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던 수출보험사업을 수출전담부처인 상공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수출보험 인수한도를 기금의 20배에서 30배로 확대하여 수출보험 수요증대에 대응코자 하는 것이고 세째, 수출보증보험제도를 신설해서 자본재 및 해외건설수출에 따른 대외지급보증능력을 제고시키고 수출보험의 재보험제도를 마련해서 거액부보물권에 대한 위험의 합리적 분산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네째,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결산상의 이익금 및 손실금 처리의 근거를 마련해서 기금의 대외공신력 제고와 기금의 잠식을 방지코자 하는 것이었읍니다. 이와 같이 제안된 데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진지한 심사를 한 끝에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출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