같은 경우는 다시 작년에 이것을 수입을 감시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으로 했고 또 일시 수입을 개방한 바 있는 뱀도 그 후에 수입을 금지조치하였읍니다. 이러한 품목을 왜 아예 금지를 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자유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에 꼭 필요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개방을 해서 하고 이러한 대단히 그 금액이 근소한 품목은 개방을 함으로써 목표로 하는 자유화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불요불급한 소비재 수입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수입하는 수입업계로 하여금 스스로 자제하도록 이것을 계도하고 있고 또 공업진흥청으로 하여금 수입된 물품이 반드시 국산품보다 품질 면에서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분석적으로 이것을 국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점은 국민 각자가 설사 이러한 상품이 우리 시장에 나와 있더라도 국산품을 애용하고 외국제를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방한 품목에 대해서 다시 감시제로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이 감시제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고 일단 개방한 품목이 일시적으로 과도히 수입되어 가지고 국내시장을 교란하거나 하는 경우에 한시적․잠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행정적인 제도이고 또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국민의 지탄을 받는 품목이 수입이 과다할 때에는 바로 이 감시제를 동원해서 이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2회 임시국회에서 한국국민당이 제안한 중소기업사업조정법 개정안의 그것을 정부가 앞으로 정부안으로 개정을 해서 중소기업의 영역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시에 상공위원회에서 정부 측 의견으로서 본인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법안의 중요골자가, 대기업이 이 법이 제정된 이전부터 영유한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3년 내로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벌칙을 현재에는 징역이 1년입니다마는 3년으로 강화를 시켰읍니다. 그런데 벌칙문제는 다른 법과의 균형을 취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정 이전부터 영유하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금지시켜라 하는 문제는 바로 기득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소급적으로 제한한다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와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현행 중소기업사업조정법만 가지고도 중소기업의 고유업종을 보호해 주는 사업조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정부가 사업조정을 한 바 있는 YKK 사안도 바로 현행법에 근거해서 조치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중재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읍니다. 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중재올시다. 내가 총리에게 질의를 한 것은 미문화원 농성학생들을 어째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용공적으로 반미적인 그러한 분자들같이 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그날 답변이, 여기 나와서 하신 말씀이 도시게릴라적인 술법 운운서부터 마치 그 학생들은 좌경적인, 용공적인 학생인 것처럼 답변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 영도하에 있는 국영방송은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그 학생들이 용공적인 학생들인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키도록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은 미문화원에서 한 언동 어느 구석으로 봐도 용공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미적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읍니다. 또 그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 농성하고 있는 사이에 각 학교 대학생은 신문보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약 8500명이 그 농성을 지지하는 데모를 한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마는 그러나 그 학생들의 행위를 지지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고 감안할 때 어떻게 일국의 총리가 잘못된 학생들의 어떤 행동이라 설혹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반민족적인, 반민주적인, 용공적인 걸로 몰아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농성이 더욱이나 외국공관에 들어가서 점거한다는 사실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총리로서 당연한 구상이고 또 시책일는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나라 총화를 위해서나 민주발전을 위해서나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재무장관 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은행자율화를 한다 한다 하지마는 사실상 하나도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배당을 균일하게 지시를 하는 정도로 한다면은 배당이야 그 기업의…… 그 은행의 업적 실적에 의해서, 이익금 나는 데 의해서 배당이 결정되는 것이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의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다. 정부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배당까지 7% 내지 8%로 제한하도록 지시를 했읍니다. 이것이 민간주도형이냐 이것이에요! 증권시장, 자본시장이라 하면은 적어도 기업이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2대 창구의 하나입니다. 그 창구의 하나인 이 자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유휴자금을 산업자본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시책을 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이익에서 나오는 배당을 7% 8% 그 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얻은 투자자는 투자메리트를 상실하고 증권시장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그야말로 쇠퇴일로를 거듭해 가지고 이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을 다 못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긴 소리 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렇게 은행의 금융의 자율화, 또 우리나라 경제의 그야말로 민간주도형이라고 할까 자율화라고 할까 이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말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나라 경제를 관치경제로 몰아넣음으로써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우리나라 경제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실기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부실기업이 일어나게 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해운업계로 말하면 전 항만청장 강 청장인가 하는 분이 해운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이 해운 그 자기 회사를 대형화하지 않으면 가만 안 놔둔다 하는 식으로 그야말로 위협 협박 강요를 해서, 일본 같은 데서는 배를 용선을 하고 대선을 하는 방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이것을 사들였어요. 지금은 해운업계가 완전히 311만t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부실화되었어요. 완전히 결손이야. 이것을 배를 팔려고 하더라도 배값이 3분지 1로 폭락을 했어! 팔아 가지고 정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되었읍니다마는 이 국제그룹을 이번 부실기업으로 해서 정리를 했읍니다. 라이프주택, 한양주택을 위시해서 16개 내지 23개의 부실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왜 국제그룹만 부실기업으로 해서 마음대로 재무부장관이 그야말로 경제기획원장관 상공부장관하고도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찢어서 여기저기 발겨 주었어! 심지어 그것을 인수 맡은 회사도 부실기업인 그런 회사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재무부장관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찢어 발겨 줄 때에, 다시 말하면 경남기업을 대우에 주고 삼호를 대림에 주고 또 남광토건을 쌍룡에 주고 국제 신발류 방적 이것을 한일합섬에 주고 연합철강을 또 국제기계를 동강에 주었는데 줄 때에 어떠한 조건으로 주었는가, 구제금융은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장관에게 이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원지주제 회사를 설치해 가지고 전문경영인을 데려다가 경영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정부가 그야말로 구제금융을 준다면은 여러 가지로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산업은행이 대출금이 잔뜩 지금 나 가지고 이것이 부실기업에 나가서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이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이것을 출자금으로 전환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기업 같은 데에 있어서는 500억을 출자금으로 전환했다 하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 5년간 산업은행이 출자금을……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청보식품 요새 슈퍼스타즈 야구단을 인수한 청보식품 이것이 도대체 경위가 어떤 것인가? 장관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보식품은 이제 라면군납까지 다 맡아서 하게 됐는가? 라면군납은 전체 라면 총생산량의 5%이올시다. 막대한 양이 군납이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되고 있는가? 청보식품에 대해서는 항간에 너무나 물의가 많습니다. 외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개인기업도 사업도 매출금…… 매출액 신장률이 차입금 신장률보다 적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빌려 오는 그 차입금이 증액되는 또 불어나는 율보다 그 회사의 생산품의 매출액 파는 액수의 신장률이 적을 때는 그 회사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올시다. 우리나라가 지난 몇 해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5년간의 외채의 총액…… 외채가 증가된 증가율은 GNP 성장률의 2배올시다. 원리금상환액도 2배올시다. 42억에서 84년 말에 70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GNP 성장률은 4년 동안에 33%를 점하고 있는데 외채증가율은 63%이올시다. 따라서 2배씩이나 이렇게 증가됐다 이거야. 개인기업체도 마찬가지야. 나라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입이 늘어나, 외채가 늘어나 나라경제가 잘될 턱이 없다 이것입니다. 항차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의원! 이 의원! 발언시간이 지났읍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하세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중재 의원의 추가질문은 앞으로 질문자 두 분의 질문이 끝난 후에 총리와 국무위원이 합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양해해 주세요. 다음에는 정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천안ㆍ아산ㆍ천원 출신 정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앞서 질의하신 동료 의원들의 말씀과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경제현실에 대한 인식에 있어 같은 현상을 놓고 견해에 너무나 차이가 심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오늘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입증한다고 느끼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잘 이해하고 합심해서 실천에 옮겨 주지 않을 경우 그 목적한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며 경제문제에서까지 이토록 의견의 대립이 심각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물가안정은 선진조국 창조의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가안정시대의 의의는 구시대 경제의 구조적 병리를 청산하고 새시대의 창조, 즉 선진조국의 창조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워진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는 데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진조국 창조라고 하는 열매는 경영합리화와 기술혁신이라는 나무에서만 열리는 것이고 기술혁신과 경영합리화라는 나무는 물가안정이라는 토양 속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이를 지속시켜 나가는 데에는 구시대 경제의 병리를 청산해야 하므로 온 국민 모두에게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앞날의 밝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고통을 감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총리께서는 구시대경제의 구조적 병리가 무엇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러한 병리현상의 발생원인을 설명해 주신 후 물가안정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새시대 경제, 즉 선진경제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사진에는 산업구조와 조직, 고용구조와 노동생산성, 사회안정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국민에게 주어질 혜택 및 정부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과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는 경제정책수단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가 없읍니다.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은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화 역량이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서만 배양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과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 정책도 그 당위성과 실효성을 수출경쟁력의 강화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가안정과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 정책이 우리 경제가 추구할 목표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보다 큰 목표 즉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일부라고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6ㆍ28 조치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1982년에 취한 6ㆍ28 조치는 내수경기를 촉진시키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를 겨냥하여 통화를 확대 공급했고 금리인하로 금융비용을 축소시켜 경기침체하에서 취약해진 기업재무구조에 숨통을 트게 하면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도록 의도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읍니다. 6ㆍ28 조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경기선행종합지수의 전년 동기비 증가율 등을 그래프에 그려 보았고 그리고 경제기획원과 한국은행으로부터 통계자료를 입수해서 지난 76년부터 78년까지 3년간을 고도성장기로, 79년부터 81년까지 3년간을 경기침체기로, 그리고 82년부터 84년까지 3년간을 물가안정성장기로 구분 설정하고 주요경제지표를 추출하여 평균치를 산출비교표를 만들어 한번 분석을 해 보았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건대 6ㆍ28 조치는 물가안정에는 획기적인 성공을 하였지만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력, 즉 수출경쟁력의 강화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1인당 노동장비액 증가율의 경우 경기침체기에는 평균 36%씩이나 되던 것이 안정성장기에 들어와서는 15% 선으로 하락되었읍니다. 특히 83년도에 제조업 부문에서는 7.7%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전년의 3분의 1로 급격히 하락한 반면 써비스업 부문에서는 99.9%나 늘어나 전년의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리인하라든가 수입원자재 가격인하 등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이 기대수익성이 높은 고층빌딩이나 사치성 소비성 써비스업으로 몽땅 거의 다 빠져나간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1인당 부가가치액 증가율도 침체기에는 25%나 되던 것이 안정성장기에 들어와서는 겨우 13% 선으로 반감되어 버렸읍니다. 설비투자효율도 계속 둔화추세에 있읍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감퇴되었으며 수출성장률조차도 경기침체기보다 둔화를 보이고 있읍니다. 특히 6ㆍ28 조치가 그다음 해 83년에 경기를 진작시켰음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호전은 유례가 없는 파행적 성격인 것으로서 일컬어서 서비스산업 주도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읍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호화 사치 소비풍조만을 조장한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시켜 주었읍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빈익빈 부익부의 위화감을 심겨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더구나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사람이나 또는 기업경영이 부실해서 은행에 부채가 누적된 사람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준 반면에 성실히 저축하는 사람이나 자기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그리고 의욕을 상실케 해 준 사회정의를 내세워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부르짖던 그 명분을 의심스럽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안정화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균형과 안정을 저해하는 자극을 받았을 적에 이 자극을 경제 내부에서 소화 흡수해서 안정을 되찾도록 작용하는 그러한 역량을 배양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책을 안정화 시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안정화 시책은 곧 수출경쟁력 강화시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안정화시책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적에 6ㆍ28 조치를 조명해 본다면 6ㆍ28 조치는 안정화시책으로서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을 뿐 소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위의 분석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행정력을 발동하여 추진한 물가부분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기업의 자유선택, 즉 시장경제 기능에 위임한 부분 다시 말해서 경쟁력 강화라는 부문에서는 기업이 자체 내의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거대한 빌딩의 건축과 써비스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도기술산업일수록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습니다. 시장경제 기능을 아무리 활성화한다고 해도 기업이 스스로 위험도가 높은 이러한 분야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 개인이나 기업의 선택이 국가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즉 시장경제 기능의 한계, 다시 말씀드려서 미시경제적 뒷받침이 없는 거시경제적 접근의 한계를 입증한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를 존중하는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국익과 개인이익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주도하에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6ㆍ28 조치가 우리 경제를 위한 안정화 시책으로써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구시대 경제의 고질적 병리를 청산 해소하는 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ㆍ28 조치가 안정화 시책으로서 보완할 점이 있었다면 어떤 점이었으며 그러한 보완조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후반의 호황은 분명히 전년 동기비 60%를 훨씬 넘는 수출신장이 선도하였읍니다. 그 시기가 때마침 74년의 오일쇼크 직후라서 그러한 폭발적 수출신장이 국민에게 준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지금 돌이켜 보건대 광신적이었다고까지 평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자신감이 산업고도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중화학 분야에 과잉투자를 하게 만들었읍니다. 바로 이 과잉투자의 부담을 안고 어려움에 빠질 무렵 설상가상 격으로 선진국 경기마저 급격히 후퇴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79년도부터는 정치불안까지 겹치면서 80년도의 우리 경제는 파국 직전까지 다달았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시기는 성장률 면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으나 우리 경제에는 여러 가지 고질적인 병을 물려주었읍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린다면 기업부실화의 누적이 되었고 고질적인 인플레심리가 만연했고 부동산투기가 창궐했고 임금체계가 불균형하게 되었고 부의 편중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읍니다. 과욕이 몰고 온 이 엄청난 병폐에 대한 책임을 그 당시 우리 모두는 정부가 주도했으니 그렇게 해서 고도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돌리고, 그 대신 민간주도하에 안정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산업고도화 문제까지도 시장경제 기능에 맡기겠다고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70년대 후반의 산업고도화정책이 과잉투자로 귀결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 것 그 자체가 정부가 주도해서 했다는 그 이유 때문이냐 아니면 추진방법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중화학공업을 이끌어 갈 기술인력과 경영인력이 매우 부족했읍니다. 그 큰 조립산업을 뒷받침할 소재연관산업도 거의 없었읍니다. 그리고 해외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할 능력이 없었읍니다. 지금 돌이켜 본다면 자만에 넘친 과욕으로 고집을 부린 까닭에 산업고도화 정책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무리를 경고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면 된다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몰렸고 따돌림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오늘날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과잉투자로 수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공장을 세우면서 서로 관리직 사원들을 스카웃해 나갔읍니다. 이러한 스카웃전쟁으로 임금인상은 매년 35%를 넘기면서 4년간이나 지속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결과로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물론 만성적 인플레심리를 뿌리박게 했고 우리 경제에 이러한 고질적인 병을 심어 준 것입니다. 더구나 일반 근로자보다는 관리직 종사자들의 임금코스트가 급격히 상승해서 지금은 국제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주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요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도한 자신감 바로 이것이 기술집약산업인 중화학공업을 노동집약산업인 경공업 육성할 때 쓰던 방법으로 경솔하게 무모하게 밀어부친 데 잘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술인력 양성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시도해 본 산업고도화 노력이, 그 결과가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산업고도화 문제를 송두리째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는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숙명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제의 해결 없이 수출의 경쟁력도 경제의 성장력도 머지않아서 곧 고갈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산업고도화를 위하여 선택한 정책수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산업고도화 문제를 외면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 잘못에 비하여 더 엄청난 잘못이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가 있겠읍니까? 더더구나 과잉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부실화된 기업을 건전기업에 떠맡기고 있는 이러한 소극적인 치료방법은 자칫하다가는 경제 전체의 활력을 잃게 될까 두렵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병과 합병증세를 일으켜서 불치의 병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읍니까? 최근까지도 정부가 산업고도화 수요에 대응한 교육제도라든가 기술개발대책 등 이 문제에 대한 한 발자국의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러시다면 내용 있는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구조조정 투자는 금융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과 적정통화냐 적정여신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금년에 제조업체의 임금 신규투자 등 지출항목별 자금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며 기업의 내부자금조달액을 포함해서 원천별 자금공급이 어떻게 배분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통화 및 직접금융시장정책을 이와 관련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경기전망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제가 만들어 본 경기선행종합지수 전년 동기비 증가율을 보면 79년 때 우리나라가 불경기시대로 접어들 그때와 유사하게도 한국의 선행지수 증가율도 후퇴하고 있고 미국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본 것도 마찬가지이고 세 가지 곡선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을 저는 그래프상에서 보았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지껏 소홀히 해 온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알차게 수립해서 우리 경제발전을 위한 목표관리를 이제는 능동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풍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발전 정비시켜야 할 것이며 통계정보의 부처 간 교환은 물론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도 꼭 지양되어야 하겠읍니다. 특히 통계기능이 한 부처에 예속되어 있어 가지고 발전을 못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민간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보체계를 구축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 묻겠읍니다. 향후 경제부처 간 계획기능의 합리적인 종합조정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의 비능률을 축소하기 위해서 부총리께서는 그 역할을 증대하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기능도 재정립되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구시대로부터 각종 행정규제의 기본구조를 거의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아무리 민간주도와 시장경제기능의 활성화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들 이것은 한 손을 묶어 놓고 복싱시합에 나가서 이겨 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본의 예만 보아도 2차대전 직후 1950년부터 중요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가 광공업연구개발촉진보조금을 지급해 왔읍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 기업연구개발 투자총액의 3분의 2를 정부가 충당해 왔읍니다. 특히 최근에는 첨단기술인 VLSI 생산기술까지 정부가 주도해서 45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한 다음에 민간기업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읍니다. 서독도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억 불을 투입해서 VLSI 생산기술을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활성화만 부르짖고 있읍니다. 우리 전자업계가 반도체의 기억소자인 64KD램을 겨우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니까 일본이 가격을 덤핑해 버렸읍니다. 그래서 막대한 손해를 우리 기업이 입었읍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덤핑하기까지 그 배경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일본이라고 하는 큰 시스템이 도사리고 있고 일본정부의 VLSI 개발보조금 450억 원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단지 남의 일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위크지에 실린 한국관료에 관한 기사를 보면은 한국관료가 경직성이 높고 기업에 대한 과잉관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소신을 가지고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국가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며 국민과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행정역량이 배양될 수 있는 정부기능의 획기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의 제정이 요청됩니다. 수출시장에서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 민족이 생존하고 번영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수출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수출전쟁을 우리는 총력전의 태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 구시대적 비능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해서 행정의 과학화․선진화․능률화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흑백논리는 배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가안정과 시장경제 기능의 활성화 정책의 탓으로 돌리고 그 정책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일종의 흑백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5공화국 출범 당시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주도 고도성장정책의 잘못으로만 돌리고 민간주도 안정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운용이 사실상 경직화되어 버린 전철을 우리가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론과 명분을 내세워서 꼭 이래야만 된다는 비타협적인, 배타적인 정책추구가 그동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요인이었다는 인식하에서 두 가지 정책방향의 조화와 균형을 찾아 실효성에 입각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하겠읍니다. 우리 경제가 70년 후반부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갈수록 문제가 누적되기만 해 온 근본적 원인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 역량의 한계에 부딪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읍니다.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했던 시절 은행에서 돈만 꾸어서 공장 짓기만 하면 십중팔구 성공할 수 있었던 이러한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읍니다. 2000년대 5000불의 국민소득이란 말은 모든 국민이 지금과 같은 시간을 일해서도 2배 이상 수입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비생산적, 비능률적 요소가 하루속히 추방되어 합리화․능률화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당위성이나 명분에는 과민하면서 합리성이나 실용성에 둔감하고 권위와 직위지향적이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는 결코 곤란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회정치만 해도 얼마나 비능률적입니까? 실용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다루어서 좋은 정책을 그리고 제도를 생산하는 데 가치를 두기보다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권위에 집착하고 있읍니다. 정부를 검사가 마치 죄인 다루듯 심문해야 하고 그래야 시원해하는 경향이 그대로 행정의 경직적인 집행의 원인이 되는 면도 우리는 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읍니다. 국회의 저생산성이 그대로 행정부로 파급되고 행정부 역시 경직된 규제지시행정적 태도로 국민을 대해 온 것이 국가 전체의 저생산성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역사는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대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정추구세력이 되어야 할 중산층으로부터 12대 총선에서 기존정당 모두가 외면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최고책임자이신 부총리께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으로서 규제행정적 지시자의 자세보다는 조장행정적 접근으로 국민과 기업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경영자적인 자세로 수출총력전에 국민적 역량을 경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몇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중장기적 대책으로서 정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향후 수출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큰 기술집약적 상품의 정부구매예시제를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의 과학화․능률화에 필요한 첨단기술기기의 구매활용계획을 선 국내시장 창출 후 수출전략상품화라는 국책적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서 일면 행정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및 합리화 조정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의 대폭 확대로 산업의 고도화, 생산구조의 내실화를 뒷받침할 국내기술인력의 공급원으로 활용하되 특히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 통신 유전공학 국방 등 분야에서 연구개발은 가까운 장래에 GNP 1% 선까지 도달되도록 그 내용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를 민간투자까지 합쳐서 오는 86년까지 목표인 대 GNP 비 2%를 기필코 달성해 주시고 선진국의 2.5% 수준으로 하루빨리 끌어올려야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88올림픽을 기하여 한국을 방문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공업기술역량을 충분히 과시하면서 산업파급효과와 전시효과가 큰 고도기술집약기기 또는 시스템의 국책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부각시켜서 향후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표지만 보면 무조건 믿고 사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이번 올림픽의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전략상품의 공급능력도 한꺼번에 함께 증대시킴으로써 일본경제가 동경올림픽 전에는 평균 15% 성장하던 것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평균 25%씩 성장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듯이 이번 둘도 없는 이 좋은 88올림픽의 기회를 문자 그대로 선진국 진입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건의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지역주민들 여러분과 특히 야당 측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경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유경현입니다. 전남 순천ㆍ구례ㆍ승주지역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먼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믿음의 경제를 강조하면서 믿을 수 있는 경제에 대한 국민의 갈망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경제에 천의 진단과 천의 처방이 논란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빈곤의 대체적 극복,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의 달성, 근년의 물가안정과 고도성장 속의 국제수지 개선은 국민적 업적이라고 봅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말 그대로 불확실 불투명한 경기전망 속에 430억 달러 선의 외채의 누적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분배현안과 부실기업을 비롯한 곳곳의 함량미달 현상은 누가 뭐라 해도 국민적 고뇌이자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대단한 실적을 하찮게 여기거나 대단한 과제를 하찮게 여기는 어느 쪽도 결코 소망스럽지 않으며 장강대하의 통찰과 혜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압니다. 경제는 영원히 모색과 도전의 기술이고 분단국의 한과 짐을 진 채 초과밀인구 속에 자원과 자본, 기술과 경험의 불모한 상태에서 출발한 우리 경제는 격량의 소용돌이를 계속 헤쳐야 할 숙명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보더라도 여기저기서 격차와 단절의 이중구조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분배성․형평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의 경제대응이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관성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시책과 계획법령과 제도가 너무 얽히고설켜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합리성․효율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세 가지 시각에서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 절대적 빈곤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적 빈곤은 이기기 어렵다’는 가르침을 자꾸 되새기게 됩니다. 모두가 가난할 때는 오손도손 인정도 많았고 윤리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1인당 소득 2000달러의 수준에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불행감에 바탕한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잇달은 사회분위기의 전환성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기조가 선성장 후분배로 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분배의 부진 내지 유보에 의한 성장추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읍니다.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은 상충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오히려 보완적일 수 있으며 상충적이라 해도 그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는 입론들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대만에서는 부중구균 균중구부 라 해서 경제성장을 통해 분배의 균형을 추구하고 분배균형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기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분배 추이에서 상위 20%의 가구소득 점유율이 76년의 45.3%에서 82년에 43%로 줄고 하위 40% 가구소득 점유율이 76년 16.9%에서 82년 18.8%로 개선기미를 보인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상위 20%의 한 가구당 평균소득 점유율과 하위 40%의 한 가구당 평균소득 점유율이 4 대 1이 넘는 비율이어서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국민소득의 4분의 1 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부총리께서는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이 어떤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며 언제쯤이면 그런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분배에 관한 연차계획과 자료들을 개발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꿈을 주는 경제를 이룩해 갈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재정․입법․세제 시책의 각 분야에서 분배개선을 위한 구체안을 밝혀 주시고 과감한 의료보험제도와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로 분배기능을 강화할 구상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사회정의에 상응하는 것으로 공감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보상체제에 대한 불신이 쌓이면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 자꾸 낮아져서 큰 부담과 큰 긴장을 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유념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 현상은 산업ㆍ조세ㆍ금융정책과 기업형태의 결과라고 봅니다. 대기업군이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생산 및 경영기술 등으로 경제의 고도화에 기여한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수 대기업들이 화장지에서 은행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여 중소기업을 약화시키고 경제능률을 저해했읍니다. 상호거래 배당내부화, 금융이용 편의증대, 부동산투자 등으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외부차입을 늘려서 재무구조를 악화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전체체질에 역기능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30대 50대 기업군의 매출액 여신액 상호출자액 부동산소유액 등이 논란문제가 되고 81년 4월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84년 말까지 기획원에 신고된 기업 총 결합건수 877건 가운데 총 신고건수 48.9%인 429건이 상위 30대 기업군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독과점품목 수입자유화가 우선 실시되어야 하는데도 독과점품목의 자유화율은 전체 수입자율화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부 이유 방안을 묻습니다.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기업경영 자세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의 계열기업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대기업집중의 조정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권고합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 제도를 활용키 위해서 애쓰고 있으나 현행 제도 아래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준사법적 기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특별법에 의한 독과점행위는 규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경제기획원 안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실을 공정거래청으로 독립시켜서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제의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앞에서 거론들이 되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집중현상은 인구수용을 위한 투자비용을 증대시키고 지방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읍니다. 서울에의 집중도는 인구 23%, 법인세 74%, 은행예금 62%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83년 말 기준 제9차 산업센서스 결과 전국의 종업원 5명 이상 광공업,부문 기업체 4만 1093개 가운데 53.7%인 2만 2051개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4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서울의 78년 8차 산업센서스 때 산업체 수가 7771개였으나 5년 사이에 58%가 늘어나서 83년 말 현재 1만 2319개에 이르렀읍니다. 전남의 경우 78년 9.1%에서 83년에는 6.9%로, 충남은 78년의 6.9%에서 83년도에는 4.9%로 대도시권 이외에는 거의 하락해서 지방경제력의 약화와 취약성을 입증하고 정책빈곤을 말해 준다고 할 수밖에 없읍니다. 직접비교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부도율에 있어서도 지방은 0.3%로서 서울보다 5 내지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지방의 산업금융재정 활성화를 위한 실현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반구축, 적절한 인구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외 지방재정조정제도와 보조금교부제도의 획기적 개선 그리고 지역별 각종 사회지표의 체계화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관성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측 용의를 듣고 싶습니다. 격차문제와 관련해서 농촌에 눈을 돌려 보겠읍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83년도 농촌의 가구당 소득이 512만 8000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499만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수준은 도시보다 훨씬 낮은 실정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농촌의 가구당 소득이 그토록 많다면 지난해 가구당 부채액이 평균 178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그 경감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묻습니다. 이 농가가구당 부채액은 80년도 기준에 비해서 5.3배에 이르고 농가소득에 대한 부채비중이 75년에 3.8%에서 84년 32.1%, 농가자산에 대한 비중이 75년에 0.7%에서 6.6%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읍니다. 농가판매가격은 1980년대에 들어 답보상태인 데 비해 농가구입가격은 1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지속함으로써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읍니다. 금년도 하곡과 추곡수매가격과 수량에 대해서 예시적 입장에서 수치적 입장이 아닌 특단의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구상을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규모를 현재의 2100억 원에서 89년까지 8000억 원으로 늘려도 유통량의 10% 선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유통예고제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수입예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구상을 알고 싶습니다. 영농자금의 융자규모는 85년에 호당 33만 5000원으로 수요의 반에도 미치지 않으며 DC 규제로 인한 월별 분산공급으로 계절적 농가자금 수요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이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재정자금대하규모를 85년 500억 원에서 86년 1000억 원, 87년 1500억 원으로 해서 5000억 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하고 융자기간도 일이 년으로 늘림으로써 DC 한도에서 제외하고 연말 집중 회수의 부작용을 해소해 갈 용의는 없는가 정부 측의 각별한 성의를 촉구하며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어가 소득향상을 위해서 도시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대응해서 목돈저축제도는 환영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재형저축과 달리 농어가목돈저축은 농수산부와 재무부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또 가입대상도 근로자재형저축 수준으로 연소득 350만 원 선에서 720만 원까지 또 계약한도도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또 장려금 조성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 가입자 기준으로 89년까지 약 500억 원이 모자라는데 대책을 묻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신규가입조차 사실상 억제되고 있는데 이는 농어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지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복합영농사업 주산단지개발 부업단지조성 등의 사업이 각기 별도시책에 의해 이뤄지고 있읍니다. 지원대상 방법 등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원대상도 작목 품목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역단위의 종합적 소득개발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농촌개발에서 지역단위 종합개발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다음 경제시책의 일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읍니다. 가장 많고 가장 드센 욕구가 엇갈리고 나라 안팎의 끝없는 변수가 뒤섞인 경제분야에서 만인에 웃음 주는 영원한 제도가 있을 수 없음을 다 압니다. 하지만 장관의 시책은 많아도 정부의 일관된 시책은 드물지 않느냐는 얘기, 새 조치가 나올 때마다 그 조치는 변경 없이 과연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시행될 것인가 하는 얘기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86년도 예산안을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85년 수준에 비해서 10% 안팎이 늘어난 규모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긴축구조를 견지해 오고 있는데 86년에도 그대로 견지할 것인가, 예산과 관련해서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일을 하는 정부, 더욱 좋은 일, 사회복지 일 많이 하는 정부와의 관련은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자연증가율만 보더라도 세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지만 국민의 총조세부담률이 76년 16.7%, 80년 17.7%에서 85년 19.3%로 늘어나고 내국세 부담률도 80년 9.9%에서 85년도에는 10.6%로 늘어나는 추세에 와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 측의 의향을 알고 싶습니다. 분배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부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중요척도가 됩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는 75년에 4.8%, 80년 6.4%, 84년 6.8%, 85년 7.2%로 되어 있읍니다. 84년보다 겨우 0.4% 늘어난 데 불과해서 예산증가율 9.7%에 거의 무관한 상태입니다. 올해까지 상수도보급률 67%, 하수도보급률 25%, 의료보험 수혜율도 51% 선이며 서민주택건립목표 15만 호는 크게 미달해서 복지부진 상태입니다. 방위비 교육비 외에 사회개발비를 86년에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보할 구상은 없는지 묻습니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별로 계획을 밝혀 주시고 세계잉여금을 자랑만 하지 말고 사회개발비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절대빈곤인구가 65년에 41%이던 것이 83년에 7.4% 선으로 대폭 줄었읍니다. 그러나 295만 명의 영세민에 대한 재정지원이 1449억 원으로 일반회계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복지행정체계의 부실로 그 효과를 십분 발휘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이 계셨지만 부실기업은 고도 고속성장에 따른 우리 경제의 크나큰 아픔입니다. 그 정리는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극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빠르고 바르게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70년대 이후 부실기업 처방을 보면 72년의 8ㆍ3 조치, 80년의 중화학 조정, 84년의 해운회사 통폐합과 해외건설업체 정비로 나타났읍니다. 그런데도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 지방은행들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은 엄청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50대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를 넘고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답변이 계셨지만 채무비율 1000% 이상 업체만도 14개가 넘으며 은행부채 200억 원 이상 기업군이 150여 개를 넘는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성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처리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구제금융을 주거나 해체 인수시키거나 부도처리 일임 등 임의적으로 행해진다는 비판들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제도화와 처리의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일본의 경우 78년에 구조불황법 등을 제정 운용했는데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만이 타당하며 본원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의 일차적 책임자인 기업에 대한 책임이 부실하고 정리시기의 지체로 손실규모가 확대되며 흡수되는 부실기업이나 인수기업이 책임감이 없어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부실처리뿐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진압을 위해서 수입유발도, 부가가치율 기술개발 효과와 중소기업과의 관련도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해 불황산업을 지정하고 전체산업 조정적 차원에서 불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부장관께 묻습니다. 다음 주요 세법령이 제정된 이후 너무 많이 바뀌었읍니다. 개정된 횟수가 소득세법이 11회, 그 시행령이 21회, 그 시행규칙이 20회, 법인세법은 18회, 그 시행령은 34회, 시행규칙은 26회, 부가가치세법은 3회, 그 시행령 18회, 시행규칙 15회나 바뀌었읍니다. 세법 손질이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해서 법적 안전성과 공신력에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읍니다. 재무당국은 다시 내국세제 개편안을 준비 중이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내놓았읍니다. 또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종합토지세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압니다. 세법 개정 때마다 재정수요 충족, 응능공평부담, 저소득층 부담경감, 산업조장 및 세정간편화라는 도식적 이유를 되풀이했고 이번 세제 개편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같은 잦은 세법 개정은 모든 경제난관에 대해 세법을 전천후 해결사로 혹사하면서 극복해 보려는 단선적 발상의 결과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자주 동요되고 미흡하다는 평을 면할 수가 없읍니다. 그 같은 잦은 개정을 해도 세법에서는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읍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시정과 각종 조세감면이 크게 정비되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읍니다. 숙제로 되어 있읍니다. 75년 종합소득세 실시 이후 소득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년의 30.3%에서 82년 12.9%로 크게 하락했읍니다. 이자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분리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70년의 50 대 50에서 82년에는 36.6 대 63.4로 선진국과 정반대현상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로 해서 조세의 중립성이 크게 저해되어서 경제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높은 간접세 비중으로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지방세원의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되고 있는데 전화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중 일부 주세 중 일부를 5000억 정도는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관할 용의가 없는가 알고 싶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에는 국세에 관한 18가지의 조세특례가 규정되어 있읍니다. 모두 나름의 이유야 있겠지만 소득계층 간 사업형태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지역 간 조세부담의 형평이 왜곡되고 있읍니다. 조세제도가 과다한 정책기능 부담으로 때로는 상치되는 목표를 추구해서 전반적인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읍니다. 이 같은 세법의 잦은 개정을 경제여건의 변동 탓만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세법의 불안정요인과 다시 세제개편안을 마련 중인 구상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소신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낮은 ‘저’자돌림 경제에서 높은 ‘고’자돌림 경제에로의 조짐이 눈에 띕니다. 환율인상을 비롯 통화량증가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다 금리인상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82년에 6ㆍ28 조치로 예금금리가 연 12.6%에서 8%, 대출금리가 연 14%에서 10%로 파격적으로 내린 뒤 저금리체계를 유지해 왔읍니다. 경제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가 목적이었읍니다. 84년부터 금리조절이라는 이유로 간헐적으로 손질이 시작됐읍니다. 연 12%의 양도성예금증서와 2000만 원 한도의 연 12% 자유저축예금에 이어서 4ㆍ29의 조치는 고금리에로의 선회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현행 저축예금 금리가 연 6%인 데 비해서 비슷한 자유저축예금은 연 12%의 금리를, 가계우대정기적금은 기존 정기적금금리보다 3% 높인 연 13% 금리를 보장해서 1년 이상 장기설비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상한선을 11.5%에서 13.5%로 올렸읍니다. 조정이유는 금리자율화의 여건조성과 저축증대를 통한 기업의 장기설비자금 공급확대 등으로 설명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금리현실화론에 대해서 물가안정으로 실질금리가 7 내지 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시 더 높은 이율을 보장할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저축상품의 다양화가 아니라 일관성 없는 혼돈화로 저축업무의 혼잡을 유발하고 고금리를 찾아서 일정한 저축액이 이동할 뿐 새로운 저축원의 신장이 미미한 것으로 봅니다. 은행책임자, 일선창구책임자에게 저축예금 예금수단의 상품이 몇 개인가 물어봤읍니다. 은행책임자도 모르고 창구책임자도 알 수가 없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는 과연 저축상품이 몇 개가 되는지, 금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시기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불황이 논의되는 시기에 이와 같은 고금리체제가 과연 이상적인가 타당한 것인가 아울러 답변을 구합니다. 대출금리의 경직으로 은행 경영악화를 조장한 것으로 보는데 금리체계를 좀 더 종합화․체계화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가 묻습니다. 공금리인상이 시장금리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는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83년 말 수준의 여신관리지침이 아주 예외를 인정해서 당초의 목적과 어긋나게 역시 유동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면서 1억 원이 넘는 돈은 무기명의 양도예금증서제도를 도입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알고 싶습니다. 금융기관은 공공적 역할과 함께 어느 나라에서나 경영의 건전성 유지와 자금배분의 효율증대를 위해 당국이 여러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도 하나의 기업조직으로서 이윤동기를 행동원리로 하기 때문에 기업적 성격이 무시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날 금융기관의 공공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자금운용에서 내부경영까지 당국이 깊게 간여함으로써 이른바 관치금융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결과 금융기관은 책임경영의식과 자율경영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대형 금융부정사건이 빈발했으며 대출채권도 부실화되고 금융기법이 낙후된 채 대외경쟁력이 극히 미약할 뿐 아니라 자립능력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읍니다. 여기에 정부당국은 은행민영화에 이어서 금융자율화를 표방하고 있읍니다. 금융자율화에 반대할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서는 금융자율화라는 높은 고가의 상표가 우리의 금융현실에 비해서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금융자율화를 내걸었으면 명실상부하게 추진할 것이고 아직 시기가 이르다면 자율화를 유보한 채 정직한 추진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선진경제를 위한 합리성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여러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사정이 어떻습니까? 특별회계의 경우 70년에 29개로 세출예산 규모 4079억 원이던 것이 84년에 17개로 줄었으나 규모는 6조 2540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정부관리기금은 70년에 양곡, 조달, 철도, 독립유공자기금 등 4개에 세출규모 936억 원이던 것이 84년에는 수가 24개, 규모는 5조 600억 원에 이르렀읍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의 84년도 세출규모를 합치면 12조 21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10조 670억 원을 능가하고 있읍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산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영위하고 있는 것이지만 종류가 너무 많고 규모가 너무 방대해서 국가재정구조를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재정 전반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들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재정투융자의 창구분산으로 일관된 정책수립 운용이 어렵고 지원조건의 다기화로 공평성을 결여하고 일반회계에 압박을 주고 있읍니다. 특히 현행 예산회계법상 정부관리기금은 소관 부처에서 운용계획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되어 있읍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대폭 정비 조정하고 개별적인 기금법을 하나의 기금관리법으로 통합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기금운용계획의 심의절차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국회심의 등 제도적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관련 토지평가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통일된 지가체계가 없이 같은 토지를 놓고 4개 기관이 4개 목적별로 구구각각입니다. 내무부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목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이 평가하고, 건설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보상 목적으로 기준지가라는 이름으로 토지평가사들이 맡고 있읍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목적으로 기준시가라는 이름으로 공무원이 평가하고, 감정원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감정가라는 이름으로 공인감정사들이 맡아서 이 비효율 불균형,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은 헤아릴 길이 없읍니다. 지가공시제도 등으로 이와 같은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해서 과감 있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민간주도 경제에로의 전환은 정부기능의 획기적인 재정립 없이는 어렵다고 믿습니다. 정부가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추진한 성과는 큰 것으로 알지만 이 시간 현재 경제법령절차의 간소화, 국민편의화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업 합작투자의 경우 60여 개의 절차와 300가지가 넘는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소요시간이 3년이 걸린다니 기업의욕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수출금융 융자 시에 기본절차 16단계에 담보설정에 20여 종의 서류구비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국제경쟁에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비용이 과다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참여에 제약이 큰데 절차의 대폭 간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 위주의 법운용은 경제의 창의적 능률 향상을 저해하고 성장잠재력을 억압할 뿐 아니라 많은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48조 중 단속조항이 28개에 이르고 토지관계법령만도 80여 개에 이른 데서 알 수 있듯이 실정법 구조가 모법 사이는 물론이고 모법과 하위규범 간의 괴리 중복 모순으로 많은 혼란을 빚고 있읍니다. 능률성을 위해 동종 유사법령을 통합하고 특례법 제정을 억제하며 법령 간의 불균형 저촉규정 정비를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절차간소화를 밝혀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단호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통계업무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는 소와 돼지문제로 계속 논란을 거듭하면서도 돼지는 그만두고 소가 정확히 전국에 몇 마리며 1년에 몇 마리씩 소요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가의 기본통계가 비전문기관에 의해 분산적으로 작성되고 있읍니다. 경제기획원 외에 농수산부 노동부 보사부 등 23개 정부기관과 각 시도에서 맡고 있읍니다. 일선에서는 자연재해가 나면 몇몇 담당직원들에 의해서 부랴부랴 정밀조사의 겨를 없이 즉각 방대한 통계가 작성되어야 되고 농업관계통계는 소수직원에 의해서 방대한 면적에 대해서 진척상황을 수시로 파악 집계토록 하고 있으나 정확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체감경기와 지수경기의 차이가 흔히 지적되고 고용통계, 농수산물통계 괴리현상이 큰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수요에 대처키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통계업무와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통계기관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독에서는 산감 처우를 가장 우대함으로써 산림녹화에 모범을 보이듯이 통계는 만 가지 사업의 근기라는 점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계를 위해서 특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라인홀트 니버가 정치란 무엇이냐, ‘죄 많은 세상에 정의와 믿음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상기하고자 합니다. 경제 행정을 맡은 분들은 경제 행정도 죄 많은 세상에 많은 정의와 많은 믿음을 구현하는 데 주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같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또 세익스피어는 ‘최후에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 사람’이라고 했읍니다. 경기가 호전이 되고 있고 호전이 분명히 예견되더라도 가계와 기업이 웃은 다음에 정부는 최후에 웃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매우 지루하시겠읍니다마는 정부 측 답변까지 마저 다 듣고 아예 산회하도록 하겠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이중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사실상 저는 오는 31일과 1일에 사회ㆍ문화 관계 질의 답변에서 미국문화원 난입사건이 논의되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때에 이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답변하고 오늘은 경제관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없는 이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하지 않았었읍니다. 그러나 재차 보충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예의상 아는 한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미문화원에 난입한 학생들을 용공주의자같이 왜 몰려고 하느냐? 총리가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아까 제가 박관용 의원의 발언에 대한 해명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직도 이 학생들은 조사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용공주의자인지 아닌지 지금 현재 제가 알지 못합니다. 더우기 모르는 마당에 알고서도 그렇겠읍니다마는 용공주의자같이 몰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전일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자제와 양보를 통해서, 대화에 의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가 되는 것은 이와는 반대로 폭력으로 문제를 성급히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우기 그 폭력이 집단화된 폭력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여 이런 집단화된 폭력이 우방국 공관을 백주에 점령하는 이런 일은 결코 법치국가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신조이고 소신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이미 1차적인 분류가 끝나서 총원 73명이었읍니다. 여기에서 훈방 5명, 즉심 43명, 구속 25명으로 결정이 났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 조사가 계속되는 대로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선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읍니다. 정부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소요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책과 기술개발대책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확실한 인식하에서 교육에 있어서도, 초ㆍ중ㆍ고등교육에 있어서도 과학교육에 최우선순위와 중점을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대학에 있어서도 자연계 학과를 보다 증원시키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읍니다. 또한 이와 함께 과학기술영재교육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서 과학기술대학도 설립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개선과 더불어 국제수준급의 연구두뇌를 빨리 유치해야 되겠다 해서 이 확보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을 대덕연구단지로 이전시키고 여기에서 고급인재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읍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대에 있어서는 15만 명 선의 우수한 세계수준급의 연구두뇌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또한 기술개발 대책에 있어서는 먼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액해 가지고 내년까지에는 우리 국민총생산의 2% 선까지 이것을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특히 유전공학 등 기술적인 파급효과가 큰 부문의 투자에 있어서는 국책연구과제로서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여러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세제 금융지원 등을 강화해서 민간의 협동연구도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물가안정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 정비와 행정의 능률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제운용의 기저를 자율과 개방 그리고 경쟁이라는 부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서 정부로서는 각종 규제법령을 현재 정비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는 발전 성장에 저해되는 이러한 규제라든가 법령을 2000여 건 이미 정리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약 1200건의 행정제도를 개선한 바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읍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하고 이를 내실화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행정과 정책의 현실적합성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정선호 의원께서 구시대의 경제의 구조적 병리와 그 발병원인을 밝히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선진경제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난 60년 70년대의 고도성장 과정은 한편으로 우리 경제 사회에 많은 구조적 문제를 누적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발병원인에 대해서 정 의원께서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본인도 정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우선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은 인플레를 수반하게 되어서 국내 저축능력을 잠식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지연시켰읍니다. 이와 함께 정부주도에 의한 지원과 보호시책은 시장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을 저해하고 민간의 창의적 노력을 고양시키지 못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능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었읍니다. 한편 절대빈곤 문제는 크게 해소되었지만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대도시 집중이 심화되기도 하였읍니다. 그러나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강력한 안정화시책과 꾸준한 구조개선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해 가면서 안정 바탕의 성장활력을 되찾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그동안 다져 온 안정기조와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고 능률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제 사회의 각종 제도와 질서를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실현하려는 선진조국은 경제적 활력과 능률을 바탕으로 소득이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물질적 풍요를 누림은 물론 여유 있는 문화생활을 향유하여 국가발전의 저력이 지속적으로 함양 보강되는 사회입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이 주어지고 저소득층의 소득향상과 낙후부문의 발전으로 각 분야에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2000년에 이르러서 우리 경제의 규모는 GNP가 2500억 불 수준 그리고 1인당 GNP가 5000불 수준으로 늘어나 세계 20위 이내에 들게 되고 수출은 700억 불을 상회하여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며 태평양시대에 있어서의 핵심국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추진하면서 광공업이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년의 34%에서 2000년에는 41%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실현하게 될 것이며, 국제수지가 86년부터 균형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순 외채 규모는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여 90년대 후반부터는 외채가 대외채권을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는 채권국으로 탈바꿈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6ㆍ28 조치가 우리 경제를 위한 안정화시책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구시대의 경제의 고질적 병리를 청산하는 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또 6ㆍ28 금리인하에 따른 안정화시책의 보완점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러한 보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6ㆍ28 조치는 그 당시에 해외경기가 침체되고 국내경기도 매우 좋지 않았던 상황 아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하여졌던 조치였읍니다. 그 주요내용은 금리를 인하하고 법인세율 등을 조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금리인하는 당시에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 예금자에게는 적정한 실질금리를 보장하면서 기업에게는 금리부담을 줄여 주고 또 정책금융과의 금리차도 없애서 자금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 기업투자가 늘어나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고 생산비용을 낮추게 되어 물가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읍니다. 특히 과거 고금리시대에 기업이 해외에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해 오던 관행도 줄어들고 물가가 안정되니까 예금자들의 실질이자소득도 보장해 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6ㆍ28 조치에 의한 획일적인 금리인하로 일부 예금이 단기성 부동자금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정부는 84년 초에 장단기예금의 금리차를 높여 장기예금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융자율화의 추진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의 적용금리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높였읍니다. 또한 금년 들어와서는 신종예금의 도입으로 가계저축예금의 금리를 우대하는 등 금리의 탄력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금리는 물가안정에 따른 실질금리가 보장되는 선에서 적정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단계적으로 자율화시켜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향후 경제부처 간 계획기능이 합리적으로 종합 조정되어 경제의 비능률이 축소되도록 부총리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는데 본인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경제구조가 복잡다기화하고 부문 간의 상호 관련성이 증대되고 있어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부처 간의 의견조정과 계획기능의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운용계획의 수립이나 중요한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경제장관회의, 산업정책심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부처 간의 의견수렴과 이견조정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부처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 합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서 운용하고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통계기능의 강화와 독립성 유지문제는 시장경제의 창달과 경제능률의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번 6차 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저의 의견을 물으셨읍니다. 먼저 정부구매예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미 84년부터 기술개발 가능성과 시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3년간의 구매계획을 공개하여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84년의 경우에는 철도청, 한전, 전기통신공사의 3개 기관이 84년서 86년까지 3년 동안에 걸친 총 409개 품목 1조 7052억 원의 구매계획을 공개하였으며 85년에는 동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85년 내지 87년까지 8개 기관 총 777개 품목 2조 9169억 원의 구매계획을 공개한 바 있읍니다. 특히 팩시밀리 등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구매계획과 함께 국산화율 목표를 사전에 예시 기업이 미리 대비토록 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정부구매예시제의 대상기관 품목 기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행정의 능률화와 합리화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구조의 내실화를 위한 기술개발투자의 증대에 노력해 온 결과 GNP 대비 과학기술투자의 비율이 80년에 0.85%에서 82년에는 1% 수준으로 넘어섰으며 86년에는 2% 수준까지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 조세 금융 재정 정부구매 등 기술개발 촉진 제반시책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와 내실화를 뒷받침할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 공급을 위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인력 장기수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읍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8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를 계기로 산업파급효과와 전시효과가 큰 고도기술 집약기기 또는 시스템 국책적 개발을 위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연구사업은 물론 민간의 이에 대한 투자도 적극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술개발시책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상표에 대한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우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경현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은 보완적일 수 있으며 상충적이라고 해도 그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본인의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이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이른바 불균형성장이 더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분배를 고르게 하면 그 효과가 저축의 증대보다는 소비의 증대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 분배가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식의 논리였읍니다. 이러한 주장과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도 과거에는 우선 경제규모를 키워 놓고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소득분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전체국민들의 소득수준이 1000불 미만이고 일반대중들의 소비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인당 GNP가 2000불 수준을 상회하게 되었고 따라서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높은 저축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의 개선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적 자원에 의존해서 성장 발전을 지속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소득분배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소득분배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정당한 댓가가 지급되도록 하면 시장메카니즘에 의해서 촉진되도록 하고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바람직하며 생산성 격차를 무시한 물리적인 소득분배정책은 지속적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상적인 계층 간 소득점유율은 어떤 상태이며 언제쯤 그런 상태에 이를 것인지, 또한 분배개선을 위한 방안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의 분배기능을 도입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보면 우리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개발도상국들보다는 우리의 경우가 좋은 소득분배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우리가 균형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도 양호한 소득분배구조를 갖고 있다는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소득의 불평등도 면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 어느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차 성장이 지속될수록 소득분배가 개선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차피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해야 하고 인적 자원의 동질성 보편적으로 높은 교육수준 등이 다른 나라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경제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득분배와 성장이 서로 보완적이라는 철학을 기초로 해서 분배개선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사회보장과 관련되는 의료보험과 국민복지연금제도는 결국은 그 비용을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능력을 무시하고 일시에 확대할 수 없다는 제약성을 안고 있읍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순리에 맞게 함으로써 그 비용을 부담할 계층과 혜택을 수혜하는 계층 간에 지나치게 큰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에 보다 빨리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유화율은 전체 수입자유화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부와 그 이유 그리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물었읍니다.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독과점품목의 수입자율화율은 62.4%로 전 품목의 수입자율화율 84.8%보다는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독과점 수입자유화율이 낮은 이유는 60년 70년대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 중 독과점의 형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데에 원인이 있으며 또한 현재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들은 석유화학원료나 비철금속 등 국내기간산업으로 수입의 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과점품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수입을 자유화시키는 것이 경쟁력 제고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연도별 자유화 예시계획 등에 따라서 86년까지 수입자유화율을 일반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은 소비자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수입자유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실을 공정거래청으로 독립시켜 법적 조사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경제사법부가 될 의향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필요한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이 관련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도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관련사업자들의 이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공정거래제도의 정착과정 중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운용기구의 독립문제는 공정거래제도가 시행 초기에 있고 경제운용 전반 및 산업정책과 조화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에 소속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운영경험이 축적되고 경제여건이 변화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 등 공정거래기구의 확대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의 산업금융재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장기적으로 지방산업이 발전되고 그 결과로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의 산업집중현상이 완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불편 없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송 통신 에너지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지방에 갖추어 주는 것이 가장 긴요하며 그다음으로는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상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금융기능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부는 농촌공업의 유인책이 되는 농공지구의 지정 육성, 지역별 특화산업의 육성 등 세부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읍니다. 지방재정은 앞으로 지속될 도시화와 산업의 권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지방재정에서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지방재정제도를 확립하도록 지방자치제심의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서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보조금 교부금제도의 개선 등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관성 강화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을 보완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 중에 있읍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과 역할분담의 재정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개선과 현행 지방재정교부금 운용방식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운용방향에 있어서는 상호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보다 많다는 통계와 관련해서 지난해 농가부채가 가구당 평균 175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84년 말 농가호당 평균부채는 지적하신 바 있읍니다마는 농가부채는 부채의 용도 성질 그리고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가부채의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소비적 지출을 위한 차입이 있으나 대부분의 부채는 토지, 가축, 농기계 구입 등 생산적 투자를 위한 것으로서 이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에 있읍니다. 그 밖에 84년의 경우에는 농가의 연말 자금압박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약 2000억 원의 영농자금 상환을 85년 초로 연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농가부채가 증가된 일면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러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우리 농업이 반자급적 농업으로부터 상업적 영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대되는 투자수요의 충당을 위해 일어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70년 이후 농가부채는 연평균 약 30% 이상 증가하여 70년 34만 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80년에는 494만 원으로 증가하였읍니다. 이러한 농가부채 중 사채비중은 31%로서 80년의 51%로부터 낮아져서 부채구조가 건실해지고 있읍니다. 농가부채 상환능력 면에서는 농가가 부채변제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고농산물, 가축 등의 자산액수가 84년 말 현재 536만 원으로 농가부채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농가가 부채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농가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것이 생산적으로 투자되어 소득증대와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부채의 구조 및 상환능력 등을 볼 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하곡 및 추곡수매가격과 수량에 대한 정부 측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양곡수매는 그 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되기 때문에 정부가 수매가격 및 수매량을 결정할 때는 생산비 작황뿐만 아니라 물가영향, 재정형편, 양곡 재고수준 등 관련 경제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하ㆍ추곡수매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한 바 없읍니다만 하곡에 대하여는 작황추계가 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릴 것은 수매량은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규모를 84년까지 8000억 원으로 늘려도 유통량의 10%밖에 지원을 못 하는데 유통예고제를 강화하고 수입예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읍니다. 상업농의 증가로 농산물의 유통물량이 계속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농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에 주력하고 있읍니다. 유 의원 말씀대로 농안기금을 계속 확충시키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획기적인 증대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유통예고제 등 보완시책을 통하여 농산물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금년의 경우 참깨 고추 마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생산동향과 수급정보를 조속히 전달하는 유통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땅콩 참깨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한편 농산물수입의 경우에는 매년 수급동향을 검토하여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품목 물량 등 수입계획을 가능한 한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생산농가의 적절한 출하조정과 생산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에서 지역단위 종합개발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간 농촌에 대한 투자가 개별사업별, 품목별로 이루어져 지적하신 대로 지역 중심의 체계적인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군단위의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각종 농촌투자를 통합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농촌개발을 해 나가기 위하여 85년부터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을 시험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 사업은 지역농업개발, 농공지구, 부업단지조성 등 농외소득개발, 농촌소득원, 도로건설 등 사회편익시설확충사업을 포함하여 농촌을 농업생산기반으로서뿐만 아니라 생활권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를 86년에 예산증가율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확보할 구상은 없는가? 국민생산과 직결된 분야별로 계획을 밝혀 주고 세계잉여금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사회개발 부문에 대하여 5차 5개년계획에서 정책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배정에 있어서도 매년 큰 폭으로 증액 지원하여 오고 있읍니다. 85년 사회개발비는 인력개발과 인구대책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체육 및 문화 등에 총 8169억 원을 배분 전체 일반회계예산 대비 7.2%에 달하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8%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증가율 9.7%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86년 예산에 있어서도 사회개발 분야는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예산을 증액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분야별 계획을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년 세계잉여금을 활용하는 문제는 현재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합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현재 정부는 철도 등 5개 기업특별회계와 자금관리특별회계 등 전부 17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고 각 개별법에 의하여 특정국가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정부관리기금도 25개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중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속적인 자체개선 노력으로 큰 문제가 없읍니다. 기금관리법 제정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금운용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학계, 언론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읍니다. 다만 기금관리법의 제정 등 제도개선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마는 현재 나름대로의 존치의의가 있는 각종 기금을 일시에 정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제 일원화에 대한 문제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토지평가제도의 일원화문제는 부동산종합시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에 실무작업반을 구성 일원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법령절차의 간소화와 국민편의화 실적을 밝히고 이에 대한 단호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정부는 그동안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각종 대민봉사 행정제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민편의 중심의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읍니다. 그러나 성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은 경제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의 제도개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관계법령상의 제도개선이나 편의 위주의 제도개선은 부진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주도 경제운용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민간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 경쟁과 활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법령 정비작업을 착수하고 있읍니다. 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제법령에 대한 과감한 정비 개선 없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산업의 능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은 기할 수 없으며 민간주도 경제로의 정책전환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통계업무기관의 일원화와 통계요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지난 20여 년간 질과 양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읍니다마는 새로운 통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는 통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분산 다기화되어 있는 통계작성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계작성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당 원 통계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일부 분산되어 있는 통계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통계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업무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우수한 통계인력을 확보 또는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통계요원을 전문화하여 통계업무 종사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겠으며 해외훈련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서 모든 통계종사자들이 통계업무를 평생직으로 삼도록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정부 측의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읍니다. 각료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이유설명을 매우 길게 하시므로 의원들께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다 못 한다 장관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설명은 될수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도 양해해 주실 것은, 질문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을 조금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중재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상장기업의 배당을 한때 칠팔%로 억제한 것을 자본시장 육성정책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1983년도에 우리가 고인플레에서 물가안정을 거치는 이 과도기에 정부가 고배당을 억제하는 이른바 적정배당을 하도록 권장을 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1984년 작년부터 배당문제는 기업의 재무상태라든지 수익성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서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정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작년부터 84년도부터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유 의원님께서 국제그룹 계열기업을 처분함에 있어서 한일합섬 동국제강 등 인수업체에 대한 지원내용과 남광토건 삼호 등 해외건설업체의 인수업체 쌍룡 대림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을 물으셨읍니다. 현재 국제그룹 등 지적하여 주신 계열기업 정리의 경우에는 지금 제3인수희망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현재 인수대상업체에 대한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가 은행과 인수업체 간에 공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읍니다. 현재 실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읍니다. 다만 대상기업별로 실사결과에 따라서 인수대상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수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서 종업원들에게 회사를 주어서 이른바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읍니다. 부실기업을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소유주로 하여금 기업경영성과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업원지주제는 이 기준에서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종업원지주제는 첫째, 경영책임소재가 모호하거나 의사결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한 전 경영주의 주식위장분산가능성 또 앞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자금동원능력의 한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은행으로서 실질적인 애로사항으로서는 기업이 도산하거나 또 제3자에게 인수시킬 경우에 모든 종업원이 자기네들이 회사를 맡아서 하겠다 하면 결국은 은행이 주식을 소유하는 그런 상태가 번지게 됨으로써 제3자인수나 기업부도의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업원지주제는 서구라파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서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이것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주식은 은행이 가질 테니까 너희들이 경영을 해 봐라’ 했을 때 겉잡을 수 없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공화국에 들어와서 산업은행이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한 것은 지금 현재 600억입니다. 대우조선을 포함해서 600억이 전환이 되었읍니다. 청보식품의 삼미슈퍼스타즈 인수경위와 라면군납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청보식품은 풍한방직계열의 기업입니다. 작년 5월에 자본금 10억으로 라면제조회사를 차렸읍니다. 이 청보식품은 삼미야구단을 70억에 인수를 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풍한방직의 대전공장을 처분을 했읍니다. 그리고 라면군납에 대해서는 아직은 군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당국에 라면군납을 신청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정선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 기업의 자금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금년도 자금수요에 대해서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예년에 과거의 자금수급 동향을 감안을 해 보면 금년에는 약 9조 40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 중에 약 85%는 금융기관에서 조달이 되고 나머지 15%는 주식이라든지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이 되겠읍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시장의 동향을 주시하고 특히 은행으로 많은 저축이 유입이 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은행에 저축이 유입되는 양을 감안해서 총통화규모도 적절히 조절이 돼 나갈 수 있겠읍니다. 유경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영농자금 규모가 이른바 DC 여신규제에 묶여서 월별로 분산공급이 되고 융자기간도 짧은데 이것은 늘일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금년도의 영농자금 공급규모는 7000억입니다. 작년의 5500억에 비해서 약 27%가 늘어났읍니다. 지금 5월 20일 현재에 약 5800억을 이미 지원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연간계획의 약 83%를 이미 공급을 마쳤읍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편 영농자금의 회수는 농민들이 자금사정이 가장 좋은 시기를 감안해서 추수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연말까지 상환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재형저축과 같이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이것이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 또 부족되는 장려금 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지금 정부로서도 농어가의 목돈마련저축에 대해서는 근로자 재산형성처럼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세부담률 수준과 관련해서 이를 획기적으로 조정 배려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8%입니다. 각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여건이 반영돼야 되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우에 국방비가 6%에 이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출의 부담을 고려할 때 18.8%의 조세부담률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의 제도화와 처리의 일관성 있는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읍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기업의 부실기업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은행과 기업 간의 채무상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처리도 채무자로서 은행이 자체능력 범위 내에서 부실기업의 유형이나 부실화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실기업을 정상화함에 따라서 일부 금융지원이 불가피하겠읍니다마는 정부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나 부실기업 정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정부에서도 부실기업의 정리과정에서 제기되는 실업문제라든지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간접적으로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의 수익기반을 확충을 해 준다든지 조기정리여건을 조성해 주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되겠읍니다. 특히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세제상의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조세감면규제법도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유 의원님께서 부실기업의 정리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만이 타당하며 본원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부실기업처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불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의향이 뭔지를 물으셨읍니다. 부실기업의 정리는 채무자로서 은행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지만 부실기업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ㆍ사회적인 영향을 감안해서 부실기업정리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읍니다. 조세감면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부실기업의 조기정리를 촉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유 의원께서 그동안 주요세법의 빈번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첫째, 세제에 있어서 직접세와 간접세와의 배분문제, 둘째로 일부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문제 또 세째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성 문제 등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시면서 앞으로의 세제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세법은 다른 어떤 법령보다도 경제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갈 때 이에 맞추어서 수시로 세법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어서 비교적 잦은 세법 개정이 불가피했었읍니다. 그러나 세법을 너무 자주 고치게 되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법적 안정성 유지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잦은 세법 개정을 지양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제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제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80년대 후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여건변화에 맞추어 알맞는 세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 내에 이미 학계, 언론계, 연구단체, 경제사회단체, 관계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착실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금리현실화 주장에 대하여 물가안정으로 실질금리가 1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얼마 전에 자유저축예금이나 가계우대정기적금에 대해서 기존예금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현재 금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소액저축자에 대해서 금리 면에서 유인을 더 주기 위해서 일부 새 상품이 개발이 됐읍니다. 이 새 상품 개발은 금리자율화의 하나의 조치로서 보아 주시면 되겠읍니다. 저축상품의 종류가 많지 않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금융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그 성격에 맞는 저축상품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기관별로 금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축상품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은행의 경우 크게 나누어서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이 있고 저축성예금의 경우에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저축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고객이 요구하는 수익성․안정성․환금성을 고려한 상품개발이라는 점을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금리와 시장금리 사이에 어떤 공금리의 인상이 시장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물으셨읍니다. 지난 여러 차례 금리의 미조정이 있었읍니다마는 1년 이상 지금 시중에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회사채의 수익률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읍니다. 지금 현재도…… 1년 전에 15% 수준이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연리 14.60%로서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리체계를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 자유저축예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을 도입한 것, 새 상품을 도입한 것은 가계는 기업에 비해서 금융자산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액가계저축자에 대해서 다양한 저축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소개가 되었읍니다. 한편 지난 4월 29일 이후에 5월 24일까지 두 예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유저축예금의 경우에는 1조 5500억이 은행으로 유입이 되었읍니다. 이 중에 약 30% 정도는 은행 이외에서 조성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예금조달규모가 확대되어서 영업기반이 확충이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은행수지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금융자산이 다양화될수록 금리체계가 복잡 다기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가능한 한 이 금융상품 간에 금리체계 구조가 체계를 이루도록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CD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해서 무기명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주셨읍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도 금융거래실명화는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실명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자소득세 징수에 있어서 실명 여부에 따라서 세율에 상당한 차이를 두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자지급 시에 실명을 가려서 차등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에 의한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이 실명제 추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융자율화를 표방하면서도 당국이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나 내부경영과 인사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80년대에 들어서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자율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서 그동안 은행을 민영화해 왔고 자율화조치를 단계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여타 기업과는 달라서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적 차원에서 일부 여신관리나 통화관리상 필요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아직도 금리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관여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내부경영에 대한 관여는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수출금융제도는 매우 복잡해서 국제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현재 수출금융지원재정은 상당히 복잡다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출이행의 전 과정에 걸쳐서 자금수요가 수반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되었읍니다. 특히 수출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수출용 완제품 공급자 및 수출용 원자재 공급자에게도 수출금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단계 내국신용장제도 이른바 로컬 LC가 되겠읍니다. 로컬 LC 운영에 따르는 수출금융지원체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출금융지원체제를 일시에 대폭 단순화할 경우에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이 유용의 소지를 봉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 복잡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로서도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융자제도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 을 종결하겠읍니다. 경제에 관한 질문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