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최재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7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적용시한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제4차 5개년 경제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내자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재산형성저축의 실시기간 중에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저축 세액공제와 주택자금 세액공제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중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저축에 대해서는 그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 세액공제제도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째, 우편저금법 및 국민생명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법에서의 관련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