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입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계약제도의 정비 보완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임차 보관 등 계속성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과 수년간에 걸치는 장기 계속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간추려 말씀드리면은 첫째, 계약 집행방법에 있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경쟁 계약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경쟁계약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러나 그 반면에 불성실한 성실하지 못한 이 업자의 참가를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중대한 정부의 사업을 그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취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지명경쟁계약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업자만을 선정함으로써 부실한 업자의 참가는 제한할 수 있으나 그러나 참가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 지명하고 참가자가 소수에 그침으로써 담합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특정업자에 대한 특혜의 우려성이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는 등의 결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업자의 참가를 배제하는 한편 자격 있는 자는 누구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공개경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임차 운송 보관 계약이나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계속성이 있는 계약은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과 장기 계속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단일 회계연도 내의 계약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임차 운송 보관 등과 같이 성질상 중단할 수 없 는 계약도 매년 연도 개시와 동시에 갱신계약을 하여야만 하고 또한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도 매년 갱신계약을 하여야 하는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 시험 조사 연구 용역과 개발 시험 제품의 제조계약 및 정부투자기관과의 대행 위탁 계약 시에는 개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제안된 데 대해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그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예산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