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정우회 소속 김진봉입니다.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제문제에 관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 크게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까지 많은 난국을 슬기롭게 이기고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읍니다. 돌이켜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퇴영과 침체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민족에게 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조국근대화의 꿈을 안겨 주셨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불안이 가난 즉 경제적 침체에서 연유된다는 그러한 통찰에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든지 민주주의의 건전하고 알찬 발전을 가져오는 일이라든지 승공통일을 위한 국력배양을 하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경제건설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에서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계획을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읍니까? 국내외에서 적지 않은 반대와 이론이 있었던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서나 경제각료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학계와 전문가들까지도 자본과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기술과 또 경제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번 잘살아 봐야겠다 하는 불굴의 의지와 또 하면 된다는 자신과 신념으로 영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슬기와 힘을 합쳐서 경이적인 발전을 기어코 가져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연평균 11%의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15.5%의 높은 성장률과 81억 달러의 수출, 698달러의 1인당 GNP를 이룩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간행물들이 앞을 다투어서 우리의 경제발전을 격찬하고 있읍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유명한 미국의 월간경제지 포츈 9월호는 그 표지에 박 대통령 각하의 사진을 크게 싣고 세계 무대에 등장한 번영 한국을 소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근대화계획이 외국투자가는 물론 3600만의 한국 국민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기록적 성장을 성취했다고 보도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고도성장의 그 개발정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작고 크고 한 문제들 그리고 또 앞으로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문제점 또 이미 나타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마가편 격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래서 조속한 자립경제 확립을 또한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을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자립경제 확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민총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하겠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올해 유신 제5차 연도를 맞이했읍니다. 그리고 제4차 경제개발계획의 첫걸음을 내디뎠읍니다. 바야흐로 100억 불 수출과 1인당 GNP 1000달러 달성이 눈앞에 다가왔읍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번영의 전진을 계속해서 기어코 민족의 숙원인 자립경제를 달성해야겠읍니다. 국민총생산이 국민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조나 차관에 의존하는 의존경제가 아닌 자립경제를 실현해야 하겠읍니다. 이때야말로 정부, 기업지도층,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경제건설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날 자원파동 등 국제적인 경제정세가 소용돌이 속에 몰려 있을 때 우리는 국민총화로 다져진 유신체제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이 원동력이 되어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조금의 위화감도 없이 올바른 이해 속에서 진정하고 능동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총화체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을 밀고 가야만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지난번 여름에 임시국회 때 본회의 답변을 통해서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목표설정에서부터 경제계 인사, 경제단체 그리고 평가교수단 조직을 포함한 각계에 계신 분들의 견해와 회기에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중시해서 충분히 경제정책 수립에서부터 그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럼으로서 경제개발을 통한 국력배양의 대열에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 참여의 폭을 넓혀 가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새해 시정 기본방침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밝혔듯이 내외현실을 감안해서 새해에는 국민총화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서 경제안정과 성장의 지속으로 자립경제 확립을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가지고 계신 그 소신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외교수단으로서의 경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국력은 많이 신장되었읍니다. 올해 연간 15.5%의 경제성장 약 200억 달러의 무역고, 수출입을 합한 것입니다. 700달러의 1인당 GNP를 기록하였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라파, 아프리카, 중남미 십수 개국을 순방하면서 우리의 국력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는 것을 더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읍니다. 이제는 경제외교의 위치와 효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읍니다. 안보외교, 통일외교와 더불어 경제외교의 중요성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되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제성장을 위한 즉 수출소득의 증대라든가 자본의 도입이라는 말하자면 경제개발의 촉진을 위한 외교수단의 동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외교와 함께 외교를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라는 외향적이고 보다 적극적 외교도 병행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교를 위한 외교, 유엔 외교, 이데올로기 외교, 우방외교라는 과거의 관습을 깨고 기브 앤드 테이크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경제력을 주축으로 해서 전개되는 외교가 국제간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외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양극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국제환경에서 다원화된 자국 이익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국가 간의 거래는 더욱더 기브 앤드 테이크의 상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자는 받을 수도 없는 냉혹한 분위기가 국제적 현실인 것입니다. 소규모라도 경제기술원조를 제공한다든가 연불수출로 후진국의 제조업 또는 사회의 간접자본, 시설 부문의 개발을 돕는다든가 우리의 개발경험, 지식을 지도한다든가 100억 달러에 가까운 우리의 구매력을 구사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이 있겠읍니다.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경륜을 가지신 국무총리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대한 질문입니다. 남덕우 부총리께서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시고 또 학계에 계실 때나 정부에 몸을 담고 계신 동안에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많은 공헌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경제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수출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통화라든가 금융 같은 분야는 구체적으로 타 경제부처 장관에게 나중에 질문을 하겠읍니다마는 경제의 기획이라든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경제팀의 총수이신 부총리에게 질문을 중점적으로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 질문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는 자립경제 확립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자립경제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면에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특히 유류파동을 비롯한 자원파동을 겪으면서 급변하는 경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자립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큰 교훈을 우리는 얻었읍니다. 그런데 자립경제 달성의 전략으로서는 첫째,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와 투자재원의 조달을 국내저축으로 이룩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전략을 들 수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빈약과 국내시장의 협소 등 한국경제의 특수여건으로 보아서 개방체제를 지향하면서 수출선도적 개발전략을 추구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수출의 증대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출대상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많은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제정세가 어려움을 많이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의 개발전략에 차질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방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으로서 손꼽을 수 있는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는 문제, 투자재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자면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및 세수의 증진이 강력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내수경기의 하향 등으로 경기가 침체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데 과연 쉽게 성취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저 내일의 풍요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검약하고 절제하는 생활기풍의 진작을 권유하는 것만으로 성과를 거두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비보다는 투자나 저축에 더 의욕이 가도록 경제현상의 원리로 자동조절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저축증대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은 그 발전의욕으로서의 이기심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물론 이 이기심은 사회 전체와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는 즉 정의의 법칙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익적 공익관계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이 또한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그러한 원리로 추구해야 그것이 하나의 투자에 대한 의욕도 생기고 또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요인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사악적 공익, 자기가 불리하고 자기가 나쁘면서 국가와 사회에만 이익이 된다 하는 문제는 상당히 거기에 무리와 부작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면 저축을 한다는 것은 투자재원으로서의 사회와 국가에 이익도 되지마는 저축을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서 오는 이자를 얻는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익이 즉 공익이 되는 그런 관계에서 이룩되어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부문 간의 불균형 시정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개발정책이 대외지향적이고 대외의존적이고 그러한 경제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공업개발에 또한 치중하게 됨으로써 농업과 공업 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내수산업과 수출산업 간에 대단한 불균형 성장이 초래되었읍니다. 개발전략 상 전 분야가 균등하게 균형발전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마는 일부분의 낙후가 다른 분야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할 것은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의 심화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많이 이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첫째, 자본 면에서의 해외의존, 기술 면에서의 해외의존, 공업용 원자재 및 시설재의 해외의존, 경제의 해외수요 의존도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황이라든지 해외경제의 정세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읍니다. 해외경제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충격이 만약에 오게 되면 우리의 경제성장의 기반이 흔들릴 그런 취약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그 대비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터 있어 왔던 얘기입니다마는 너무 우리가 미․일에 의존을 해서 미국경제가 기침을 하면 일본경제는 감기에 걸리고 한국경제는 폐렴에 걸린다는 그러한 말이 있읍니다. 만약에 미국이 기침을 하고 일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폐렴에 안 걸리도록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또 불행하게도 폐렴에 걸렸을 때에는 어떻게 이 치료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물가 문제입니다. 천정부지의 물가상승은 9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가 9.5% 상승하고 특히 식료품값은 13%나 올랐읍니다. 연말 성수기의 물가상승 압박과 해외 부문에서의 급증하는 통화증발 등으로 정부의 10% 물가안정선 목표가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물가등귀는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든가 환물심리를 자극해서 저축을 둔화시키고 내자조달의 극대화를 어렵게 합니다. 국민생활의 안정은 물론 위협을 받게 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몰고 갑니다. 물가상승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정부에서는 보시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제기획원 당국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와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질 물가와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할 것은 앞으로 닥쳐오는 수입개방정책에 대처해서 국내기업들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외화의 적정보유를 위해서 점진적인 수입확대 자유화 즉 수입개방정책이 논의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내경제 특히 기업 분야에서의 체질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설의 근대화라든가 생산단위의 적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화라든가 생산성의 향상, 경영의 합리화 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의 질문은 개방체제에 따른 경제정책의 기조적인 전환문제입니다. 외환수지의 균형과 흑자로의 전환이 급속한 속도로 전개됨에 따라서 남 부총리께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해서 무역, 행정, 기술 등 모든 부문에서 개방체제를 갖추겠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지금까지 지난 15년간의 성장과정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 측면이 지원과 보조로써 이룩된 것이지 자생력, 경쟁력이 국제화되었으냐 하는 데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편에서는 양적인 확대에 따라서 또 한편에서는 국방수요와 국민의 후생요구 증대에 따라서 지원과 보조에 의한 무역 중심의 국제화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읍니다. 정책의 기조는 어디까지나 일반정책의 합리화 즉 금융 세제 및 외환의 보조적 차별을 점차적으로 철폐하고 또 산업정책의 기준은 기초식량이라든지 방위산업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국제경쟁력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문제인데 재정은 안정과 성장을 조화 있게 이끌어 가는 경기보전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보면은 통화와 물가 면에서 교란요인이 금년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읍니다. 외환 부문을 중심으로 한 통화팽창과 금융긴축, 내수경기 위축, 인플레 등 때문에 경기, 국제수지, 물가 등 이 3개의 정책목표는 서로 상충관계에서 작용하고 있어서 물가의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물가고, 인플레, 금융긴축에서 오는 기업의 자금난, 내수경기 위축 등 금년에 겪은 문제점들이 내년에도 또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부가 발표한 3년 단위의 경제기본운용계획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3년 단위의 경제기본운용계획은 자립경제 달성을 앞당기는 뜻에서 본 의원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너무 확대 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물론 고도성장 일변도의 그 의욕을 문제 삼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려운 내외정세와 경제의 구조적인 조건들을 감안할 때 지금은 오히려 견실한 전진을 촉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묻습니다. 4차 5개년계획과 연동화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작성된 이 중기계획은 77년 성장 10%, 78년의 4차계획에는 9%로 되어 있는 것을 11%로 확대 상향조정하였으며 79년에는 10%로 계획하고 1인당 GNP는 77년 850달러, 78년 1050달러, 79년에 1250달러로 늘어나고 올해 수출은 4차 계획에는 100억 달러인데 102억 달러로 확대 상향조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78년에는 127억 달러, 79년에 155억 달러, 통화증가율은 77년 금년에 28%, 78년에 25%, 79년에는 21%로 점차 줄이고 물가상승률은 도매기준으로 올해와 내년에 10%, 79년에 9%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읍니다. 9월 초에 발표된 이 기본계획은 지난 연말에 수정 확정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지표와는 판이하게 확대 상향조정되었읍니다. 이렇게 상향조정하신 그 배경과 또 그러한 의욕은 어떠한 자신과 전망에서 나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기구는 전문적인 경제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유엔이라든가 또 경제금융통화기구인 IMF, IBRD, GATT라든가 이러한 기구들이 창립 당시의 설립취지와는 달리 시간이 가면서 많이 변질되었읍니다. 따라서 국제경제정세를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데 정부의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인 81년도에 우리가 목표로 한 모든 지수가 달성되는 데 지장이 없으시겠는지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평형기금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 강화와 아울러서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개발 촉진을 위해서 지방재정평형기금을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고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균형발전이 안 되고 불균형이 많이 노정되고 있어서 그 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방세의 원천이 인근도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특정세원 예를 들면 사업소세,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해서 낙후된 지방도시 개발에 투자할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는 주택, 학교, 병원, 상수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를 억제하고 종합적인 경제활동기반의 재편성대책을 경제개발계획과 못지않게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전개하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제가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읍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 제국들도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 기간 난관을 겪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그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 여건하에서 정착시켜 나가는 데는 상당한 진통과 난관이 뒤따르리라고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정부는 그동안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꾸준한 보완을 가함으로써 상거래질서가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듯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세제의 도입목적은 탈세 등 조세누락을 최소로 줄이고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해서 부정과 마찰을 없앰으로써 세정의 명랑화를 기하는 등 근대적인 세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현명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 부가가치세제 실시를 찬성을 하면서 이 시행과정에서 일어난 적고 크고 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속한 보완을 촉구하고 이 부가가치세제의 정착을 하루속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적 현실에 어떻게 이것을 적응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퍽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성공 여부는 그 운용의 조화뿐만 아니라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납세자들에게 얼마나 이해를 시키고 협력을 구하는냐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읍니다마는 아직도 홍보 부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당성 여부에 앞서서 많은 국민들이 납세자들이 사실인식조차 안 되어 있는 전환기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부가가치세제 실시가 물가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읍니다. 다소 물가에 영향이 간다면 행정주도라든가 금리인하 등의 보완조치로써 물가상승을 최소로 억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후 물가는 자꾸 치솟고 있읍니다. 시행 직후부터 물가체계 및 가격수준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은 전부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부가가치세제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정 당국과 물가 당국의 충분한 협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제도입안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협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하면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에 앞서서 물가의 변동을 예견하고 가장 기초적인 물가안정책인 물량공급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 특히 농수산물이라든지 건축자재값이 뛰는 것을 보면 부가가치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다만 물량의 수급이 잘되지 않았다는 것, 수요공급이 잘되지 않은 물량공급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느낍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통화의 팽창이라든가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을 유발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물가의 단속 문제입니다. 행정지도단속과 자동조절기능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행정지도단속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물가기동단속반이라든지 또 지도단속반이라든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투입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겠느냐? 납세자가 76만여 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거래하는 그 거래 수와 양은 그야말로 한강 모래사장에 그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단속만 가지고 할 수 있겠읍니까? 오히려 숨어서 이중거래나 그렇지 않으면 거래 기피하는 그런 현상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오직 물가는 원가의 요인과 수급과정에서 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수동적인 아닌 반드시 지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것이 아닌 자동조절기능으로 이른바 인비지블 핸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가격기구는 자유시장 기능에 맡기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제자리를 찾아 정착할 수 있는 것이며 부작용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남 부총리께서도 지난번 임시국회 때에 본회의의 답변을 통해서 실시 후 수개월 동안만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서 그 후에는 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무부장관께서도 생각을 같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완조치로서 금리인하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리의 인하를 2차에 걸쳐서 했읍니다. 먼저 대출금리는 기업의 차입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에 대한 금융비용을 줄여 줍니다. 꾸어온 돈에 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줄여 주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시키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전화시켜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2차에 내린 예금금리의 인하는 어떠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가져오느냐! 예입금리를 감소함으로써 저축의욕이 감소됩니다. 저축의욕이 감소되면 따라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한 하나의 저축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난을 가져오고 또한 오히려 보다 높은 사금융이, 사채가 많이 성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를 후퇴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고 오히려 기업의 노무비의 부담이라든지 원자재값을 올린다든지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인하시키는 것과 예입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은 기업의 차입자본이 많을 때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타인자본이 많을 때, 빚이 많을 때에는 기업의 이익이 되지만 자기자본의 비율이 많다든지 빚이 적은 그러한 기업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조치가 오히려 마이너스 획타가 된다. 오히려 그것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저축이 둔화되면 그 저축을 하려고 했던 돈이 사채라든지 투기성 이런 부동적인 악성 유동성자금으로 시중에서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데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증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물가를 부채질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불안요인을 초래하는…… 물론 정부에서는 장단점을 잘 분석을 하셔서 하셨겠지마는 금리의 인하만이 반드시 물가에 어떤 좋은 요인으로써 유발된다고 본 의원은 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으로 금리를 자주 변경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하나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우리가 앞으로 경제대국으로의 그런 꿈을 안고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 이러한 금리 문제를 자주 바꾸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그 금융기관에 대한 공신력 같은 것을 떨어뜨리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제 시행상의 구체적인 문제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시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문제인데요, 세금계산서를 특례규정의 시행령을 보게 되면 54조에 있읍니다. 모든 거래처별로 월별 공급가격을 합계해서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그 달 월말 늦게까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장부정리 등의 사정으로 당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늦게까지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계산서가 늦게 되면 공급가격에 대한 가산세를 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시행령 54호에 당해 월 말일을 익월 5일까지로 늘리는 그러한 개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다음은 과세특례자의 세율인하 문제인데 과세특례자는 납부세액이 공급가격의 2%이며 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할 시에는 납부세액에서 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이는 중소 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시책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본세율이 13%일 때에는 과세특례자에게 유리하지만 현행과 같이 10%의 세율하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1만 원에 물건을 사서 20%의 마진을 똑같이 남겼을 때 일반과세자와 특례과세자가 남겼을 때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200원인데 과세특례자는 214원, 14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동법 26조2항에 보면 기본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납세특례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물가와 경기대책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여도 경기는 계속 하향성 안정권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수가 활발치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대책이나 신용과 통제를 중심으로 한 물가와 경기대책은 상당히 효용이 점점 감소되어 가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읍니다. 남은 길은 외환의 흑자, 여유에 의한 수입 외에는 타당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기업공개와 증권시장 육성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기업공개를 위한 5․29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찬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행과정과 그 성과에 있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목적은 유휴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을 통해서 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기업의 간접자본을 꾸어서 부채로서 타인자본으로 했던 것을 직접자본으로 조달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74년에 제조기업들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26.8%였는데 작년 76년에는 오히려 자기자본비율이 21.5%로 점차 약화되었읍니다. 그래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고 이러한 원인들은 주식의 공개, 기업의 공개만 촉진을 했지 기업에다가 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어느 다른 사람에게 파는 다시 말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로 보아서는 변동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져왔고 어떤 특정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 그 돈은 기업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은 오히려 대기성자금, 부동자금으로써 어떤 투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서 좋지 않은 결과를 유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업의 증자를 통해서 점점 유휴자금을 동원을 한다든지 하면은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주들이 증권인구들이 말이지요. 자꾸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나중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읍니다마는 사내유보제도를 장려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야 기업의 공신력이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러한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내자동원과 증권시장 육성방안에 관한 것인데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에 소요되는 총투자 18조 81억 원 중에서 92.4%인 16조 6451억 원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읍니다. 기간 내에 금융저축 동원규모는 정상가격 16조 4887억의 48.3%인 7조 9703억 원이 유가증권 발행으로 조달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 막대한 자원을 증권시장과 유가증권 발행으로 충당할 자신이 정부에 과연 있으신지 그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자연히 증권인구의 저변확대 문제가 나오는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연도인 1981년도에는 당시의 추정인구를 정부는 3900만 명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10%인 390만 명의 주주로부터 8392억 원의 내자를 증권시장을 통해서 조달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인구의 추세를 보면은 71년에는 8만 2000명이던 것이 76년도에는 57만 명으로 아주 바람직하게 크게 증대되었읍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어떻게 공신력이 없고 믿지를 않아서 그런지 54만 명으로 한 이삼만 명가량이 금년에 들어와서 줄었읍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서 과연 81년에 전 인구의 10%인 390만 명까지 증권인구의 저변 확대를 이룩할 수 있는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전체 인구의 11.8%, 일본은 14.6%인데 우리나라는 증권인구가 현재 전 인구의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미국 같은 나라에는 ATT, 전신전화공사 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주주가 무려 30만 명이고 10만 명이 넘는 그런 기업들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진출기업이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외활동 지원 문제입니다.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용역업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외환, 국제금융 면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 100억 불 달성 전망은 과연 어떻습니까? 선진 수출대상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수입규제로 특히 10대 전략상품 중에서도 섬유류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철강제품, 합성수지 등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묻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체제하에서 수출은 언제나 정부의 보조나 지원에 의해서만 발전되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방체제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서부터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조, 지원 아닌 산업합리화라든가 경영합리화 생산성 제고 등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수출증대를 위해서 정부는 종합상사제도를 지난 72년에 설립했읍니다. 그런데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수출상사들은 물론 대내적으로 생산과 무역의 분리로 무역을 전문화한다든가 방대한 자금과 해외정보망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시장개척 기능을 강화시킨다든가 시장다변화라든가 또 판매활동을 전문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세계 기업의 다국적화라든가 국제무역의 다양화, 거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금년에도 11개사가 우리 전체 수출실적의 31.2%라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읍니다. 일본의 경우는 10개사가 수출 60%, 수입을 70%를 달성했읍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무역상사들은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고 단시일 내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예를 들면은 상사 요건의 비현실성이라든지 또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과 방향 제시가 미흡하다든지 중소기업과의 여러 가지 마찰이 유발된다든가 기업윤리 문제, 수입기능의 미약이라든지 또 상사의 설립의 요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자수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출을 감행한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문제도 여러 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정부에서 충분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래도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수출의 증대를 위해서 내수기업들이 많은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금융제도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의 일종의 금융특혜라고 볼 수 있는 지원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과 보조가 과연 시책에 알맞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타목적에 유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데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부단한 지도와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삼사차 연도인 75년, 76년도에 농정 시정목표를 수출증대, 유통구조 개선에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많이 제고되었읍니다마는 아직도 유통구조가 근대화되지 못해서 수급조절이 잘 안 되고 이번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에는 특히 농산물 식료품값이 크게 뛰는 현상이 생겼읍니다. 수출에 있어서 전체 수출신장률 44.7%나 되는데 농축산물 신장률은 24.5%에 머물고 있읍니다. 경제 균형성장을 위해서 소망스럽지 못한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농수산부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양어업 문제인데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과 더불어서 지난해 2만 3000명의 어부가 2억 2000만 달러의 수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했읍니다. 많은 공헌을 했읍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수역 200해리 설정 또는 연내에 설정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세계 어장이 90%가 불가침권화되었읍니다. 수산입국에의 도약에 차질이 없겠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 한발지역의 안전영농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해마다 상습 한발지역에서는 안전영농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태에 있는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부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수산부장관의 구상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주택정책입니다.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서 모든 지표가 성공적인데 유일하게 주택보급률은 계속해서 후퇴하고 있읍니다. 60년대에 83% 보유율, 부족률 17%였는데 75년에는 보유율이 75%, 부족률 25%입니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133만 호를 더 지어도 81년에 불과 80%로써 부족률은 여전히 20%나 됩니다. 이는 미국의 9.2%라든지 일본의 4%, 자유중국의 0.6%, 영국의 1.14%의 주택부족률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현재는 약간의 주택경기 상승으로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투기, 매기수요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서 실수요자의 매입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아지고 뿐만 아니라 건축자재값이 마구 뛰고 있으니 건축경기는 단명일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봅니다. 서민주택 중심으로 해서 주택경기가 지속되고 실수요자의 실구매가격이 안정되는 주택정책으로 주택부족률을 최소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금년 관광사업 목표인 100만 명 관광객 유치와 3억 3000만 달러 외화수입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1981년 200만 명 유치에 8억 달러 수입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달성에 대한 자신이 있으신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호텔 경영의 낙후성이라든지 전 종업원의 11.4%인 1299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삼만 원짜리 저임금에서 오는 사기 및 서비스기 불량하다든지 일본인이 관광객의 65%나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리 혼식 등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오는 불편 또 모든 간판과 안내판이 한글로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 그 건의안을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거리에 나가 보면 간판이 전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호텔이고 어디가 은행이고 어디가 병원이고 어디가 음식점이고 심지어는 어디가 화장실인지조차 찾기 힘든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간판이라는 것은 사람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상점의 이름과 그 밖에 상품명, 영업종목들을 써서 내걸은 표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를 끌기 위해서 했다면은 일본 사람이나 홍콩이나 자유중국의 관광객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한문을 무제한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고 상용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자를 병기해서 하도록…… 물론 교통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그렇게 관광개발이라는 그러한 면에서도 추진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먼저 부총리께 대한 질문을 드렸읍니다마는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부총리에게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제운용의 기본방향과 유신경제체제의 정착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날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대망의 80년대 고도산업화시대를 자신 있게 착실히 설계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당초에 목표된 81년의 1인당 GNP 1000불을 4년을 앞당겨 새해에 달성할 수 있게 되었고 100억 달러 수출목표는 이미 금년에 완수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중화학공업 연대를 개척하고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서 있읍니다. 총화유신체제로 철통같이 뭉쳐진 관민 일체의식에서 나온 소산이며 우리 민족사의 보람된 자랑으로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 경제생활에 있어서는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국민경제의 낭비적 요소와 소비 패턴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 행정기구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대담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제행정업무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고 대민업무에 있어서도 창의력과 탄력성을 가져야 할 텐데 너무 법률과 규제 위주로 관료주의적이고 경직화된 그러한 행정태세는 효율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유신경제체제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유신경제체제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부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최재구 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당 소속 최재구 의원입니다. 지난 4일 대통령 각하의 시정연설문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국가안보와 경제건설 면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보람찬 일대 전환기를 앞두고 배전의 분발과 단결이 요청되는 시점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시고 예측을 불허하는 주변정세의 변화와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건 그리고 북한 공산집단의 침략도발 위험성 등을 강조하셨읍니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정이 어려운 때라 문득 ‘국난에 사양상 이요 가빈 에 사양처 ’라고 하는 옛 글귀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즉 ‘나라가 어려울 때 훌륭한 재상을 생각을 하게 되고 집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가 생각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은 하지를 않겠읍니다. 국무를 수행하시는 가운데에 때때로 이 글귀를 상기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세계 각국의 유명 언론기관들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다투어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이 사람만의 느낌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때마침 세계기능올림픽 대회에 있어서의 종합우승을 비롯해 청소년 여자배구와 태권도의 세계제패 또한 에베레스트 정복 등 신장된 국력을 상징하는 낭보가 잇따랐고 기록적 한발과 홍수에도 불구하고 3800만 석이라고 하는 사상 최고의 추곡수확이 예상된다고 하니 이 또한 크나큰 기쁨이 아닐 수 없읍니다. 아뭏든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불굴의 의지로 오늘의 조국을 건설한 정부와 국민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을 단숨에 달려왔읍니다. 우리 스스로 놀랄 정도로 빨리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대외적, 대내적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당장 인플레 문제가 위협적이며 총화와 단결을 위해서 소득배분의 균형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안보 면에 보다 많은 경제력을 경주해야 할 처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밖으로는 우리의 추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무역장벽을 우리는 지혜롭게 뚫고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처럼 세계경제질서와 구조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의 대응태세는 과연 완벽한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을 하고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안팎의 도전에 대처할 정부의 시책과 복안에 관해서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 부총리에게 금년 성장목표 10% 달성은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금년도 상반기의 GNP 성장률은 8.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의 17.3%의 절반에 해당하는 크게 둔화된 실적인 것입니다. 더우기 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의 상반기 성장은 10.1%로서 전년 상반기 성장실적 30.2%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저조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의 신용장 내도실적 역시 부진한 것을 감안을 할 때 10%의 성장목표 실현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추곡의 대풍으로 농업 부문이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지마는 각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수출 신장세가 더욱 둔화가 될 염려가 있고 이에 따라서 성장주도 부문인 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경우에 성장목표 10% 달성이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대책에 대해서 역시 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국민경제 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가와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물가와 이 세금에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도 주로 여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최 총리께서나 또는 경제각료의 총수인 남 부총리께서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뒤로 미루고 먼저 물가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정부 발표로는 8월 말까지 도매가 7%, 소비자가 9.5% 각각 올랐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가계에서 느끼는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가격은 8월 말 현재 13% 내지 14%나 상승을 하고 있어서 서민들이 물가 당국의 가격지표를 불신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연말 등 계절적인 물가상승기를 앞두고 있는데다가 연중의 높은 유동성 공급과 그리고 추곡수매가 등의 인상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따른 일반의 인플레 심리 등 물가상승 압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는 사회 전반의 성실성과 창의성을 뺏어 가는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인플레는 사회 공적 1호로서 이의 퇴치에 모든 정책적 역점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억제라든가 생산성 향상, 유통구조의 개선 등에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물가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 위에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가문제의 가장 초점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물가전망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최근 2000억 원에 달하는 유휴자금이 생산자금 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증권이라든가 부동산 등 투기요인을 찾아 몰려다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반증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 널리 만연된 인플레의 무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 물가추세로 보아서 금년 물가상승률은 어느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통화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8월 말 현재 통화량은 전년 동기 대비 38.2%에 달해서 계속 팽창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따라서 연간 통화목표 28% 달성이 어려운 전망입니다. 시중 유동성의 과다 현상으로 이로 인해서 물가앙등 등 경제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통화량의 격증은 물론 해외 부문에서 주도된 것입니다. 순외화자산이 금년 중에 3000억 원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순외화자산의 증가가 전적으로 무역수지의 흑자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현금 및 물자차관이라든가 단기무역신용 또한 수출선수금의 형태로 반입된 외화가 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와 같은 순외화자산의 증가로 야기된 통화량 팽창의 주름살을 일방적으로 국내금융의 긴축으로만 대처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내수산업의 자금압박을 더욱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이와 같은 중소 내수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별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수입완화로 해외 부문의 통화증발을 완화한다고는 하지마는 이 경우에 통화량은 감소할는지 모르나 현금차관과 단기무역신용 등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해 가며 도입한 외화를 수입증대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가 아니겠는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환사정이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외자도입 일변도에 의한 외자도입정책과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화대책은 국내금융 일변도의 긴축정책을 지양을 하고 재정 및 외환과 균형을 이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연말을 앞두고 기업의 계절적인 자금의 수요가 있고 또한 추곡 수매자금의 방출 확대 가능성 등 재정 부문도 적지 않은 적자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28%선 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재무부장관보다 외자도입정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남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재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이 세제의 장단점이나 그 자체의 시비를 결코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행된 이 세제가 국민경제의 패턴에 무리 없이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세제가 시행되면은 다소의 물가상승은 예상을 했읍니다마는 시행이 되자마자 당장 일부 품목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이 되고 물량의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등 말하자면 거래질서에 심한 혼란을 초래해서 걱정을 던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의 물가지정이나 기업이윤의 규제 등 물가상승 규제에만 급급했던 결과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통제나 물량수급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멘트와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재조정해서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부가세의 과세품목 아닌 농수산물 등의 생활필수품 가격마저 이 제도의 시행에 편승을 해 가지고 급등을 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아직도 충분히 되어 있지 못한 데에 있으며 또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 면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읍니다. 납세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세무서마다 세법 해석기준이 달라 가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지닌 발전된 세제로서의 초점이 장점이 바로 근거과세와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구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세수 감소를 지나치게 우려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지난번 예정신고 시에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과세표준을 신고토록 강요를 한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세행정이 종래의 인정과세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으로서 부가세의 도입목적과 상치가 되어 인정과세가 존재하는 한 부가세의 정착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누누이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면서 정부의 진보적인 집행자세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세째, 부가세 시행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재조정 문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가세가 이상적 세제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발행되므로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납세자들은 거래 양성화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의 과중을 우려해 가지고 거래 양성화를 기피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정부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득표준율을 인하조정하겠다는 그러한 언명이 있었는데 그 구상하는 소득표준율의 현실화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부가세의 실시로 거래 양성화가 이루어져 세수가 앞으로 증대가 되면은 소득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앞서서 소득세율 구조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거래 양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극히 소망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가가치세의 간접세로서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대해서 정부는 연구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가? 부가세는 소비세로서 모든 소비행위에 과세되므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커질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간접세체계 중 가장 발전된 부가세를 도입한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생활보호 및 국민복지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가세가 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세제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운영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읍니다. 따라서 그 제도보다도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부가세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잘 시정을 해서 이 새로운 세가 우리나라에 하루속히 튼튼한 뿌리를 박도록 부단하고 성실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증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금 전 김진봉 의원께서도 언급이 있었읍니다마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러한 성장을 거듭해 온 것은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인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내자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할 때 매우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는 성장과 그리고 능률 형평의 기본이념 아래 자립성장의 기반 확립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은 투자재원의 국내조달을 여하히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민간유휴자본을 경제성장에 소요되는 산업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자본시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자본시장이 과거의 급격한 성장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깊이 있고 폭넓게 그 기능이 강화 발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업공개정책에 대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 육성정책은 증권투자 수요개발과 증권물량 공급을 동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공급물량은 정부의 강력한 공개기업정책이 그 근간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기업공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금년 들어서 기업공개실적이 대단히 부진하고 정부가 기업공개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지 않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부진의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공개가 대개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무더기 청약이라든가 청약금 유용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주식배당 비율의 조작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부당한 처사가 자행이 되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정부는 법인세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기업공개가 연중 평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재무부장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업공개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권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최근 신문지상, 방송 보도 등에 의해서 밝혀진 증권부조리 수사 결과에 의하면 일부 증권회사에서 신주청약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청약자금을 유용하거나 1인 1건의 청약원칙을 무시하고 무더기 청약을 함으로써 사회의 물의를 크게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더욱 확대 발전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암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청약과열에 따른 청약부조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청약대상 주식의 발행가 산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주식의 발행가와 상장 후 실세와의 격차가 심해 가지고 상당한 차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과열청약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신주 공모청약에 있어서 몇 배의 차익을 노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행심을 버리게 하고 건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정부로서는 서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증권부조리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에 관한 질문을 하겠읍니다. 보험은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나 내자동원의 측면에서 또는 기업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제도로 이해되고 있읍니다. 특히 내자동원의 극대화와 사회개발의 확충을 계획 기조로 하고 있는 제4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이나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르는 보험수요의 증가 등에 비추어 국민경제상 보험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보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좋은 편이 아닙니다. 보험의 운영방법이나 기술 면에서 선진국의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국민의 수요에 맞는 보험제도를 이룩하기에는 보다 계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험의 공신력 제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은 보험경영의 후진성과 전근대적인 모집제도, 보험자산의 불건전한 운용 등으로 국민의 보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감이 남아 있는데 보험에 대한 인식제고와 보험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험의 국제화 문제입니다. 국민경제의 개방화와 금융의 국제화 추세 등에 따라서 보험사업도 폐쇄적인 경영에 의존할 수 없으며 국제화가 필연적인 추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영국과 그리고 미국계의 일부 보험회사에 대해서 국내 진출을 허용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진출에 대해서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 배양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어떻게 국내 보험회사들의 배양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 대책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 보험회사가 여기에 진출해서 우리 국내에 들어오니까 이들 외국 보험회사들에 대한 앞으로 정부의 감독방침…… 어떻게 감독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수입규제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우리나라 신발류와 흑백 TV의 수입을 규제하는 등 일본 그리고 북미주, 구주 등 선진 각 나라의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역수지 면에서는 유독 일본의 경우에 계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즉 74년에 12억 4000만 불, 75년에는 11억 4000만 불, 76년에 12억 7000만 불이라고 하는 놀라운 적자 폭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조에 대한 근본적인 시정책이 하루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반대로 영국이라든가 서독, 카나다 등 몇 나라는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러한 국가들은 꺼꾸로 우리나라에 역조 시정을 강력히 요구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또한 상품구조별 수출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경공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중화학공업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도의 15.2%에서 76년도에는 즉 작년도에는 33.2%로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해서는 이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더욱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중화학공업은 경공업과는 달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며 국제경기의 침체로써 세계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수출은 연불수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계가 자금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업계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해결하고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연불수출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76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 정부에서 지원한 액면이 473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총액의 91%에 해당하는 429억이 조선 부문에 지원되고 있어서 여타 부문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금년도 수출목표 100억 불은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 두 번째, 대한 수입규제 현황과 그 전망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가? 세 번째, 대한 무역수지 역조국으로부터의 역조시정 요구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연불수출자금을 획기적으로 증액 지원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다섯 번째, 대일 무역역조 시정책은 무엇인가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수산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추곡수매에 관해서입니다. 금년도 추곡 수확예상량은 3800만 석으로서 사상 최대의 풍작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음을 우선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풍작은 극심했던 한발과 수해와 그리고 병충해를 농민들이 피나는 노력으로 극복한 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다수확품종 권장을 위해서라든가 대단히 노고가 많았읍니다.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이 금년따라 한해와 수해가 심했는데도 그것을 용케 잘 극복을 해 가면서 농민들은 큰 수확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의 책정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농민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적인 차원과 앞으로의 줄기찬 증산의욕 고취에 그 주안점을 두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수매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은 물론 각종 영농자재비 및 영농자재는 지난 추곡에는 병충해가 심해서 농약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일곱 번 여덟 번 쳤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각종 영농자재비 이것 꼭 참고로 하시고 재해극복에 따른 비용상승요인 또한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상승요인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농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많은 폭의 인상이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지금 현재 수매가 책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복안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매량의 책정에 있어서도 정부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전량 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농민들의 지금 간절한 호소를 정부에서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수확품종인 통일벼와 유신벼를 정부 권장에 의해서 애써 농민들은 잘 가꾸었읍니다. 그래서 큰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다수확품종인 품질이 낮은 통일벼를 정부에서 사 주지 않으면 누가 사 주겠읍니까? 정부에서 사 주지 않을 경우에 실로 큰 낭패를 농민들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 내놓아도 일반벼에 눌려 가지고 잘 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 팔린다고 하더라도 상인들의 손에 아주 헐값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 그리고 부총리! 농수산부장관이야 지금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최 장관께서야 농민의 편에 서서 수매가도 많이 인상이 되었으며 하겠고 또 수매량에 있어서도 농민이 원하는 대로 전량 수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할 줄 압니다. 의원들께서 좋은 점 지적해 주셨읍니다. 그러면 이 대목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농민들의 사정을 정부는 충분히 잘 살펴서 자금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상수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읍니까…… 외상수매, 증서수매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전량 수매, 수매량을 크게 늘이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일벼 생산증가가 수확량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므로 농가의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러한 품질이 낮은 통일벼의 대량 수매가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이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매가의 인상과 수매량의 확대는 양곡관리기금의 적자와 통화증발 및 인플레 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농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아뭏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약에 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촌에 가 보면 도대체 이 농약의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에 놀랬읍니다. 농약은 그 종류가 160여 종이나 되며 더우기 모두가 외래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농민들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분별하기가 곤란한 형편에 있읍니다. 또 그 농약의 사용방법도 대단히 복잡합니다. 농수산부장관! 보다 이 농약의 종류를 간단히 하고 농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말로 표시를 할 수 없겠는가? 또 농약병을 플래스틱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농약병이 유리병이 되어서 깨뜨려지면 들의 논이나 밭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래서 농민들은 플래스틱으로 농약병을 대체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할 수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농약 공급에 있어서 농민의 기호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농협에서 농민들이 인기 있는 농약은 얼마 안 가서 양이 적어도 품절되어 버리고 반면 농민들이 과히 원치 않는 인기 없는 농약들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읍니다.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전문적인 문제가 되어서 한번 이것을 농수산부장관 첵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이 그 약효가 점점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갖다 뿌려도 별로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약효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농수산부는 차제에 농약의 현재의 약효를 재검사해서 그 효능을 오히려 정부에서 공신력 있게 발표를 해 줄 수 없겠는가? 그리고 농약회사의 선전이 아닌 정부의 연구기관의 검정약효를 농약병의 포장을 할 때에 표기를 해 줄 수 없겠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농약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농약회사의 통합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군소 잡다한 이 농약회사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곤란합니다.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정부가 관리를 좀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마치 비료회사처럼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통합을 해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 궤도에 오른 후에 민영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정부는 강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제 질의로서는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증식에 관해서 묻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따라서 7대양을 누비고 있는 수산국이라고들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수산업의 가장 기초인 연안자원에 관해서는 그 시책이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연안은 바다의 목장인 것입니다. 수산자원의 증식과 보호에 대해서 보다 중점적인 시책을 농수산부에서는 기울일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김진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경제와 국방을 포함해서 국력이 많이 배양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정치 사회적 안정과 국민총화체제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의원이 생각하고 계신 것과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향하고자 하는 시정목표는 대통령 각하의 예산교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자주정신의 함양으로 국민총화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안정과 성장의 지속으로써 자립경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안전보장 면에 있어서 역시 우리 자체의 자위역량의 강화가 우리의 안정보장의 근간이 된다는 인식하에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지해야 되고 국력을 계속 배양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의 기본적인 요소는 여전히 국민적인 자긍과 자신감과 또 자주정신 이것이 근간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외교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단순한 외교를 위한 외교 예컨대 이데올로기 중심의 외교의 틀을 넘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경제력을 주축으로 한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를 보고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은 역시 독립국가로서 나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실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읍니다마는 그와 같이 주권 독립국가로서의 대의명분을 또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들은 대의와 명분을 살리는 외교와 동시에 실질적인 외교 두 가지 부문을 다 같이 병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개개인의 외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능력도 능력이지마는 구경 에 가서 실효를 거두는 것은 우리나라를 뒷받침하는 국력 자체가 외교에 있어서도 관건이 된다는 점을 저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명심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은 대의명분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한다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 공산집단과 피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결을 시도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기반을 강화해 나가야만 되겠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로서의 국제적인 위치를 더욱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리적인 면에서 우리들은 또한 실질적인 외교도 당연히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경제외교라고도 합니다. 현재 정부가 목표로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외교 또는 실질적인 외교의 중요방향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국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있어서 첫째로 우리의 교역기반의 다변화 노력이 역시 외교노력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둘째로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양질의 자본을 유치하는 노력일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우리 경제가 미약할 단계에 있어서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릴 여유가 없이 유치해 왔읍니다마는 최근 수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고 경제력이 점차적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게 되었읍니다. 네째 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외교의 임무의 하나가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해외경제, 기술협력을 강화함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실효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업협력을 비롯해서 해외에 있어서의 아직 많은 규모는 되지 못합니다마는 합작투자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들의 건설기술이 해외에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 우리 국력 배양에 지대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정치 면에서의 외교와 또 우리 국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질 면에 있어서의 경제외교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 나가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언이폐지해서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은 평화와 번영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김진봉 의원께서 주신 첫째 질문은 우리의 자립경제 확립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라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간명직절하게 말씀드리면 자립경제라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정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자립경제를 위한 전략개념으로서는 첫째로 수출증대에 의해서 국제수지 균형의 달성을 하고 둘째로 저축증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연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자력으로 조달을 하고 세째로는 기계, 전자공업 등 정부가 4차 5개년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건설을 촉진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럼 먼저 국제수지 전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4차 계획의 입안 당시에는 대체로 79년서부터 81년 사이에 국제수지 경상적자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읍니다. 그러나 실지는 오히려 저희의 계획보다 앞서가는 실정에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의 국제수지 추계에 의하면 물론 이것은 하반기가 지난 다음에 확정추계가 발표되겠읍니다마는 우선 상반기의 잠정추계에 의하면 국제수지 적자가 불과 1억 7400만 불로 나와 있읍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상품수출 수입 면에 있어서 아직도 4억 6600만 불 정도의 적자가 있읍니다마는 그 반면에 무역외수지에서 2억 400만 불 정도의 흑자가 있고 또 해외이전거래에서 8800만 불의 흑자가 있어서 무역적자와 기타의 흑자를 상계하고 나면 1억 7400만 불 정도로 축소가 되겠읍니다. 이것은 근 20억 불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던 74년, 75년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금년의 연말까지의 전망은 약간의 적자 혹은 균형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투자재원 조달 면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계획기간만 하더라도 연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60% 이상을 해외에 의존했읍니다. 작년에는 이 해외의존율이 11.2%로 감소가 됐읍니다. 금년의 전망으로서는 불과 9% 정도로 더욱 감소될 전망에 있읍니다. 이것은 물론 그 이면으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국내저축률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작년의 우리나라 국내저축률은 GNP의 22%로 약간 초과했읍니다. 이것은 61년의 불과 사오%에 불과했던 그 기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다음에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있어서는 정부가 역점을 두는 중화학공업은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 둘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안정의 견지에서 최소한의 수입대체산업을 가질 필요가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제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보의 견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중화학공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석유화학이라든가 대체로 다소비 다에너지형의 산업이 되겠읍니다마는 이런 것도 정부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에 석유화학공업기지를 건설 중에 있고 또 온산에다가 동 제련, 아연 제련, 펄프 이런 것들을 건설 중에 있읍니다마는 4차 계획에서 특히 중점을 두는 분야는 기계공업, 전자공업, 조선, 화학 중에는 정밀화학 이러한 분야가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4차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4차 계획기간 중에 대망의 자립경제의 첫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둘째로 김 의원께서는 경제성장의 부문 간 균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문 간 특히 농공 간의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 또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과의 격차 이러한 몇 가지 불균형 상태에 주의를 환기하셨읍니다. 정부로서도 경제발전이 주요한 조건의 하나는 각 부문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농공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도 날이 갈수록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통계가 그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가령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소득 사이에 격차라는 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간 역전되는 경향에 있읍니다. 이것은 소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의 근로자들은 다달이 받는 월급밖에는 별로 재산이 없읍니다. 주택이 있을 정도입니다마는 그것도 다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농촌에 있어서는 농지도 있고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대체로 집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이라는 관점을 포함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농촌의 처지가 도시보다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균형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실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해서 낙후한 상태에 있고 이 중소기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끌어올리지 않으면 대기업 자체의 성장에도 지장을 주는 상태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과거보다는 훨씬 더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갈 예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정부재정자금 지원을 근 100억가량 증액을 했고 또 특별지원자금의 규모를 금년의 250억에서 명년도에는 470억 정도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중소기업은 대체로 네 가지의 문제가 있읍니다. 첫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영능력을 길러 주느냐 둘째, 낙후된 기술을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 세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에 있어서 불리한 점을 어떻게 정부가 조정을 해 줄 것이냐, 네째로는 직업훈련의 문제가 있읍니다. 훈련된 기능공들을 대기업이 데려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상공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했읍니다. 내년부터 공진청에 새로운 업무를 주어서 정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전개가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내수와 외수의 문제는 현재 경기에 관련된 단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우리나라의 수출이 확대될수록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계선이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무엇이든지 물건이 좋고 값싼 것이면 다 수출할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내수 외수는 그 경계선이 점점 흐려 가는 과정에 있고 아마 김 의원께서 염두에 두신 사항은 작금의 해외 부문의 통화증발로 인해서 내부 부문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사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김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점점 심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면 외국의 경기에 변동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경제의 불안요소가 커진다 하는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수출주도형의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상품수출은 국민총생산의 31%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작년의 숫자입니다. 또 공업제품 중에서 33.5%가 수출에 충당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출시장에 의존한다고 하면 특히 작금과 같이 보호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져 가고 있고 우리나라 경공업제품에 대해서 각국에서 쿼터 혹은 그 밖의 무역제한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앞날이 불안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물론 정부도 그런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세계은행의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토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네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수출…… 속되게 말하면 외형으로 따지면 상품수출이 GNP의 31%가 된다 혹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제조업 생산량의 한 30%가 된다 하지마는 실제로 국내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부가가치가 아니냐, 원재료는 외국에 수출이 안 되면 안 사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사다가 여기서 가공을 하는데 부가되는 가치가 그 의존도를 따지는 데 보다 적절한 개념이 아니냐…… 그런데 한국은 그러면 부가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도 30% 미만이다. 구라파 제국들 가령 스웨덴이라든가 심지어 농업국가로 알려진 덴마아크라든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그네들의 의견이었읍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은 계속해서 중요하고 따라서 국제적 불안이 있다고 해서 이 수출전선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자본협력 면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러한 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몇 가지 방향을 설정하고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상품을 다양화한다. 쿼터로 묶을 것 같으면 쿼터에 걸리지 않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만든다든가 또 쿼터에 묶이더라도 이것은 수량으로 묶는 것이니까 고가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수출액을 늘리자 하는 방법도 있겠읍니다. 또 시장의 다변화의 방향이 있읍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EC 제국에서 섬유제품에 대해서 쿼터로 묶고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또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출량은 아직도 세계 수출량의 1% 언저리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또 동남아세아, 라틴 아메리카 등에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고 하면은 과도적인 마찰은 반드시 있기야 하겠읍니다마는 우리의 수출이 기본적으로 뻗어 나갈 수 없다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편 수입의 대체에 대해서도 평소에 식량을 비롯한 주요물자의 비축을 확대하고 또 국제수지가 벼란간에 악화되는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평시에 외화보유고를 충분히 보유를 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겠읍니다. 또 더불어서 수출촉진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되겠읍니다. 다음에 자본 면에 있어서도 그동안 상당한 속도로 다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미․일 편중도는 점점 줄어져 가고 있읍니다. 72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들여왔던 자본의 71%가 일본, 미국에서 왔읍니다. 현재는 36%로 줄었읍니다. 그 대신 EC에 그 밖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자본도입의 비중을 늘리고 있읍니다. 그래서 경제협력 면에 있어서도 다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것도 또한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는 데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물가문제에 대해서 김진봉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최재구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읍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분의 질문을 함께 답변드릴까 합니다. 우선 작금의 물가동태에 관해서는 이미 아까 최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되풀이되겠읍니다마는 물가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읍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제 설명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물가로부터의 중압감이 덜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물가는 금년 9월 말까지 7.8%가 올랐읍니다. 소비자물가는 9.9%…… 10%에서 0.1%밖에 여유가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물가상승의 두드러진 특징은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는 것입니다. 도매물가에 있어서는 식료품 이외는 4.3%밖에 오르지 않았읍니다. 식료품은 15.8%가 올랐읍니다. 소비자는 식료품 이외가 6.8%, 식료품이 13.5%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의 기본적인 특징은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에 커다란 중압감을 주고 여기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하고 물가감각하고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하는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최 의원께서나 또 아까 김 의원께서 연말까지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낙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물가변동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 또 낙관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올시다. 식료품 가격 특히 무우, 배추 이런 것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읍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만 아니라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계절적으로 9월서 12월 사이에 신곡이 출하하고 또 김장이 나오면 다소 물가가…… 식료품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상례였읍니다. 작년에는 9월서 12월 사이에 계절품목이 약 0.8%가 떨어졌었읍니다. 그 전해에도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우선 김장이 잘돼야 되겠다. 그런데 요새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날이 흐리고 제가 여기 나와 보니까 빗방울이 조금 떨어져서 상당한 희망을 걸고 있읍니다마는 만약 김장이 적어도 평년작 정도가 된다고 하면 확실히 현재 이 높은 무우, 배추값은 떨어지고 이미 떨어지는 경향에 있읍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대풍이 됐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의 물가전망은 물론 저희가 10점 몇 %다 이렇게 숫자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대체로 10% 내외, 10%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다. 잘하면은 아직도 지수상으로 10% 정도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마는 저 자신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물가지수가 엉터리가 아니냐…… 이것은 시장에 갈 것 같으면은 제가 여기 실수를 가지고 나왔읍니다. 시장에 갈 것 같으면 무우가 무슨 20%다 30%다 이렇게 올랐는데 정부에서는 10%도 아직 다 안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 물가지수는 엉터리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국민에 대해서 물가지수가 뭐다 하는 것을 그렇게 계몽을 한 일도 없었고 또 상당한 오해가 없지 않아 있읍니다.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체로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가계조사 수의 지출, 구성비 중에서 1만분의 1을 차지하는 정도의 물품을 골라냅니다. 그래서 현재 349개 품목을 조사대상품목으로 보고 있읍니다. 349개 품목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쌀값만 하더라도 서울서 다르고 부산서 다르고 대구서 다르고 산지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야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수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것 조금씩 다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전국의 어느 평균을 낼 수밖에 없읍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에 35개 도시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35개에서 조사되는 어떠한 물품의 가격을 평균할 수밖에 없읍니다. 또 그렇게 각 물품의 전국적인 가격을 정한다 하더라도 거래량이라든가 우리 소비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가령 요즈음 신문에 생멸치가 300%가 올랐다 그러한 보도도 많이 봤읍니다. 그러면 쌀하고 생멸치, 생오징어하고의 중요성을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게 마련입니다. 가령 모든 전체를 갖다가 1000으로 하고 쌀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시금치 같은 것은 1000분의 2다, 냉장고는 6분의 2, 설탕은 5.9 또 배추 같은 것은 1000분의 17.6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내게 되니까 그러한 숫자하고 현실적인 개개 품목의 가격하고 또 몇 가지 품목을 평균한 가격하고가 다를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도매물가지수하고 물가감각 사이에 괴리가 있다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늘 그러한 문제에 부닥뜨립니다. 일본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하도 답답하니까 74년 7월에 일본 총리부 공보실에서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다르냐 하는 것을 조사한 일이 있읍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28%가 광열비가 가장 많이 올랐읍니다 이랬읍니다. 그러나 실제 소매물가지수에 있어서는 광열비는 5순위밖에 되지 않았읍니다. 또 야채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 25.3%였읍니다. 그러나 실제 물가지수에 있어서는 이것은 세 번째로 많이 오른 결과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지수하고 현실적인 물가감각하고 맞출 길이 없읍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물가지수건 간에 그런 통계상의 제약을 벗어날 길이 없읍니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러 신문에도 나고 또 물가조사 한 것이 있는데 대부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수상으로 편제할 때에는 아까 말한 전국에 또 여러 가지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품도 있고 하품도 있고 특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규격과 품질 등급이 다른데 그런 것은 부득불 평균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실감각하고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금년과 같이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른 시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매물가지수의 감각하고 현실 물가감각 사이에 차가 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 보았자 물가는 올랐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연말까지는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다. 아직도 10% 정도로 머무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읍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물가가 왜 오르느냐 하는 원인하고 밀접한 문제가 되겠는데 첫째로 물가가 왜 오르느냐? 아까 두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면은 물가가 오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화 면 혹은 재정․금융 면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우선 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도 재정수지, 총합적인 재정수지를 흑자로 끌고 가겠읍니다. 그 말씀은 비료계정을 포함해서 정부가 세출을 가능한 한 삭감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으로 사업을 이월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재정수지의 균형 내지 흑자를 실현할 생각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양곡주권을 원래 한 1000억 정도 발행할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재정증권도 한 1000억가량을 더 발행해서 이것을 민간에다가 소화시키게 하겠읍니다. 또 앞으로 추곡을 수매할 것 같으면은 또 한 삼사천억 정도의 통화량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곡가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우선 뾰죽한 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금년에 대풍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사야 되겠는데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의 팽창 또 인플레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사되 금년도부터는 수매가격의 시차제를 도입하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월부터 12월까지 금년 중에 사는 쌀값은 얼마다, 1월서 2월까지 사는 것은 좀 더 올려 가지고 얼마다, 3월 이후에 사는 것은 얼마다, 과거에도 정기예금증서를 주어서 그렇게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농촌에서 그 정기예금으로 해 보아라, 이자가 얼마다 해 보았자 잘들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명직절하게 쌀값에 차등을 두자 그렇게 해서 수매를 연중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2월, 3월 그 이후에 수매한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수매가격 시차제를 금년부터 도입해서 이 통화압력을 막을 생각입니다.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다음에 재정 부문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통화가 어디를 통해서 늘어나느냐, 해외 부문입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 이것이 현금차관, 선수금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수금, 현금차관, 물자차관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는 것이 없읍니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중동 달러입니다. 중동에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마는 상당한 달러가 지금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것이 전부 원화로 바뀌어져 가지고 시중에 흘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해외 부문에서 자꾸 통화가 느니까 여타 부문에서는 자금난이 생긴다 하는 부문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불가피하겠읍니다. 대체로 저희 경제장관들은 여러 가지 숙의한 끝에 앞으로 중동 등에 해외진출업자가 외화송금을 할 때에는 이것을 가급적 외화로 예치를 시켜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원화로 바꿔 주자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재도 그런 제도 그런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외화예치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물론 선수금, 물자차관, 현금차관은 계속 억제를 하고 불가피한 것만을 엄선을 해서 허용하겠읍니다. 불가피한 것이 뭐냐…… 제분업계가 있읍니다. 종전에는 CCC 크레디트라고 해서 미국에서 1년 내지 3년 연불로 가져오던 것이 이제는 점점 줄어 갑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것을 갑자기 현금으로 원맥을 들여오라고 해 봤자 들여올 수가 없을 테니까 이런 것도 아주 엄선을 해서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거의 안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출금융도 저희들이 약간 손질을 해야 할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 부문의 통화 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수출금융도 앞으로 재검토하기로 장관들끼리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통화 면에서 이와 같은 대책을 취하는 한편 또 수입도 이제는 자본재에 관한 한 거의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통화흡수력을 높이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식료품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고 둘째로는 유통구조의 문제가 있읍니다. 유통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몇 가지 대책을 가져 나왔읍니다마는 이미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또 내일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물가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러나 국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가안정의 기틀을 유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진봉 의원께서 주신 다섯 번째 질문은 수입개방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기업의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미 산업합리화정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아직도 조사단계에 있읍니다마는 이 조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산업합리화정책을 구체화하겠읍니다. 또 산업기술의 도입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한편 기능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또 수입자유화를 하되 맹목적인 수입자유화가 아니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제여건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지방재정평형기금 설치의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가령 서울시, 부산시 같은 데에는 재정상태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반면에 그 밖의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심히 재정이 궁핍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일부를 갖다가 몰아 가지고 재배분하는 이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재로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방재정평형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가 없는 반면에 그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교부금제도입니다. 지방교부금은 어느 도에 얼마 간다 하는 일정한 비율이 없읍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있어 가지고 각 도 혹은 군의 재정상태를 봐 가지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배정을 하게 되겠읍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현재 하나의 장치가 되겠고 평형기금을 만들려면 서울시, 부산시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이 62년에 제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없겠읍니다. 다음에 3년 단위 경제운용계획의 작성동기와 또 거기에서 담겨진 제 목표가 너무 과욕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5개년계획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4차 5개년계획에도 분명히 표시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5개년계획을 놓고 그다음에 연동계획이라고 해서 종전에는 매년 1년을 놓고 총자원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시야가 좁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3년을 한 단위로 해서 총자원예산에 하나의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뿐입니다. 내년에도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돌아와서 3년이 될 것이고 또 그다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겠읍니다. 여기에 대한 목표가 전부 확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체로 76년의 GNP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9.2% 평균으로 보았는데 15.5%나 되었고 금년도 10% 정도가 될 것 같고 내년은 한 11%가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자연추세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 밖에는 대체로 큰 수정이 없고 다만 국제수지에서 당초보다 좀 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계획의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경제운용의 기본방향과 유신경제체제의 정립을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신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능률을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특히 비능률 낭비를 배격하고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고속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연차계획에 따라서 계획되는 부문이 많고 또 비교적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간섭의 범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경제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거기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일례로 법령도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경제법령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기업들의 활동을 자유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읍니다. 가격기구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까 최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르는 일시적인 행정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이것도 점점 저희들이 지양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읍니다. 지난번에 189개 품목에 대한 최고가격을 폐지를 했고 또 국세청에서 행정지도품목이라고 있는 것도 이것도 자꾸 줄여 가고 있읍니다. 제 희망 같아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빠른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 이전의 물가행정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장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최재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금년도 상반기 GNP 추계가 8.6%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고서도 연말까지 연간 10% 경제성장이 가능하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결론은 가능하겠읍니다. 이 상반기의 GNP 성장의 내용을 보면 보리 흉작을 반영해서 농림수산업이 7.5%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가서는 금년에 추곡이 대풍을 이루었으니까 7.5%에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0.7 혹은 1% 정도의 연간 성장률이 가능하겠읍니다. 광공업에 있어서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냐, 작년에는 연간 25.4% 신장률이었는데 여기에는 75년에 성장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화됨으로 해서 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조업이 13% 신장을 하면 GNP 10% 성장이 가능한데 대체로 GNP 추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제활동 내지 생산의 비중이 상반기가 40, 하반기가 60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과거의 패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조업도 13%는 가능할 것이다 또 사회간접자본 기타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반기부터 건축 붐이 일기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면적이 8월, 9월만 하더라도 거의 작년에 비해서 70%, 80% 이렇게 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투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에는 10.8%의 성장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11.7% 정도 올라가면 되겠읍니다. 그렇게 보면 금년에 10% 경제성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가 문제는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언급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농수산 부문에 배당된 투자금액이 예산의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 계시리라고 저도 예상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영산강 제1단계 사업이 거의 다 끝나고 내년에 조금 마무리 사업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총사업비가 794억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금년까지 다 나가고 내년에는 100억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비해서 97억가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약간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 대신 정부는 낙동강유역개발 또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새로이 착수를 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수산 부문에 대한 예산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곡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매상량을 얼마로 보느냐, 수매가를 얼마로 보느냐…… 여러 의원님들의 입장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책임은 역시 경제운영 전체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읍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결론을 낸 바가 없고 금년에는 그렇게 늦추지 않고 그저 빨리 결정을 해서 속 시원하게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현시점에 있어서는 인상률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처지에 있지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김진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부가가치세제 도입에 있어서 그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 또 이에 관해서 정부의 홍보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나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또 이와 관련을 해서 물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정 당국과 물가 당국의 협조관계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질문이 계셨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최재구 의원님께서도 이 부가가치세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을 해서 근본대책이라고 생각되는 유통체계의 개선 문제 그리고 교육, 홍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함께 답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제도는 제가 장황한 설명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그 필요성 내지는 그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거과세제도를 확립을 하고 또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세제를 근대화한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었고 또 국민 여러분에게도 초기 단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가 지닌 장점과 또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이번 9월 20일을 기해서 제1차 예정신고를 거의 마무리했읍니다마는 생각한 것에 비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기는 있었읍니다마는 지금 정착과정이 예상한 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 또 이것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의 하나의 기술적인 단점으로 들 수 있는 너무 지나친 정교성 여기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또 이것과 관련을 해서 정부로서는 그동안 홍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이 정교성이라는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소 홍보에 부족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홍보를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둘째 번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론 특별소비세제도에 의해서 보강은 되고 있읍니다마는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물품, 품목 간의 유통체계 조정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다소의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일부의 상인들이 물가를 편승 인상을 한다든지 또는 초기 단계에 이제는 많이 시정이 되었읍니다마는 제품을 판매기피한다든지 하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함을 계기로 해서 국민 여러분의 일반적인 조세의식이 현실화가 되었고 또 이것이 마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오해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읍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세째 번 문제로서는 역시 금년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던 영수증제도를 정착화시키는 작업을 이 부가가치세제도 도입과 더불어서 중복해 가지고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다소의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과세자료가 현실화가 되게 마련입니다. 또 이번 9월 20일 제1차 신고를 저희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증명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세자료의 현실화와 관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자들이 내년에 물게 될 소득세 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염려 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차에 걸쳐서 시행령이라든지 또는 시행규칙 이러한 등을 보완을 했고 또 표준가격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유통마진의 변경 조정 이런 것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새로운 사태에 적응을 하면서 보완을 해 왔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에 제1차 예정신고를 했읍니다마는 이 제1차 9월 중의 예정신고를 통해 가지고 세무행정 내지는 제도 면에서 다소의 보완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점도 한 두 가지 조그마한 문제점입니다마는 발견이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 항시 걱정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영수증수수 문제 이것이 과세자료가 현실화가 되고 또 금전등록기의 보급이 앞으로 제대로 확대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영수증의 문제점을 다소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조차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이해가 점차 확대되고 또 이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면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의원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깊은 이해를 해 주실 그러한 시점은 역시 거래질서가 보다더 안정적으로 확립이 되고 또 물가체계가 정착이 되면서 또 정부가 여러 차례 약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소득세 부담의 형평 내지는 경감을 위한 소득세 부담의 경감조정을 위한 세제를 어느 정도 금년 연말을 고비로 해서 이 부가가치세제도가 정착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듬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가서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자료의 현실화와 관련을 해서 사업자 간에 하나의 우려로서 지금 남아 있는 소득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의 과중한 결과 초래에 대한 문제점이 앞으로 정부에서 현재 사업소득자에 대한 그 소득비율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세 부과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모두 제도화가 될 단계가 되면은 두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국민 일반의 이 제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로 인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리고 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이 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둘째 번 질문하신 내용은 최근에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 금리인하가 과연 적정한 것인가, 저축의 둔화가 염려가 되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증권투기 이러한 현상 등이 금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특히 지적하신 이 금리를 자주 변동하는 것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의 공신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금리정책은 여러 차례 보고의 기회가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우리나라의 금리는 지금 국제금리에 비해서 너무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높은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기업의 원가부담 압력도 있겠고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경제 능력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것이 경쟁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 세계경제라는 것이 이 국민경제 단위 상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국가의 금리가 너무 높을 경우에 그 국제자본의 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한 아울러서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금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국제금리 수준으로 접근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 저축을 둔화시킬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침에 부총리께서 이 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현재 물가 수준으로 비추어 본다든지 통화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 제 지수의 움직임으로 볼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조정한 그러한 정도의 금리 하향조정은 저축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저축의 동향을 최근 것을 말씀을 올리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은행저축을 저희가 1조 6000억 원 목표를 세웠읍니다. 이것이 지난 8월 말 현재로 실적이 1조 3230억 원에 달해서 이미 83%라는 그러한 실적을 올렸고 특히 저축성예금은 이미 7500억 원의 목표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일반의 저축성향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생활을 지혜롭게 하고 또 장래의 생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러한 건전한 소비풍조가 조금씩 조금씩 확산되어서 지금 정착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종전보다도 장기성저축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아주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읍니다. 한 두 가지 숫자를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전신탁 이것은 은행 저축 중에서도 비교적 장기성의 저축입니다. 이것을 금년 8월 말까지의 실적을 전년 동기로 대비해 보면 141.5%가 늘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배 반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최근의 생명보험 계약고가 눈부시게 신장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8%라는 그런 높은 신장률을 지속을 해 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 생명보험 계약고가 2조 원에 달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입법을 해 주셔 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근로소득자에 대한 재산형성저축제도 이것이 예상한 것보다도 실적이 좋아지고 지금 총 계약고가 4652억 원에 달했읍니다. 그리고 불입액만 보더라도 853억 원에 달해 있읍니다. 이 금리를 자주 변화를 시키는 문제 이것은 김 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금리는 금융사정의 실세에 따라서 비교적 자주 변동이 되는 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또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어느 의미에서는 과거의 금리정책이 경직화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것은 저축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에 더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시행과 관련을 해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래를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월말에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교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해 월말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 거래의 편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익월 5일쯤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미처 저희가 이러한 점을 생각을 못 했던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희가 즉각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을 해서 특례과세자의 세율이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물론 특례과세자 중에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특례과세자에 대한 세율을 2%로 정한 그 근기는 일반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이 20%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 20%의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치를 구하면은 거래액에 대한 2%의 세율을 곱하면은 일반과제자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율과 맞먹는 그런 세 부담이 되게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특례과세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세상의 특혜가 있는데 하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차분히 이것을 받아 놓으면은 매입세액에 대한 5%의 세액공제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0.4% 포인트 정도가 다시 세금이 내려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특례과세자가 정부에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했을 때에는 그 금전등록기 공제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 5%의 공제를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세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0.5% 포인트 정도의 세액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2%의 세부담 비율에서 0.4% 및 0.5%를 합한 0.9%를 빼면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놓고 또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서 정직한 기장만 한다 할 것 같으면은 특례과세자의 경우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은 1.1% 포인트로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경기상황이 내수에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는 데에 원인이 되어 가지고 하향성 안정권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을 여러 가지 시정키 위해서 외화보유 사정도 다소 호전이 되고 했으니까 수입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통화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정부로서도 수입을 어느 정도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각종 통상정책을 전개하는 면이라든지 또는 금융자금의 운용과정 또 외자도입 이러한 각종 경제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외화사정이 허용되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국민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 점진적인 수입규제의 완화작업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자재를 적기에 확보하고 특히 설비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기자재의 도입 등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이 기업공개와 관련을 해서 현재 각 기업의 재무구조가 기업공개시책 초기보다도 오히려 악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 하는 그런 지적말씀이 계셨고,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는 기업공개의 방법에 있어서 구주 매출방법을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하고 신주를 통한 증자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옳으신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기업공개시책의 초기에는 구주 매출까지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그것을 지도를 해 왔읍니다. 점진적으로 이제는 정부로서도 기업의 재무구조를 동시에 개선한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증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유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을 해서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중에 방대한 내자조달의 수단으로써 유가증권을 통한 내자조달이 크게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자본시장의 활발한 그러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증권인구의 추세가 종전보다도 둔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계셨고 증권시장의 장기적인 육성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몇 가지 말씀 올리자면은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상장회사가 5․29조치 이전에 약 123개 정도에 불과했던 그런 회사 수가 지난 9월 말 현재로 해서 이제는 우리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년기에 가까운 그러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읍니다. 상장회사 수가 313개 회사이고 또 이 상장자본금의 총금액이 1조 3000억을 넘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식인구 수를 말씀을 드리더라도 과거 72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약 10만 명에 불과했던 주식인구 수가 지난 7월 말 계수를 저희가 잡아 보니까 약 120만 정도에 달해 있다 이러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한 사람이 주식을 몇 개 회사 주식을 갖는 그런 중복계산이 필연적으로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현재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재무분석을 해 본 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부채비율이 75년도의 313.8에서 278.3으로 약 33.5% 정도 부채비율이 사실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최근에 우리 기업이 해외활동 특히 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의 건설사업 등에 크게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몇몇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부채의 비율이 종전보다도 월등히 높아졌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재무분석의 결과는 제가 지금 보고드린 그러한 상태에 있고 또 상장법인의 수익성만 보더라도 자기자본이익률이 75년도의 12.6에서 작년도에는 14% 그리고 성장성을 지표하는 순이익증가율만 보더라도 상당히 호전되었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육성정책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시급한 문제로써 증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증권시장 주변의 여러 가지 부조리 제거와 관련이 또 동시에 됩니다마는 내부자거래를 규제를 한다든지 또는 증권유관기관의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아주 극도로 제한을 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공시제도를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증권거래법에 의해서 기업등록제도를 도입을 했읍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는 양적인 공개정책보다도 다소 선별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공개정책을 조정을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이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이 상장법인을 등록을 시키는 그러한 제도 같은 것을 보강을 해서 앞으로 이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읍니다. 끝으로 물으신 질문은 해외진출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소관하고 있는 외환관리 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강화할 것이냐 또 둘째 번으로는 이 금융 또는 금융기관 등의 각종 기구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해외지사 그리고 현지법인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해외지점에 대한 독립채산제를 인정을 했고 또 영업기금의 지급액을 대폭 인상을 했읍니다. 종전에는 5만 불에 불과했던 것을 현재는 30만 불까지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제도 전환을 했고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마는 또 해외현지법인의 설립절차를 아주 쉽게 대폭 간소화를 했고 또 그리고 해외지사 또는 현지법인에 대한 이른바 보증신용장의 회전사용제 이러한 것을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융시설을 보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들이 지금 해외에 지점을 내거나 또는 현지법인을 만들어서 금융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동건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환은행이 바레인에 현지 금융기관을 설치를 해서 이미 8월 말 현재로 6800만 불 정도의 현지금융까지를 해 주는 그러한 지원책을 지금 마련을 했읍니다. 저희 정부로서는 이러한 지원책과 아울러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외지점 내지는 지사 등에 대한 현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규제 내지는 지도책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최재구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의 말씀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둘째 번 질문의 말씀은 이 부가가치세제도의 그 시행과정에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해석의 통일성이 결여가 되어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점이 간혹 있었다 하는 것은 저도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입법취지 또는 과세절차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의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어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재발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 내지는 촉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0일 제1차 예정신고와 관련을 해서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부가가치세제도의 근본이 정부 부과결정 세제에서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는 데에 큰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에 상당히 일정률 이상의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국세청 내지는 세무 당국에서 납세자에게 굉장히 강한 그러한 세무지도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은 이번 9월 20일에 신고를 받아 본 결과 납세사업체 수는 78만 5000건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이른바 특례과세자라고 해서 그 외형에 대해서 2%를 부과하는 종래의 영업세제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납세를 하시는 분들이 63만 4000명 그리고 10%의 일반과세자 즉 전 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그러한 납세자가 15만 1000명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97.7%가 신고를 했읍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초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일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워낙 그분의 신고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번연히 이것은 너무 잘못된 신고라는 것을 알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한 계몽지도를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계몽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이것이 납세자가 잘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러한 세무관서와 마찰이 없었더라면 가장 좋았을 터이지만 이것이 초기 단계에 제도 정착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득불 이러한 일이 다소 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점은 제2차 예정신고 또 3차 이렇게 가면서 자연히 해소가 되어서 이 제도의 그 본연의 자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약속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세째 번 질문의 말씀은 이 거래 양성화에 따르는 소득표준율의 현실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세청 당국에서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읍니다. 대체로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가가치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 제도를 조화를 시킴으로써 거래 양성화에 따르는…… 과거에 거래가 비교적 양성화가 안 되고 또 조세탈루 현상이 상당 부분 있었을 당시에 인정과세적인 성격의 소득표준율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대폭 현실화하는 그런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소득세율 구조를 먼저 인하, 완화조정을 했더라면은 이것이 쉬웠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가가치세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정부가 자신 있게 세수전망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연말 전후가 되어야만이 소득세율을 자신 있게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째 번 질문의 말씀은 이 부가가치세제도가 일반적으로 역진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회보장시책 등을 보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 역진성 문제는 정부로서도 이 부가가치세제도의 역진성 문제를 제도 그 자체 내부에서 최대한 용해를 시키기 위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생필품에 대해서 매우 광범한 그런 면제제도를 채택을 했읍니다.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급한 물품이라든가 또 사치성 품목이라고 이렇게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소비세제도를 존치를 시켜 가지고 부가가치세 즉 단일세율을 적용함에서 그는 다소의 역진성 효과를 대폭 완화하는 그러한 대책을 했고 이 사회보장 내지는 사회개발시책에 저희가 4차 계획기간 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터이기 때문에 부언을 않겠읍니다. 끝으로 이 제도는 좋지만 운영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대로 이 운영과정에서 시정을 해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증권시장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첫째로는 금년도에 공개가 좀 다소 부진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은 금년도에 약 60개 회사를 공개를 시키고자 계획을 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말까지 41개 기업이 공개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20여 개 기업이 공개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 다만 그 숫자적인 회사 수는 이렇게 맞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내자동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점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면은 금년도 3200억 원의 내자동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무난하게 달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개정책을 어떻게 밀고 나가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본시장의 육성책과 관련을 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지난번 증권거래법을 고쳐 가지고 기업의 사전등록제를 통해 가지고서 공개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까지도 지금 구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9월 말 현재로 아직 공개기업은 안 됐지만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기업체를 말씀을 드리면은 365개 사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번 물으신 내용은 법인세법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기업공개가 연말 또는 6월 전후해서 집중되는 것을 연중 평준화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징세실무 면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실현 가능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다음번 질문하신 내용은 청약자금의 유용이라든지 또는 이른바 무더기 청약 등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증권시장의 부조리 시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 한 가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이 증권시장 주변과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내지는 자본시장의 육성책을 책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무더기 청약 또는 청약자금의 유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을 고치기 위해서는 지적하신 바 바로 그대로 시가발행제도에 의해서 기업공개를 하는 방법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시장이 본궤도에 완벽하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칫 잘못해 가지고 시가발행제도 같은 것을 경솔히 도입을 해서 혹시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금 과도적으로는 거기까지를 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증권정책을 맡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미 이 제도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증권시장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시책을 하고 있는데 이 고객 예치 유가증권 그리고 청약자금 유용 그리고 지적하신 1인 다수권의 청약사례 이런 등등을 저희가 조정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문제 되어 있던 데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이 청약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청약자금을 반드시 은행에 예치하는 그런 의무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중도에 이것을 인출금지를 시킨다든지 또는 1인당 청약한도가 종래의 100만 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조리를 유도하는 그런 결과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000만 원으로 현실화도 했읍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되었던 단수처리 문제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단주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의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이것을 일정 기간 보유를 했다가서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비로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까지도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물으신 질문의 내용은 보험과 관련을 해서 보험의 공신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보험의 문제점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가입자의 신임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공신력이 지금 저하가 돼 있다 이런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이것이 말씀을 바꾸면은 보험가입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신임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연초부터 이 보험산업을 근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행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고 또 이번 여러 의원님께 법을 개정해 주십사고 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코자 지금 절차를 갖추고 있읍니다. 그래서 가입자 신임회복 문제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이 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보험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이 제도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래에는 2주일 이내에 지급을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3일 이내로 고쳤을 뿐만 아니라 즉시 즉 당일에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먼저 지급을 해 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이런 제도까지를 마련을 했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금리에 해당하는 가산금까지를 포함을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험약관을 보시면 깨알같이 쓴 조그마한 글자로 굉장히 많은 그런 약관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과연 보험금을 제대로 탈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1년 사업으로 전부를 한글로 깨끗이 해서 아주 간소화된 그런 약관정비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물론 보험에 대한 PR을 강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생명보험의 계약고가 전년 동비 대비해서 80.8%라는 그런 놀라운 신장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보험회사로서는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보험을 통해서 조성된 자금을 합리적으로 유용한 산업자금으로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 의원님께서 끝으로 저한테 주신 질문은 보험의 국제화시책과 관련을 해서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 향상 문제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하더라도 국내 보험회사의 규모확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량을 대폭 신장하고 있고 또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형화를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둘째 번으로는 보험경영 및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종래보다도 대폭적으로 인원을 해외에 파견을 해서 연수를 강화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또 이 국내 보험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이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엄격한 규제감독을 하면서 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을 해서 외국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각종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행 보험업법에는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아울러서 담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받고자 국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김진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첫째 질문으로 농수산부의 수출이 극히 저조하고 있다, 그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금년도 정부의 수출목표는 100억 불로 되어 있고 그중 저희 농수산부가 관장하고 있는 농수산물 수출계획은 8억 4400만 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불 수출계획에 대해서 농수산물 수출은 8.4%에 불과한 아주 적은 양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금년 8월 말까지의 농수산물의 수출실적은 5억 7700만 불로서 금년도 목표에 대해서 68.3%가 되어서 현재 농수산물의 수출실적은 퍽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연말까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수산물에 있어서는 200마일 전관수역 선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읍니다마는 8월 말 현재 목표액의 66%를 달성을 해서 금년도 수산물 수출계획도 무난히 달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10% 미만이 되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업화 특히 고도산업화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의 수출비율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필연적인 경향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더우기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민의 식량수요는 양적으로 증대되고 또한 질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여건으로 비추어 본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수산물의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점점 더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를 시키고 또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등 앞으로 농수산부 수출도 꾸준히 증대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원료로 수출되고 있던 부문을 점차 가공해서 수출하고 또한 수출품을 고급화해서 외화가득률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서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국제적인 경향으로 되어 있는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에 따르는 우리의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세계적으로 약 127개 연안국 중에서 이미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한 나라는 48개국에 달하여 있고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조만간 경제수역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바야흐로 200해리 경제수역은 세계적 경향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그와 경제수역 선포가 해양질서화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수산업은 세계 오대양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으로서는 큰 타격이요, 어려운 여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는 몇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첫째는 우선 연안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정부 간의 어업 내지 수산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어선의 입어권을 보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 업계와 연안국 업계 간에 합작투자 형식에 의해서 우리나라 업계가 연안국 연안에서 어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서는 기술협력 또는 기술제휴, 우리의 기술제공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입어권을 확보하는 이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하는 실적을 잠깐 보고드리면 이미 관계국 정부와 외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9개국이 되어 있고 합의각서를 교환한 나라가 14개국, 그 외에 어업수산관계 국제기구에, 6개의 국제기구에 우리가 가입을 했읍니다. 또한 현재 약 30여 개국과 우리는 어업협정의 체결을 현재 교섭 중에 있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초안을 이미 제시해서 상대방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고 민간업계도 현재 이미 14개국 27건의 합작투자계약이 이미 성취되어 있고 또 우리는 현재 약 6개국으로부터 10여 명의 어업훈련생을 우리나라가 받아서 훈련을 시키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노력을 해서 현재 800여 척의 우리 원양어선은 거의 한두 척 몇 개 예외는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다소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는 외국 경제수역의 침범에 따른 나포현상 등 몇 가지 예외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것을 잘 극복을 해서 현재 원양어업의 수출목표도 금년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산업이 특히 원양어업이 다른 분야보다도 지난 10년간 급속한 발전을 해 오다가 지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연안국들은 비록 경제수역을 선포를 해서 배타적인 그런 경제수역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선진국은 잡을 수 있는 어부가 없고 후진국은 잡을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사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과도기를 잘 극복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어선, 잡을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와 같은 과도기를 잘 넘긴다고 그러면 원양어업계의 전망이 결코 어둡다고만 생각치 않고 있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서는 아직도 상습 한해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한해지역에 대한 안전영농을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76년 금년 여러 가지 한해가 극심해서 전국 한해지역의 농민들은 정말 한해 극복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읍니다. 물론 1, 2, 3차 5개년계획기간 중 정부는 농업시책의 중점을 농업용수 개발에 두어서 그동안 많은 자금이 농업용수 개발에 투입이 되었읍니다. 결과로 금년 현재의 수리답률은 84%까지 제고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 개 천수답 지역이 있고 한해상습지가 있는 것도 틀림이 없읍니다. 그래서 저희 농수산부로서는 그동안 한해지역에 대한 완전한 현지답사, 현지조사를 거의 완료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0만 정보가 아직 대책지구로 남아 있고 사업지구 개소로 보면은 약 1만 개 이상의 사업지구 개소를 갖고 있읍니다. 여기의 대책으로서는 물론 중규모 이상 또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등을 계속 꾸준히 추진해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시설을 갖추는 한편 우선 단기적으로는 소규모 또는 지하수 개발, 간이농업용수시설의 항구 시설화 등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읍니다. 특히 소규모 내지 지하수 또는 간이농업용수시설의 항구 시설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5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해 주셔서 금년도 한해 극복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명년에는 그 예산을 배로 증액한 100억으로 책정을 해서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역시 한해 시에는 농업용수 개발, 지하수 개발, 간이농업용수시설의 개발과 아울러서 양수시설을, 양수장비를 우리가 갖추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 농수산부는 전국에 지역 단위로 양수장비의 정수제를 실시해서 그 정수를 연차계획에 따라서 확보하도록 했고 명년도에도 금년에 이어서 계속 양수장비 정수 충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할당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다음 최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최재구 의원님 질문은 특히 농약 문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농약의 종류가 120여 개 종류로서 너무 많다 또 농약명이 외래어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식별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농약병이 대부분 유리병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플라스틱으로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논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약의 성분에 따른 종류는 저적하신 대로 1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쭉 농약 자체가 이것이 외래어로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실제 지금 농민에게 판매되고 있는 농약은 예를 들어서 살충제와 살균제는 처음부터 색깔을 달리했고 고독성 농약은 또 색깔을 달리했고 자기 고유상표명은 조그맣게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되어 있고 문고병약, 벼멸구약, 살충제 등 해 가지고 그러한 혼란이 안 나오도록 이미 상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약병을 플라스틱으로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현재 기술적인 검토에 의하면 그 플라스틱 제품에 넣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에서 용출되는 어떤 다른 이물질 등이 약효의 어떤 변질 내지 문제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가 되고 있읍니다. 만약 별 약효나 또는 약의 변질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플라스틱이 유리병보다는 원래 간편하고 좋으리라고 보는데 우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겠읍니다. 다음 농민이 원하는 인기 농약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 둘째는 농약의 약효가 전부 다 없어졌으니까 전체 농약을 재검사해서 정부가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농약은 그동안 특히 수도용 벼농사용 농약의 경우는 거의 90% 가까운 것을 작년부터 농협이 일괄해서 공급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와 같은 농약을 필요한 때 제때 치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농협이 연초부터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전국 단위조합에 전부 다 이것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병충해는 이것이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령 발생하는 병충해가 지역에 따라서 또는 시기에 따라서 전혀 의외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유제와 분제가 쓰여지는 시기가 다르는 등 해서 미리 이것을 갖추다 보니까 실지 집행과정에서는 다소 농민이 원하는 농약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원하지 않는 농약의 재고가 쌓이는 등 일부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도 이것은 사전비치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농협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해마다 차츰 이것이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농민이 원하는 농약만을 사전에 비치하도록 저희들 농수산부와 농협이 더욱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농약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면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농수산부가 지금 현재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즉 그 개정하는 주요골자가 바로 현재 제도는 농약을 정부에서 인가를 맡으면 다시 정부가 약효를 검사해서 이것은 약효가 떨어졌다 하고 검사를 해서 밝혀낼 때까지는 그대로 그 성분만 들은 것이 확인이 되면 그대로 농민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 농약관리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효 문제가 생기고 또는 특히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성이 생기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농약관리법 개정안에서는 앞으로는 일체의 농약은 정부에서 인가를 맡으면 5년간 기한부로 효력을 갖습니다.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처음 농약제조허가를 맡는 모든 절차 약효시험을 거쳐서 다시 인가를 갱신하는 제도로 전면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농약관리법이 이와 같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5년마다 자동적으로 농약에 대한 약효시험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다음, 군소 잡다한 농약회사를 어떻게 통합을 하고 정부가 비료와 마찬가지로 어떤 국영기업 형태로 농약을 제조, 판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현재 농약이라 하는 것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화학공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또는 그 기술 자체가 해마다 일취월장하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농약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것을 국영기업체화하는 문제보다는 기존 농약회사에 대한 제조, 판매, 약효 등에 대한 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고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약효 없는 농약이거나 판매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는 문제를 현 민간 농약회사에 대한 감독 내지 규제 강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고 농약에 대한 것을 국영기업체로 하는 것이 반드시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농민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마지막으로 최 의원께서는 수사자원의 증식방안이 무엇이냐, 연안은 바다의 목장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재 수산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200마일 경제수역 선포도 바로 그 한 면에 있어서는 어족자원, 수산자원의 보존이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마일 전관수역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의 보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연안어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서 연안어업진흥 5개년계획을 성안해서 이미 발표를 했읍니다. 계속 우리가 연안어업을 더욱 진흥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하면서 역시 연안어업에 있어서도 잡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족자원을 증식 보존하고 또한 양식하는 데에 시책의 중점을 두려고 그럽니다. 이러기 위한 몇 가지 국내적인 시책을 말씀을 드리면 어초시설사업을 확대를 한다든가 또는 산란장을 조성하는 등 시책이 현재 강구되고 있고 양식장 적지를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블루벨트라는 일종의 특정해역을 설치해서 수산자원의 보존특정지역으로 현재 고시를 하고 있고 또한 종묘배양장을 신설해서 주요 어패류의 종묘방양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현재 부정어업을 강력히 단속을 해서 연안어업 질서를 확립을 하겠다 하는 것도 어족자원 보존과 증식을 위해서 이와 같은 시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을 끝으로 보고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부장관입니다. 김진봉, 최재구 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을 두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번에 답변을 겸해서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77년도 100억 불 수출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월 말 현재 수출은 73억 6700만 불로서 작년 9월 말의 57억 4400만 불에 비하면 28.3%의 신장을 보이고 있읍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매월 9억 불씩 한다 하면 27억 불이 되어서 100억 불이 되겠읍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100억 불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종합상사의 배경서부터 여러 가지 자세한 지적이 계셨읍니다. 김진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무역상사는 자생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양성이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결과 수출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신시장의 개척 또 해외정보망의 확충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공헌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과당경쟁의 문제 또 중소기업체의 일부 경합 문제 등등 문제가 있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시해서 얼마 전에 종합무역상사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현재의 자격요건 자체가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자격요건을 바꾸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00만 불 이상의 품목을 10개 이상 수출을 해야 하고 또 100만 불 이상의 수출국가가 20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들어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품목 수와 국가 수가 20개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의 종합상사가 대부분의 경우 순수한 무역상사라기보다는 자기의 계열생산업체를 가지고 있고 또 주업종 품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렇게 품목을 다양화해지니까 안 해야 할 품목까지 의무를 지켜야 자격요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시장, 일부 국가에서 같은 종합상사들끼리 과당경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항품목을 100만 불 이상 수출품목을 5개로 줄였고 국가 수는 전연 제한을 안 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종합상사의 자격요건 개정에 따라서 지니고 있던 과당경쟁이라든가 중소기업체의 무리한 흡수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협의회를 구성시켜서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 특히 국회나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제를 주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 나가서 소기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최재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규제는 대체로 섬유류 전반 그리고 신발류, 핸드백 또 혁제, 의류, 일부 국가에서 타이어 및 튜브, 금속제 양식기, 라디오, 우산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생사, 견연사, 견직물, 해태, 미역, 건오징어 등등 해산물 등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구라파공동체 9개국을 비롯해서 미국, 카나다, 일본, 호주, 뉴우지일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핀랜드 등 북구라파 제국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규제대상 품목을 섬유가 제일 으뜸을 가고 있고 그 외에는 PVC 제품, 일부의 전자제품 그리고 일부의 1차산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읍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 수입규제 완화는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구라파가 아시다시피 오일 쇼크 후에 국제수지가 최소한도 이삼십억 불에서 칠팔십억 불까지의 적자를 매년 나타내고 있고 또 실업이 늘고 있고 거기에 정권이 대부분 연립정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힘이 정치에 큰 작용을 주고 있읍니다. 또 고도복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이 많기 때문에 산업의 보호 내지는 육성을 위해서 나가는 자금보다는 복지비에 기히 나가던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 자신이 작은 나라는 아시다시피 400 내지 500만의 인구 많아야 10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수출의존도가 큽니다. 그래서 세계경제가 아주 현저하게 개선이 되어서 붐을 일으키기 전에는 구라파에 있어서의 수입규제 문제라는 것은 이러한 정치사회적인 여건과 더불어서 해결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미국의 경우가 가장 저희들로서는 큰 시장인 동시에 또 유리한 위치에 있읍니다. 미국 상공장관의 설명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약 7%의 성장, 하반기에 5% 해서 대체로 금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경기가 다소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마는 미국 역시 금년도에 200억 불의 국제수지 적자를 내다보고 있는 터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주 시장이 미국, 일본 그리고 구라파, 최근 수년 동안에 늘어 나온 중동의 시장이 저희들의 주 시장으로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아세아 국가,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가 저희들의 상품시장이 될 수가 있겠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째로는 과거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대 정부의 통상교섭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 GATT를 비롯한 국제회의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과 소신을 밝힘으로써 저희들의 수출에 기여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역보다도 상품구조의 다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중화학제품의 비율은 작년의 경우 33 내지 34% 정도가 되었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약 40% 선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4차 5개년계획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의 수출상품의 구조 면에 있어서 경공업제품과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율이 크게 바뀌어져 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의 주 시장에 있어서의 저항도 많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섬유류가 금년 100억 불 중에서 32억 내지 33억 불을 점하고 있읍니다. 3분의 1인데 그 3분의 1의 약 반 정도가 지금 수입규제대상을 받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섬유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시설의 확장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개체를 하거나 또는 대체를 해서 현재 것보다도 훨씬 고가의 품목을 또 원료를 만들어서 같은 수량을 팔더라도 값을 더 받는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엊그저께 섬유관계 업계와도 회의를 하고 정부의 방침을 전해 준 바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같은 경공업제품이라 하더라도 상대국의 노동조합이나 업계의 저항이 적은 물건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장려책을 펴서 역시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방법이 실현성은 그렇게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제3국을 통해서 간접수출을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컨대 미국에 대한 섬유수출은 남미의 어느 나라에다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원자재와 상당 부분의 재단을 가한 후 거기에 가서 조립을 해서 팔음으로써 그것이 한국 제품으로서가 아니라 남미의 제품으로서 미국에 들어가는 방법 또 구라파에 대해서는 자기 나라의 식민지들에 대해서 특수한 정책적 배려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내지는 중동 지역에 비슷한 성격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는 방법 등등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일부의 업계가 이미 한두 개 공장을 지금 세워서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업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지금 수출하는 방식이 한 나라에 대해서 한 물건이 1년에 50%, 경우에 따라서는 100%씩 집중호우식으로 수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과 얼마밖에 안 되었던 한국의 상품이 불과 이삼 년 동안에 그 나라의 시장을 휩쓰는 식의 이러한 수출을 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업계가 겁을 먹고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 두었다가는 한국의 상품 때문에 모조리 망하게 된다 이러한 인상을 민간업계나 정부에게 주어서 자꾸 이러한 규제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소나기식 수출을 지양을 하고 질서 있게 신장을 해 나가고 동시에 고가품을 만들어서 차근히 상대방 시장과 업계와 정부의 눈치와 정보를 충분히 살펴 가면서 장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선에서 세계 각국이 앞으로 규제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는 길밖에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의 질문으로서는 우리가 많이 팔고 있는 나라들이 자기네 물건을 더 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경우가 미국은 노골적으로는 말을 안 합니다마는 역시 미국도 그런 희망은 이미 있었고 특히 북구라파에서는 스웨덴 같은 나라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영국이 역시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미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을 했고 8월과 9월에 걸쳐서는 영국을 포함한 스웨덴, 북구라파 몇 나라에 대해서 구매사절단을 파견해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한국이 일본과 같이 자기네 물건을 팔기만 하고 전연 사 갈 생각은 안 하는 나라는 아니다, 한국은 이렇게 아직도 무역규모가 적고 적자폭이 일본에 비교하면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는 나라다 하는 것을 이번에 가서 표시를 했읍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았읍니다. 한 나라와 나라와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수출과 수입이 균형이 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고 이상적이겠읍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산업구조가 전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양국이 어느 정도의 성의와 진지함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상대방이 피차간에 이해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극도 적어지고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외교상, 경제상의 문제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출상품의 다변화를 위해서 중화학공업 제품이 많이 나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 연불수출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동안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등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도 저희 자신의 수출입은행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읍니다. 74년에 불과 5억 원의 자금규모에서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는 1988억 원 약 2000억 원, 미화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약 4억 불 정도의 자금규모를 가진 수출입은행을 갖게 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서 큰 프랜트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기계류라든가 또는 적은 공장 또는 선박, 철도차량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연불로 해서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 특히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일 무역역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일 무역역조는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65년에 비교해서 그 비례는 한때 1 대 5, 1 대 6까지 갔읍니다마는 작년의 경우는 한 1 대 1.6 정도로 되었읍니다. 그러나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몇억 불대에서 지금 이삼십억 불대로 왔기 때문에 절대액수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숫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약 18억 불을 팔았고 31억 불을 사 왔읍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31억 불의 내용은 대체로 보면 프랜트 상업차관으로 들어오는 공장시설 그리고 자본재 기계에 따르는 부속품 또 수출을 위한 원자재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소비재는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십이삼억 불의 갭을 축소시키는 방안은 우리 물건이 우리가 사오는 정도로 늘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 오는 액수를 줄여서 우리가 파는 정도로 줄여 나가는 방법 이것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지금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자유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민간기업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상공부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민간기업인에 대해서 머리를 뜯어고치십시오, 이제는. 과거 5년, 10년 전에 있어서는 일본에 가지 않으면 차관을 구하지 못할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찾아가서 차관을 달라고 애걸을 하다시피 해서 얻어 온 차관이지만 지금 사정은 달라졌읍니다. 세계 유수한 나라들의 모든 금융기관과 보험, 은행 지점들이 와서 서로 자기네 나라 돈을 써 달라고 애쓰고 있는 형편인데 왜 일본에만 자꾸 가는 것입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자본재뿐 아니라 기술도입에 있어서도 아직도 일본의 기술도입을 많이 들여오려고 애쓰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읍니다. 기술도입도 일본이라는 것을 산업역사상으로 보아서 구라파나 미국에 비교하면 그 역사가 짧고 또 대부분이 구라파나 미국에서 들여다가 그것을 약간 개량한 것을 또 그중에서도 과히 좋지 않은 것을 한국에다가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데 물론 좋은 것도 그중에는 있읍니다마는 가능하면 원천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구라파나 미국으로 전환을 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상업차관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유도를 해 나감으로써 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이제는 과거와 달라서 미국과 구라파의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는 알게 되었읍니다. 또 민간협력위원회 등등의 기구를 통해서 10여 개국 이상의 민간 기업인들이 서로 가고 오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도록이면 상업차관의 부문에 대해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을 구라파나 미국으로 돌리는 것을 정부로서는 지금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기술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부의 수출용 원자재는 저희들이 그 원자재를 수입해서 다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경쟁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먼 나라에서 이것을 들여온다는 것은 운임,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에 전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포항제철의 3기 내지 4기의 사업이 끝이 나고 또 여수에 건설 중에 있는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되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최소한도 오륙억 불 정도의 수입대체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던 것이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것이 되는 것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 1년 반 내지 2년 후 정도면 양쪽 사업이 다 끝이 나게 된다면 상당한 액수가 일본에서의 수입이 수출용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일 간의 역조 문제라는 것도 뭐 그렇게 걱정할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로서는 일본이 적어도 800억 내지 900억의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한 천칠팔백억 불에 달하는 큰 시장이기 때문에 파는 문제에 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일본의 노임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공해 문제 등등해서 입지도 많이 제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일본으로서 지니고 있는 난점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산업 중 사양화가 되어서 도저히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상품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찾아 가지고 일본 시장에 파고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일본이 아직도 관세장벽이나 특수한 면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사, 견연사, 견직물하고 참치, 해태, 미역, 건오징어 정도입니다. 아직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장벽으로서 한국의 제품을 막고 있는 징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산업을 찾아서 뚫고 들어간다면 일본에 대한 수출시장의 확대도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력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체로 그러한 구상으로 대일 무역역조를 시정해 나가도록 정부로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그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형식이올시다. 김진봉 의원님께서 주택경기의 지속화와 실수요자만이 입주할 수가 있는 건전한 주택정책이 뭐냐 하는 질문의 요지올시다. 저희 건설부로서는 현재와 같은 주택경기가 다년간 지속이 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주택의 대량공급과 실수요자 입주원칙이라 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저희들 주택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고 또 바람직한 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은 현재 막대한 부족 주택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예의 많은 노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공공주택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국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있어서는 상당량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저축이 상당량 들어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종의 회전기금화해 가지고서 대량의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덜어 주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경기의 지속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되겠고 또 주택건설업자에 대한 세제 혹은 금융 면의 지원이 뒤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는 많은 택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이 택지에 대한 또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제 면에 있어서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주택뿐만 아니라 농촌주택에 이르기까지 위로는 대통령 각하께서도 지중하신 관심을 표명하신 바가 있었고 또 많은 지시를 주신 바가 있읍니다. 저희들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따라서 주택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그 주택이 집 없는 사람에게 꼭 돌아갈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시책을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 건설부 차원에서만이 이것을 능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것을 총람을 해서 각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일된 정책의 방향 지향을 위해서 지금 부처 간 검토가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오게 되면 다시 국회에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국민으로부터서 언론으로부터서 또는 국회의원 여러분들로부터서 주택행정 혹은 정책 면에 있어서의 많은 지탄을 받아 왔읍니다. 또한 많은 충고를 받아 왔읍니다. 주택건설행정을 맡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 지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량의 양질의 주택을 하루속히 빨리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집념이고 또 이 집념이 꼭 이룩되는 방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읍니다. 여러 가지 실수요자 분배원칙 문제랄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혹은 주택건설 특히 아파트 건설업자들의 폭리를 규제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번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서 법적인 뒷받침하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시정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이 법의 통과를 지원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년도 관광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관광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월 말 현재의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금년도 100만 명 관광객 계약에 대해서 70만 6000명이 9월 말의 실적으로 돼 있읍니다. 이것은 인원 면에 있어서는 계획보다 약간 미달된 선에 있읍니다. 관광불에 있어서는 금년도 3억 3000만 불에 대해서 2억 6120만 불이 9월 말 현재의 실적입니다. 이것은 계획보다도 약간 초과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인원에 있어서 미달된 원인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의 관광객의 67%가 일본인이 돼 있읍니다. 금년은 일본 내에서 발생된 우리의 측에서 보면은 관광 저해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성수기에 있어서 여기 계획에 미달됐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저희 관광 성수기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콜레라 발생으로 말미암아서 일본인의 외국여행을 억제하는 이 두 가지가 9월 말까지에 미달되는 그 원인을 초래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읍니다. 그러나 이 미달된 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히 수용태세와 유치활동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관광불에 있어서는 3억 3000만 불보다 훨씬 넘는 4억 불에 가까운 관광불을 저희들이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인원도 연말까지는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서비스를 저해하는 호텔 종사원의 임금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종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 사실이 현실이었읍니다. 그러나 교통부에서는 이 종사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제정했고 이들의 임금체제를 개선했읍니다. 그 후에 있어서 대개 1급, 2급 호텔에 있어서는 최고가 지금 7만 원, 평균이 대개 4만 5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고 그 이외의 호텔에서는 최고가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평균이 3만 5000원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충족하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마는 계속 종사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계속 저희들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세째로 질문하신 도로표지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와 관광지 안내판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들이 한글과 한자, 영자 이것을 병기해서 벌써 표지가 끝났읍니다. 시내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충분히 돼 있지 않고 그러나 저희들은 한글 그리고 한자, 영자 병기정비를 시작해서 멀지 않아서 시내도 이것이 정비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째로 질문해 주신 4차 5개년계획 관광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떠냐 하는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차 5개년계획의 관광목표는 200만에 10억 불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추세로 볼 것 같으면은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200만과 10억 불을 획득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수용태세 여기에 중요한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다음 세 가지만 설명을 드려 볼까 합니다. 하나는 국제공항의 확장입니다. 현재 김포국제공항은 170만을 1년에 취급할 수 있는 영역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70억을 투입해서 79년까지 400만의 출입국인원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공항으로서의 신설과 확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79년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 김해국제공항 역시 지금 단층을 사용하고 있읍니다마는 명년까지 2층을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200만의 출입국인원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시킵니다. 둘째 번에 호텔이 현재로서는 1만 1500실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80년까지 3만 5000실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증설을 또 증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세째로 서비스 면에 있어서 이것도 관광에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급작스레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기히 저희들은 그 인원의 교육과 또 질적 향상을 위해서의 또는 증원을 위해서의 계획을 세워서 착착 계획대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4차 5개년 중의 관광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계 각국이 관광을 지금 전략산업으로 향상을 시켜 가고 있고 관광산업의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거운 위치를 점하고 있읍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인식을 다시 하고 관광이 곧 외화를 획득하는 것만이 관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국가의 홍보요 차원을 달리하는 외교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를 저희들은 잘 명심명감해서 저희들의 전지전능을 다해서 건전한 관광을 발전시켜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신상우 의원입니다. 근대적 조세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상기해야 될 두 가지 말이 있읍니다. 첫째는 법률 없이는 조세가 없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대표가 없이는 조세가 없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국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의 결의 즉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세법률주의가 의회민주주의와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세 승인의 대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도 법규의 유추나 확대해석을 금하고 있읍니다. 납세의무의 확대방향으로나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는 또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법의 해석은 의심스러우면 납세자의 이익의 편에 서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기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며 집행되는 예산은 명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원론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조세부과 현실이 상식과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에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조세 의식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거두어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행정의의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읍니다. 조세법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실제적인 내용이 국민적 권리의 관점에서가 아니고 행정상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널리 징수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예산상에 제시된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그 조세 초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예산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년도 즉 78년도 예산은 세입 부분에서부터 예산의 명료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징수목표 2조 2400억 원은 추경을 포함한 77년도 예산보다 31%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재무부가 책정한 것은 2조 1000억 원이었읍니다. 이 계산은 내년도 산업별 성장하는 계획치를 기계적으로 올해 추계치에 연결시킨 지극히 기초적인 산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 당국에서 1400억 원쯤 더 거두어들여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1400억 원 다시 추가 책정된 것입니다. 명색이 국민소득 1000불을 지향하는 성년 한국의 예산운용 방식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방식이 되어서야 어찌 건전한 국가의 예산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은 기획원장관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수치로 표현된 최고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수치 면에서 말하는 수치와 입으로 말하는 수치와는 상당한 괴리현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새해 예산에는 분명히 소득세 증수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에 이 소득세를 다시 경감할 용의를 표하고 있읍니다. 내년에 소득세를 경감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내년에 소득세를 경감하지 않겠다고 하는 지금 말한 것이 빈말이라고 하면 지출수요 중압에 세정의 장기목표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획원장관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년에 추경을 편성할 용의나 의도가 있으신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를 내년에 경감시킬 바에야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사족 같지만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전제로 해서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노총이 집계한 도시근로자 기준생계비 13만 1754원을 5인 가족 기준 인적공제액으로 하여서 13만 원 선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세형평 문제올시다. 근로소득이 주종을 이루는 소득세 징수목표가 금년 대비 36.5%나 증가하고 있읍니다. 대기업을 위시해서 돈 많은 층 그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증가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읍니다.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소득세 증가율이 크다는 것은 결국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사회보장을 위한 이전소득의 역할은 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예산상에서 없는 자에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예산이 형평에 과연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는 국무총리께서 시정연설도 하셨고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 예산안 3조 5500억은 GNP대 비율에 18.7%, 이를 국내총생산 GNP 비율로 환산하면 23%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일본에 22.3%, 대만에 18.6%보다도 높습니다. 정부는 걸핏하면 선진국의 조세부담률을 많이 내세웁디다. 그러나 국민의 소득수준과 교육비, 의료비 등 사회보장을 국가가 책임지는 선진국의 담세율과 비교할 수는 도저히 없는 성질입니다.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73년에 1만 9000원이었던 것이 77년에는 7만 8000원, 내년에는 9만 9500원으로 5년 동안에 4.7배나 급증했어요. 반면에 같은 기간의 1인당 GNP는 2.9%밖에 증가하지 않았읍니다. 조세부담률도 19.4%에 이미 이르러 가지고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강변을 보면 내년 예산은 77년도 대비 23.7%인데 GNP 증가율은 25.4%밖에 안 된다. 그러니 이것은 팽창예산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오고 나면 이런 강변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듭된 질문입니다마는 정부가 이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려면 내년에는 결단코 추가경정예산안이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정부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조세부담률이 또 조세부담액이 과연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선인가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문제에서 이 허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경제개발 예산안을 금년에 대비해 가지고 13% 증액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11%의 고율성장을 기하겠다고 대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경제개발비가 13%라고 하는 것은 물가상승을 공제하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11%의 고율성장을 이룩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재정수단은 사실상 예산상에서 보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대국민 공약인 것입니다. 정부가 내는…… 입으로서 말하는 정책방향과 수치에서 나타나는 정책방향 사이에는 전연 관련성이 없이 이렇게 동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정부는 동력자원의 개발 확대를 위해서 동력개발비를 역점을 둔다 이렇게 했는데 77년 대비해 보니까 9.2%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예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 국민들 앞에 내건 공약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 허구적인 예산을 국민 앞에 내건 입으로 말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을 전면 재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도 내년 예산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명료하지 않은 것이 요즘 항간에 말썽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이 8175억 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재무부장관 8175억 원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먼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이 부가가치세가 당초 원래 목적한 바와는 실패하고 있다고 단언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의 그 부정직한 솔직성이 없는 것과 준비의 미비에 있었다고 본인은 봅니다. 정부는 이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할 때 이런 것을 내걸었읍니다. 그 시행목적을 보면 근거과세를 구현하고 수출을 촉진하고 신투자를 장려하고 간접세의 중립성을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웠읍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세수증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고 했으면 차라리 이론적으로는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시행목적을 내건 것과는 지금 부가가치세 시행과정을 보면 전연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우선 시행실태를 몇 가지 예시하겠읍니다. 이 근거과세를 하겠다…… 그런데 현재 부가가치세제는 근거과세의 탈을 쓴 인정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현재 법령에서도 보장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는 추계경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인정과세는 마음대로 보도를 휘두를 수 있는 무기도 있읍니다. 이 부가가치세제는 세금계산서에 뒷받침된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 납부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세청은 내시규정을 통해 가지고 정기영업세 외형의 150%를 신고하면 이것은 성실업체이고 120%를 신고하면 이것은 준성실업체이고 그 이하를 하는 것은 모조리 불성실업체다. 거기에다가 더욱 하나 가관인 것이 무조건 누가 신고를 100% 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무조건 5%는 불성실업체로 아예 단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 내시규정인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은 상당히 비대해지고 조세과세권은 가히 치외법권의 영역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아예 세수증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겠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과표를 150%, 120% 책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까 장관 답변을 보니까 초창기에는 어떻게 좀 확정을 해 보려고 하니 계몽지도가 조금 과했다, 나중에 다시 거론하겠읍니다마는 우선 공무원의 재량권이 이토록 비대해지고 있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가장 유능한 재무부장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근거과세제도의 구현을 내세운 정부가 이 정책을 집행하는 그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도 유분수요 또한 지극히 졸렬한 정책 중의 상정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거기다가 이 세금이 막 하도 눌러대니까 이 중압에 못 이겨 가지고 상인들이 휴․폐업계를 많이 냈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은 초창기에 일부 상인들이 제품판매를 기피하고 있었지마는 오해가 점점 풀려서 잘 돌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이 국세청에서는 만약에 휴․폐업계를 내면 상인들 전 가족을 국세청 전산기에 수록을 해 가지고 추적해서 위장 휴․폐업이 있나 없나 추적해서 절단을 내겠다고 엄포를 쏘는 바람에 상인들이 휴․폐업계도 제대로 못 낸다 말이에요. 장사도 안 되어 죽겠는데 이제 좀 쉬겠다거나 이제 그만두겠다는 자유도 제대로 없는 상태가 이 지금 부가가치세제 밑에서의 상인들이 밀어대는 그 신음소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시행이 되면 이렇게 졸속을 하면 물가가 굉장히 오를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방방곡곡에도 있었고 이 국회에서도 연일 토론이 되고 걱정이 많이 일어났읍니다. 그런데 재무부는 조금 있더니 발표하는 방향이 물가에는 별 영향이 없다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선진국에서도 초창기에는 물가 진통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나라는 문제없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뱃짱 하나만은 대단히 좋은 그 패기만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에 걱정이 없다고 했던 정부가 무엇 때문에 비상물가대책을 세웠고 650만 부의 가격표를 작성해 가면서 위반자를 갖다가 고발해 달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입니까? 물가가 염려 없다! 지금 760원짜리 시멘트가 1400원에 거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중거래, 암거래 되고 있는 합판, 타일, 미송, 육송 등 이런 실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 주부들의 가계부는 날이 갈수록 우울해지고 있는데 이 가격을 위반한 어느 업소 하나 정부가 처벌한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 이 시멘트에 관해서 한마디 더 정부에게 묻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시멘트 파동은 이 불황기에 시멘트 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황 카르텔을 형성해 준 것이에요. 지금 국제시세가 750여 원의 그 시멘트가 시중에 두 배의 가격으로 이중거래가 되고 대리점들이 폭리를 보고 있는데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도 아직 불황 카르텔을 해제해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원장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언제 해제하겠는지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물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읍니다마는 이 9월 중에 도매물가에 대해서 0.7%, 소비자물가는 0.3% 올랐다고 발표를 했읍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별 영향이 없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소리를 시장에 가서 옲어대다가는 어데 잠꼬대하는 사람이냐 쳐다볼 것입니다. 각료 여러분! 여러분들은 댁에 무엇을 먹고삽니까? 부인네들이 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누가 거저 가져다주는 것만 자시고 계시는지 몰라도 부인이 시장에 가 보면 몇 배씩 뛰어 물건이…… 오늘 돌아가셔서 무엇무엇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서 주부들이 또 가정부들이 시장에도 가지 않고 남이 거저 갖다주는 것이나 먹고 있었다 하는 입장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 이 부가세 이후에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가는 것은 공포증이 나서 부가가치세에 따른 신판 시민병이 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현재 물가는 9.9%나 올랐읍니다. 정부가 내건 10% 유지선에 0.1% 딸랑딸랑하고 있읍니다. 실제는 몇 배씩 뛴 것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물가지수가 9.9%, 정부는 연말까지 10% 유지선을 자신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허물어졌을 때 어떤 책임을 지겠는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책임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소신껏 10% 유지가 자신 있다고…… 본 의원은 절대 허물어지고 만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실시는 사전에 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민당에서 주장하던 논리입니다. 아마 공화당에서는 앉아서는 다 동의하지만 서서는 다 말이 자꾸 달라집니다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거꾸로야! 처음부터 실시해 놓고 그다음에 단속을 해 대면서 이제부터 계몽한다는 거야! 아까 보니까 예정신고기간 내 신고가 97.7%, 특례과세자 일반과세자 이것 신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신고한 사람들 여러분의 친척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은 세무서 직원과 담합해 가지고 써넣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50%를 내야만 이것은 성실업체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 원밖에 판 것이 없는데 150만 원을 써내라고 하니까 이것 죽을 지경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판 것이 없으니까 세무직원한테 나는 얼마나 써내면 됩니까 하니까 당신 그러면 150만 원 못 써넣거든 준성실이라도 되려면 120만 원 써넣으세요. 팔은 것이 있어야 써넣지! 이래서 이제는 내 물건을 내가 샀다 해 가지고 자기 매출이라고 하는 신용어가 탄생되었어요. 세상에 제 물건을 저한테 팔고 사고 하는 그래야만 이것이 신고가 돼.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없어! 벌과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장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한테 한번 밉게 보이면 결코 그대로 정당성이 주장될는지 모르지만 뒤에는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업자들이 약해서 97.7%나 신고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부 여러분! 대한메리야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문을 낸 것을 갖다가 통계를 제시하겠읍니다. 들어 보십시오. 이 부가가치세가 뭐냐, ‘잘 모르겠다’가 77%, ‘영업상 참 불리하다’가 74%, ‘유통구조가 더욱 복잡해졌다’가 87%,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가 63%, ‘정착시기가 한 1년쯤 걸릴 것이다’가 70%, ‘이것저것 다 도저히 머리가 띵해서 모르겠다’가 41% 이런데 점점 계몽이 되고 오해를 풀고 잘해서 97.7% 신고했다고요? 부산의 어느 시장의 경우에는 이 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세무서에게 월 2만 원, 5만 원씩 주고 기장을 의뢰를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우선 급해서 기장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세금 내는 것이 한 달에 5만 원도 못 돼. 세금보다도 기장비가 더 드는 꼴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러니까 상인들이 울상이 될 수밖에…… 국세청이 표준생산수율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데 생산수율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업체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적이 없는 상품도 있을 수가 있고 복잡한 유통과정을 겪은 상품은 더욱 골탕을 먹게 되어 있읍니다. 영수증의 종류도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면세자용 과세자용 수익계산서, 간이수익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 유흥음식숙박업소영수증 이런 것이 한 여덟 가지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영수증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어느 것이 유효화하는지 도저히 복잡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런 것도 전혀 계몽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년 1월에 확정신고 때부터 더 큰 문제가 부닥치리라고 예상됩니다. 하루 매출액 3만 5000원이 넘는 영세업자 예컨대 저 변두리에 있는 다방, 음식점, 무슨 제과점, 잡화상 이런 데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10%를 부가가치세로 물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이것 확대를 시켰다 이래 가지고 곡류, 채소 등은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매입세액을 잡을 수가 없어! 얼마 사들여 와서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하는데 이것 채소, 곡물류들은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안 되니까 산출근거가 안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무조건 외형 10%를 물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면 내년 1월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전산기가 아니라 뒤따라 다니면서 갈고리를 맨다고 하더라도 휴․폐업은 속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영세상인들은 끝내는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예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다시 대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당 여러분! 선배 여러분들도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앉으시면은 반대를 하는데 왜 유독 이 단상에만 나오면 뻥뻥하게 혁명적인 혁신적인 획기적인 이런 용어로만 가지고 얼버무리느냐. 진실로 우리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우린다고 하면은 이번 이 일만은 건전한 방향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이 부가가치세제도는 분명히 개정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 기본세율 10%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불란서에서도 4단계, 이 영국에서도 2단계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을 잡아 가지고 낮은 데는 경감세율을 두고 또 사치성 품목이나 이런 데는 좀 높은 데는 고세율을 두고 이런 기본세율 3단계로 복수세율제를 할 것을 이 사람은 제의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이번 회기 내에 부가가치세제도를 우리는 한번 바꾸어 보는 방향도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는 조치에서 바람직하다고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이 정도 해 두고 우선 또 임금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임금 문제는 이 나라 경제정책의 퍽 어려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기획원은 고임금에 의한 물가상승요인 및 대외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내년도 근로자 임금을 한 15%밖에 인상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그 이상 인상분은 제조가격 조정에서 원가인상요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향의 대통령 연두순시 때 아마 기획원장관이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최근 종합상사들이 서로 경쟁을 지향하고 담합을 해 가지고 대학졸업자 초임 임금을 갖다가 동결하기로 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신문의 논조들이 이 임금동결론에 대해서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획원장관에게 먼저 묻는 것은 이런 종합상사들의 입장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기획원장관이 대통령 연두순시에서 견해를 피력했던 것과 어떻게 관련이 지어졌는가? 만약에 전연 관련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종합상사들의 담합에 의해서 임금이 동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이 담합에 의해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공급이 부족되고 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그 임금상한을 동결하고 나아가서는 일반적 노임상승을 하는 데 제동장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에 모든 것을 호소하지 않고 그것을 또 제약하면서 수긍하고 있는 이유도 그것은 사용자들이 타당한 임금 수준을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의 제약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상사들이 이런 담합을 해서 전체 임금의 동결의 제동장치를 건다고 하는 것은 노동삼권을 제약시키고 있는 이 근로자들의 마지막 호소력까지 억제시키는 이것을 자기네들의 임금을 억제시키는 한 방편으로 강요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첫날 대정부 질의에서 이 노동관계 답변을 이렇게 하셨읍니다. 장차 발전을 계속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감안해서 조화 있게 측정을 해야겠다. 경영자의 이익이 근로자에게 균점되도록 강조하고 선도할 방침이다. 총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사의 경영분석에 보면요…… 이것은 대신 누가 기록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원가 10.8%, 이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매상고의 1.7%로서 전 제조 총매출액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 2.3%보다도 월등히 낮습니다. 이 종합무역상사의 경영비에…… 그런데 이 종합무역상사라고 하는 대기업들이 내거는 주장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돈이 있으니까 임금을 올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바란스를 맞추어야겠다. 그래서 임금격차를 축소시키고 저임 수준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도산을 염려를 하고 해외에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종합상사 대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신문을 보면서도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낯이 간지러워서 못 견디겠읍디다. 재벌들은 종합무역상사라는 허울 좋은 이름 밑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중소기업을 울리는 장본인도 대기업이고 또 때로는 흡수병합하는 장본인들이 종합상사들입니다.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출혈경쟁을 하고 있는 것도 이 대기업들이고 이런 대기업이 언제부터 중소기업을 그렇게 알뜰히 생각했는지 그 생각이 가증스럽습니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못 올려 주겠다고 하면 그만이지 이제 중소기업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소득 1000불을 앞두고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과연 언제라야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될는지 총리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 작업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지난 7월 영등포 소재 협신피혁이라고 하는 데서 폐수시설이 불가동이 되어 가지고 경비절약 한다고 안 하는 바람에 노동자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일이분 만에 질식사를 했읍니다. 이 카톨릭대학 산업어학연구소가 76년 11월 마산 수출자유지역 근로자 약 7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42%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작업조건과 관련된 직업병의 증세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도대체 정부는 다른 것은 물리적으로 그렇게도 힘과 강제성을 띠고 잘하면서 유독 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환경의 개선은 서두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인은 적어도 1년에 2회 정도는 작업환경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합격하지 않으면 조업중지는 물론 형사입건까지 불사할 수 있는 그런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0억 원의 순익을 낸 이 방림방직이라는 데도 가관입니다. 3년 동안 노무자들에게 잔업수당을 주지 않았읍니다. 그 액면은 한 10억 원 됩니다. 이럴 때 이 노무자들은 어디다가 하소연합니까? 자기네들은 90억 원의 순익을 내면서도 그 노무자들이 시간외잔업을 하면서 받는 그 수당조차도 못 받았어요. 첫날 총리께서 답변한 것대로 경영자들의 그런 이익을 노무자들에게 균점되도록 강조하고 선도한다고 하는 막연한 그런 이야기로서는 정말 힘없고 호소할 데 없는 이 노무자들을 보호할 힘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 정부가 노임 문제에서 최저노임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잘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나 그편에 설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소연할 데 호소할 곳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이런 약한 노무자 편에 설 때만이 이 임금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기자금에 대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여름 검찰은 증권의 청약부조리를 수사한 바가 있는데 이 검찰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익을 근간으로 하여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에서 종결되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읍니다. 이 증권부조리에 관한 한 국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잘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어쨌던 검찰의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수사로써 증권부조리는 다 끝난 겁니까? 나는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재무부도 자체조사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권계 한마디로 말하면 히로뽕 제조작업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히로뽕, 이 마약 제조작업 전 직원이 여관방에 앉아 가지고 엉터리 주민등록을 내 가지고 이중청약, 무더기 청약을 해 댄다고 밤샘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 이 히로뽕 제조작업이라는 것은 증권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왜 이것은 공개가 안 됩니까? 어떻게 조사가 되었어요?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제약공업이 9월 23일 자로 법원관리기업체가 되었는데 이 40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무기한 보류가 되고 9억 원의 주식이 휴지처럼 되어 가지고 투자자들이 굉장한 손해를 보았읍니다. 또 29일 관리 포스트 종목으로 지정된 22개사 주식에 대한 투자자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파트와 증권과 관련한 이 부동자금 즉 투기자금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로 등장되고 있읍니다. 지난 6월 18일입니다. 이날 하룻 동안에 이 부동자금이 집결된 것이 무려 1771억 원이 하루에 집결되었읍니다. 한양 아파트 청약자금으로 동원된 예치금이 587억 원 그리고 4개 공개기업체 청약자금 1184억 원 이 수치는 4월 말 현재 통화량 1조 6375억 원의 10.7%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날 6월 18일 동원된 것은 이렇지마는 실제 이 투기자금이 나돌고 있는 것은 2000억 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읍니다. 아마 통화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15%를 상회할 것입니다. 정부는 산업자금화되지 못하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런 부동자금을 산업자금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내 이 규모가 큰 4개 부동산투기조직이 있읍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예시하겠읍니다. 이 베트콩파라는 게 있읍니다. 일시에 동원될 수 있는 자금능력이 50억 원 그 밑에는 부녀자가 조직이 100명이 되어 있읍니다. 온갖 매물을 다 독점하고 투기를 확대해 가지고 붐을 일으켰다가 오늘은 서울 강남에 갔다가 역촌동에 왔다가 또 다음날은 광주 까지 이렇게 가서 붐을 일으키고 하는 수법이 마치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베트콩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전국적인 투기세력 이것은 상당한 전주의 배후가 없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조사한 실태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문제에 따른 건설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철거민을 위한 시영 아파트 입주권 문제는 작년에도 커다란 물의가 있었던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는 원하는 철거민은 전원 입주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 철거민들이 구청 직원들한테 가서 종래 방법대로인 줄 알고 ‘이 아파트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물었읍니다. 그런데 이 구청과 동의 주택관계 직원들 말이 아마 입주경쟁률이 100 대 1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가족계획을 했어야 되느니 식구 수가 세 사람 미만이어야 되느니 당첨될지 안 될지 그것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느니 입주권을 파는 게 상책이라는 등 심리적으로 도저히 집이 헐려 갈 데 없는 그 사람들 보상비 받아 가지고 집이라도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대와 관심을 전혀 안 주도록 유도해 버린다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사람들 25만 원씩에 입주권은 팔어 버렸어! 부동산업자들이 이 입주권을 사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해서 가구당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이상의 프레미엄을 붙여 가지고 폭리를 취했읍니다.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 계산은 분명합니다. 우선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시흥 수재민 100세대를 비롯해 가지고 280세대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입주권을 빼앗겼읍니다. 이런 악덕업자가 누구냐고 보니까 대영개발이라고 하는 회사와 최영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런 업자는 제쳐 두고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정책을 왜곡되게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니 부동산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결탁했다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시책을 정확하게 주지시키거나 고지해 주지 않는 이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런 공무원들의 상태를 어떻게 조사했으며 대영개발이라는 회사와 이 개인이 폭리를 취한 데 대한 세무사찰은 어떻게 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는 여기에 따른 조치를 관계 당국과 건설부는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집이 헐려 갈 곳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의 등을 치고 기만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통탄을 넘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 같은 아파트 투기는 비단 시영주택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업자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면서 또 규제조치도 없는 데에서 이런 아파트 투기는 자꾸 조장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더 조장되는 것은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에도 원인이 있읍니다. 현재 4개 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혜택을 9개 지구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확대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 업자에게는 40%의 마진율을 보장해 주고 있읍니다. 설계, 건축에서부터 매매에 이르는 아파트 관행상 아파트 업자는 자기 돈 하나도 없이 정부의 혜택만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 정부가 인정하는 아파트 평당 건축비 상승률도 물가상승률보다도 2배 내지 3배를 인정해 주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굴지의 건설회사들도 이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원 액면의 한양주택 주식이 9월 말 현재 3900원을 하고 있읍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 동안 매출액이 960%나 증가한 것도 있읍니다. 거기다가 아파트 업자들은 또 신청자의 접수액을 갖다가 다시 인출해 가지고 그 돈을 청약받은 돈을 가지고 자기와 연유된 사람들 이름으로 이중청약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건설부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실수요자인가를 조사한 통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런 폭리를 보는 아파트에 대해서 삼익주택을 비롯해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설에는 조사를 하다가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고 세무조사가 도중에 그쳤다고 하는 얘기도 있읍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실도 있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대량생산을 하고 택지를 절감하고 싼값으로 많이 공급하는 데 그 본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더 비싼 것은 참 기현상입니다, 일반주택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또 우리가 잘 아는 윤정희 이 부부가 프랑스에서 8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아마 지상에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라파 쪽에 가면 18평짜리 이상의 아파트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일본의 어떤 집을 방문했더니 한 40평 되는데 이것은 아주 재벌급에 사는 사람들로서 일본 돈으로 한 1억 엥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시에 집계된 공사 중에 착공 예정인 것이나 또 공사 중인 이 민영 아파트 8600가구 중에 25평 이하는 30%, 26평 이상은 70%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런 호화판 아파트 붐은 30만 인구밖에 안 되는 마산에까지도 전부 1000만 원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들어가야 될 그 아파트에 실수요자가 못 들어가면은 오전에도 그런 질문이 나옵디다마는 결국 무주택자들이 들어갈 진짜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시정연설을 보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소규모 주택건설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건설부장관, 대통령 연두 시정연설에 건설부에서 이런 착상을 해 가지고 제시했다고 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 정부가 시정연설에 나타난 소규모 주택건설을 무주택자를 위한 소규모 주택건설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투기를 막고 24.4%나 되는 주택부족률을 해소하는 정책방향은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많이 건립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8평 꼭 기술검사를 내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좌우간 어떻든 평수를 줄이는 상한을 두는 길밖에 나는 없다고 믿는데 건설부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업자 특히 주택건설에는 세제 면에서나 금융 면에서의 지원만으로도 충분한데 요즈음 또 얘기하는데 이 아파트 업자에게 토지수용권까지 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착상이 나오는지를 알 수 없읍니다. 거기다가 도덕적으로 이미 하자가 있는 이런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토지수용권을 가지고 거기서 얻은 이익을 공공사업에 재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토지수용권을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건설부장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에 대해서 아마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몇 년 전 서울시는 그 특정지구개발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면세지역 및 도심지재개발지구를 설정해 가지고 특정인에게 재개발하도록 했읍니다. 그래서 많은 빌딩이 섰어요. 거기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 7개 세목을 갖다가 감면 또는 면세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딴 빌딩에 비교하면은 한 빌딩당 20억 내지 30억 원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대외적으로 지고 있는 채무가 1053억 원 이것을 상환을 다 하려면 2002년에 가서야 부채를 다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재정상황하에서 군소 빌딩까지 대빌딩을 합하면 수백억 원의 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원을 완전히 방치해 두고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옳은 정책이 못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항간에는 이것이 막대한 또 특혜라고도 주장되는 바가 있읍니다. 이 법은 내년 78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맛을 들인 업자들이 연장을 하려고 획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장할 의도를 가지신 것인가? 법이 있으니까 도리가 없겠지마는 만약에 이런 어떤 지구를 설정을 해 가지고 많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하면 시행정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총리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 도시에서 저임금 문제도 중요하지마는 도시와 농촌과의 불균형이라든가 농민의 생활도 심각합니다. 아마 본 의원의 이 소리에 농수산부장관은 지금 마음속으로 작심했을 것입니다. 농촌 대단히 잘살고 있다고 하는 답변만 하면 된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경제가 도약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는 로스토우 교수가 그의 저서 ‘반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데에서 도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이 혁명적으로 증대되는 것이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갈파한 바 있읍니다. 금년도 쌀 수확이 사상 최대 풍년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보다 3.6%나 증가된 초유의 풍년이라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농수산부가 이제부터 식량부의 범주에서 맴돌 것이 아니라 진정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업생산성의 혁명적 증대를 기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 지금부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쌀 수확보다는 정부가 어떻게 수매하느냐 수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 정부가 하도 화려하게 발표를 하고 또 일찌기 발표하는 이것도 농민들이 속으로 불안합니다. 이번에 양을 적게 사 주고 값 깎으려고 이렇게 대풍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농민들은 걱정합니다. 아마 농촌 출신 의원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우선 지금까지 농가 교육조건의 악화라든지 영농비의 가중, 농가용품의 상대적 그 상승에 비추어 가지고 작년 수매가보다는 적어도 30%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신민당은 3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오늘 수매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기획원장관에게 물으라고 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있었는데 기획원장관은 석연치 않은 답변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부장관 모처럼 좋은 기회가 왔읍니다. 당신이 전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의 봉공자로서 기획원에서는 어떻게 깎여 가지고 수매가가 결정되는 간에 농수산부장관으로서는 전체 국민 대표들 앞에 전 국민들을 향해서 이번에 농수산부는 진정 농민들을 위해서 수매가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신을 기획원 협의를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오늘 피력할 유일한 좋은 기회입니다. 농수산부장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기획원장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실 것은 물가를 핑계를 해 가지고 항간에 경제기획원에서 한 13% 인상밖에 안 한다는 소문도 있읍니다. 기획원장관! 아직 검토는 안 해 보았지만 물가 걱정을 많이 하는 기획원에서요 추곡수매가에서는 꼭 물가를 갖다가 원용을 해 가지고 알뜰히도 매년 깎아 대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민들이 진짜 도시사람들보다 잘사느냐? 나는 지난 농수산부장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왜 신 의원은 정부의 통계는 믿지를 않고 민간인 통계를 믿습니까? 정부 통계를 믿어 달라고 해서 오늘 정부 통계를 하나 인용하겠읍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115만 1800원보다 0.4%가 많은 115만 6300만 원으로 추계되었다고 발표했읍니다. 이 통계에 의하더라도 도시근로자 가구는 세대주만이 대부분 일을 합니다. 농촌에는 전 가족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환산해 보면 농가 가구당 1인당 소득은 도시근로자보다도 못하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농가 가구조사는 1정보 미만의 농가는 아예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 1정보 이내의 가구는 전 농가의 67%에 해당되는데 67%나 해당되는 이런 영세농가는 제외했으니까 농가소득이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내 말이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농가의 1인당 GNP를 또 따져 보면 도시근로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76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698불, 여기에 농가 6인당 가족으로 환산해 보면 1인당 농가소득은 약 38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고도 농민이 도시근로자들보다 잘산다? 어디에서 나온 허구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농촌 청년들에게 가서 이 사람도 가끔 제 친구들에게 ‘이 사람아 무얼 하느냐’고 물으면 놀고 있다고 합니다. 농사지으면서 농수산부의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청년들에게 너는 무얼 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지금 농사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농업에 재미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와야만이 진짜 이 나라의 농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약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바로 혁명적 생산증대가 되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농수산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농수산부의 자료가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이 농협은 누구를 위한 농협입니까? 이것은 또 대단히 실례를 하나 해야 될 게 이 민간단체 또 조사연구서를 인용하겠읍니다. 이 카토릭 농민회라고 하는 데에서 농협 실태 보고서라는 것을 냈었는데 농협 출자를 꺼리거나 찾아내고 싶다는 조합원이 81.4%, 거기에다가 비료배합제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 안 된다 등 부정적인 대답을 한 사람들이 조사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53.6%가 나왔읍니다. 왜 이렇게 농협이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실례를 들면 작년 함평군에서 농협에서 고구마 재배를 하라 수익성이 높다 전량 수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함평군민들이 고구마 재배를 했어요. 고구마 재배를 해 놓으니 이것은 얼면 또 고구마는 못 먹게 되고 더운데 너무 놔두면 또 썩기도 하고…… 이래서 해 보았는데 농협 사람이 깜깜무소식이야. 가격이 책정 안 되었다느니……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은 중간상인들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은 농협만 잔뜩 믿고 누구한테도 팔지를 않고 기다렸는데 결국 고구마는 썩어 나자빠지고 손해만 보았다 이것이에요. 이런 농협의 운영실태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협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합장 임명제도를 찬성하는 설문을 내 보았더니 1.4%가 찬성을 했읍니다. 이것은 아마 다음에 어떤 줄을 달면은 농협장이라고 하나 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문에 응한 것밖에는 안 되는 숫자입니다. 농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농협장 임명제를 폐지하고 조합원들의 손에 의해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지 않은지 농수산부장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앙드레 퐁텐이라고 하는 르몽드의 주필이 어제 중앙일보 기자들하고 대담한 것을 잠깐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결함이 있다고 하면 에너지 정책 같다, 장기대책이 안 선 것 같다 이런 염려도 표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를 뭘 알겠읍니까? 상공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물어보아야 알겠지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 장기 에너지 정책이 뭔지 좀 걱정스러운 데가 있읍니다. 언제는 석탄산업을 육성하겠다…… 그 광부 사람들한테 옛날 선거 때가 있을 때에는 그 광부들 인심 사기 위해서 석탄정책을 육성하고 석탄산업을 육성하겠다 보호하겠다고 그랬다가 선거 딱 끝나면은 주유종탄 이라고 해 가지고 기름을 바꿉니다. 석탄을 때던 것도 전부 개량해 가지고 발전소다 어디다 할 것 없이 전부 기름을 때도록 주유종탄으로 바꾸어 버렸읍니다. 그러다가 또 선거가 있으면 부존자원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노무자들 위해서 또 주탄종유식으로 바뀐다 이것이에요.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던 것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정착되기로는 이제 주유종탄으로 역시 기름이 싸게 먹히고 하니까 도리 없이 주유종탄으로 가는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이 석탄산업을 보호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신문에 얼핏 보기로는 나는 잘 모르니까 석탄산업 보호육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읍니다. 도대체 여기에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의원들이 부존자원을 총동원령을 내려서라도 개발하고 석탄산업을 절대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는데도 마이동풍 격을 듣던 상공부가 대통령이 한 말 했다고 해서 흔들흔들한다고 하면은 이 상공부의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나는 그것이 한심스러워서 설마 그러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어떤 것인지 장관 나와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 의원님 시간이 지났어요. 다음은 홍창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홍창섭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료 여러분! 제98회 정기국회에 임해서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천사만려의 감회가 착잡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는지 두서를 잡기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9대 국회도 마지막 국회가 될는지 혹은 명년에 정기국회가 열릴는지 안 열릴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러한 처지에 더욱이 우리 국회는 이 괴상한 국회법하에서 발언권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여러분! 아마 9대 국회 개원 이래 한 번도 이 단상에 서 보지 못하고 이 국회를 물러가야 할 분이 몇 분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무소속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 측에서도 이것을 만족하다고 환희를 느낄 분은 별로 없을 걸로 압니다. 더우기 야 측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국회법이나 선거법 하나도 제대로 개정을 못 하고 이 9대 국회를 물러가서야 어불성설이지 말이 되겠읍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의사당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최신식 전자투표기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것을 설치했읍니다. 이것 뭘 하자고 하는 기계입니까?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이런 전자기를 설치해 놓고도 이용을 못 한다. 왜! 국회법을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이 전자기를 사용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국회법을 고치지 않느냐? 이것은 국회에서 만든 국회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도 못 대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또 이것을 만족하다고 느끼는…… 여야가 생각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국회법 하나를 제대로 못 고치는 이러한 국회입니다. 여러분!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라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가 다 어려서부터 배운 글이 아닙니까? 국회가 수신제가를 못 하는 국회가 제집의 일을 하나 못 고치는 이 국회가 어떻게 치국을 하며 평천하를 하겠다고 말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선거민 앞에 서서 큰소리로 떳떳하게 임무를 자기가 다 하고 참된 민의를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읍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 의원은 부끄러워서 9대 국회 개원 이래에 선거구에서 선거민을 집합하고 대중 앞에 서서 귀향보고를 해 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읍니다. 왜! 이 정기국회를 열고 보니 이렇게 단상에 나와서 하고 싶은 말을 단 1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하나는 본 의원이 이 정기국회를 열자마자 그린벨트 재조정안을 건의안을 제안했더니 각처에서 전보가 오고 편지가 오고 격려문이 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국회라는 데는 그래도 맛이 있는 곳이로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읍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만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정부 측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작년에 완료되었고 금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실시되어서 이 참 어려운 에너지 파동을 겪고도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15.5%를 이룩하고 GNP는 698불, 수출은 78억 불을 돌파하고 금년에는 GNP 853불, 수출 100억 불을 무난히 달성하게 되면서 외환보유고는 현재 37억 5000만 불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경하하여 마지않으며 각료 여러분도 수고를 했다고 일응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무성하는 식물일수록 연약해서 병충해도 많아진다는 원리와 같이 경제성장에 부수하여서 경제성장의 10대 실정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정이라는 것은 열매 실 자가 아니고 잃을 실 자 실 자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열 가지를 들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경제성장의 균등화 시책의 실패 둘째, 금융정책의 문란과 외화도피 세째, 세제 개혁과 물가고의 문제 네째, 공공요금정책과 관영사업의 실패 다섯째, 자원조성책의 부진과 원자재의 부족 여섯째, 특혜사업체의 부실과 기술개발의 낙후 일곱째, 무역역조 현상과 수입규제로 인한 업계의 타격 여덟째, 방위산업의 부진과 안보위협 아홉째, 내실 없는 장려정책과 소비절약 시책 열째, 수도건설정책과 인구 및 공장 소산책의 실패 이렇게 열 가지 실정한 문제에 대해서 따져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계수 문제나 신랄한 비판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벌써 많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본 의원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근심 걱정거리 문제와 시정해야만 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 경제성장의 균등화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헌법 제111조2항에 의하면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의 정의의 실현과 균등 있는 국민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여 명년이면 GNP 1000불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것이 전체의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과 또는 노동자, 농민, 소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고소득자의 누진세 또는 복지사업 혹은 장학사업 등 여러 가지 일을 열거하면서 말씀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의 처사가 감세, 탈세를 교묘하게 하고 또 세무리를 매수해서 자행하는 예가 하도 많이 드러나서 전 국민의 감정은 극도로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각료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국민소득은 가급적 균형 있는 발전을 하도록 집권층에서는 예의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꼽을 만치 몇몇 사람들에게만 차관을 준다, 융자를 해 준다. 그뿐입니까? 한 예를 들면 저 영동지구에 하천부지를 수백만 평 요 몇 해 전에 특혜를 주어서 몇 개 불과 오륙 개 업자에게 주어서 저 잠실지구, 압구정동, 반포동, 이촌동…… 이 황금 같은 토지를 특혜를 주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수천억 수도 모를 만한 거부가 다 돼서 이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익자부 빈익자빈이라는 이러한 말이 우리나라에 남게 되었고 이 국민소득의 격차는 너무도 현격해서 고소득자는 1년에 몇백억을 하는지도 알 수 없읍니다. 내가 입법조사국에 이것을 조사해 달라고 의뢰했더니 도저히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소득자는 1년에 몇천만 불이나 혹은 몇억 불이나 소득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또는 단돈 몇만 원도 소득을 못 하는 층은 얼마냐 이것을 꼭 알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입법조사국에서도 이것을 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입수를 못 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현격한 차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민 전체를 볼 때에 계급의 형성이 생겨서 계급의 형성이 생겨…… 이것은 문제가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악화해져서 우려치 아니하면 안 될 위험한 지경에까지 도달하여 간다는 것을 식자층은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당이나 행정부 측에서는 깊이 각성하여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민족자본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자본 축적의 급진적인 수단방법으로서 저소득층의 희생을 무릅쓰고 대재벌을 육성키 위해서 모든 특혜와 지원을 감행하는 경우도 없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배경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또는 이렇게 되는 사례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사기, 절도, 날치기, 들치기, 살인, 강도, 은행, 갱 등 말할 수 없는 이 흉악범이 나날이 늘어나서 재소자 수는 무려 금년 8월 말 현재 5만 7000여 명에 달해서 그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서 1, 2위를 다투는 이런 처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양예의지국이라 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오동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온 줄 알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읍니다. 이러한 처지에 빠져들어 간다는 것이 장차 이 나라가 어떠한 지경에 빠진다 하는 것을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행정부의 각료 여러분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하고 시정할 방침을 사전에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입니까? 감세, 탈세를 수천억 원씩 하여 축재를 하고 호화주택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극치의 사치와 낭비를 하여서 세인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세칭 8공자, 7공주하며 또는 소년 사장, 소년 회장들이 국내외를 휩쓸고 다니는 바람에 민심에 영향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본 의원은 이 점에 유의한 바가 있어서 최근 5개년간에 증여세와 상속세 징수액을 조사했읍니다. 증여세가 135억 2600만 원, 상속세가 133억 5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5개년간 총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도 수천억을 가진 대재벌급의 주인공이 여러분! 이 5년 동안에 돌아간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상속세밖에 못 받으며 증여세밖에 안 되느냐? 문제는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회사의 중역이며 소년 사장, 회장들이 수천억의 유산과 증여를 받아서 횡행천하하는 판국에 국민의 이목은 없는 줄로 아십니까? 다 먼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샐러리맨이나 서민층에서 오막살이 한 채 아파트 몇 평만 사도 열성 세무리가 눈을 까뒤집고 그 세원을 포착하느라고 애를 써서 조사해서 다 합니다. 이러한 열성 세무리가 대재벌급 취급에 있어서는 어찌해서 이렇게도 후하고 이렇게도 눈을 감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개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원 감사보고에도 세무리가 부정범죄가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역력히 드러나서 우리 국회에 보고되어 온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보았읍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역사의 한 토막을 더듬어 봅시다.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구축하고도 왜 망했느냐? ‘망진자 는 호자 라’ 그러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올 줄만 알았는데 자기의 자식 호가 그 진나라를 망하게 할 줄은 채 몰랐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어지러운 판국에 더우기 공산주의 북괴 이것 국제 공산당 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이 김일성 도배와 대치해서 있는 이러한 처지에서 적화통일을 일삼는 북괴는 남침 지하공작반을 수시로 남하시켜서 무산대중을 매수 충동해서 혁명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때때로 이것을 적발해서 검거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일조 유사시에는 수습하기 어려운 파국에 빠져서 중대한 이 원인이 되어서 문제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6․25 때에도 봤고 여러 번 당한 우리 국민입니다. 경제불균형에 기인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제각료 여러분에게 경고를 하면서 국민총화는 경제균등화 시책에 기본을 두어서 이루어져야지 이 문제를 덮어 놓고 다른 방면에서 국민총화를 아무리 부르짖어 봤던들 국무총리께서는 큰 성과를 못 거두리라는 것을 분명히 나는 말씀을 드리고 국무총리와 또는 경제각료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안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고 없으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둘째, 금융시책의 문란과 외화도피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9월 말 현재 총융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종별로 그것부터 밝혀 주시기 바라고 명년도에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를 50%를 증액해서 1500억 원에서 2250억 원으로 계획한다는 것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았고 대통령 시정연설문에는 490억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간 2만 3294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요런 정도의 융자로서 중소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 현재 융자실적으로 볼 때 100억 이상 대부업자가 112명, 200억 이상 대부업자가 16명, 1000억 이상이 3명, 3000억 원 이상이 2명 도합 164개 업자에게 약 4조 1억 원이라는 대부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또 그 후에도 몇천억 원씩 또다시 또 대부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읍니다. 도대체 중소기업체 서민층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각박하고 인색한 은행이나 경제각료가 대재벌에게는 이다지도 어떻게 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뿐인가요 부정융자로 한때 세상을 놀라게 하였던 박영복 사건 그리고 한독맥주 사건 외에도 정부 추천 부정융자채권을 회수 못 하는 사례는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부정대부로 인한 회수 불가능한 건수와 체납액을 은행별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차관업체는 망해도 업주는 거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부 보증 융자업체로서 부실기업체가 되어서 산업은행에서 인수해서 관리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그 대부액 즉 체납액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화도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날로 날로 이 외화도피가 늘어나서 개인의 명의를 드는 것은 좀 실례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니만치 발표해도 괜찮을까 해서 이름을 듭니다. 이용운, 박동명, 이학수, 김형욱, 백성빈 이렇게 노출된 건수 외에도 은폐되고 있는 권력층이나 대재벌 인사들의 외화도피는 예상외로 많다는 소문을 듣고 있으며 더욱 국제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사건 등 외화도피로 인하여 중대 문제화하는 예는 허다하다고 하는데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예방대책이나 수습방안이 서 있다면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외화도피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큰 재벌급에 있는 중역급이라고 할까 그 밑에 경리를 하는 이런 분들이 이것 대재벌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잘하는 회사도 물론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개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계를 사들여 와도 중고품을 사들여 오고 물건을 그 기계를 사들여 올 때에도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몇만 불씩 덧붙여서 견적서를 받아서 수입한다고 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듣고 아는 바가 있읍니다. 나는 재무부장관께 묻는데 이 기계 수입할 때에 기계를 과연 이것이 중고품이냐 새것이냐, 최신식품이냐 내버리는 물건을 사 오느냐 하는 그 심사하는 무슨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없다면 반드시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상공부 단독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처라든지 공업진흥청이라든지 여러 방면의 기술자가 모여서 이것을 심사하는 제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세제개혁과 물가고 문제입니다. 이 세제개혁이라는 부가가치세로 종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이 최신식인 가장 좋은 세제라고 해서 이것을 채택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했읍니다. 오전과 오후 여러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상세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도 조사도 해 보고 당해도 보았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꼭 실현하려면 영수증 주고받기를 철저히 해야만 할 텐데 영수증 주고받기가 철저히 되기는 다 틀렸다 하는 것을 나는 판단했읍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상거래가 외상거래가 많고 친면거래가 있고 암거래가 있어요. 또 거기에다가 상인들이 영수증을 일일이 떼는 그 수고라는 것이 많고 금전등록기조차 불비한 이러한 형편에 있어서 도저히 영수증을 일일이 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하는 것을 보았고, 이상스럽게도 음식점에 가서 300원, 500원짜리 음식을 먹으면 영수증을 잘 떼 주는데 우리 자신이 휘발유를 1만 원이나 1만 5000천어치를 넣으면 영수증 떼어 주는 주유소 별로 없읍니다. 달라고 해야만 비로소 영수증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줘요. 또 포목가게라든지 일용잡화 이것이 고액거래일수록 영수증 발행을 안 하려 듭니다. 이 이면에는 무엇인가 부정이 있어! 세금을 떼먹는 방법도 있을 것이며 또는 암거래를 하는 상품을 어디서 몰래 들여다가 하는 방법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도 그 휘발유에 부정유류를 타서 판다든지 혹은 군부에서 나오는 부정품을 갖다가 판다든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영수증 발행하는 것을 꺼린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읍니다. 앞으로도 이것 고쳐갈 수 있느냐? 도저히 고치기 어렵다 이렇게 이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에도 더러 걸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법에 걸리면 최하 30만 원, 두 번째 걸리면 50만 원 이러한 벌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벌금제도가 철저히 앞으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상인들 전부 죄인을 만들고 그 벌금수입이 세수입보다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염려한 나머지 이 세법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야겠고 충분히 연구해서 고치면 다행이지만 고치기는 애당초 틀렸으니 다시 환원을 하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러한 세법을 앞으로 계속하다가는 전 상인이라든지 전 국민을 전부 죄인으로 몰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해서 특히 소비자물가가 올라서 세궁민은 살기 어려운 이러한 처지에 빠지게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과 재무부장관께서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오전 중에 여당 측의 두 의원이 1시간 반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꼭 2시간 반에 걸쳐서 답변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오후에 신민당이나 혹은 무소속 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김빼기작전으로 하는 건가 해서 나는 이상한 눈초리로 보았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는 그보다는 나을 것이에요. 중학교 선생이 국민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학생한테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해서 그 답변 싫을 정도로 들었읍니다. 그런 얘기는 다 아는데 이것을 고치겠느냐 안 고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법을 실시할 때에 정부 측에서는 물가는 3% 정도 인하될 겁니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나와서 답변한 것이 분명한데 지금 물가가 3% 내렸읍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가격, 고시가격 그 물품은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물품은 3%가 아니라 30% 내지 50%, 소채 같은 것은 100% 올랐다고 신민당에서도 발표했읍니다. 사실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 450원, 500원 하니까 100% 이상 오른 것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러고도 한은에서는 뭐 10%선을 육박하는 9.5%밖에 물가가 안 올랐다. 이 물가를 정하는 기본품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번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일용 날마다 쓰는 필수품 이것을 기준 안 하고 엉뚱한 물자를 기준으로 해서 물품을 이 물가를 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중복을 피해서 이만한 정도로 하고 다음 네째로 공공요금정책과 관영사업 실패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제장관 여러분!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를 자극해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장관 여러분들은 보통 식은 밥 먹듯이 공공요금을 올리고 있읍니다. 한 예를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주부가 아끼고 아껴서 빚을 아니지고 살림을 하는 주부가 남의 빚을 내서라도 호화찬란하게 떠벌리고 사는 주부가 있다면 우리 정부의 경제장관들은 후자에 속하는 장관들이다 나는 이렇게 판단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왜?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이제 공공요금 인상 경위를 보면 전기료가 74년에 53%, 75년에 52.5%, 수도료는 72년에 일시에 91.8%, 철도요금은 매년 13.6%, 전화료는 연평균 13.6%, 대학공납금은 21.3% 이렇게 쉽게 인상을 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겨우 관영사업체는 유지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이러한 현상이 역력히 하나 드러나 있는 사실은 곡가의 결정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본생산비를 무시하고 전 국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나 또는 경제계에서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주무부인 농수산부장관이 주장하는 이 곡가도 멸시를 하고 경제기획원 단독으로 일방적인 고집으로써 싸게만 결정을 하는 이 고집은 일종의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후에는 단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해서 경고를 해 둡니다. 다음, 관영사업에 있어서 철도, 체신사업을 위시하여 국영기업체 모든 사업까지도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거의 적자운영은 물론 수요자,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편의와 이익을 주기커녕 오히려 불평과 손해를 초래케 하는 예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민영화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신속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도모토록 함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언제든지 이것을 주장하고 있고 본 의원 역시 이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일체 이것을 고려함이 없이 국영기업체에 대하여는 매년 수백억씩의 증자 형식으로써 투자를 해서 적자를 메워 가고 있고 철도사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과 그다음에 요금인상으로써 유지를 하고 있고 체신사업 역시 요금인상으로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연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 5개년간의 정부 총투자액과 요금인상한 실적을 보면 철도청 72년에 7억, 73년에 15억, 74년에 59억 2800만 원, 75년에 143억 6600만 원, 76년에 139억 1000만 원, 77년에 217억 원, 석탄공사에 105억 원, 한전에 3313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이외에 각 국영기업체에도 수천억씩 투자를 해서 일일히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들지를 않겠읍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부실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국민의 원성이 커갈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좋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철도는 노후해서 큰 사고만 연발해서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가 막대한 것입니다. 연년세세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부장관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까? 이것을 민영화해서 넘겨야 옳은가? 그래도 교통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런 적자운영을 해야만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안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명안이 없으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체신사업은 최근 상당히 발전해서 개선의 징조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전화가설 신청자의 요청을 해소 못 하고 구태의연하게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또 사고투성이가 되어서 급한 전화를 제대로 해서 용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면 다른 번호에 걸려서 대단히 곤란하고 쓸데없는 이 도수료만 무는데 임시국회 때 질문했더니 체신부장관께서는 그 비율이 1% 정도이기 때문에 이 도수료를 계산할 때에 1%를 공제하고 있읍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나는 그 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더니 1%의 10배 10% 내지 20%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어디서나 얘기하고 있고 더우기 시골에서는 이 기계가 헐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뭐 3분의 1도 제대로 걸리는 이런 전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이 나도 가서 걸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도수료 계산에 대해서 의당 공제액을 불려서 10%를 깎는다든지 20%를 깎는 이러한 이 계산을 해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체신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한 가설비를 과다히 징수한다는 원망도 있읍니다. 그것은 왜? 우리나라에 고층빌딩이 많이 있는데 거기 상사들이 사무실을 그 같은 동일 빌딩 안에서 옮겨 가는 경우에 코오드만 옮겨 꽂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8000원씩 가설비를 받는다고 원망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8000원씩 꼬박꼬박 받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 보도에 의하면 소위 청색전화도 인수인계하는 방도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서 이것은 체신부장관께서 참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겠읍니다. 나는 임시국회 때 말씀했더니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러더니 당연 이것은 고쳐 주신다고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박 장관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50만 가입자의 이해관계가 막중한 소위 이 백색전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확실한 어떠한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보도에도 안 나오고 나는 몰라서 묻습니다. 100만 원 내외로 매매가 되는 이 백색전화 이것은 당연 재산권으로 인정해 주어야만 합니다. 왜? 팔려도 재산권으로 인정을 해서 차압한다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채무, 채권 이러한 처지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재산권으로 인정해서 하고 있는데 단 체신부만은 어떠한 체납이 되었다든지 무슨 사고가 있다든지 할 때에는 해제를 해 버리고 몇십 년 전에 가설했다는 돈을 환산해서 불과 900원이니 몇천 원이니 하는 돈밖에 안 주고 있읍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100만 원 내외로 하고 있는 이 재산권이 당당한 백색전화를…… 어떻게 되어서 900원이나 1000원 정도로서 이것을 체신부가 청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이 섰으리라고 봅니다. 박 장관에게 먼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은 바도 있는데 고려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셨음으로써 청색전화와 아울러서 무슨 해결방도가 있으면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더우기 이것을 청색전화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못을 밖아서 한 말씀 드려 둡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재산권이 당당한 백색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색전화 구별해서 해야지 청색전화 정도로…… 백색전화도 십오륙만 원이나 이런 정도밖에 가설비를 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전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안이 있다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영기업체에 대하여 불합리 부조리한 점을 지적하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 예를 드는 것을 생략하고 한전, 석공을 위시하여 모든 국영기업체는 빠른 시일 안에 민영화하는 방도를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백년하청으로 기다리는 것 같아서 도저히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원 조성의 부진과 원자재 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가 협소하고 임야가 67%를 점할 뿐 아니라 온난지대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로서 열대지방과 달라서 모든 식물이 반년 고사 또는 휴식하는 상태에 있어서 자원 조성책에 특단의 노력이 없이는 도저히 원자재를 산출하기가 참으로 여의치 않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하자원도 풍부치 못하고 수자원 역시 고갈상태에 있어서 근해어로는 부진하고 원양어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나 정부에서는 깨달은 바 있는지 동력자원부를 신설한다는 보도가 있어서 만시지탄은 있읍니다마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9대 국회 초에 자원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 예로서 닥나무를 철도부지와 고속도로 그리고 국도변과 기타 공지에 심어서 연간 2억 불에 가까운 수입을 하는 펄프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내가 역설했던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또다시 역설 아니할 수 없어서 자원조성책에 대한 이 실패를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수출산업이 발달되어서 금년에 100억 불을 돌파하게 됨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원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최소한 12억 이제까지는 매년 20억 불 이상 초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나라는 자원부족으로 수입초과를 방지할 방도가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연구하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서 연간 2000여만 석의 부족식량을 수입했었는데 그래서 칠팔억 불을 우리가 외국에 물어 왔었는데 통일벼 하나를 품종개량을 한 결과로 금년에도 3800여만 석 물론 여러 가지 우수품종관계도 있다고 하겠읍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을 했읍니다. 금후 지하자원의 개발 적극화와 더불어 산림의 합리화 개척 그리고 하천과 해안의 정리 등 다각도로 개발할 여지는 아직까지 얼마든지 남아 있으며 이렇게 개척한 토지를 이용하여 원자재를 생산하면 자급자족하는 방도도 있을 것이며 수입초과를 줄이는 방도도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직까지 부족한 대두, 막걸리, 원료, 맥류도 해결할 것이며 펄프 원료는 물론 목화를 장려해서 섬유자재 일부라도 해결하는 방도도 있을 것이며 붉은 땅을 없애자 하는 표어 아래 우리 국토에 붉은 땅이 없어지도록 고속도로 국도변과 제방, 기타 공지의 붉은 땅의 여지가 없도록 크로바를 재배해서 목초와 밀원을 조성한다면 현재 매년 40여억 원씩에 달하는 쇠고기 수입액과 축우를 수입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봉밀 수출이 수억대에 달할 것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읍니다. 그뿐인가요, 산림을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포도단지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포도주 공장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며 또는 고산지대를 개간해서 사탕무라든지 아마라든지 호프라든지 약초를 심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집약적으로 개척한다면 각종 자원조성의 방도는 전도유망하며 고도의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동력자원부를 신설하여 에너지 개발과 지하자원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주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정부와 여당에서만 아는 문제이며 야당이나 무소속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왜? 우리 국회가 수임사항도 아니고 해서 모르겠는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우리에게 아직까지 주어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자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허사업의 부진과 기술개발의 낙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부터 금년 8월 말까지 특허당국에 등록된 공업소유권의 종류별 건수는 특허가 5497건, 실용신안이 1만 4281건, 의장이 2만 2692건, 상표가 5만 3801건에 달하는데 특허활용 상황을 본다면 실용건수는 불과 99건, 실용신안이 259건, 의장이 954건, 상표가 2703건에 불과해서 평균 7.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허사업지원정책 현황으로 볼 때에 등록행정과 보존행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등록행정에 겨우 급급하고 있을 정도이며 보존행정은 전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의 향상이 전연 고려되지 않고 있고 사실이 뒤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두뇌가 명석하고 손재주가 있어서 금년에도 세계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으며 청사에 빛날 일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에 불과 한 100여만 원, 한 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밖에 안 주고 명년에 비로소 한 10억 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국의 기술도입 실적을 보면 지난 62년 이래 15년간에 743건,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은 8800만 불에 달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실정을 안 했다고 강변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상공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이 기술의 낙후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묻겠읍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사업을 지원하자면 물론 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내야만 하겠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업자 자신이 그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당물자를 구해 가지고 융자를 하려 해도 전혀 융자할 방도가 없어요.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은 우리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의 추천을 받아 오너라, 정부에 가서 재무부나 기획원에 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는 상공부에서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증명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겠다. 또 상공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특허는 우리가 해 줄망정 그 업자가 성공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책임지고서 추천할 수 없다 이래서 도저히 이 약한 특허를 맡은 기술자라든지 사업가는 이것을 개발할래야 개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젊었을 때에 소시 때에 소련이 크게 발전하리라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왜? 소련의 스타린은 그 당시에 각 공장에 가서 기름 묻은 공장의 직공과 함마를 든 그 험한 손을 가진 사람과 악수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소련이 반드시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의 소련의 저 공업의 발달, 저 기술의 발달 어떻게 되었읍니까? 미국을 능가하는 이러한 처지로서 무기도 만들어 내서 별의별 것을 다 만들어 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째서 이렇게 등한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습니다. 일곱째는 무역역조 현상과 수입규제로 인한 업계의 타격 여기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최재구 의원께서 상세히 물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면서 이것은 묻지 않겠읍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입이 초과되는 형편에 있고 외국인의 투자가 9억 7900만 불에 달한다는 것을 어저께 국무총리께서도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 서울의 고층건물이나 혹은 마산이나 창원공업단지의 공장을 보아도 우리 국민들 하나도 반가워 안 해요. 과연 저것이 우리의 재산이냐,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문시하기 때문에 반가워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더우기 주로 이것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는 정치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생활을 36년간 해 왔던 국민이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경제침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노리고 보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나 경제장관께서는 이 점에 특히 유의해서 잘 선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방위산업 부진과 안보 위협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장관이 있어야 답변을 할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나 방위산업 역시 경제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실패했다는 것을 드는 것입니다. 왜? 이북의 북괴는 우리보다 모든 무기체제를 다 갖추어서 우리의 배수를 가지고 있어요. 탱크, 항공기, 군함, 대포 모든 것이 우리의 배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대부분 전부 자급자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소련의 원조나 중공의 원조를 받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이북에서는 잠수함 같은 것도 벌써 3년 전부터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잠수함 1척도 아직 못 만들고 있읍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뒤떨어져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우리 무소속의원회 김광수 총무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다소 그 취지는 다릅니다마는 여하간 이 방위산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총리께서나 또는 경제각료 여러분께서는 알고서 협조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실패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 둡니다. 아홉째는 내실 없는 관의 장려정책과 소비절약시책에 대한 질문인데 시간이 거의 되어서 자세한 말씀도 못 드리겠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식에 흐르는 전시효과만 노리고서 모든 장려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농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퇴비 장려하는 것은 좋은데 왜 가두에다가 쌓느냐…… 이것은 누구의 눈을 속이려 길가에다가 쌓고 그것도 줄까 봐 비니루를 씌워 두어요. 이것 어느 나라에서 채택한 퇴비 제조방법인지 나는 몰라서 묻습니다. 다음에 엔시레이지 통을 이 도로변에 있는 농가에 쭉 만들어 놓았는데 울긋불긋 칠해서 색채가 좋아서 보기는 좋습디다. 가서 보면 엔시레이지 만든 집은 열 집에 한 집도 없어요. 이것은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장려를 잘했다고 할 수 있읍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식에 흐르는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 순진한 농민들을 속여 가면서 이런 장려정책을 쓰느냐…… 단연 고쳐야 한다 이것입니다. 또 더구나 장려정책에 실패한 이유는 임시국회 때도 우리가 취급했읍니다. 저 적지와 적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고 무리로 보리를 심어라 해 가지고서 한해를 입어 가지고 1억 원에 달하는 국고로서 우리가 종자대를 보상했다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러한 무리한 내실 없는 장려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도 나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표면에서 보는 외식적인 그러한 새마을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인정은 하고 국내외로 선전되는 것도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실질 있는 내실 있는 새마을사업을 해야지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에요. 하루속히 농촌에 있어서는 협업농업 같은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개간사업, 하천을 개간한다든지 해안을 개척한다든지 산지를 개척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한 원료 같은 것도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생산해야만 성공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외식에 흐르는 담장이나 쌓고 길이나 닦고 지붕이나 개량하고 이것은 생활개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아무 수입도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읍니다마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이만한 정도로 줄여 둘 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소비절약책에 대해서 불가불 말씀을 해야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쌀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것 소비절약이 전혀 틀렸어요. 농가가 일 많이 하니까 많이 먹습니다. 농민은 쌀밥 다 먹고 서울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에서는 잡곡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말이에요. 이것 조금만 농수산부에서 머리를 쓴다면 잡곡을 도입해서라도 또 매상한 잡곡도 있읍니다. 보리…… 이 단작지대 2모작 지대는 필요 없읍니다. 이 충청 이북 지방 농가에다가 보리쌀을 몇 가마씩 주고 쌀을 대신 내라고, 2 대 1도 좋습니다. 그건 비율로 내라고 하면 이 문제는 당연 해결이 되어서 쌀도 덜 소비가 되겠고 또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에서 외국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비난 안 듣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전연 그런 것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비절약대책에 대해서 미가를 조절하는 방법에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 이런데……

홍 의원 시간이 되었어요. 여보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홍 의원, 시간이 넘었읍니다. 【홍창섭 의원 발언 보충서】 열째, 수도건설정책과 인구소산책의 실패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 재건에 대하여는 6․25사변 이후 수복 당시 서울은 38선 밑에 접근하여 위험하니 대전으로 천도하자고 제안하였던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인구 700만이 넘게 집중시켜 놓고 고층건물과 지하철 그리고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건설을 하여 놓은 이 서울에서 행정수도를 천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읍니다. 왜 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이 전쟁을 인식 못 하고 요새화 못 한 책임부터 물러야 하겠읍니다. 건축할 때 반드시 대피호 방카를 구축하였어야 할 것이며 지하상가나 지하철 공사까지도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의장단상에서 역설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뿐입니까요, 본 의원은 서울의 고층빌딩과 수많은 아파트 같은 건물을 면밀히 보면 골재와 시멘트 혼합률의 비위 그리고 수도 파이프, 전선, 기타 여러 가지 부속품을 조악하고 저렴한 물자로써 건설하여서 비가 새고 스며들며 수도는 녹이 쓸어서 음료수로 사용키 곤란하며 전선은 누전이 일쑤여서 화재는 연발하고 축대와 벽에는 금이 나서 와우 아파트와 같이 도괴 직전에 있는 건물이 도처에 보입니다. 불과 10년 이내에 집장사가 지은 집은 전부가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장차 시멘트 동굴 속에서 지내게 되는 날도 훤히 내다보입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비과학적인 건축을 하여서 대도시를 형성하였다는 것은 중대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서울시 행정은 이러한 점에 조감하여 건축허가뿐 아니라 건축자재 검사, 건축감독, 준공검사까지도 책임 있는 행정체제로 시정하여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와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소산 문제도 상관성이 있으므로 간단히 묻겠읍니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수도 서울의 발전과 건설로 말미암아 집중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소산할 계획으로 수년 전부터 공해공장 등을 소산 실현한다는 선전만을 하고 전연 그 실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심지어 지방 공업단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하고도 오늘에 와서는 학교부지로 전환한 사례조차 있읍니다. 반월공업단지 조성도 필요하겠으나 왜 지방 공업단지로 소산을 못 하느냐를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국회담 이 불여대호일성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만사는 실력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력은 국력에 있고 국력은 경제력과 안전보장력 그리고 문화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각료 여러분은 국력배양의 가장 중요한 경제를 담당하고 있으니만치 잘하시면 만고에 충신이 되실 것이며 잘 못 하면 천추에 죄인이 되실 겁니다. 이제 10대 실정을 열거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을 맺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하올시다. 먼저 신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질문은 78년도 예산안과 관련을 해서 내국세 징수에 있어서의 불명료성 또 부담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경제개발비의 둔화 등으로 말미암아서 11%의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78년도 예산안을 재편성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취지의 질문이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있어서는 그 원칙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존중하고 이것이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78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내국세 세입예산 편성기준으로 삼은 것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각 산업별 경상성장률에 따른 자연증수를 반영을 했읍니다. 둘째로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누진효과를 반영을 시키도록 했으며 세째로 수급계획에 따라야 할 것은 수급계획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했읍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구조에 따른 응능부담의 원칙하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칙상 형평부담을 기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새해 예산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우리나라의 총력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동시에 사회개발의 확충에도 진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원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데 진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자주국방력의 강화와 사회개발의 확충을 위해서 숫자상으로 볼 때에 경제개발 부문 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민간 부문의 투자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수출 또한 계속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읍니다. 국력신장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민간 부문의 비중이 증대되어야만 되겠고 또 그렇게 돼 나가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방위비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이 일치단결된 노력에 의해서 명년도 11% 정도의 경제성장은 가능하리라고 내다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시행 도중에 있어서 예측하지 않았던 애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향해서 정부는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때문에 현시점에서 예산안을 처음부터 재편성하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둘째 질문에서는 정부는 수출 100억 불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빨리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욕심 같아서는 하루아침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축적하는 자본을 그대로 분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인 국력배양과 또 그것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산업계의 실정을 일별해 보더라도 산업종류 간 또는 업체 간의 기업생산성과 채산성 그리고 경쟁력이 서로 상이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해서 최저임금제를 지금 현시점에서 당장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도산현상 등을 감안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경제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금 양일에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노사협조의 윤리 즉 노사 간의 투쟁이 아니라 노사협조의 독특한 한국적인 윤리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해야 될 당위성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읍니다. 저임금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정부로서는 기업가나 혹은 경영주에 대해서 기업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윤 또는 이득을 가능한 한 근로자들에게 균점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올시다. 그렇게 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업풍토와 또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적인 저력이 정착되어 가고 뿌리가 박히고 그 기반이 확고부동해짐에 따라서 자연히 신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그러한 문제도 해결돼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께서는 마산 자유지역 근로자의 많은 분들이 예컨대 42%에 해당하는 분들이 직업병을 앓고 있고 또 근로조건이라든지 환경이 과히 좋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방림방적은 다액의 근로자들의 잔업수당을 아직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산 자유지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76년 12월에 마산 자유지역 전 근로자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총 2만 7168명 중에서 특히 3748명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대체로 정상적인 건강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읍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서는 현재 설치된 보건센터에서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 직업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건센테의 전문의를 당해 업체에 파견해서 환경개선을 지도하고 근로자의 개별 보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방림방적 문제는 잔업수당의 산출근거를 둘러싸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읍니다. 여하간 신 의원의 지적도 계시고 또 저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일이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즉각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동청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실제 잔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시켜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정부는 노사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또 기업인이나 경영가들에 대한 행정지도와 또 부당한 저임금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의 확대 등을 통해서 근로환경의 개선을 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읍니다. 특히 작업의 환경은 일시에 전체를 쾌적하게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가능한 한 업종별로 작업환경이 가장 불량한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77년도에는 우선 200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환경을 측정하고 또 그 환경을 개선 중에 있으며 사업주가 우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읍니다. 위험시설의 개선을 소홀히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주나 기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해서 법에 따라서 엄단할 심산으로 있읍니다. 다음으로 특히 대도시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정지구개발에대한임시조치법에 의거해서 여러 큰 건물에 대한 연간 다액의 각종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데 더우기나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 서울시가 이러한 세원을 무로 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임시조치법은 시한법이니만큼 내년 연말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또 연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하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원래 잘 아시다시피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의 제정목적은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하면 하루바삐 없앨 수가 있는가 또 대도시의 협잡한 도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확장시킬 수가 있겠는가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설 특히 주차장 등의 면적을 확장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법률은 78년 12월 말까지 시한법으로서 제정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것을 재연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홍창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두어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홍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명년이면 1인당 국민총생산이 1000불선에 도달하도록 된다고 하는데 경제불균형으로 말미암아서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점차 농후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요지의 질문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저 자신 우리나라의 부의 분배상황에 있어서 전적으로 계층 간이나 혹은 지역 간의 격차가 전무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의 분배양상은 우리와 유사한 정도의 개발도상국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손색이 없을 만큼 비교적 부는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견해올시다. 세계은행 등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한국은 비교적 빈부의 차가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비해서 적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의 총력안보태세를 계속 공고히 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경제건설 또는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나가야만 된다는 점이올시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부도 고심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명년도의 예산안을 보시면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사회개발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사회개발비 전체가 국민 개개인에 막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혹은 편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증진시켜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부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볼 때에 홍 의원께서 너무나 우려하고 계신 이른바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균형이 잡혀져 나가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있어서 이만한 정도의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균등한 부의 분배를 가지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만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점진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 나가리라 하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경제의 균등화정책이라는 데에 대해서 홍 의원이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하나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저는 이 균등화정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균등한 분배라는 것이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형평의 원리, 원칙을 살려서 우리가 각인각자의 종사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사회의 양상이 아니겠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솔직히 인정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선 경제개발과 경제발전에 치중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집단은 북한에 있는 북한사람들의 생활을 도외시하고 전적으로 무기제조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작한 것 즉 방위산업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몇 해 뒤졌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수년 동안에 이룩한 경제발전의 덕택으로 늦게 시작했읍니다마는 비교적 단시일 내에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일취월장의 진보에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들은 최근 기술을 도입을 하고 또 우리의 젊은 훌륭한 기술자들은 스스로 우리들의 기술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고도정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필요한 병기를 불원한 장래에 양산체제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닦여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수한 선박 문제에 언급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에 있어서 현시점에서 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술 면이나 또는 기타 양산체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결코 북한의 그것에 비해서 뒤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읍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점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생략을 하고 명료하게 결론만 얘기해라 하는 두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님께서 추경을 편성할 의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그에 관련해서 세입이 무리한 것이 아니냐 또 세출예산에도 경제개발비가 13%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추경을 가지고 또 그것을 보충할 생각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으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세수에 관해서는 물론 실무자들 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처 간에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읍니다. 또 경제개발의 증가율이 적은 것을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그 이유는 특히 동력 부문에서 9.5%가 사실은 감소가 됩니다마는 그 이유는 내년도에 여러 가지 완공되는 사업들이 있읍니다. 가령 영산강 제1단계 사업을 위시해서 그러한 완공된 사업은 세출 면에서 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한전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출자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출자액을 줄이고 그 대신이 외화대부로 대체하도록 했읍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국방비 그 밖에 처우개선, 사회개발, 재정수요에 밀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줄었읍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11% 경제성장에 불가능할 만큼 영향을 주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GNP는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민간소비지출 또 민간투자지출, 수출 등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판단을 하면 11%의 경제성장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판단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반드시 추경편성을 전제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추경을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현재로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경제 추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경솔하게 추경을 안 내겠읍니다라든가 혹은 내겠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법을 소득세법을 내년에 경감한다고…… 개정을 해서 소득세를 경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소득세법을 경감하고 나면 세입이 달라질 것이고 세입이 달라지면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각도에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국회 또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을 다룰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은 장기세제의 방향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되어서 그것이 정착단계에 들어가면 소득세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개정을 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겠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아까 오전 회의에서 재무부장관이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도 부가가치세 제1회 첫 번째 납부가 9월부터 있게 되겠읍니다. 적어도 금년에는 이 부가가치세 정착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 정착된 바탕 위에서 장기세제 기본방향에 따라서 소득세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하겠읍니다. 또 이미 그러한 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에 실시가 된다 이렇게 제가 단정할 수는 없읍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소득세법의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물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책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도 오전 회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현시점에서 특히 소비자물가 식료품 가격 등에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할 때 아직도 10% 내외 목표를 저희들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전연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충고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물가안정을 10% 내외로 당초 목표에서 그렇게 괴리하지 않도록 금년 말까지 물가목표 10% 내외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저로서는 대체로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시멘트가 지금 호황이고 품귀상태까지 일어나는 마당에서 무엇 때문에 불황 카르텔을 해제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읍니다. 이것은 불황 카르텔을 정부가 인정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고 그 기한이 내년 8월 31일까지로 시한부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이 시한부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이 시멘트 업계의 사정 또 시장의 사정을 보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존속할 것이냐 해제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금에 관해서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마는 종합상사 나아가서는 경제단체에서 임금 카르텔의 문제를 둘러싸고 시비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신 의원께서 저희가 연초에 대통령 각하께 임금정책에 대해서 15%라는 숫자를 운위하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전연 없읍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현재 임금논쟁에 관해서는 저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논쟁보다도 그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읍니다.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수지가 맞으면 수지가 맞는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에서 생산성을 화폐적 측면으로 금전적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성인데 수익성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서 임금을 올려 주는데 정부에서 반대할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나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량을 얼마를 파느냐 또 어떤 값에 파느냐 여기에 달려 있읍니다. 만일 어떤 기업이 자기의 독점적 위치를 이용을 해서 자기 회사의 종업원들의 임금을 많이 올려 주고 그 대신에 가격을 올려 버릴 것 같으면 그 회사의 종업원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는 불이익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물가에 가격에 전가하지를 않고 그야말로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수익성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야 할 텐데 반드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저희가 받았읍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런 구체적으로 간여한 바가 없읍니다마는 정부의 임금정책의 기본방향은 과거에도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을 생산성 상승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올시다. 앞으로도 그런 방침을 견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 의원께서 역시 또 추곡매상가격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렇게 늦추지 않겠읍니다. 앞으로 단시일 내 그저 한 10일 이내에 저희들이 어떤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하겠읍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아직 가격선을 정부 전체로서 결정된 바가 없읍니다마는 그런 가격의 문제, 수매량의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도 저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시면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깔려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읍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결정을 본 바가 없읍니다. 다음에 홍창섭 의원께서 부가가치세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앞으로 이것을 보완을 할 용의가 있느냐…… 물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재무부에서는 시행령에 대폭적인 손질을 해서 행정적인 보완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법적 혹은 규정상에, 법령상에 결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저의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노총에서 계산 발표한 근로자의 생계비선인 13만 원 선 정도로 소득세의 공제선을 올릴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의 생각은 많은 납세인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은 세율의 전반적인 하향조정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대로 그 인적공제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두째 번 질문의 말씀은 명년도 예산에 책정된 세입예산 중 소득세 증가율이 법인세 증가율 27%에 비해서 훨씬 많은 36.5%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조세형평을 잃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앞으로 세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법인세의 탈루방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부가가치세가 정착이 되면은 제도적으로 이것이 상당 부분 보장된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세율이 이렇게 높아진 까닭은 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소득세는 누진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즉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누진효과의 계수를 말씀을 드리면 35.5라는 그런 누진효과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세구조상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세째 번 질문의 말씀은 조세부담율 19.4가 적정하냐 또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누차 다른 기회에도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나라의 입장에서 또 경제개발과 동시에 많은 국방비를 자담을 해야 될 그런 현시점을 감안을 할 때 19.4%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조세제도의 개선 내지는 세정운영을 통해서 형평부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질의의 말씀은 명년도 부가가치세 세수 8175억 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부가가치세 징수목표 2182억에 대해서 전망은 약 24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명년도에 경제성장률과 또 과세자료 현실화 5%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했읍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만들어서 즉시 신 의원님께 올리겠읍니다. 다음 질의의 내용은 이 부가가치세 시행과 특히 9월 20일 제1차 예정신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결론을 요약을 하자면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조세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과 둘째 번으로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세율제도를 채택할 의향이 없느냐 이 두 가지로 요략이 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서도 답변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보고 올린 대로 초기의 정착과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부득불 지도계몽을 강화하는 그러한 데서 오는 납세자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조세법률주의의 그 근본정신을, 그 한계를 지키도록 앞으로 할 것이며 특히 몇 가지 지적하신 휴․폐업 시의 납세자와 또 휴․폐업을 하려고 하는 그 업소와 세무 당국 간의 마찰 문제라든지 또는 97.7%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심지어는 자기 매출이라는 용어 정도가 나올 정도로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지적 말씀이 계신데 이런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복수세율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마는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세 이 부가가치세제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광범한 면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소비세제도를 함께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 세율을 복수제로 할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이나 또 징수 당국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이 복잡해서 오히려 어느 의미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부가가치세 시행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가속화시킬 그런 가중화시킬 그러한 염려가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 복수세율제도를 채택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그 증권 부조리와 관련을 해서 검찰조사가 일단 끝났다고 보는데 이것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처벌을 했다는 말씀을 아침에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앞으로 청약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단주 처리를 완전히 객관화한다든지 또 그리고 이것은 증권감독원의 그 계속적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검사감독기능이 계속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일조일석에 완벽한 시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경솔하게 판단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조리가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삼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삼성제약과 관련을 해서 특별 포스트 대상으로 되어 있는 주식 등 소액투자자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업공개정책과 자본시장육성책이 종래에는 양적 확대를 저희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난번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보완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점 등을 유의하면서 투자자 특히 그중에서 소액투자자의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내용은 약 2000억 정도로 추산되는 유동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정착시킬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러한 부동자금도 어떠한 형태로 간에 금융기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의미에서는 산업자금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도 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다만 이것이 이쪽저쪽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미 주식청약예금제도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국민주택청약부금제도를 실시한다든지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만들어 내서 이러한 부동자금을 흡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보완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근본문제는 통화안정의 위에서 저축성예금 또는 그밖에 장기투자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 특히 단기성 자금도 또 동시에 이것을 흡수하는 단기어음업무의 할인시장이라든지 단기재정증권시장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시책을 계속 전개를 하고 또 우량기업의 주식도 공급을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국세청에서 이 아파트 청약과정의 조사, 그밖에 특히 베트콩파 등에 대한 언급말씀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양차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약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을 했읍니다마는 필요하시면은 이 자료도 아울러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홍창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의 말씀은 상속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러한 과소징수 현상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걱정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이러한 상속 내지는 증여 이러한 재산권의 가족 내 이동과 관련된 탈세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홍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75%라는 아주 높은 그런 세율을 과하고 있고 또 상속 개시 3년 이내의 증여는 이것을 상속으로 간주를 해서 과세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의 매매행위 같은 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을 전혀 부인을 하고 증여로 간주를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든지 이러한 대책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세법을 고쳐 가지고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과 관련해서 재산을 숨겨 두는 그런 흔적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법인의 출연을 상속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을 못 하도록 여러 가지 세법상의 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렇게 제도상 장치를 가하면서 행정 면에서도 주식의 이동이라든지 위장분산 이러한 것 등을 세무사찰을 한다든지 추적조사 등을 하면서 상속세 포탈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을 해서 감사원 감사실적보고에 내국세 수입사무의 부당 불법사항이 지적이 많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납세자를 상대로 하는 또 많은 인원의 세무공무원의 활동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일이 많이 있었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융자의 편중을 지적하시면서 9월 말 현재의 융자액의 업종별 내용을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읍니다. 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로는 77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총대출금이 5조 758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융기관 중에는 중소기업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일반시중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3개 금융기관군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이 약 3조 2283억 원이고 이 중에서 중소기업자금으로 1조 2090억 원이 나가서 비율로 따지면 38.6%가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자금이 균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부실대부금액의 내용을 밝혀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금융기관의 그 연체비율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과거 71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10% 연체비율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2.4%까지 이렇게 내려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산업은행 관리기업체 수와 금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일반시중은행의 경우도 유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관리기업체라는 것은 형태가 출자관리 그리고 법정관리, 임의관리가 있는데 합해서 17개 관리기업체가 있읍니다. 이들에 나가 있는 대출은 570억 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관리기업체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부실기업은 아닙니다. 그 기업의 업무 성격상 출자관리를 해야 될 그런 기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이러한 관리기업체에 대한 여신은 딴 일반기업에 대한 여신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외화도피 사례를 몇 가지 지적이 계셨고 대책이 무엇이냐, 특별히 물으신 것은 또 대재벌의 기계 등을 중고품을 들여오면서 고가신고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심사제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외화도피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몇 개 건과 또 그 밖에 언제든지 도피의 혐의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사직 당국에서 엄정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희 재무부의 입장에서는 세관행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항상 부단히 체크를 하고 있고 또 현재 외환관리체계가 사후관리체계로 전환이 되었읍니다마는 사후신고를 받고 또 은행감독원을 통한 사후 검사기능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표본추출 조사방법 등을 강구를 해서 다소의 의문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집중조사 같은 것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중고품 여부를 심사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관에서 수입허가서에 중고품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중고품이 들어올 때에는 통관을 보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가신고를 통한 외화도피 또 거꾸로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이 두 가지를 양면에서 세관에서 심사를 해서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세관에는 많은 기술자가 있읍니다. 화학공업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감식기능을 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읍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신 내용은 이 부가가치세제 시행과 관련을 해서 근간은 성패 여부는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런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잘 되어야 되겠읍니다. 이것과 관련을 해서 세금계산서가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지 않는다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면 많은 범법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제는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홍 의원님께서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부가가치세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고치겠느냐 안 고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가가치세제도가 꼭 성공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읍니다마는 근본을 고칠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다음은 농수산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입니다. 먼저 신상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 의원님의 질문은 첫째가 농가 호당 76년도의 농가 호당소득이 115만 6000원으로 집계되어서 도시근로자 가계소득보다 0.4%가 앞서 있다고 발표가 되었지마는 농가의 가구당 각 인원과 도시의 가구당 인원에 차이가 있고 특히 농가는 전 가구가 농사에 종사하는 점 등을 고려할 적에 1인당 소득은 도시에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1인당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현재 인구조사에 의하면 농가 호당 인원은 5.6인이고 도시근로자의 경우에는 호당 5.1인이 되어서 약간 아직도 농촌의 호당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으로 하면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농가소득 증대가 이런 면에서도 계속 증대가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농가 호당소득 조사에 있어서 5단보 미만의 농가를 제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도 농가 호당 평균소득 115만 6000원, 전국 평균치 중 5단보 미만의 농가의 소득은 67만 원, 5단보 이상 1정보 미만의 농가 호당소득은 97만 9000원, 1정보에서 1.5정보의 농가의 소득이 131만 8000원, 2정보 미만의 농가가 169만 7000원, 2정보 이상의 농가소득이 25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 저희 농수산부가 발표한 농가소득자료에 보시더라도 5단보 미만의 농가 호당소득이 집계가 되어 발표가 되고 있읍니다. 다음, 농협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마 요약을 하면은 농협이 농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농협장 임명제도를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협은 농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그 역할이 100%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농협 운동 내지 농협의 역할이야말로 앞으로 더욱 많이 개선 발전되어야 할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동 단위로 되어 있던 단위조합이 지금 현재 면 단위로 통합되어서 전국에 1500개 단위조합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이와 같은 단위조합은 그동안 상호금융을 통한 자체자금으로 조성 또 영농자금과 영농자재의 알선, 공급 또 생산의 협동화, 생산된 농산물의 공동출하 또는 필요한 영농자재 및 생필품의 공동구매, 여타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 면에서 그동안 농협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 많은 효과와 실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농협이 농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더욱 발전되고 그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농협장 임명제를 선거제로 바꿀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임명제와 선거제는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농협 단위조합을 이․동 단위에서 면 단위로 통합을 하면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임명제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그동안 임명제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이 살려졌다고 보고 있읍니다.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직 단위조합이 그동안 퍽 커 왔고 또 역할도 증대가 되고 있읍니다마는 좀 더 명실상부한 농민의 봉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임명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또 거기에 관한 단점을 보완하도록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갈 생각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에 대한 농수산부장관의 소신에 관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오전 오후에 걸쳐서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답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 의원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도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3750만 석이라는 대풍작이 예상되고 더욱 거기에다 금년에는 통일벼 신품종이 재배면적이 늘은 것이 증산의 관건이 되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수매가격 및 수매량에 대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런 농민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농민이 풍년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책정되도록 농수산부장관이 좀 더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로서도 지금 그와 같은 면을 관계 부처와 협조과정에서 금년에는 풍년의 보람을 농민이 느낄 수 있고 앞으로 증산의욕이 계속 고취될 수 있고 농민의 생산비는 물론 적절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선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관계 부처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 홍창섭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기를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증산시책 또는 양곡소비시책 등이 너무 겉치레 위주로 하지 말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모든 증산시책은 그것이 증산에 직결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그와 같은 시책이 되어야 되겠고 소비시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이것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로는 증산을 독려하는 나머지 약간의 경쟁을 붙인다거나 하는 면에서 일부 집행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읍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내실 있는 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우, 홍창섭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신상우 의원님께서 과거에 정부가 석탄을 권장했다가 그리고 또 그다음에 기름을 권장했다가 또다시 석탄을 권장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부의 석탄정책은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1973년 가을에 에너지 위기가 세계를 엄습한 이래 공통적으로 전 세계 각국이 취하고 있는 두 가지 에너지의 기본방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는 에너지원의 다변화이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특히 비교적 빈약한 석탄 그리고 수자원, 조력 이런 정도밖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이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원화를 위해서 원자력발전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고 또 부존자원의 하나인 석탄개발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각종 에너지의 소비절약을 위해서 열관리법을 이미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산업구조 투자 면에 있어서도 다소비 에너지 투자를 지양하고 전기기계의 새로운 개발 등을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탄에 대해서는 탐탄사업을 확대시키고 또 점차 이미 심부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탄광실정에 비추어서 대단위화 그리고 심부개발체제를 확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 동안에는 약 연간 20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해서 수요에 충족을 할까 하고 있읍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9월 말 현재 저탄은 417만 2000톤으로 되어 있읍니다. 금년 10월부터 월동기라고 보는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에 917만 2000톤을 생산을 해서 저탄과 생산을 합쳐 가지고 1164만 톤을 내년 3월 말까지 쓰고 3월 말에 가서 기말 저탄으로 170만 톤 정도를 남기고서 봄을 맞이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읍니다. 또 일부 시중에서는 혹시 현재 정부가 석탄이나 연탄의 가격인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인상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 둡니다. 홍창섭 의원께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좋은 고안과 그리고 특허에 대해서 이것이 기업화가 되고 생산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것을 최대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서 이미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지금 부여하고 있읍니다. 신기술을 개발해서 기업화할 때에는 그 기계설비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 주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소들을 기업이 설치하는 경우는 연구소 시설에 대해서 또한 세제를 공제해 주고 있읍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비, 정보비, 훈련비 등에 대해서는 다 이것을 면세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읍니다. 작년에 산업은행에서는 약 30억 원을 책정을 해서 이 돈이 다 소진이 되었읍니다. 금년에는 50억 원의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읍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자금을 확보를 해서 도와줄 생각이고 또 이 기업과 특허권자 사이에 있어서 교량적 역할을 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정을 했기 때문에 대한특허협회로 하여금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나 기업과의 연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 협회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어 가지고 기업에게 전달을 시키고 연결을 시켜서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많은 특허와 발명이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기업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겠다. 텔레비죤의 경우 특허받은 지 7년 이후에 비로소 오늘날 저희들이 보고 있는 텔레비죤이 기업화가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수재 및 철거민용 아파트 입주권을 공무원과 결탁하여 대영개발이라고 하는 자가 막대한 폭리를 취하였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부의 조치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읍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이올시다. 저희들이 안양, 서울 일부 지구 수해가 발생했을 때에 저희들 건설부로서는 그 수재민에 대해서 선주택 마련의 방침을 세워 가지고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해서 주택공사가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우선해서 할애한 바가 있읍니다. 건설 도중에 항간에서 수재민 아파트가 일부 그 입주권이 선매되어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즉각 이 조처를 한 바가 있읍니다. 수재민 확인증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데 있어서 그 발부하는 절차는 정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주했을 때는 반드시 그 수재민이라고 하는 입증자료를 가진 자만이 입주가 된다. 그 이외에는 일체 입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시를 이미 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해서 저희들로서는 퍽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이 자는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수재민 아닌 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효로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다만 철거민에 대해서는 이것이 소관이 서울시이기 때문에 건설부로서는 주의를 충분히 환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음 서울시 주택건설 면세지구가 4개소가 되는데 8개소로 확대한다는데 사실인가? 이것인 신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특정지역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영동과 잠실 2개 지역에 대해서 시한부로 여러 가지 면세조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명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더 확대 지정할 의사가 추호도 없고 또 이 시한법에 대해서 연장입법하는 의사도 전연 없다는 말씀을 사뢰겠읍니다. 세째로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수요자를 조사한 일이 있는가? 실수요자의 개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촌도하기로 무주택자가 실수요자다 이렇게 아마 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과거는 그런 조사를 못 했읍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의 기호도 그리고 입주한 사람의 소위 이주율 등등은 조사를 했읍니다. 이주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70%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파트 이상투기 붐이 있은 후에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입주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증…… 청약하는 데 있어서 또 입주하는 데도 반드시 계약을 할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사람에게 한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근래 조처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제가 알기에는 상당히 그와 같은 것이 많이 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확인방법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지금 고찰을 해서 첫째로는 주민등록등본, 둘째로는 가옥대장, 세째로는 중복 추천을 금지토록 하는 조치 그리고 1년간 전매금지조치 등등을 함과 동시에 KIST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컴퓨터 처리를 해 가지고 한 번 당첨자가 다시 당첨되지 않는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읍니다. 단 이것은 국민주택자금을 쓰고 있는 민영주택업자 혹은 주택공사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주택 건설업자들의 아파트에 대한 그 조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건설에 대한 촉진법이 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규제도 강력히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아파트는 18평 이하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서민의 대량적인 주택공급 욕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주택건설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일방 민간이 지은 것에 대해서는 꼭 18평 이하라고 이렇게 규제는 하지 못할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병행을 하는데 아까 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신반포에서 실시한 것을 보면 신 의원님께서도 아마 양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전국의 아파트가 총 3만 610호 중에 25평이 830호 그리고 18평 이하가 2만 9000호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 의원님의 그와 같은 방향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한다는데 사실인가? 이것은 현재 정책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있어서 덮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중 아파트 지구에 한해서 그것도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고 협의과정을 거침과 동시에 토지소유자에게 응분의 주택으로써 말하자면 상환한다고 하는 조건까지를 붙여 가지고서 그리고 적절한 가격하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조처를 충분히 한 연후에 그와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고려를 하되 그 대신 반드시 25평 이하…… 주로 18평 이하가 되겠읍니다.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일정량을 짓는다고 하는 조건하에서만이 그리고 정부가 정하는 가격에 순응한다는 그 조건도 수락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총리실에서 예의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여하튼 아까 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매질을 많이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반성을 하고 또 신 의원님의 정의 공정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자각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창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적자를 불만하고 있는 철도를 민영화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영을 시킬 의향은 없읍니다. 철도는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공익사업기관으로써 적자 해소만을 가지고 민영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것은 정부로서의 옳은 정책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철도의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경영의 부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요인이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하나로 말하면은 요금입니다마는 더우기 전략물자에 대한 적정요금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특급 이외에 대해서는 일반여객열차에 적정요금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철도 적자의 근본요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킬로당의 이 전략물자의 적정요금을 말씀드리자면은 양회는 8원 4전인 적정요금을 저희들은 5원 66전을 받고 있읍니다. 무연탄에 있어서는 적정요금이 6원 83전입니다. 저희들은 4원 74전을 받고 있읍니다. 비료에 있어서 적정요금은 7원 2전인데 저희들은 5원 16전을 받고 있읍니다. 제일 큰 것이 유류수송에 있어서 적정요금이 11원 46전에 저희들은 6원 24전을 받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급 이외에 여객열차 역시 적정요금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철도운영에 있어서의 적자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에 있어서는 국철이 금년에 9700억 엔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들은 1조가 넘는다는 것이 일본 국철의 실정이고 우리는 금년에 609억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부는 철도경영의 개선방안을 기히 마련해서 이것을 착착 추진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추진된다면은 81년에 가서는 우리 철도는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선에까지 발전할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을 간단히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체신부장관입니다. 먼저 홍창섭 의원께서 말씀하시 전화요금에 대한 고지액 중에서 오접속이 많기 때문에 1%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10% 내지 20%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체신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의 전기통신에 대한 시설자재가 약 4000억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정비 유지 보수 운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5.4%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나간 76년도에는 2.8%의 유지비가 들어갔고 77년도 금년에는 2.8%의 유지비가 들어가 있읍니다. 내년에 78년도에는 3.8%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한 결과 대략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보수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 나 있읍니다. 하나는 이러한 고장을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과 둘째로서는 기량의 보장에 의해서 정비 유지하는 데에 충족을 가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78년도에 3.2%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오접속의 율은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 제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각 현업 관서에 오접속으로 인해서 요금고지에 대해서 차질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이의 신입을 낼 것 같으면은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술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재고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전체 빌딩 내에서 전화를 옮기는 데에 8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셨읍니다. 사실 저희들이 8000원씩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를 옮기는 장소에 따라서 이러한 필요로 하는 자재에 대한 소요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에 대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체신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심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세 번째로서는 백색전화를 계약을 한 다음에 그것이 해제가 되엇을 때에 계약 당시에 대한 요금만 상환되기 때문에 선량한 제3자에 대해서 손실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에 백색전화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약 44만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서 70년 8월에 전기통신법이 개정된 이후에 오늘날까지 백색전화가 해제된 것이 137대에 해당됩니다. 즉 1년에 20대 내외로 배당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개인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신부에서는 이번에 전기통신법을 개정을 국회에다가 제출을 해서 단 2대에 해당될 때만 해제의 요건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 2대라는 것은 첫째 하나는 허위문서에 의해서 신입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을 때에, 둘째는 타인의 명의에 의해서 신입이 되어 가지고 계약이 되었을 때에, 이 두 가지 요건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법 개정을 갖다가 심의하고 있읍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청색전화라 하더라도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승계할 수 있는 제도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이번에 국회에 제출할 전기통신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갖다가 요약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영업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완전히 양도가 되었을 때에, 둘째는 거주지 아파트 등이 매도가 되었을 때에 이때에는 산 사람과 또한 판 사람에 의해서 협의가 될 것 같으면은 승계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한 문호를 열어 놓았읍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청색전화에 대한 여러 가지 획득과 공급에 대해서 불편은 국민과 체신부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를 갖다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