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자유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세율의 체계를 재조정하고 아울러 관련제도를 보강을 했으며 둘째, 중화학공업 분야에 투입되는 원재료와 이의 건설에 소요되는 자본시설재의 세율을 인하했고 세째, 물가안정을 위한 관세지원체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해서 식료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필수품의 세율도 인하를 했읍니다. 네째, 정부의 중점시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기기 그리고 의약품 공해방지시설 및 농어민 관련물품 등의 관세율을 인하했고 다섯째, 관세상의 수출지원조치를 강화하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 의결했읍니다. 이 수정된 요지를 말씀드리면 감사원법에 의한 처분의 이의신청 소원 및 심판청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에 관련되는 조항을 조정을 했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재무위원회에 수정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