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새로 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좀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안 역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을 했읍니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이 법률안은 외자도입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를 지원해서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에서의 외자도입의 경로를 확대 다원화하는 한편 해외금융시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그리고 외국의 선진 금융기술의 도입에 의해서 국내 민간 장기금융시장을 육성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외자의 지원과 중․장기자금의 공급을 원활히 하게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종합금융회사는 주 업무로서 외자도입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업무와 설비 또는 운전자금에 투융자업무 그리고 기업이 발행하는 어음의 할인, 매매인수 및 보증업무 그리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기타 겸영업무로서는 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시설대여업무라든가 증권투자, 신탁업무 또는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를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했으며 종합금융회사는 내무부장관이 이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합금융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자기자본 10배 범위 이내에서 상환기간 2년 6개월 이상의 장기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하고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단기사채와 어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째,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 취급업무의 종류에 따라서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하게 하되 다만 각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업금지조항이나 또는 이 상호 사용, 의무조항 등 성질상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만을 그 적용을 배제하였읍니다. 네 번째로 재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지급준비, 자산보유, 부동산의 취득, 동일인에 대한 투융자대출금리, 국내차입 등에 대해서 그 한도를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데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물론 원안대로 통과는 시켰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본 법률안은 외자를 도입하는 데 주안점이 있으니만큼 재무부장관이 종합금융회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여건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반드시 외국회사와 합작을 하는 종합금융회사라야 그 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법에 규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많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발전을 해서 국내자본과 기술만으로도 외자도입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는 외국 금융기관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만 인정할 그러한 예정인 것입니다. 국내자본만에 의할 수 있을 때가 되더라도 재무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그러한 장관의 증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